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1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각자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또 임기만료로 인해서 선거가 임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분투하셔서 다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 활동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으로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2002년도 전주문화행사 종합계획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으로서 4월과 6월에 준공예정인 전통문화센터와 전주시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이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팔복동 소재 남은음식물쓰레기장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 추진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186회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02년 2월2일자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2월 25일에서 3월 6일까지 10일간 전주시홈페이지, 시청게시판, 그리고 각 법인에 개별통보하는 등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신청접수결과 사회복지법인 삼성원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등 2개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3월 28일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오늘 되면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고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접수하고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및 수탁사무 수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탁시설입니다. 갑은 을에게 아래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한다. 시설명은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 시설규모는 대지가 473평방미터, 건물이 311.84평방미터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위탁기간 및 보육시간입니다. 제1항 위탁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로 협약내용을 했고, 제7조 위탁조건은 제1항 을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장을 제외한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인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어린이집의 근무 종사자도 동시에 근무 해지되며, 어린이집 근무 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지난번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종사자에 대한 인수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수를 받고 협약에 명시한대로 다음에는 인수받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7항 을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상해보험, 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지도감독 제1항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에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의 처분행위,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증축·파손·멸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해약사항으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였을 때,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하였을 때,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도·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책임한계에서 제1항 을은 위탁계약기간중에 본 수탁시설내에서 또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은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은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얻어 지난 2002년 3월 28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에 위탁운영협약 내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현재 위탁관리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원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두개 단체가 신청 접수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으로 수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중 제7조 위탁조건 제1항에서 시설의 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및 종사원에 대해 금번에 한해서 수탁자가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되었고, 이후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등의 사유발생시 근무종사자의 고용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한 사항이 다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와 다소 다른 점이며, 같은조 제7항에서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해보험, 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증서를 전주시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새로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02년 6월 1일부터 개시되는 점과 사업의 계속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백기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위해 가입증서 제출일을 위탁업무 개시일인 2002년 6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전문 민간위탁기관에게 위탁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협약서의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7조 위탁조건 1항에 보면 "을은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장을 제외한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인수하여야 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시설의 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설의 장은 법인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석환 위원   대표를 말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그 시설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장"이라는 표현은 바꾸었으면 좋겠고, "대표"라든지로,
  그리고 이번에 한해서 다른기관과는 달리 종사자들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세웠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른데도 이번까지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렇게 해도 새로 수탁을 받은 기관과의 마찰이나 이런것은 없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시를 이번에는 인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은 수긍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이번에 한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난 협약 내용에 그런 조항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 협약 내용에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이번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이 전적으로 을에게 책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협약내용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이석환 위원   계약만료 해지시에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라는 조항이 없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이번에 생겼으니까 이번에만은 인수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협약서 내용대로 준수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모든 위탁시설이 지난번 부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그런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제7조 7항에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산재보험 증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6월 1일부터 개시되는 점을 고려해서 6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정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조정 가능합니다.

최진호 위원   저도 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반대토론보다도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7조 1항에서 "을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장을 제외한" 이 표현을 "을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대표를 제외한"으로 수정하고, 동조 7항에 "2002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6월 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 이석환 위원으로부터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환 위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토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서도 의안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