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관련된 단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환경 관련 조례제정 시민 설명회를 지난 8월 26일날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 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슈퍼마켓 조합 이사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등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문제점도 많이 보완해서 지적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건의와 토론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제정안에 반영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로 상정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생활쓰레기속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하므로써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및 악취 발생으로 매립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수질, 대기, 토양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03년까지 100%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위생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므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재활용을 유도하므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9년 2월 8일 개정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했고 지금까지는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을 포함 폐기물관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처리비 과다 등으로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모든 쓰레기를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수집 운반부터 민간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수집 운반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화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하였고 민간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 사료, 퇴비화 전문업자에게도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즉 음식점 등도 의무부과를 즉 재생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및 스스로 재활용하게 하고 스스로 감량 처리자는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 재질, 종류, 즉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로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 운반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의무 즉 수거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의무화하도록 하고 감산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집 운반은 폐기물 운반업 허가업체, 또 수집운반 재생처리는 사료, 퇴비화 중간 처리업체로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용수거 봉투 사용시는 봉투 판매가격 또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는 월 세대당 천원, 공동주택 처리 수수료는 자체 운영위원회 및 관리소에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인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포장 및 1회용품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 억제 정책으로 예치금 또는 부담금 제도로 사용 자제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포장의 방법 및 포장의 재질등을 규정 준수토록 하는 등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체 발생 억제와 요식업, 숙박업, 매장등에 1회용품 사용을 과태료를 이용해 규제하므로써 쓰레기를 감량화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최초로 제정되어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금년 '99년 2월 8일에 최종 개정되어 '99년 6월 9일부터 일부 시행, '99년 8월 9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정 위반시 1차 권고조치, 2차 이행명령후 3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이행명령 기간이 길어서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한 상태로 법률의 규제가 느슨하였습니다.
  금번 법률 제정해서 1차 권고조치를 폐지하고 2차 이행명령 기간을 단축 종전 6월에서 3월로 단축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으로 사용규정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법률에 규정 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번 조례 제정안은 법률 시행령에서 사업장 및 포장 폐기물은 제조자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만 조례안으로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회용품 규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99년 8월 9일 제189호로 공포된 환경부의 예규에 근거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 규정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소형 식품접객업소는 30만 원, 대형업소는 50만원, 백화점은 3백만원으로 업종별 크기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2002년이면 광역매립장 시설이 종료되므로 원활한 매립장 부지 확보와 소각로시설을 조기 설치하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토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과의 논쟁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그동안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즉 2㎞이내 주민에게 법제화를 통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조례에 지원 기준을 명문화하여 직간접 영향권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한 지원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방식으로 건설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한 건의와 투명성있는 감시체계로 매립장을 운영, 관련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 4907호로 최초 제정되어 그간 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99년 2월 8일에 최종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시민의식 재조명 기회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시군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99년 2월 8일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저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 행정의 기본틀을 만들고자합니다.
  셋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참고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조례가 아니며 규제 완화는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절차와 체계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영향권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등을 제시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있으며 관련 법률의 내용중에 자치단체로 위임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중 중간 사항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30만평이상 택지개발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및 미 설치시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 반입 허가하되 반입 수수료의 10%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립량이 하루에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 면적 15만제곱미터 약 4만5천평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및 하루에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입지 결정 사항을 결정 고시토록 되어있으나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내지 10%, 인근 자치단체 차등수수료 10% 징수한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별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감시요원 수당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지원 협의체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등 감량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의 지연으로 2002년 이후 3개 시군의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 551톤중 음식물쓰레기가 112톤으로 약 27.3%에 해당되나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방안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등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단계에서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범시민적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0조 제3호 및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 시장이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과 동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안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중 제3호의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권한외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중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명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다음에 설치촉진이 탈루되었으며, 안 제3조 제1항의 영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시설부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판단될 수 있어 영 제4조 제3항 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여야 한다고 보며, 영 제28조 관련 별표 4호 부대시설,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2항은 영 제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 산정기준은 조문 내용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비용을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으나, 법 제20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원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비용이 납부되면 시설비용과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영 제6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미만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소규모 시설을 할 경우에도 안 제7조내지 제13조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지역개발 계획의 반영,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한계, 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규모면에서 기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의 주민 협약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의 문제, 주민과의 문제해결보다 분쟁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 제15조 제1항중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소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당과 여비는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인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지원기금을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인지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례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시장이 지정하고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거겠죠. 현재 전주시내에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권장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서 수거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주시내 모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지않습니까. 실시되고 있는 지역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어서 배출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시냐는거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역내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보았는데 현재 분리배출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다.

박영자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정착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 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실시하지 않은데서는 많은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게 덜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박영자 위원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악취를 놓고 봤을 때 시범지역에서 들어오는게 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저희 지역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을 통해서 봤을 때 정착단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이 각 지역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도 제가 엿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시에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움직이는 시청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단 한번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본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지역 실시하는데는 저희들이 전단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포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박영자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시범지역으로서는 가장 전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조금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부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전으로 총력을 쏟아야할 처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인식이 안되면 이것이 상당히 터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로 잡고있는데 그렇다라면 시행일을 늦추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례를 일단 제정해놓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일단 시행이 되면 규제와 함께 홍보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준까지 정착돼서 시행할 수는 없는것이고 함께 가야할 것으로 이게 정착될려면 상당한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딱 정착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함께 노력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박영자 위원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홍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100% 정착될 수 없다라는 것은 물론 같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같이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하기 이전에 그래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어야 한다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다른 길을 많이 틀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를 해가지고 농가라든가 연계처리하는데 같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므로써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야기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규제 사항들인데 시행 시기가 2000년 1월 1일이라면 조금 촉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박영자 위원   그것도 하나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지난번 회기때 저희들이 상정할려다가 입법예고 절차가 늦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강행해서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총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97년도 12월 31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98년도 정도는 조례를 정비해서 추진을 했어야 할 판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데가 정읍을 비롯해서 일부 다른 시군도 많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조금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엄벙덤벙 넘어가버렸고 금년 봄에부터 보니까 이런게 정비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타시도도 조례 준칙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와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조례 제정된데가 절반이 넘고 거의다 조례 정비가 되어있는데 수도인 전주시가 앞장서야 하는데 정비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봄부터 이것을 추진하자. 그래서 늦었는데 사실은 전주시가 이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늦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시죠. 그렇게 늑장으로 추진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는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의 추진이 앞서서 추진이 됐으면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앞서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꼭 제정을 해야됩니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현재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재활용, 매립, 자원화 또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런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서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시의 대책, 책무들이 나와있는데요. 12조에서 자원화가 되어있고요. 11조에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시의 어떤 책무들인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시에서 파악한대로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음식물을 일부 수거해가지고 가축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일부 처리한데가 있고요.

이재천 위원   몇 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일 4톤정도 매일 가는데가 있고

이재천 위원   아주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오리농가하고 연결시켜서 처리하는데가 10톤, 돼지농가에 4톤정도가 매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이 아닌 대형 음식점 그런데는 직접 민간인들이 수거를 해다가 자기들이 가축을 키우는 것은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음식물쓰레기중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30여톤정도 나옵니다.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그중에서 4톤정도 하고 10톤정도가 그쪽으로 연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처리하는 것은 통계 수치에 안잡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매립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일단은 매립이라고 보고요. 현재로서의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재활용과 자원화만 제대로 되면 어느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거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해가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간위탁해서 본인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 자원화 시설을 국비 7억받고 도비 3억5천받고 이게 10억5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11월 9일날 저희들이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하면 그것이 6∼7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면

이재천 위원   그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한 번 검토했던 RDF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퇴비화 시설을 하는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집어넣고 또 탈수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물질은 제거시켜서 소각한다든가 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 양질의 것은 퇴비화로 가고

이재천 위원   이 시설이 현재로서 어떤 다른 공해를 유발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리시설한데를 전부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원화시설 사료화시설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실패해가지고 가축이 먹고 죽는다든가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퇴비화시설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퇴비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퇴비화시설을 말씀하시는거고요. 그러면 재활용 사료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오리나 돼지같은 것은 음식물찌꺼기를 먹을 수 있죠. 썩지않은 음식만 낸다면 그렇지않겠어요. 그럴 때 거기다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근교 농축산가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공동주택같은데서 천원씩을 받으면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천원을 가축농가로 직접 주어버려가지고 가축농가에서는 천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는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이재천 위원   그것이 11조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런데를 지원해서 다각도로 활성화시킬려고

이재천 위원   처리 수수료를 안물게한다라는 그런 방법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것도 수거지만 아마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별로 그분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낸것가지고 어디로 보내주자 그런 것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아닌 재활용과 자원화쪽으로 특히 자원화야 저희들이 기술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활용 부분에서 몇 개 아파트 단지와 인근에 축산가들이 결합만 하고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면 저는 재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전주시에 음식물쓰레기 총배출량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약 11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5%에서 27%정도로 보고있거든요.

유영래 위원   110톤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양은 35톤정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 저희들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약 8만세대가 넘는데 절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 이전에 100%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착단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될 곳들이 난해한 부분들이죠. 단독주택이랄지 분리수거를 해서 취합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어려운 과제인데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하고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되는걸로 이렇게 해서 100%를 지향하는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안들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들을 만들면서 만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지말고 그냥 배출해라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분리수거되고 있는 35톤마저도 겨우 15톤정도 재활용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한 것을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은 시민들에게만 규정되어지는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어가지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에대한 책임또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현재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이전에 그런 방안이 준비 모색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는 모아지면 자원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 우리는 실컷 분리수거하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또 매립장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호응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유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퇴비화가 되었든 사료화가 되었든 그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왔어요.
  다만, 일부 업체한테 공급해주고 일부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끊어져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국비같은 것을 보조를 받을려면 내년에 할려면 금년에 미리 보조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데 6∼7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까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홍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날짜가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고 해서 다시 혼합해서 해라 하면 정책에 혼란이 오니까 어차피 봉투에 들어가서 매립장으로 가고 하지만 저희들이 미리 시설을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민들한테 정착을 시키도록 해놓고 우리의 처리시설 문제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하루 60톤 규모의 시설이 지금 용역이 설계가 다 돼서 착공 단계에 임박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20톤 정도가 나오는데 50%정도는 우선 처리하면서 기간이 법적으로는 2005년이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일반주택까지 2003년까지 최대한 앞장서서 분리배출해서 매립장에 안들어가게끔 할려고 앞서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아까 배출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60톤 규모의 그것을 하고 또 조례에 보면 재활용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것도 규정에 넣어서 아까 공동주택 단지는 일부 가축농가에 보내고 있는 이런것도 의무 부과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서 설치만 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양자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보면 최하 30만원에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 전체의 배출량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안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백만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전주시에 백톤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주시가 과태료 내야될 것 아니에요.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공익과 질서를 가장 잘 지켜야 될 자치단체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나 시민들의 집단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지 않고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단이 된다고 하는거에요. 필요한 조례안인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예를들어서 가축농가하고 연계처리를 하는데 그런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렇게 하므로써 같이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만 집어넣을 수, 어차피 매립장으로는 혼합해서 가면은 어차피 가는겁니다.

유영래 위원   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믿음이 가야지 시민들도 질서의식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도 따라갈려고 하는 설득력이 있는것이지 매스컴을 통해서든 등등 나가잖아요. 지난번같은 경우도 모아놓았는데 분리수거했는데 그것 다시 매립장으로 가더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벌금냈는데 시는 우리가 모아놓았던 것마저도 다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더라 이런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게 될 경우 그야말로 강제력도 약화될 수 있고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소지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시가 하는 행정들에 시민들이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이 가는 행정, 믿음이 가고 꼭 지켜야 되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것들을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홍보기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제14조 시행규칙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시설이 6월 말경이나 완공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6∼7월에

강희봉 위원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는 홍보기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는 안되는가요. 왜냐하면 벌금 규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과태료 냈다는데 매립장으로 가고 자원화 시설이나 퇴비나 이런 것 않고 할 때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행규칙 부칙 조항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이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나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이 맞다 이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강희봉 위원   경과조치를 하면 되는거에요. 대시민 홍보가 우선되고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그것을 안해놓고 이것을 했다가는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하는 것은 경과조치를 두고 나머지는 일반농가와 연계처리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강희봉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조례안 자체는 꼭 해야될 성질의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상 아까 박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 홍보 한 번 안했잖아요. 움직이는 시청인가 그것은 뽐내기지 이런 것 안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과조치 문항을 부칙에다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주는 행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7월 1일부터 한다

조지훈 위원   그것만 부칙에다 넣으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나머지 가축농가하고 연계처리하는데 지원해준다 그것은 효력은 1월 1일날 발생하는데 그것만

조지훈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지역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주택을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에서도 어디어디를 말씀하신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은 6만 세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이 정책단계라고 한 것은 송구스러운데

조지훈 위원   지금 각 공동주택마다 분리수거함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지원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주택의 절반정도

조지훈 위원   문제는 그 공동주택중 50%정도의 가구에서 실제로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게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가 많다 이런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실제 음식물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모은 공동 수거함 있잖아요. 그 공동수거함으로 음식 찌꺼기를 놔서 공동수거함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어디냐 그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대부분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요. 삼천동에 일부 아파트에서 돼지 키우는데로 일부 가고 있고

조지훈 위원   천세대정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천세대

조지훈 위원   이번에 상산타운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4천세대가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먼저 하고 있는데가 3천세대 정도가 되고요.

조지훈 위원   상산타운까지 해서 4천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 4천세대 되는 것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는거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차츰차츰 음식물 찌꺼기만 따로 수거하는 것을 시민들은 정착을 해가고 있어요. 공동주택안에서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정착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려면 음식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를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정착되지 않은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착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주시는 어디까지 정착시킬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까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딱 정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청은 주민들이 분리수거하고 음식찌꺼기만 전용으로 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게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는거죠.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전주시는 어느정도까지 정착을 시킬 수 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재활용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 납품받아가지고 금년 12월달정도 발주하거든요. 그 시설이 딱 되면 공사기간이 7∼8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년 7월이나 8월정도면

조지훈 위원   추경에 세운 예산 말씀하시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10월달에 발주해야 한다고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래서 바로 설계했습니다. 지금 설계 납품이 11월 9일날 됐어요. 그래서 그 시설만 된다면 안정적으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규모를 1일 60톤으로 했는데 6시간 가동했을 때 6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하루에 110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가축농가로 많은 양이 연계처리가 되고 퇴비화쪽으로는 그렇게 110톤이라는 양이 안올 것이다. 그런다면 퇴비화한다든가 가축농가와 연계처리라든가 둘중에 하나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될걸로 보고

조지훈 위원   거의 완전히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착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부칙에다 넣어서 적용일을 늦추고요. 10조 수수료있죠. 수수료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천원씩을 부과하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8월 26일날 아파트 관리소장들, 주부들, 1회용품 하는 양반들 100여명이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것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 받을 수가 있냐. 항목에 안들어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어요. 다른 시도도 보니까 관리소장이 받으므로써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했냐면 오히려 관리소장이 일하기가 좋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아파트가 천세대인데 천세대치를 다른 관리비에다 부담해서 천세대분을 받았어요. 받으면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세입에 편성해서 그쪽에 내주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일반쓰레기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잇점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리소장들이 우리가 일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해가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에 항목화할 수 없다는 것이 관리소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실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결의해가지고 걷을 수 있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쓰레기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업자 선정해서 하게하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볼만한 사항이 되거든요. 공동주택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면 돈이 싸게 먹힐 것 아니냐 그런 이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만 된다면

심영배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 천원을 징수하는데 관리소장들이 동의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액도 봉투와의 균형상 무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이것을 타시도것을 서울 근교에 있는곳을 다 조사를 해보았어요. 천원씩 받는 가격이 높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데 높게 받은데는 1,160원 받은데도 있고 1,400원 받은데도 있고 1,000원씩 받는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원정도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것으로 하면 주민한테 부담은 안주는 행위다.

심영배 위원   양 문제는 어때요. 일괄적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쓰레기량이 다를텐데. 세대당 일괄적으로 천원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양에 의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제기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많이 배출하고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어렵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않으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렵겠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월 관리비에다가 항목으로 해서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관리소에서 부과할 때 자체에서 통지를 해줄 때 거기다 천원만 더 내면 큰 부담은 아니지 않겠냐.

심영배 위원   요즘에 센서 감응장치로 해서 쓰레기량을 체크하는 개발된 기술들이 소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노부부 둘 사는데하고 몇 명씩 사는데하고 배출량이 다를텐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물론 금액이 부담을 주는 행위는 됩니다마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어요. 거기다 우리가 심의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정도는 별 문제 없겠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시키면. 많은 돈은 아닌데 세대에 거주하는 인구가 다섯 사람이랄지 두 사람이랄지 거기에 따라서 부과시키는것과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시키는 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공청회할 때 그런 의견이 나오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김유복 위원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그것을 식구별로 숫자별로 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식구가 많지만 적게 배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유복 위원   그분들이 후에 인구별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 안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말을 하면은 그분들도 응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분들도 배출량이 틀릴것이고 또 식구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100% 만족시키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가구당 돈 천원정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타시도도 그 관계로 여러군데 자문을 얻었어요. 계량화시켜서 극복하기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꼭 해야될 당위성은 있는데 그것을 척도 측정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유복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 공청회에 모아놓고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가요. 무조건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천원으로 한다랄지 그렇지않으면 등차를 두어서 한다랄지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해요. 홍보가 첫째에요. 홍보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실질적으로 이번에 1회용품도 할 때 일반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런데서 저항이 생길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오시도록 하고 음식물 이것도 아파트 관리소장, 주부 그분들을 그때 100여명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8월 26일날 그런 공청회를 가졌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고 하니까 한 번 의견을 듣고 우리가 반영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1회용품도 그분들이 어차피 가야하는것인데 모법에는 3백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을 줄여서 부담을 덜주는 행위로 하자. 이 천원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도출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액 감량화, 자원화 있는데 그 이전에 돈은 없지만 무엇을 지원해주냐하면 재활용 공장을 지원해서 나는 명색이 사회환경위원이라고 해서 수거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수거를 하면 쓰레기장으로 나갈것이 없어요. 제대로 해서 내보내면 복잡하다는 것이에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른데에 집어넣고 있어요. 또 일부는 재활용으로 분리해놓으면 가져가는데 어먼데 집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활용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종이면 종이, 나무면 나무 여러 가지 분리해서 만들어서 놓으면 그럴리가 없는데 그러면 종이공장은 이런 것은 안받습니다 해버리니까 이것을 갖고오니까 막 집어넣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갖춰놓고 재활용 분리수거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재활용 공장이 적다 그말이에요. 그런점이 아쉬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적하면 재활용 공장을 더 만들어서 지원을 거기다 해주어서 조그만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한대로 착착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면 실제로 나갈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거를 해서 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니까 같이 집어넣어버린다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5쪽에 보면 6조 3항 제2호 규정에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외를 하거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죠.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이 뭐고 지정된 장소는 뭐고 용기는 뭐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일반 주택이 아니고 감량 의무화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규제되는 부분들, 예를들면 과태료나 수수료부분 이런것들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이 들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도 분리되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자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러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시행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2000년 7월 1일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조례안에서 부칙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지훈 위원   10조하고 13조를 같이 말씀하시는거에요.

박영자 위원   예. 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그러니까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해가는데 있어서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가는 부분은 통과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부분은 좀 늦추자는거죠. 과태료도 물론이고요.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께서 전주 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안설명은 그동안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의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제13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심영배 위원 -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   수정동의안의 문맥에 대해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중 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13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박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위원장 최동남   박위원님 양해하십니까.

박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여러분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서 1회용품을 어떻게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부에서 8월 9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보면 슈퍼라든가 그런데에서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도소매하는 업소 그런데에서 비닐봉지에다 넣어주고 하는 것, 또는 종이백같은 것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규제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 요구를 같이 할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안끝나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못하고 다음 정기회의때 상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계하고 상의하면서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부칙 조항에다 넣어가지고 넣는 방법을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법무계에서 신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발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못올리고 그것은 정기회의때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에 상정된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당연히 바꿔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타시도의 경우에 이와 유사한 두 개의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경우에 이렇게 새로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두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마련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이 조례안하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 조례는 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서 명시가 다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의 건만은 거기서 조례에 위임해서 그 분야만 조례를 하면서 제목 자체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것은 다소 용어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를 새로 만들것이 아니가 기 옛날 폐기물관련 조례가 있으면 거기다가 조례 개정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타시도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두 개의 법률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두 개의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례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그리고 현재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이 조례는 개정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신법 우선에 의해서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각 항목별 부과금액의 원칙은 무엇이고 위반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 어떤 비례랄지 원칙 이런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항목별 위반 부과금액을 정했으며, 또한 1차, 2차, 3차 위반시에 부과되는 1차 위반때와 2차 위반, 3차 위반때 가중되는 부과금액의 기준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모법에는 3백만원 이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업소 뭐 하는데는 또 대형업소나 일반 슈퍼나 똑같이 3백만원에 해버린다든가 2백만원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E마트나 큰 마트는 더 물리고 구멍가게는 적게 물리고 그러는데 이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저희시까지 지침이 시달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부과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부에서는 자체 예규니까. 그래서 그 예규를 준용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를들자면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에 관해서 1, 2, 3항이 있잖아요. 100제곱미터이상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33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접객업소의 면적에 따라서 100, 50, 30 으로 1차때는 적용이 된 것 같아요. 2차때는 300, 100, 100으로 되어있어요. 3차때는 똑같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0, 그리고 작은곳들도 300으로 다같이 가중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때처럼 같이 해서 갈 필요가 있지않는가. 구멍가게에도 똑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을 지킬려면 이를테면 50, 70, 100 이렇게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뒤에도 보면 그런 것이 2차나 3차나 똑같이 대형 백화점 같은데는 1차도 3백만원, 2차도 3백만원 그렇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런데는 처음부터 무겁게 내리도록 이런데도 1차 100, 200, 300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꼭 1차, 2차, 3차 이런데는 3차까지 나눌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런데 대형업소 큰 업소는 처음부터 무겁게 적은 업소는 처음부터 적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영래 위원   처음에는 적고 나중에는 더 크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최고 금액은 그 범위를 안넘어가지 않으니까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설득력있게 윈칙적으로 되지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환경부에서 하는 지침 예규가 각 분야별로 나와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과 대상의 구분을 우리가 예규에 맞춰서 1, 2차로 구분해서 공청회때

유영래 위원   환경부 예규를 벗어나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것도 우리는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좀더 설득력있게 가중부과되는 것들이 1차, 2차, 3차내지는 큰업소 작은 업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설득력있게 조정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에 1회용품 사용업소, 슈퍼라든가 구멍가게하신 분들 대형마트, 농협 또 조합장들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한적이 있었어요. 이게 3백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부과해야하겠습니다하고 우리는 소형업소는 이렇게 하고 대형업소는 이렇게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것 안하고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도 자기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유영래 위원   소규모 업자들을 많이 고려해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것 하다가 단속안하고 하지말고 할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영래 위원   목욕업소같은 경우 1회용품 안주므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죠. 사야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법이 8월 9일자로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3백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3백만원으로 해버리고 누구는 50만원하고 백만원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별표3항에 보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법률 제34조 제3항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법률입니까. 폐기물관리법입니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박영자 위원   그 법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별표항의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개정됐던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참고 자료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선별 반입 허가하되 반입 수수료 10%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되어있는데 왜 10%로 가산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최고 한도액이 10%로 되어있어서 그 10%를

김유복 위원   시 자체적으로 10%정도는 받아야겠다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이상도 못하고 그 이하도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라고 100분의 10까지를 가산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이하도 받을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만 못받는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받는 것으로

김유복 위원   타지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 안받을려고 할텐데. 반입료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받을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소각지같은 것 그런 것을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거든요. 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것을 타지에서 오는 것은 배로 올려버렸어요. 금액을 톤당 13,000원 그렇게 올려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전라남도 목포같은데는 8,000원정도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 싣고도 갑니다. 전주 매립장에다 안넣고 지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주같은데는 매립장이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것도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만들고 못하니까 아예 생활폐기물 그런 것은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은 안받아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폐기물이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적정규모입니까. 지금 어느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될 형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동 공원묘지 매립했던 것은 잘 처리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주차장으로 쓰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태료 물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쓰레기 매립할만한데를 전부 전주시로 편입을 시켜주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면 금상첨화죠.

최태호 위원   도에서 그것을 해주든지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주민동의 있어야 하고 의회에 해야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게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주민협약 사항과 이 조례안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금액요. 조례안에 대해서 변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주민과의 분쟁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예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전에 협약서에 의해서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조례안에 12,000원으로 받기로 했을 때 그 문제점, 또는 우리가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8,000원만 받았을 때 문제점, 상하 문제점이 없는가. 분쟁 문제를 어떻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문제는 이 조례는 앞으로 폐기물 시설을 추진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기왕에 폐기물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문제가 되지않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이 조례로 해서 기준을 정하면 예를들어 말하자면 기왕에 주민들한테 지원나간 것이 이 조례로 하면 더 적게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적게 들어왔다 해서 문제 제기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15조 제1항중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 지원협의체 소속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또 수당과 여비는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하는가, 주민 지원기금에서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불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합니까.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 저희들은 이 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전주시 각종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무계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줄 것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기금이 저쪽에 구성되면 그 기금에서 수당도 그쪽에서 주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봤더니 수당과 여비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 규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안 조항을 빼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법무계에 넘길때는 이렇게 안 넘겼는데 법무계에서 법률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장 최동남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오히려 선후가 바뀐 것 같이 되어있어요. 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해놓고 제2항에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텐데 앞뒤가 지금 바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차 이 조례로 봤을 때 법 제21조는 기금조성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조성된 후에는 제2항의 항목을 적용을 해야할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할 수 없이 그 1항 항목으로 시행을 해야할 그런 처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이런 원칙이 없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을 들어주고 협상을 해가면서 융통성있게 일들을 풀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이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흥정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관은 조례를 벗어나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로서 전주시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인근 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의 주민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조례안은요.
  그래서 전주시로서는 지금 당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안은 이만큼으로 보상과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거에요. 우리 조례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 이 법이 없었을때는 조례가 없었을때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조금더 베풀어주고라도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반대에 부딪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이 어렵기는 한데 저희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 '95년도인가 제정이 되었더만요. 폐기물촉진법이. 그래서 이서에 광역매립장을 만들 때 그전부터 추진해가지고 이 법 적용을 어느정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조례 규정은 안만들었어요.
  그런데 '95년도 6월달에 근무 평정을 만들어주고 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데서 충분히 합의를 하고 지원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그런데 지원해줄 수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이 그렇게 우려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한 번 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무리하게 쓰레기 몇 번 막고 돈내놓으라 돈내놓으라 그렇게는 안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좋고 우리 행정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종전에 사업을 할 때 적용을 해왔던 폐기물관리법은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보다 훨씬더 큰 테두리 골격만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것들은 명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시를 하고 있는것이죠.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때보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이 훨씬 적어진다고 하는것이죠. 그러면서 원칙은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은 이거다라고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입장도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 논의가 되고 그런 사항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금을 꾸준히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적립해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도 오히려 더 좋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입지선정위원회같은것도 지방의회 의원 1명이 들어가 있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분도 받기도 해서 이런분들로 해서 조성이 된다면 지금 1차 우리가 하는것같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쪽 주민대표나 시의회에서도 주민대표를 선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직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준해서 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지원기금같은 것을 보면 남원같은데가 시에서 출연기금으로 해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도 2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20억원 정도를 예치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같이 연결되면 억지는 안하지 않겠느냐. 떼쓰는 것 없이

유영래 위원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합의해서 융통성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건데 법을 만들때는 잘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누구에게 피해주지않은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당연시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금조성을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딱 개정이 되고

박영자 위원   주민지원기금의 출연은 당연시되는걸로 받아들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그것이 1일 하루 300톤이상으로 매립할 때 150톤이상의 소각로 시설할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물 시설하고 그냥 반입을 해버리고 주민 지원에 관한 돈이 필요할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10억어치의 쓰레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의 10% 1억은 별도로 적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민지원기금의 성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적립을 안해오고

박영자 위원   제가 묻는 시점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서는 그런 형태로 주민지원기금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해야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새로 조성되는것 때문에 특이 이것을 빨리 만들어놓아야

박영자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을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것도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박영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시점을 이게 시행되는 시점부터서 그때에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새로 조성된겁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다는 것이 그게 근간이 되는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던 수당과 여비 부분에 있어서 수당과 여비 부분에 출연을 어느쪽에서 할 것인가를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원 수당지급인데 이게 법무계에서 2항을 넣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금 마련이 출연금으로 넣어서라든가 지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상 그 2항 적용을 하고 지원금으로 해서 제대로 발족되었습니다마는 사실 1항 적용보다는 2항 적용으로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융통성있게 지금 이것이 1, 2항이 나와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치가 들어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는거고 그리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가 시작되는 것은 2항이 적용되는거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앞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금 처음부터 시행할때부터 기금조성하는쪽으로 바로 흘러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 범위에서 그 위원회 수당정도 지급하는 것은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풀고 기금조성할때는 그 이후로 회의 소집하고 하는 것은 2항의 경우에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죠.

박영자 위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 그렇게 되는데 1항의 경우와 2항 그게 문제인데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2항의 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지원기금이 없는데 적용을 못하니까 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박영자 위원   지원기금을 조성해가는 그 과정인 몇 개월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과도기가

박영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운용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보면 금융기관에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정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나와있어요.

박영자 위원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 폐기물관리법 모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모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조례에 따른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치밀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본위원도 검토의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몇 부분은 해당되지만 거의 이렇게 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의견에서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에 두 번째 관계규정에서 설치촉진이 탈자처럼 되어있네요. 그 부분에 일단은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지적된대로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내지는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제1조 목적에 조례안에는 설치촉진이 들어있는데 1조 목적에서는 처리시설 및 해가지고 설치촉진이 빠져있죠. 그래서 설치촉진을 집어넣어야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빠져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두 번째, 안 제3조를 보면 표제는 분명히 설치비용 산정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시설부지에 용어의 정의로 되어있거든요. 안 제3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표제에요. 그런데 1항, 2항, 3항, 호들을 1호, 2호 항들을 보면 시설부지의 용어의 정의란 말입니다. 이 안이.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4조 3항입니다. 4조 3항에 보면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조에 명시된 기능이라는 것이 산정기준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설부지라해서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시설부지의 용어를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1호에 보면요. 그런데 이것에 근거인 시행령을 보면 4조 3항 1호거든요. 4조 3항 1호면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해가지고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백평 규모의 소각시설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톤수를 곱한 금액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들어 있어서 이게 부지를 선정하는 그게 본 조항의 목적이 아니라는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시설부지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이것이 용어의 기준이지 어떤 산정기준이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이 조문 정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재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은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제3항에 보면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기타 비용의 산정기준은 제2항 가, 나항에 상세히 나와있는데 다만, 여기서 시설부지 어떤 것을 적용할것이냐. 시설부지를 아무데나 적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나열을 해준 것입니다.
  다른 가, 나항은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기준인데 시설부지는 이런이런 것 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써져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1항, 2항, 3항을 다 풀을 수는 없는것이고요. 다만, 그 표제 옆에 3조 3항 제1호에서 시설부지라 함은 각호와 같다 한 것을 저희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정도로 해주어야 그게 훨씬더 이 조항을 이해하기가 쉽고요. 저희같으면 그 밑에 1항, 2항, 3항도 이게 시설부지의 용어의 정의 이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아무리 시행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서 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거죠. 이 안으로서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문맥이 부드럽고 하는 것은 되겠는데 시설부지란 그 뜻은

이재천 위원   산정기준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1호, 2호에서 풀은 것으로 하면 전혀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산정기준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거죠. 아무리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조례 그 자체로 독자적이면서 해석 적용이 그 나름대로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모법에 이게 상세히 써져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고 아까 시설부지 이런 것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해서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한 조항에 설명은 기능은 충분해야 된다고 하는거죠.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말을 바꾸면 말뜻이 달라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달라질 것 없습니다. 검토안대로 하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안 제3조 2항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이 조례로서 저도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법령을 안보더라도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야 된다라는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조 2항도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3조에 1항, 2항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1항에서 영 제4조 3항 1호를 풀고 2항에서 2호 가목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4조 3항 제1호에서 "에서"라는 조사도 적절한가. 일본식으로 표기하면 1호에서의 그말인데 1호의 그렇게 해야 4조 3항 제1호의 시설부지는 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2호 가목의 톤당 단가라함은 뭐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에서"보다 "의"가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항은 그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2항에서는 어색하네요.

심영배 위원   가목의 1일 톤당 단가라 함은 이렇게 나가야되죠. 가목에서 표현하고 있는 톤당 단가라함은 그 말인데 그것을 줄일려면 "의"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안 제4조 2항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인데 법 제20조에 단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편익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가 법에 규정된거잖아요. 그래서 제4조 2항에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무조항인데 단서조항,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건데 제4조 2항 자체도 나름대로 충분히 예외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서 택지개발같은데 해서 돈받고 한 비용은 다른데 쓰지말고 그 목적에 써야한다 그렇게 되면 납부받은 금액은 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등에 관한 경비로 그러니까 이 돈을 다른데로 못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20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재천 위원   아니에요. 법 제20조에 안 제4조 2항의 근거는 법 20조에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데 우리 안에는 단서조항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이 단서조항 이대로 한다면 설치를 하거나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만 해야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원 등에 필요한 등에 그랬으니까 꼭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써야한다.

이재천 위원   주민지원기금의 용도가 몇 조에 있죠. 지금 11조인데 주민지원기금을 어디다 쓰는가 그것만 일단 검토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등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재천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기금의 용도가 나름대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내지는 그런것들이 들어가면 이 조항이 별로 문제가 없겠다 싶지만요. 이렇게 해놓으면 본법의 취지를 약간은 깎을 수가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조금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하면 제13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거기가 주민지원기금 규모라든가 나름대로 용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제6조는 아까 박영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제6조하고 제15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6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점들일 것 같아요. 여기 협약보다 이것이 더 오버됐을 경우나 여기에서 산정한 비용이 아니면 지금 협약되어있는 것 보다 덜할 경우에 서로 이해 관계가 달라질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든지 시가 애로를 당하든지 분명히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답변이 제대로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요. 아까 안 제15조에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봐도 1항 1호, 2호가 동일하게 한 조례로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들면 오전 안건 심의를 할 때도 경과조치를 넣었지만 결국은 이게 아주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1호가 불필요한 그런 사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라리 15조에 결국은 본 내용이 되는 것은 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나요. 이런 수당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본 줄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도 있지않느냐 하지만 나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자꾸 그 예산에서 어떤 수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돼서 아예 이 부분을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이후에는 어쩐다라는 부칙에 경과조치처럼 넣을 수도 있지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 요인이 생길수도 있다라는거죠. 안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거의 우리 과장께서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궁금한 것 몇 개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협약이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협약이행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미 지났습니다. '98년까지 다 마무리된다 했는데 그 이행이 안돼가지고 완주군은 이행을 다 지켜주었고요. 김제시는 그렇게 있고 협약이 지금 보류 상태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도의 중재위원회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고 전주시는 협약이 되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것이 내년까지 가야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마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유영래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받고 그런정도 가지고는 아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10% 가산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 5조 말미에는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면 자치단체간에 협약에 의해서는 시행령에서 10% 미만을 협약에 의해서 따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상도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런 경우입니다. 광역매립장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부담한다고 정해지거든요. 또 그것을 정해서 또 받고 또 수수료를 받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유복 위원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이미 협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와

김유복 위원   시행령에서 10%안에서 협약한다는 말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0% 범위내에서. 여기서는 협약하면 1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협약을 해버렸을때는 그런 예외 규정이 되겠죠.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할 때 분쟁이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있던 소급하지않고 전에 부분 협약은 이 조례안이 되는대로 말하자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안에다 넣어야 될거에요. 분쟁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날거에요. 그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본안에 여러 문구가 미비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문구와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께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본안의 몇 조항들이 문구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표현을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고요. 지금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 유영래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문구 정리가 다 되지 않으셨죠.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문구 정리가 된 다음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원 조례안에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이 원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설치촉진을 더 첨가를 하고요. 또 제3조에서 표제는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으로 되어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시설부지의 용어 정의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1호에서 영 제4조 3항 제1호의 시설부지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영 제4조 3항 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호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영 제4조 제3항 제2호 가 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백톤 규모의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위원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문제에서 중복될 소지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더 지출하게 될 어떤 빌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17조 위원 수당등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하는 부분을 없애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영 제7조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기금을 여기에서 제외시킨 것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꼭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공무원들이 운용하는 기금에서 충분히 수당 및 실비변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서 적용이 되지않을 것 같아서 이런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