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 지리산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관내의 일부지역에서도 다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피해지역을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및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인사를 못드려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의회 개원이후에 첫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속에 시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기위한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전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전주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있어 그 역할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배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서 보살펴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질타와 채찍으로 일깨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업무보고를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맞기 때문에 하가지구같은 곳은 안해야겠다. 전주여상, 완산여상자리도 안해야겠다. 그런식으로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쪽은 해야겠다.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현실에 맞지않는 구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볼때 확실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택지개발을 왜 억제해야하는가는 택지가 안팔리기 때문에- IMF한파가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98년 8월 현재 도시개발국장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4,400여세대가 미분양아파트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수천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재벌기업이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게되면 수요공급이 아니라 아파트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공생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돈들이 없어가지고 전주시민이 아파트를 살수없는데도 아파트만 계속 짓는다면 그 아파트는 누가 들어갈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는 덤핑에 덤핑을 거듭해서 전주시까지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런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택지를 계속 개발했을때 이미 평화지구, 안행지구, 효자지구, 화산지구, 서신, 서곡지구나 아니면 아중지구를 개발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매각해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팔았습니다. 세금을 또 거기에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공급이 안맞아서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아도 안팔리는 현실인데 또 다시 택지개발해서 시에서 이득을 챙긴다면 전주시야 세금도 안내고 좋습니다. 잘 팔리지는 않겠지만.
  그랬을때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세금만 내야하고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할것이 아니냐 수요공급측면에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것이 전주시민들에 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것 중에서 대단히 큰 것이다.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효자, 삼천동이나 송천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 효자지구, 평화동지구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백제로를 비롯해서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았는데 올 여름에 몇시간동안에 수백미리의 우박같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사람이 죽고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무리 도로를 내놓아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교통생지옥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또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서부신시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하가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만 봄물을 붙는 것입니다.
  또한 송천지구를 말씀드리면 송천동도 마찬가지로 삼천, 효자지구보다 더 한것이 택지개발을 하지않은 땅들을 전부다 택지개발을 하겠다. 송천지구를 개발하겠다. 천마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개발은 전혀 하지않고 그냥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가지고 전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또 아중지구에는 60억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빙산에 일각입니다. 대책을 세울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볼때 현재 전주시내 구.도심권에 공동화, 슬럼화 현상은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부채질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땅을 많이 사고 수십년전부터 세금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재개발로 인해서 각 아파트들이 동서남북으로 균형발전되었을 경우에 교통량도 분산되고 환경이나 미관이나 더군다나 오폐수도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택지개발만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주시 예산만 사장되고 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사장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한 틀에다만 엮어서 볼것이 아니라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봐서 1순위가 어디인가. 2순위가 어디인가. 3순위가 어디인가.
  본 위원이 볼때는 우선적으로 재개발이 제일 우선순위다. 기득권, 소외된 그리고 구.도심권에 교통대란까지도 전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을 감안해서 볼때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짜가지고 내놓아야지 업무보고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마리 토기를 쫓다보면 한 마리도 못잡는다는 옛속담은 차치하고 라도 이 수십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2,000억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 옳은 것인가. 어느 한두사람에 고집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때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발상자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에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전주시 전체를 놓고 수요공급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전주시민 몇 %가 집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4,400세대라면 전주시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을 팔기위해서 송천지구를 다시 개발하고 하가지구를 개발하고 행정타운만 만들어놓고 서부신시가지를 전부 풀어주었을 경우에 아파트들이 전부다 들어갈것입니다. 그럴때는 백제로 같은 것이 10개는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포괄적인 아주 큰 틀에서 국장님이 연구하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진환 위원님께서 현재 도시개발국장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핵심을 짚어주셨고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공감을 같이 하면서 업무보고를 빠르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고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고 또 기존에 있던것을 유보하겠다고 포함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그런 집단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의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느니 차라리 기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쪽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이것은 제가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현재 여건을 제가 김위원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당부분 절차가 진행되었던 택지개발사업도 부득히 우선 유보할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왜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는 경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송천구획정리택지사업은 단순하게 택지를 개발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송천지구에 대한 지역시가지 정비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이고 또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니 만큼 시에서 택지분양에 따른 부담감을 덜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규모가 6만평 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측면에서 이익을 남기기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적어도 이런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단지개발을 꽤함으로서 추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분양수요라든지 택지수요를 절대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본적인 시각은 저와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통문제는 신시가지 개발 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을 통하지않고서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가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시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그런쪽에 일조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서부신시가지개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154만평으로 수립되었고 또 그에 대한 주민들에 기대감도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쫓아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보수해서 전체면적을 계획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개발해야할 면적이 어느 정도냐 1단계착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단순하게 건축해제만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난개발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수있느냐 사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거기도 당분간 더 묶어두고 싶지만 오늘날 민주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어서 앞으로 가로망 계획만큼은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노선계획을 확정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김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위원입니다. 풍치지구가 관내에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6,500㎡, 12만 3,000평이 있는데 건축규제범위와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고도지구는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7만 2,900㎡, 213만 9,000평이 결정되어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산성공원주변이 아직까지도 고도지구로 지정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도지구에서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를 지양함으로서 제도적으로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느냐 하셨는데 우선 크게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4개지역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제한하고 상업지역은 고층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그 지역구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13개용도지구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대로 풍치지구나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8개공원주변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산선공원주변에 120만 6,000㎡, 약 40만평정도가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결정해야 하는데 심의시에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상당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입안할때 8개공원주변에 21개지구에 대해서 늦었지만 고도지구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서 제도적인 방비장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시 계획대로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을 중점으로 보완해서 금년 10월부터 다시 절차이행해서 금년안으로 다시 도시계획 고도지구결정을 짓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국이 축소되면서 정원이 97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94명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빨리 보충해주시고 또 용도지역이 8개지구가 있는데 지구위치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선문화특구지정 개발문제가 있는데 한옥집단촌을 과거에 지정했다가 해제를 했었습니다. 다시 또 지정해서 특구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만 가지고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여기보면 공방시설, 생활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생활할수있는지 만약에 생활할수없다라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추정사업비가 151억입니다. 151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을 전주에서 하는데 그때에 그 지역을 전주에 오신 손님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99년 8월에 사업을 추진한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지난번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도청사문제도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예산규모에 맞게 1단계착수한다. 여기에 규모화대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시가지조성사업에서 택지개발방식인지, 다른 방식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또한 여기를 개발하는데 시행주가 전주시에서 몇만평, 또 주공이나 공공기관에서 몇만평, 이러한 것을 가지고 1단계를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1년후인 '99년 8월에 사업를 착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가지역하고 평화지역, 송천지역을 얘기했는데 이미 평화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조성사업을 감정평가하고 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떻게 판매를 안할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송천지구는 6만평만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계속적으로 지역개발은 했는데 미분양상태가 계속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국장께서는 어떠 방향을 가지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영구임대자체를 전주시에서 건설할려고 하는지 그렇지않으면 영구임대자체를 정부에서, 주공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지을려고 하는지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몇평짜리를 지을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 선정지구와 신규, 추가지정지구의 위치에 명단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구지정에 의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여론광장 조성의 건이 있습니다. 전주시청앞에 광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IMF한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에 500억이라는 조성사업비가 가능한지 대기업에서 한다는 것도 불투명한데 과연 이 부분이 실현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광장을 조성해서 기수립된 조성계획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앞에 보면 이미 광장으로 매입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수도로서 가운데 있는데 시청광장앞에 보면 건물들을 기매입해놓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가림막으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정원에 대한 결원은 개방형 전문직으로 이미 모집공고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용도지구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문화특구에 대해서는 다시 묶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 대표가 이미 저하고 만나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있느냐 이런 것인데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에서 그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점을 경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있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통음식점을 개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시에서 융자알선해주고 일부 이자를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로 저희가 인센티브가 될 수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선행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예라든지 그런 자료를 충분히 모아가지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원하는 사항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과연 2002년도 월드컵까지 해서 손님맞이하는데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느냐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금액도 일단 15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욕심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임기도 그때까지로 생각되고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려고 저희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추구한 사업이 당초에 너무많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차질되거나 지연되었기 때문에 확답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는 저로서는 상당한 주안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방식이 어떤 것이냐 1단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다음에 시가 하는 것이냐 주공, 토공이 하는 것이냐 밤낮없이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 방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큰사전을 갖다놓고 곰곰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면적을 다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지역은 시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을 상당히 축소를 해가지고 개발하고 다음에 주공과 토공이 참여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토공을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주어가지고 시지역 개발을 둘레로 해서 주공과 토공을 참여시키고 면적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확정되지않은것을 말함으로서 그에 대한 파장이 일까봐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지구에 대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꼭 송천에 6만평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예산낭비가 아니냐.
  송천지구 6만평을 고집하는 것은 그 지구가 아파트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5층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는 언제고 개발이 늦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해제하면 현재 토지주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업체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듣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현실에 맞지않는 아파트지구도 해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풀어지는 이익을 공익부분에서 취하기위해서는 부득히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에서 하느냐 주공에서 하느냐. 주체는 시도 될 수있고 주공도 될 수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은.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런 사업을 종전에 한두번 해본 결과로는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골치아픈일이고 또 주공만 그런 집짓는데 노하우가 있지않습니다. 가능하면 주공을 직접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지구 지정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론광장이 약500억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민자를 유치할수있느냐 단순하게 지하광장만 개발한다면 민자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드린대로 지하에다가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모기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냐 확정되면 어느정도 규모로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어온 일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대기업에서는 경기흐름을 볼때 지하공간, 지하상가를 개발하는 것이 언제정도에 완공될것이다라고 했을때 그 흐름을 자기들은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과 접촉을 하면 민자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평화동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기투자되었던 돈이 그것으로 인해서 환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견해로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사업부서는 고도의 기능과 기술 그리고 미래의 안목을 보고 사업시행과 사업계획을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2월경에 IMF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승인자체를 보니까 2월 13일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설계비가 5,000여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이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실태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고갈시키고 사장시킨다고 보면 시민의 혈세를 단돈 1원 하나라도 아끼기위해서 구조조정하고 개혁하는 차제에 적게보면 적다지만 크게보면 엄청난 돈이 사장되는 책임에 대해서 방안은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평화동구획정리사업이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감정평가까지 했으니까 용역비, 평가비등 시예산이 낭비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MF가 작년말부터 왔는데 공무원이나 경제전문가들까지도 그런 문제를 정확히 예상하지못하고 맞이한 일련의 사태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서 보다 더 노하우를 가지고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긴합니다만 현시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볼때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부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늦었지만 유보를 시키는 것이 옳겠느냐 제 관심은 그 문제였고 그에 대한 책임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양해라고 하지만, 이제 오셨다지만 그것을 이유로 비켜가는 자세는 국장답지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주차위반같은 경우 딱지를 떼었을 경우에 안되면 번호판영치시키고 채권확보까지 하고 재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5,000여만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고갈되는 입장에 법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의 견해가 그 정도여야 되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차후에 방지대책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러는 것은 최고책임자 답지못한 답변은 앞으로도 전주시의 장래사업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다. 다시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없다 라든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판정이 되면 공무원들은 그에 따른 소정에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업무추진하는 내부편재상 책임에 관한 문제,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선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런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부당하거나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6만원, 3만원짜리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채권확보하는데 그런 견해로 질의를 하는데 보상권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상권에 대한 대상은 아닌것같고 지금은 유보상태이니까 이것이 시예산낭비로 결과가 나올것인지 그것도 이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스톱시킨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막연합니다. 차후라도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알고 생각해가지고 차후라도 이런일이 있다면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뒤막힌 사람처럼 답변한다면 질의답변할수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잘해보겠다거나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정밀조사하고 구체적 실태조사를 해서 전주시의 재원을 낭비하는 예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한다거나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한다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질의하는 사람이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재검토해가지고 우려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단군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국민전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어있습니다. 용지매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60억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검토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을때 계획이 전시장이나 볼링장, 주차장 그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이라는 큰 시설과 관계해서 주차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익성 사업을 할수있으면 그런것까지 반영해서 해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여러분께서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월드컵에 대해서 가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통령의 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통령의 답변은 정부에서 그런것을 검토한 바는 없고 그것은 도와 해당관련부처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칙적인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만 본위원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상지못하게 월드컵을 하지못했을 경우에 여기에 부지매입한 시비 약 60억가량의 돈을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한다고 보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부지는 당초에 월드컵 유치를 생각하지않았을때부터 추진된 업무입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에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계획으로 추진할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국장께서 좀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지있고 다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이해가 충분하게 답변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료를 통해서 여쭤볼때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드컵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을 하지않는다 그러면 본래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장이 거기에 지어지지않는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지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장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경기장을 안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조성될때부터 이 사업은 아마 구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여부가 연관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이 충분한 검토가 정당하지않고, 객관적이지않고 사업비조성을 해가지고 시비 60억원의 돈을 조금전에 평화동 택지조성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답변하실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돈이 대부분 부지를 매입한 돈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든 60억 이상의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얘기안하더라도 잘하시겠지만 국장님의 피와 살같은 그런 심정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리고 평화동 택지조성사업비 5,000여만원이 고갈되고 사장되는 그런 폐해가 일어나지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대과제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 후 과감하게 조정 또는 폐지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공원면적중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검토 또는 건축물중 개축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린벨트문제는 문민정부 선거공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기본실태조사를 5월 22일에서 7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3개 시.군에 8만 9,000필지정도 했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표본조사를 6월 15일에서부터 7월 20일 기간동안에 1차로 건교부에서 두군데 했었고 다음에 2차로 도에서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그 유형은 집단취락지 과거부터 집단취락이 있어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초에 지정할때부터 집단취락지였던 곳, 다음에 짜투리땅 그린벨트로서 남아서 기능발휘하기가 어렵고 인근에 토지이용상 짜투리땅인 경우, 다음에 규제사항이 공원으로도 되어있고 2중적으로 군사보호시설지구로 되어있고,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된 지역,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진 지역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대상을 확정시킬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창윤 위원   개발제한구역 유형현장조사 위치도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개발담당 임종거
  (도면설명)
  표본모델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시가지 구역입니다. 시가지구역에 인접해가지고 시가화가 된 지역 이런 지역을 하나만 해주면 나중에 방침결정으로 이런 지역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모델로 해가지고 5가지 유형으로 5군데가 전주에서 올라갔고 전주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각 14개 광역권 전체가 이 유형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만 결정되면 한 유형에 따라서 같은 지역은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표본을 5군데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개발담당 임종거   예.

이창윤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줄수있습니까.

○도시과개발담당 임종거   그런데 이것이 나가면 시민들은 어떻게 아냐면 이지역만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시를 내릴때 절대 이것이 나가면 안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집단취락지역에서 사당마을만 갔는데 왜 다른지역은 안넣고 여기만 넣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금덕   이 4가지가 3가지로 줄을수도 있고 5가지로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유형이.
  유형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 공약에 취락지를 근거로 해서 약 20%정도를 1차로 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그 유형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지금 구역을 잡는 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을 풀려고 하고 또 부산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각도시별로 유형이 올라오면 지역공청회를 거칩니다. 건설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설부가 3가지 유형, 아니면 5가지 유형을 확정짓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유형대로 해당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원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전체가 됩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기준에 맞게끔 조정을 전체공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하가지구 12만평을 택지개발하겠다고 '96년 12월, '97년 11월에 7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승인신청은 '97년 9월 26일에 신청했는데 승인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안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직 안받았습니까. 그러면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차입금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98년 8월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지않았다면 처음부터 개발의지가 없었던 것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발계획승인이 추진절차에 마지막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이 아마 금년간에 도에서 떨어질것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요근래에 하는 얘기이고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택지과잉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는 '93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서부신시가지를 상당히 축소해서 할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과잉공급이라면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도 없었고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근자에 부임해 오셔서 과거에 한일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행되어온 것이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검토했을때 이 정도의 절차를 이행하기위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행정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기치못한 경제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서부신시가지와 이것하고는 지역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서부신시가지는 '93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95년부터 해왔던 것이고 더군다나 차입금을 70억원을 얻어온 상태에서 이제와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한다면 애당초부터 확실한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 차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차입금은 이미 도에서 감사원감사때 와가지고 사업이 축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이렇게 차입해왔기 때문에 빨리 상환을 해라해가지고 저희가 상환을 어제 그제 시켰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놓고 나서 유보내지 취소된 곳이 몇군데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밝힐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꼭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기 사업이 안되고 사장된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국소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금후에 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제 저희 시에도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꼭 용역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을 할것인가 안할것이가. 대충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적으로 면피하기 위한 것인지 용역의뢰가 남발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시행에 대한 문제가 사실 도도 그랬고 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같고 단지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행정공무원들에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용역이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에 맞게 계획이 많이 시행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18페이지나 24페이지에 용역비가 계상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페이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3억 5,000만원, 18페이지도 용역비가 1억 2,400만원, 13페이지에도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런 정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 이 3가지중에서도 용역을 할만한 사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들이 남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용역을 줄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야할 심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적어도 시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초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주시가 과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보지않습니까.
  한 예를 들었을때 비단 4대, 5대 선배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사항인데 서신지구 롯데아파트라든가, 예수병원밑에 다가공원있는데 아파트, 평화지구도 도로개발이나 학교시설등 기반시설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승인신청하면 승인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입주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물도 제대로 안나오지, 학교도 제대로 세워져있지않지, 도로도 안되어있지, 버스노선도 안되어있지, 이것이 환경파괴적인 입장만 있었지 이것이 과연 도시개발이고 건설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에서만 계셨다고 해서 보실것이 아니라 과연 전주시에 도시개발, 도시건설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평화동을 한 번 보십시오. 아중지구를 보시고.
  지구 선정에는 상업지구도 있고 택지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공원지구같은 경우도 사유재산침해라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지못하는 지역은 공원으로 묶여져있고 녹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공원지역으로 묶어야 할 부분은 그냥 녹지지역으로 있다가 풀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로 완산칠봉같은 경우도 그 주변지역이 사실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서완산동이나 동완산동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있고 무허가건물은 난립되어있고 슬럼화되고 방치되고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지구로 계속 묶어놓을 겁니까.
  그래서 이번 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원지구를 묶어놓아가지고 도심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역기능을 하는 공원지구는 과감히 해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야할 것이고 오히려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시 묶는 것이 좋지않은가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되어서는 않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은 생각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가지고 도시개발이라고 했는데 진짜 파괴가 아니라 도시개발이 될 수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통단지조성위치는 고랑동 일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천동 농수산물유통센타앞에 결정되어있는 화물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송천동 농수산물유통센타에는 당초에 유통업무설비를 계획해가지고 그중 일부가 화물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주재하는 업계나 조합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영세한 조합으로서는 그 지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농수산물유통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쪽에 역할을 좀더 주어지고 화물터미널은 더 외곽으로 가야되지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송천동 화물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린대로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송천동 화물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로 계획되어있는 것을 거기다 시행하지않을 것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검토되면 세부조성계획에 화물터미널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에 맞추어서 부지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유통업무설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비지역내에 세부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되어있는데 세부조성계획 내용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이 서서학동인데 현재 효자동 삼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전세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이래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여객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11시쯤에 거기에 주차되어있는 시내버스가 거꾸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다가 본위원 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기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소용 없다. 우리 사장님에게 따져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말하자면 주민입장에서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말하자면 주민입장에서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소귀에 경읽기다. 이런식의 얘기를 해서 화가 났는데 거기가 주택단지입니다. 그런데 제일여객 차고지가 있을수있습니까. 문제는 차가 주차되어있는 부분도 문제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있고 또 한가지는 그럴때 나오는 배기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형성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밤에 11시에서 12시쯤되면 기름걸레나 폐타이어 비슷한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해가 대단히 심하고 그런데 업주는 대단히 고압적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주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제가 말씀을 듣고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11시 반쯤에 갔는데 그때는 차가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이 안된다면 다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일단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여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일단 고발을 한다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것이 이행되지않는다면 다시 고발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고지문제가 큰 걱정입니다. 그것은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가 시행안되면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당장 안한다고 해서 금방 고발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김광수 위원   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시민서비스제공해가지고 CC-TV를 달고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기사들이 요금을 감시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은 버스안에 있는 전체승객의 사소한 움직임이나 말소리까지 다 감지하고 있다고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좌석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학생의 속옷까지 보일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도시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는 질의를 주재민위원께서 하셨는데 서서학동에 흑석골에 가보면 이번 수해때 거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완산구청장님하고 돌아다녔는데 구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흑석골에 이렇게 아파트를 내준 놈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라고.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고려되지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그 아파트들중에 일부는 10여년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1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신탁 이런 데로 해서 준공검사가 되지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전주시내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준공검사가 안나가고 임시사용승인만 나간곳은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흑석골에 신용 고궁아파트라고 있는데 약10여년 정도를 그런 상태로 묶여있다고 해서 대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문화로를 개설하다가 이의신청한 10분에게 이주택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택지를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주할 택지에 조건을 맞추어서

박종윤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98년 12월에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에 해당되어서 복구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저수지 여수토부근에 하천은 아중천으로 준용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반영되면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해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아중택지개발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여수토정비, 하천복개, 문화로 잔여구간 이것은 설계도면에 되어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청에서 추진해서 택지개발돈으로 공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중택지개발해서 이득금 나온 것으로 시설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정산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산이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에는 있지만 이것이것 하겠다는 품목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추경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산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이 계획사업은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꼭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로 잔여구간을 공사하다보니까 25m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는 35m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왜 35m로 같이 맞추지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25m도로폭을 확보해가지고 도로운영, 차량운영상태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다면 35m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국장님 의견인데 앞으로 그 문제가 곧 대두될 것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중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상의해서 거의 다 되었지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손 못델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공사중인데 거기에서 이득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그 이득금을 가지고 전주시 개발하는데 써야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택지개발한 바운다리있는 시설물은 다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시간나는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선문화특구지정개발해가지고 그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속의 거리가 풍남문 사거리부터 관광호텔 오목대까지 거리입니다. 거기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속의 거리를 만들려면 어디 한군데를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해놓고 구경하는 민속의 거리를 만들어야지 차가 다니는 양쪽 도로에다 민속의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또 올라왔습니다. 조선문화라는 문자만 바꾸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선문화특구는 말씀하신대로 거리중심으로 하지않고 블록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2,9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또 다른 쪽에 의견을 주신분들은 민속의 거리를 따라서 양쪽 노변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양쪽 안을 놓고 어떤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방향과 부합될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적다면 모르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경기전도 주차할곳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구경하면 계속 돌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에 중노가 계획되어있는데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와 같이

박종윤 위원   그래서 지난 5대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중앙초등학교를 받았지않습니까. 거기를 민속의거리를 하고 현재 한옥보존지구 그전부터 한옥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 몇채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줍니다.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한옥보존이라고 했는데 향교 빼놓고 한옥을 볼곳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가서 구경을 해보면 한옥다운 한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한옥보존지구라고 말만 그러지 전부 무허가건물입니다. 오목대 올라가 보면 반대편 전부다 무허가건물입니다. 산위에다 집지은 것들 이러는데 관광객 누가가겠습니까. 이것을 하실려면 거기부터 정비하고 한벽당뒤에 정비하고 향교주변 무허가건물 정비하고 할 것 다하고 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계획도 짜고 계획서가 올라올려면 그것부터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보고도 하겠지만 이것이 올라올려면 그것부터 같이 무허가건물 어떻게 하겠다. 향교주변 어떻게 하겠다. 오목대주변 어떻게 하겠다. 그런것이 올라와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할것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대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여기보면 지소정, 선자청, 갓바치, 목공예 이런것만 붙여가지고 온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9년 8월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신문, 방송에 다 떠들어놓고 '99년 8월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이것이 100대시정과제이니까 조선문화특구지정개발을 하기위한 그 주변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한옥다운 한옥이 몇채가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보충성 질의인데 아중택지개발 마무리사업 추진중인 사업이 오수차집연결 3억원, 문화로 개설사업 12억 8,700만원, 25호광장 지하차도 56억 1,100만원,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이 아중저수지 부근 정비 4억원, 하천복개 2억원, 문화로 잔여구간 도로개설 48억원 약 110억입니다. 이돈이.
  그런데 1차 공사입찰때 넣어서 해버리지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마치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안들어갈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조선문화특구개발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이 사업을 할것이냐 만약에 이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업효과가 있기위해서는 여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치할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서부신시가지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작에 개발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1단계면적을 국장님께서 밝히지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주공과 토공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과연 사업시행 방식이 미비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되었다. 업무보고에.
  앞으로 신시가지를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하가지구용역비를 약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96년도에 이행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때도 시행하다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행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과 무슨 마찰이 있는지 또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시에서 했을 경우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시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에게 임대했을 경우 거기에 모든 관리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아중지구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용역비를 4억 5,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중지구를 개발하기위해서 이주민들의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부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전라북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개발공사나 또 도청에서 전라북도에 방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택지개발하는 곳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현재 개발되어있는 아파트가 몇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입주되어있는 아파트가 약 2,500세대정도 되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부영임대아파트가 약 3,200세대정도 지어질 예정이고 또한 아남, 대우2차, 제일아파트, 제일2차도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어지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5,000, 6,000세대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것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단지내는 도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서 시내나 외곽으로 빠지기위해서 조성되있는 도로가 35m로 가다가 25m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좋지않은 여건속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할것으로 보고 또한 부영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영주택쪽에서 조차도 자기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될것인지 안될것인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대우아파트도 약70%정도밖에 분양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의 주도하에 꼭 지어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서민위주로 하다보면 아중택지개발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업이 아파트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구.주택지와 아파트가 지어져가고 있는 쪽과의 빈부의 격차나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유보해주시고 그 부지에 또 다른 시민들이 편히 쉬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가 개발되어가지고 단지내 도로망은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외곽으로 시내중심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망체계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도 시가 간선가로망을 아중지구가 100만평이상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문화로, 견훤로, 동부우회도로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와야 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시영아파트부지가 활용되지못한 것에 대한 대안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서민들이 입주했을때 상당한 이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쉽게 말씀드려서 서민들도 그런 좋은데 가서 살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부영이나 대우가 하는 전망하고 저희 시에서 서민용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다릅니다.
  저희는 설사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지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계획을 확정할때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대개 영구임대아파트는 서민위주로 슬럼화가 됩니다. 그 지역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키다보니까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말씀하신대로 서민들도 좋은 곳에서 사실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단화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동질감이 생기면서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아중지구및 서곡지구 택지개발 된곳에 가보신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완구 위원   그곳에 가보시면 택지개발을 해놓은 상태를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들이 많이 시설되어있는데 앞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선진국과 같이 도시가스나 전기시설, 통신시설을 지하로 맨홀시켜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공동구문제가 매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검토해볼때는 시행자측에서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개발하는 지구는 가능한한 그런 방법을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서신 1지구, 2지구를 보면 도시가스같은 것이 공동주택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이 시설할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망을 구축해놓은 것을 다시 굴착작업하는 여러가지로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할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시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중지구에 서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문제를 본위원은 인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답변이 의지가 있고 충실하셨다는 견해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가치가 평등해야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제사회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주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가 도래한 상태에서 빈부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하고 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있고 강화되어있다고 보면 아무리 어려운 IMF라도 겪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입안되는 사업이라면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사업에 총체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조성고지를 결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바운다리가 결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건평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상형식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면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종담위원께서 질의할 때 국장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이나 재원확보차원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에 극대화를 시키기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청을 이주시킨다.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할 때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로 한다면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행정타운을 구성하는데는 그분들에게 환지하는 땅은 일정부분을 고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임위원님과 제가 오해가 있는 것같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송천지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재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않고 노고가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재의연금이 있는데 수재가 났으니까 그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연금이 다소 조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재의연금은 환경복지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거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재민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재민에 대한 구호현황은 업무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외에 상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이재민에 대해서는 위로금이 19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지사님이 50만원, 시장님이 30만원, 완산구청장이 10만원, 완산구 자원봉사자 10만원, 구호품으로 쌀 40㎏, 의류 6점, 모포 12점, 30점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된 것이고 전국적으로 각언론사나 그런곳에서 모금하고 있는 것은 해당 모금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상의가 될것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응급구호는 7일동안에 1일당 1,145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기보호대책으로서 주택이 반파된 곳은 23일간 하루에 1,470원씩 7일이후에 지급되고 주택전파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7일이후에 53일동안 전체하면 2개월이 되겠습니다만 1인 1일당 1,470원씩이 지급됩니다. 주택이 전파된 곳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보조금이 30%, 융자금이 60%, 자부담이 10%로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 7월 16일날 서부신시가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토의한 사항이 국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인원을 보면 시의회에서는 참석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당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도 전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왔으면 좋게다해서 아침에 연락받고 참석했습니다. 전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그런 회의였고 제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듣지못했는데 지금 업무를 맡고보니까 그런 것이 현재 토지주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 전문가는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식으로 풀어야 하느냐 이해관계자가 토지주대표였습니다. 토지주대표하고 교수들하고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의견수렴하는데 절대로 시의회 특히 상임위에 위원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는게 저희 업무수행상에도 유리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각종회의때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은 언제든지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이 7월 16일이니까 국장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인데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꼭 시의원도 동참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타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100대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100대과제라고 써있는 것만 100대 과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전체적으로 100대과제중에서 도시개발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21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곳이 구.도심지에 대한 재개발에 상당히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주재민 위원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심지 재개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기존시가지 정비및 재개발계획 100대과제가 안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것은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임병오 위원님께서도 수해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수해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주택피해를 입는곳은 구.도심지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쪽지역에서 소득도 많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고 그 수해를 오히려 신시가지에 계시는 분들이 구.도심권 주민의 수해를 입어서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구.도심지가 슬럼화 되고 있는 것은 방치가 되어버리고 시정100대과제에도 안들어갔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멋지게 해놓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슨 100대과제. 100대과제를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내용으로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추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이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넣게 되면 같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지않아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 부분하고 실제 도심지 재개발이라는 측면하고는 연관성이 극히 일부분이지 전체적인 틀이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만해도 도심지에 얼마만한 많은 계획선이있는지 아실것입니다.
  그것이 일제때부터 말할것도 없이. 실제로 구.도심지에 살고계는 위원님들은 소방도로 민원하나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하나낼려면 각부서 쫓아다녀야지, 예산확보해야지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제해야할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무슨 생색내기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체성이 없는데 도심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심재개발이라는 측면자체가 100대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아무리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완산보건소 자리가 옮겨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각해서 공원을 하든 청소년센타를 하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개발에 투입하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어야만 되지않는가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100대과제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100대과제는 누가선정했습니까. 시장이 시민협의해서 한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00대시정과제에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소로와 공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1페이지와 24페이지에는 타이틀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런 타이틀을 넣었어도 괜찮지않느냐.
  시정이 될 수있으면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뒤에 나와있는 것은 방법론이고 타이틀에 과제는 도심재개발이 타이틀이 되어야 하고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초선입니다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100대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이있는 주제가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수고스럽고 답변하기 어려운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정확히 뜻있는 보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및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정비계획이 '98. 5. 10자로 공고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충및 정비하는데 있어서 네트웍이 구성될수있도록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주변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거나 도청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 도로는 금년 5월 12일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전체계획된 노선은 325㎞인데 이것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하는데 실제 이용가능한 지역을 먼저 해야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전문가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잘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이랄지 자전거코스가 이루어질만한 작은 지구라도 그런 지구를 해서 효과를 높이기위해서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학생들 주요시설과 시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 이런 지구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우선 개설할려면 실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9월중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공청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9월중에 공청회를 해서 학교주변을 한다거나 시청앞에서부터 구간을 선정한다거나 공청회가 끝나야 알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계획을 면밀히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위원입니다. 도로망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대학로와 남북로입니다. 대학로를 개설하는데 대학측과 마찰이 있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느정도 추진되었는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로는 지금 전북대학교 정문에서 덕진연못사이로 나는 도로인데 시하고 전북대측간에 전북대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예로 우리 시의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전북대측에서는 시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전북대학교 정문을 이조식으로 고유의 정문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추진경위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학로는 전체 사대부고에서 송천교까지 약 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를 하고 '99년도 이후에 1㎞를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 전북대학교측과 대학로를 개설하는데 협의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7%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하차도하는데 암거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합니까.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면 '99년 예산이 확보안되면 다음연도까지 금후에 약86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6억만 예산이 확보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 남북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구.정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측에서 구.정문을 이전해주고

정우성 위원   그 정문을 어떻게 전북대측에서 해달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도면설명)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것이 기존정문이고 뒤로 물러나서 여기다 다시 건설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조식으로 기와를 잇고 특이하게 전주를 상징할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정문공사비가 약 4억원정도.

정우성 위원   그리고 담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정문은 이렇게 하고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투시형담장으로 하면서 여기 빨간선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정문하고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8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문제는 전북대학측에서 전체요구사항이 10억원이상의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감정해서 이전하면 그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것이 시로서도 이익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를 내기위해서는 정문을 꼭 옮겨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북대와 절충은 다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우리가 도로내는 공사도 해야하지만 학교측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위원장대리 주재민   대학교 부지가 몇평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약 1,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에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전북대학교 요구가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북대학교와 협의한대로 공사를 했을때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다 보상해주고 감정해가지고 보상해주고 또 토지도 다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200평이라는 땅은 보상을 안해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시청하고 전북대학교측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문이나 담장 이것말고 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문을 이전해주고, 학교내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해주고, 말씀드린 투시형담장을 해주고, 방음벽을 설치해주고, 산책로를 포장해주고, 구.정문진입로에 진입로는 인도로 포장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대학병원쪽에 인덕마을이 있는데 그 문제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임종거   거론이 되었는데 안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 팬스나 모든 시설물을 포함해서 8억 5,000만원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정사업비가 십이삼억정도가 들어갈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 요구사항을 했을 경우에.
  도로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 나야합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전북대측과 동창회측에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가능한 시비를 절약해서 전북대학교와 협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교량가설사업을 전주대교하고 도토리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골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다니다 보면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앞이 막혀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어서 내는지 왜냐하면 바로 위에 보면 어은터널, 진북교도 있고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만들고 막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가 암반으로 막혀있습니다. 바위산을 뚫을려고 그러는지 바위를 뚫는다면 지금 공사를 같이 해야 공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노점상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산천노점상 이주대책내용중에 이주안내가 인후동 성락프라자 복합상가 지하 1층 임대조건은 3년간 무상임대하고 전기, 수도료 월 2만원부담은 본인부담인데 융자금 6억원상당이 이자차익금같은데 600만원에 60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서 전업자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한 융자금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그 대책은 세웠는지 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리금주고 들어갔는데 500만원, 1,000만원주고 자기 이자내고 가라고 하면 이것이 합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도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로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이 부분을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경하는 바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있도록 도로에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이 내용에 보면 설치를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과 구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토리골 교량은 저도 사실은 전주시에 오기전에는 무슨 교량을 여기에다 놓았는지 의문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 교량을 뚫고 도로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류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좁아가지고 차량통행이 거의 안되는 교량입니다. 바로 직하류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교량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200m정도 있으면 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위험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교량이 폭이 좁아가지고 교량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면 그 자리에다가 교량을 새로 확장해가지고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을 해체하고 또 임시통과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그런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쓰고 바로 상류에다가 연결되는 시내쪽에서 연결되는 역천로와 연계시켜서 교량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지형상 보면 교량을 놓는데 통과되는 교량도 아니고 거의 건너가지고 양쪽으로 분산시켜야하는데 이 교량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갖지만 현실여건상 교량을 놓기위해서는 전주시에서 결정했던 부분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김종담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를 건너면 바로 좌우측으로 도토리골들어가고 기전들어가는데 그 다음 도로가 2차선입니다.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4차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서도 돌아갈수있고 그 다음 다리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리에 통행량이 어느정도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왕에 교량을 놓는다면 4차선으로 해야할것으로 생각하고 이쪽에 제가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 이 도로에서 교량을 건너서 시내로 오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교량을 좁게 놓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량을 안놓을거면 모르는데 이왕에 놓을꺼면 4차선으로 놓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산천 노점상문제는 실질적인 일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하고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은 500만원까지만 보존하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만 올려서 할수있는데 1,000만원까지 전업자금융자 알선해 주어야겠느냐 그런 문제는 제가 덕진구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10월 15일로 날짜 기한을 정했고 500만원까지 현재 규정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제가 그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못할 경우에 그분들 요구는 1,000만원으로 해주고 시에서 이자 보존해주는 것은 1년만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1년을 더 늘려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시 본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환불해주면 덕진구청이 노점상대표와 일을 원활히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자 1년간 보존문제가 나와있는데 시보존이 6%이고 자부담 11%인데 지금 은행이자 17%짜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은행융자관계는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몇 %가 될지 정확히 예측할수없습니다만

김종담 위원   은행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북은행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사람들 생활자금으로 해서 무보증인지 담보로 보증인을 세우고 하는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은행입장에서는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사람당 2명에 신원보증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영세민들이 은행에서 500만원이라도 받을려면 보증인 2명 세울려면 상당히 짱짱한 사람해주기전에는 해주지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영세민들이 보증인 설 여력이 없는 것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것을 보증까지 하기에는 은행입장에서도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사람들은 정책자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않습니다. 그 대표를 저도 만나본일이 있습니다만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조치를 할수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노점상을 하라고 허락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김종담 위원   무조건 다 해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약 10년전쯤으로 알고 있는데 건산천 복개도로에 노점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시에서 집단적으로 몰아서 장사를 할수있도록 해준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입니까. 시설까지도 전부 시에서 해준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김병문 위원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아무 조건없이 물러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소우운   당초에 중앙시장에서

김병문 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시장뿐이 아니라 모래내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까지 몰아넣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때 중앙시장 복개도로에 있던 노점상들이 문제가 되면서 시에서 분명히 시설해줄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조건에 다시 1년이나 2년이 되었든 시에서 요구를 할 때는 아무런 조건없이 비워주겠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어찌되었든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김종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신상파악이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분들이 영세상인인지 지금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점 박스대에 있는 분들의 재산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영세민인지 영세상인인지 아니면 점포만 붙잡아놓고 혹시 이런 민원이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점포소유권만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집단민원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집단민원에 대비하기위해서 그동안에 약속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않고 앞으로 이 분들을 내보내고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자보존해주고 이자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10년동안 장사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10년동안 계속 장사를 해왔었다면 이런 세금에 대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려고 복개한 도로에서 그 분들을 장사를 하게 해주었는데 결국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집단민원이 걸릴것같으니까 그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융자도 알선해주고 이자보존해주면서까지

○도로과장 소우운   전업자금을 주는 것은 모래내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 남부시장이건, 동부시장이건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김병문 위원   저는 다른 곳은 알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모래내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모래내시장 복개도로에 시설물을 해주면서 장사를 하게된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시장 복개천에 그런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내시장과 똑같은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거를 하면서 아마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래내복개천이 완공되면서 거기에다 일단 도로로 사용하지못하니까 당분간 활용할수있도록 해가지고 시에서 시설물까지 지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래내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분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때 협의된 것 문서로 남아있는 것있습니까.

○도로과장 소우운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10여년전 일이라서

김병문 위원   10여년전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씩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갱신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전에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년, 1년마다 갱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또 가서 갱신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일단은 이 내용이 그때 당시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노점상들과 시와 약속된 사항이 문서로 남아있으면 문서가 확인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그분들이 영세상인이고 당연이 시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있지않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파악을 해보셨냐고 여줘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영세민인가, 영세상인들인가를 파악해보셨냐는 것입니다. 150명이라는데 150명의 재산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명단파악해서 재산실태를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부자인분들도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그분들과 어떤 조건을 주어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개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지로 영세상인이 아니고 내용은 알부자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작지만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않도록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과거에 시에서 어떤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건산천에 있는 노점상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건산천을 도로로 활용할수있게끔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것에 매이지않고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사항이랄지 염려하신 개인별로 실지혜택을 입지않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이주되어가지고 모래내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20년이 넘은 시장입니다. 2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형성되어가지고 소양이나 봉동, 고산쪽에서 대개 농사를 직접 지어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소비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노점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치더라고 시장으로써 형태는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수많은 노점상이 길가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다시 어디로 이주는 하지만 또 다시 장사가 되는 장사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은 몫이라는 것이 어딘가 집중적으로 집중되는 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내시장에는 또 다시 지금에 중앙시장도로같이 양옆에 노점상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로에 역할이 축소될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는 또 다시 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만 자신있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노점이 완전히 단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단속차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완전히 철거를 시키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로서 기능을 되찾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면 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건산천복개도로 이주 영세업자들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당국에서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500만원을 융자해주고 1년치 6%이자를 부담해준다. 그것을 해주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달라고 해서 마찰이 있고.
  그 대신에 이것이 협의될 경우 거기를 도로로 전용할려고 하지않습니까. 지금 모래내큰다리에서 기린로까지 도로가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진고속에서 자기들이 복개해서 지금 20년이 넘어서 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70억원을 투자해서 복개한지가 8, 9년 지났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런데 원래 하천이였는데 하천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또 위에 도로가 되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타결되어서 도로로 사용해서 교통소통할수있다. 그러면 이 복개한 시점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애당초 복개할 때 도로로 사용하기위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고 다음에 한진고속에서 20년을 사용하다 시설을 반환한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한진고속앞에서 금암야강에 시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영주차장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기간이 1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끝남과 동시에 도로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도로로 활용되면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복개공사도로가 개통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로 활용할려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질의는 저희도 그것을 사전에 알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도로로써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것같으면 보수보강을 할수있도록 하고 한진고속앞에 시영주차장은 현재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우성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노회유재단 이영재대표로 위탁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2000년도로 되어있는데 건산천 상류구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구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도로로써 기능을 찾는데 필요하면 현재 계약위탁자와 다시 위탁만료라든지를 협의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방안 그 구간까지는 필요하지않으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말씀이 복개를 해서 이주를 시키고 도로로 소통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다면 다시 복개를 해야한다는 결론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쓸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복개를 하면 언젠가는 도로로 사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했어야 할텐데 물론 안전진단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아직은 자세한 결과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일단은 복개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야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설계상으로 8, 9년 되었는데 설계상으로 보면 안전이 구조상에는 안나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당시 설계시점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당시 복개할때도 제가 생각할때는 박스형식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구간에서 안전성에 의문시되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있든 없든 과거에 도로로 사용하지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하천을 복개한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한진고속에서 복개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은 그 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대한예수교에서 계약한것이 2000년도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0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당국에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어서 도로로 개통할경우에 임의대로 해약해서 같이 개통못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약할 당시에 시에서 도로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수있다고 계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담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안전통학로문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지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이지못해서 예를 들어서 코펠블럭이나 그런 블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53개 학교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신호등이 필요한 구역, 횡단보도를 확보해야하는 구역,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할 구역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그전에 수립된 계획을 유보시키고 우리가 임의계획보다는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학생들 위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앞으로 수립할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금암동같은 경우는 통학로 안전문제를 이미 동에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해당동내에서 지역학교 주변상황파악을 해가지고 누가 보아도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만 초등학생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형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간사, 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건산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시에서 영진빌딩앞을 고가도로를 내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건산천을 복개해서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한다고 해서 건산천부분이 복개하게 된것입니다. 그 후에 그쪽을 경유해서 태평동쪽으로 가는 도로에다가 유료노면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내막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면서 노면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건산천복개를 해가지고 우선 도로가 개통하기전에 경우회인가 거기에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대때 시의회가 생기면서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교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가도로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다가 결국은 다시 위탁을 시키면서 도로로서 기능은 없어져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모래내쪽으로 복개를 해가면서 한양예식장앞에서 도교육청앞으로 복개했던 상인들을 그쪽으로 입주시킬 것입니다. 그런 내막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합니다.
  그렇다면 고가도로 그것을 원래 취지대로 도로로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것인지 또 한가지는 거기에 애당초에 했던 고가도로 영진빌딩앞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고가도로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전에 고가도로 논의가 있었을때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은 전문가들 의견 그때 당시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그와 관련된 여러학자들 의견이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지역에 교통체증을 그 앞지역으로 옮길수는 있지만 고가도로를 그 지역에 한다고 해서 교통해소대책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제가 다시 고가도로를 추진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가도로 뿐만이 아니라 건산천복개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구간에 교통흐름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진고속 시영주차장 했던 부지도 도로로서 기능이 필요하면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북동 우성아파트를 지을때 다른 아파트는 진입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기부체납한 것 없이 엄청나게 교통증가를 일으킨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시에서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시예산으로 복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눈에 안보이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복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 시장으로 되어있는 지역 이 군사정권때 시장을 했던분이 했는데 TV에서 보니까 그 밑에 교각이 전부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신문을 보니까 거기를 전부 상인들을 이주를 시키고 도로로써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거기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선 첫째가 안전이니까 안전상에 요인을 제거하자.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때 다시 도로로 활용해야되느냐 아니면 안전상에 조치만 하고 다시 노점상들이 장사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도로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육칠십억정도 들어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육칠십억정도를 들여서 도로로 활용했을때 그것이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것을 추진하기가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다소 지형상에 부담을 지고라도 해야하지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선 안전상에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상인들은 또 어디로 중앙시장을 복개해서 저쪽으로 보내서 다시 또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식으로 이주를 할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어가지고 다른데로 갈수있게 할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분들을 이주를 시킨다면 법규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분들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영업권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다른 곳에서 생업을 유지할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아직 그 방향을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선 전제되어야 할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메스컴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도로로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언론에다가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도토리골문제입니다.
  우선 예수병원쪽에서 도토리가 가설된다고 할 때 우회해야하는데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도토리교를 통과한다고 할 때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가공원으로 해서 다가교밑으로 통과해서 도토리교로 갈수는 있지만 국장께서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병원에서 내려오다가 신학교 구.정문있는 쪽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다시 다가교밑으로 내려가는데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도토리교를 가설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은터널로 가는 문제도 생각할수있는데 도토리교에서 넘어서 전주천도로를 타고가다 좌회전해서 어은터널로 못갑니다. 거기를 직진해가지고 가다가 진북터널에서 좌회전해서 화산로로 빠집니다.
  그런것도 보강이 안된 상태이고 그쪽은 더군다나 도로로서 활용할수있게 콘크리트로 해놓고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도로라도 미리 확장해놓고 난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교량가설을 했더라면 좋은데 예수병원에서 오는 것도 좌회전이 안되고 도토리교를 건너서 어은터널로 가는 것도 좌회전이 안되고 도로도 확장을 안시켜놓은 상태에서 교량부터 가설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보강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토리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가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하천부지를 개인주택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도로로써 기능할려면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지금 도로가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자체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해서 그러면 도로로 날 계획이 있는데도 분할하고 있는데 도토리골에 다리를 만든다는 이유는 구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도토리교가 가설되면 그 교량을 통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주천 천변로로 즉 그쪽에 좌안이 되어있습니다만 천변로로 개설되어있습니다. 전주천 천변로해가지고 한벽교에서 서신교구간에 4.1㎞에 대해서 도로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부분적으로 좌회전이 안되는 것도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또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하천부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분할을 해주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처음에 하천부지였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앞으로 공공용지로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미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사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홍렬 위원   행정도 기업경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때 토지보상비가 약 80%정도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하천부지가 시유지라면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교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도로를 확장할때는 이미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시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그런 앞뒤순서가 맞지않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이라고 해서 2002년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아닙니까. 완산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교에서부터 간선도로하는 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어도 거기를 도로로서 용지문제라든지 그런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천막촌이 있는데 남부시장 천막촌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약 10년전에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 점포하나에 이삼천만원씩 주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도로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남측에서 오는 관문이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어디론가는 이주를 시켜야 될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전업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를 내는 쪽은 좌안쪽입니다. 좌안쪽에는 노점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노점상전업자금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도로를 내가지고 시에서 천막을 제공해준 지역은 좌안이 아니고 우안입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노점상전업자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안쪽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시점에서 우안쪽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합니다. 천막촌도 천막촌이지만 인근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문홍렬 위원   그쪽이 우안이다 좌안이다 얘기를 하기전에 그렇게 천막촌이 있다보니까 그 도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전 계획이 있다든지, 전업자금을 준다든지 또는 그대로 놓아둔다든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느정도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현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토리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8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토리골내에 몇세대가 있습니까. 그 세대 때문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입니까. 공원지역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성 결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가다보면 바위와 마주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무허가로 되어있는 부분을 시에서 사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돈이 안들어갑니다. 별로 건물이 많지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산적으로 사고 또 다리가 생기면 콘크리트로 함으로서 그 부분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다리만 계속적으로 많이 만든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차후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국장님만큼은 50년, 100년뒤로 넘기고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리는 급하지않은데 예산의 우선순위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다리를 놓고 완산교에서 다가교까지는 도로확장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백제교까지도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만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가교 암반이 막고 있고 저쪽은 서신동 롯데아파트앞에 암반이 막고 있으니까 도로를 못낸다. 그런데 서신동쪽은 도로를 낸다고 했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그 길이 앞으로 천변으로 해서 약수터로 빠지는 길입니다. 앞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천변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래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다가동 교통량을 소화시키기위해서 예수병원에서 오는 교통량도 소화시키기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만들어놓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박위원님 말씀도 다리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전혀 기능이 없는 다리는 아닙니다만

박종윤 위원   도로를 내는데 앞으로 내야겠다. 이것을 낼테니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면 예산짜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김종담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60% 공정에 중단 이렇게 있습니다. 부도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잔여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다리도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굴다리에서부터 다가산 밑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용지 조금만 더 사면 서신동부터 좁은목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현재 그 다리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사업, 그 정도 교통량에다 그런 다리공사, 도로를 낸다면 차라리 입체도로를 내가지고 얼마든지 효과를 볼수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업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중앙시장복개공사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공사비가 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상가내 오폐수 불법방류및 폐기물오염이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하천오염을 정비했으면 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으로 부터 약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역광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전주시가 돈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헌수동산, 산책로, 분수대를 만들고 조경시설을 만들 수 있는 안이 추경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에도 2억 이런정도를 세울려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시민불편을 덜어주고 그 지역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시설이나 도로 택시승강장 설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선 해가지고 예산이 용이할 때 다시 개발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지않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조정하는데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선조정은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청회 또 필요하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서신동 인구가 약 3만 500여명입니다. 앞으로 약 5만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노선이 별노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미관은 전주시전체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많은 무방비상태의 방치차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비행청소년의 사고유발가능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치차량은 약 6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는 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그 차량에 대한 이력을 알아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등록원부 조회를 하고 또 소유주가 확인되면 서면통보해서 폐차시킬것은 폐차시키고 또 도난차량이나 범죄차량은 경찰관청과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사하는 것도 강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견해가 있다면 국장께서는 소신껏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한사람이 22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78만원이 고액체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놓고볼때 단속하는 사람도 이 차에 대해서 알것이고 또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고액체납되도록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92년도부터 부과했으니까 그 이후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8월 현재로 일제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앞으로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재산압류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수확보차원에서 상당히 누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면서 집행하는 관계부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하는 것을 전체로 보고 전부로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해결과 대책도 꼭 상응해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물론 고의성이 있고 상습성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가능한한 단속과 집행하는 관할부서에서는 이렇게 누락되고 다소 고액이 체납되는 현상은 사전에 예비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질의할때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짚고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서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은 시에서 지급하고 모든 권한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께서 이 부분은 전부 시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계약만 하고 돈만 주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경찰에서 여기를 해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돈만 주고 계약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유지관리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존하겠지만 전주시에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차량견인은 민간에 위탁해서 상당히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주차만 되어있으면 견인차가 실어가버립니다. 그러나 실어만 가지 그 자리에서 차가 없어진 사람은 차가 어디있는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있는지 확실히 그 사람이 아무리 주.정차단속을 해서 실어갔다고 하더라도 찾을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법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견인차가 견인했을때 차고지문제는 개선시켜서 인근에 벽이라든지에 차고지, 견인시각등을 부착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정차위반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범칙금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압류를 시키거나 번호판영치 이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규정상에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어떻게 잘도 찾아와서 동네가 시끄러울정도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미납부분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점을 유념해주시고 교통일원화문제는 교통과와 경찰쪽에 협의체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주재민 위원   년에 얼마라든가,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사안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유지관리를 다하는데 저희는 예산부분만 업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저희하고 업무필요상 협의를 하는 정도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놓는다고 할 때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원화가 되어있다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수시로 시하고 협의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취합해서 하고 있는지

○교통시설담당 이종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일원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시설물관리는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탁할수있다 입니까. 꼭 해야한다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탁을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법에 강제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주재민 위원   해석 차이에 따라서 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제시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장과 의원간담회때 책임이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일원화 될 수없는 사항을 일원화시킨다고

○교통과장 장현식   그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재민 위원   교통문제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한국은행앞이 5거리 신호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구.MBC에서 나오는 차,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차 지그재그로 엇갈리고 대각선으로 가야되고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 예산을 시에서 주었다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준것입니까.
  볼때 그 신호체계가 잘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수시로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구.소방소쪽에 좌회전신호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위에 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밑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체증지역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신호를 놓았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같이 협의를 했을 텐데.

○교통과장 장현식   좌회전신호는 교통체계개선계획에 의해서 병목구간이라고 합니다만 서중학교하고 금암광장지역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좌회전신호를 놓았을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신호를 놓아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합니까. 오히려 체증이 심각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상세히 분석은 못해보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지만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때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은 가동되고 있는 것이고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책임성있는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신호체계에 대해서 약수터 교동 산1번지 그쪽에서 교육대쪽으로 가는 신호도 설치되어있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아침 출근시간때 빼놓고는 그 이후로 저녁까지 그쪽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약 20초됩니다. 남원에서 오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량은 한 대도 안나오는데 멍청하게 3군데 차량이 전부다 정차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아침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신호체계를

주재민 위원   예를 들어서 천변로같은 곳도 좌회전신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멸로 해도 충분한 곳을 예를 들어서 전주초등학교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앞이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 역천로에서 천변나기전에 신호가 또 하나있습니다. 불과 백이삼십미터 될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막쓰자는 것인지 전멸신호만 해도 될것이 이중으로 신호체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통행정을 직접담담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없어야 겠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사항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수있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면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노면 개구리주차장 타시.도에 가보신일이 있습니까.
  전주시내에 개구리주차장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금암광장에서 사대부고가는 쪽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타시.도에서 노면주차장 시설해서 주차비 받으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포항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전주시같이 노면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수있고 교통통행이 안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속위주로만 할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면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줄 그어놓고 차량통행도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선진국에서는 시민홍보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요원들은 무조건 뗍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없는데 차는 많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조건 1분도 안되어서 딱지를 뗍니다만 50개반 117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꼭 딱지만 떼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할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거에 그렇게 운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처럼 되지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을 보시면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우선 1단계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요원들이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차량이 밀리지않는 시간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리 차량이 많이 밀리지않는 시간에 활동을 하고 다시 차가 가장 많이 밀리는 퇴근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오전같이 밀리지않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쉬고 저녁 퇴근시간에 한두시간이라도 더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해주면 훨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전주천 공원화종합계획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청까지 올라가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전주천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을 방류한다고 되어있는데 1일하천 유지수는 얼마나 필요하며 연간필요수량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하천복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에 흐르는 하천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복개보다는 하천을 잘 가꾸고 정비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추진할것인지 어떻게 가꾸어 나갈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칙적으로 하천복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고 있는 구간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형편상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하천복개는 지양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양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하천복개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천복개는 몇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개하천입니다.

이창윤 위원   2개하천외에는 복개공사를 추진하지않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처리 시설관계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중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용역신청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 3월부터입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이 대략적으로 몇 개월이면 완료됩니까. 시행일로부터.

○하수과장 박형배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같은 경우는 언제 나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 사업같은 경우는 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사업자체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사업에 중요성으로 미루어 비춰볼때 '97년도 명시이월예산 용역비가 대략 13억, 용지매입비가 약 1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이 금년도 8월인데 어느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용지매입은 전혀 이루어진것이 없고 용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용지매입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안있으면 금년도 제2차추경이 편성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을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사업비를 잡아놓았는데 용지매입을 하지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용지매입도가 작성이 되어야 용지매입이 가능한데 용지매입도 작성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용역결과가 나와야 용지매입도가 작성됩니다.
  용지매입도라는 것은 처리장 시설이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이런 것인데 침전지 형상이 사각형으로 하느냐 원형으로 하느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용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시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시설지구가 어디라는 것은 다 알지않습니까. 그 지역은 이미 설정되어있지않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총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용지매입이 다소 늦어진감이 없지않지만 금년 하반기에 용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준비가 완벽하지않고 또 구체적으로 체계가 없다보면 사후에 말썽에 소지도 일어나고 사업에 딜레마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우선순위사업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미진하거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용지매입도가 작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본공사는 명년 4월부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용지매입을 완료해서 명년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지매입도 과장님 뜻대로는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데 무엇이 미진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고 그래서 협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짓는 그런 일이 과장님 뜻대로는 되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좀더 촉구하고 좀더 열심히 할수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52페이지에 전주천 정화사업은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199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벽당밑에 취입보를 막아가지고 민속의 거리와 연계해서 수변공원을 만든다고했고 또 그 뒤에 취입보를 막았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차례 전주천 정화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천 생태계나 콘크리트 호안이나 낙차공, 수중보는 몇차례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벽보에서 삼천천합류까지 110억을 투자해서 100대시정과제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고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12일에 보고한 것과 똑같이 100대과제해서 하면 그전에 취입보 만든것도 다 부수고 하자는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지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호안 쌓은 것을 다 뜯는 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뜯을수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실험을 해보아가지고 거기가 살면 또 하고 또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기본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구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동안에 하천정비개념은 콘크리트를 위주로한 인공적인 재료로 정비하는 것이 주개념이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공적인 재료를 자연적인 재료로 대체해 나가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로 호안을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 오염되었다거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어떤 명시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현재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잘 쌓아놓고 잘 흐르고 생태계도 이상이 없고 다시 또 110억을 들여서 정비하겠다는 것은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가 '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면 당장 추경예산부터 기본용역까지 예산을 편성해야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장님의 복안이 도시계획계장도 외부영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분들이 와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납품을 받으면 누가 검토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공무원들이 검토합니다.

박종윤 위원   실력이 있어야 검토하는 것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주 과업내용이 하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큰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취입보 막은 것이 작년인가 준공이 났을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도 그분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취입보를 막아서 생태계를 변경시키고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날 서류를 보고 이번에 보고할 때 어디를 어떻게 고친다는 것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작정 한벽보에서 삼천천합류까지 110억들여서 해야겠다. 조사하고 뭐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서면보고하는 것을 말끝마다 하시지말고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것 한 번 해보자 하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이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전주천종합계획해라 하면 예산짜서 용역주어버리고 그래서 용역결과 받으면 무엇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만 사장되고 다시 해 넘기고 시장이 바뀌면 다시 콘크리트로 하자고 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계획을 다시 서류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행여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납득을 해야 예산을 짜주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수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설계나 계획은 공무원들이 짜가지고 해야 그것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까지 전부다 할려면 무엇하러 공무원이 일을 합니까. 전부다 용역주어버리지. 그러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국장님도 이제 오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기전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올릴것인가 안올릴것인가. 해야할것인가. 안해야할것인가. 납득이 갈수있도록 그리고 납득이 안갈때는 세우지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운영에 묘를 살린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에 성격상 용역을 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않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있고 그래서 용역기관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과말씀드릴것은 그전에 용역한 것은 많이 사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많이 괴롭습니다. 현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간에 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수고하시더라도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협의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기본용역을 해야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일을 저지르는 부서에 있고 제가 솔직히 예산걱정까지 다 하면서는 일을 못합니다. 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예산을 걱정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모하게 무조건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하면 안되겠지만 저는 뭐든지 하나 발굴해서 일을 추진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예산만들어달라 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할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저에게 그런 힘을 실어주셔야합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무산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기본용역비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초전을 밟고 있고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우선순위에서 정화사업을 100억을 넘게 들여서 할 정도로 우리 전주시가 재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가 즉 IMF한파나 경기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예산도 분명하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변공원에 라바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을려고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 쓰는 것을 막을려고 굉장히 애를 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물론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기린공원과 아중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주변에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중유원지와 따블이 되니까 이것은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해야할 일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지않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라바댐에 기본용역비나 실시설계비가 들어간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없습니다. 현재 라바댐 계획된것이 없습니다.
  현재 라바댐이 별도로 계획된것이 없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예산을 하나도 쓰지않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에서 주문을 했는데 설계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가지고 하수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관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전주천공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김진환 위원   설계비가 얼마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비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변공원전체 계획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변공원안에 라바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바댐이 수백억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황하게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기본설계비 용역설계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대책이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할려고 하니까 밀어달라.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기여이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놓고 할려고 한다. 이것을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기본설계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았을때 전주시가 조금전에 바뀌고, 조금전에 바뀌고 왜냐하면 시장이 바뀔때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만 재원대책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전부할려면 수십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100대과제를 보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재원대책을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00억정도를 주겠다고 절충되었을때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원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을 추진해가지고 그중 재원확보대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고 또 더러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김진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라는 것은 돈을 어디에서 당장에 갔다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어디 세금이 얼마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니까 대충 예상액이라도 나왔을때 사업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침해센타를 짓는다고 했을때 시장께서는 짓겠다고 해서 5대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재무국장과 기획실장이 본회의장과 각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침해센타를 짓는다고합니까. 시장하고 국장하고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들 말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침해센타를 건립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침해센타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기본설계 건축비까지 들였을 경우에 결국 그 돈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 돈이 나올곳이 없다. 한마디만 더 하면 월드컵경기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460억을 도에서 보조하지않을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을수없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전주천은 우선적으로 급하지도않은데 거기에 100억씩을 가져간다면 전주시가 갈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절충안 예산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물어보아야지 침해센타와 같이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침해센타가 시의회에서 가결해서 예산을 세워주어도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대화는 하고 기본용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에서 이런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볼때 앞으로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심하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산천에 잔여구간이 205m가 있습니다. 205m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밑에 인접도로 130m를 '99년도 이후에 하겠다. 현재 205m를 하겠다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산천 상류구간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도에 추진하는 75m는 노후구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암야강을 하고 있는데 그밑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류쪽으로는 복개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된 것까지 하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복개는 가능한한 안하는 것이 좋은데 상류쪽은 오염정도가 심하고 또 일부 적은 구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접도로와 연계하기위해서 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135m는 다음에 한다는 부분하고 75m 한다는 부분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 상류쪽입니다.

김종담 위원   인후동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하수도준설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비상대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현재 각지역에 보면 하수구들이 상당히 많이 막혀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구준설계획을 짜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계적으로 어디어디를 어느정도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전주천공사가 110억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용역을 12월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만 해놓고 110억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일을 저지른 다음에 예산부서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꼭 110억을 들여서 해야하는가 다시한번 재고해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비가 오고난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깨끗한데 건기때 보면 전주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이 전주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전주천에 항시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하천이라면 전주가 그야말로 푸른도시 살기좋은 도시라고 할수있겠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마침 시에서 그것을 중점시책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천이 그런 시에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하천을 꼭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저수호안짜가지고 여름철에는 물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리고 푸른이끼가 끼고 이렇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바꾸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 110억이라는 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정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은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수과장이 답변드렸는데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상류에 어느 정도 유지원수를 확보한다면 110억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이 확보되지않았기 때문에 하천처리장 방류수까지 회수해서 썼을때 이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않겠느냐 라고 추정한 것이고 오늘 느낀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재원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주시기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사업비를 적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가지고 공간적으로 직원들 업무분장량이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9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작년대비 약 30% 감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가지고는 불만은 없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정원 19명에서 1명이 줄어가지고 소장이하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전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가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친절문제 그것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장에 가보면 다툼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봉사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자동차등록할 때 보면 사회적인 물의가 되었던 부분이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부분은 현재 은행이 입주해서 낸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등록세에 관해서 업무를 관장할 때 체크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영수증을 넣어주고 문제가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희들이 원스톱처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세창구직원이 재료비인부로 되어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양쪽 세무과 정규직원이 파견나오는 것으로 근무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보고 올라온것을 보면 행정서비스나 친절교육 직원들 사기앙양해서 생일찾아주기 이런것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약 한달전에 폐차문제 때문에 갔다가 대단히 봉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친절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제가 8월 3일자로 부임해가지고 8월 10일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자동차, 승합,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창구보다도 자동차창구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은행같이 해가지고 순번처리시스템을 8월 28일에 설치해가지고 3명의 창구직원이 팀제로 해가지고 번호표가 나오면 민원인에게 친절히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서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실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 보고한 주요업무 47건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이고 업무인 만큼 보고된 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최명규입니다. 급수과장 윤수입니다. 운영과장 나민섭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방수리, 상관, 삼천, 원당, 전미동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전주에 대아댐하고 섬진강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대아댐과 섬진강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야하는데 그 지역에 민원해결책은 무엇이고 30페이지를 보면 임실군은 8억 2,000만원을 주었는데 상관은 2,500만원을 주니까 주민이 반발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먹고있는 물 대아댐하고 섬진강에서 오는 물 그리고 용담댐에서 오는 물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이 상당히 많이 오고있습니다만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부분이 어느정도 누수가 되는지, 누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섬진댐하고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때는 상당한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안군이라든가, 임실군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단체장들 협의회때도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수수를 제일 많이 하는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운영해서 섬진강수계는 임실, 김제, 정읍, 고창, 부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되고 또 용담댐 수계는 진안이라든가 익산, 완주, 김제, 충남 서천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협의회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가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하지않느냐 수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각수계별로 매월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은 협의회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키면서 빠른시일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수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누수관계는 현재 18%정도가 됩니다. 그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로에서 누수된것도 있고 또 오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또 가정에 계량기에서도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하고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도 노후된 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2001년도 가서는 10% 수준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저희 동에 보면 비상급수 관정이 파져있는데 각동에 비상급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론조사에 통장님들에게 가정마다 수도를 사용할 사람 도장을 찍어와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어제도 지역을 돌았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탱크에 있는 물이 자꾸 썩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천만원씩 주고 파놓고 폐공시킬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한지역당 약 6만원씩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금을 분배할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도 안쓰니까 돈 안내 그것을 확인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폐공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간이상수도입니다. 그 자체가 간이상수도이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계곡수 또는 곡류수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돌려주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수도를 받겠다고 했을때 공급이 가능한 것인데 상수도료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부담스럽게 알고 급수를 받지않겠다 이렇게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안나올때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놓았는데 지금은 물이 잘나오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드렛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드렛물로 쓰다가 전기를 끊어버리고 돈을 내라고 하니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쓰는 곳은 폐공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써야하고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써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수돗물이 들어갈수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는데 저희들 방침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다가 사용을 하지않고 또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김종담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비용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쓰면 내버려둔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폐공조치를 검토해서 폐공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폐공을 하면 지금까지 몇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지하수를 파놓고 폐공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방법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상수도를 먹고 있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대청댐수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지가 서신, 금암, 송천동이 있는데 정수장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완전히 정수된 것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각가정으로 급수되는 시설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른 곳하고 틀려가지고 금강원수가 제일 빠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41%라고 하는 17개동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수돗물을 보면 제일 빠집니다. 원수도 나쁘고 가정에 도착할때까지 제일 나쁩니다. 별도로 용담댐물이 공급되기전까지는 특별하게 관리해야하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금강광역상수도가 부여에서부터 옵니다만 원수자체는 해가 갈수록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월 45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염소 잔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시험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담댐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그 물은 자동적으로 공업용수로 돌아가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담댐이 되면 금강광역상수도 물은 공업용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시설용량은 397톤 그런데 평상시는 270톤을 쓴다고 되어있는데 용량이 남는데 저희들이 17개동에서 금강상수도물을 그대로 재처리하지않고 마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그냥 마실수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설용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광역상수도 원수가 나쁜데도 그냥 쓰고 있고 더군다나 정수처리를 우리 자체내에서 하지않고 부여에서 해서 오는 것이 72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십시오. 약수를 3일동안을 떠놓았다가 마신다면 그것을 약수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더군다나 다른기관에서 정수한 것을 72시간을 거쳐서 오는 것을 시설용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것을 쓰고 좋은 원수는 안쓰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하고 계약이 된것이 10만 2,000톤인데 현재 통상먹고있는 것이 8만 5,000톤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이고 가뭄이 들어서 갈수기가 되었을때 계약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않고 양을 대폭적으로 줄였을때 갈수기가 되면 물공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로 해서 상당한 급수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완공되면 그때는 완전히 저희들이 상수도를 배제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공업용수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전에는 덕진구쪽은 지역적으로 금강수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산구쪽 풍남동, 전동, 교동, 중앙동은 상관저수지물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실지로 일반 시민이 모르고 그 물을 그대로 음용하고 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금강수계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업무처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임무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렇게 된 차이인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것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수계별로 전부 온라인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줄이고 다른물로 그 지역에 급수하는 것도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권광역상수도하고 같이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 시구역을 온라인화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7년 5월에 중앙일보에서 한국인의 유형인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도적으로 1위를 한것이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는 교통사고는 18위로 나타났습니다. 기본방향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금강수계를 말씀하셨는데 금강수계관리를 금강용수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관리권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전에 하루생활하수 방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60만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6군데가 있습니다. 금강물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광역상수도에서 정수해서 물을 보내주고 있고 우리는 사먹고 있는데 상관이나 대성이나 지곡정수장에 생산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먹고 있습니다.
  금강수계에 대해서 갈수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정 용량계약을 맺어서 1일 정량을 공급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있더라도 그 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천공단문제때문에 대구사람들하고 부산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강물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금강상류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무조건 1일 8만 5,000톤을 일방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받으면서 수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질관리는 그쪽에서 시험한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지만 저희들이 시험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몇가지하십니까. 45개항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달에 한 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부여광역상수도 수질검사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한가지라도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매일매일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초과했다고 해서 그 물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만 저희는 그것을 믿을수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험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달에 한 번씩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측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을때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다든가 또 말씀드린대로 2001년이후에는 공업용수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있었을때 군산이 사실은 전주나 익산보다도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되고 있고 전라북도는 거기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시민의 상당부분이 금강물을 먹고있는데 금강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는 그쪽에 생활하수나 농약이라든가 공장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에서 발언권이 전혀없는 상태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단 국가차원에서 광역상수도는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상수도 가격이 톤당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분들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루에 일정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수자원공사와 맺은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시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께서는 불평등계약이라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쪽에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또 얼마나 오염도가 심한지. 물론 여기에서 자체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오염원을 차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주택 물탱크청소연한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정수장 물탱크 위생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정도는

임병오 위원   공동주택은 두 번하고 상수도사업소는 한 번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왜냐하면 물을 걸러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물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설하고는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이 다른다는 것은 소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수돗물을 끓이지않고 원수를 드시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보면 금강물이 경악스러운 일인데 60톤가량의 폐수가 합류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질이 상관이나 방수리 물에 비해서 원수자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약품처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설령 약품처리를 한다치더라도 원수자체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막연히 그런 어떤 조약이나 정관계약 때문에 물은 우리 동맥과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중시 여기면서 노력이 필요하고 옛날과 다른 수질을 생산해야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소장님이나 본위원이나 그냥 먹지못하고 끓여먹는다는데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일 1,000톤이상 상수도생산지역 정수장은 법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96년도 1월 7일에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현실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부분을 놓고볼때 난감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위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개정이 '96년도에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연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소장님을 이해하는데 호사가들은 악법도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억압을 주고 있는 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억울한 법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자제가 되기전에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은 거의 국비지원으로 모든 생산비와 투자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지자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피해지역으로 놓고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지경에 있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은 부정할수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임병오 위원   그 사정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께서 현실성에서 아주 강인하고 면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상, 규정상 법적으로 보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임병오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렵게 생각지마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판단은

임병오 위원   그러면 법이 정당한데 소장님께서 법을 준수하고 있지않다고 본위원이 단언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을 그렇게 개정하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건의한대로 대안을 충분히 같이 할수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도 알고 본위원도 아는 사실인데 지금 1,000톤이상의 지역이라면 대성, 지곡,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을 준수하는 상태는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현재 대성의 경우도 폐수방지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준수준비단계라고 봅시다. 그러면 법개정 시행령 떨어진 이후에 어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효력이 있고 공모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곡과 상관은 현실성이 어렵다 치더라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개선요구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알고는 지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면서 묵인하거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아니까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쳐나기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현실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상수도사업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책대안자로서 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이 잘못된것이 아니고 그 법을 개정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관련사항도 같이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소장님의 의지와 뜻이 관철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안되었을때 두 번째 대안이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으로 그 구역을 넣어가지고 두 번째 대안입니다. 그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하위법으로 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구역을 포함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정책대안이 꼭 필요하지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스러지에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염소는 기준치에 미달하리라고 봅니다. 염소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염소성질입니다. 그런데 염소를 가지고 세계2차대전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쓴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그런 예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이것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지않게끔 소장님이하 직원들에 소양교육이나 단속교육이 필요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결말을 지으면서 한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규정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45개항목.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맹점이 있지않느냐 하는데 적어도 전주시만큼은 타도시에 비해서 보름에 한 번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한 번 할려면 시간상으로 상당시일이 오래걸립니다. 45개항목을 자체시험실에서 전부다 할수없고 전라북도에 국립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하는데 시일이 20일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저도 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개정 노력을 소장님이 강력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주시에 수돗물을 공급못받는 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통계상으로는 4만 6,861명인데 약 11,607세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1만 1,000여세대가 수돗물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주시민이라면 수돗물혜택정도는 받아야합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돗물을 공급받을수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서춘길입니다. 관리담당 강용숙입니다. 하수처리담당 강승권입니다. 위생처리담당 박찬웅입니다. 기전담당 이춘옥입니다. 시험담당 김임순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하수처리계획실태가 나와있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가 27만 7,000톤이 유입되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23만톤으로 되어있는데 뭔가가 틀린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과에서 27만톤이라는 것은 3단계사업 10만톤이 설계에 들어가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3단계시설이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그리 빠르지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3단계사업도 1단계사업이 7년걸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이 5년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작해야 맞춰줄 수 있습니다. 3단계사업을.
  지금 저희들 능력이 30만 3,000톤인데 실질적으로 평균을 보면 23만내지 24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27만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2년이나 3년뒤면 전주시가 포화상태이다. 그러니까 3단계를 전주시가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전에 보고에는 27만 7,000톤이 들어온다고 하고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27만 3,000톤으로 3단계사업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3단계는 40만 3,000톤을 한다고 했고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40만 3,000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30만 3,000톤인데 10만톤을 늘리게 되면 40만 3,000톤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 시장께서 서신동 쓰레기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기본현황을 생략했기 때문에 말씀안드렸는데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거나, 우수, 오수 하수도를 시설한다거나 또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도시개발국에 업무이고 저희들은 시설되어있는 기계를 운전하고 또는 시설되어있는 차집관로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만 맡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거나 또는 우수, 오수관을 매설한다거나 차집관로를 시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시개발국에서 사업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환경사업소로 넘겨주면 저희들은 기계를 운전하고 또는 유지관리하는 업무만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김종담 위원님은 침출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오염관계를 파악하고 계실것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노선에 43.7㎞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막힌곳을 뚫어주고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통계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하수관거에 누수율이 약 36%정도 되고 또 불명수가 39%정도 유입되어서 불명수는 우수나 지하수나 상수도 터진곳에서 거꾸로 새어드는 이런것을 말하는데 원래 가정에서 버렸을때 BOD농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때 BOD농도가 대단히 낮아져서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작동설비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BOD농도 유입수가 130.6ppm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유입수에 BOD농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유입수에 평균치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약 220ppm정도가 된다고 본일이 있는데 상당부분 불명수가 섞여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기치않은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서 쏟아부었는데 차집관거가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식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막 섞여서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 폭우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BOD농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수 농도가 너무 낮아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유기성물질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도시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전주는 적정수질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폭우시에 능력이 30만 3,000톤까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가 평균적으로 오면 괜찮은데 폭우로 왔을때는 순간순간에 30만 3,000톤이 오버가 됩니다. 그런때는 시설자체가 30만 3,000톤이 오버되었을때는 1단계 처리만 하고 나가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번 폭우때 BOD농도가 어느정도까지 떨어졌는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BOD같은 경우는 100이하로 떨어집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설비 적정가동 ppm은 몇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50에서 200정도가

김광수 위원   설비작동기준이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설계기준입니까. 작동기준입니까.

김광수 위원   현실적으로 BOD농도에 의해서 그 설비가 어느정도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 처리장은 최고치는 나와있어도 최하치는 안나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0ppm이하로 떨어지면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정화는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정화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화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비가 오고 우수가 합쳐지면 자연히 떨어집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 BOD농도가 130.6ppm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130.6ppm정도의 농도가 설비 적정기준으로 보았을때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무리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기준치가 어느정도인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최하가 50ppm입니다.

김광수 위원   가장 적정기준치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설계농도수치는 BOD가 165, SS가 17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것은 BOD가 130.6, SS가 106.9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입수 BOD농도가 대단히 떨어져서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분뇨를 부어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사실은 없고 전주는 아직까지 BOD가 떨어지는 일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1주일간 유입수 측정을 시간대별로 했습니다.
  해보았더니 분뇨처리장에서 1차처리해서 내보내면 BOD나 COD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BOD나 COD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넣으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BOD나 COD가 가장 낮은 시간이 언제이냐 그것을 측정하기위해서 1주일간 했는데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22시까지 이 시간이 가장 BOD나 COD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 분뇨처리장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주에는 한곳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형으로 한곳에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빌딩이나 우성아파트단지 거기에서 간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것이 올바른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판단하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재정면이나 운영면을 본다면 대형화하는 것이 좋고 재정이 충분해서 운영한다면 소형화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소형화해서 지하에 들어가있는 것이 부산에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전주에서 3단계사업 10만톤이 670억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5만톤짜리를 지하에 했는데 5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서 아직 한국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하수처리를 높이는 것은 하수관거거리가 길어서 중간에 대부분이 누수가 되는 지하로 스며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조그만하게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가 기술자가 많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올초에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도시건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냐하면 소각로 설치 때문에.
  그때는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바다에다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01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반 업자들이 서로 이 공사를 맡을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을 하수과나 사회환경에서 없던 것으로 하자 하고 일단락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처리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시장님하고 절충이 되어서 예산 3억을 반영하겠다는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도시건설이나 사회환경이나 사전에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전것을 인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해양처리문제는 신규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을 승인해주셨습니다. 해주신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소각로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스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저희들도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처리는 지금 바다에다 버리면 환경에 오염이 있지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군산에서 출발해서 가는 시간만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해상에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우리 전주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해양처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돈 많이 들이면서 톤당 2만 9,000원씩 드는데 광역매립장으로 가면 약 5,000원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광역매립장을 어렵게 조성해놓고 왜 싼곳에 타도시도 버리는 곳에다 버려야지 왜 굳이 광역매립장으로 가느냐.
  그래서 스러지만 광역매립장으로 안들어가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위생과에서 분석했을때 1년 1개월이 연장됩니다. 하루에 120톤이면 굉장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도시도 역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예산상으로도 이익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자유치를 하고 바다도 문제가 생기니까 소장님은 정부가 지정한 곳에 버리면 오염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전주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각로문제가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유보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올라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협의를 보았는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라올때 우리가 납득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 스러지 소각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단가 또한 비싸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안산이나 이런곳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하수스러지소각로를 건설한 것이 실패작으로 들어갔기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스러지하고 우리 한국 하수스러지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외국에 하수스러지는 소각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 기계로 되는데 외국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네 기계로는 한국 스러지는 절대로 부합되지않는다. 우리로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실거고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도 소각로는 전국적으로 다 실패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용역을 민간업체에 주었다면 수백억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박종윤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계실 때 소각로를 반대했을때 언론에서도 질타하고 시장님이하 관계관도 불쾌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처리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을 소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공단폐수 이외에도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기계가 다릅니까. 공단폐수하고.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폐수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가지고 1일 7만 150톤을 계약을 했는데 실지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약5만톤 들어옵니다. 그 5만톤이 공단에서 1차처리해서 저희에게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로 공단폐수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기계로 시설되어있는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합니다.
  공단폐수는 1차처리를 해서 저희 하수관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생활용수와 합쳐서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 기계자체는 다르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장에서 하는 것은 공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오는 것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기준치 얼마에서 방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기준치가 법적으로 BOD가 20인데 그것이하로 나가고 COD도 40인데 그것 이하로 나가고 그것이 공단폐수하고 합해서 나가는 조경표가 8페이지에 보면 BOD가 법적기준치가 20인데 저희가 12.8, COD가 40인데 22.6이하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공단폐수까지 합해서 정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가면 폐기물이 남는데 그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해양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바다에 해양처리하는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정부에서 정해서 동해안, 서해안 이런곳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버리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는 육지에는 못버립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도저히 안됩니다.

정우성 위원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은 차량으로 오면 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전주시내에 7개회사에 47대의 분뇨차가 수거해오면 1차처리해서 다시 하수관거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처리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 찌꺼기가 나올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스러지만 해양처리를 하고 침사지에서 나오는 모래가 있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합작물 이것은 이틀에 한차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정우성 위원   외국에서는 분뇨처리 찌꺼기로 비료를 만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최종 나오는 오니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1년에 약 4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광성비료하고 톤당 7,000원씩 계약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년간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80톤정도 나옵니다.

정우성 위원   해양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루에 120톤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처리를 하면 광역매립장이 1년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수처리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면서 한치의 오점도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15페이지에 해양처리시 처리비용이 과다소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간소요비가 12억원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몇 년정도 해양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금년 연초부터 매일 약 50톤정도를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3억을 해주십사하는 것은 전량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3억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립하고 해양처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12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매립하지않고 전량 해양처리할 경우에 12억정도 듭니다.

이창윤 위원   조금전에도 소각로를 얘기했는데 설치할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기계를 같다놓고 우리 스러지를 소각하면 안된답니다.

이창윤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소각처리를 하기위해서 소각로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 톤당 해양처리를 하는데 약 2만 9,000원, 매립하는데 3만 4,000원정도 드는데 소각을 하는데 톤당 6만원내지 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공을 믿지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반반이였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것도.

이창윤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보았을때는 하루에 120톤씩 나오는 스러지를 해양처리하는데 연간 12억이라면 쌉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나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톤당 46원정도 듭니다.

임병오 위원   토탈 오니가 나오고 스러지가 나와서 해양처리까지 할 때 전체 운영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한솔제지하고 톤당계약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하수과에서 계약처리나 이런 것은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원 66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임병오 위원   4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경영학을 도입해가지고 손익타산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학자나 김완주시장님 소신과 의지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