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1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을 채 만끽하기전에 벌써 한해의 결실을 맞이하는 계절이 된 것 같아서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을 하여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위원회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존경하옵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방법과 기금조성, 재원조달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의결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조항을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방법을 일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등'자가 빠졌습니다마는 협의회의 진료수입,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5월 4일 조례 제1931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삭제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중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 문구와 일부 미비점을 수정 또는 보완하려는 것이며, 제8조 제1항중 회비 수입이 사실상 전무하고 금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된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찬조금, 성금을 각각 삭제하며, 움직여 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운용을 조직, 기구 따위의 운용하여 경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운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8조 1항에서 기금설치방법을 일부를 삭제했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까지를 기금으로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진료수입하고 회원의 회비, 보조금만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의 보조금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이재천 위원   그러면 대개 연간 얼마정도 되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개 보건진료소에 연간 12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진료수입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수입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 혼자 오셨어요. 오늘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연간 운영을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수입 이것이 어느정도 되는가도 파악이 안됐단 말씀이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료수입하고 보조금 부분가지고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없이도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현재 보건진료소에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방에서 저희시로 보건진료소가 넘어오면서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신축이나 개축 그런 자금을 저희가 국고 지원을 못받는 그런 관계로 보건진료소가 낙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중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국고 지원이 없다고 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이 부실하게 됐다든가 시설이 노후되어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진료수입과 보조금가지고도 어느정도 운영을 해왔다고 봤을때는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구등을 크게 보완한다든가 그런 경우없이 주민들을 치료만해온 진료수입같고요.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찬조금, 성금을 삭제를 했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모금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보셨는가 하는거에요. 우리 보건진료소를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을 놓고 봤을때는 기금의 출처가 줄었어요. 아무리 그동안에 운영위원들이 회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농촌동이기 때문에 어떤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기금을 확보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정도 차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럴때 국고보조 아니면 시비보조, 진료수입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것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필요한만큼 어떤 수입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겠어요. 운영자의 책무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고 지금 내년, 내후년 그런 예산들이 거의 분배가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단체들의 어떤 운영 활동비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농촌동의 보건진료소도 그런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쓸 수 있는가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에 대한 시민 의식전환을 위해 치매요양병원 명칭 사용을 고수하던 당초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99년 2월 8일 각 시·도 민간위탁사업 내정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므로써 각 시·도 실정에 알맞게 정하도록 지시되어 더불어 사는 삶의 이미지로 지역 주민과 친근감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명칭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병원 명칭을 공개 모집했으며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 노인복지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2항, 3항 및 5항, 제5조, 제7조 동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본문중 치매요양병원을 노인복지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화, 경제화의 고도성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에 재원조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즉 기금을 집행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성금, 기탁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업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은 기금 관리의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안에서 제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회계 관리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있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 주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65550 - 147 '99년 3월 2일부로 병원 명칭을 각 시·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99년 6월 11일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으로 심의 의결되어 관련 조항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시민의식 전환은 물론 주민정서 측면을 고려하여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앞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65240 - 362 '98년 3월 28일호에 의거 시·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98년 12월 8일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불투명하며, 특정 단체를 위하여 운용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관련 조항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99년도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운용 방침은 사업효과 정밀분석을 토대로한 생산성의 극대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집행기준 완비,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를 억제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며, 전주시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98년에는 8개 기금으로 약 80억원이며, '99년도에는 10개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했습니다. 약 89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노인복지기금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천만원씩 5년간 2억원을 조성하며 2003년에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1억원을 포함 3억원을 적립하여 수익금중 10%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90%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운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유사한 기금의 통합 방안을 검토 계획중이며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도록 권장 사항으로 시달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기 조성된 기금의 회수관리, 통합기금 조성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안중에서 조례안 부칙에 나와있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 기금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1억원이 조성되어있는 그 기금은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자체에서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5개년동안 2천만원씩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를 가지고 전주시지회 운영 예산으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는 복지기금에 통합관리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현재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는것과 노인복지기금을 새로 또 구성하는것과 서로 모순되지않습니까. 전주시의 정책 또한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데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통합운영 관리 이야기가 여러군데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유사 기금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전라북도의 각 자치단체가 전부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읍시만 이번 회기에 되고 저희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은 되고 통합 문제는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게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기금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게 2억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을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2억은 다른 군산이라든지 익산, 정읍 다른 시에 비해서 제일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군산이 4억이고 익산이 4억, 정읍이 5억, 다른데는 3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적게했기 때문에 이것도 노인들께서는 너무 전주시가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조지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매년 4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5년간 적립을 해서 2억에다가 기 확보되어있는 1억해서 3억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003년까지해서 3억을 조성하겠다라는것인데 3억 조성된 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않겠어요.
  여기에도 취지설명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3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인가에 대해서 일단 묻고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2억을 당초 결심을 받을때는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 1억을 사용한것도 전년도 같은때는 이자가 1천6백만원, 1천5백만원 이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천만원 약간 넘는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 세웠던 3억정도의 이자가지고 일련의 노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은 이자수입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재원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99년도에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4천만원해서 이자가 백만원이네요. 그래서 적립되는 것이 4천1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시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저희 전문위원께서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작년 연말에 이 조례 통과를 해서 금년 예산부터 4천만원 조성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기금의 범위가 이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어느 특정단체에 위탁관리되었던 그 기금과 관련되어서 이게 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떤 특정단체를 배제시킨 그런 상태에서 전주시 전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노인복지 기금으로서의 설치와 운영에 목적을 갖고있다라면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전년도에 조례가 부결되었던 이유도 그 내용중에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그 대목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노인회에 지원이 전적으로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인을 그쪽에서 총괄하고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그쪽에도 지원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의 질의에 핵심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라면 그런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기금의 범위도 그야말로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제대로 노인복지 기금으로서의 1년동안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 문제가 상당히 적어져버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또다시 이런 안이 올라온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직 집행부쪽에서 본인이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이 노인복지 기금을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정리가 안되지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 행사가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고민에 저희들이 쌓여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은 더 확대해가지고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안에 몇 가지 문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했는데 보통 행정위윈회나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위촉될 경우에 부위원장이 해당 국장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부위원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했던 것은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국장이 해야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라기보다 기금심의 운영위원회라 특별히 공무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진 위원회일건데요. 돈 문제만이 아닌 대개 민간위원이 있으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위원회는 그런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마는 이것은 기금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 구태여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데 저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위원 한 개인이 아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적정 요건이 있지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위원 3분의 1의 발의로라든지 위원 다수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0조 3항이 위원의 어떤 권리 아니겠습니까. 회의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이 2항에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데 위원장에게 위원은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해주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 개진을 하는 정도로

이재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항은 그 위원들의 회의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례는 구태여 이런것들이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의있게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그저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의 얼마의 발의라는 그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이 조항이 더 완벽하지 않느냐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앞에 2항은 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3항의 위원은 이것을 한 문구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이어진 말로 점을 찍어놓았는데 안건을 제출하면서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게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이재천 위원의 지적을 살릴려면 이른바 소수사원권이라고 하는것인데 소수자에게도 회의 소집 요구 권한이 있다. 회의가 소집되어야될 필요가 있을 때 대표자가 소집을 안해버리면 회의가 안 열리는거거든요. 비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거야 건의 안받아들이면 그만이다 그래서 인정하는 권리인데 그것을 살릴려면 2항을 소집 회수로 해서 끊어버리고 연2회 개최한다 끊어버리고 3항에서 임시회의의 소집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콤마 그리고 위원 3분에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이런 정도로 규정하면 무리가 없는데 7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3분에 1의 소수 사원권을 인정하면 3인이 되잖아요.

조지훈 위원   잠깐요. 이것이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각종 기금의 통합 운영 계획이 전라북도에서 9월중에 권고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예산심의관쪽에서는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에 심의할 때 비하면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고 다른 계획도 잘 서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금의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다 완전히 성안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기왕에 전라북도에서 9월안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통합 운영 권고안이 만들어져서 곧 내려올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전주시의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 계획 자체가 구체화 될때까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심의를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이 안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유보의 전제로 들고있는 통합운영 권고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제가 도의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확인을 한거거든요.
  이 안건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전주시도 아직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 권고안을 만들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9월 중순경이라고 하는데 9월안으로 권고안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영래 위원   조지훈 위원이 지금 유보하자는 안으로 가면 본래 기금의 설치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라면 2004년까지 2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1년간 미루어지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영배 위원   아울러서 기금의 설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매여있는거거든요. 말하자면 도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에 불과한 것이고 그 권고를 놓고 통합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특성별로 분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또 우리들이 판단해야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곁들여서 4천만원씩 2억해서 3억의 기금운용 그런 기금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거냐. 자금이 적다. 아까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기금의 폭은 그야말로 계획으로서 우리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재정 수요에 따라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추후에 그런 문제도 사료가 되고 그래서 그러나 조위원께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가 한 번 절실하게 이 조례안이 현시기에 통과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도에서나 조지훈 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기금 통합운영 권고안 관계가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느냐 하면 장학기금 관계가 유사한 것이 많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과연 통합 권고안이 권고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금은 그런 유형하고는 상당히 분리가 되는데 이런 모든 기금도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안 자체가 모든 기금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안으로 잡혀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통합 운영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 장학기금들이 그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거기서 통합 관계가 제일 대두가 됐던것이거든요. 우리 간부회의때 나온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에서 권고안이 나온다고 알아보셨다니까 저희들은 우리 기금하고는 조금 분류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장님, 조지훈 위원께서 우리가 제정하고자하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을 유보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것은 이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지만 기 설치되어있는 기금의 조례들이 쭉 있다라고 하는것이죠.
  그래서 권고안에 따라서 나중에 통합을 할지라도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기금들을 통합하고 운용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두 번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 설치되어있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들어놓고 다시 통합을 하게 될 때 통합을 해도 무리가 없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심된 생각은 뭐냐면 첫째는 전주시에 시정의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것들이 여러 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각종 기금의 설치 운영이 방만하다고 하는게 개혁의 과제로 우리 집행부쪽에서 먼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기금의 통합 운용 계획이나 기금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어서 이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것을 일단 유보하므로써 전주시의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데 대해서 일정한 방향도 잡아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집행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시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있는 통합 운영 계획을 다그치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크게 될것이라고 하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와있는게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노인복지기금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인가라고 볼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판단속에서 물론 이것이 시급하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저는 유보하자고 하는 의견을 철회를 하겠지만 별로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보다 폭넓은 의미를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살리면서 유보를 시켰을때 집행부가 그것들을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급성을 갖고 한다면 여태까지도 조례없이도 지내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 관련 기금이 복지부에 여러차례 올렸는데 그 이야기를 우연찮게 간담회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곧 올립니다. 전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정읍도 이번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통합관리 차원으로 본다면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리 돌아간다고 보면 해놓고 어차피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조례도 폐지내지 어떤 개정이 완전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유별나게 전라북도에서도 도청 소재지인 시에서 안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금 하나 설치 안한다고 해서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자체가 금년에는 세계 노인의 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 관계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관계 여러 정책을 물어보면서 이 한 분야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냐고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아까 우리가 1억 그렇게만 되었다고 하니까 제주도도 50억이라고 나왔는데 타도도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주도가 50억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주도는 도쪽으로도 있고 시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통합관리 운영 권고안을 기다리는 차원으로 유보를 하느니 통과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통합관리 권고안이 아니라 지침식으로 못이 박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 우리 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 조례도 통폐합내지 폐지할 그런 단계에 도달할까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가는 세부적으로 못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며칠전에 저희 강당에서 전라북도 노인회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도 오셨고 전라북도 회장께서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부시장님하고 잠깐 환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된데가 불과 몇 군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주까지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이 부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관계로 저희 노인들에 대한 사기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 대한 사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아까 통합 관리 문제는 별도로 그때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까딱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 듣게 생겼어요. 통합관리는 그때 통합하게 되면 자연히 자동적으로 될것이고 이것을 유보시키면 말썽이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몰아서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잠깐 정회한 사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명하신 판단들이 있어서 유보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던 저의 생각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질의 과정속에서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을 하시다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10조 2항과 3항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요.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을요.

심영배 위원   그러시면 이재천 위원님이 수정요구를 한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2항과 3항을 조정해서 하시죠.

조지훈 위원   수정안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항에서 아까 말씀하신것인 연2회 개최한다로 끝나고요. 하고가 아니고 한다로 끝나고 다음에 3항으로 넘어가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께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안설명은 아까 질의중에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