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7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가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정의 마무리에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동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및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에 9월 13일날 동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됐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당시 위원님들 심의결과가 부결로 처리됐고 부결된 사유는 시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계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 목적과 조례 권고안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보완했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부결됐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지정 기준 및 대상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한 해당지역 주민 천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금지가 되겠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해놓았습니다.
  제6조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별표와 같이 통행금지구역등을 알리는 표시 내용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토론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경찰관서에서 지정 운영하였으나 '99년 2월 5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제도 시행 및 관리운영 지침에 의한 조례 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문제가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민홍보와 의견청취가 없었고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목적을 살리는데에도 조례의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권고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살리는데도 미흡하여 부결되었으며, 금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선도위원회의 구성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등을 포함한 선도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안 제7조 각호 사항에 강행규정으로 정하였으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모든 문제가 자율화되었잖아요. 이 이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업무를 수행했었고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최태호 위원   조례의 뜻은 참 좋은데 이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될 업무입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힘들거라고 생각해요. 모든것이 자율화돼서 풀어놓았는데 현시점에서 젊은 사람들 어떻게 가서 간섭하고 지금 구조조정해서 공무원들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놓고 감당할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마는 저희시가 회피할 수 없는 임무고 민간이랄지 청소년 단체랄지 최대한 협력해서

최태호 위원   만들어놓고 지키지못할바에는 만들 필요가 없는것이에요. 자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있고 구역제한은 11월부터 2월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되어있는데 그러면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공백기간에는 거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제한구역은 그렇습니다. 야간에만 통행을 금지하는게 제한구역입니다.

김유복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인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괜찮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해뜨고 해지는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를 감안해서

김유복 위원   다만, 부모와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면 그렇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래방이랄지 그런 부분도 기본 취지는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않도록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시도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의무적인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 제161회 전주시의회 사회문화 본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충분한 시민홍보와 의견청취를 하지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민홍보와 의견청취할 것을 권고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홍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특별히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내일 여성센타에 위탁해서 청소년들 유해 환경업소랄지 청소년들 유관되는 부분에 팜플렛하고 청소년법 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를 3개월동안 실시를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의견수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는 수차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저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나머지 청소년 단체하고 현재 통행금지구역인 양쪽 특정지역 대표들과 함께 14개 단체정도가 모여서 조례안 초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결과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서측 의견이 표기를 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장 단독 명의보다는 관할 경찰서장을 연명한 표기가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은 저희 조례안에 담도록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상가랄지 슈퍼마켓 등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면서 술, 담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판매 금지된 물품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설명들을 전주시에서 홍보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분량이 10여쪽에 걸쳐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들을 유관 업소에 홍보를 했는데 본위원이 훑어보니까 일반업소들이 그것을 다읽고 이해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도록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업소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금지하는 사항등등을 저희 의회에 제출된 법령정도의 수준으로 조례안 이런 수준으로 일반업소들에게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될 것이 어떤것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쉽게 그리고 방대하지않고 우리 업소에서는 이를테면 슈퍼마켓에서 술, 담배 판매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슈퍼마켓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소에 따른 그 업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해서 전체를 다말고 지켜야될 것들만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일반인들에게 전체를 다 설명하고 전체를 다 홍보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념해서 홍보하고 업무처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상세한 홍보자료도 배부를 했었고요.
  한 장짜리로 간결하게 된 팜프렛도 활용을 했었고 간단하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스티커도 부착을 하고 그런정도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제2조 2호 다항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해당지역 주민 천명이상의 연명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게 권고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마는 어떤 청소년 단체랄지 시민운동단체랄지 지역에서 요새 서명운동같은것도 어떤 특정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으로 해서 천명정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재천 위원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시간대가 다르게 제한을 하고 금지를 하는데 현재 전주의 상황에서 금지구역은 윤락가라고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미성년자보호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전주시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윤락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는 지금 통행금지구역으로 되지않겠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통행제한구역이라고 할만한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통행제한구역에 요건이 몇 가지 열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들 예를들면 중화산동에 유흥가 지역이랄지 아중지구에 유흥가 지역이랄지 그런정도가 검토 대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에서 이 구역들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생활공간이라고 볼수도 있지않겠나요. 거기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에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된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는데 또다른 도로선상에 편의를 확보해줄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예 출입을 차단하는 현재로서는 그 시간대에는 그런 것 아니겠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청소년 보호도 문제지만 기본권 제한되는게 상당히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통행하고 생활에는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특정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구역내를 통행을 못하는 그런 지구지정에 있어서도 신중성을 보여야될 것 같고요. 특히 우회로로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어떤 홍보랄지 학교 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제도 시행 및 관리운영 지침에 의한 조례 제정 권고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권고 내용은 4월달에 입안해가지고 법이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제 기억에 이 권고안이 여러 가지로 방송도 됐고 청소년 단체나 교육단체에서 이런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통행금지하고 제한만 한다는 그것을 넘어서 윤락가는 별도로 논외로 하고요. 아까 말한 중화산동이나 아중리같은 유흥업소같으면 그것을 블럭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거죠.
  어떤 제한구역이라는 표현보다 그 블럭화를 했을 때 그안으로 유흥업소들이 결국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유흥가를 블럭화해서 다른 상가들을 그쪽으로 몰아내는 그런 도시계획 측면도 저는 같이 권고를 하지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유흥업소들을 몰아오므로써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그런것까지 같이 논의가 됐다고 봐요. 그 문제는 단순히 문화관광 분야보다는 도시계획쪽에서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도시계획의 구역을 설정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문제는 인천사건 이후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검토되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원스트라이 아웃제를 검토하면서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 특정한 일정지역으로만 유흥업소를 집단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걸로

이재천 위원   어디에서요. 중앙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같은데서 그렇게 일부 제도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전주도 해당업무는 청소년들의 보호차원에서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같겠지만 사실 블럭화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쪽이 아닌 도시건설국쪽의 업무 연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통행금지구역은 선미촌하고 남부시장옆에 두 군데, 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목적에 맞는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첫째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일대에 다운타운쪽에 기 업소들이 밀집되어있는 곳하고 중화산동하고 아중지역, 전북대쪽 이쪽같은데 제한구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제한을 한다.
  지금 술과 담배는 제한구역없이 단속을 해야될 업무고 지금 마약이 전주시내에서 판매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검찰 수사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판매하고 사용한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이쪽 검찰에서 마약 사범을 우리 관할에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청소년보호법의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역이 넓기 때문에.
  소위 한정돼서 매춘이나 이런데 아주 알려진데는 모르지만 업소가 밀집됐다고 해가지고 소위 상업지역아닙니까. 상업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제한한다하면 선생님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중학교만 넘어도 부모하고 안다닐려고 하잖아요.
  또 그 지역이 중화산동같으면 전주병원 이쪽은 근린상가고 이쪽 여관이 많은데는 상업지역이거든. 그래서 경계선도 모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한구역 관계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근에 대개 슈퍼마켓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런 회사도 있고 그래요.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제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북대학교 앞에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인천 호프집 사건난 그 부근도 전주로 이야기하면 중앙동이나 고사동 그쪽을 이야기하는데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를 막는다. 그게 다운타운이거든요. 거기는 백화점도 있고 여러 업소가 혼재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를 제한구역으로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내용들이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행제한구역을 제정하는 문제는 손질을 봐야되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반시민들한테 규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법으로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구체적인 일정구역을 지정할때는 이 조례에도 신중하게 각계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영업의 자유랄지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되어서 신중하게 지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천명이상의 연명이라고 했는데요. 천명 이것이 명시된 이 조항이 어떤 효력을 발휘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천명의 해당지역 주민이 사실 과다하게 천명이라는 연명숫자가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법을 운용할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지정 기준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천명이 연명으로 지정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의회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해주시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이해 당사자들은 이 조문을 보고서 천명이상이다 아니다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조례에는 천명이상의 연명이라고 했는데 천명이 아닌 서명수대로 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이의가 있을 수 있지않겠어요. 이것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적에 제2조 2호에 가나다라 목이 있습니다마는 각목은 통행제한구역의 요건을 구성하는 예시적인 열거이기 때문에 가령 다목에 있는 천명이상 연명으로 안되어있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는 가목 가지고도 충분히 대상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다만,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어떤 제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사정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천명이라는 숫자가 권고안에 제시된 이런 숫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다항에서 해당 지역주민이라면 해당 지역주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과장님. 통행제한구역내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 우리 전주시민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것을 천명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통학생들이랄지 청소년 이익이 두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영업상에 생존권 제한을 받게되는 그룹하고 또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룹하고 이렇게 봤을적에 해당 지역 개념을 꼭 영업활동에 제한되는 구역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그 반대적으로 청소년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것들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판단으로는 가령 특정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적에 그 인근에 학교같은데 학생들이 그쪽에 갈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생활 여건상 그 학교에는 시내 곳곳에서 다 통학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제정 목적이 근본 취지가 청소년보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금지구역은 이른바 24시간 통행이 불허되는 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제한구역은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인데 입법 기술상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도 조례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이 조례 내용 몇 개 조문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법이고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는 법률도 가서 찾아봐야 되고 시행령도 찾아봐야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통금의 개념과 제한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용어를 정의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금지는 24시간 금지입니다. 제한은 몇 시에서 몇시까지 일정 시간 제한을 이야기한다 그래야지 이 조례만 보고도 바로 단속법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텐데 이 시행령을 갖고가야 알게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우선 들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묻고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의 근거랄지 그런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걸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는걸로 보고 이것은 전주시 자체적인 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에 일반적인 절차랄지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는걸로 그렇게 조례를 구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가 자치법규로서 제기능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조례만 가지고 다 알수가 없고 시행령을 가서 법규집을 찾아봐야 통금의 의미 제한의 의미를 안다 이거죠. 이 조례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법령 체계에서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물론이죠. 가서 찾아보면 알죠.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서 왜 찾아보게하는 번거로움을 우리가 가질거냐. 조례만 딱 봐도 관계공무원이 언제든지 주요 내용을 간파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요. 2조 기준과 대상에 있어서 1호 통금구역, 2호 제한구역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법과 상관해서 보면 법 25조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마 표준 예를 중앙에서 지침을 줄때에 이와같이 준것같은데 금지구역 가호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통금구역 가호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끊는게 좋지않느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나호는 입법 기술상 기타해서 포괄적으로 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금지는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호에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삭제해도 나호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첫째 하나 들고 우려가 있는 지역이 기타잖아요. 그런데 미리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우리시는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음에 나목에 기타하는 부분을 그것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금지에는 이르지 않지만 전단계로 제한이 있으니까 2호에 제한구역으로 지정된곳으로 예를들면 제한구역으로 지정된곳중에서 금지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나호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은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호 제한구역 있습니다. 가목 유해업소 밀집지역, 나목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지역 이것도 우려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다목에 있어서는 전주시민 천명이상으로 일단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하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특정지역에 제한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시민이 나름대로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를 가지는 차원에서는 거기다가 의견 표명을 할 이유가 되면서 한편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해가지고 막 연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막 연서해가지고 남발이 되어가지고 아까 강희봉 위원이 지적한 그야말로 상업 중심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그부분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라목에서 아까 나목에 우려가 있는 지역도 라목으로 포함시켜버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타 항목을 두는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나에서 나목을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판매 대여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지역 이렇게 처리를 하고 라목으로 그 우려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지않는가. 2조에 대해서 이와같은 생각이 드는데 각각 견해가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2조의 기준 및 대상은 저희가 권고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기본권 침해가 최대가 적은 표현으로 하시자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국적인 조례가 거의 이런 권고지침을 따라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시만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정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준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쩔까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1호의 가목과 나목은 가목은 윤락행위에 관계되는 것이고 나목의 기타는 윤락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금지랄지 포괄적인 한계를 설정할적에는 현실적으로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것 하고 앞으로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서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아까 2호 나목과 라목 문제도 심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하셔도 전체적으로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본적인 이 조례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각목은 하나의 요소를 구성하는 열거적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특별히 권고안과 다른 필요성은 못느껴서 이런 안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한구역은 그나마 수긍이 되는데 금지구역의 설정에 있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답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조 지정절차에서 2항에 게시판 시보 일반신문 공고사항이 있죠. 게시판은 지금 시청앞에 만들어놓은 게시판을 상정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게시판도 하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앞으로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전자 게시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게시판 앞에 전자매체임을 표시하는게 좋지않을까 싶은데. 왜그러냐 하면 이 규제법이 주 대상층이 청소년들인데 시보나 일간신문으로 소극적 방법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면 정작 대상층이 알지못한다.
  따라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다음에 이 매체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뒤쪽에다가 전자매체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를 여기다 두는게 이 법의 실효를 위해서도 좋고 절차법의 취지에도 다소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게시판에는 전자게시판도 포함되는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현재의 열거로는 게시판은 목적 게시판을 연상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꼭 8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8조가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필요는 없겠습니까. 보호법 시행령에 공무원이 이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전개할 때 공무원이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보호법 시행령은 공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8조 협조체제 유지 현재의 조항을 1항으로 처리하고 2항으로 해서 혹시 삽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로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사법 경찰권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청에서 사법 경찰 관리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종합적으로 이 조례가 두장짜리 조례인데 이 조례를 보고 주요 사항이 다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서 조례 시행을 위한 활동에 신속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숙지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필요할 때 찾아봐야될 규정들이 법률에 들어가있고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그런다면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의 정의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것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종합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로서는 상위 법령에 그런 근거 규정은 충분히 갖춰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 담당 직접적인 해당 공무원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권한적인 근거랄지 그런 부분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 법령등을 철저히 숙지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조례에 는 없고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 몰랐다든가 그런말 나중에 하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청소년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보호구역보다는 지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알겠습니다. 청소년 법제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그런 접근방법이고 반대로 적극적이고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기본법의 취지를 담은 전주시 청소년육성조례랄지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시책을 펴는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여기서 예시되고 있는 통행금지구역 대상 예상지역 제한구역 예상지역을 보면 금지구역 예상지역은 그러면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통학합니까. 선 미촌이 금지구역으로 되면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통학해야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통행로는 구역 내부만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조지훈 위원   그 바로 문앞에까지는 괜찮고 그 앞에로 이렇게 가면 다아시는 이야기니까 다 터놓고 이야기하게요.
  아가씨들이 길거리까지 밤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거리로 가는 청소년들은 아무 문제없네요. 정말 이 법을 만든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웃기는 법 아닙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쪽 지역에 자전거 도로 내기로 한겁니까. 유보한겁니까. 아예 하지않기로 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사항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선미촌같은 경우 주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도 있고 야간학습도 하고 올수도 있고

조지훈 위원   통행권 이런 것을 하나 발행해야 하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실적으로 주도로 통행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선미촌안 내부의 골목길 소로를

조지훈 위원   골목이 수십개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리니까 주도로인 기린로인 전주고 노송 동사무소 도로앞 그 사이에 두 개의 도로를 통행을 금지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문제라고 하는거죠. 실제 매매춘 행위, 호객행위는 그 길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노송동 동사무소 가는길 2차선 도로. 그 길거리에서 실제로 매매춘에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통행금지구역으로 안하고 그안에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노송동, 전고 담장 도로는 선도를 퇴거하도록 유도를 하지 우리 금지구역 섹타로 딱 들어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웃기는 금지구역이라고 하는거에요. 청소년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통행제한구역의 대상지중에 우리 중화산동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통행제한구역을 만들려고 하면 그 통행제한 시간대에 전주여상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주시든지 저쪽 근영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버스타는쪽으로 오는길에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만들 예산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중화산동 지구하고 우아동지구 두 군데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행금지구역은 법적으로 승계를 받아서 두군데가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우아동하고 중화산동 두 개소를 비롯한 또 기타 구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은 우리 조례안에 나와있는대로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실효성이 있냐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그냥 종이에 쓰여있는 문구에 지나지않게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게 있어야 조례가 조례다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법 제정하는 취지는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차라리 청소년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보호구역안에는 교육법에서 제정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는 지켜지지도 않는 그런 법을 가지고라도 청소년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안에는 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이나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데나 유해환경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무조건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역들을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 법이 어떻든간에 순리가 아니다 이런거죠. 이 조례안을 만들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을걸로는 예상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므로써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춘 행위랄지 윤락행위같은것도 법에 금지된 사항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없애면 왜 못없애겠습니까.
  그런데 형사 정책상 법과 일정한 부분에 또 운영상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최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매일 지날때마다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시간마다 우리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도로에 쭉 줄을 서있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손잡고 줄서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방법은 저희가 행정에서도 나서고 최대한 청소년 단체나 시민단체들과 공조하는 체제로서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왕에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면 20명이 꽉짜고 그것을 감시해야지 그렇지않으면 힘들어요. 이것 형식적인 조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례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들어서 책가방가지고 나 여기 지나가는데 하면 뭐라고 해요. 너 안된다하고 잡아. 이야기가 안돼요.
  그리고 하루저녁 거기서 한 번 보세요. 잡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못가게 만들어요. 이것 신중히 해야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찬동을 하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서 1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중 가목을 상습적으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제2호 제한구역에서 나목을 가목으로 수정하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등에 판매, 대여, 유통 또는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승진시키고 라목을 가목과 통합해서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3조 지정절차에서 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 전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위원님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정신보건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11시48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전주시 정신보건센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정신보건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므로써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 근거로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사무의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등록 관리사업과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서비스 사업, 정신보건 증진 및 예방사업, 정신보건 관련 홍보교육 및 연구사업, 정신보건센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도 정확한 지역 진단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이며 현재 보건소에 343명정도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으나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정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런 상황적 배경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이며 사무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무보다 더 복잡한 타조직과의 연계가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이러한 업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3조(보건소)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 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관리사업, 주간 프로그램 운영, 정신보건증진 및 예방사업, 정신보건 관련 홍보, 교육 및 연구사업, 직업재활 서비스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보건센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전주시 정신보건센타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급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시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전주시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단순히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같은법 제130조(사용료징수조례등) 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09조(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할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단순히 민간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전주시 정신보건센타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센타의 관리운영체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신보건센타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매년 위탁계약시 잦은 수탁기관의 변동으로 정신질환자와는 무관하게 수탁자 운영 여건에 따라 수시로 사업이 변경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모든 사안을 협약 사항으로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제16조 각호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직업훈련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써 같은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덕진보건소의 정신보건센타 운영 계획은 공공시설로서의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할 경우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보건소 업무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 형식으로 협약에 의하여 운영될 때 문제점 여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위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시에서는 일단 설치 운영을 위탁쪽으로 잠정 내부 결정을 하고 위탁동의안을 올리셨네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는 있었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것처럼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차이가 크게 대별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대로 질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신 것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8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됐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은 저희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에서 6천만원을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활용할것이냐 하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으로 위탁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지만 우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잠정적으로 세워본 결과는 인건비로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보건 간호사나 임상 심리사나 사회복지사 그분중에서 두분정도 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해서 약 50%정도를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약 5백만원정도 잡고 사업운영비로서 25%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여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 비율은 원래 지침대로라면 본예산에 60%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데 50%이상의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8천만원의 예산이면 어떤 모형을 봤을 때 전주시에 맞는 그런 모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대략 정신보건센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8천만원에서 9천, 1억 그정도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8천만원에 운영비는 인구 30만이 안되는 그런 중소도시형에서 8천만원까지 예산으로 직영체제를 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어있지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직영체제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요. 전문가들 검토를 보면 30만 이하의 시에서는 직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보건소 자원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형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같은 경우도 60만이 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1억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될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들을 소장님 판단에 지난번에 간담회할때도 1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1억까지 산정할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시에 나머지 예산이나 본인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이라는 자문을 받으신적이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정신보건센타를 확대할려고 했을 때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8천정도로 첫해에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해서 도비에서 2천, 6천 그렇게 도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법인과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신고하고 자체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럴수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럴수 있으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많은 정신과 의사협의회라든가 서로 협력기관이 되고자하는 병원들이 충분히 이쪽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자체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이 모든 정신보건센타의 운영 모든 사업들을 잘 진행시키면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럴만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조금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식으로 정신보건 사무 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신보건센타를 시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직영체제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방법하고 민간위탁 기관을 한군데 정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쪽으로 제가 생각을 한 이유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물론 실현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신보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도와주는 그런식이 되겠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경우는 전주시 전체에 그런 업무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병원에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병원 환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는 전주시 전체의 정신보건사무에 기틀을 잡을려면 한 기관이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전주시 자체에 그런 정신보건사무를 이끌어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보건소에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저희 전주시 보건소 인력 자원들이 정신질환자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정도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성이 아직 덜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런 특수한 사무를 요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이 처음 시도되는 과정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에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에 정신보건사업이 다 한 협력기관으로 모든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죠. 인력이 물론 민간위탁으로 하면 협력기관에 자원봉사나 그안에 인력들을 원래 권고안 지침에 있는 인력 이상의 인력을 쓸 것을 기대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전주시 전역에 있는 정신 장애자들을 모든 대상으로 한 협력기관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어떤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것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확대를 시키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 되므로써 거기 협력기관이 되어서 다시 민간위탁 수탁을 받고싶어하는 다른 병원들간에 어떤 이해관계로써 결국은 환자들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도 고려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병원급, 종합병원급, 정신의료기관 담당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세 기관이 지금 병원급 이상되는데가 세 군데입니다.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마음사랑병원 세 군데인데 세분을 모시고 같이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렇게 세 분들이 와서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우선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다른 기관들은 하고 또 위탁을 받은 그런 수탁기관에서는 개원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다른 직접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지못하는 그런 기관들과 선정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전주시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같은 민간 정신의료기관끼리의 어떤 그런 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위탁이건 직영이건 정신보건법 제13조 2항에서 일반 정신병원들 그리고 위탁기관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의가 아닌 정신보건 사회전문요원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들도 본인들이 센타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 의거해가지고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는 임의적으로 그게 풀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든지 가족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타에서 사회복귀시설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정신보건센타가 정신보건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귀시설 그래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자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관리인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인력을 봐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정신보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줄 수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시설들이 전주시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기대가 되는 앞으로 충분히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이런 시설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갈수록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시에서는 어느 일정부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나 보건소장의 의지로서 충분히 어떤 검토를 거치고 나서 그것이 검토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는 것으로 봐서 이 정신보건 사무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덕진 진료실 2층에 정신보건센타가 자리를 잡게되고 덕진 진료실 1층은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용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정신보건 사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업무들은 물론 위탁받은 기관에서 앞으로 알아서 해갈 문제이고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덕진 진료실에 1층과 2층과의 문제를 놓고 미리 전주시민들에게 2층에 정신보건센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되는가 이런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보건소를 자주 찾았던 일반시민들이 자칫 잘못된 인식을 선입견을 잘못 가질 수 있다라는거죠.
  예를들면 덕진진료실 2층에 정신병원이 생겼다더라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때에는 이미 기존에 선입견이 형성된 다음에는 올바른 인식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이번에 예산안이 처리가 돼서 예산이 서게되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서 우리 전주보건소에서는 덕진진료실을 이용하는 우리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서 2층에 어떤 형태로 정신보건센타가 운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정신보건센타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비 6천만원, 도비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이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력을 보면 3명의 상근요원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3명은 상근요원이고 센타장은 파트타임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것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주된 인원이 보건소에 속해있는분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뽑을 분들이고요. 보건소에는 따로 두 분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최하 사오명의 인원의 인건비까지도 이 8천만원내에서 충당을 해야되는 것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8천만원가지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는것이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세운 예산은 8천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예를들면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고를 써도 되고 어디에서 거기에 뜻있는분들한테 기증을 받아도 되고 협력기관으로 정해진 수탁기관에서 사업진행중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지침상에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수탁을 하고 싶은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전주시 정신보건센타에 대해서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어느정도를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시가 책임져야될 재원은 8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수탁 운영자가 자기의 돈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있는 민간병원이지 않습니까. 수탁 대상자가 병원이잖아요. 정신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돈을 투자해가면서 수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있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첫해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먼저 시작한 정신보건센타를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10명정도가 이용하게되면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른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배려등은 전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신진료를 하고 있는 지역에 기관이나 병원이 자기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가 부담하는 8천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도 위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첫해 시작할 때 가능할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타 정신보건사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정신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정신의료기관이 해왔던 업무들이 대개 외래로 와가지고 투약하는 정도 그리고 심해지면 입원시켜가지고 입원하는 정도 그리고 입원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요양시설이나 이런데쪽으로 빠지게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쳤는데 지금 정신과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사회 재활연구회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에 그런 병원에서도 환자 치료에 그런 도움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되고 제대로 된 치료가 될려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도 많이 확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8천만원의 예산이 먼저 시작한 다른 센타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자가 10명 미만이고 10명이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상 이야기 하고있는게 6만명이 넘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0명의 정신질환자의 재활센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죠. 8천만원의 예산도 과다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만명이 넘는 정신질환자를 우리는 첫해에는 10명만해도 성공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적어도 6만명의 정신질환자들 처음에 전제했듯이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자활이나 등등등은 거의 방치해두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려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심도 가지고 이러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방치해두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센타를 만드는 의미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거에요.
  그러면서 6만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10명만 첫해에 이 프로그램에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6만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센타를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을만큼의 최대한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8천은 약하다는 것이고 보건소장께서는 10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8천이 안적다고 이야기를 하는것이죠.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유영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 정신보건센타가 출발점에서 제대로 출발을 해야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께서는 이게 예산이 8천만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 요구를 당초에 얼마 했었습니까. 지금 요구했던대로 예산이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처음에 생각할때는 도비보조사업이 아니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1억에서 1억2천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내시되고 그래서 8천이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께서 인정하신다면 이게 정신보건센타의 출발점에 충분한 예산이 아니다라는거죠.
  그러면 1억2천으로 추정을 했을때는 어떤 추정이었고 8천만원으로 사업집행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확언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가능한겁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직업재활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재활 부분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그런 복귀시설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고 그 부분까지 되어야 정신질환자들에 재활이 완벽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재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여건들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까지해가지고 첫해에 욕심 아니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첫해 사업에서는 직업재활 부분은 접어두고 전주시 관내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지역진단부터 해서 관리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함에 있어서 소중한 일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 보건소가 전주시가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에요.
  예산이랄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주어지는 한도내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설치해야된다고 하는 상당히 피동적인 수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가 하는거죠.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고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신보건센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 자체가 수동적이라 그런 입장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해부터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진행을 시켰을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유영래 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을 하겠다하는 측면에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적적이고 뭔가 협조를 해야겠다라는 원칙선상에서 지금 질의도 하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민간위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시작할 때에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하십사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알으시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싶은 것은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의료상식으로 볼 때 전주시 보건소가 있고 정신보건센타, 협력병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부 단계에 가서 의료기관 , 사회복지기관, 동사무소, 관련기관단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간에 정신병원은 일단 상담치료아니겠어요.
  이분의 병이 깊은지 안깊은지 그런 것을 해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게 지금 알선도 해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내과랄지 여러 가지로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협력 관계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소위 낮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예수병원이나 낮병원의 형식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필요한 임금 문제가 상당히 협조적인 협력기관에서 나름대로 임금에 대한 그런 보조도 절충을 해야될 것이고 나머지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기부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부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
  그런점들을 항상 보건소장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또 같은 보건소내 2층에 진료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서 이 업무를 뭔가 어떤 이 안대로 피동적으로만 하지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봐라하는 부탁인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공공시설로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정신보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를들면 그런 말씀이십니까.

심영배 위원   예.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동의안의 형식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타 사업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그런 부분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동의안을 내면 의회와는 관계가 떨어져나가버리는데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의회와의 관계는 다음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대로 한다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나면 그다음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되는데 협약을 체결하기전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또한번 얻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맞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재웅   예.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간위탁조례 몇조에 있어요. 그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등 해서

심영배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실무협의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조례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위탁 동의안의 형식으로 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우선 첫해 시작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해가지고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같이 선정하고 운영을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센타를 설치하면 이 센타가 항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유동적이 될 소지가 있지는 않겠어요. 소장의 변동이라든가 시장의 변동이라든가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정신보건 사업중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가까운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정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가족모임이나 정신질환자들과 관련된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정신보건센타 한곳에서 전주시 전체의 정신질환자들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나 사회복귀시설은 사회의 그런 법인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곳에서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질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직접 데이케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사회로 빨리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문 간호나 이런 부분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런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정신보건센타에 대한 조례 자체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로 제정한다는 뜻은 한두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존폐에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항구적으로 이 센타를 존속하겠다고 하는 주민대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드러나는 부분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위탁동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임의적이어서 묻는것이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기초적인 서비스로서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민간참여 부분은 역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어야 참여한다 이말이에요.
  실익이 있어야 참여하지 민간이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안잖아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 도중에 실익이 과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이 형식상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운영의 회피가 올수가 있고 참여에 회피가 올 수 있고 그런점때문에도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하는것인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례로 제정하면 민간위탁이 실패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구속적인 요소도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은 연속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훨씬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정신 의료기관에서 꼭 실이익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들을 몇 번 만나보고 그랬는데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복귀 입원과 외래의 그런 중간단계의 시설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이나 사회복지사 이런분들이 굉장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만 장기 입원을 막을 수 있고 수용시설로 가는 부분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들이 정신과 의사들한테서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간단계의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앞서서 전북대 등 3개 병원에 장들과 간담회를 열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요자쪽에서의 의견은 청취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간담회때 전주시 정신보건 가족모임 전북지부장 그분도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분은 우리시가 직영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쪽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가족 수요자분 그분들 입장은 되도록 이런 시설들이 크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 많은 병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을 선호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꼭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투명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일정기간 직영을 한 연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실험을 거친후에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바로 위탁했을 때 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시험했다가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되물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게 아니고 계속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은 직접 우리 기관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치루어야 실험에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간으로 가면 그런 실험들이 적나라하게 안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태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않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직영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과연 어떤쪽으로 갔을 때 더 많을것인가.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시행착오가 더 많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명히 착오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착오를 우리가 보정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하자마자 민간에게 주어버리면 그런 실험이 온당하게 안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항속적으로 공급해야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하기전에 바로 민간에게 주면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완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문제점를 안은채 갈 소지가 있지않나. 그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발굴하고 보완한 연후에 일정기간 그렇게 한 연후에 위탁하는 말하자면 아까 보조금 지원방법, 위탁방법, 직영방법중에서 직영과 위탁을 결합해가지고 위탁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그러나 일정기간 1년이라든가 이렇게 직영을 한후에 넘기는 것이 구멍난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공공재화의 공급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시행착오를 겪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간보호 등등 이런 보건센타 사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간위탁하게되면 민간위탁 과정에서 또한번의 시행착오가 또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심영배 위원님, 위탁부분하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하고 전문가인 보건소장과의 갭이 어딘가 모르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우려에 의해서 부실이나 이런 것을 걱정했는데 나름대로 답변 내용이 환자쪽의 생각에서 전문가로서 환자는 어떤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가야된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그런 운영상에 큰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시행착오 문제, 우리 민간위탁의 시행착오, 직영의 시행착오 이 관계는 일단 새로오신 보건소장한테 일단은 운영의 그런 것은 책임은 주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보면 어떤 보건업무 자체가 해당되어있는 환자랄지 그 가족이나 이런 복합성을 잃을까도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위탁 여부에 대해서 혹시 공청회등의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한 후에 결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세 병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장애 가족협회장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가족협회장은 직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족 협회장의 의견을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공청회를 한번 계획을 한 연후에 정말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는요.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쪽이 확실히 좋다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물어봤더니.
  그리고 정신보건 가족협회 지부장 그분은 마음사랑병원으로 정신보건센타가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물론 직영 말씀도 위원님한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청회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것을 어떤쪽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보다는 전주시가 정신보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쪽의 방향이 더 옳은지 그런 방향 설정이라든지 앞으로 민간 정신의료기관들이 그런 중간 단계의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에 모임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쪽으로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과 민간위탁을 공청회 자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타를 위탁할려고하는 주이유가 뭡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주이유는 정신보건센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쪽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인규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신병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조기에 발굴해서 치료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게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이 보건소에 있는 자원들은 주로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야되고요. 정신보건센타 자체 운영에 대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못했기 때문에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죠. 제가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저희 보건소에 정신과 전문의가 공중보건의로 와있다든지 그랬다면 제가 민간위탁은 절대 생각을 안했을겁니다. 무조건 그때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지원을 받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위촉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정신보건 사업은 제일 중요한게 센타장의 의지라든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게 됐을때는 그 사람이 보건소장의 뜻에 따라서 올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자체를 운영할려고 하는 책임감이 뒤떨어지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문성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 부분 때문에 위탁을 생각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가 기왕에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할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문제가 아마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이대로 통과하는 것 보다는 다시 연구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보다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앞으로 전주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으로 가서 환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해야될 부분이고 그 부분 아닌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그 사업들을 진행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할 이런 정신보건센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먼저가서 하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거의다 소장 의견하고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분들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수탁을 받고자 의견을 주신분들은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마음사랑병원, 개원의 협의회에서도 한 번 저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병원들은 영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보건센타를 수탁을 해가지고 아무런 득이 없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바라는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영리다, 아니다 모든 것을 그걸로는 판가름 지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꼭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나름대로 환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안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한 기관에서 맡게되면 정신보건센타를 이용하시는분들한테 가는 것은 한 병원쪽으로 환자가 같이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계속 심의해왔던 2호 안건 전주시 정신보건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질의 응답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2월 11일 금요일로 연기해서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할것을 동의합니다. 금요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 부분은 금요일날 다시 다루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3시 0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전주시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래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유영래 위원   국별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실분은 질의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에 문화관광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업무추진비 30%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 그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난번에도 페스티발 조직위원회 그것을 삭감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 추경때는 전주 페스티발 조직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3억2천 예산 계상된 중에서 금년도 소요분만을 남기고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은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래 위원   180쪽에 체험 관광코스 개발이 원래 예산안에 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해서 5백만원만 세워졌던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천5백정도를 우리 내부에서 올렸었고요. 조정 과정에서 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데 5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정도가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가지고 발주해볼까 하고 몇 군데 접촉을 했었는데 5백만원 갖고는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설비에서 채소경매장 신축, 청과 수산동 방수공사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채소경매장 신축건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것이고요.
  청과 수산동 방수공사는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4월 8일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결과 이 방수공사의 경우는 자치단체 자치적으로 해야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12월 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채소경매장 부분은 국비부분 삭감되는것들은 반납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반납입니다.

최태호 위원   민간자본보조 '99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강흥동에 있는 전주 화훼영농조합 법인에

최태호 위원   그 주인 이름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현규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최태호 위원   그전에 공무원들 형무소 보낸 사람 아니에요.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지원해준다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데 여기 사업장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법인중에 퇴출할 법인과 지원가능한 법인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법인체가 지원 가능 업체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2%짜리 신용대출 자금도 5%짜리로 대체를 해주고 있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융자를 해주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보조가 있고요. 융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보조가 얼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보조가 1억6천6백입니다.

최태호 위원   위원장, 여기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업체는 그전 5대의회 막 들어와서 내가 소상히 아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 문제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하자가 있는 회사에요. 어느정도 하자가 있었느냐하면 그때 내가 사경을 헤맬때에요.
  그래서 그 서류만 갖춰놓고 그때 잠깐 넘겼어요. 몸이 아파서. 이것은 부정이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외벽 보강공사는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채소경매장이 있습니다마는 채소경매장에 겨울에 경매를 할 경우에 채소들이 동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채소경매장을 짓는겸에 이번에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현재있는 채소경매장의 외벽을 설치해가지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주차장 관계 그런쪽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국도비로 새로 짓는것이고요. 이건은 현재있는 것 채소경매장의 외벽을 막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왜 작년까지는 안막다가 올해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년까지 안막다보니까 겨울에 채소류들이 동파를 당하고 동해를 입고 저희가 채소류가 도매시장의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랄지 물류센타들이 들어오면서 채소류만큼은 도매시장에서 집중 공략을 해서 도매시장이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있는 것은 작다고 하지만 그것만치 또 짓는다는 것은 너무 낭비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익산같은 경우가 저희 물량보다 적습니다마는 저희 채소경매장보다 훨씩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채소경매장이 지금 부족하고 현 채소경매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현 채소경매장 외벽보강공사는 금년에 가능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이 사업은 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뭘로 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우레탄 판넬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조형물 공모 입상자 보상이 2개 업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선작 없이 2개 업체가 입선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물사료 닭고기 19종 설명해보세요.

○동물원장 최춘금   닭고기 외 19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료 종류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월드컵 준비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월드컵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12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이게 월드컵경기장 건설 설계자문위원 수당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때 1천5백을 세웠는데 지금 6백만원을 감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전원을 가동할려다가 소위원회를 가동하기 때문에 6백정도 남게 생겨서 감하는 예산이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6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이게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도비지원금인데 '99년도 도에서 2백억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6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40억은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받도록 되어있었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40억을 내년도로 지방채를 올렸기 때문에 순시비로 이게 확보를 해야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이 결함이 되니까 내년도에 도에서 150억이 목표인데 40억을 더해서 190억을 지방채로 재특으로 융자받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때 직접 도 예산과장이 와서 감사원 감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주기로 했던 것 내년에 주면 시로서는 손해잖아요. 40억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손해잖아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도의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40억 뭐하는것이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우리 경기장 건설비 도 부담금이 '99년도에 2백억인데 내년에 확실히 되어있습니다.
  그 서류를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가지고 폐지 대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폐지시켜 버렸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아직은 법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고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는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최태호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것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어요. 그것이 구성이 되어있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구성이 되어있는데

최태호 위원   없애버린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130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14,580만원이 삭감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것들은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 부분은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 독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는 적용층이 과거에는 폭넓게 적용이 됐었는데 장티푸스 자체가 예방접종이 큰 효력이 없다고 해서 단체 접종을 지양하라고 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5천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일본뇌염은 사업비중에서 무료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3세에서 15세까지 일본뇌염을 많이 해가지고 유료에서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고 일본뇌염은 저희들 예상보다 접종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은 끝났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에는 완산구청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총무과장님은 행정위원회에 계시는데 곧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화요금이 천만원이 더 나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총무과장이 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탄배달 보조를 해주나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지금 연탄을 교동하고 서완산동, 서서학동 영세민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향신문에서 연탄 수급이 바닥이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219쪽 전화요금 답변을 해주세요. 전화요금이 왜 이렇게 더 지불이 됐냐는 이야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1천5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요. 요즘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청소라든지 말하자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핸드폰으로 각과에서 직접 연락을 하게됩니다.
  그 핸드폰 요금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것이 천만원대고 그리고 초고속망 회선료 사용이 5백만원이 계상돼서 1천5백만원이 됐는데 초고속망 회선료 사용은 주민등록 화상 입력에 따른 일제 갱신 그것 때문에 사용료가 중앙하고 연락하면서 그런것들이 소요가 되었고 민원봉사과에 팩스민원 이런것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 장려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공동주택에 전체 나가는 금액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도 월 3백이 나가는데 2백으로 예산계에서 세워놓아서 내년에도 이것도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1천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 재생자원 수거장려금 농약 빈병, 폐비닐에 세워진 예산을 잘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국도비가 반납됐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가 적게 나와서 시비도 맞췄다는거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을 끝으로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99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질의를 하면 좋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을 우려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산업진흥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과정 설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강흥동에 있는 유리온실 화훼 유통단지는 '96년도 공식적으로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8천3백평이 엄청난 규모로 조성되어있고 거기에 총 투자된 비용은 39억입니다.
  국비가 9억2천8백, 지방비가 9억2천8백, 융자가 11억, 자담이 9억4천6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비가 들어서 시설이 됐는데 이 시설들이 생산 단계에서 IMF를 맞으면서 거의 부도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규모 화훼 유통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을 시켜야될 법인체와 계속 지원해야 될 법인체를 구별해서 계속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전주 화훼영농조합 법인이 후자에 해당이 돼서 지원 가능한 법인으로 판정이 돼서 기왕에 대출됐던 고금리 자금이 있습니다.
  상호신용금고, 그 부분이 약 12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5%짜리 저리자금으로 12월말까지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 입장도 엄청난 규모로 시설이 되고 꽃을 피우지못한 상태에 있는 그 법인체를 앞으로 회생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이 됐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고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 진척의 가능성이랄지 또는 본인의 자구노력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 질의보다도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일개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훼유통 법인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부분이 그야말로 손실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을 판단하고 지원하는데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진흥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일부 지방비하고 국비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4억1천5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3천, 지방비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8천3백, 융자가 1억6천, 자부담이 8천3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비 국비 부담에 따르는 자부담도 저희가 확실히 체크를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이 양액재배 시설입니다.
  지금 양액재배 시설은 평당 5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농조합 법인이 제대로 회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최태호 위원님 질의만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동안에 수출했던 물량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현실적으로 수출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만 일부 저희가 수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산 단계에서 IMF가 터졌고 그래서 바로 어려워진 그런 법인체입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4억 어쩌고 했는데 당초 국고지원 무려 16억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을 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집행부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강희봉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20억 71,21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2억 99,35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72,25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54억 73,35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37억 1,10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72,252천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희봉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으로 승인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