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6일(금)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5일간으로 이 기간동안에 199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심사와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용도가 정확한 사유로 계상되고 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는 성격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정확하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자 해서 예비비 교통시설비 그리고 지출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97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에 예비비지출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예비비 5억 3,010만원이 승인되어가지고 그 중 1억 9,6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6,446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6,95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업지출내용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차량신호등하고 보행자신호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횡단보도시설 전체 10개시설물을 갖추어서 효문초등학교, 진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등 전체 52개소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 불가항력적이나 또 예측불허의 사항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방재정시행령 제32조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용항목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고 이해가 확실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결정일이 '97년 11월 21일입니다. 이것을 놓고보면 추경이 가능하고 반면에 이 시기로 놓고보면 본예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쓸수있고 또 이월까지 시킬 사항이라고 보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성격이나 목적에 전혀 맞지않는 것을 사업한 경위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내용이 반드시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박한 내용이였느냐, 그런것이 예측되었으면 사전에 본예산에서 세워서 했어야 하지않느냐, 결국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월되는 사업을 예비비까지 세워서 했어야 하느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판단은 당초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본예산에 43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14억정도만 확보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34%밖에 세우지못했습니다. 본예산 회계년도 시작할 때 저희가 예상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시행하지못해서 불가피하게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권에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차원에서 담당부서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하나의 구구한 변명이고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분명히 추경에 쓸수가 있고 이월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면 본예산에 산출해서 써야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전혀 목적달성에 또 예비비성격에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였으면 더 바람직한 모양새를 갖출수있었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는 국장의 견해를 듣고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아직도 정확한 사안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하는데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국장의 얘기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못하다. 다시말하면 추경도 가능했었고 11월달에는 본예산도 가능한데 예비비로 쓴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않은 부분이 분명히 게재되어있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서지않는한 예비비를 승인하는데 타당하지않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정을 기해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전에 상임위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 사실 '97년 11월 21일자로 승인되었지만 예산승인 결정단계상 11월 21에 예비비사용승인된 건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정산추경은 가능하지만 이월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이월되더라도 다음연도 일이월에 사업이 가능할수있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짜면 결국 사업이 다음연도 하반기에나 가서 집행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예산수립할 때 사전에 심사숙고해야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년도 폐쇄가 12월 31일이면 끝납니까. 모든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사업은 동절기에도 사업을

임병오 위원   시설이라고 보면 시설이라는 것이 신호등만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이라면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사업내용이 신호등과 표지판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장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꼭 그것만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로 그런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그랬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못할 사업이라면 예비비사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할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요구안이였지 말하자면 재해가 일어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거나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뜻이 분명히 게재되어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본위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는 것을 보았을때 무엇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썼던 예산이 전혀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고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맞지않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폐쇄가 12월 31일입니다. 사업이.
  그리고 이 정도라고 보면 추경이 가능했었고 또 반면에 본예산계상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 것은 예비비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성격도 있거니와 예비비로 써놓고 의회에서 좀 어렵더라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나온 발상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황과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볼때 이것은 예비비사용목적이 타당하지않기 때문에 정확한 국장의 설명과 필연적인 사유가 없는한 본위원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오셨고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삭감해서 넣어주었을때 너무나도 많이 써버렸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으로 올라와도 될 것을 많이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예비비성격이 말 그대로 불급할 때 또 천재지변이 났을때 예비비를 풀어서 쓰는 것인데 1억 9,680만원을 썼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호등,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97년 11월 21일 승인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썼는데 지출사유내력서를 보았으면 합니다.
  단, 이월액 2억 6,446만 2,000원하고 '98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97년도에 예비비를 풀어서 썼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이 남아있고 '98년도 예비비도 얼마인가 또한 얼마를 풀어서 썼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의견집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수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후에는 '97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97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일반회계결산내용은 '97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에서부터 216페이지까지 도시개발국소관 결산내용이 목별로 수록되어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도시과주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교통과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50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수록되어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과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총괄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254억 6,663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58억 313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56억 9,408만 2,000원이며 1억 905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90억 412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610억 4,401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54억 4,416만 4,000원이며 155억 9,985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4억 578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498억 9,251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0억 3,521만 9,000원이며 8억 5,729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내력으로는 예산현액 540억 2,573만 9,000원에 360억 4,40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2억 3,099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37억 7,76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90억 412만 5,000원에 578억 5,37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24억 4,047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487억 985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4억 578만 9,000원에 189억 9,17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54억 1,969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09억 9,43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세부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은 예산현액 199억 6,816만 5,000원에 202억 1,077만 8,000원을 징수결정, 201억 7,773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3,304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예산현액 39억 9,807만 3,000원에 40억 133만 7,00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되었으며 교통과소관은 147만 2,00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하수과소관은 예산현액 9억 3,511만 8,000원에 9억 2,15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6,528만 2,000원에 6억 6,80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억 9,199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7,60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억 261만 9,000원으로 37억 7,01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1억 2,168만 7,000원을 수납하여 6억 4,84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3억 7,043만 2,000원에 1,343억 5,302만원을 징수결정, 1,317억 406만 6,000원이 수납되고 26억 4,895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통과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 3,107만 4,000원에 229억 2,08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억 1,841만 1,000원이 수납되어 123억 24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것같습니다. 예산에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민속의 거리조성등 5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27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속의 거리는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시행이 유보되었고 만남의 광장은 그린벨트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지연되어서 불용처리되었고 덕진대로 토지및 지상물보상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주민들이 불응해가지고 불용되었습니다. 남북로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였고 도로부지편성부지로 있는 집행잔액 2억 9,50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은 전체아중지구 환지처분및 등기촉탁용역에 관한 사업을 비롯한 7건으로서 전체 102억 3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면 아중지구시설공사에서 택지조성에 관한 건하고 아중지구 감리용역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설치공사, 교통신호기설치및 보수, 어린이 보호시설설치에 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전체 10건으로서 불용액이 6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결산내력을 보면 세입에서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96년에 비해서 무려 3배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불용액도 적고 이월액도 없는 건전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에서 징수율이 '96년에 비해서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불용액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6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9%에서 46%이니까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계속 %는 적습니다만 5년중에서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99%가 거의 넘었는데 작년에는 98.4%로서 수납액이 저조합니다. 세출에서도 불용액비율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징수율수납액이 5년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다음에 이월액과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건전합니다. 다만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사업을 미시행했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있어서 100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시행을 하지않기 때문에 무려 63%인 203억이 이월되고 또 불용액도 69억이나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시전체세입결산액에 50.7%입니다. 다음에 위원회소관에 세출결산액은 6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입결산의 문제점은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저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 2,779억 6,500만원중 수납액은 2,594억 7,900만원으로 징수율 93.3%로 미수납액이 184억 8,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4억 9,8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등으로 징수율은 완산구 75%, 덕진구 72%, 효자출장소 94%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6억 4,8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및 이자에 대한 미수납액 과년도 연체액이 대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6억 4,9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 수입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무려 123억 200만원으로 당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4억 5,800만원, 과년도분 과태료가 87억 5,400만원으로 '96년도 결산시보다 22억원이 증가된 실정이므로 특단에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5억 3,100만원으로 급수수입미징수액으로 '96년도 결산시 미수납액 4억 2,100만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5,1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원인자 부담금 6억 4,800만원, 하수도사용료수익 1억 5,400만원으로 '96년도 결산시 미수납액 2억원보다 무려 6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 특단에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세출면을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의 문제점은 첫째로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089억 8,900만원중 24.8%인 768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에서 1억원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9건에 22억 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5억원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13건에 267억 1,500만원이나 되는 실정으로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토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이월액의 과대발생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의 이월액은 58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비율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2건에 135억 4,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건에 121억 7,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2억 6,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건에 11억 3,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건에 50억 5,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건에 203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유를 최소화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원래 국전체에 대한 기관운영비입니다. 과것이 아니고 국운영비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과로 잡혀있는데 저희 과것하고 국전체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이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는 나오고 특별회계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예를 들자면 이것이 '97년것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합쳐져가지고 공기업이나 토지구획정리나 주택이 저희 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97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별로 했다면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어느과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기준액으로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해가지고 기준액이 300만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준액으로 정해가지고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는 141만 5,000원은 한푼도 안썼고 9,400만원은 7,500만원썼고, 1,800만원이 남았고

○도시과장 박금덕   기관운영 150만원은 국장 시책추진비입니다.

문홍렬 위원   150만원은 누가 쓴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국장 일반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140만원은 특수시책사업비라고 해서 특수한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하나도 쓰지않은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특수활동을 안했다면 무엇하러 예산편성해놓았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업무성격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특수예산이 있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홍렬 위원   업무추진비는 특수가 되었든지 일반이 되었든지 업무추진비 하나로 묶어야지 특수로 편성해놓고 일반으로 편성해놓고 특수가 없어서 안썼다는 얘기가 무슨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과목별로 나와있고 이것은 일반업무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문홍렬 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41만원 세워놓은 것은 특수활동이라고 했고 그러면 기관운영특수활동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일반업무입니다. 특수활동을 뺀 나머지 일반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여비라든지 출장갈때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홍렬 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여비의 성격은 아니지만

문홍렬 위원   관서당경비가 별도로 되어있고 국내여비가 별도로 되어있고 급량비까지 다 되어있는데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가 국장예산이 있습니다. 국장예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국장예산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이 국장예산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두가지 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국장소관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두가지는 국장님것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전체 과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도시과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옛날. 녹지과라든지 거기에 따른것도 여기에서 집행가능한 것으로

문홍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140만원을 세우는 것은 여러과를 합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과에서 특수활동으로 쓰는 것인데 여러과에서 특수활동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일반활동비로 쓰고 특수활동비는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집행에.
  그래서 아무것이나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을 하기위해서만 하는데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97년도에 불용액 11억 왜 예산을 쓰지않았습니까. 도로과, 도시과.
  일반회계에서 민속의 거리 11억 3,900만원을 왜 안썼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에 10억 590만원이 세워졌는데 민속의 거리가 한옥보존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규제를 묶어놓았다가 풀어놓았다가 반복되니까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도 시키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행을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1997년 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40억 3,52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5%인 335억 378만 8,000원이며 1.5%인 5억 3,144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에는 당해연도분 5억 1,917만 8,000원과 과년도분 1,226만 4,000원으로서 '98년도로 이월해서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이 374억 9,352만원으로 계상되어있으나 68%인 253억 8,261만 4,000원은 지출되었고 11억 3,224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09억 7,866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0억 902만원은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부담금으로서 도지원지방채인 관계로 전북도에서 직접집행하고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산만 계상하게 되어있어서 실제로 불용액은 69억 6,964만 2,000원이 발생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납된 것이 전체 5억 3,143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이 5억 1,917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수익은 금년도 현재 3억 8,469만 8,000원은 징수되었고 현재 미징수된 것이 1억 3,848만원이 미징수상태에 있어서 원인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고질체납자이거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불용액이 109억 7,866만 2,000원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40억 900만원은 사실상 예산만 계상되었고 실제 불용액은 6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회기로 이월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불용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간 배수관포설공사 9,796만 5,000원 또 전산실 기기설치구입비 8,620만원등 이것은 실제 예산은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현황에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상관수원지보호구역 오폐수관로 매설공사인데 이것이 연말추경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상관계로 불가피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전주∼이서간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도에서 사실 이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이 3,609만 7,000원이 되었고 다음에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사업 실시설계비가 공기부족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성정수장 폐수처리시설공사는 작년 연말에 발주된 관계로 불가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채무증·감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로해서 602억 9,000만원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말 현재로는 622억 7,148만원인데 19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원금이 환경부소관 재특자금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33억 9,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원금과 이자합해서 상환된 것이 14억 1,510만원이 상환되다보니까 그 차액이 결과적으로 19억 8,0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미납액합계금액이 5억 3,100만원 가량됩니다. 이중에서 세부항목을 보니까 영업용이 2억 3,100만원 가량됩니다. 그래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5억 1,900만원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4억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가까이 현재 남아있는데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원인분석하면서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단수조치까지 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목욕탕 1, 2종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종은 대중목욕탕이고 2종이 사우나 계통입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대개 목욕업을 하는 분들은 중산층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700만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더 성의를 발휘하시고 노력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쓴 부분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정용도 가정용이지만 영업용 특히 목욕업에 대해서는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을 촉구하고 미납액이 늘어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세입이 1억 300만원인데 전액수납해서 미납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11억 1,6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5,400만원이 총예산인데 지출하고 15억 4,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1억 300만원이 있는데 미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총예산중 지출하고 남아있는 돈은 2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5,600만원, 관서운영비 1,400만원, 경상비 7,500만원, 사업예산에 집행이 2,000만원정도가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5,400만원예산중에서 이월액이 3억 2,2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이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15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전주천 좌안차집관로 확장공사인데 예산이 3억 4,700만원이 있었는데 완산교에서 임업시험장간에 차집관로를 당초에 확장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당시 확장할려고 500mm에서 600mm로 확장할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적다. 그렇다면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600mm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확장할바에야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몇 년간 확장공사를 하지않고 완벽하게 하자 해서 이 사업을 유보하고 금년에 1,200mm로 다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느라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3건이 있었는데 소화조준설공사는 현재 1단계 소화조가 2개가 시설되어있는데 이것은 10년이 되면 한 번씩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위에 떠있는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와 다른 농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시 사업을 중지해서 장기간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슬러지운반문제는 1,177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광역매립장에서 빈번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하루에 4차례씩을 매립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하루에 2차씩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어서 어쩔수없이 이월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유기탄소측정기구입이라고 해서 TOC수질측정기인데 이것은 외제입니다. 그래서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되는 바람에 계약자가 물건구입을 못합니다. 계약한 금액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해서 금년 3월 17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사실상 손해를 보고 저희들에게 물건을 구입해다 주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18억 1,18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7억 9,434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4,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1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억 4,8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71억 56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1,053만 4,000원, 이월액이 13억 1,791만 3,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10억 7,7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97년도 세출금액인데 예산액이 171억 얼마인데 지출액이 147억이고 이월액이 131억인데 '96년도 이월액이 얼마나 포함되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31억 7,933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이월액이 '96년도 이월액입니까. 언제 이월액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7년도 이월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96년도 이월액은 포함안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6년도는 기마감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96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액이 있을 것아닙니까. '9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97년도로 이월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96년도 이월액이 이 안에 안들어있습니까.
  (『예산현액에 들어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우성 위원   불용액은 남은 돈이 107억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이 '97년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98년도 추경이나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뒷편에 불용액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돈이 다 편성되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불용액 현황이라고 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건설과 소관,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71억 561만 3,000원에서

정우성 위원   불용액이 각과별 현황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용액에 10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에 편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 추경에 들어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추경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필요한대로 들어갑니다. 효자출장소와 통합관계로 해서 효자분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시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10억 7,000만원에 대한 불용예산을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이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 통합관계에서 효자출장소는 바로 불용처분하고 완산구청 당초 예산가지고 운영하다가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예산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세입면에 4억 4,813만 2,000원이 미수납액인데 어떻게 받으실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마시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세입·세출세부내력에 세입일반회계에서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소관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과목별로 나와있는데 과태료, 과년도수입, 도로사용료과태료, 도로굴착복구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분야별로 각과별로 있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마감되고 최종적인 처리를 할 때 도로복구비는 복구가 완료되면 징수되고 과태료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열심히 받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빠른 시일내에 미납액을 많이 거두어들일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9,145만원인에 징수결정액이 29억 1,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6,700만원을 했고 결손불납액이 1억 3,800만원, 미수납액이 8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너무나 미약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수납액이 8억 1,100만원이 있는데 소관부서별로 도시건축과가 1억 9,000만원, 건설과가 2억 9,800만원, 민원봉사과가 3억 2,100만원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시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설과의 도로점용사용료,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입니다. 저희도 징수할려고 건별로 담당자도 지적해서 매일 출장, 1주일에 2회씩 전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은 6,7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편성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에 완전히 지출해야하는데 7억 4,100만원이 지출되지못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출못했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으로 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불용액 현황은 5건인데 건설과 도로개설사업이 해당됩니다. 금암동에 진밭다리 소로개설은 이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암동 3-200호 소로개설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태양열주택옆 소로개설사업은 삭감조치되어서 재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현황에 덕진동 북일초등학교앞 소로개설과 송천동 태양열주택옆 소로개설이 북일초등학교앞은 2억 2,679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고 송천동 태양열주택옆은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사업이 유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봉기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원 안왔습니까.』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덕진구 관계 실무담당자들이 배석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각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동 북일초등학교앞 소로개설에서 측량결과 일부토지가 국유지로 토지보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기전에 국유지로 되어있다는 것을 사업시행하기전에 파악을 했었어야합니다. 그래야 예산책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나왔다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전용해서 사업을 했어야 할것같고 송천동 태양열주택옆 소로개설사업이 유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파악이 부진해서 대단해 죄송합니다. 국유지문제로 불용액처리된 점은 앞으로는 확실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천동 태양열주택옆 소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태양열주택을 건축할 당시에 도로부분을 기부체납하기로 협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 현재까지 안되어가지고 태양열주택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하기로 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 현재 태양열주택인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지않다해서 유보시킨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도 미리 파악할수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기부체납하기로 한 것은 소로개설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면 일부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사업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기부체납하기로 한것을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가 유보시킨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사업유보가 아닙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수없다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사전조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구청 관계자께서는 기부체납한다고 했을때는 소정에 서류를 미리 받고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행정에 큰 구멍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 될 수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고 소방도로를 낼려다가 당연히 취소를 해야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예산세워놓으니까 못내놓겠다. 이런 논간에 놀아나지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인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견집약을하여 처리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논의되어 의견집약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14억 9,800만원중 개발 부담금 5억 7,500만원, 도로사용료 3억 6,400만원, 이행강제금 1억 8,3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26억 4,900만원은 환지청산금, 토지매각 수입인바 시에서 개발한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23억 200만원은 대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미수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089억 8,900만원 중 24.8%인 768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경상예산 특정비목에서 1억원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9건에 22억 4,400만원이며 사업예산 특정비목에서 5억원이상 불용처리 된 것이 13건에 267억 1,500만원이나 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회 소관의 이월액은 58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19%에 달하고 있는바 이월액은 58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19%에 달하고 있는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년초부터 실시설계, 용지매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1997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