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4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유영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전담부서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안이 발의되어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유영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유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전담부서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98년 제1차 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촌지도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향후 발생될 농업인의 불이익과 농촌지도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강도높게 지적하였고, 또한 농업인 단체에서도 그동안 농촌지도소의 부활과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현재까지 우리 시의회 및 농업인 의견을 경시하여 농업전담부서가 개설되지않고 있음에 따라 민의를 저버리는 전주시에 대하여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히 정부의 정상적 조직체계인 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농촌지도소가 폐쇄됨에 따라 전주시가 도내에서 최다 병해충 지역으로 오명을 받았으며, 농정 관련 중앙시책이 전달체계에서 마비되었고,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축소되는 등 농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 지도업무는 전담기구가 단일화되어 한곳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므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고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담기구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및 과학 영농교육등을 실시,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이 필연적이며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하여 농업에 대한 기술과 자문, 정보 등을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농업전담 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농업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담부서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문서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 결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제안이유와 2, 현실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3번 주요골자와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시 집행부가 도시행정에 밀린 농업정책에 대하여 반성하고, 정부의 정상적인 조직체계인 농업전담부서(현 농업기술센타)를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정책결정 기관인 의회에서 촉구하자는 결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농업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농업전담부서를 시 집행부에서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내용이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등에서 제출한 민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에 시에서 나름대로 농업행정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농입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농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신기술의 보급 및 농업정보화와 시기적절한 지도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지난 4월중에 시장에게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97년말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중소기업은 물로 대기업까지도 부실로 인하여 무너져내리자 국가기관인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인 조직도 슬림화시키고 많은 공무원수를 감원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국가 위기의 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전주시는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명분하에 제1차 구조조정시에 전주시농촌지도소를 폐지하였고, 업무는 구청과 시본청 산업진흥과에 일부 이관하여 당초 농업기술 지도업무의 단일화된 조직 자체를 분산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바, 농업인 단체는 물론이요 농민들까지도 농업행정의 부재라고 지적하여 왔으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행정 체계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농업정책은 중앙부처인 농림부, 도농림수산국, 시·군산업진흥과, 구청 농산지원과 계통으로 이루어지고 농업기술 지도업무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타의 계통으로 현재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도단위까지는 이원화된 체계를 하고 있고 시 산업진흥과에서 도 농림수산국과 도 농업기술원의 지휘를 받아서 현재 일원화하여 시청과 구청에서 분담하는 체계로 농업정책 및 기술업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기전에는 농업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정책 및 지원은 시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었으며, 당초에는 전주시 농촌지도소에 지도기획, 인력육성, 기술보급, 경영상담 등 4개팀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시본청과 구청에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면에서도 7명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98년도에 국비 2억4천만원 '99년도에는 국비 1천4백만원, 2000년도에는 전액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군산시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이 금년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배정이 된 실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집행부는 제1·2차 구조조정 실시후 문제점이 도출되자 '99년말부터 한국능률협회와 용역 계약하여 전주시 전반에 대한 조직 및 재정에 대한 경영 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경에 납품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 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는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연서, 또는 해당위원회에서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기 위한 결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공무원은 1차, 2차 구조조정후에 작년까지 1,892명중에서 135명을 감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여 '99년도에 36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금년에 68명과 내년에 31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98명을 더 감축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담부서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농업전담부서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