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2.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2.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26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정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전주시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복지환경국, 완산구청 소관으로 소관별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국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회계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대로 세입세출 총괄, 각과별 세입세출 현황, 과별 불용액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증감 현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4쪽 특별회계 세입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이 380만원인데 어째서 미수납되는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는 본인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00% 지원이고요. 20%중에서 자기부담이 10만원이 초과될때는 대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데 그에대한 회수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계속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몇 년 거치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상환하는 회수가 다릅니다마는 3개월마다 분할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30건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이 아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미루는가 보네요. 강력히 촉구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영세민들이 적은 금액을 대부받았을때는 쉽게 갚습니다마는 큰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몇 백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회수가 안된겁니다.

강희봉 위원   불용액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59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페이지에 있는 5,944천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견학비로서 예산이 섰던것입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같은 것을 지양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견학을 하지않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행사를 안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뒷페이지에 29,819천원 그것도 저희들 전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경로의 날 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합쳐진 금액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축소하거나 안하거나 이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고이월 현황을 보니까 치매병원 신축이 금년도 1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완공돼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저희들 설계에는 완공 예정일이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아주 다급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12월까지는 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시 반납하지않고 어떻게든지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말까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을 산정해보니까 적어도 민원 때문에 늦어진 기간까지해서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되지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법적으로도 내년까지 사고이월할 수 있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절차는 안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치매병원이 사회복지과 저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직원이 파견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완공이 되면 업무가 보건소 업무쪽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다 치매병원이라고 명시를 했던 것은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병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한 2년여동안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는데 계속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김완주 시장 오셔가지고 이 업무 성격상 보건소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보건복지부부터 도까지 해서 보건 관계의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완공되면 병원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감독해야 효율적으로 되는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전문인력도 없는데 계속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가고 완공돼서 운영할때는 보건소로 이양을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력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동배치되어있는 인력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갈려면 업무까지 같이 가는게 좋겠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중인데 사람을 다시 가져가버리면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 충돌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완공될때까지는 그쪽 인력도 여기와서 그대로 하고 완공이 된뒤에 운영은 인력까지 그리 업무까지 같이 가서 그쪽에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 시작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잘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6쪽 민간대행사업비가 국고보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저희 자체사업인데 갱생원에 대한 에어컨, 선풍기, 옷장 이런 것 사준 것 하고 위생장비 냉장고같은 것, 여러 가지 갱생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고보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출하고 이월이 어떻게해서 되어가지고 불용액 하나 없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14백만원을 이야기하시는겁니까. 아니면 밑에 3천4백 그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김유복 위원   3억1백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 갱생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목적이 변경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2천9백만원 지출하고도 2천8백만원이 이월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설계할 때 설계비로 지출된 것이고 공사비는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98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김유복 위원   예산상 표기를 이렇게 하는것이에요. 이게 잘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맞게 됐는데요.

김유복 위원   안틀려요. 국장이 한 번 대답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란에 2억8천4백만원이 들어가있죠. 일단 이월금액으로 작년 '98년도 결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집행해서 '99년도에 와서 이월액에 대한 조서에 의해서 잔액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98년도 결산에서는 일단은 이월액을 총액으로 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이월액과 불용액 두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란에 표기를 한겁니다.

김용식 위원   원래 버섯재배를 할려고 설계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렇게 설계변경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을 되어있었는데 거기에서 화훼류를 재배하는 것이 훨씬 낫다. 또 복지부 의견까지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관상수가 아니라 화훼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화훼류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 농정계에서 한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산업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별도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설계변경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익사업도 생각을 같이한겁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산에 맞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활도 되고요. 수입도 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밑에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천4백20만원 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예산 내용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주로 갱생원의 에어컨, 선풍기, 옷장, 냉장고 여러 가지 공과금, 무연분묘 이장비, 미등기 건물 등기 수수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한푼도 남지않고 다썼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실제 이것에 대한 감독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옷장같은 것 사고 에어컨 사고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점검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우리시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 하더라고 그것이 입찰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물품구입한 이후에 일정한 프로테이지의 불용액이 남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푼도 안 남을 수 있는겁니까.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와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조지훈   '98년도 사업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설에서 무엇을 구입할때는 정확하게 이 목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것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듯이 그렇게 불용액이 남고 그 목이 아닌 다른데 쓰는 것이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기금이 몇 페이지죠. 535쪽에 보면 사회복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438,722,265원 이 기금 운영 조례를 보면 이자수입에 따라 신생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수입이 4천만원인데 지출이 4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이 4천만원인데 지출은 4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자수입을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장학금 신청이 들어올 때 사람 숫자가 거기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상당히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이자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전에 발생했던 이자까지해서 약 8천4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있는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게 예산서라고 이해가 가는데 결산서거든요. '98년도 결산서에요. 그러면 '98년도에 기금의 이자 총수입은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4천만원이라는게 확정돼서 결산이 된거고 그런데 지출은 4천5백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수입이 원금에 같이 보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년도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약 5백만원정도가 명시이월됐다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이월돼서 저희들이 쓰는거에요.

조지훈 위원   이월금으로 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원금은 불어나지가 않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자만 자꾸 불어나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에요. '97년도 이월금이 여기에 보태졌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97년도 이월금은 '98년도에 넘어오는 사회복지 장학기금 원금에 붙어지게돼서 그 원금 액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한걸로 결산이 되어야 되지않냐라고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금으로 따지면 원금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원금자체는 CD로 넣어놓고 나머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통장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원금대로 계산을 하고 이자는 이자수입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원금이라는 입장하고 현금으로서 원금은 차이가 난다. 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은 일반통장에다 넣어놓고 원금 CD로 별도로 넣어놓고 손을 안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총자산이 얼마냐했을때는 원금과 자산과의 차이가 있다는겁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잘못되어있는것인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97년도 11월에 작성한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입니다.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를 보면 그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있어요. 수입 계획이 5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5천3백만원, 이중에 기금적립 계획이 4억9천2백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이 4천만원,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는거죠. 이게 쉽게 납득이 안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여기서 금방 이해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별도로

조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안받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분명하게 관련 서류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설명은 회의를 산회하기전까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산회하기전까지 회의장에서 다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구료가 무슨 뜻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료가 보호비, 생계비, 시설에 생보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한 번 설명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해주는겁니다. 작년에 원광 모자원에 보일러 공사를 새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아파트 20세대.

김유복 위원   원래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김유복 위원   다 뜯고 다시했어요. 그것 한지가 '92년도에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국도비 사업 내려와가지고

강희봉 위원   1천5백이 거기 한 군데에 들어간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보일러하고 도배하고 기타등등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는 참고로 결산서 페이지 161에서 164쪽입니다. 자원봉사과도 '98년 8월에 되었죠. 그전에 관련 부서가 어디였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전에는 행정관리과 사회진흥담당에서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1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많이 직원이 필요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과중에서는 제일 적은편이죠.

최태호 위원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 3천만원 말씀하시는거죠. 이 부분은 옛날에 완주군 여의동에 도에서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태양열 주택을 건립을 9동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융자를 하면서 지으면서 상당히 부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융자금을 회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88년도에 거기가 시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시로 넘어온 부분이에요. 사실 문제를 안고 있는 돈입니다마는 이미 특별회계 자체가 소멸이 되고 몇 년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만 이월로 계속오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도에서 불입을 해서 도금고다 불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미수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결산에만 올라있는것이지 현재는 운영이 되고있지않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옛날 십여년전 이상것이 결산때만 올라가는것이죠.

○위원장대리 조지훈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내용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가 3건입니다.
  첫째, 1단계 45만평을 '97년도까지 조성하고 2단계 15만평을 조성계획으로 있는데 2단계 사업은 토지매입을 6만9천8백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민 반발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추진을 잘 안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4만5천평을 환경부에서 처음에 당초에 타당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주시로 넘겨주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할때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2단계 사업을 지연을 한것입니다. 예산상 집행 잘못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을 안하냐 그런 취지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비나 환경 지적 사항에 영향평가 용역등에서는 중복 투자 측면이 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민원 때우기식으로 용역을 집행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내용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용역 집행한 2,735만원 집행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할 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삼산마을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을 삼산마을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시오 하는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주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이주같은 것을 민원을 답변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예비비를 3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2천7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지역은 어느정도 피해가 있고 어느정도는 냄새가 없다.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지난번에 삼산마을은 잔류쪽으로 그분들이 결정을 하게 됐고 이번에 김제 금구에서 피해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미봉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라 그런 취지하에서 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설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안되더라도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얻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않고 시작했나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법적으로 평가를 안해도 될 면적이었습니다. 이서 매립장을 조성할때는.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1년에 한번정도는 환경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 조사를 똑똑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든지 회관을 만들어달라든지 안만들어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주민 협의하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쓰레기는 냄새가 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쁜 물이 내려가니까 반대를 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방제하는데 돈을 쓰고 냄새 안나는데 돈을 써야지 단 십원이라도 주민들 돈쓰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돼요. 냄새나는데 주민들 돈을 배급주듯이 주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서나 그런데 보면 설령 피해가 없더라도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 지역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반대한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거에요. 법적으로 밀어붙여야 했어요.

김유복 위원   시설비에서 지출이 33억하고 이월이 19억에다가 불용액이 2억이나 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월액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출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소관이 이월액이 20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페이지 19억은 그속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거기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14억4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6억3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가지고 금년으로 발주를 못해서 이월된 것이고

김유복 위원   어째서 이월되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들이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4천5백만원 가정권 상수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발주만 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못얻고 3천만원은 이주비 보상인데 이주를 안해서 철거를 못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못주고 철거한 다음에 주기 위해서 이월시키고 그런 돈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비중 2억이 불용되었는데 다음에 순세계로 넘어가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당초에 땅을 매입할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저희들이 갖고 있었어요. 12월달안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매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것이 계산이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니까 불용액이 저희과가 56억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가 3억9천으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천5백이 불용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용이 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가지고 그 목에 보면 임대아파트 세대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복지회관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어요.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을 합친 총액이 불용액이 나왔죠.

김유복 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한때 회관에 도시가스가 여름에 장기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10만원 서있는 위탁교육비가 5천원 쓰고 9만5천원을 남겼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청경들 경찰에 위탁교육가는 그 여비입니다. 예산 자체를 9만5천이면 되는데 10만원을 세웠고만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명만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한 명만 한 번 갔다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교육을 자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매달 잠깐 갔다오는 교육을 자주 불러요. 그쪽에서 그러면 가고 하는데 일정을 장기간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은 없고 이제 청경들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시설장들에 1년에 한번씩 특별히 외부 타시도에다가 위탁 교육원에서도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경찰서에서 오라 해가지고 소양교육을 시키거든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95%가 불용액으로 남은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이런것들이 믿음이 안가요. 95% 불용액 처리하는 예산 목을 세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교육여비 예산을 책정 당시에 제가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가 하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든지 교통비등은 불용액이 한푼도 안남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경상경비인데요. 급여성격이고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급여 성격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든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런 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출해야할 것은 지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 성격의 이런돈은 한푼도 불용액 처리가 안되면서 다른 어떤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해야될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대개 여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불가피 빼고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논의할 사항과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 시간인데 먼저 그에 앞서서 오전에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 장학기금 운영과 관련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오전에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있지않아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첨부해드린 자료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장학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동안 6천2백만원씩 3억1천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98년말까지 2억3천4백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생겼고 '95년부터 '98년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의 잔액을 합치면 '98년말 현재 3억9천3백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보시면 조례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20% 이내자, 그러니까 그 숫자는 한계가 없습니다. 20% 이내의 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보다 사람이 더 많을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달, 하반기는 8월달에 지급을 하고 장학금 결정은 예치기간중 발생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금이 3억1천만원인데 그 이후에 예치하는동안 생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 '97년까지는 이자수입에 지급액이 못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20% 이내의 자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자수입에 못미쳐가지고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IMF 이후에 한시생계보호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늘어나서 그해의 이자수입보다도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금년도는 이자수입보다 금액이 더 나갔다. 그런데 예치기간동안에 전체적인 이자보다는 덜 나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로 늘어나고 이자수입은 줄고 현재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원금을 사용해야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장을 넘기시면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 관리대장을 정리를 해옵니다. 앞에 자료 나와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에는 총장학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9천8백만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이자 발생액이 4천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4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 총괄이라고 해서 '97년도말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내드린 자료입니다. 거기보면 사회복지기금란에 수입계획이 532백만원, 이월금이 4억7천9백만원, 이자수입이 5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가 잘 내주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통계로 보고를 드린 그대로 해서 여기 정확한 숫자를 쓴다고 하면 수입계획의 계란에 4억5천1백만원, 그리고 이월금란에 3억9천8백만원, 이자는 예측하는 숫자기 때문에 5천3백만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써주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애당초 잘못썼고 그렇다고 하면 지출계획도 5억3천2백만원이 아니고 4억5천1백만원으로 4천만원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4억1천1백만원이 남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이쪽저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맞춰봤는데 어떻게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는 지금 맞지않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금은 통장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수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데 여기에 당초 내준 자료 수치는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2년전의 일이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쪽저쪽 맞춰봐도 그 수치가 맞지않는 수치다. 그래서 수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운영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나 차질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그래도 숫자는 맞춰놓아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예축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다소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월된 금액은 통장에서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20%이내, 20%에 해당만 되면 예를들어 '98년에 학과성적이 20%내만 들면 10명이고 20명이고 숫자는 구애받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20등안에 드는 사람은 전부 줍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성적이 우수한자해가지고 꼭 정원의 몇 %내에 보다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꼭 학년 정원의 채점 점수가 20%랄지 이렇게 해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 품행도 같이 들어가 있고

김유복 위원   학과 성적이 100분의 20이다, 15다 이것을 못박아놓지 말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 기타는 품행이다 뭐다 이렇게 넣어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곤란한 사람 위주로해서 주어야지 가면 갈수록 학업성적은 우수하고 기타 생활이 곤란한 사람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기회의때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사는분의 자녀들이 사실은 공부도 더 잘합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적 관계는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주도록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하고 두 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12억5천3백이죠. 이것은 맞아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맞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회복지기금만 틀리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장학기금도 거기에 기록되어있는 것은 맞는데 애당초에

강희봉 위원   5억3천2백이 지금 틀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결산 보고해드린 자료는 맞고 이것은 결산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아니고 '97년도 예산부서에 내준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참고로 드린것인데 그 수치는 틀렸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맞고요.

강희봉 위원   영세민은 맞고 이것만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86억2천 이 자체도 틀려버렸네요 이것도 다 고쳐야겠네요. 다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강희봉 위원   이 부서가 어떤 부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부서에서 '97년도에 예산부서에 내줄 때 이 수치를 잘 못내준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다 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운영 계획안 자체가 '97년도 11월에 작성된 '98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붙어있는 공식 문건이에요. 이 공식 문건에 분명히 액수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고 그것은 그렇게 돼서 운영을 하겠다고 공인이 된 서류거든요. 그 서류에 다른 것은 다 상관없는데 사회복지기금만 전혀 어디와 혼돈했다 이런것들을 예상할 수 없는 어디에 숫자를 맞출 수 없는 숫자가 써있는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누구든지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은 예를들면 4자를 글씨를 잘못썼습니다 이렇게 된다든지 오타가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후에라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기금명도 저희 사회복지장학기금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 일을 했던 예산담당자와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여기에는 되어있는거고 그리고 이 기금의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잔액입니다. 시 예산에 결산잔액의 기본 원칙은 이자가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금에서 남은 이월금을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1천만원인데 계속해서 인플레이가 된다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실질적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액수가 항상 같으므로 인해서 적용 범위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결산 잔액은 반드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거에요. 지금 과장게서 설명하신 것은 기금의 잔여 잔액을 이월금화 시켜서 이월시킨 그돈만을 가지고 썼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산 잔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마 원금 3억1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매년 저희가 적게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우리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원금과 이것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이월이 되고 남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이자, 저희들이 농협도 보고 시금고도 보고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압력도 넣었습니다. 농협에서는 몇 %준다는데 니네들도 그 수준은 맞춰주어야 우리가 니네들 은행에 넣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0.1%라도 높은 CD로 넣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3억1천만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을 하지않습니까. 예를들면 3천만원이 됐다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이월금이 생긴다고 하는거죠.
  예를들면 천만원정도 이월금이 생기면 그 천만원도 결산 잔액으로 되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결산 잔액도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아까 설명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추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관계관께서는 과거 효자출장소를 포함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지훈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산구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완산구 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효자출장소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576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 목적이 주부물가 감시원 간담회 사용 급식비와 직장협의회 간담회 사용비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회의 개최는 저희들이 세 번 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미지출 사유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자제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업계획은 제대로 추진이 됐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자제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주부물가 감시단의 활동은 1년 계획대로 제대로 잘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좀 미흡하죠. 세 번밖에 못했으니까요.

박영자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576천원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서 주부물가감시단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더욱 좋지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예산 계상이 되어있으면 주부물가 감시원이나 협의회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예산도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도 역시 민간실비보상금이 2백만원중 지출이 하나도 없고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이 '98년도 하반기에 농업인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실비보상으로 지급되는걸로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한 것은 구청에서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김유복 위원   왜 변경됐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시에서 아마 이것이 계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면 시에서도 주고 이중 지급이 되니까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이중 계상된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글쎄요. 시에서 주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주는건가, 과목이 똑같은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구에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겁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면 잘못된것이죠.

박영자 위원   편성이 되었다면이 아니라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중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몇 번 지적이 된것입니다마는 본청과 각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되는데 그렇지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데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앞으로 서로 협조하고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관계관께서 알아봐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모를 수는 없는거죠. 지금 '98년 결산이에요. 그것이 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똑같은 것을 지급을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니까 구에서는 보류를 하라고

○위원장대리 조지훈   구청에도 예산이 서있었던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서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섰던 것이 맞는거죠. 그것을 뭘 봐야 압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지금 '99년도나 2천년 예산 하는게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원래 농산과장이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안했지만 총무과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양정관리에서 재료비 불용액이 6,542천원 재료비가 뭐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재료비는 쥐잡기사업 쥐약 사는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한봉에 165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우방제하고 국보, 한산이라고 하는 3개 회사가 경합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한 회사가 49원으로 써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다운되어서 불용액이 생긴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전액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국유재산이 농수산부 구거부지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지훈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효자동 전주대학교하고 척동마을 사이에 여명교회라고 하는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98년 연말에 구청으로 이 사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이미 허가가 되어가지고 시에서부터 관리하다가 저희가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당초에 효자 장례예식장을 이 부지 근방에다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6m로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건축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허가를 낸 사람들이 6m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도로를 6m로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하니까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광주 고법에 계류가 되다가 대법원까지 거기서 패소를 하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기각을 당했어요. 김정숙이라고 허가 신청을 내신분이 기각을 당하니까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되는것이죠.
  그런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현재 효자 장례예식장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건축과에다가 허가를 내서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진입로를 쓸려고 국유 사용을 허가를 맡았는데 그것이 노폭이 6m가 안되고 그것을 더 늘릴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옮겼는데 실제 명의는 장모라고 하는 김정숙씨가 신청을 냈는데 실제 운영권자는 사위라고 하는 김병태씨라고 하는 분이 실제 운영권자고 현재의 장례예식장은 사위하고 세 분이 합자로 하는걸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태라고 하는분이 그쪽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이 잘못되어가지고 현재 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김정숙씨를 만나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사위가 출감을 하면 그때 해결을 해라 그렇게 자꾸 미뤄오는 상태로 돼서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내용 통지라도 내놓았어야 되지않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자기들이 패소를 해서 장소를 옮기고 하는 과정이 저기하고 그래서 몇 번 시에서 관리를 하다고 작년 12월말경에 이것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사항이라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접촉은 하고 했지만 현재 실제 독촉하고 해야할분이 수감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말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임대료 징수액 4,166천원 이게 몇 년간 사용료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1년분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이렇게 됐고 '99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99년도것을 아직 못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박영자 위원   '99년도 계속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국유재산을 임대하겠다라는겁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임대를 안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수산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 목적에 사용하지못하고 현재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고 이것을 철회를 하거나 어떤 취소 사항이 되느냐. 그래서 감액을 해줄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규정을 확실히 모르고 말하자면 자기들은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액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3년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8년부터서 2천년까지 되어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계약은 '96년부터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96년 12월 3일에 해주었는데요.

박영자 위원   '96년부터 했으면 '98년에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났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계속 소송중에 있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소송이 언제 끝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금년 1월 15일

박영자 위원   금년에 소송이 끝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금년에 저기하고 말하자면 당사자는 수감중이고 그런 상태라 저희가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는가

박영자 위원   '99년 몇월에 소송이 끝났다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1월 15일자입니다.

박영자 위원   1월에 소송이 끝났는데 질의를 몇 달간 계속해도 그게 답변이 안나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때 바로 질의를 하지못하고 아까같이 시청에 물어보고 도청에 물어보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감사 파트라든가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말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저기도 해주는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받으면 그 조치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시고 일단 징수된 임대료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재계약의 방법을 취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을 취소를 시켜야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이 이렇게 많이 어디에서 불용처분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한시보호 사업이 '98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들이 보조내시가 과다 내시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한시보호 대상자가 그때부터 책정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책정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유복 위원   더 많이 책정했다는거에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보조내시가 과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다 해주었는데도 해주고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없고요.

김유복 위원   앞으로 이것은 불용처분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대상자가 없으면 보조 기준대로밖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로 섰으면 불용액으로 남아야할 예산들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김유복 위원   전부 국고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국도비, 시비 10%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법이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에도 해당이 안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매연 배출가스 단속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 계산법은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이 승용차하고 경유 중량 자동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승용차인 경우에는 지금 '99년 12월 31일까지는 12%

최태호 위원   중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이것은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최태호 위원님께서 세입면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태료 수입에 미납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태료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 12월 23일날 이전에는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연 단속반이 일용으로 280일짜리 5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봉고차 한 대하고 이렇게 해서 완산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에 시에서 받지못했던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그 못 받았던 과태료를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징수를 1천9백만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분은 현재까지 작년도것이 2천360만원 남고 현년도것이 3,4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과만 하고 아직 시기가 한달쯤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년도것이 4천만원중에서 2,36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언제가는 받을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자 위원   자동차를 압류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된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하루에 몇 대씩이나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30에서 140대정도를 점검하게 되면 거기에 10대에서 12대 10%가 조금 못됩니다. 8%정도는 위반 사항이 나옵니다.

강희봉 위원   매연 차량중에서 가스배달하는 차량있죠. 어제도 일이 있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봤는데 계도는 어디과에서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계도를 보면은 겨울철하고 봄에는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내버스 회사를 가서 무료 점검을 해주고 화물차 회사에 가서 무료 점검해주고 택시회사에 가서 무료점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수당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날은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시 업무에서는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점검하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강희봉 위원   거기서 가스사업 점검하면서 차량까지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교육을 필했냐, 안했냐. 안전교육이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가스 차량이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운전하고 험하게 다루다보니까 매연이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덜컹덜컹해가지고 엎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해야겠더만요.
  지금 어제도 산업진흥과에 모 의원이 신고를 했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시청하고 구청하고 연계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철저히 단속도 하고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강희봉 위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그래요. 가스가. 가스업소하고 매달 분기별로라도 교육도 시키고 방문도 하고 직접 보고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안하셨죠. 하루에 10건정도 적발을 하고 있다는게 확실한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확실합니다. 위반 차량만 10건정도 되고 단속은 130에서 140대까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6천만원 이렇게 남은 것은 어째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거기에는 미화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이나 사망, 사표를 낼 경우에 지금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잉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남은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예. 거기에 보면 피복비도 있고 목욕료도 있고 같이 불용액이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타 보상금에 가서 1천 7백은 어째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기타 보상금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85%인데 농약, 공병, 폐비닐 수거하는 양입니다. 일부 과다 내시도 된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양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지금 농촌동 농약병같은 것 수거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예.

김유복 위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김유복 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가서 보상을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바로 그것을 실어다가 재생공사에다 줍니다.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계근을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그 양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양에 의해서 개인한테 보상금이 돌아가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약병, 술병, 소주병 전부 합쳐지고 이런 것은 분류해놓아야 가져가요. 다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일단은 실어다가 분리 저희 선별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많은 양은 본인보고 별도 갈라주면 재생공사로 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농가에 현재 농약병이랄지 기타 병 이런 것이 굉장히 적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일정 장소에 내놓으라고 하고 그것을 수거해가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무단으로 내놓은 양이 더 많거든요. 폐비닐같은 것은 길가에다 많이 내놔버리고 그런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1천7백만원 불용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만큼 양이 줄기 때문에 지급보상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일부는 불법으로 내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과다 내시가 일부 된점도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요. 도비에 의해서 85%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양이 '98년도에는 적었다. 그래서 예산액에서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에 병같은 것 꽉찼어요. 앞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수거를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금년에는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세입에서 불납하고 폐기물 수거료 과태료 수입 이게 거의 1억2천정도 되네요. 불납은 어떤 것이 불납했고 이것이 이월되는것인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기   폐기물 수수료하고 과태료 수입이 두 가지로 잡혀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저기는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종량제 시행전에는 이게 오물세라 해가지고 명칭은 폐기물 수수료로 되어있는데 과년도로 잡혀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5년전의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상가가 많이 잡혀있는 상가 이런분들이 전부 행방불명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연도 5년 시효가 넘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한 것이 불납으로 잡힌것이고요. 현재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돈은 5천9백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과년도것인데 현년도 것은 2천4백이 못받은 것이고 '98년도 이전것도 과년도분으로 잡혀서 두가지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나 자취하는 학생들 할머니들 이런분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전화료를 전부 압류처분을 하는데 전화기를 지금 압류 처분을 하다보니까 3천건을 넘겨주었는데 겨우 150건정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전화국에서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반려된 사유냐 하니까 전부 옛날 명의로 명의를 현재 명의로 바꿔야하는데 이미 전화기가 다른분한테 넘어가버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적은 전화번호가 맞지를 않고 또 부인명으로 되어있으면 저희는 세대주명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또 압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돈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은 전산이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신형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축 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2개월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담당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재료비가 많이 불용됐네요.

○도시담당 신형윤   재료비가 공원녹지 소관으로 해가지고 산림 예찰원이라든지 산불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산림 예찰이라든지 산림 감시하는데 화재 감시하는데 소요가 덜 되어가지고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자출장소 소관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이 되는데 더 혹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량에 비해서 보조금이 과다 내시 노령수당, 경로당, 승차권 사업량에 비하여 보조금 과다 내시, 왜 이렇게 과다 내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요. 국고 보조금으로 90%가 되거든요. 시비가 10%인데요. 지금 국고 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나 의무 부담금을 조금 적게해주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안되고요. 국비가 오면서 시비로해서 부담될만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야하고 집행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고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유난히 '98년도가 그것이 한시보호가 생기고 노령수당 같은 경우가 1월에서 7월까지 노령수당을 주라고 해서 경로연금으로 8월부터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많이 내시해주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동에서 보면 사회담당이 부지런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하면 동에 사회복지담당 일이 상당히 많은데 부지런하면 그동안에 한시적 생계보호가 50명이었던 곳이 100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구청이나 이런데서도 계속 촉구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하는데 실제로 밑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내가 뛰는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많이 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동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나 이런게 늘지않고 많이 늘었죠. 지금 50% 이상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같은 경우는 2천세대가 넘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용이 되지않고 어차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좀더 힘들더라도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늘려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좋은 부서의 일이 있고 남겨서 잘못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같은 경우는 안 남겼으면 좋겠다.

강희봉 위원   보면은 여비 4백5만원 불용액 하나도 없고 열심히 하신거에요. 여비 다 쓴 것 보면. 그런데 과다 내시가왔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불용처리가 덕진구는 이렇게 많이 안됐어요. 그런데 완산구만 작년에도 그러는 것 같은데 올해도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유영래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막 주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렇게 불용처리되면 예산 다음에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것을 뭣하러 국가 보조금이 나오겠냐고. 자꾸 이렇게 남아가면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2천년도 예산이 금년도 3월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수시로 상반기 정산을 짓고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수시로 변경 내시가

○위원장대리 조지훈   잠깐만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어려운 사업에 주는 예산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수시로 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증감 사유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에 주로 많이 남았던 것이 학비같은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학비, 노령수당, 경로연금 금액들이 저희가 회의도 여러번하고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대상자를 확대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딱 저소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수도 없는거에요. 재산이 소득이 22만원, 4천4백만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조회같은것도 하고 이러거든요.

강희봉 위원   부녀복지도 2천만원 불용시켰고 또 시설비를 불용시킬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시설비는 전동사무소 있죠 그 시설비가 주로 남아있습니다. 폐동사무소 보수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저희가 1천3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자체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것은 더 신청을 받아서라도 불용액 안되게끔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평화동같은 경우 2천세대가 넘거든요. 평화 1, 2동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비교적 평화 1, 2동은 홍보가 잘되어있는 편이에요.

김유복 위원   7천3백만원정도 돈이 남을정도 같으면 더 신청자라도 해서 지급하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대상자가 아니면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그 사람들이 장기 와병중에 재산소득이 넘어지면 장기 와병중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강희봉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것도 많이 남게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도 비교적 예산이 내시가 많이 오는편이에요. 위에서 변경내시를 감 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추경때 계상을 하는데 변경 내시가 없으면 금년도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강희봉 위원   '98년도 그렇고 '99년도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자료상에 돈이 남으면 이것도 문제라니까. 이번 12월달에 행정감사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남고 사람 숫자 대고 뭣했을 때 각동별로 현장 찾아가서 과연 완산구청 사회복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냐라고 현장 감사가 들어가면 그것도 잘해야 돼요. 앞으로 11월, 12월 남았으니까 펑펑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찾아서 주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동장님 회의때라든가 전문위원 회의때도 저희가 누차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는 경로 승차권비가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요. 위에 내시온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기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용은 안되는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조사업들은 전용이 순수 시비사업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보조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천상 위에서 해주어야 돼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미납액의 징수 노력 부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 사항임에도 개선이 되지않고 있어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후 세원의 발굴 확충과 미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질 체납자등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등 관련법에 의한 의법 조치를 강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전 정확한 예측 부족에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불용액 7,547백만원중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6,652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82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어 연례적으로 불용시키는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한 예산의 과다 사용이 되지않도록 예산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 사전 정확한 예산 편성과 계획 취소, 변경 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 사업에 투자되어지도록 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운용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계획에 의한기금 운용이 되지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 계획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추경시 삭감조치않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축구하며, 위와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결 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확정하여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나. 복지환경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분은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소관별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지금 안계시죠. 왜 안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산 영화제에 시장님 대신 참가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공무로 가신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대신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문화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내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안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고로 질의는 내용이 많지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일단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으면 예산에 세출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 예산과 똑같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업대책반 행정보조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보면 3,58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액은 겨우 1,38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되는 부분이 2,198천원이나 되는데 3분의 1정도밖에 지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지출 결정을 하게 된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양해해 주신다면 실업대책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비비 자체가 당초 본예산에 세워지지않아서 공무원 삭감분으로 실업대책비로 세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우리시의 수입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사업 예산보다 많았다라고 하는것이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처음에 실업대책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지만 초과 지출에 충당을 위해서 그러면 초과 지출은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예비비의 경우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의 융통성을 주는 절차입니다마는 대략 시기적으로 급박한 경우랄지 추경하기 직전에 사업을 신속히 해야할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경에 해야지만 우선 급하니까 할 수 있다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관한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오전 오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환경위생과에 예비비지출 한 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승인된 3천만원 중에서 2,735만원을 지출하였고 2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서 '98년도 7월 13일 계약해서 '99년도 5월 10일 납품되어 1차 금년 6월 23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다가 인근 주변마을들의 강인한 주민숙원 사업 요구를 해왔던 것을 이 용역으로 인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방금 예비비지출한 내용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용역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비 불용액중에서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않느냐고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용역비로 집행했는데요. '97년도 5월달에 쓰레기 반입이 광역매립장에 개시가 되어가지고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악취가 나고 환경 오염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주변 삼산마을 등 여러개 마을이 주민숙원 사업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 실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본위원의 지적은 '98년 7월 31일 용역 착수한 광역매립장 주변에 환경성 용역비는 예비비지출로 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거죠. 그것은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이미 예견되어있는 상황이어서 7월 30일날 용역을 착수할 시점 내지는 그이후에 추경때라도 환경성 용역비는 그때 편성을 해서 지출했어야 되지않느냐고 하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담당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30만평방미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말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할때는 7월달에 입찰을 했는데요. 사유 발생된 것은 이미 3월달부터 사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4월 6일날 예비지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고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7월달에 할 수 있겠다면은 대부분 5월달이나 6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이미 추경 시기가 아닌 3월달에 사유가 발생됐어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사유가 '98년 3월에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렇다고 하면 '98년 5월 14일에 추경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됐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오래 끌수가 없어서 4월 6일날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계약 자체는 늦게 되어있지만 이미 사업 추진은 3월달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긴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그전부터 예견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97년도 5월달부터 쓰레기를 넣을 때 그때만 해도 별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생각했는데 관을 이설하다가 사업자가 업무 착오로 해가지고 관을 잘못 이설해가지고 침출수가 1톤정도 누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구로 들어가버리니까 그때 12월달부터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랬죠. 그러다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우리도 이사를 해달라. 그때만 해도 초창기 넣을때라 냄새나는 것을 그렇게 몰랐을때거든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본위원의 판단은 그런겁니다. 이것이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규정이 그렇다는거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항의가 예견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98년 본예산에서 미리 그 예산을 확보했었든지 그렇게 했어야 옳았고 그렇지않고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한다고 하면 4월 6일날 예비비 사용 결정이 됐는데 그 한달후인 5월 14일날 추경이 승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예측에 의한 계획에 의한 사업 집행이 되지못한 결과였다 이런 분석이 사실이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월달부터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돼서 추경까지는 기다릴수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환경위생과의 경우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성용역비(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한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비 불용액 282,243천원중에서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거나 또는 '98년 5월 14일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98년 4월 6일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여 '98년 7월 31일 용역 착수한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비는 예비비지출 결정이 부적정하였다고 분석되어지므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본건을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