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1792호로 '91년 4월 13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98년 8월 28일자로 수도법과 '98년 2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운영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위원회의 명칭을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전주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제1조를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개정하고, 세 번째 본 전주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3조 제3항 제5호에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서 수질감시의 폭을 확대 강화할수있도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중 당사자 권익침해가 크다고 보여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기위해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제43조의 3 청문조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제40조의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급수를 도용한 자, 수도계량기작동을 방해 훼손, 무단철거, 사용요금포탈등을 도모한 자,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정수처분된 부수전을 무단개정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를 처분하기위한 청문조항을 신설코자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4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1997년 8월 28일 수도법의 개정과 1998년 2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수용하여 개정함으로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수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수도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시·군에 수도물평가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전주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전주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제명과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제3조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및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시민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됨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례 제40조 정수처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중 당사자의 권익침해가 크다고 보여지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에 공정성, 투명성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바 동법 제22조 의견청취에 의하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됨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하고 제1항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19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바꿀려는 뜻인데 지금까지 상수도수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시민입니까. 공무원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시민하고 언론인 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항에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침에 기존에 10명에서 20명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신설한 조항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도 넣고 시의원도 참여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취수라든가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수질을 확인한다거나 저희들이 시험을 합니다만 그 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든가. 상수도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기타 여기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건을 냈을때 자문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조례에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때는 소집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시장이 요구하면 소집할수도 있고

정우성 위원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10명에서 20명이 하는데 기존에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분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적절히 안배해서 하시고 이 분들이 회의할때마다 봉사수수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루에 얼마를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당은 전주시 각종위원회 변상조례규정에 따라서 현재 5만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20명선인데 의원은 몇 명정도 위촉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숫자를 전문가도 포함해야하니까 10명이상 2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년인데 연임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몇분이나 위촉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위원안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의원님들 참여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질평가위원회로 되는데 위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의회나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집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기존에 수질감시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수도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 교수님들도 몇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위원회 답게 구성해야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번에 개정되면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회 답게 구성해야지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불신이 많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인가 한 번한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김광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같이 각동네에 이장들로 구성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감시하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에 구성된 위원회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면적으로 기존위원들을 거의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김광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해서 수도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원회가 운영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혹을 풀어주고 그런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는 구조에서 운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들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다른 분들로부터 저기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니까 믿을수있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위원장이 원찬희씨 전북대 교수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감시위원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권이나 감시권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위원이라고 위촉만하면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잘못하면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문성격입니다. 자문에 응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것을 의견으로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회의참석하는 이유밖에 없지 감시위원회라는 개념은 수질이 잘못되었다거나 주위에 상수원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맑은 물을 먹고 시민들이 양질에 급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보고와서 시장에게 회의에 나와서 조언만 한다면 어떤 조치가 없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꼭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활동도 할수있고 위원회 성격으로 보았을때 실제로 가서 수질시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도 제대로 되냐 안되냐하는 것까지도 감시해서 그런데서 나오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장에게 이런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나갈수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수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질감시원이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감시원은 없고 정수장이면 정수장에 근무자들이 감시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 사업소에 시험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험계에서 수질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에는 수질감시위원회와 유사한 수도물평가위원회나 수질감시위원회나 어귀만 다른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수질감시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수도물못지않게 좁은목이나 체련공원이나 어은골 소위 약수라고 일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물못지않고 신뢰하고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물만 평가하고 이런곳에 수질을 평가하지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어귀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수도물평가위원회로 명칭자체가 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은 넓어진다. 옛날에는 행정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서류상으로만 가능했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시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법이라고 하더라도 조례 하위법 개정은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수도물로 굳이하고 수질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어색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하지않고 순수히 수도물만 평가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법을 규정한다고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수도물 그 이상으로 신뢰하고 지금도 믿어 의심지않는 체련공원이나 좁은목 여타의 약수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하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관할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 여타것은 사실상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수도물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규칙에다 넣어서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주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수도물 못지않게 지하수관리도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말씀드리고 수도물평가를 중시하는 만큼 지하수에 대한 평가도 대동소이하게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유보된 동건에 대하여 '98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요구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주재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한 번 유보했던 내용인데 문제가 있어서 철회요구하는 것인데 일단 서류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도 관계는 없지만 당위원회에서 정회한 뒤에 배경설명을 듣고서 의안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철회요구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5건에 6억 7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실시설계및 상세계획) 5억 5,529만 9,000원은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심사결과로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요구한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