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6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위원회 활동은 하루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제2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6건을 심사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위원회 위원 1명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2항으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6건)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6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신동 보행자전용도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면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부과 및 설치되는 것으로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권자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하여 민원인이 납득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산천복개상가 노점상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새부지로의 이전대책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로과에 이첩.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노점상인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동 전북대병원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의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전북대학교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전북대학교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 3가 88번지 부근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요망 민원과 평화동 제일주유소옆 소로개설 요망 민원에 대하여는 소로개설사업 담당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비사벌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완산구청 관계부서에서 사업주체를 방문.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사업주체에서 보수예정이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완산구청, 사업주체, 입주자대표, 상가대표 및 해당지역 시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임으로 공동주택사업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민원이 해소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김봉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 박금덕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하는데 4대질서결의대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자료는 전주도시계획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발생도 다양화 추세에 있고 생성된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않아 지구상의 환경오염이 가속되고 있는바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분류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내용입니다. 신설하는 것인데 도면 번호가 4번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의 세분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덕진구 고랑동 182-3번지일원이 되고 면적은 1만 355㎡가 되겠습니다. 또 신설하는 도면 5번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위치는 덕진구 고랑동 169-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 3,234㎡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기간은 금년 3월 27일에서 4월 11일까지 14일간 되겠고 신문게재는 전주일보와 전라매일 두개신문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총인원 17인중에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안대로 자문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시설하게된 대림환경과 한일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대림환경이 978평, 한일환경이 3,132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림환경에 이돈행씨, 환일환경에 차인호씨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대림환경은 아직 매입이 되지않고 토지사용승락으로 되었고 한일환경은 전부 매입되었고 국유지만 일부매입이 안되었는데 현재 임대계약중에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대림환경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일환경이 2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수처리는 100%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않고 처리효율은 95%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파쇄기와 소각시설, 스크린, 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림환경이 8,500만원 기계는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한일환경은 약7억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공장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개암환경과 천변토건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시간당 15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처리한 실태를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3월에서 6월까지는 1주일에 약1,000톤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중간시기인 9월에서 11월까지는 1주일에 약 500톤, 비수기에는 1주일에 100톤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반려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 신청한 업체는 3개가 있었습니다. 홍림환경산업과 호남환경, 호남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지난 '97년 4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 설치된 시설만으로도 우리 시 발생량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처리물량이 없을시에는 타지역의 건축잔재물을 우리시로 운반함으로서 환경을 저해하게 되어 불합리한 관계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30일날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근거법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설예정지는 덕진구 고랑동(행정동은 팔복동4가)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절차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단계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사업계획서 검토시 허가요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타법 저촉여부등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였으며 첨부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및 주변여건과 금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정우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간담회를 갖기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위치주변 현장확인과 위치주변주민의 의견수렴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과정인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전주시 관내 기존설치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운영현황과 인접시.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운영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