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10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각종 문화행사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정이 매우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두달이 채 못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도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간담회를 통해 당면 업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어서 마지막날은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시의 부랑인 복지시설인 전주시사랑의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 공모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므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현황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4월 9일에서 4월 18일까지 10일간 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기존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한군데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고 바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협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탁시설은 시설명은 전주시사랑의집이 되겠고,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3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8,259평방미터이고 건물은 현재 14개동에 2,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여억원을 들여서 생활관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 조정이 되겠고, 생활관 신축후에는 9개동 2,8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3조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등에 대해서는 1. 부랑인의 입소 보호라든지 3. 입소자 중 해당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5. 입소자의 신상기록관리,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후생복지증진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탁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3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종사자는 항상 논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 종사자 및 위탁기간 중 채용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로서 을은 수탁사무를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 7대 기본원칙(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항 을은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이 정하는 상당금액의 각종 보험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2002년 6월 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재산의 처분행위,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신축·증축·파손·멸실하는 행위 등이 제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8조(경비의 부담) 갑은 을에게 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항 을은 갑에게 받은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무·회계)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항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국고보조사업안내(지침)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해약) 위탁운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호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호 공익상 필요하게 된 때, 3호 수탁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대리 운영을 한 때, 4호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때에는 해약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는 지난 전주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1개업체만 신청, 선정되어 금번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지만 그중 전주시사랑의집은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99년부터 3년간 운영해오면서 체계적이고 짜임새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여건이 다른 장애인 시설보다 월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입소자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 부랑인들에게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금번 선정된 전문민간위탁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요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과 상관없는 내용이죠?

이재균 위원   예, 의사일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속기를 하셔야죠?

이재균 위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과 상관없는 것이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시 문화영상산업 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90번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관할하는 각 문화시설 중 일부의 명칭을 문화관광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신청 당시의 가칭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가칭으로 사용되어 온 신규 문화시설들의 개관을 앞두고 고유명칭이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일부 시설이 신설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문화시설들의 명칭과 범위 등을 실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별로 예비명칭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6개 시설에 49건의 명칭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주시립박물관이 9건, 전통문화센터가 13건, 전통주조박물관이 8건, 공예품 전시관 및 문화상품 전시판매지원센터가 7건, 전통상가가 3건, 한옥생활문화관이 9건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금년도 1월 1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립박물관은 전주역사박물관으로, 전통문화센터는 전주전통문화센터로, 한옥문화체험관은 전주한옥생활관 또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 그리고 주조박물관은 전주전통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및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는 전주전통장터 등 이렇게 실무위원회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2월 8일날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한 결과 전주시립박물관은 전주역사박물관, 전통문화센터는 전주전통문화센터, 한옥문화체험관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통주조박물관은 전주전통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및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는 전주명품관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내에 있는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는 이를 폐지했고, 문화의 집이 개관됨에 따라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아중문화의집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에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보존·전승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대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시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시장성과 기술성의 평가의뢰를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융자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육성기금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우선지원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벤처기업 집적시설내의 입주업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 업체 등을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확대하므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혜택을 받지못한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하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게 하므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경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력, 마케팅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본 제도를 통하여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우수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동상표 개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고유의 브랜드인 "후레쉬 전주"에 대해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한하여 동 상품을 인증상품으로써 사용하게 하며,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판매촉진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는 전주시장이 품질을 인정하고 그의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하며, 사용대상 품목은 특허청에 등록한 지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허가는 농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될 때 한하여 허가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 범위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용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심사·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포장지에 대한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생산·출하·유통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문화시설별 현황은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의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1월 2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제정 당시 대부분의 시설이 실시설계 또는 공사중으로써 명칭을 건축허가시 가칭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번 시설들이 준공 또는 준공예정일이 임박하여 현실에 맞는 명칭이 요구되어 2002년 2월 8일자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명칭을 최종 결정하므로써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활동이 선행되고, 주민의 의견청취등을 거쳐 학계와 문화계, 시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 운영되는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명칭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기금현황,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산업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중소기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에대해 재정적인 지원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IMF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너무나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소외시했던 단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8%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환위기로 인하여 도산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그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력은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정상태 등만 고려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번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육성기금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술력있는 우수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조건을 개선하게 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화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들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시장성과 기술성을 평가 의뢰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자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은 107억원으로 현재 71억 4,200만원을 조성하여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502개 업체에 351억 7,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도에 대출상황을 살펴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담보제공시 연리 4%, 신용대출은 6.25%를 적용하였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시 연리 2%, 신용대출은 4.25%를 각각 적용 대출해 주고 있어 시중 대출자금 7내지 8%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자금으로 어려운 벤처기업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98%정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 추진상황,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0년 6월부터 농산물 공동상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추진한 결과 "후레쉬 전주"의 공동상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레쉬 전주" 로고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함축한 녹색바탕에 결실과 풍성함의 상징인 열매형상, 그리고 전주의 영문 J자와 최고를 상징하는 아라비아 숫자 1을 결합하여 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 표시해주는 고유상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 상주시의 "상주우수농특산물" 영양군의 "일월명품", 해남군의 "해남땅끝", 인제군의 "하늘내린", 보은군의 "황금곳간 쌀" 등이 이미 실용화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고유상표가 개발되었으므로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 보호와 우수농산물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수출대행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면 전주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후레쉬 전주" 공동상표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공동상표의 신뢰성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용권자가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이 실시되도록 하는 리콜제도의 명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에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2호에 변경전 전통문화센터이고 변경후는 전주전통문화센터인데 그전에는 "전주"라는 말이 없었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전주전통문화센터로 두자를 삽입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안 별표에 보면 아중문화의 집이 주소가 나오고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가운데 점이 찍히면 "또는"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2층도 문화시설로 알고 있는데 1층에서 3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이렇게 순표로 가야 맞거나 1층, 2층, 3층으로 써야 맞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2층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수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신구문 대비표도 그렇습니다. 가운데점을 찍는 것은 2층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문화시설이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문화시설이 쭉 있는데 아중문화의집만 특별회계에 일반회계가 붙여져서 지어진 건물이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지어졌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제가 조금전에 확인을 하니까 아중문화의집의 예산집행은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구조물 준공까지를 했다고 그래요. 도시과 예산집행한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실내장식하고 음향넣고 각종 집기넣고 그리고 부수적인 여러가지 시설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쪽에서 다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구조물 준공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이를테면 개관시까지의 모든 예산집행을 도시과에서 다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저희는 운영부분만

이재균 위원   운영비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 8천만원

이재균 위원   그 8천만원 말고는 전부다 도시과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외 예산은 문화예술과에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이 될 겁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개관시까지 들어갔던 모든 돈은 특별회계에서 다 집행했고 일반회계에서는 운영비로 8천만원만 집행했다 이말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외에도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재균 위원   동사무소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 그것은 빼고 문화의 집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모두 하고 나머지 8천만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일반회계로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이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나간 부분은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외에 조금 준공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아마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무자인 제가, 문화예술과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로 8천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1천만원 해서 9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개관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이 아닌 부분

이재균 위원   많은 액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외의 부분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거론한대로 실내장식, 음향, 각종 집기넣고 그런 것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니요, 전부다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시설공사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면 애매하죠.
  다시 얘기하는데 운영비 8천만원에다가, - 제가 개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죠라고 물어본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해준 부분은 많지가 않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얼마나 돼요? 액수를 박아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가 아마 1,500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500만원만 일반회계로 하고 아중문화의집은 전체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제 얘기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재균 위원   동사무소 부분은 빼고 아중 문화의 집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9,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별회계다 이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모든 비용이 특별회계인지는 모르지만

이재균 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우리 쓴 돈을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가 집행한 돈은 운영비 8천만원 예산에 확보된 것, 도서구입 재료비 1천만원, 그리고 시청각 교재에서 1,500정도를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해드렸고 그 외의 부분은 시설비와, 말하자면 다른 파트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제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1억 1천만원만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아중문화의집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2층도 다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다 들어갑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점으로 된 표시를 하이픈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실상 이 부분은 조문 표시를 할 때 지하 1,2,3층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건물 전체에서 동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전부 기고 소재지 위치 표시이기 때문에 지번만 표시되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석환 위원   차라리 지번만 표시를 하지 그랬어요.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소재지 부분에서 1층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은 그 부분을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문화의 집 영역이 1층, 2층, 3층으로 정확히 표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 이재균 위원으로부터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끝에 부분 "이 조례안중 ---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이 실시되도록 하는 리콜제도의 명시가 요구됩니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반품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될텐데 말이죠.

○위원장 박창수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가 품질 인증한 품목에 대해서 리콜이 가능한가 그 말씀

○위원장 박창수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품질 인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해서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인데, 장사 해 봤어요? 이것 깊숙히 파고들어가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에는 취소하고 그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리콜제도는 조례에 현재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농업경영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농산물 상표에 대해서 반품을 한다든가 그런 리콜제도는 저희들이 소비자의 신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최태호 위원   반품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돼요. 이것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반품 엉망진창이에요. 속을 헤쳐보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시의원 끝난 다음에 내가 추켜들고 와서 반품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러니까 반품이라기 보다도 후레쉬 전주라고 마크를 부착해가지고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위원회라든가 철저히 심사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품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취소를 해가지고 절대 그런 업체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별표2] 도안설명중에 영문자 전주가 "Jconju"로 되어 있는데 오자죠? 그리고 그 다음장 상표문안에 전주가 "JEONJY"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오자죠?
  문건 만들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