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9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문화영상산업국,복지환경국,월드컵추진단,보건소,완산구청,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문화영상산업국,복지환경국,월드컵추진단,보건소,완산구청,덕진구청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등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후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데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 문화영상산업국,복지환경국,월드컵추진단,보건소,완산구청,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직제순에 따라 일괄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0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완산구 사회복지과장 온성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에 문예진흥기금조성 4억11백만원은 요청이 들어와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것은 도에 문예진흥기금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2백억원 규모로 확대를 하기위해서 도와 각 시군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중에서 0.15%씩을 부담해서 조성을 해나가자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할 성격의 경비입니다마는 재원관계상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기금은 원래부터 만들어 졌던 것이죠.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될 사항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13백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었고요, 금년 본예산 당초에 계상되었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원관계상 못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183쪽에 재야축제 추진위원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2천만원, 이것은 누가 꾸려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월드컵 문화행사를 하기위해서 월드컵문화행사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야축제는 월드컵에 분위기 조성과 재야축제를 같이 하기위해서 월드컵문화행사기획단에 의뢰를해서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은 단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천만원 갖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획단이랄지 중간 진행과정상 풍남문하고 객사를 잇는 재야에 타종까지 엮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야 제대로 연출할 수 있겠다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부분인데 126쪽입니다.
  화산공원토지매입비,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화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32백70만원의 계상을 했는데 왜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에는 화산공원에 사유지로써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공원시설물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은 부분의 토지가 많고 민원이 있어서 그중에서도 극히 민원이 심한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여러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주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 우선순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5억내지 25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일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 반영되지 못하고 5억원정도만 계상이 된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보니까 특정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을 하게되면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훨씬 거세지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직접 그쪽에 관련된 투지주가 시를 상대로 매수청구권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경과를 봐서 결과에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소송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직접 소송들어온 것은 화산공원 한건하고, 인후공원 한건하고 두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야 오히려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토지주들의 반발만 생각하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소화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집행이 용이했는데 불가피하게 소송도 계류되고 추가민원이 발생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석환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되는데로, 그것은 의무가 부과되면 바로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공원 지정된 시설들과 향후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있는것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재정이 어느정도 허용이 되는가가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써는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산공원매입비를 예산에 올릴 때 민원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총액이 확보되어야만이 민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확보가 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지를 명기해서 화산공원에 대해서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저희로써는 총액이 같이 서줬어야 우선 순위에 따른 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격론을 통해서 표결처리까지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할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러면 예산이 서는 날부터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한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면서 주변에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조정과정에서.

박인규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전주시에 매입해야 할 그런 돈은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한꺼번에는 못하는 것이다, 민원이 많지만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표결처리까지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 또 중간중간 지적도 했잖아요. 그때 마다 뭐라고 답변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은 공원지구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가 있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을 검토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소송이 진행되면 시에서 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 초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를 시켰다가 그때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왜 삭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송결과가 나와서 의무가 되면 이행을 해야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박인규 위원   다른 예산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예가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삭감을 할려고, 소송이 끝나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해야지 왜 삭감을 합니까. 다시 살아나기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저희한테 매입을 하라는 기속력이 있는 결정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쉽고 다른 민원인들을 설득하기도 저희가 편리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은, 사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저희들이 승인했던 모든 과정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꼭 명시이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까지 가면서 굉장히 고만하면서 세웠던, 충분한 정치적인 혹은 저희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또 집행이 됨으로써 의회나 시정에서 가질 부담은 더 크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성립과정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런 명분이나 이유로 인해서 끌고 가야된다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수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위원   정치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박창수   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면 소송결과 또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지않겠는가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이행강제력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소송결과 매수청구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시민생활체육활성화 84쪽에, 1,986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비지원입니다마는 직원 퇴직충당금 5백만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3백만원, 인건비 부족분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월드컵지원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85쪽에 도민화합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생긴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민화합공원은 당초에 만남의 과장에다가 조성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각 시군에서 시부는 5천만원, 군부는 3천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시군에서 받았는데 현재 8개 시군은 분담금이 들어오고 5개 시군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석환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억4만원인데 전주시의 5천만원은 만남의 광장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담금으로 받는 것은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문화영상사업국장님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판장설치 지원이 뭡니까. 왜 농업경영인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4년도에 이미 농업경영인 직판장을 설치해 줬습니다. 송천동 도매시장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재산이 최근에 건물소유주가 바뀌면서 재산이 경락되었습니다. 경락된 1억3천만원을 저희가 권리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시비로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이 재산경락대금을 저희가 환수해서.

○위원장 박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유영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재야축제추진위원회 지원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공원녹지 공원관리 시설비중 화산공원토지매입비 5억32백70만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