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감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6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색장동 최성식외 273인으로부터 색장동 및 대성동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둘째 중화산동 동신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소방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은 사유지 매입요구 및 도로구배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 소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가두기능인으로부터 구두닦기 박스의 양성화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넷째 삼천동 시설녹지보호 울타리 출입문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은 시설녹지 관리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시설녹지보호와 민원이 동시에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섯째 송천동 용흥부락 및 발단부락 주민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은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섯째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행정절차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재민 간사께서 예비작성한 계획서안을 참고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완산· 덕진구청 위원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도시개발국, 12월 3일은 완산구청, 12월 4일은 덕진구청, 12월 5일은 환경사업소, 12월 7일은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는 순으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비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당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항상 염려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급수중지를 한 경우 종전에는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징수토록 개정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 요금을 종전에는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하여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수효과를 기하기위하여 기본요금 제도가 폐지되고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수도요금은 평균 21.1%인상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27.2%, 업무용 16%, 영업용 17.3%, 목욕탕 1종 11.4%, 목욕탕 2종 13.3%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전에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징수하고 네 번째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종전에는 구청장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명의로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전에는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를 계량기 구경 39m/m까지는 1,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2,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계량기 구경 39m/m까지 1,5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3,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며 또한 급수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수관 구경 39m/m까지는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은 6,000원으로 인상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하게된 배경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표준식단제를 이행하는 대중음식점으로서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범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식단 실천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 하게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전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시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타회계·법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위탁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에게도 위탁할수있도록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했으며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수용가를 보호할수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및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관 구경별 정액요금체제로 변경하며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판매단가가 ㎥당 251원으로 생산원가 317원의 79%수준으로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운영이 극히 어려운 관계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재정압박해소와 시민에게 보다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나아가 상수도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 1항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는 개정조항은 시민의 절수유도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급수관 손료는 급수사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사실상의 수도요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여 기본사용료와 급수관 손료 폐지로 발생되는 결손액에 요금인상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상수도요금을 종전에는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하여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하였으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하여 평균 21.1%를 인상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27.2%, 업무용 16%, 영업용 17.3%, 목욕탕 1종 11.4%, 목욕탕 2종 13.3%, 공업용 18.7%를 인상하였며 특히 가정용의 경우 타업종과는 달리 과다하게 인상된 것은 과거 소득수준이 낮을 때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매요금 인상시마다 평균인상율보다 하향조정하여 요율체계가 왜곡 된 것으로 물절약 사용을 위하여 가정용을 평균 인상율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는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계량기 구경에 따라 월정액을 징수하고 있는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4조는 납부고지업무는 종전에 구청장이 하였으나 기구개편으로 인한 상수도업무 통합으로 시장명의로 고지를 하고자 함이며 안 제36조는 '98년 5월 13일 시행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민원사무수수료 인상으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및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식단 간소화를 위하여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 세금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고자 함으로 '98년 11월 현재 전주시에서는 249개소의 모범업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43조의 2는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수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인력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민간에게로 위탁업무를 확대하고 안 제44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를 이룩하여야 하나 전주시의 상수도요금은 '96년 5월 13일 21.74%인상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이 두 번에 걸쳐 '97년 8월 8일 31.58%, '98년 8월 1일 18.43% 인상되고 '97년말 상수도 부채가 970억여원에 이르는등 재무구조 상태가 최악으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방향이 물수요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수를 위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를 절수체계로 개선이 필요함을 시달한바있으며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관한 합리적인 물공급과 수요관리방안토론회에서도 가정용 요금이 너무 낮아 물의 낭비 사용이 되고 있으며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절수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안 추진 상황을 보면 '97년 10월 14일 전북도로부터 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 조정계획 시달 이후 '97년 12월 9일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심의의결통과 되었으나 '97년 12월 11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동결령으로 '98년 하반기 추진토록 지시되어 '98년 10월 21일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전주시의 요금조정 기본방향은 생산원가의 79% 수준인 상수도요금과 누적된 부채등으로 85.17%의 인상요인중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우선 21.1%만 인상하고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임을 감안하시고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생산원가가 317원인데 판매가가 251원입니다. 차액이 66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가정용이 절수운동하고 경제정의협의회에서 가정용이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대책을 위해서 가정용요금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하는데 가정용이 비교적 다른 업무용이나 목욕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의 100%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97년도말 현재로 봐서 가정용이 216원인데 업무용은 469원으로 약 2.1배, 영업용은 584원으로 가정용보다 2.7배, 욕탕용은 785원으로 약 3.6배가 가정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이 세대당 '97년도말 현재로 봐서 평균사용량이 19톤내지 20톤입니다. 세대당. 그것으로 봐서 약 4,000원이 못되는 3,960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인상폭이 적었었다. 가정용은.
  대신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용은 상당히 그동안에도 많이 인상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2%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10톤까지는 무조건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 되어있어서 물을 안써도 1,800원을 내야하는 형편이였기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날수있다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톤당으로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7.2%로 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득히한 적자를 최소화시키기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가정용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놓고보면 지나친감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모범업소를 감면해준 금액이나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동안에는 30%를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톤에 얼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월 200만원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전체가 월 200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년간 약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입니다. 20%가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보면

주재민 위원   전주시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료가 월 200만원이라는 것입 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업소가 현재 249개소나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중에서도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식단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김종담 위원   249개소에 모범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선정기준이 있고 그 사람들에 따르는 특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모범업소라는 곳을 갔는데 한식먹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많냐면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30%에서 50%를 준다면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대로 249개소에 업소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할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식만 가지고 했는데 정작 규정에 맞지않는 업소도 깨끗하고 절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일단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249개소가 모범업소이고 모범업소가 아닌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혜택을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만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왜 안해주었냐는 것입니다. 더 까다롭게 하고 시설을 더 잘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까지는 모범업소로 명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좋은식단이라고 명칭이 바꾸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됨으로서 상수도사업적자가 더욱 난다라고보고 국가전체의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시기에 더욱더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반면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물에 양질이 보장이 더 되어있느냐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있느냐는 것도 묻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한명도 들어가있지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수질시험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배이상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 관계는 소관부서가 틀리는데 이것은 관계국장하고 협의해서 옛날에 상수도사업소가 관할상임위원회가 달랐을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과 협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촉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가정용이 27.2%가 인상되다보니까 가정으로 보았을때는 부담스럽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톤당 세대별로 계산했을때 3,960원인데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추가로 950원정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4,900원 수준인데 저희들이 다른 물가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통 5,000원으로 보았을때 시중에서는 커피 3잔값이다. 또 생수로 비교했을때는 1.5ℓ짜리가 1,000원씩입니다. 이것 5병값인데 이 정도는 가구별로 보았을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현재 월평균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때 현재 0.17%가 됩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을때 0.2%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시행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행기준일은 검침이 되면 다음달에 한달후에 징수가 되는데 적용은 12월달 부과분부터 적용되고 징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됩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돈을 줍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상수도회계로 봐서는 그만큼 감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은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를 감면하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율을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가정용은 올리면서 모범업소는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더 올려서 50%를 주는 것은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반면에 절수운동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정황적으로도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문제는 시민들이 모범업소만 알고 있지 상수도, 세제까지 혜택을 받고있다면 시민운동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음식값이 비싸지니까 가격을 낮게 하기위해서 그만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히,공익을 위해서 이의를 제기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소장님에게는 중앙정부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거나 시민정서에 맞지않다 이럴시에는 좀더 의지를 갖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반대의견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자료나 대책을 가지고 해주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혜택을 주는 만큼 그분들에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대림환경과 한일환경이라는 업소이름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주시에 4번째, 5번째 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덕진구 팔복동 4가 182-3번지 일원과 덕진구 팔복동 4가 169-3번지 일원에 첫 번째 것은 10,355㎡의 시설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234㎡면적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사항을 보면 먼저 1차에 '98년 3월 27일에서 '98년 4월 11일까지 2차는 '98년 10월 22일에서 '98년 11월 6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를 받은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은 당초에 1차에 했을때 위치표시했을때 그 위치가 행정상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재차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신문에 전주일보와 전라매일에 게재를 했었고 2차에는 전주시보에 2차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도출된 것을 말씀드리면 팔복동 4가 감수부락에 있는 주민대표 윤중조, 노정준, 유금영, 김영뇌외 402명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한 의견은 첫 번째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된다. 그래서 유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시에 화학물질이 다량발생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건강이 해치게 된다. 세 번째는 분진이나 소음, 운반하는 차량등으로 교통체증의 우려로 입주를 반대한다. 네 번째는 미관을 저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으로 인근지가가 하락됨으로 입주를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런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만 검토의견은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제출한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금년 5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17인중 13인이 참석해서 원안내용대로 자문해주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한일환경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업소와 대림환경을 업소이름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업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환경은 3,132평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차인호씨입니다. 현재 토지현황은 전체 토지문제가 해결된 즉 국유지이기 때문에 전체가 임대계약 된 상태입니다. 1일처리능력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림환경은 978평의 면적을 가지고 시설한 다음에 현재 대표는 이돈행씨로 되어있습니다. 토지현황은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처리능력이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는 부유물질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100% 재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처리효율은 95%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파쇄기, 소각시설, 스크린, 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처리업체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암환경, 천변토건환경에서 건축물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에 15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본 시설예정지는 덕진구 팔복동 4가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절차인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검토단계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안건은 제151회 임시회 제1차 '98년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이후 '98년 10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의견청취 철회요구가 있어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요구에 동의한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서류상 위치기재가 잘못된 사항을 철회후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전주시보에 게재 '98년 10월 22일에서 11월 6일까지 공람기간및 의견제출을 받은바 팔복동 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 대표자 노정준외 405인으로부터 침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폐기물소각시 화학물질 다량배출로 주민건강저해, 분진, 소음, 교통체증, 미관저해, 악취등으로 지가하락이 예상되므로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첨부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 및 주변여건과 금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팔복동 4가인데 고랑동으로 기제되어서 철회되었다가 다시 올라온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원래 절차상에는 주민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98년 5월 12일에 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고랑동으로 기제된었던때 도시계획심의를 거친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주민의견청취를 다시 들었으니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건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하느냐고 물었는데 실질적인 내용과 위치가 맞는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아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는 왜 새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민의견청취도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주민들이 인지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이런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냈으면 할 필요가 없겠다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민의견청취는 신문이나 시보나 공람기간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것들이 요식절차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의견청취가 충분히 되지않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번지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진철회를 해간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로 올라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의견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만약에 의견청취가 잘못해서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신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는 검토의견이 나와있는데 주민의견이 나와있고 검토의견은 도시개발국에 의견입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관한 전문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해야 옳을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의해서 검토의견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기전에도 해당지역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검토의견사항에 문구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만약에 이 절차가 끝나면 올릴때에는 환경담당부서의 의견을 달아서 다소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의견은 도시개발국에 의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은 이 의견들은 환경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에 자문을 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의적으로 도시개발국에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검토의견을 낼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의견을 달은 것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의한 것인데 사실 실무자들이 검토의견을 달을때는 잘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나온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이 '98년 1월 15일날 내인가되었고 '98년 5월 12일날 전문가, 시의원, 도의원, 전주시장과 대학교수, 관련공무원등 17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에 3차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1차는 '98년 8월 27일, 또 한달도 못되어가지고 제2차 상정해서 9월 15일날 상정했습니다. 또 한달후인 '98년 10월 29일날 3차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견청취가 안되고 3차에 걸쳐서 유보가 되었는데 유보가 될 때는 유보된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서 상정하고 오늘 다시 4차로 했는데 그러한 이유를 관계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렇게 3차동안 계속 유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지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소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중에 하나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지않으면 이 건에 대해서 업무를 중간에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불문하고 저희들은 이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이 업무를 중간에 중단시키지않고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에서 3차에 걸쳐서 유보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들은바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하지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3차에 걸쳐서 유보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못하고 다시 4차 상정할수있는가 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할수있습니까. 4차에 걸쳐서 올릴때에는 소신을 가지고 올려야지 한달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유보되었는데 의견청취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처에서는 유보와 관련된 내용을 충족시키든가 아니면 상대를 이해를 시키든가. 어떠한 둘중에 하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정해야지 또 이번에 이렇게 상정해서 만일에 경우에 또 유보가 된다면 이것을 심사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상정하는 집행부도 3차에 걸쳐서 유보되는 안건을 계속적으로 올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이것을 제출한 업계에서는 심사를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을 보는 시각과 또 관계있는 지역의원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조명될까 상당히 걱정되는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상정할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에 정서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에 의견을 정리해서 상정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회의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겠지만 이런 안건을 상정할때는 심도있게 주의해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올라왔다라면 그때 도시계획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놓고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환경전문가의 의견도 첨부시켜서 결론이 나야만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수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팔복동 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 제출의견이 나와있는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4번째 올라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온다면 전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올라오고 있는데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자꾸 올라오는 것은 의결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전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차에 걸쳐서 다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3차동안 의견청취상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도출해내지못하고 심의자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은 법상에 진행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찬성의견이라든지를 주셨다면 물론 위원회 정식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별도로라도 의견을 주셨다면 집행부로서 그렇게 의견청취를 두 번, 세 번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고할수있었습니다만 심의조차가 되지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법에 규정되어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올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402명이라는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제출을 보니까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검토의견은 침전수가 발생하지않는다는 의견이 나와있는데 검토의견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앞으로는 안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개암환경하고 천변토건환경이 이 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완구 위원   이후에 한일환경하고 대림환경에서 서류가 올라와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못하고 4번째 올라왔는데 그동안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표성을 가진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일환경과 대림환경측도 동석하고 있습니까.
  입주자를 대표해서 오셨으면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민의를 존중하는 의미로 중요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상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가동중인 업체가 개암환경과 천변토건환경이 있는데 그쪽에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소각시설이 기술적인 방식이 어떤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않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소각시설이 기술적인 방식이 스토카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목동이나 상계동에 주택단지내에 쓰레기소각시설스토카방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가동하다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유해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앞으로 들어올 대림이나 한일환경도 소각시설이 따로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설치를 해놓고 목동이나 상계동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문제나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석면이라든가 비산먼지등 이런것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건교부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의회로 보내도 된다. 이래서 의회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시민의견청취가 잘 안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국장선에서 건교부에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입장에서 본위원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상정해서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니까 의견이 충분히 올라온 것을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에 과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건교부에 문의해서 문제없으니까 의회로 덜렁 올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그쪽방면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잘 파악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없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한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내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기준이 0.01나노그램 이하로 내렸다 했기 때문에 그 쪽부서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내인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보다 비중을 두어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위해서 시설에 따라서 어느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있고 어느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견을 자문성격으로 들어가지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나 주민의견이 마지막 의견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때 꼭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의결사항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확한 판단을 못내린다면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않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측면에서는 이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할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할 입장에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안요청한 즉 사업시행자측에서 의견을 냈을때 시 행정청에서 민원사항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않고 이런저런 방향으로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한다. 이런 양측에 면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형식적인 절차상에 하자는 건교부지침대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국장으로서 내용상으로 형식적인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대로 올바른 심의가 못되었을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국장으로서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이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입안요청한지가 굉장한 오랜시간이 지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두차례 세차례정도 많으면 네차례정도 소집하게 됩니다. 또 단일안건을 가지고 소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은 저희가 그 민원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서 본회의에 가서 입안자로서 입안설명을 드릴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서 보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급박하게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몇 달사이를 두고.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른 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된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적으로 급박하게 처리해주지않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급박하게 처리하고 있지않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내는 사람이 있고 허가는 내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상으로 많이 가고 번지가 고랑동에서 팔복동으로 넘어오다보니까 공고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서울쪽으로 해서 전부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는 더 이상 과정을 거치지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부의를 하고싶어도 나중에 행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규책사유가 저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건축폐기물을 내는 한일이나 대림측의 항의에 빠져나올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의를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다만 할수있다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이나 대림과 주민들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은 주민의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심의가 반쪽심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 의견이 99.9%가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할 수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다시 그렇게 해서 재심의를 받을수는 없습니까.
  정책적이 아니면 절대로 안됩니다. 도시국장 마음대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주민들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한번 심의를 해주는 것을 원하지만 도시국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심의를 했을때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을 도와줄려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그런뜻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질의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주민의견청취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두 번째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음에는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청취를 할려면 우선 신문에 공고게제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그 공고를 언제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인물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문홍렬 위원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청취기간동안에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견청취를 신문게재와 동시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2차 의견청취를 했는데 2차 하기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2차를 했을때는 1차가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를 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1차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자체를 다시 재심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2차는 시보에 했는데 시보에다 해놓고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할수있습니까.
  어떻게 시보에다 게재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히려 1차때보다는 2차때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어차피 절차상으로 주민의견청취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더 자세하게 시간을 두고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해야하는데 시보에다 해가지고 그것이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했다고 할수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명이라는 주민들이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주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의견을 달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전주시내 두군데 기존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환경파트에 가가지고 보셨습니까. 보실 필요도 없고 환경부서에서 가서 보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분들에 운영실태를 실제로 보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분명히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당직원은 기존 공장 처리능력이 시간당 150톤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일에 200톤, 1일에 100톤해가지고 총 3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1일에 148톤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톤입니다. 기왕에 있는 시설이.
  실지로 나오는 시설은 148톤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300톤을 다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건축폐기물을 반입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존 공장에 처리능력만으로도 처리능력이 충분한데

문홍렬 위원   1,500톤을 소화시킬수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148톤밖에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일에 300톤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볼때 전주에는 두군데 업소밖에 없습니다만 전주근교에 몇군데 기존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주의 물량을 보고있는 것이지 그 해당지역에 물량을 보고 설치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소양에 있다든지, 금구에 있다든지 하는 것이 완주군이나 김제것을 보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일 148톤밖에 안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300톤까지 하면 근본적으로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또 한다면 전주나 전라북도가 아닌 외부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북이 대만에 핵폐기물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리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처리하는데 1일공정과정이 파쇄를 시키고 분리하고 선별하고 소각하고 보강, 계량까지 그런 순서로 되어있는데 능력이 한시간당 150톤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중에 파쇄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분리나 선별시설은 그보다 못미쳐가지고 자석으로 선별하는 경우는 그 용량이 1일 60톤정도가 되겠고 소각은 시간당 95㎏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한것이 다소 오해를 가져올수있습니다만 총 처리능력이 150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분진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양을 파쇄시키면서 분진이 문제가 안된다면 근본적으로 도시국에서 검토의견을 다룬 것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2차 주민의견청취한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재상정해서 그 의견을 다루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대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시설용량은 시설용량대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실제로 가공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재검토를 해야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의견제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은 이 의견청취가 일반건축물이면 괜찮은데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청취안 문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시간당 150톤도 오해하기좋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1,000톤을 할수있는데 1일 143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의견청취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의견은 도시개발국장께서 어려우니까 검토의견을 냈는데 다시 자료를 더 보충해서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재검토를 해주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오후에 현지답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가 현지답사해야할 것이 지금 전북일보 11월 11일자에 보면 최근 시내일원을 중심으로 건축폐기물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점을 지적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폐기물처리업계에 다르면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폐석, 아스콘등 각종 건축폐기물의 경우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변방동 야산 등에 불법투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9월 25일 도민일보에 보면 그동안 건설폐자재 위탁처리를 놓고 처리업체간 가격단합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하면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이들이 구성한 임의단체인 건설폐자재중간처리업전북지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면 법위반행위를 전북도등 25개 광역자치단체에 송부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사간 과당방지와 물가인상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위탁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콘크리트등 위탁수수료단가를 결정하고 또한 이를 준수토록하면서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할당하는 지역담당제등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이 문제가 왜 2차, 3차에 걸쳐서 유보되느냐.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지역에다만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한다면 반대할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시설자체도 광역쓰레기매립장도 과거에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건설하고 있고 과거에 호동골매립장도 경험해보았지만 이러한 시설자체를 주민들은 어느 누구나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좌우지간 있기는 있어야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되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보나마나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어야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금년에 한 번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한 두 업계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서 가서 결정을 내겠다는 의지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402명의 민원인들은 말씀드린대로 이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지않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올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수없다는 이유를 402명이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으로 입주를 반대한다. 그랬는데 검토의견이나 업자측에서는 건축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벽돌 및 목재로서 지하수를 오염시킬만한 침전수가 발생하지않는다. 이런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인의 얘기를 들을 경우에는 이것을 의견청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적절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형식을 갖추면 집행부에서는 상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그리고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자보다는 민원인편에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신청인과 민원인간에 적절한 대화와 합의가 도출된 뒤에 올라왔더라면 오늘 이렇게 각론을 벌이지않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수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위원은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양의 예처럼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을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결해준 장소에도 그런일이 생긴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않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을 도출해 내는 일에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 개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2차 주민의견청취를 왜 하셨습니까.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니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렸는데 주민의견청취사항도 당초에 위치를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번표기상에 문제였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견입니다. 그런데 주민청취의견만큼은 그 당시에 그런 의견청취를 했을때 제시가 되었느냐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민의견이 지번을 잘못기재함으로서 그 의견제시를 못한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한가지는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더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고 검토의견을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검토의견이 도시개발국에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의견청취를 한것이 사실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할려고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설치해야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형식적인 절차상으로 끼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기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항에 따라서 자문기관인 경우도 있고 의결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시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런 내용적으로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추고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자문기관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입안시 관련부서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입안이 가능한지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시나 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따르는 것이 토지이용상황등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구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않을수도 있다해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건설부 회신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적인 성격보다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이용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의견청취가 자문기관의 결정 자문기관의 결정을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주민의견청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이 계속 지적합니다만 주민의견청취라고하는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요식행위나 절차로서 사실은 첫 번째 생략되었다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절차상에 과정으로 면죄부를 받기위한 성격이 너무 짓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바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올바른 주민의견청취과정을 거치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해서 시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들이 다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합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께서는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일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주민의견청취를 왜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1차 의견청취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주민의견청취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다시 거쳐가야한다. 이런 얘기이고 다음에 본안건 서류가 목적물에 표시가 잘못되어 두차례나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 질의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안했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집행부 검토보고서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현지에서 소각처리가 불가능하여 스티로폴, 합성수지등은 광역매립장에 위탁매립계획이라고 검토의견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광역매립장에서 받지않습니다. 검토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현황을 보면 한일환경은 국유지를 임대계약했습니다. 다음에 대림환경은 미매입 토지사용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본위원이 조사한바에는 서울이나 여러곳에 예를 들면 토지사용승락이나 국유지임대계약으로 허가를 득한후에 폐기물을 수집해놓고 도망가버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예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처리한 예가 있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지답사와 의견집약을 위하여 현지답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김종담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가동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시설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안건은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신문공고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서류상 위치 기재가 팔복동 4가 임에도 고랑동으로 기재되어 '95년 1월 11일 행정구역개편되어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출된 안건을 철회후 재차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주시보에 게재 '98년 10월 22일에서 11월 6일까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주민의견제출내용은 팔복동 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 노정준외 405인으로부터 지하수 오염, 폐기물 소각시 화학물질 배출로 주민건강 저해, 분진, 소음, 교통체증, 미관저해, 악취등을 이유로 입주를 절대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점인 '98년 5월 12일에는 주민의견 제출자가 없으므로 원안자문 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인근 마을인 감수부락에서 집단민원 노정준외 405인이 있으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후 시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견청취안은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담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