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7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일괄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들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직을 맡게된 윤태섭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업무보고는 새해 첫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유임된 과장까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정석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김양균 과장입니다. 자원봉사과 이덕규 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자 환경위생과장을 맡게된 김선규 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 업무는 평소 제가 생소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한번 해보고싶다 하는 생각을 늘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국 65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시의 복지환경 업무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틀을 저있는 동안에 미력하나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따가운 지적과 함께 애정어린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현재시간이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근로청소년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가복지 성예, 전주, 여명, 엠마오, 샬롬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엠마오, 샬롬, 여명 여기는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재가복지사업 신고를 해가지고 재가복지사업을 합니다. 엠마오 사랑병원은 옛날 예수병원 자리 거기가 엠마오 사랑병원이고요. 샬롬 교회는 삼천동에 있고 여명교회는 효자동에 있는 교회 병원 전부 그런 이름들입니다.

최태호 위원   교회에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곳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여명이라든지 샬롬이라든지 엠마오라든지 이런데는 현재 지원을 받지않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설 운영실태 시민평가 시민 평가단 구성 10명 학계, 의회, 시민단체, 전문인 등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차적으로 전년도 12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되어가지고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내에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내에 평가단도 구성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 시의원도 몇 명이나 포함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명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문화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증진 그랬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정비대상 현황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 대상에 가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나와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곳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할 곳입니다.
  이외의 다른 개인 시설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고 금방 여기에 나와있는 대상은 의무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원들을 이용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정검하고 필요한데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은 미흡하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공공근로 요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금년 4월 10일까지 의무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전부 설치를 해야되거든요. 조사하면서 미흡한데는 쉽게 이야기해서 설치를 그동안 하면서 잘못 설치한곳은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가 안된곳은 설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과거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법으로 마련됐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년도부터

최태호 위원   그전에는 이게 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좋으나 시청앞에 꺼끌꺼끌한 것을 요새 깔던데 이것 장애인들을 위한다 그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각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태호 위원   만약에 그 줄로 안타고 가면 안된다. 이것이 돈만 없애는것이에요. 시각 장애인들 사람이 데리고 가든지 해야지 줄을 해놓고 더군다나 우리 눈이 멀쩡한 사람도 그것을 할려면 어긋나겠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그리 가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동행자가 있을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혼자갈때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혼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봉사가 혼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혼자 다니는분들이 있는데요. 발로 그것을 느끼는거에요. 점자블럭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것으로 되어있죠.

최태호 위원   화장실을 가고자하는데 우리 의회로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 돈만 없애는것이에요. 이럴때는 집행부에서 이것 이래서는 안된다고 이래야지 예산 나온다고 무조건 써버린다. 이것 죄다 눈감고 아웅하는것이지 봉사를 어디다가 더군다나 눈도 없는 사람들 쭉 걸어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시각장애인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령 10명, 5명이 되더라도 그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물론 시각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오죽하면 눈이 어두운데 그것 눈을 감아보면 알지. 그런데 이런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것이에요. 이런 것은 돈만 없애는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 가지 참고로요.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호등도 시각장애인이 가서 버튼만 누르면 신호가 바로 바뀌어서 자기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시설까지도 권장하고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큰길가는데 신호등같은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시의회 마당에 보면 나는 처음에 이것 뭣하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것인데 국회의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시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요. 예산만 낭비시킨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의회 청사도 그런 시설을 전부 의무적으로 완전히 설치를 해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게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4월부터 시행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체육시설에 있을때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 또 복도에 휠체어를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파이프를 한다든지 점자블럭같은 것은 하여튼 이용자수가 적으나 많으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고 그것을 안지키면 벌칙을 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 다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장애인을 위한 시책 적극추진 그런데 여기보면 목욕을 시키고 뭣을 하고 이렇게 다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 잘됩니까. 때가 새까만 사람들 한 쪽 벌벌 떨고 누워있는 사람 목욕시킬려고 자청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원봉사자가 아주 전담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학생하고

최태호 위원   전담이라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목욕하는데 전담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명있고요.

최태호 위원   목욕만 시킨다고 나온 사람이 있다. 자원봉사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이외의 자원봉사 다른것까지 하는 자원봉사는 2백여명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강제 봉사는 아니죠. 관청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사람들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 헝식적으로 종이만 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실제로 이동목욕 차량 운영에 제가 현지를 직접 나가봤는데 1년내내 목욕을 한두번 정도도 못하는 장애인을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나가지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장애 노인을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태호 위원   자식들이 시켜야지 왜 시키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무의탁 독거노인들입니다. 178명이 나는 도저히 혼자 목욕을 못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아주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장묘문화 개선 이것도 복지국에 해당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태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생보대상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약 40.5%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한시생계보호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실직을 한 그런 생계보호자들을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재산의 기준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2천9백만원입니다마는 그사람들은 4천4백만원 이하의 재산만 가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실직자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당초에 조사 선정이 잘 못되었고만요. 어떻게 40%가 늘어나요. 아무리 IMF가 닥쳤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행이 IMF이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지금 기업은 최대 16조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전주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에서 무료 진료증 준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이 증만 주는가요. 몇 명을 주는거에요. 21페이지 무료 진료증, 무료 조제증, 한방 무료조제증 전시행정의 표본이고만요. 무슨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0명을 준다든가 100명을 준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약사회에서는 그분들이 무료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매정도 주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주었고 금년도에도 만매정도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표기를 해야죠. 1명을 준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확실하게 그쪽에서 하는것이라 저희들이 숫자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쓴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약사회에서 작년에는 10명을 주었는데 올해는 11명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5명을 주겠다든가 목표가 설정되어있어야지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은빛 데이트 관광이라는 것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은빛 데이트 관광은 저희들이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를 거의 가깝게 두분이 결혼 단계에 갈 수 있겠다하는 분들을 관광을 하루나 이틀 시키면서

이원식 위원   어떻게 해서 은빛 데이트라는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노인분들 대개 이야기할 때 은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버라고도 하고 은빛으로도 하고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됐을 때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긴밀하게 해주기위해서 관광을 시켜드린다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복지과 직원들 금년 추진업무 과제를 보면 무지개 색깔처럼 곱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랄지 능력개발 실천, 창의력 발굴 시책이랄지 이런 모든 화려한 업무 과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간단하게 결심을 이야기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한마디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어서 끝내는 입장보다는 다시 생산하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분들이 건강을 찾는다든지 이런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가지고 정말 그냥 수혜만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잘살 수 있도록 이런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21쪽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사항에 가서 진료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64%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보호 대상자들 진료 일수가 전년도부터 30일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330일에서 365일 1년동안 진료를 해도 진료비를 전부 국가에서 부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담이 늘고 또 한시생계보호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5%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의료비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4%나 증가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1년 12달 풀로 진료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체불 진료비가 4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2억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완산 24억, 덕진 18억이 체불되었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사후처리랄지 방안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64%나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체불 진료비가 42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4%가 증가되었어도 체불 진료비를 메우면 남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거기다가 진료일수가 늘어버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버리고 하니까 다시 또 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자기부담 20%를 지금 부담하고 있고만요. 입원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는 자기가 20%를 부담합니다.

김유복 위원   생보보호대상자중에서 전액 장애인이랄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가부담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체불된 것은 64%가 증가한것도 그것을 다 메꿔나가는고만요. 그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또 금년말에 가면 다시 전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몇십억은 또 체불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김유복 위원   치과의사회 독거노인 틀니를 해주는데 어떤 노인을 선별해서 해줍니까. 신고자에 한해서 합니까. 치아가 좋지못한 노인만 진료를 받은 사람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독거노인 틀니 장착사업은 치과의사회에서 자기들이 120만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한 사람당 20만원 부담해서 한사람이 하는데 14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틀니를 해줄때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검진을 합니다. 틀니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진하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틀니를 할 수 없을정도로 잇몸이 상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당초에는 100명정도 50명정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인원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이랄지 그런 어려운 사람은 못하겠네요. 자기 부담이 20%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자기 부담은 않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서 20만원 부담해주고 치과의사회에서 120만원 부담을 하고

김유복 위원   포화상태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결과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0명을 할려면 50명이 안차고 100명을 할려고 하면 100명이 안차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틀니를 아무나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실 운영 지금 전주대교 밑에서 이발을 해주는데 거기를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분들을 시민상을 추천한다랄지 의자만이라도 가위랄지 가운 그거라도 해주어서 두 사람이 하는데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줍니까. 의자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몇 분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 자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작은 일 하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내가 봉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퇴색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원 받는 것 자체가 큰돈도 아니고 몇 푼되지도 않는데 지원을 받지않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해주면 어떻습니까. 혼자 개인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선행심 표창같은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자판기가 있죠. 이것 장애인들만 전주시 138군데 장애인들이 다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시청 산하에 자판기가 138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56대를 장애인들한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민들 60%이상 사용하는 자판기에 한해서만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는 안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 시민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곳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 방침이 저희 직원들 주로 사용하는곳도 되도록이면 장애인들한테 다 주는게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우리 시산하것 전체를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학교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도 장애인들한테 되도록 주도록 2단계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조지훈 간사님이 노력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돌려준것같은데 지금 장애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는분이 누구입니까.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름을 담보로 하고 빙자하고 그분들 이름을 팔고 해가지고 힘있고 그런 장애인들만 특수층만이 오히려 다디단 젖을 빠는 것 아니냐. 또 진짜 어려운 장애자들도 하라고도 못하겠지만 그런 이중성이랄까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지만 고루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운영을 연구 안해봤어요. 취지는 좋지만 내면적으로 모순된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해서 어려운분순으로 해서 5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자판기를 내 자판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56대에 대한 한 대 지분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판기는 100만원 넘게 수익이 되는데가 있고 어떤 자판기는 적자가 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지분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3만원정도를 저희가 그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시에서 운영할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그 자판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처음에 그런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반발도 많고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정도의 선을 주었던 것을 과장님도 기억하실거에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또다시 의회에서 그런 발의를 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시집행부 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새롭게 추진을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시 본청과 사업소마다 있는 자판기가 있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조그만 매점등이 있잖아요. 그 매점들도 장애인들에게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있다고요. 물론 장애인, 노인 이런 여러 가지 그쪽에 많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 문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60%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쪽에 다 주지않는 입장으로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을때는 그 조례가 크게 걸림돌은 되지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다 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가 안주는데는 그 조례가 걸림돌이 되지만 주는데는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하겠다.

조지훈 위원   일단 시본청과 각구청, 각사업소들이 있잖아요. 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동사무소 는 동사무소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동 상조회나 이런데가 아니고 동에 부녀회나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조율이 필요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시본청과 각구청, 사업소마다에 있는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월까지는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청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장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5월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지훈 위원   5월까지 개정되지않으면 다시 의원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특히 이런 것은 시 집행부 전체 청원들의 이해 관계가 마치 있어서 시청원들이 그것을 안내놓는것처럼 보이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 조례를 또다시 의회에서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한다면 조금은 시 집행부에게 여러 사회적인 질타가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만, 저희들이 5월까지 일정을 잡은 것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들이 놓은 자판기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소에 56대를 주었을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분들 반발로 인해서 그분들 조율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는데 5월까지 잡은 이유도 저희들이 여기 잡은 일정은 동까지를 같이 잡은것입니다.
  그래서 동까지 전체를 시산하는 5월까지 그런식으로 매듭을 짓겠다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그때 여성정책과장님 거기도 이 안이 나왔던가요. 같은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짝지워주는 것은 짝지워주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이것 합동결혼식 대상자 선발인데 지금 각동에서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짝을 지어주어가지고 결혼식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 인위적으로 시켜요. 자기들 마음 맞아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젊은 총각 처녀 중매하는것도 어려운데 이분들 짝을 맞춰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실제 어렵지만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 보도가 되고 시정설명회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도 의외로 반응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우선 그런 자료조사하고 그런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서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주는것인데요.

김유복 위원   좋은점도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이 자녀들하고 물론 합의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결혼은 천륜을 창조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자녀들이랄지 노후에 서로 외롭고 그래가지고 짝지워주는 것까지는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 재혼한다는 것은 성서에도 죄가 아니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천륜을 창조하는 것이 결혼인데 인위적으로 노인들이 요새 이혼 신청도 하고 그런 것을 더 촉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불화까지 안가져올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가족들 자녀들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가야합니다. 누구 뭐 이 노인 만나서 이렇게 해라 그런식으로는 안되고요. 저희들은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목표를 1년간 80쌍을 잡았습니다마는 동별로 따지면 두쌍정도가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는 않죠. 오락실 이런데서 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실제 가정을 꾸미고 살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과정을 가면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스케줄로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겁니다.

김유복 위원   65, 70먹어가지고 짝을 짓는 것은 좋은데 세상의 조소거리가 될 것 아니에요. 몇살 먹어서 시집갔네 어쩌네 이것 장려할 것은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족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는데 가정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무료 경로당 내실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평화·동암사회복지관, 전북불교회관 이런데 지금 무료급식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 모집을 한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법인이랄지 개인이랄지 공개모집해가지고 무료식당같은 것 할 계획입니까. 장소를 마련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연중 경로식당이 있고요. 계절 경로식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경로식당은 6개소 전주, 평화, 동암, 전북, 시립, 완산 이렇게 여섯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 식당으로 여름철 한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절 식당을 그동안에 3개소가 어은교, 전주교, 동암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는 미관상 좋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옥내로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운영하는데 옥내로 운영할때는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야합니다. 본위원이 전주교 다리밑에서 급식을 하되 그 밑에서 해서는 안된다. 어떤분은 급식을 해주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장소가 안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장소를 실내로 옮기는 것은 만시지탄은 있지만 잘된 생각입니다. 다만, 거기가 대상이 공모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남문교회같은데다 이야기해서 거기다 할 수 없는가를 절충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차피 전주교는 전주교의 인접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문교회는 저희들이 이미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동성당 같은데 넓은데 교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그쪽 교회는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장묘관리 및 장묘문화 개선 지금 잔여기가 690기로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균 하루에 몇 기가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일반인을 받을때까지는 하루에 1기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데 그전과 빈도가 어떻습니까. 제한했을 때 매장을 원하겠다는 사람이 더 늘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화장이 저희들이 제한을 한뒤에 그리고 화장문화 권장을 한뒤에 화장율이 한 25%에서 30%정도 늘었습니다. 1월달 한달동안의 통계를 보면 그정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형편이 맞지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서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은 참 좋습니다. 물론 말하자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생할보호대상자만 매장한다고 권장하기로 말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쉽게 말하면 매장보다는 화장쪽으로 권장을 해야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매장한다고 하면 아, 이것 좋은 혜택이다 하고 전주시에 안사는 분들, 이웃 임실이랄지 순창이랄지 이런데서 완주에 사는분들이 늙은 말년에 전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편법으로 더 촉진시킬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에 살고 있는 생보대상자라도 매장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나올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한을 하기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화장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없는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을 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거의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 매장 3건 들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정책을 우리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매장할 수 있다 이전과 후에 빈도가 어떠냐 그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장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김위원님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다면 좋은 현상인데 오히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묘지문제가 나왔는데 효자동 공원묘지를 주축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효자동 공원묘지를 조석으로 등산하면서 보고 느끼는데 공원묘지의 한계 분기점이 이빠이 차도록 가묘를 잡아놓고 있기도 하고 무연고 분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인후동 공원묘지에서 효자동 공원묘지로 올 때 그 있던 그 묘지까지 전부다 합치면 그 면적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묘지의 정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묘지를 말씀하신것입니다.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묘지는 본인들이 아무때나 와서 매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무연고묘가 연고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비가 대부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프랑카드, 방송, 보도자료 이렇게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몇 개월동안 한 결과 그뒤에까지도 나온 통계로는 무연고묘가 약 이십칠팔%됩니다.
  그러면 무연고묘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희들이 재개발도 검토를 했는데 무연고묘가 한곳에 집단으로 50기 100개가 있을때는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고묘 하나 무연고 묘 하나 연고묘 이렇게 있으니까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거에요.
  그것만 파묘를 하고 거기다 다시 쓴다는 이런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도 파묘가 상당히 있습니다. 1년이면 100기 이렇게 해서 파묘가 되는데 자기 선산으로 옮겨간다든지 좋은산으로 사서 옮겨가는데 그 자리는 다시 쓸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남아있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무연고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옮겨버렸어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났을때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침을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인도시설 이것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효자4동의 우전초등학교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건너는 인도가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건너지않는 부분에다가 장애자 시설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장애자 보도로 만들어주었다고 하면 횡단보도 표시판까지도 함께 만들어줘야 그것이 마땅한 자리인데 횡단보도는 없고 장애자 표시 보도는 만들어놓았다 그거에요.
  그러면 돈만 낭비했지 장애자들 실제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전주시 전체의 문제도 되지않겠느냐 나는 그 자리 한 가지만 보고 다른데는 둘러본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자리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그 자리에 적정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고 본다면 거기다가 보도 표시를 해주십사 그렇게 상의를 해주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기타 전문인들이라고 하는분들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횡단보도 이런 것 전부 아까 유도블럭이라든지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들이 규정에 안맞게 설치되어있는것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대로 안된 것은 제대로 잡고 또 하지않은 것은 다시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전부 전체 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때 보완이 될겁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가 421개소로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작년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하는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지급하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 전전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12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98년 12월 통계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안에 다시 등록을 한 경로당들은 그런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에 전체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편성할때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저희 시비만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도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유영래 위원   경로당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접한 타경로당 어느곳은 받고 어느곳은 받지못하고 하면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많지않은 운영비 지원을 하는거잖아요. 한달에 1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큰예산이 들어가지않는 내용이니까 좋지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부자세대 모자세대를 보면 모자세대보다 부자세대가 입장이 더 딱하더만요. 모자세대 부자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 기준과 지원하는 정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모부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됐을 경우에는 생보대상 보호법에 의해서 주었는데 그이외에는 전혀 학비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그분 재산이 어느정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동남   생활보호대상자로 금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소득은 1인당 32만원, 재산은 2천9백만원이하입니다. 거기에 해당될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전체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노인복지병원 의료장비 구입이 이번에 약 8억9천8백만원 장비를 구입해주는데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은 이것으로 다 끝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장비가 당초에 4억5천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갖고는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년도에 다시 복지부에서 4억에 가까운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거의 모자라지않고 다 구입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납골당을 봉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봉안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5년 넘은후에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년 넘으면 저희들이 같이 여러개를 합쳐서 매장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합쳐서 매장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어차피 납골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고 화장을 하신분들이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대부분 화장하신분들은 대개 산이나 강에 뿌려버리는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무연고묘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해서 어떤 형태로 그 묘지를 정리를 할 때 무연고 묘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납골당에 안치해서 지금까지 한곳에 매장을 했는데 연고자는 아직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라고 했으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같은데 보면 납골당 부분에 몇 십년까지도 하고 후손들이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5년으로 끝나버리면 설령 자녀가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자기밑에 자손들이 상당히 꺼려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전환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요. 저희들 납골당을 봉안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봉안당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진시설 견학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납골당도 가족에게 분양도 하고 그러니까 납골당을 자기 선조를 같은곳에다가 쭉 모실 수 있게 이런 형태 또 건물 자체가 아주 혐오스럽지않고 친근감있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직 현재의 납골당은 상당기간 많이 쓸 수 있도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했던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접하고 있거든요. 장기로만 보지말고 중기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다음에 계절 경로식당을 실내로 하는데 그 부분이 모 교회같이 식당이 준비된데는 괜찮겠지만 잘못하면 양쪽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쪽 경로당은 가지 않습니다. 심리 파악을 잘해야지 일정한 장소에다 주면 차질이 생긴다. 공공장소다. 그다음에 저도 거기서 식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시원하니 괜찮아요. 보기는 싫어도. 그런데 일반적인데는 더워서 에어컨 시설이나 조건이 안좋으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거리문제, 또 각 경로당간에 서로 꺼리는 문제, 시설문제로 해서 검토를 상당히 세밀히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가 여기에는 계절식당을 세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앞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세 군데 정도를 더 늘려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상당히 노인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이라든지 또는 팔복동 부근이라든지 이런데다 더 확충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것을 더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준비를 다해가지고 그런 것을 두 번 다시 어떤 대안이 필요없는 그런 준비된속에서 확장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제시를 해서 공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전주시만의 어떤 경로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 하나쯤은 개발할 필요도 있다. 타 지역에는 국비 도비를 떠나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별도 시책으로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과의 결연 지원사업 지속화를 보면 거기보면 7억1천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자를 보면 독거노인 700세대, 모부자세대 176세대, 기타 보호대상자 2,470세대, 장애인 422세대, 소년소녀가장 78세대, 사회복지시설 20개소 해서 나와있는데 여성정책기금에 가서 저소득 여성 3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어요.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여성복지해가지고 여기도 무려 3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모부자가정 이렇게 나와있고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여성정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초 이해가 가지않아요. 여성정책과장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짬봉이 되어가지고 이것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나와있는 7억1천만원은 저희들 예산은 일원도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기관단체에 안내를 해드리고 독지가 유지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어려운분들한테 도움을 준 것을 쌀로도 주고 양말로도 주고 현금으로도 주고 여러 형태로 준 것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사시는분들이 어려운분들한테 도와준 것이 전년도에 7억1천만원정도를 도와주었다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나 여성정책과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지금 상담소가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성폭력예방센터, 전주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예방센타는 제2청사 앞에 대륙빌딩 2층에 있고요. 전주 여성의 전화는 경원로 소서빌딩에 있고 가정법률상담소는 구 인후동 1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정법률상담소에는 판사가 가끔 나와서 법률 상담을 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문인들이 변호사님도 나와서 해주시고요.

김유복 위원   항시 와서 있지는 않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시는 안있고 필요시에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변호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거기 법대를 졸업한 두 분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성폭력당한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젊은 여성이에요. 중년여성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양한 계층인데요.

김유복 위원   직업여성 집결소 이것은 두 군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선미촌, 선화촌을 말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 직업알선이나 귀가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양구청을 통해서 연2회 나가서 다른 것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하고

김유복 위원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가령 미용이나 다른 식당이나 이런데 취직이라도 시켜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귀가조치를 시킨 그런 실적이 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없었고요.

김유복 위원   그것을 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서방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해가지고 긴급 피난 고소고발 사태 그런것까지 여기서 취급한다는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가정폭력 문제로 잠깐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담을 해서 7일에서 127일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재

김유복 위원   왜 127일입니까. 한 사흘이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주일 이내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을 필요하신분은 3개월, 4개월정도 보호하면서 가족들하고

김유복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삼성 여성의 쉼터라고 해서 전주대학교 그앞에 있고요.

조지훈 위원   장소를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 디딤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말씀드려도

김유복 위원   식사랑 제공해주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다 먹고 자고

김유복 위원   거처만 해주는것이에요. 잘 화해도 시켜주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화해 조정도 합니다. 법원까지도 데리고 가서 조정도 해주고

김유복 위원   후드뱅크 내실운영 우리 평화2동 원광모자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많은양의 음식을 보관할려면 대형 냉장고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주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국도비로 지원이 돼서

김유복 위원   몇 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 대 대형 냉장고를 확보했고요.

김유복 위원   한 대로서 족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상황은 아직 족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중복됐다고 한 것 말이죠. 저소득 여성 300명, 여성모임 500명, 일반여성 500명 그런데 여기도 저기서 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대상이 현재 그 사람들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저희가 1,025세대가 있는데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뭘 원하는가

최태호 위원   46쪽은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만. 모부자가정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이것은 전주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자녀들 학비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사회과에서는 결연사업으로 해서 도와주는것이고요.

최태호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원광모자원하고 삼성 여성의 쉼터, 전주 여성의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광모자원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데리고 엄마하고만 아버지없이 이혼이랄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든지 남편하고 사별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녀하고 어머니하고만 사는 가정을 원광모자원에 입소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동안 사시면서 자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시설이 모자원이고요. 삼성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 문제로 해서 잠깐 피난, 별도로 떨어져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분들은

최태호 위원   거기가 성폭력센타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가정폭력, 성폭력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주 여성의 쉼터는 작년에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됐는데 거기도 가정폭력 문제가 있을 때 잠깐 격리해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곳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똑같은데 합하지 뭣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설치한 단체들이 다르고 지금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않을까

최태호 위원   디딤터라는 것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디딤터는 성폭행 당하신분들이 있죠. 본인 의사에 반해서 그런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랄지 육체적인 치료 상담해서

최태호 위원   신문에 낸 사람들이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그러냐하면 세금이 나간다고요. 지원해주는 것이 물론 국비 가져온 것은 좋지만은 우리 전주시비가 나간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막기위해서 합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여기저기 사무실 만들면 사무실 월세, 공짜 사무실 누가 안줄것입니다. 그것도 있지 상당한 돈이 나가는데 뭣할려고 두 개를 다 만들어놓고 성폭력센타도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최태호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시지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모자원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합할 수가 없는

최태호 위원   이것 꼭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야된다는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많지 않습니까. 여성모임 너무나 많아요. YWCA이고 뭣이고 해서 가보니까 거창한데 거기다가 만들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인서예 아까 이것도 노인복지면 할머니들 영감들 결혼도 시켜준다면서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지원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큰돈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남녀평등 기반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남녀평등이면 그만이지 뭣할려고 할머니들 여자들 자꾸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주고 남자들 공격하고 그럴려고 그래요. 이것 남녀평등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하고 남녀평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자꾸 이유를 달지말고 얼른 생각하면 그것 아니에요. 남녀평등 왜, 시의원들이 남자만 앉아있냐 그것 아니에요. 여자 절반 절반 앉아있자 그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남자 다 쫓아내버리고 절반절반하자 그말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절반절반은 아니도 어디를 가든지 의사가 반영될려면 30%이상은

최태호 위원   여자가 밥먹는데 여자니까 절반만 먹으라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똑같이 밥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 것 누구나 인정을 다하지 이것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평등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해요. 말잘하는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다 있더라고요. 이것 누가 여자를 감독하고 남자들이 누가 행패를 부립니까. 평등 평등하게. 언제부터 시험보는데 여자들은 점수를 작게주고 남자들은 많이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행이 최태호 위원님댁에서부터는 평등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 사회적으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정책적으로도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여자들이 살림잘하고 조용히 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가정폭력과 관련된 쉼터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성폭력과 관련된 센타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수록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 문제를 바라봐야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바라보는 현재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과 관계된 그러한 사안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폭력예방센타 이런데 쉼터로 가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상담 사건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과 관계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그리고 그런 비슷한류의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쉽터같은것들이 수요에 비해서 현재 과장께서 직접 판단하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 상태로서는 부족하지도 않고 적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 현상들이 보다 개인화되어지고 그런 형태로 비인간적인 형태들이 좀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러한것들에 대한 지원과 물질적 정신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그런 쉼터나 센타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납니까. 전부다 없애버려야 줄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줄어지도록 노력을 사회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해야죠.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48쪽 원광모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광모자원이 몇 세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세대입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다 찼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16세대 있습니다. 4세대는 입소 대상자들이 상담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보통 거기 오시는분들이 사별이나 이혼 모자세대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의 사별입니다.

김용식 위원   사별 모자가 많이 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90%정도는 사별이고 10%정도는 이혼이고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할 때 사별과 이혼에 대해서 구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담 과정에서

김용식 위원   가급적이면 사별을 모자세대로 점수를 더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없고 세대가 비어있을 때 들어가니까 그것을 점수를 한 세대가 있을 때 이혼 가정하고 사별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이혼 사별 꼭 따지는 것 보다도 현재 상황이 어떤 사람이 더 어려운가 그것을 따집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상담 계류중인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네가정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세대에서 16세대가 있고 4세대가 비었고만요. 그러면 상담 과정에서 시간이 보통 며칠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담 바로오면 본인이 희망하고 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하루 이틀만에도 바로 조치가 됩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그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 의외로 희망하는 가정이 많아서 이렇게 부족할 것 같은데 갈수록 모자가정이 집단화되어있는 생활을 사춘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원치않아서 부모는 들어가고 싶은데 자녀가 원치않아서 못들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완주같은 경우 보면 서로 올려고 해서 밀려가지고 야단났는데 전주는 혹시 홍보 부족으로 모자원을 찾는분들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완주에 비해서 전주시 인구가 몇 배 많은데 전주시가 60만 인구 아닙니까. 60만 인구중에서 20세대라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완주군에 비한다면.
  완주군이 지금 8만 인구인데 지금 24세대가 될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꽉차가지고 밀려가지고 못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와서 못들어갈 경우 완주로 희망해서 가거든요. 타시군에서

김용식 위원   현재 네가정이 상담중에 있는데 네가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쳐가지고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지 항상 몇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18세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자녀가 대학교 다닐 경우에는 20세까지 가능하고

김유복 위원   그러면 1차에 한해서 연기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만일 그분이 거처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못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세대가 남을 정도같으면 그럴 필요도 없지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쫓아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자립 준비를 충분히 합니다. 나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언제 나가야 된다는 시기를 아니까

김유복 위원   여성만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외부 강도가 들어와서 행패부린다든가 그런 사항같은 것 보고 안받으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요. 거기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50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 줄여서 그러겠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가르친다. 1회, 2회, 3회 그런데 이게 주1회인가, 월1회인가, 년1회인가 저소득 여성 직업교육에서 시기는 언제 1년 12달 하는건지 한달이나 두달코스인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인지 이런 내용들이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서 과장님이 저소득 직업교육에서부터 끝에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여성들에게는 도배사나 조리사나 간병사 이외에도 원하는 과목이 있거나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과목이 있다라면 그 과목을 조정을 해서 지금 3종에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금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강희봉 위원   상하반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동네 부녀회에 이런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3월 1일부터 4월말일날까지 두달 코스로 이렇게 하면 자격증도 주고 또 거기서 직업을 알선도 해주고 이런것들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세부 일정계획은 저희가 확실히 잡지는 않았거든요.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했습니다. 대개 3월하고 10월쯤해서 했거든요.

강희봉 위원   자격증 딴 사람은 몇 분이나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격증 딴 사람은 컴퓨터 워드반 자격증 따신분들이 있었고요. 도배사 교육을 저희가 18명정도 한 바 있고 조리사 자격은

강희봉 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하는 여성의 집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이랄지 시에서 직접 교육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일하는 여성의 집이 어디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진북동 우성아파트앞에 제일빌딩 거기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홍보는 제대로 잘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홍보는 저희가 여성들이 잘보는 주간지 교차로, 번영로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일간지 신문도 하고

강희봉 위원   유료에요. 무료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무료로 저소득 모자가족은 일당은 다 못드리고 하루 교통비하고 식비 5천원정도해서 하루에 6천원정도 주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몇 명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5개 과정에 155명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간병사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연결을 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병원이랄지 필요한 곳에 간병사 연락처를 정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당히 호응도 좋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간병사 교육은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리사는 자격증이 작년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3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자격증은 두명밖에 못땄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소득 여성들이 저학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생활 정보화 교육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이것은 정보영상과하고 함께 연계해서 PC방을 이용해가지고 전주 어느곳이든지 가면

강희봉 위원   내용은 같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쪽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성자치학교 운영은 단체회원이랄지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하게되면 4월쯤할 계획이고요.

강희봉 위원   도비지원 얼마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비지원이 3백

강희봉 위원   그러면 1회에 40명을 상반기에 한다면 1회가 한번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한번정도밖에 지도자 과정은 한번밖에 없거든요.

강희봉 위원   하루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하루가 아니고 주2회정도로 해서 한달 8회하면 두시간씩 16시간정도

강희봉 위원   거기가는 사람들은 좀 자원봉사장이라든지 여성단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각 단체의 회원이랄지 시정에 앞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시정 의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분들 희망자들을 받습니다.

강희봉 위원   강연 내용이 보통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단체 조직력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의회활동같은 것도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학교는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문화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그 대상자를 월드컵 민박가정을 아까 480여세대를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각 세대들한테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내용은 전주 비빔밥이랄지 콩나물국밥, 전주 유적지 알리기, 외국인들 왔을 때 접대하는 요령, 그런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교육이 효과가 좋아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건강교실은 60대 이쪽 저쪽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주1회씩 해서 한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건강댄스랄지 에어로빅같은 것 주로 건강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건강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가지고 함께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도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비나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에서 다

강희봉 위원   시에서 그쪽으로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실있게 충실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은 저희가 농촌동이 10개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8개동 여성들을 대상으로 순회 돌아다니면서 지금 농촌여성들이 원하는게 뭔가를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농번기를 피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도 요리과정하고 이론 과정하고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청하고 중복이 되지않는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 파트에서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5백만원

강희봉 위원   지금 10개동인데 2개동은 왜 안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개동은 농촌동이 아니고 도심동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그래서 금년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회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1회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한번정도

강희봉 위원   여성 1인1기는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 1인1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무한한 잠재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정에서 생활만 하다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뭔가, 취미가 뭔가를 발굴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각종 과목들을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40여종으로 지금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로그램 편성해서 희망하는 여성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추상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혜택을 받고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데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예를들어서 농촌여성이랄지 여성모임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잘해야된다.
  지금 예산이 8천3 백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짜임새있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만큼은 여성정책과에서 확실히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과 대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직업교육, 요즘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게 여성의 직업이 많아졌잖아요.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저절로 부합이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53쪽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비 있죠. 이게 4천만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어가지고 2천만원만 세워졌는데 여성단체에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에 서 지금 이러한 류의 건전한 소비 생활 운동 전개, 경제 살리기 및 환경보전 운동등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한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여러 단체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여성발전 협의회 사업비 지원 이것도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및 능력개발 워크샵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협의회는 하는 사업 단체에게 주는게 아니고요. 여성발전협의회에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유영래 위원   여성발전협의회가 자체사업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및 능력개발 워크샵,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전개 이 3개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천만원정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이게 상반기중에 실시될 내용인 모양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래서 일단 사업은 아직 신청은 안받았는데 여성발전 총회가 1월 30일에 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여성발전협의회 사업도 어느정도 사업이 결정이 될 것이고 각 단체에게도 이런 관련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미루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이 세워지지못한 부분은 여기에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사업들을 하겠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으면 안깎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여성발전협의회는 단체가 17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는 단체는 16개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협의회는 17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라고 되어있고 밑에는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16개 단체한테 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개별단체들요.

이원식 위원   협의회는 어떤 근거에서 만든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뜻을 같이한 사람끼리 구성한것입니까. 만드는 구성 구성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근거는 없고요. 각 개별단체들이 17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뜻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보면 협의회는 17개단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는
  ( 유영래 위원 - 협의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천만원을 18개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55만원갖고 뭘하는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기를 20개단체 2백만원 4천만원했더니 한 단체에 2백만원씩 똑같이 공히 나눠주시는줄 알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이원식 위원   한단체에 55만원을 나눠주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 55만원이 아니라

이원식 위원   이 천만원을 가지고 5개면 5개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뒤에 나머지 돈을 추경을 확보해서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5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바로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개 단체를 55만원씩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심사해가지고 5개든 6개든 적정하게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위원장 최동남   남녀평등 도시 선언인데 어떤 절차를 해서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구상을 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남녀평등 평등하는데 그것을 아직 전국에서 남녀 평등은 이런거라라는것을 추진한 도시가 없던차에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국별로 워크샵을 했고 또 중앙에서 평가반이 왔을 때 전주시에서 한 번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아본 것을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해본바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먼저 남녀평등 도시를 선언하는 선언적 성격도 있음으로써 저희가 각종 사업추진할 때 좀더 많은 반영이 되지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제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위촉을 해서 선언문 작성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선언문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소규모의 사업같은것도 작은것들도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상반기중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모든 부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잘 정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50페이지 보면 여성관련 각종 교육을 할 계획인데 작년에 그렇게 몇 가지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는 이렇게는 못했지만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보면 농촌여성 순회 생활교육 효자동에 400명 작년에도 이 계획을 했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인규 위원   순수하니 농촌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농촌동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여성들이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아는바로는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할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인원을 동원했는가 묻고싶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동장한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인규 위원   이런 교육이 있기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농촌여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니까 각 통장들이라든가 각 농촌동에 있는 부녀 회원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뜻을 공감한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이런일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미리미리 여유를 갖고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지금 도농 복합동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삼천3동을 예를든다면 농촌동이 삼분의 일, 도시가 삼분의 이정도 되는데 이 교육에 참석한 사람의 80%가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갑자기 인원동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동에 있는 통장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니 농민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해요. 파악을 잘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금년에는 충분한 사전홍보를

박인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재해랄지 재난이랄지 만일의 지변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원봉사 활동자의 신속한 봉사 역할, 인력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떤 자그마한 봉사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태풍이 불었다랄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랄지 대형 화재사고가 났다랄지 그런 큰 대형사고가 났을때는 자원봉사가 아주 필요한데 그분들의 활동이 지대한 것은 말할것이 없지만 은행에 적금을 시켜놓고 갖다 빼다쓰듯이 어떤 체계적인 신속 정확한 체계가 있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해지역 파주시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자원봉사자는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드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되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일부에서는 모르고 일부에서는 제대로 투입이 안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해서 엉망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재해 대비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했는데 64페이지 조직표를 보시면 전문 자원봉사단장 아래에 지원본부 그다음에 6개 봉사단 17개 봉사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것이 구성되게 되면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때에도 이 봉사단이 출동을 하게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안에 이것을 구성하는거죠.

김유복 위원   대충 몇 명으로 짜여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단체별로 명단별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예방 화재예방이 초봄이면 발생되는데 우리 시청내에 재해대책본부 사무실이 있어요. 항시 운영을 하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8층에 사무실이

김유복 위원   이게 현재 사무실 간판만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평상시에는 상근 요원만 있고 비상시에는 관계부서에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직원이 거기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유복 위원   지금 2002년 월드컵 소년단 봉사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 막 개막실할 때 학생들이 몇 백명 하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마스게임, 식전 식후행사

김유복 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는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운영에 관한 것은 맡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6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언론중에서 신문, 방송 이런 매체들을 주로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전주시민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중에서 예를들어서 신문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 일간지를 집에서 구독하는 층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않아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계층들이 대부분 일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매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자면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정보지 이런쪽하고 한 번 연결을 해본다랄지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하는 홍보 대상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찾자라는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보지를 보시는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 서민층중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거니까 담당부서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매체들을 찾아나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신문사하고는 결연이 되어서 매주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정보지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재활용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설치 장소를 농촌지도소 1층 본관에다가 놓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 이해하기에 그곳은 수거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외진 그쪽으로 잡고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연결시켜서 필요로 하시는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만들려고 할적에 시민과 접근성이 좋아야한다라는 것을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넓은 장소를 확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간 것이 지금 농촌지도소로 완산, 덕진에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활용하기는 좋습니다. 보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가구라든지 가전은 수선까지해서 복지시설에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의류같은 것은 많이 수집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거의다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다 가져가서. 그래서 옷걸이에다 진열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아주 싼 가격에 가지고 오는 그런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못하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쪽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이것은 보관장소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수집해놓은 물건들을 지금 진열해놓은 그런 장소로서 이곳을 선택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고 물론 그런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 취지도 좋은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과 서로 연계해서 이런 중고 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필요로하는 물건들을 무료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몇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온 단체들이 있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중에서 후자에 그런 운영방법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면 이 장소는 적절치못한 장소다라는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만약에 장소가 근접지로 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같이 고려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품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단체들 지금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단체들중에서 단체별로 이런 센타를 한 번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갖고있는 단체들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센타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복지시설이랄지 단체별로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고려를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필요로하는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좋으신 말씀으로 끝날일이 아니라 이것 성공할려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데서 활용해야만 성공하지 한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청결한 다중이용 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화장실 정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1대2로 더 많이 하고 상당히 현대식으로 한다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는 지금 총괄과가 되어가지고 녹지과에서 공원하고 소공원, 대공원 여기를 취급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덕진공원에 아름다운 화장실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강희봉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확대 이런데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여성화장실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획이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개인건물이 거의 열쇠가 잠겨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도록 권유를 하는 사항이 개방화장실이고 지금 저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제3의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자하는 의견입니다.
  제3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의 화장실 비율이 1대 2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분들이 화장실을 갈때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까지도 잘 구상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율과 불편한 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제3의 화장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정비추진 사업이 7천만원 맞죠. 세대당 5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개소 정비를 하는데 150만원으로 잡고 30%를 지원해서 50만원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140세대나 보조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7천만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40세대를 우선하고

강희봉 위원   지정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정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각동에서 35%가 정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정비 업소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2,700개소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재래식을 정화조를 묻는거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냥 퍼내는겁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인데 이것을 좀더 문화적으로 활용코자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공한지 상습지등에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불법투기자가 많이 발생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김유복 위원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내버리고 있는데 그것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없습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신고자가 있기전에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치워버려야할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구정전에 일제정리를 하도록 그제 양쪽 구청에 청소과장, 청소계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정전에는 깨끗이 청소를 해서 귀성객들이 깨끗한 전주를 볼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자를 우리 직원들로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시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야죠. 그래서 각동에 각 부락에 불법투기 신고자 필증을 주어가지고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권한같은 것을 부여시키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스터는 이미 나가있습니다마는 80%를 주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한 내용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한지에다가 버리는 쓰레기 이것은 지주도 이제 책임을 지고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치우지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나대지는 쓰레기가 발붙일곳이 없다고 저는 보고있고 다만, 도로변에 불법투기하는 경우 이것은 밤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활성화되면 좀더 나아지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주도 책임을 묻는다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도 하나의 감시자가 되는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자기가 과태료를 안물을려면 감시자가 되어야되겠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84쪽에 보면 전주고유음식의 맛 보전이라고 그래서 추진계획에 전주 고유음식의 맛과 소리 재현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국악을 겸비한 전주 전통음식 육성 지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혔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들 계획은 어느 일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체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음식 보전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천만원을 지원해서 향토 전통음식점을 개발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통 음식을 개발하는데 맛과 소리를 겸비한데를 국악을 들으면서 식사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 순서라든가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를들어서 수구정같은 경우 이런 음식점을 맛과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전통 국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대를 가무음곡만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획을 한 무대도 한 번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전주 예향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소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위원장 최동남   제가 알고싶은 것은 어떠어떠한 조건과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 수준을 넘은데를 나중에 결과를 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지 먼저 지원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요. 시범업소를 지금 5개소 음식점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맛도 개발하고 소리도 거기서 전통 국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제 이야기는 음식개발이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국악을 겸비한다는데서 이 부분이 지원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적어도 먼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돼서 이만한 호응이 왔을 때 이 수준에 왔을 때 추후에 주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거에요. 그 부분이 많은 음식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검토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를 대표하는 고유의 음식맛을 살려가는데 있어서는 음식맛을 우리가 보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음식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갈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니까 87페이지에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계획들은 지금까지도 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반 음식점에서의 식단의 변화랄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해놓고 즐기는 문화랄지 이런데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추진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제를 주는 방법과 더불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들이 결의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음식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끄집어 내는데 노력을 해야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교육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은 와서 교육을 받고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식문화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낼 수 있을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들이 결의해서 앞장서서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앞으로는 관 주도형을 탈피하고 업주 위주로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를들자면 한정식집이 아닌 음식점의 경우는 반찬의 종류를 세가지에서 다섯가지 그 이하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일단 모범업소를 중심으로해서라도 그런 자기네들의 결의사항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모아보고 그러면서 시에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이런것들을 연구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우리는 그냥 교육을 앞에서 끌어가고 그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이런 형태로서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2년째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남은음식을 포장해주는 그 사업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민으로서 지켜봤을때는 업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지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용기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형태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참여폭이 늘지못하고 있다라는거거든요. 담당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연구를 해본결과 지금 위생교육이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많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가 다만, 시범업소가 몇 군데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의견 제시가 도출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진뒤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86쪽에 전주비빔밥 세계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개소의 업소를 전주비빔밥 선정 업소로 선정을 하게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다섯 개소가 지금 가족회관, 성미당, 고궁, 갑기회관, 한국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고려자연식품이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고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고려 자연식품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가장 전주에서도 그간에 비빔밥을 잘 만든 업소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까지 체인점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에 포인트를 맞춘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주에서 비빔밥을 여기저기에서 먹어본 견해로는 갑기회관 팔복동에 있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 비빔밥 한 그릇에 얼마인줄 아세요. 육회비빔밥 8천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6천원, 특은 8천원 받습니다.

유영래 위원   한국관은 육회비빔밥이 1만원 이렇게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특이라는 경우는 가격이 협정 가격으로 묶지않은 사항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정된 업소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죠. 전주시로부터 특혜를 받는거죠. 그런데 저는 상업적 도덕성도 그렇고 갑기회관, 한국관같은 경우는 전주비빔밥을 욕먹게 만드는 업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맛이 한국관이나 갑기회관이 전주에서 일반적인 비빔밥보다 맛있다고 생각되지않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다른곳에 두배씩을 받는 그렇다고 한다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건데 기본적으로 통상적 기준치를 벗어나서 두배씩을 받는 그러면서 맛이 더 낫지않는 이런 업소들이 지금 선정되어있다라고 하는거에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고려 자연식품이 이 업소들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것이죠. 이 업소를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가를 말씀해주시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단은 구청에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가지고 어디가 제일 낫다 해서 구청에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에서까지도 관여한 사항입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 업소들이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업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는 홍보에서 이익이랄지 아니면 이 업소들을 그야말로 전주시가 지정한 비빔밥 전문업소로 해서 굉장히 특혜를 받는건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게 이런 업소들이 선정되고 이래야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업소들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실제로 여기에 선정되지않은 다른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하고 그야말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비빔밥 식당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건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9쪽에 불법우려 업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이랄지 단속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관의 신뢰성이 떨어져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앞에 자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시민과 관이 같이하는 민관이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속업무를 시민 사회단체들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관이 이만큼 신뢰성있게 그리고 불법업소는 이렇게 열심히 단속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것들을 보여주실 용의는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만 과거에는 업소를 단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만 단속하지않고 민간인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하고 학교정화위원, 경찰,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민 사회단체와 유관한 곳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이를테면 전주시민회랄지 이런데도 그런데 관심이 있을것이고 유해업소나 이런것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를테면 성폭력예방센터랄지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선명성과 신뢰성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볼것같으면 2000년 금년 3월에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통상 조례를 신규 제정할때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 짐작컨데 이 조례는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규제적 성격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를 할 때 관례에 의하면 관보 즉 시보에 의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고를 하게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당혹감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을 보게 되면 관보 이외에도 신문이라든가 컴퓨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적 성격의 조례로 예상되는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그 예고를 다각적으로 해서 규제 조례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울러서 지방의제21 이라고 하는것에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이제 1월부터 절차를 이행할려고 하는 백서 발간이라든가 또 명칭 공모라든가 정관 시한 확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계획되어있는데 이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 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반드시 예고제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무가 동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선 하다못해 우리가 발간하는 더불어사는 전주라든가 이런 발간물을 통해서라도 지방의제21를 우리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와 단계에 의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예고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미리 인식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규제조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 시안이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시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무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있지만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요.

심영배 위원   지금 1월인데 계획에는 왜 3월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공포 예정일입니다.

심영배 위원   규제적 성격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규제적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민 의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 협조와 참여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권리 및 책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그게 규제에요. 시민 의무와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일정한 의무이행을 통해서 환경 유지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비빔밥 지정업소를 사후관리, 그다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정업소만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것이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못미쳤을때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앞으로 선정된 5개소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체크하고 또 품평회를 개최해서 맛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사후관리 측면인데 적어도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첫째거든요. 기대에 못미쳤을 때 시민들이 보거나 평가했을 때 못미쳤을 때 허가취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거에요. 지정은 했지만 지정업소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두고 미, 수, 미 했을 때 미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이 환경위생과뿐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의 전 역량을 진력을 다해야한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98페이지대로 지금 추진계획이 200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게끔 이대로 시행할 자신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도 부임을 한 이후로 이 문제때문에 하루저녁 편히 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야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만들어놓고 뛰는겁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너무 마찰이 심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최상의 방법을 이끌어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하여튼 특별히 이 부분에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자신있다고해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도 같이 걱정하는걸로 그렇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심영배 위원   추가해서 환경기본조례가 의회에 제출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보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시보에는 입법예고가 되어있고요.

심영배 위원   다른 방법으로 혹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번 올릴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가부를 기다리고 있는 법률안이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아까 시보에만 게재가 되고 조례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추진하는 조례는 본인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다음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그 안이 의회에 와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영춘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빔밥을 가지고 갑기회관이라든가 가족회관 이런데 다섯 개 회관을 선정하셨죠. 그런데 이 비빔밥은 전주 고유의 맛을 내는 비빔밥을 아마 시작을 했을거에요. 그런데 여기있는 육회비빔밥은 원래 전주 고유비빔밥이 아닙니다. 요새 입이 달라져가지고 육회를 넣는 비빔밥이 돈도 많이주고 그것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전주 고유의 비빔밥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주 고유의 비빔밥을 세계적으로 알린다고 시작한 것을 어떻게 육회비빔밥을 다섯 개 업소에 넣었는지, 기준은 어떻게 삼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원래 전주 고유의 비빔밥은 육회가 지금 넣은것에 십분의 일도 안들어가요. 한마디로 이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가보면. 그래서 만원받고 8천원받고 그래요. 기준이 잘못됐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도에서 조리 백서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니 그 백서를 참고로 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죠. 전주 비빔밥은 원래 육회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전주 고유의 비빔밥을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박인규 위원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한 가지 맛과 소리 이것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통 음식점을 만들겠다해서 예산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1억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으로 했었잖아요. 그 5천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때는 보전대책위원회에다가 줄 수 있는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그 5천만원 주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음식점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보전대책위원회를 선정해서 주어야할지 아직 확실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니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서 보전대책위원회에다가 개발하기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이야기 듣고 끝냅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단법인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주는 소리의 도시, 맛의 도시다. 이것을 곁들여서 지금 전주에서 귀한 손님을 모실려면 양주를 먹으면 한병에 20만원, 30만원가니까 돈백만원드는 그런 좌석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전주 고유의 맛과 소리를 곁들여서 그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게할 수 있는 전주 고유의 소리와 맛을 곁들여서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추진하는 이 사업이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무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무대를 만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전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업을 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전주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반대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찬성한 사람인데 5천만원은 누구를 주어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무대를 만들고 그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문제도 더 많이 징수를 해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된다라는 차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것이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은 주어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요구를 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려를 해달라는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교육 이수자 기능자격취득에서 도배사가 2급 25명이 배출되었는데 지금 도배사가 주일별로 가르칩니까. 월별로 가르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2회씩 합니다.

김유복 위원   도배사가 좋은 직업이에요. 도배사 수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배사 떼돈 벌어요. 복지과장님이 창안해냈어요. 어떻게 해서 하게됐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IMF이후에 여러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목을 몇가지 더 신설하는중에 내용이 들어가있는겁니다.

김유복 위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높이 평가합니다. 예식장이 지금 한달 평균 은 얼마며 1년 대충 얼마나 예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달평균 3건내지 4건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드레스까지 전부 무료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신랑, 신부 부담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것들은 전부 무료로 대여가 되고요.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거기에 참여한 내빈들 식사 제공 이런것들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