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운영과장입니다. 윤수 급수과장입니다. 나민섭 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날로 불어만 가는 상수도사업소부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소 부채액은 419억 9,600만원에 기존부채액과 551억원의 전주권광역상수도부담금으로 970억 9,100만원에 부채가 있는데 앞으로도 용담댐 수수사업인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0억 9,100만원에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사업이 진행되면 월등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의해서 국가가 당연히 시설해야할 정수장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다음은 수도요금자체를 현실화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방법을 병행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도요금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21.2%를 평균인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인상되야만 현실화되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현실화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재 정수장건설비 부담은 기왕에 부담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개 시장.군수도장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국회라든가 관련부처에 건의를 기왕에 했고 또 양지구당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의한 것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밀양출신 김용갑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야당의원들 101명 명의로 서명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있고 또 행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9일에서 10일사이에 법안심의가 예정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라든가, 고창군이라든가, 저희시 실무진들이 오늘 아침에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법만 개정되어도 광역상수도에 기왕에 부담했던 318억원, 앞으로 투자되어야할 것 이런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고 다만 법이 개정안되었을때는 수도법을 현실화해나가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5년까지는 수도요금을 인상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민의 부담을 덜주기위해서는 법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하는데 아무튼 시민에게 부담이 덜가는 수도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주시만가지고는 힘이 들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런 간접사업시설이 다른지역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만 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동주택에 상수도급수 물탱크 점검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약 100톤이상의 급수대상 저수조시설 약 404개소, 100톤이하의 급수대상 저수조시설 3,509개소로 약 4,000개정도의 급수대상 저수조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저수조와 물탱크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설치되어있는 저수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3,913개소가 있고 그중에는 지하시설이 578개소,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3,335개소가 있습니다. 본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관리자가 전담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내지는 소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는 청소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청소를 하면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시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전수청소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중에는 현재 약 11월말 현재로 50%수준에 청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건이상씩 그 결과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이 경과되면 하반기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집중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청소를 하지않은 부분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이행하지않을때는 저희들이 고발한다거나 법적조치를 하면 관리자가 2년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청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아파트단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수조라든가, 물탱크 청소는 보고하신대로 1년에 2회씩 대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물탱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조뚜껑이라든가 내부배관 그런 센서등에 녹이 슬어있어서 그런 녹으로도 수질이 오염될수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짓지않는데 몇 년전, 칠팔년, 10여년전에 지은 아파트단지는 옥상에 물탱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상 경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징역이나 벌금이 능사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계도, 계몽을 해서 관리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관리나 처벌보다는 능동적으로 시설도 보수하고 또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전주시의 상수도수질관리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상수도는 하천수인 방수리 또 원당, 삼천천 또 전미와 상관수원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금강, 섬진강 광역상수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 대다수가 정수기를 사용하지않으면 안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시민에게 인정받고 깨끗한 물로 인정받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수도원수 수질검사와 상수도정수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설에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만 들으면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수있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수라든가 정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실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수는 월 5개항목에 대해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분기별로 23개항목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매일 5개항목을 원수에 대해서하고 있고 매주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23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수수질결과는 현재 전 취수장 공히 2급수로 판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는 매일 6개항목을 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고 매주 6개항목 1회, 매월 4개항목 1회 이렇게 기준되어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매일 6개항목에 대해서 5회를 실시하고 있고 매주 3개항목을 더 늘려서 2회실시하고 있고 격월제로 해서 45개항목에 대해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존의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매월 60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장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30개소를 추가해서 90개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고 내년부터는 현재 환경부에서 20개항목을 추가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권장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5개항목이 아니고 65개 항목으로 확대되어서 소소한 문제까지 시험결과에 나타날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수돗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해서 투고할 계획입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안심하고 먹을수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90개소를 체크하는데 잔류 염소까지도 별다른 문제없이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체크가 되고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진호 위원   아무튼 시민모두가 실제로 맑은 물 공급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수도사업소 직원모두가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지금도 총기휴대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은 하지않습니다. 가스총만 휴대합니다.

최진호 위원   아무튼 지난번 불의에 사고로 시장이 사표까지 내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소장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상수도공사시 가끔 흙탕물과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않아서 가정공급시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나와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에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매설시에는 도로굴착을 하니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공사기간이나 사전에 홍보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보호구역은 5개지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원당, 삼천취수장

김종담 위원   그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주민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로요원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낚시라든가 거기와서 목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관저수지 상류지역입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주민들 각종 행위가 규제됨으로 인해서 반발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기이전에는 거기에다 마을에서 상관소재지까지 폐수관로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는 오목대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보았을때 그렇게 하다보면 약 200억원이상이 투자되어야하는 방대한 사업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약속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상관정수장은 폐지를 검토하겠다. 또 그것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상수원내에 방수리는 상류 1㎞, 하류 500m로 되어있는데 현재 방수리취수장 상류가 진안군입니다. 진안군 1㎞전방을 직선으로 한다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축산폐수도 있고 그밑에 중간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내 1㎞는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원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보호대책을 하지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맑은 물을 해서 정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제재방법과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보호대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도 그렇게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이 안미치기 때문에 임실지역은 임실군하고 협조를 하고 진안지역은 진안군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은 현장을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보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축산폐기물을 보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거기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하고 폐기물처리장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수질검사부분입니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주권상수원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수만하고 있습니다. 전주권은.

김종담 위원   원수는 안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저희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전주권상수원이 신설된지가 얼마되지않았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직원들이 전주상수도사업소에 와서 근무하는 상태라든가, 검사하는 방법, 기계이용방법을 배우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은 전주상수도사업소보다 보는 관점이나 관리나 검사하는 방법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전주권상수도를 전주에서 먹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장께서는 수시로 협조해서 검사해서 진짜로 그 물을 받는지 이 상태를 검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거기를 두 번방문했습니다. 고산정수장인데 제가 시험실도 직접 확인했고 또 물이 생산되는 과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유대를 깊게 확인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소장께서 혼자갔습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때 당시에 운영과장도 가고 급수과장도 갔습니다.

김종담 위원   운영과장이나 급수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실장이나 그 직원들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샘플도 직접 그 자리에서 한 번 해보고 할 용의를 계속적으로 유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전주시민이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을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할 용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문제는 이미 보고를 드린대로 전주권 뿐만이 아니라 금강권까지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시라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원수관계도 시험을 자체적으로 해볼수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생각나시면 하시지말고 정기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중요한 사업이나 사사로운 작은 사업이라도 전주시민에게 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동의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일간지에 언급한 내용인데 전주시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이 작은 일도 아닌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에도 언급되지못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언급되지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국고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최근에 국토개발부처간에 협의가 최근에 끝나서 갑자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못하겠다고해서 상수도사업이라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추진해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쨌든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현재 감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계획이 최종확정된것이 저희들이 보고서류가 된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업자선정을 하기위해서 심사위원까지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를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계획자체가 정기회가 개원된 뒤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오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보고는 이미 소장께서 회피를 하셨고 조금전에도 소장께서 갑작스럽게 이루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국비 50%해서 약 25억원에 예산소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경때 국비로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아닙니까. 12억 5,000만원이 국비로 와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비요청했을때 그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전자에 임병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도시건설위원회를 경시한 뜻으로 판정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업자가 어떤 자격기준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1차, 2차 심사를 해서 1안, 2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항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소장님 국비가 갑자기 1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다고해서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지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잠깐만요. 그 서류에 의해서 보고보다는 조금전에 소장께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미처 의회에 보고를 못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소장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적든크든 기본계획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5억짜리 사업입니다. 25억짜리 사업뿐이 아니라 소장님은 예상지않은 일이 돌출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시비도 12억 5,000만원을 의회에 승인요구해놓고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현재 50%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소장께서는 당연히 의회업무보고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뿐만아니라 이 일이 소장께서는 알게 모르게 해볼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뿐이 아니라 본위원은 소장께서 우선순위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소장께서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책임지기 어렵다면 전주시 행정에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소상히 다루어야한다고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간단하게 삽입시켜왔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텐데 여러 가지로 바쁘다보니까 세밀하게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갔을때 상당히 많이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5군데에서 들어오는 수량조절을 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처음갔을때 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구체적인 경과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소장께서는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정부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정통부주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지하매설물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부처간에 협의에 의해서 현재는 국토개발연구원을 주관사업자로 해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추진하게 된 것은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달까지 8개월동안이고 전체규모는 340㎞에 25억원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정보화근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내용은 지하시설물조사라든가, 또는 탐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전담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이고 주관기관이 상수도사업소 사업자는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실업자를 고용해야하는 규모는 1일 410명 규모로해서 연간 약 4만 99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난 11월 23일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당시 제안서를 업체들이 자기가 가서 일을 하고싶은 곳에 가서 제안서를 내는 것은 11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타시.군은 이삼개업체씩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시는 5개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 오후 2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기술관계만 현재 평가가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업체선정하는데는 적용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다 토요일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두가지 평가를 더 해서 주관사업자를 선정해야할 상황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은 총 7명을 위촉했습니다. 내부공무원 2명과 외부전문위원을 5명을 위촉했는데 그 중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의무적으로 1명이 참석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문교수들로 구성해서 7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사업자선정및 계약을 12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일정은 그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용상에 의문점을 회신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주관사업자를 선정할 상황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외에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관이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터지는 경우보다도 타사업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사업을 하면 관깊이라든가, 관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1000분의 1 수치 지도상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서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유지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주시에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는 UIS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거기에 이르지못해서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상수도분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로만이라도 하고 다른 사업도 뒤따라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평가위원 7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홍렬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도 무엇을 질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이 말씀하신 평가위원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질의한 내용과 심의내용과 현재 추진상황을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유실수나무 심은 것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성정수장, 상관, 팔복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유실수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으로 관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유실수관리를 하기위해서 물론 정수장주위에 환경도 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유실수를 옮겨심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실수관리비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실이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장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식을 했다거나 이런것이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상관저수지를 어제갔다왔습니다. 거기가서 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땅을 보러간 이유도 있고 다음에는 과거에 급수사정 때문에 전주권광역상수도를 하면서 고산에서 이식한 대추나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파악한 것으로 보면 '95년 6월 10일자로 준공되었는데 대추나무 5,035주를 갖다가 팔복정수장하고 상관정수장으로 이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상관저수지에 얼마나 심었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팔복동에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팔복정수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추나무가 5,000그루가 넘는다면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자체가 상당히 유실수이기 때문에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부분적으로 제가 현장을 두 번, 세 번 확인했기때문에 나무자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는 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장을 가보셨으면 대추나무 관리하는 것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추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자체가 열매가 상당히 많이 열수있는데 지금 수확해서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말씀하신 5,030그루에 대추나무라면 엄청난 양에 수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세입에 들어온 일도 없고 관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는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있지만 그냥 서있는 나무가 283그루가 있었습니다. 장소도 상당히 넓은 장소에 283그루라면 5,030그루라는 것은 엄청난 장소에 심어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서 수익사업하겠다고 분명히 사업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문을 확인안했기 때문에 파악하지못했지만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는 설로만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부분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체계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감축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기채를 할 때 이미 매년 얼마씩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해야한다.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10년상환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미납하지않고 그 기간전에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운영상에 재정이 허락하면 미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도법개정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인상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빚을 갚을수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인 대책, 대책하는데 상수도요금 미납요금이 있고 누수가 있는데 미납요금이 많은데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방지계 직원이 일용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능직하고 일용 300일이 같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주시상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계량기 누수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관이 터졌다거나 이런데 출동에서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주간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누수복구요원.
  누수방지계는 별도에 인원이 급수과에 있고 그 외에 누수센타라고 해서 서신동에 그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능직이 4명이 있고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입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방지계에서 관리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사람들이 전주시에 오래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사람들이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서 기계로 진단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야간탐사라고 해서 별도로 야간탐사인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옛날에 통합전에는 8명에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누수복구인원외에 야간에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야간누수탐사팀이 적어도 4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누수율 줄이는 방안이 그 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상수도사업소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주시사업소관할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전주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재산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8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불투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는 끝냈는데.

김종담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주시 일반회계로 간 재산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재산을 조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담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 상관저수지에도 일부땅이 전주시 일반회계 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수도용지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말씀드린대로 재산자체가 불확실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김종담 위원   전수조사는 주위에 자투리땅까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제 시작했다는 자체는 상수도사업소는 자기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확실히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전에 통계는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한것이여서

김종담 위원   통계가 아니고 본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자체땅이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재산임대 및 잡수입한다고 나왔는데 재산임대비용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준도 신고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7필지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외에는 관리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무단점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7군데 외에 상당한 상수도사업소 재산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도 예산에 임대수입및 잡수입으로 해서 8,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산임대와 잡수입이 7건만 있는데 그 건가지고는 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어떤것 때문에 잡수입이 8,800만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도로가 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재산중에 그밑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느정도 되고 거기에서 잡수입받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관로 묻는 것은 사유지를 매수해서 관로를 묻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가능하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간이후로는 없고 그전에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해서 관로를 묻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런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사유지가 있으면 샀을 것 아닙니까. 샀으면 분명히 상수도사업소 땅일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매수했으면 당연히 이전등기를 해야합 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종전것은 모릅니다. 제가 간 이후로는 그렇게 사업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성동에 700mm짜리 관이 지나가는 것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땅이 누구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부분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관 대성정수장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이 부득히 사유지를 지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고 그 부분만 사유지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매입해서

김종담 위원   대성동에 있는 땅이 상수도사업소 땅입니다.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도사업소 땅인데 도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용지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동네 들어가는 땅 전체가 상수도사업소 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받아야 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그쪽에 집을 지을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냥 내주고 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로가 매설된 부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 동네사람이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승낙서를 받는다고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네입구에서부터 동네끝까지 상수도매설구간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구간인데 그러한 곳이 전주시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그런데 어떻게 잡수입이 8,800만원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가서보니까 재산관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홀히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부분은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주요업무보고 심사분석을 보면 수도정비계획수립이 10억입니다. 현재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배수관교체한다고했는데 거기에 18억 7,900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수도정비계획수립을 해야만 맑은물 공급사업도 해야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망조사도 그렇고 수도정비계획도 전주시가 일제시대 20년도에 전동이나 교동이 급수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관로가 지금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로에서 엄청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관 누수에 대해서는 아직 누수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가 이 자체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유지관리차원까지 하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 생각은 수도정비계획수립을 끝내고 맑은물공급사업을 그 지역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로도 어떻게 계획할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파내가지고 18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관로정비계획에 쓰고나서 그 지역이라도 되어야만 전동이면 전동, 교동이면 교동 그 동네를 전체적으로 급수망계획조사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앞으로 2000년이 오는데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 맑은물 배수관공사는 단기성 일반 땜질만 하고 지나가는 물이 진짜로 흐를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흐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옳은 사업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구간별로 옛날관이 15년이상, 20년이상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관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관을 그때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종합계획이 될 때까지 방치했을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수도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안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당장 현지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면 적게는 두세군데 많게는 여러군데가 관이 터지는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관을 교체한다거나 통합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수도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떤 관로를 종합적으로 해야할 문제가 생겼을때는 기존에 묻혀있는 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강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런 계획이 나와서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노후배수관부분은 터지지않은 것은 고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기술수준이 상당히 좋아서 관자체가 재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묻혀있는 관은 예측불허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에서 전주권이라든가 섬진이라든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압이 자꾸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묻혀있는 관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 관은 그때그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하수도정비계획수립과 상수도지하시설 매설과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비계획수립이 되어야 상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도 앞으로 어느정도 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정비계획은 GIS처럼 세분화해서 탐사까지 해서 깊이가 얼마까지 묻혀있고 이렇게까지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관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이라든가 기존에 시공실적 이런것을 기초로 해서 말하자면 재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GIS는 GIS대로 별도로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GIS비용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전주권정비계획이 10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주초점이 기본유지관리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전주권용담댐 물이 들어왔을때 자체수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광역상수도는 어떻게 운영해야만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각종관로를 유지보수를 해야할것이냐.

김종담 위원   그런 업무보고는 도시건설업무보고시에 자세히 해주어야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요업무해가지고 수도정비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본계획은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나 진행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업체선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고서를 보시면 입찰이 11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와 달리 그냥 낙찰선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산하 엔지니어링협회라든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가 없는가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회해서 그 결론을 내려야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오전에 전주시 상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 작업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와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자료부실부분과 불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또 이해가 상충되었어야한다고 보는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않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매끄럽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가 아직도 좀더 세부적으로 오지않아서 이 부분도 지적하고 이것을 다루었으니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데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제안서업자와 제안서 제특업자, 질의하신 내용, 위원명단 이 3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용역적격심사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질의서내용, 심사내용, 5개업체현황, 평가위원회 명단 그래서 질의서 내용은 와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심의자체만을 공표했을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기술심의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내일 사업자선정을 하지않습니까. 다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개발원에 평가기준이 애매하다. 그것만 한 것 아닙니까. 당장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다면 어떤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심사한것이 기술심사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할려고 합니까.
  질의서내용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다면 내일 사업자선정을 하지않겠습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맞추어서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적격심사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심사를 하지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외에 다른 심사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두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성격을 띠기 때문에 노임살포를 얼마나 할것이냐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액수를 써내야하고 또 전체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는 가격을 써서 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온 것을 그대로 밀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은 건설교통부 훈령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내려온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상에.

문홍렬 위원   용역할려고 하는 업체에서 이미 기재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볼수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밀봉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술심사가 끝났더라도 앞으로 두가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사람들 입회를 해서 할것이냐 어쩔것이냐 그런것 때문에 질의를 한것인데 그것이 되기 이전에 기술심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이 될 수도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주문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빨리 감지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문제가 돌발됩니다.
  먼저 일간지에 다 나오고 심사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몰랐다. 다음에 업무보고가 미리작성되었으면 심사도 12월 3일에 하고 질의도 했으면 오늘 보고가 되었어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월드컵땅값 조정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개인택시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고 전부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서 공무원은 들어갔는데 위원님들은 뺏느냐 의원을 경시한 것이다. 타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또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자료를 보니까 질의를 12월 5일에 했는데 이미 심사는 12월 3일에 했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심사가 끝나고 난뒤에 질의를 하느냐 이런것도 행정상 안맞는다는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공무원중에서 2명내지 3명,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1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전문교수는 3명내지 4명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토개발자체평가위원이 내정된 명단이 21명으로 내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내정을 한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당일날 파견해 주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평가위원회가 2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7명으로 조정된 인원이 어디에서 선정한 인원입니까.
  외부인원15명, 내부인원 6명중 선정된 분이 7분인데 7분을 선정한 것은 누가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6분의 대상자를 선정했고 외부도 사실상 전산계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대학별로 파악을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은 빼고 8분을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실제 당일날 오실수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을 공개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두군데 세군데만 일을 하겠다고 참여했는데 저희들은 다섯군데에서 와가지고 나름대로 로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완유지하기 위해서 당일 아침에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서 평가를 한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회를 12월 3일에 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7분이 참석했다는 사인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일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평가서류에 전부다 도장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용역적격심사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그러면 기술심사는 그 기술위원이 해야하는데 시비가 12억 5,000만원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전산화사업 평가위원명단이라고 해서 15분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5분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위촉하실분은 7분인데

문홍렬 위원   내부에서 6명,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국토개발 주관사업자측에서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한다는 지침에

문홍렬 위원   지침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이렇게 해서 15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임의로 해서 올렸고 위원선정은 국토개발연구원 자체에서 7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국토개발연구원 한분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했고 나머지 6분은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한정할수가 없고

문홍렬 위원   국토개발연구원 내정이라는 것은 15분을 미리 선정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문홍렬 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그분들이 별도로 오늘은 이분을 보낸다고해서 여기에 나타난 연구원 홍상기씨를 여기다 파견을 해준것입니다. 이날.

문홍렬 위원   홍상기씨가 한것입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5분을 미리 내려보낸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홍상기씨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문홍렬 위원   알아서 하는데 외부인원과 내부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선정이 아니고 대상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상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작업 평가위원명단이라고 해서 주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15명을 누가 선정하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촉할 때 우선 평가위원명단이라고 했지만 우측에 보면 위원선정해서 최종선정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5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내부에 2명내지 3명을 위촉해야하고 외부에 전문교수를 3명내지 4명을 하고 국토개발원 하나 하다보니까.

문홍렬 위원   외부에서 교수를 3명내지 4명을 하라고하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15분에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러한 기준이 못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선정할수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맞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GIS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평가위원을 아무나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내부적으로 2명내지 3명, 전문교수등

문홍렬 위원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한명도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도 하지않고 일은 시작할려고 하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관계는 제가 미처 오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못했습니다만 제가 어차피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국고가 늦게 영달된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10일부터는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국고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예산내시라든가 이런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1월달에 정부화 근로사업관련 국고계획을 해서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고에 대해서 사전 예산회계법상 사전에 집행승인을 받아서 추진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미 끝났고 다만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그렇게 추진해야합니다. 그런 절차로 오고있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전산화작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6개지구입니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얼마이고 우리 전주가 12억 5,000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200억중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시작할때는 해당 사업을 하겠다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박종윤 위원   전주시에서 12군데를 지원해서 전주가 지정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이 12억 5,000만원에 50%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25억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상하수도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체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우선 25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우선 전주시에 전산화할 수 있는 지하구축물 우선 상하수도 이것이 몇m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 1,83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GIS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경이 50mm이상만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모만 따진다면 약 700내지 800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50억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상수도만 하는데는 32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상수도만 하고 있는데 하수도까지 합하면 50억이 100억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 지침서를 보면 상수도항목도 있고 하수도항목도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라는 것은 없고 상하수도를 겸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앞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해야하니까 이번 기회에 일부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상수도옆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틀립니다.

박종윤 위원   도로가 지나가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조사를 하는것이 더 유리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만 하자는 결정은 누가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전부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정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를 일부들여서 상수도사업을 한다면 그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듯이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도 하지않고 하다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지침서에는 엄연히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분리하라는 것은 없지않습니까. 이 정책이 잘못하면 340㎞ 지하시설물 전산화를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되지도않고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가 700㎞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나머지 급수관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박종윤 위원   700㎞안에 분포가 완산구, 덕진구 합해서.
  그러면 그 관로가 전산화 작업을 하다보면 어디를 가다보면 끊겨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역단위로 합니다.

박종윤 위원   지역단위인데 완산부터 합니까. 덕진부터 합니까. 아니면 금강부터 합니까. 그런 내막도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송수관로는 100% 다하고 배수관이 75mm이상이 444㎞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관중에서 일부가 미흡하게 됩니다. 급수관은 차기에 할 계획입니다. 큰관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침서 의견대로 토목측량이 협력업체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다 같이 들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종윤 위원   그것은 입찰서류가 아직 개봉은 안되고 단가만 밀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서류 그리고 여기에서 입찰공고할 때 전주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지침을 적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위치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공사하는가를 자료를 주면 분명한 것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단가가 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에서 하는가. 완산구에서 하는가. 75mm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분포되어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면수치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했으니까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면은 있지만 ㎞당 단가가 현재

박종윤 위원   전산화 작업을 할려면 땅을 파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탐사는 정밀기계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박종윤 위원   관매설한 것이나 자료를 전부다 줄 것 아닙니까. 기본자료를. 그러면 그 안에 기본자료를 다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수도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겸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우리가 할수있으면 용역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전산화 작업만 용역이 주목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GIS는 말 그대로 GIS입니다. 지하에 얼마 깊이로 묻혀있고 몇mm관이 묻혀있는가 이것을 수치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인데 전산화하고 탐사하는 것까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도 주지않고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어디에 관이 묻혀있는가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망도는 우리가 제시를 해 줍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줄때 지역별로 선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줄것아닙니까. 그런것도 우리에게 주고 그래야 우리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이 지침서를 백날가지고 와봐야 이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지침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더 보태고 뺄것이 없지않습니까. 단지 예산이 25억이면 25억원어치만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로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목적과 본질이 절차상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소장께서 시급하고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다 업무보고자료에 기재를 못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11월 21일 동아일보에 거재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의회에 시비를 12억 5,000만원을 승인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말하면 의회가 지적한 것이고 바꾸어서 얘기하면 소장께서 당연히 이러한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면 소관위원장을 모셔놓고 이러한 예상지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것이 틀린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것이 객관성을 잃어버린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공정성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일파만파로 말썽에 소지가 불거집니다. 만약에 이런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기위해서 그랬다면 결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그러한 구구한 억측을 방지하고 대책을 세울수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수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명하지않으셔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해가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정통부하고 교통부간에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확실한 지침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동아일보에다 제안설명 자체를 지자체에다 맞기지않고 국토개발연구에서 직접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술제안서는 지자체에다 접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임시회가 지난 14일에 끝났습니다만 그 기간이 불과 1주일 이다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성립된 국고지만 추경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한 지침서에 그러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본위원은 소장에게 이런 답변을 듣고싶었습니다. 이번 문제가 이러니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내는 자세가 필요하지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랬지 소장님께서 궁핍하게 절차나 시간이 어떻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절차무시하고 과정무시하고 의회무시하라는 지침서도 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쁜중에도 위원님에게 미리 말씀드린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기의회가

임병오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산심의가 12억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지않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의 의견대로 할수도있는데 사실 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더 바른자세가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것이 공정성을 띠지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못할것같으면 행정에 최고수반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에 사업비 50억가량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년 4월에. 용역하면 사업비가 첨가가 됩니까. 부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계획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32억이면 끝낼수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억이 발주되면 앞으로 7억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수반됩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사업비가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사업이고 2차사업이 또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도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1차사업을 하고 2차사업을 해가지고 전주시의 전산화사업을 총괄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GIS사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저희 생각은 상수도와 연관된 타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할때는 그에 상당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서 관을 임의로 파손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이 사실은 먼저 착수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단순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여서 감사중지를 통해서 의결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기 자료요청한 심사내용과 지침서는 오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이번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하시설물도 전산화관리지침에도 명시한바와 같이 지하시설물이라면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물을 지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명시가 안되면 하수도에 관련된 하수도시설물도 전산화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올려면 예산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연속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소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은 사실은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일찍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에게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지못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라도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해주시고 이일로 인해서 의회가 지적했던 만큼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전주시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을 보면 당초 예산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당초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창윤 위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동안 상수도정비기본계획 관계 업무추진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전주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사실은 최초로 수립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추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도 거치고 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저희가 8월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이때쯤해서 사실은 평가서 작성기준이라든가 이런것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해서 지금까지 업자선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8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평가서 작성기준 이런것만 마련되어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업무추진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안했다는 것입니까. 평가서만 작성하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과업지시서및 용역사업 집행계획서작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초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그런 평가서나 이런것만 작성되어있었고 시장님이나 발주 계획을 결심맡는데 1개월여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집행계획공고가 나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이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착수는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아직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입찰까지 끝났는데 엔지니어링 협회라든지에 계약해서 타당할것인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98년 1월부터 너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업이 완료되었을때 효과를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주시 상수도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데 주로 관망이라든지 앞으로 광역상수도라든지를 생산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해서 최적에 수도물을 공급할 것이지 계획입니다. 내년말에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 구상도 하고 또 고쳐가는 것도 관망에 따라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3/4분기까지 미루지말고 내년초부터는 서둘러서 완전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8상수도공기업예산이라고 해서 376억 9,100만원 총규모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문홍렬 위원   당초예산에는 타회계부담금이 1억정도밖에 안되는데 14억을 전입해 왔습니다. 어느 특별회계에서 가져왔습니까. 타특별회계부담을 1억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은 1억인데 14억 2,100만원을 타회계부담금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추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GIS 12억 5,000만원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당초예산에는 33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376억을 총규모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가 당초 예산세울때는 1억정도밖에 안되는데 9억 6,000만원이나 남겨놓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수수사업이 34억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량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타회계라는 것은 12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문홍렬 위원   12억 5,0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예비비로 9억 6,000만원을 남겨놓았다면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당초예산에 수수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단계수수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34억원을 세웠는데 34억이 다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깍아서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급이자라고 해서 49억을 세출로 했습니다. 그때 당초 예산을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금년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차입해온 것이 있습니다. 3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얼마를 했는데 추가로 얼마 어떻게 해서 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21% 상수도요금을 올렸을때 효과는 35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이자에서 3억이상이 들쭉날쭉한다면 운영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당초는 46억으로 세웠는데 3억이 증가된 것은 달러가 올라서 원화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950원으로 세웠는데 지급당시에 1,6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이 약 9,925만원이고 재정자금이 6.2%였는데 7.7%로 올랐고 이율이 올라가지고 증가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래서 총 3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해서 오른것이 약 2억인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부채상환금은 같이 나오는데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부채상환금은 원금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누수율이 18.12%로 나와있고 그 옆에 유효율이라고 해서 유수율이 71.23%, 무수율이 10.6% 여기에서 무수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상수도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생산량입니다. 그 생산량은 저희가 광역에서는 수수를 해서 받은 양 또 자체시설에서는 생산한 양을 합한 것이 전체적인 생산량이고 이 생산량을 둘로 나누어서 유효수량이라는 것이 있고 무효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효수량이라는 것은 직접 공급이 된 수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효수량이라는 것은 직접공급과는 다른 실지로는 공급이 안된 수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유수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유효수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아들인 수량입니다. 그리고 무수율이라는 것은 물은 공급되었지만 돈은 받아들이지않은 것을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10.65%정도를 돈을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공급은 되었는데 돈은 받지못한 무수수량은 계량기가 불감했다든지 또는 소방용수라든지

김광수 위원   무수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지금 무수율이라는 것은 수치가 정확한 것은 유수 수량만이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국평균이라든지 또는 불감수량은 사실은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량에 71.23%만 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손실처리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누수량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돈을 받지못한 수량입니다.

김광수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액수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액수만 처리가 되어도 상수도사업소 적자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전국평균치 이하로만 내려오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소가 사업소 타산을 맞추어야지 사업소가 계속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적자를 매울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요금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손실되는 비용 이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무수율 자체가 높은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소방용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쓰는 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량기에 있습니다. 제가 계량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계량기가 아직은 기술수준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정확히 감지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약 7%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 그 계량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합작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누수율이 18.12%로 나와있는데 누수율이 18%이면 전국평균으로 봐서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국 평균이 15.3% 전북이 17.3%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이나 전북평균보다 높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단히 높습니다. 노후배수관이나 노후급수관 교체나 보수계획안들이 올라와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수익을 맞추는 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누수라고 하는 부분이 상수도에 2차오염과 연관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관이 터져서 하수가 거꾸로 역류하기도 하고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상수가 지하로 다 새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누수율을 축소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는 노후배수관리라든가 노후급수관이 빨리 교체됨으로서 현저하게 누수율을 줄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노후배수관이나 노후급수관이 빨리 교체됨으로해서 현저하게 누수율을 줄일수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노후배수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구.시가지권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시가지는 매설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개 15년내지 20년이 경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연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PVC관도 있고 아연관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연관이 수돗물에 염소소독과정에서 투입하는 염소로 인해서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곳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막혀있는 상황이면 급수불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은 거의 없고 관자체가 속에 녹이 많이 슬어있기 때문에 가다가 수압이 낮아져서 급수불출지역이 관말지역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후급수관, 노후배수관 교체비용으로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약 30억정도를 올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누수율을 18%로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년간 약 22억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육박할 것입니다. 사실은 30억예산이 내년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95%이상으로 올리면 사실은 투자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체손실을 줄이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과 연관시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소장께서도 구.도심동에 노후관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시가지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 대로변에 메인관은 다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으로 들어가면서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압이라든가 그런 자체가 스케링이 많이 끼어서 수압도 낮고 공사는 했고 투자비는 들였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어느 구역을 정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가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여기저기 조금씩 분산투자하지말고 한구역을 정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도록 사업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관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했을때 블록화되어있지않고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을 골라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부분이 전부다 노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대로 구역별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내년도에 30억을 계획하셨으면 사업계획도 어느 지구를 하겠다는 것도 나와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노후관이라든가 세관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시가지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체결현황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도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은 주로 기계, 전기사업이 되고 노후관교체라든가 세관갱생공사라든가 신규급수공사는 업체분야가 다릅니다. 대개 현재 대행업체가 16개업체가 있고 그외에 출입하는 업체가 20내지 30개업체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일동건설이 5개나 수의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한회사로 편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동건설이 5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설계금액이 1,300만원

김광수 위원   설계금액이 적어서 이쪽에다 몇 개를 더 주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적은 급수관통합공사는 상당히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업체들 자신이. 그래서 희망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분에게 치우친 감이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의계약체결현황에 서서학동 예그린아파트가 설계금액이 4,972만원, 금암아파트 동아맨션이 4,061만원, 대성정수장 절개지 수해복구가 4,860여만원, 원당정수장 가압시설 개장이 4,939만원, 상관, 지곡정수장 염소가스 시설교체는 6,464만 8,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입찰을해야할 것을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근접한 액수가 나온것입니까. 그리고 6,464만 8,000원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464만 8,000원은 단체수의계약으로해서 조합에다 준것입니다. 반드시 조합에다 의뢰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공기가 가까운데 설계금액이 조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액은 이 보다 훨씬 여유있게 잡았습니다만 자재비 자체를 관급자재를 공제하고보면 물량을 더 늘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규모에 맞춰서 한것이 그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관급자재를 꼭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관급으로 했을때와 사급으로 했을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는 것은 관급을 믿는 것이 효과적이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검수해서 투입되도록하고있고 사급은 전체수량을 확인체크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자체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험절차를 거쳐서 신빙성있게 납품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사급자체를 일일이 시험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관급자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약금액에서 5,000만원이 안넘는 것은 대부분 관급자재를 써도 5,000만원이 안넘는 것은 관급자재를 안씁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0만원이나 1,000여만원짜리는 관급자재를 쓰지않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서학동 예그린아파트를 보니까 도급예정금액이 4,972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558만원입니다. 4,972만원이면 약 30만원정도만 넘어왔으면 입찰이 가능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꼭 5,000만원이 되어야 입찰이 아니고 5,500만원까지입니다. 부과세를 포함한

김병문 위원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얘기하면 관급자재 558만원 안쓸수도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에 가장 큰 차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가서 보니까 하반기로 모든 사업이 미루어져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할려면 연내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를 직원들이 직접해야하는데 현장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또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까지 거의 담당직원이 11시이전에 들어가지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초내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되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하기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의계약 낙찰율을 보면 95%이상이고 입찰을 하면 90% 이내로 떨어지기도 하고 9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입찰했을때는 가격을 하향시킬수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서서학동 예그린아파트는 입찰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무엇이 있고 금암아파트옆 동아맨션도 원래 6,132만원인데 관급자재를 1,000여만원이 넘게 해서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답변드린대로 관을 쓰는 것은 관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관급자재를 써야 완벽한것입니까. 어차피 관은 KS규격품을 쓰지않습니까. 사재품은 KS가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것을 관급자재를 써가지고 가격을 낮추어서 수의계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당양수장 가압시설공사인데 준공이 10월 31일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642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42만 4,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10월 31일에 준공하는데 10월 28일에 설계변경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관계는 계량공사를 한 목적이 대성정수장이 갈수시에는 현재 시설용량이 4만톤이지만 방수리에서

김병문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31일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10월 28일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10월 31일에 준공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전에 복명해놓고 준공단계에서 왜냐하면 그 탱크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들어가야하는데 그런 관계때문에.

김병문 위원   복명한 서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동건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착관계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것은 없고 일동건설이 원래 전주시 수도과에 근무했고 계장까지 했습니다. 했다가 부안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안가서 임관하기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에게 사업이 간 배경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대행업체 16개업체중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업체에다 일을 해달라고 했을때 반대를 해서 통합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적은 공사이고 해서 안할려고 해서 이 업체는 그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들 입장을 수용한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단종업체가 3개라고 했는데 그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일동건설을 보니까 일동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는 대표자가 다릅니다.

김병문 위원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날짜에 계약해서 10월 13일에 두 개가 넘어갑니다. 일동건설에서 10월 8일에 계약하고 다시 10월 13일에 계약한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날에 하나는 일동건설이 있고 일동산업이 있습니다. 일동건설하고 일동산업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확인을 못했습니까. 최종결정을 누가합니까. 일동산업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844-3번지 이것이 일동산업입니다. 그리고 일동건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844-3 종목만 다릅니다. 하나는 토공상하수도설비, 하나는 상하수도 설비 철근 콘크리트해서 타인견적서가 한사무실에서 업계보증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사무실에 똑같은날 하나는 포설공사, 하나는 배수관 포설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줄수있습니까.
  본위원이 일동건설, 일동산업을 얘기하냐면 덕진구에서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한쪽에서 일동산업에서 공사를하면 일동건설에서 보증을 하고 일동건설에서 사업을 하면 일동산업에서 보증하고 이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확인을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사해서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히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동건설이 공무원출신이여서 봐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동건설은 대형업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공사는 그분에게 주어서는 안될 공사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왕에 집행된 것은 통합공사로 어려운 공사여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해마다 감사때마다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드렸듯이 입찰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문제를 수의계약맺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입찰을 90%로 정해놓고 합니까. 5,000만원이상은 90%로 정해놓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가를 할 때 15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중에서 3개를 추천합니다. 그 액수가 컴퓨터로 환산하면 1,300몇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낙찰이 되는 사람은 거의 같은 비율로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볼때도 동가가 나온 경우도 두 개 세 개되는 업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거쳐서 합니다만

김병문 위원   입찰하는 방법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건설이나 다 똑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90%로 일정하게 나오지않는데 상수도사업소만 일정하게 나옵니까. 0.1%라도 달라야하지않습니까. 5,000만원짜리 이상이 10정도 되는데 90%로 다 똑같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소수점이하를 생략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타인견적이 들어오면 견적서를 받을때 금액만 받습니까. 예가를 주고. 이것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업무과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견적서를 받을때 타인견적서를 받을때 금액만 적어서 받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이 붙습니다.

김병문 위원   타인견적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들어 2,000만원이 나올려면 왜 2,000만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견적이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내력서는 계약할 때 얼마를 깍았다는 내력이 나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견적서입니까. 수의계약할 때 예정가격 미리 알려줍니까.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이라면 예정금액을 1,700만원이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정가격을 구두로 얘기해서 타업체보다는 싸게 합니다. 저가입찰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두팀이 와서 두 개를 받지않습니까. 일동건설은 짜고 했는지 부덕건설에서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견적서를 받을때 총액만 받습니까.
  견적서라는 것은 품목도 넣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품목은 계약할 때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계약하는 사람의 편리를 봐주기위해서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서를 확실히 받아서 두 개를 받아서 견적을 확실히 비교해서 거기에 무슨 품목이 들어가고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쓰는지도 파악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흄관같은 것도 이 사람은 어떤 재질을 쓸 것인지 이 사람은 어떤 품목을 쓰는지 비교를 해야지 총액만 가지고 해서 되는 사람 편리봐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내력서 써와라하면 그 금액에 맞게 내력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최종예정가격은 제가 정해줍니다만 그 뒤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집행을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이 적자라고만 하지말고 이런데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꾸 적자가 나지않습니까. 복구를 못하고.
  돈을 아끼는 쪽으로경비를 절감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올 1년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수방지센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2명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식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능직이 4명이 있고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누수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탐지하는 기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사실은 장비는 굉장히 정밀기계까지 와있습니다만 밤에 듣는 청음봉외에는 전문화된 인원이 없어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문화된 인원이 없어서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입한지 얼마나되었습니까. 10년 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약 10년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88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구입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복구하지 스스로 누수되는 지역을 찾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야간에 사무실직원들이 나가서 매일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 우리가 직접 찾는것보다는 신고에 의한 누수가 더 많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물이 잘 안나온다거나 또 육안으로 발견되었을때 신고가 되지 그것이 하수도관으로 연결되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신고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밤에 가서 확인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할 때 시끄러울때는 물흐르는 것을 도저히 발견못합니다. 그래서 야간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겨울철에 누수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300일짜리가 280일화되는데 이 분들이 280일짜리로 근무하실 것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가 이미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300일에서 상여금까지 받은 금액하고 280일로 해서 지급되는 것하고 비교차이가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250%가 줄어듭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큰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세우고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더 추가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김병문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약간에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전혀 그런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4분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노무자역할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걱정스러워서 누수방지센타를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위원입니다.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77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원이 68명이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검침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부분이 검침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내에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44명이 수도검침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담당구역을 맡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분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어느 부분만 치우쳐도 원성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 단독 이렇게 분할해서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44명의 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데 그분들 업무가 적절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행자부지침보다는 업무자체가 과중합니다. 행자부지침에는 단독주택이 약 1,400세대, 공동주택이 2,200세대로 되어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그보다 초과해서 맡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중에서도 담당구역 안배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에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경위는 원래 원수 취수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취수장에 오면 맨처음에 착수정을 거치고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를 경위합니다. 거기에서 여과지를 거쳐나오면 염소를 투입해서 배수지로 물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배수지에서 각가정으로 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몇 년전에 정수기업자가 정수기를 판매하기위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수돗물을 정수기계에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험을 보고나면 수돗물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자체가 소장님 말씀대로 깨끗한 물인데 중간에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해서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수돗물을 못먹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위로 해서 가정에 수돗물이 온다. 그러면 먹는물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정이 먹는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샘물. 샘물은 먹는물의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관리가 되고 수돗물은 수질기준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원수대로 정수는 정수대로 정기적으로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먹는물 수질기준이 45개항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그야말로 깨끗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45개항이 다 이행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맨 뒷장을 보면 시험결과가 있는데 45개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기준은 월에 1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개월에 3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배는 더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는 것은 이 45개항이 기준입니다. 첨가할 것하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해서 제대로 시행되는가 안되는가 앞으로 안되면 이 사항은 꼭 지켜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수돗물생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험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시험연구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질만 연구하고 관리하는 또 각정수장에는 해당 화공직이라든가.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전담하는 인원이 비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기준보다 월등히 강화해서 시험하고 또 가정에 나오는 물까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매월 시내 90개소에 가정수도꼭지를 지정해서 잔류염소 및 대장균균, 일반세균을 검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60개소인데 30개소를 더 선정해서 9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16년된 노후 급수관, 배수관이 있는데 월수질검사해서 세척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자체를 항시 세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세관공사 사업입니다. 그것이 보고드린대로 연차별로 추진해야할 사업이지 임의로 세척하거나 그럴사업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보다 더 선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이 가정집에 올때 BOD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BOD는 원수에서는 나올수있지만 정수에서는 나와서는 안됩니다. 2급수 수질은 1.5ppm입니다.

정우성 위원   원수가 올때 독극물이 올수도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수자체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독극물이 나타날 일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방수리같은 경우에 대단위 축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품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상수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에 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용역설계할 때 거기에 재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외에 경비기준은 115%까지 봐줄수있도록 되어있고 또 기술료를 30%까지 가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경비를 55%로 조정했고 기술료도 15%로 조정했습니다. 절반수준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절감된 돈이 5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9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15억을 책정해서 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느때는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에 했을때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자체도 그대로 발주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상수도빚이 많은데 이런 재경비라든가 기술료를 규정대로 주면서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절감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빚이 많은데 방만하게 할수있느냐해서 축소를 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질평가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된 것은 지난 11월 16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93년도에 되었는데 그때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수질감시위원회이라고 해서 성격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와 기능자체가

정우성 위원   수질평가위원회나 수질감시위원회나 같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전에 수질감시는 일단 생산된 물을 제대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질평가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여서 기능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93년부터 '98년까지 수질감시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연 2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연 2회씩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저수조위치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하탱크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옥상에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연 2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으로 연2회를 안했을 경우에 징역 2년에 과태료 500만원이하인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반기중에 일제확인을 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그런 실적은 없고 그 업무자체가 옛날에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다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현재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 12월이 지나면 1월중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시정조치될수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보다도 더 연구해서 맑은 물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원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금강과 섬진강, 전주권이 들어오는데 전주권에 원수비를 전북농조에 40억원을 주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해마다 들어오는 물이 전주권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물입니다. 그 물을 지속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지난 10월말까지 만해도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이 3만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만 5,000톤으로 약 1만 5,000톤을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 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해서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할 물입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원수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급한 것을 먼저 까야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전주권이 원수대를 합하면 톤당 가격이

김종담 위원   이미 물값을 선불준 곳에다 맑은물을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민들에게 12월 1일자로 요금을 올려놓고 올렸다면 무엇인가는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하는데 기왕이면 선불준 물을 갖다 써야합니다. 다만 원수와 정수한 가격이 높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는 물을 생수를 사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갖다주어야지 40억이라는 선금을 주고서 그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그런것을 빨리빨리 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북농조에 40억이 주어진 것은 톤당 원수대 66원 43전씩 해서 주어졌고 현재 거기에서 정수대를 지물해야 하는것이 157원 52전입니다. 톤당가격이.
  저희들이 대성정수장의 경우에 작년말 기준해서 생산가격이 27원밖에 안됩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원수대는 압니다. 그것을 보급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말씀드린대로 3만톤이 10월말까지 들어왔는데 1만 5,000톤을 늘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금강물이 8만 6,000톤을 계약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말까지 그랬습니다. 계약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가 물이 많이 필요할때는 그 물도 필요하고 그렇지않고 물이 풍부할때는 좋은 물을 제공해야 상수도요금을 올려도 이때는 이렇게 해서 좋은 물을 제공했다고 해야 시민들에게도 이해가 가는데 계속 금강물, 썩은 물이라고 자칭하는데 그런 물을 먹는데 이물을 점차로 줄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은 정수기를 사야하고 생수를 먹고 이런일을 덜하면 그렇게 하지않아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금강물을 일시에 줄일수는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톤이상 줄여나가고 전주권은 1만 5,000톤이상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최대한 물을 받고 금강권은 가능한한 받지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강, 섬진강, 전주권이 있는데 변경해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9만톤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9만 3,000톤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98년도에 들어와서는 1월달에 한번하고 8월달에 한번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월달에는 금강권만 증량을 4,000톤했고 섬진강은 10월에 조정했습니다. 3만톤이 들어오던 것을 1만 7,000톤으로 해서 1만 3,000톤을 줄였고 금강권은 당초에 11월 10일자로 3만 2,000톤 오던것이 3만 7,000톤으로 11월 21일자로 3만 7,000톤에서 4만 5,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금강물은 계속적으로 그 물만 받지말고 되도록 좋은 물을 시민에게 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는 원수대공개 내력을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손실이 계속해서 있다가 8월부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그것이 7월까지 손실료를 부담했는데 8월부터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지않기로 해서 부담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을 가져온 양에 대해서만 물값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는 손실량을 66톤밖에 안주었는데 4월달에는 1만 5,572톤 또 5월달에 주다가 갑자기 6월달에는 1,106톤, 7월에는 9,512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던 것을 8월에는 0으로되어있습니까. 물론 손실료를 주고 안주고는 조건이 있었을텐데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오전 질의중에 영업외수익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보면 8,800으로 보고서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예산에는 영업외수익이 2,00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체감사결과 회수금이 4,234만 9,000원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맞지않습니다. '99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추경예산에 8,861만 1,000원으로 해놓고 '99년도에는 2,000만원을 올려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앞으로 별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잡수익이 880만원인데 5,141만 9,000원으로 잡혀서 4,234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자체감사에서 지적된 회수금입니다.

김종담 위원   회수금인데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이유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런 과다설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다설계라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서 회수한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부에서 나온 품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품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건비같은 경우 0.1인에서 0.2인까지 적용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이 설계자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과다설계로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올해 설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난번에 감사받아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뒤로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뒤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9월 1일이후에 공사한 내력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느 설계자는 잘했는데 어느 설계자는 적용을 못해서 방금말씀하신 경우과 같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자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설계하는 직원들에게 이런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은 소장께서 설계하는 직원이나 집행하는 직원이나 품셈에 대한 부분은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대부분 같은 공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과단위로 품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검토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조치내용을 보면 4,000만원이 안나올것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다가교에서 전주교간 배수관로 세관갱생공사에 13건 공사비산정 부적정해가지고 지급된 2,438만 4,000원 회수했는데 4월 15일까지 납부통보했는데 미납입이 2,245만 8,000원중에 192만 6,480원인데 이것 회수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2월 3일에 불입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금액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합쳐도 4,238만원이 안나올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전부다 회수되었고 현재 2건이 남아있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260만 7,000원 과다지급했다는 것하고 다음에 118만 8,000원 이 2건이 납부가 안되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전주권사업이 계약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권기본계획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낙찰자 결정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낙찰까지는 끝났는데 그 업체가 그동안에 부도라든가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회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서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옛날에 평택시 수도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업무를 하다가 그런 사고를 일으켰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감리업무는 면허자체가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해주지만 이런 종합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다소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그 결과를 최종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담 위원   종합엔지니어링 자료는 아직 안왔습니다. 순위가 1위, 2위, 3위한 순위가 1위, 2위는 왔는데 3번 종합엔지니어링 자체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려움이 전혀없습니다. 다만 제가 계약통보를 해야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조회가 끝났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다해서 결재가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디까지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완료해가지고 다 끝났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심사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심사끝나고 과거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소장께서는 기술직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알수있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영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느끼는 것이 현재 IMF시대로서 소장께서는 경영을 많이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경수로사업으로 300억정도에 빚을 더 얻어야합니다. 올해부터 100억씩 얻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56억입니다.

김진환 위원   '99년도에는 얼마를 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기계획에 차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해에 가장 많은 빚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이자율이 5%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이 돈을 저리이자로 얻는 것은 예산에 도움이 될 수도있고 치명적이 될 수도있기때문에 싼이자로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것이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다음에 도하고 세군데인데 다음에 은행하고 해야하는데 환경부는 이자가 비쌉니다. 다음에 건교부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정수장건설융자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타켓은 도재정자금 6.5%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다음은 현재 재특자금으로 70여억원을 쓰고 있고 그 이자는 5%짜리로 쓴다면 3억 5,000만원을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쓰는 공공자금 8%짜리는 68억 6,800만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5%짜리로 하면 2억이상을 이득볼수있고 3년거치 10년상환 IBRD상환은 3,000만원정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8%짜리나 차관으로 빼면 10%짜리를 본위원은 소장께서 어디에라도 로비해서 빨리 5%짜리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성사시켜야한다고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차관사업은 내년초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부자금이라든가 제일은행에서 쓰는 공공자금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북도내에 싼돈을 많이 얻어다가 먼저 갚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자금이 양여금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공채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5년거치 10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특자금은 330억이나 됩니다. 도래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거치 15년상환이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 3년후면 도래가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3년후부터는 돈을 갚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월드컵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5년거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5년거치가 거의 한꺼번에 될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년거치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갖다 쓴것이 330억인데 현재 도래되어서 상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래가 안된것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경영소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가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맡길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주어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더 전주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법을 찾아볼수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상수도 총부채가 970억 9,100만원인데 과년도 상수도 채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1억 2,206만 3,000원과 현년도 2억 2,373만 8,000원중 총체납액이 3억 4,600만원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과년도 1억2,200만원과 현년도 2억 2,300만원에 대해서 체납액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상수도요금은 매월 약 17억내지 15억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월에 98%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1억 2,260만 3,000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저희 검침원을 통해서 매일 징수하고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매일징수해서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까지 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IMF경제체제로 해서 기업체의 폐업 영업점의 휴업등으로 공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에는 7만원 미징수액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이창윤 위원   '94년도에는 128만원, '95년도에는 200만원, '96년도는 110만원, '97년도 1억 2,200만원은 직원들이 직무태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받아들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체비율로 보면 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분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93년도에는 미수액이 7만원을 징수못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전부다 100만원내지 200만원상당에 미징수액이 되었는데 '97년도 들어와서 1억 2,200만원이라는 것은 %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현년도가 98.6%, 10월 31일은 4억 1,000만원이였는데 11월 30일 기준에는 98.6%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말씀드린 바대로 '97년도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다소 체납자가 많습니다. 계속 영향이 있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서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체납자 시민들이 요금을 안낸다고 해서 단수조치가 최고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않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해서라도 징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