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19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
2.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제187회 임시회가 시작되어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시정질문 일정인데 시정질문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국제 자매도시 결연 체결안 한건과 동의안 두건, 조례안 한건을 처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83년도에 미국의 샌디에고시와, 그리고 지난 95년도에 소주시와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가고시마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가나자와시는 이시카와현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이 우호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시는 그 이시카와현의 현 소재지로서 가나자와 시장과 부시장이 98년 이후부터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제의해오고 두차례나 방문단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운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가나자와시는 음식문화가 굉장히 발달한데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전주 비빔밥의 일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아주 실리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가나자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자와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우리 전주시의 두배정도 되고, 위치는 일본에서는 동쪽으로 우리나라 동해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는 위치로 말씀드리면 오사카 주변에 있는 도시이고 인구는 43만명으로 저희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8년 이후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아왔었는데 2001년도에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음식문화축제에 저희 전주시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의사가 타진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가나자와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 니이가타 총영사로부터 자매결연 제의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특히 지난 1월 23일에는 가나자와시의 경제부장, 저희로 말하자면 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가나자와 시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2월 14일에서 15일까지는 가나자와시 부시장이 자매결연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차 우리시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결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시와 위치적으로 일본에서는 상당히 근접되어 있고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전통 비빔밥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단 가나자와시에서는 전주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매결연 체결은 유인물에는 5,6월중에 하겠다라고 나와있지만 가나자와시에서는 4월달에 우리 전주시 대표단이 와서 현지에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6월달 우리 월드컵 기간중에 그쪽에서 대표단이 전주시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교류협력에 대한 실무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뒤의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두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나자와시는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나자와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되면 삼각 결연관계로 보다 교류가 활성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숫자가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 지침상에 30만 이하의 도시는 자매결연을 다섯개 도시까지 맺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시는 10개까지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두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8개 도시하고 더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 시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현황, 추진경위, 관련법규, 자매결연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금후계획은 방금 월드컵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나자와시는 일본 중부지방 동해변에 위치한 인구 45만명의 작은 도시로 아스카 시대때 백제 불교문화가 전래되었고 우리의 도자기 문화 영향을 받은 도시로 우리와는 상당히 밀접한 도시입니다. 가나자와시는 맛의 도시로 과자와 토종술, 건어물 제조 등 식품산업이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일본의 "비빈빠"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비빔밥 판매업이 성업중에 있고, 한국의 김치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식문화제전 "네크스트푸즈이시카와2001"에서 전주의 전통식품인 비빔밥이 출품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비빔밥, 부채, 한지 등을 일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백제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도시로 우리시에 수차례 자매결연 의사 표시를 해와 자매결연계획을 의결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로 1983년도에 미국의 샌디에고시, 그리고 중국의 소주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단순한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양쪽도시에 미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종전에는 기획조정국에서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추진단에서 하게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에는 국제협력업무가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국제협력업무가 저희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드컵과 관련없이 국제협력업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월드컵추진단이 존속할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가나자와시가 인구가 43만명으로 우리보다 약 20만명 적은 도시인데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왔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하고의 비슷한점, 유사성이 여기에 나와있기는 한데 그런 유사점으로 봐서는 꼭 가나자와시만 해당이 되는지 그밖의 다른 우리 전주시의 규모에 걸맞는 그런 도시는 없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우리 전주시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고도라는 점을 전제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맛의 고장 하면 가나자와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다른도시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할때에는 인구는 저희보다 약간 적지만 경제력이나, 뒤에 참고로 전주시와 대비표를 붙여드렸습니다만 저희보다 사실 경제력 면에서나 그런것은 우위에 있고,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고도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체결 제의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쪽에서 물론 적극적인 의사타진을 해왔겠지만 우리 전주시가 접근하는 방식같은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점이 가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쪽에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축제가 가나자와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비빔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거기 음식축제에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쪽에서 제의했던 내용들을 그때 현장에서 검토를 했고,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비빔밥을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나자와시의 음식문화 축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실무팀이 다녀온 적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 실무팀은 거기에 국제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실무팀은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만 음식축제에 관련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동의안을 올릴때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봐야 되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 여러가지 실제 도시의 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어느정도 결연 조인에 관한 사전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의 결연을 위한 실무팀이 그쪽에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되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었었고, 그때 가나자와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매결연 여건 이런것들은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공식적인 채널을 갖추기 위해서 니히가타 총영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공신력 있게

이석환 위원   제가 아직도 조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음식축제에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어느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를 둘러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영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한 도시간에 국제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한다고 보면 공식적인 실무팀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가나자와시로부터 98년도에 자매결연 제의를 받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유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1년도에 가나자와시의 음식축제에 참여를 할 때 그런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그때 음식축제에 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석환 위원   조사는 해도 좋아요. 조사는 해야죠. 그런데 조사하는 것하고 실무팀이 파견되어가지고 이런 결연 절차를 사전에 밟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결연 절차는 지난번에 2월달에 가나자와시 부시장과 담당 과장이 여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쪽에서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번 봐야한다 이거지, 공식적으로 팀을 파견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안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매결연을 위해서만 공식적으로 팀을 파견한 적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자매결연이 실효성이, -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적어도 국제적인 이런 자매결연은 우리가 소주시와 샌디에고 시하고 하고 있지만 소주시와 절차를 밟을때는 상당히 사전에 그런 교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충분히 접근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나자와시와의 자매결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실무조사단을 파견한 일은 없습니다만 워낙 가나자와시에서 98년도부터 제안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자료는 충분히 조사가 되었다는 판단하에서 실무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가나자와시에서는 추진절차를 어떻게 밟고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가나자와시도 3월초에 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가나자와시에서는 4월달에 그쪽에 대표단이 와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6월달에 그쪽 대표단이 월드컵 기간중에 온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협약서 안과 자매결연 협약체결식의 행사진행, 그리고 구체적으로 좌석배치, 참석의 범위 이런것까지 협의안이 현재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석환 위원   협약체결은 전주에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나자와시에서는 그쪽에서 두번을 왔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쪽에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현재 우리는 의회의 의결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쪽에서 하느냐 그쪽에서 하느냐 협약의 방법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보완하시고, 이 협약서 체결을 어디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가지 도시규모로 봐서나 여러가지 분위기로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 협약서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가나자와시측과 의전사항에서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나자와시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일 월드컵이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월드컵 개최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나자와시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붐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그쪽에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을 어디서하면 어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협약서 체결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개최도시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전주시에서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충분히 절차를 잘 보완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협약서 체결은 적어도 전주에서 마무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했던 얘기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관광객들을 월드컵때 많이 모아야 되는데 단순히 협약서 체결만 하게되면 소수 인원의 대표단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달에 일본에가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전주월드컵 설명회를 하게되면 6월달에는 시장을 비롯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참관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측과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실익면에서 일본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에서는 저희가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의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 장소, 시기 이런것들을 물론 잘 고려하시겠지만 협약서 체결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협약서 체결을 어디에서 하는가, 이것 아무데에서나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전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왕 한다면. 그쪽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열쇠를 쥐고있는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데요

이석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국제 자매도시간에 협약을 할 때에는 협약이 되기전에는 여기서 민간이라든지 단체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표단이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그 도시에서 관과 민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때 많은 일본인들, 그쪽 가나자와시의 관계자들을 유치를 하려면 사실 그 협약은 그쪽에가서 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점이 이석환 위원님과 저희 실무자들간에 견해가 다른 점이고, 이런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지자체들도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제안사유에 이런 필요성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빔밥의 일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표현이 되었고, 계속 국장님께서도 그쪽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먼저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비빔밥이 상호 의사가 교통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도시와 교류를 하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교류나 상징적인 교류는 안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문화라든가 특히 우리같으면 전주 비빔밥이라는 상품을 팔려는 하나의 교두보로서의 실리를 취하시겠다라고 저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두번째에 있는 필요성이 음식문화의 발전 및 문화·역사·경제·교육 등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이 체결을 하겠다는 의회의 제안사유가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형식적으로 이런 필요성들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물론 체결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체결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의회에 제안하는 이런 제안사유도 좀더 심사숙고한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일본과의 교류는 처음으로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의 영향을 전주시가 받아야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국제간에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주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협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더 중점적인 목표인가, 그리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에 대해서 어떤 주권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고민은 혹시 해보셨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간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때에는 사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매도시로서.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교류와 문화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재천 위원   됐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제안사유에서 정치제도라든가 그런것들을 빼셨는가요? 아니면 아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역사·문화·경제·교육 등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정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외교가 되는데, 이것도 작은 외교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런 교류는 실질적으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져야되고, 교류의 대상은 관보다는 민간이 더 활발해져야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간, 지자체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류의 내용은 관 주도의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어떤 민간 사업자들간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이라는 배경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샌디에고하고 저희시가 교류를 했을 때 미국의 여러 발언들이나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아무, - 이것을 정부 외교차원으로 맡기고 아무런 감행을, 최소한의 하나의 주권 시민으로서 그쪽 주권 도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민간사이의 평화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죠? 샌디에고시가 그래도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전주시가 평화를 뭔가 다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의 정말 완곡한 단체장간의 사적인 편지가 오갈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것을 말하고, 지난번에 일본 교과서 왜곡을 했을 때 전라북도가 가고시마현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쪽 지자체들, 순창이라든가 임실의 소 지자체들과 일본의 지자체의 결연, 어떤 도시간에 결연했을 때 그 학교들 결연한 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행동을 취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주시의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매도시간의 관계에서 국가적인 이슈가 대두가 되었을 때 상호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더 활성화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재천 위원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나하나 집고가게요. 뭐가 우선이냐면 교류협력이냐, 아니면 어떤 주권도시로서의 위상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문서로써 명시할 수도 있고, 그럴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주권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은 갖고서 어떤 교류를 해도 하는 것이고, 그런 교류가 맺어졌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한 지자체 시민으로서의 주권의식을 그쪽에다 분명히 내보일수도 있다라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들은 협약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권의식을 잃는다든지 그런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주문컨데, 이 체결을 할 때 이러저러한 일, -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내용, 그리고 제가 피상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또 가질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제 주문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권국가의 한 도시로서 어떻게 그 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류관계, 체결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껏 어떤 보도가 났고 그들이 어떤식의 협조를 서로 요구를 했고 간에 앞으로 체결하는 도시들 사이에 서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묘한 그런 사건들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거에요. 특히 일본하고 미국은 저희들이 우방이면서도 위험한 존재들로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체결하는데 고민을 해주시라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98년도 이후 자매결연을 제의했다고 했는데 맥없이 그분들이 와서 자매결연을 합시다라고 한 거에요, 어떤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일본에서는 가나자와시가 가장 음식맛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맛의 고장이 어디냐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전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나자와시에는 윤봉길 의사의 안장지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신이 안장된 장소이고 거기에 순국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 지방언론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가나자와시가 비교적 친 한국적인 도시이고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교민들이 1만명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민들이 한국과의 자매결연을 자꾸 촉구를 하게 되니까 이왕 자매결연할 바에는 처음부터 제안을 해왔던 전주시와 하겠다 이러던 차에 저희가 2001년도에 거기에서 있었던 음식축제에 비빔밥 홍보차 참여하므로써, 또 저희들도 그 이전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므로써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서 비빔밥이 성업중이라고 그러는데 교민이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가 어쩌는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일본에도 우리나라와같은 비빔밥을 현지에서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있는 식품중의 하나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나라와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하는구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고려식품에서 만든 비빔밥을 가지고 음식축제에 참여해서 일본 전국 뿐만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외국에까지 선전한 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 고유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출품했다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만들어서 출품했어요, 여기서 가지고 가서 출품한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서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빔밥과 한국의 비빔밥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비빔밥이 월등히 났다 이런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사랑의 집-부랑인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의 민간위탁관리기간 만료로 민간인에게 재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전주시사랑의집입니다.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현재 기존건물이 2,120평방미터로 642평 1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계획에 의해서 6개동 503평방미터를 철거하고 1개동 1,249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활실이 194평이 있고 강당·사무실이 100평이 있습니다. 식당·부대시설이 85평이고 기타가 112평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부랑인복지시설관리·운영과 시설물 관리, 기타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랑의 집 개원은 1982년 3월 2일날 되었습니다. 현재 수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 계약기간은 1999년 6월 1일에서 금년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및 입소자 현황은 현재 종사자는 11명이고 입소자는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5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선정방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지사)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했고,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과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을 명시한 법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 그리고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시설장은 제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현 법인이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승계를 하고 이번 수탁자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는 다음에는 승계하지 않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도내 지방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현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에서 운영비 등의 보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정 예산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금후 계획으로는 이번 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을 한 뒤에 위탁관리협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다시 동의를 받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집·운반량 기록유지관리, 기타 수집·운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안 주요 내용은 위탁자 선정은 지난 2월 1일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완산구역은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았고, 덕진구역은 (유)크린월드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에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시 전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전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매매, 교환, 대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장소는 수집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장 -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에 전량 운반토록 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임의 반출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의 지급방법은 위탁처리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7,5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그 이하로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완산구역은 톤당 27,400원, 덕진구역은 톤당 27,3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정지는 협약내용 불이행시 및 직원의 파업 등 사유로 정산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사무 수행 무단중단시 위약금으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반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해지의 내용으로는 협약조건 미이행 및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협약이 해지되면 종사원도 당연 고용이 해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약이행 보증금은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을 위하여 초기운영비의 20/10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탁사무의 범위는 전주시(완산구, 덕진구)관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1호에 따른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기타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탁사무의 범위로 했고, 위탁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했습니다.
  제4조 재위탁 불성립시 조치입니다.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협약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이에따른 관련 종사원의 고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없다. 2항, 을은 협약 해지시 소유장비인 음식물 전용수거운반차량을 감정 평가하여 차기 수탁업체에 매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는 1항, 을은 공동주택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사항과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을은 위탁운영중 시설물(공동수거용기, 음식물자원화시설장 등)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항,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장소는 을은 수집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은 위탁운영비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완산구역은 27,400원, 덕진구역은 27,300원으로 한다. 2항 위탁운영비는 재협약시 노무비 등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재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위탁의 정지) 갑은 을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의 파업 등 책임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운영을 중지시키고 갑이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수거지역의 현황, 노선, 수거시간대 등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않고 수집·운반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협약내용에서 정한 톤당 운반비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수집·운반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항,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위탁운영을 중지하였음에도 차후 을이 정상적으로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정지된 위탁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4조 협약의 해지 내용입니다.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협약해지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호, 을이 본 협약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호,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호, 상호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호,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 협약이행보증금은 을은 협약해지 및 중지,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과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 동안 초기 연도 위탁운영비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만기시에는 만기일 전 재가입하여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체계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이 각각 달라 단독주택의 경우는 녹색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감량처리하도록 다원화되어 있어 이행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63%에서 70%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용기에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하므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시 쓰레기 처리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녹색전용봉투에 담아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녹색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 녹색전용봉투 구입금으로 수수료에 갈음하던 것을 직접 배출로 개선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면적, 단독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은 월 1천원이 되고, 100제곱미터 미만은 월 500원으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규모별에 따라 차등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 병행 합산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를 "음식물쓰레기를"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 내용은 2조와 6조에 들어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조례에 75퍼센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기를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으로 하되 부과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조례에는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시행규칙에다 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
  2항 수수료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와 제34조를 준용하여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항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식품접객업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상·하수도사용료에 병행합산하여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제4항은 삭제하고, 제13조의2중 "의한 사무중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된"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사랑의집은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 및 행여병자를 일시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1967년 2월에 현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번지에 설치된 시설로써 그동안 전주시에서 관리 및 직영해 오던 중 198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1996년 3월 1일부터 3년간 의료법인 인산에서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사회복지법인 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재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사랑의집 2002년 운영비는 3억 8,100만원 정도이며, 종사자는 11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고 현재 수용인원은 54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이는 생활인들에 대한 연고자를 수시로 파악 귀가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리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운영시설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생활관 신축사업을 2002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전주 사랑의 집은 1996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관리 실시후 수탁법인 자부담금으로 다양한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인근 주민들에게 목욕탕 개방, 자원봉사자 교육, 체련공원, 양로원 방문 자원봉사활동 실시 및 매주 금요일 신부님 미사로 생활인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전문 민간인에게 민간위탁관리 실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의한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에게 각종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 관련근거, 협약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는 지난 전주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2002년 2월 1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완산구역은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로, 덕진구역은 크린월드로 각각 수탁자가 선정되어 금번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은 하루 171톤으로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사항이며, 지난번 민간위탁관리동의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40,160원으로 연간 약 10억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보고한 바 있으나 금번 민간위탁관리실시로 톤당 처리비용이 27,400원 정도로 결정되어 용역결과가 연간 3억 2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협약서 내용중 3조 1항 "위탁기간 종료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상호협의 재위탁할 수 있다"와 제2항에서 "재협약시 을은 협약 만료일 2개월전에 미리 재협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재협약신청을 하지않은 경우는 재위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현재의 수탁자에게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민간위탁관리의 취지인 경제원리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로베이스에서 재공모후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 등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배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그동안 2004년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기간연장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처리를 위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해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와 2001년도 1월부터 확대 시행해온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체계,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 체계가 각각 달라 이행실적이 저조하고, 그동안 시행중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제도는 2001년도 2회에 걸친 주민여론 수렴결과 80% 정도가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용봉투 사용시 이행실적 저조 및 사후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토록 하는 것이 주민이용에 효과적이며 사업추진에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평 이상은 1천원, 30평 미만은 500원으로 부과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려는 것이며, 징수방법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 병행 합산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였던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등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중요성을 감안, 단체장의 승인만으로 인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자격요건상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는 여러번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왜 이 조항을 굳이 여기에 삽입해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은 직전에 인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천주교로 갔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에 다시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지만 이번까지만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설령 바뀌더라도 그동안에 천주교에서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인수자도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런 조항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가톨릭 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고용승계 책임을 시가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향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꼭 지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라도 하고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달라들 수는 없거든요. 꼭 지정해놓고 하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일정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야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면 지정해놓고 그사람만 주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제껏 경쟁은 다 했거든요.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업체가 양 구청에 한군데씩 결정이 된 후에 협약 당사자들과 정식 조인을 체결하기 전에 몇번이나 의견을 나누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결정이 되고나서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두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협약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5조 2항에 보면 을은 위탁운영 중 시설물 중에 공동수거용기 등등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동수거용기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어요.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내구연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손되었을 경우에, - 이것이 분명히 파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구연한을 2년이면 2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일 내구연한이 되지않았는데도 파손되었다면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은 따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동수거용기는 아파트의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저희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측과 수탁자와의 관계로 이것을 풀어가기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 갑에게 변상, 원상복구해야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교통정리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내구연한 문제는 말씀을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공동용기의 플라스틱 내구연한은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수탁자에게 의무만 지워주고 전주시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이 가해지더라구요. 충격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파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것이 명기가 안된체 이렇게 하면 수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시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안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6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장소를 보면 수탁자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설장이 팔복동에 있는 시설장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보면 "을은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외에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그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주시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다룰 때 일부는 농장으로 가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감안하지 않고 전량을 팔복동 시설장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않은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이 내용과 같이 전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장인 팔복동으로 전량 가야되고, 특별한 경우에 시에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것은 수탁자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들이 스스로 버리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번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뒤에 조례안 개정에 나오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해주고 비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른곳으로 가고자 할때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석환 위원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러니까 수탁기관하고 협약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은 전량 이리 가야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난번에 실업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안되고, 예를들어서 수거차량을 다른것을 이용해서 해야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사업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협약을 몇번이나 해봤느냐, 그랬더니 두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전부 협의가 그쪽과 충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석환 위원   충분히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이고, 또하나 물읍시다.
  7조 2항에 보면 재협약시 노무비등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재조정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노무비 변동 부분은 재협약시, - 이 재협약이라는 것이 2년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이석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시가 이것을 체결하는 내용을 보면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수탁금액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비 변동같은 것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계약하면 2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애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를 충분히 갖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체결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런 것들은 전부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그런것이 빠져있는데 수탁자가 양 구청에 하나씩 되어있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마음만 잘못 먹는다면, 예를들어서 다음 의사일정 4항에 보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한다고 했지만 예를들어 20%밖에 안되는데도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40%로 만들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 톤수를 늘려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 수탁업체들의 양심을 믿죠. 믿고 이런것을 체결할텐데 그 운반량을 나름대로 절감하는 방안을 우리가 촉구도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탁업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홍보비로 사용케 한다든지, - 이제 시에서 따로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반량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것에 대한 협의를 해 봤는지 그런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한 사항들은 본인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여러가지 절감방안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항들을 제안을 했고, 이해를 하고 그런 대목들이 되겠고, 절감하는데 인센티브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협약에 명기하는 것은 자칫 너무 이 협약이 경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 시책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2항 "위탁운영 중 재협약시 노무비등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얘기이고, 다시 위탁공개모집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전적으로 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절감방안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로 협약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것이 있어야만 수탁자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하나 물읍시다. "을은 협약 만료일 2개월전에 미리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재협약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재위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신청을 안하면 않고 하게되면 그 사람이 그냥 낙점이 되나요? 그런 뜻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의 내용은 현재 수탁자가 다시 할 의향이 있을 때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재위탁 해라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2개월 전까지 그 사람이 재협약 의사가 있어서 제출할 때는 그렇지만 제출을 안할 때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공개모집을 다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가 쉽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만료가 되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단체에서는 공모에 응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하도록 내용을 넣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기들이 차량구입이나 차고지 등 여러가지 준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다른 사무는 사람만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무원을 채용해서 일을 합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자기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잘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을 넣었고, 특히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의회에서 재위탁 안된다, 공개모집을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께서는 장비 준비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생전 그 사람들이 하게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절차상 2개월이라는 시한을 주는 것은 갑자기 그런것을 제출하고 요구했을 경우에

김유복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하시오 처음부터 해야지 그사람들이 장비를 갖추었다고, 물론 일도 잘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여의 폭을 좁혀서 해야되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사무를 위탁할 때도 대부분은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투자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갔고, 다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그런 길은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하나 주문합시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해주도록 통반상회에다가 통지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재활용품이라고 선별하는데 내가 검사를 잘 해요. 가끔 가요. 내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는 그러려고 합니다만 재활용품을 선별해보니까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 저희집에 선별해놓은 것 오후에는 실어가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것이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위탁업자를 바꿀 때 얼마나 어려운가 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자를 바꿀 때 문제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른 업체로 선정될 때 문제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른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장비 이런것 저런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을 파악해야한다든지 처리과정을 익힌다든지 이러저러한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로 바뀌는 것도 이런 조항을 넣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려움과 곁들여서 위탁자를 바꾸었을 때, 또 바뀌었을 때 시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을 정말 새기고 또 새겨도 이렇게 한번 잡히면 계속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약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잡혀줘야지 계속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타 지역이 그렇고, 또 이 업체도 보면 아까 두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 업체들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업체도 아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더군다나 이 분야에 새로운, 말하자면 준비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 물론 거기까지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잘 해서 했겠지만 이것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국장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바꾸려면 시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곁들여서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못바꿀 것이다.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에 못바꿔. 그대로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에대한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부분, 이 자료로서는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탁업체가 바뀌어야 하느냐 안바뀌어야 하느냐는 두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탁업자가 수탁을 받아서 일을 잘 할때는 사실은 수탁업자가 바뀌지 않고 적어도 몇번 정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시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고, 또 잘 못했을 때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수탁자가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수탁을 받고 안받고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탁자가 일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런것들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년입니다.

최동남 위원   강산이 한번 변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가야하고 그러다보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계약이 위탁하게 되어있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디나 이 문제가 안되더라구요. 계속 물려가지고 시가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결정을 해버리면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하지만 그 업체도 다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대목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승인만 얻어서 다시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최동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사항이 아니고는 다 저희들이 원만하게 협약서를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바로 재위탁 해 줄 수 있는 길과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재위탁 할 수도 있는 이 차이만 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 내용대로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지금 대개 민간위탁을 3년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2년으로 잡았던 것은 잘못하면 짧은 기간내에 다시 교체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2년으로 당초 했고, 다만 또 그런 의미에서 2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잘 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중에 사단법인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가 등기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백남운 씨로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등기상으로 바뀐 부분인데 바뀐 대표자로 해야 원칙이지 않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수정해도 돼죠? 제가 알기로는 조두연 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언제든지 대표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등기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연 씨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 협약서가 쉽게 말하면 을의 마음대로 더 할만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주시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수탁자 을중 완산구역의 수탁자 대표를 "백남운" 씨에서 "조두연" 씨로 바뀐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계약서 쓸 때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수정안을 올려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대표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일단 올라온 것이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위원장 박창수   예, 토론시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수탁자 을 중 "완산구역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롯데A 7동 706호 대표 백남운"을, - 그러면 주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이석환 위원   주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창수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안하고 그것을 체결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름만 고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소는 확인해서 명기하도록 하고, - 사실 이것이 인쇄되어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올라와있는데 지금 등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주소는 확인을 해서 명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에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시간입니다만 토론시간에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회수 기간이 전보다 빨라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보다 특별하게 빨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하절기 같은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묶어서 넣었기 때문에 약간 하루이틀 지나도 됩니다만 바로 투입하는 것은 하절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도록 빨리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