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민원서류심사의 건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화단조성 사유지 원상복구요구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철회 요구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자동 3가 1156번지 김용순씨로부터 화단조성 사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로과에 이첩,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여의동 1062번지 장철수외 15인으로부터 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시설결정에 감안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