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앞둔 금년 한해 저희 구의 구정은 전주바꾸기와 2002년월드컵준비를 위한 시책추진을 축으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청원이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길유석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의웅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과장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건설과장 길유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김의웅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과장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전부락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그 대책을 요구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마전마을을 전체 조사한 결과 건축법이 생긴 이후 전수조사를 하니까. 52건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체 100세대 정도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몇세대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불법건축은 30세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치하라고해서 현지 나가서 조사하니까 '62년 2월 20일 건축법이 생긴이후에 전수조사를 해보까. 총건수는 52건으로 기 '80년도 이전 것은 건축특례법으로 양성화조치가 끝난 것으로 되고 그때는 시효소멸이 되었고 최근에는 4건이 이삼년전에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감독자로서 자세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주민들이 민형사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런것을 묵인하고 직무를 태만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세울수있는데 그런것을 하지못한 것은 과장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물을 용도이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것이 아니라.

임병오 위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유아원을 인허가를 득하지않고 용도외로 사용한다면 어떤 규정에 해당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교회에서 유아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허가를 득하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에서 근린생활에서 교회는 어린이 유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건축물에 할수있다지만 용도외에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기지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과다수용이라든가. 자격미달인자가 선교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허가관청인 교육청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할 때, 건축물을 허가할 때 용도가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용도외로 사용했을때 그 지도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교회건물이 어린이 유아원으로 쓰는 것은 용도제한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도제한이 없다면 용도가 분명히 유아원이라는 인허가사항도 있겠지만 교회외에.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측에서는 인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건축설계 인허가할 때 유아원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근린생활시설속에 들어가서 교회나 일반사무실, 의원, 근린생활로 되어있는 곳은 허가절차없이 바꾸어서

임병오 위원   허가절차는 그렇다고 해도 용도는 명시되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유아원까지는 명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 박종윤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종윤 위원   교회에서 유아원을 운영할때는 건축법상에는 예를 들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유아원을 하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것이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지도감독은 관련이 없고 사후에 불법건축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로 써야하는데 유아원으로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건축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에 고발조치만 하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도외에 사용해도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박종윤 위원   이것이 현재 건물을 지어서 병원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병원으로 쓰지않고 사무실로 쓰고있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매일 다니면서 그것을 병원으로 쓰고 있는지 사무실로 쓰는지 체크를 해야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가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사고가 나도 빠져나갑니다. 사후에 지적되었을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고발조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평화동에 소망교회내용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거기가 건축허가가 '92년 7월 7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양영씨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물이 현실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을 득하지않고 지금까지 약 7년간 공공건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묵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건축사 수임사항으로서 건축사가 준공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사용검사를 해서 허가사항과 적법한가, 건축법에 적법한가해서 건축사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건축사가 준공계를 내지않아서 준공처리가 미처리된 건물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중 '99년 1월 14일 시정계고를 내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건축사가 설령 그런다고 해도 칠팔년간 불법으로 다수가 공익적인 면에서 건물을 쓰고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법절차나 건축주의 이행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건축할때는 시공일자와 준공일자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행절차가 이루어지면 모르되 이루어지지않고 말하자면 관이 묵인했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도감독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것이 여론화되고 문제가 된것이 한두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적발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근에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황양연씨가 사망하고 최재윤씨가 건축주가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것은 부과하고 건축사 고발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황양연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하지못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일이 '92년 7월 7일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사망한 날은 '90년도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집행부석 : 「'96년 5월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건이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데도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조치를 취하지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전지역처럼 사전에 방지하고 계도했다면 충분히 이런 사고를 방지할수있는데도 방조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해다마 미준공건물 촉구공문을 띄우고 각 설계사무소에 촉구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거기에 소망교회가 안들어있습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후결과 건축주, 설계사무소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에서 허가가 나서 관리하다가 작년 8월에 합병하면서 인수되어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합치기전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신규사업이 13개 신규지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개중에 13개지구가 신규사업으로 명단이 올라와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결과로 아직 안나왔는데 현지 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복합방식, 전면철거후 이주대책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수렴하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기술한것이지 현재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도 안나왔고 도시건축과에서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현재 개량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개량방식을 한 것은 성급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민의견에 따라서 해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추정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 나오는데 예산은 개발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은 신규사업 13개를 분류해 본것이 어느 정도 방법에 따라서 3가지, 4가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추정예산이 있어야만 개발방식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현지개량, 전면개량방식, 복합방식, 철거후 이주대책 이렇게 쓰지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미리 확정되어있는 것으로 용역은 겁떼기이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한다면 용역은 무엇하러 줍니까. 이렇게 바꾸어 써야하는데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완료지구 3개지구했는데 이 신규 13개지구를 지정할려고 하는 이전에 지정된 지구가 있습니다. 자체지정지구가 있고 건교부 지정지구가 있고 자체지정지구가 이 13개외에 몇 개지구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건교부지정은 없습니다. 자체지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완료해서 투구봉, 초록 1, 2 했는데 이것은 지구지정을 해제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해제된 사항은 아닌데 사업이 충분히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소로개설이라든가 집개축은 자립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은 완료했고 또 당해지역주민들은 자체개량으로 할 사람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광수 위원   초록 1, 2지구가 서서학동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완료라는 말을 쓰기에는 말이 안되고 실제로 투자도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할수있습니까. 초록 1, 2지구에 투자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뒤에 인봉지구, 마당재지구, 참나무지구해서 현재까지 투자가 되어왔습니다. 여기는 투자도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기반시설을 해서 완료했다고 하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계획대로는 완료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안길포장 도로개설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는 사업시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할때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공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실상은 해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일정하게 계획을 가졌던 부분이 전면해제된 것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전면개발할려다 문제에 부딪친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계획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대규모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한 이외에도 개축이 어려운 곳은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해서 여기가 대표적인 난민촌지구여서 앞으로도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13개지구를 지정하는데 사실은 그이전에 지구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정할 13개지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된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시행완료라고해놓은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것이지 일정하게 앞으로도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여서 어떤 대책을 시차원에서 세워야할 곳입니다.
  이곳에 지구지정해서 투자된 내역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문제점에 계속사업 지구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예상으로 되어있는데 '98년말까지 대상토지와 지장물이 몇건이며 얼마인가. 또한 '98년도 실적 그리고 금후 계획자료 그리고 총공사비의 추정금액이 얼마인가. 이 3가지 지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작년 업무보고시 시공중단된 공동주택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새한아파트와 진흥아파트 대책이 똑같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철조망만치고 못들어갑니다, 라고만 할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지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새한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해서 입주자비용은 전부 반납하고 현재는 입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개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도남으로서 물건의 흐름이 중단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조사도 하고 업자관계나 주택공제조합에 연락해보면 제3의 물건자가 나타나야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잘 안보입니다. 나타나지않은 것으로 집계에 나타나지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 것은 안전관리하고 다음에 이것이 빨리 진행될수있도록 사업주나 주택공제조합에 연락해보아도 확실한 것이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점검 2회 여기에 대해서 경비업무종사자 안전교육실시하고 되어있는데 이 두 개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공익요원이 못들어가게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울타리를 치고 안전표지판을 여러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철거할 방법도 없으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행정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김종담 위원   건축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올수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신동 다리라면 어디를 서신동 다리라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북은행 서신지점에서 천변으로 나오는 횡단하는 다리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또 서신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신교 하나입니다.

김종담 위원   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상교량해가지고 5개소 서신교, 마전교, 삼천교, 서신교, 한벽교입니다. 서신교가 신교량, 구교량 합해서 있고 또 서신교가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특별대상교량이 4개소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교량대장에 하천에 들어가보면 신교량, 구교량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신교량, 구교량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교량대장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오래전에 개설한 교량이 있어서.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서신교를 지나가면서 신교량인지, 구교량인지 아는 사람있습니까. 통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수정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앞으로 소로개설시 지역구의원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요원이 2개반해서 58명이 있습니다. 이 조사요원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조사요원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구 담당계하고 동담당자 그리고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서에 관계되는 직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주는 감정평가사로 지정됩니다.

김종담 위원   기준이 없으면 그 담당업무를 맡은 사람은 무조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직원이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알고 사전에 저희가 몇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조사요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세무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동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이 딱 한가지 업무를 보지않고 세무를 보는 사람이 토지관리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조사를 할 때 별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지않고 보조원을 일시 그 기간동안에 쓰는 것은 있어도 주된 담당은 그 담당자하고 구청직원하고 감정사하고

김종담 위원   조사요원으로는 54명이고 보조원이 각동에 한명씩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라고 들어가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업무보조를 하기위해서 그 기간동안만 활용하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보조원 몇 명, 조사원몇명 이렇게 나와야하지않겠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공공건축물 정비문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특별히 금년에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떤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화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를 하기위한 사전작업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이 미등기로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등기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미등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등기가 된것이 미등재가 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건축법에 공공건물은 기관에서 협의로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기관자체에서 하고 통보만 해주기 때문에 등기나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해당기관간에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없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공건물은 관계기관에서 협의해주면 시행해서 공공기관이 완료합니다. 완료하고 회계부서에서 준공처리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건축과에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주면 건축과에서는 관리대장을 받아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부서로 이송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됩니다. 된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건축관리대장을 발급받아서 등기를 신청함으로서 등기가 완료되는데 현재 협의되어가지고 사용검사된 것은 대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등기를 내는 경우와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도청같은 경우도 청사내에 가건물로 지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당해서 그 건물을 폐쇄하고 2청사로 옵니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다시 일제정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런것보다는 중앙에서 증명발급의 신속화 이런것 때문에 전산화 계획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산화때문에 그런것이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이 기관대 기관으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자기건물이 필요하니까 가건물을 몇 개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는 고발규정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께서는 미등기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보존등기를 할수있도록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이미 되어있으니까 136건. 13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재해위험 석축옹벽에 대한 대형사고예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확보가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99년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C급에 해당하는 것만 2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초 과에서 요구는 2억을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재해발생이전에 하는 것하고, 재해가 발생해서 하는 것하고는 소요예산차가 많기 때문에 전에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든다는 내용을 여러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2억원을 올렸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로등및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가설대가 4,700만원해서 1억 9,7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억 600만원정도만 세워졌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로등관계도 예산을 요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것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음부터는 적극 노력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신규사업에서 현지개량방식이라고해서 난민촌이라고 되어있는데 난민촌은 서노송동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거기가 인접된 지구가 있습니다. 덕진구쪽이 넓고 우리쪽은 좁습니다. 동네가 형성될때는 한동네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에서는 당초에 시작을 안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 덕진구에서는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민원인이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는데 그러면 비송처리를 해서 법원판결이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비송처리가 되면 대부분 3분의 1정도로 떨어져서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다한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했음에도 민원인은 과다하다해서 법원으로 비송처리되면 3분의 1정도로 떨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덕진구, 완산구가 시장에게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라도 건의해야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법원에서 비송처리되는 것은 저희가 가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송처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액면 그대로는 아니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약간은 감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법적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격감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방세입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을 정확히 과거에 한 것을 봐서 감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의원님들이 관할동에서 민원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항시 주차장에다만 차를 넣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발생합니다. 솔직히 본위원도 도심동 3개동을 합동하다보니까 골목도 별로 없고 주차장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할수없고, 민원인들과 있다보면 잠깐 도로변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민원업무수행중이라고 적어놓고 핸드폰번호도 적어놓습니다. 그런데도 스티커발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관내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한 것은 당연히 내야하지만 관할지역에서 민원업무처리시에는 앞으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이나 개구리주차장은 역천로에 공구상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확보되어있고 그 옆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당국과도 협조가 되어야하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은 3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어있는 땅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200평방미터이상 나대지를 조사해서 거기에다 간이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구리주차장관계는 시교통과에서 하는데 서서학동에서 여러번 올라왔고 또 평화동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은 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경찰서에 통보했다는 해답만 받았지 언제된다는 것은 못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에서도 현황파악을 하셔야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통임시주차장이나 무료공영주차장을 하면 차량이 많지않은 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차량이 많아서 혼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은터널이나 그런 곳에 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가 판단할때는 거기가 사거리이고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들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흘러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무료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원동 현대자동차옆에 법원장관사가 있는데 옛날에 검토한 일이 있는데 검토해보았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전임자들이 얘기가 된것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도 손익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것이 대개는 소로사업이였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신규사업 방식으로 한다면 현지개량방식도 있고, 전면개량방식, 복합방식, 전면철거후 이주대책했는데 전면철거후 이주대책은 시에서 다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에서 현지 토지소유관계, 토지를 매입할 때 이용관계를 전부 구체적인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집을 다시 지어도 수해가 반복될 수 있는 곳은 매입해서 이주시켜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마련해서 갈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재개발해서 집단촌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없고 도시저소득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데 다시 집을 지어도 투자여건이 열악해서 집을 짓는 것이 어려운 곳은 주민들의 공공편익시설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좋게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재개발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건축법대로 현지개량한다면 주차시설도 축소해주었고 건축용적율은 배로 늘려서 다시 만든다고 해도 또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주할사람 이주하고 나머지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과 100%합의해서 재개발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주시킬려고 계획한다면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근거도 없이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인봉지역은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소로개설로 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소로개설도 가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용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업무는 이관시켜서 할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관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로로해서 개설하면 되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상하수도가 포함되어서 할수도있지만 단순한 소로개설사업이라면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소로개설사업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이동교가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거기가 교통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신시가지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교량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신시가지를 언제해서 언제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2008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2000년에 납품되어서 2001년부터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마전교를 새로 가설하고 있고 이서선을 현재 개설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되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소한 인도턱이 높아서 차량이 우회한다든지 할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차도를 아스콘으로 채워서 높여서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마전교도 가설되어있고 그래서 마전교가 개통되면 원활한 소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한 대안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두일아파트부근 농수로복개가 농수로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농조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할려면 저희들이 수로를 매입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농조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중인데 그전에도 농조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이사회에서 감정가격이 저렴하다해서 협의를 안해주어서 토지수용으로 해야할것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농수로가 전혀 농사와는 관계없는 물줄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산타운뒤로해서 풍남중학교뒤쪽으로 빠지는 수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농수로라면 가능하면 복개를 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완산구청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올라온 도로가 소로가 1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경원동, 중앙동, 태평동, 서신동해서 올라와서 효자2동까지 올라와있는데 이중에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군데를 요구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뀐것뿐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도로라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지않고 있었고 또 현재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건 가장 시급한 곳과 시급하지않은 곳에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순위의 문제인지, 도로자체를 개설하는데 문제인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그려져있기 때문에 개설해야합니다. 그러나 저희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민원이 있어서 올렸는데 이번에 15개 소로개설이 양이 안맞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합니다. 거기에 개인땅을 도로를 내기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시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투자해서 땅을 다 매입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 입장에서는 시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기부채납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과정이 도로개설하면서 소로가 되었건, 중로가 되었건, 대로가 되건, 어떤 도로이건 민원인이 항상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존에 막혀있던 도로를 내면서 불이익을 받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이 답변하실 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다보니까 논란이 반복됩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혼란스럽지않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교동 남천교주위에 주차장을 개인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진환 위원   거기를 폐쇄해놓고 사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에서 허가를 다했고 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료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군데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받았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가 이득도 없고 앞으로 공원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옮기든지 그렇지않으면 없애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교동주위에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전까지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수있는데 꼭 폐쇄를 해야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일단은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할수있도록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류에서부터 하면 앞으로 2, 3년정도 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관계자와 협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평화1동 소로개설은 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4억원이 세워졌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고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토지만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도 토지를 많이 사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자료수집하고 조사측량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평수는 안나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땅을 전부 매입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8억원중에는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많지않을 것입니다. 약 6억정도는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를 냈을때 그곳에 집이 몇채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1동에 삼우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넓혀달라고. 말하자면 청소차도 못들어가고 소방차도 못들어간다고 민원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시급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못따라주어서

김진환 위원   그러나 예산이 못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동에 한두곳에 4억원씩 들여가면서 시급한 우선순위에서 미흡한 것을 충족시켜주지못하기 때문에 삼우아파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께서는 청장과 상의해서 선의의 피 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선별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화1동 소로가 4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완산구에서 몇군데나 소로를 폐지할려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소로폐지관계는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사는 같이 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조사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협조는 해주었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는 적어도 이미 8억을 들여서 사업하겠다고 한 부분보다 못해야 폐지가 되지 그것이 가장 전주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폐지시키지않고 다른 도로를 폐지시킬때는 완산구에서 만큼는 구별해야 할것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실수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결정권도 없고 앞으로 조사가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공청회도 갖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왔든 시장님 건의사항이 되었든 시정설명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때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도로를 집행하는데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원만한 주민편익사업을 기하기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못했다. 다시말하면 1순위가 되어야할 목적사업에 2순위가 되었다면 2순위로 되어있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것을 비하시킬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무시했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민원내용을 놓고보면 그 민원내용의 상당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추호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명심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막대한 혈세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구체적이고 시민편익사업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서완산동 동사무소앞에 소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부터 사업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못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제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해야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저희들은 요구해서 편성해주면 집행합니다만 할 장소는 많고 예산은 뒤따르지못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로를 개설할때는 주민들의 협조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도 그런 재산권까지 시에다 이전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협약서가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임병오 위원   물론 약관을 보면 제2조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100%를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로를 주민이 협조하지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시에다 등기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민형사책임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피하기위해서 본청에 과장이나 청장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과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수억원의 돈을 사장시키면서 사업을 집행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 사업절차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현재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전부터 추진해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고 등기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시 다른곳에 저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서류를 갖추어서 앞으로 '98년도 예산에다 사고이월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지급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98년 10월 23일에 등기이전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않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이 공시지가나 이런 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편이 아닙니다. 불과 2,400만원, 2,100만원, 가장 적은돈에 불과한데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민원인이 몇번 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고이월해놓았고 절차를 밟아서 수일내에 지급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를 보면 '98년도 위법사항 총 적발건수 122건이 있습니다. 고발 17건, 시정완료 88건, 시정중 17건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점검을 연 2회로 3월, 9월로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하실 의양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전체적인 조사이고 계속해서 매월 하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 9월로 되어있는데 현재 건축담당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실 의양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실상 시행은 매월별로 해서 조사하고 월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일괄해서 한 것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할수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인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수시점검을 보면 명확하게 있지않고 필요시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20번내지 행정전화를 통해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현지를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매월수시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시마다 실시한다면 1년에 한 번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20번에서 신고들어오는 사항과 저희 전체 개소가 3,000여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매월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한다면 한 번에 3,000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가 지역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주변에 주차장이 활용되지않는 곳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고발자가 17건이 되어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행강제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고발조치하면 바로 해소됩니다.

이창윤 위원   이행강제금은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정기간 계고하면 시정됩니다. 시정이 안된 것은 최종고발해서 17건을 고발하고나면 검찰에서 조치받은 다음에는 벌금을 거기에서 물고 바로 시정합니다.

이창윤 위원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수시점검은 아무 대책없이 필요시로 되어있는데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한다거나 120번 전화만 받고 하지마시고 수시로 말그대로 점검해서 부설주차장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 17건, 시정완료 88건, 시정중 17건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계획소로를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기초조사를 해서 업무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초조사할 때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시에 협조만 해줍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해서 토목팀에서 조사할 때 시의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교육을 갔다왔는데 어느정도 의원과 동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계획도로폐쇄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합니까. 도로를 뚫기 원하는 분도 있고 원지않는 분도 있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청취공고가 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김병문 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어느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시의원들의 의견청취가 있고 주민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다 듣다보면 반대가 있고 또 찬성도 있으니까.

김병문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병문 위원   평화동 완산공원 진입로 도로문제를 보면 기개설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병문 위원   토목팀장 맞습니까.
  (집행부석 : 「예. 안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승로가 30m도로인데 도로개설이 전혀 안되어있습니까. 전면은 매수되어서 개설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집행부석 :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연도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데 시에서 전혀 매입을 안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담당이였으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매수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면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안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도면을 보십시오. (도면설명) 장승로입니다. 이만큼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막혀서 못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개설되어있는 도로가 있고 기부채납되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완산공원진입도로가 24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되어있는 구간빼고 기개설되어있는 구간을 빼면 나머지가 몇m입니까. 이완재씨가 전주시로 기부채납한지가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소유권을 전주시로 넘겨서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이 부지가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전체부지에서 색칠한 부분이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기개설된 도로이고 약50m만 되면 240m되는 도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토목팀에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이 뒤에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 :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책임질수있습니까. 이 도로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만 이용합니까. 인근에 주택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인근에 주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도면설명) 이쪽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의 편의성을 따져보면 산이 막혀있으니까 필요없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차가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특혜의혹이 있는 땅입니다.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서 특혜가 있을수있다. 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땅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땅이 이땅인데 남아있는 땅은 이 사람땅이고 안되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 집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려면 의원과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전주시내에 소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활용도를 따질것입니다. 그것 역시 의원들과도 협의를 할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난다면 주민의견, 활용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면 또 다른 답변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지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받은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과별로 1월 29일까지 개선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주재민간사,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소관 업무에 대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덕진구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금년도 저희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한해동안 저희가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덕진구 전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무원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건축과 ,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덕진구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청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김봉기위원장,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99년도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노송천사업이 보고되지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노송천복개도로는 계획이 총건물이 60칸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7억 8,900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관계방침이 아직 명백하게 결정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올리지않았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총공사비가 49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8년도에 7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월했고 금년에는 양여금으로 4억 6,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4억 6,200만원을 세워서 추진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 '98년도 이월금액은 7억 8,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부양여금이 4억 6,200만원입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관계는 추진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복개공사를 JTV앞에서 서중앞에까지 4억 5,000만원이 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노송천복개공사 사업계획서및 모든 사업비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재해위험석축옹벽보수해서 완산구청에는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재해위험이 높은 건물이나 석축이나 옹벽에 대한 대형사고예비를 했는데 덕진구는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완산구는 지형이 상당히 높고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완산구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예비책을 안세워도 덕진구는 문제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철저히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예상된다면 다음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비와서 문제 생긴곳이 한곳도 없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노송동 난민촌밖에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난민촌지구만 있고 시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가 서노송동 난민촌지구를 포함해서 9개지구를 대상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구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조직개편때 보직을 못받고 지정근무자라고 근무지 지정만 해준 인원이 포함되니까 정원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공동주택중에 덕진구관내에서 부도나서 못짓고있는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고 아남건설이라고 아중지구에 짓는 것이 분양이 안되니까 사업시기조정만 일부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공중인 공동주택관리에 견본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공개안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견본주택하고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옛날에는 견본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선택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불법건축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신고하지않고 갖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필할려면 치우고 다시 갖다놓습니다. 시민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신고를 하지않고 놓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지해서 신고하십시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화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치우게해서 다시 신고해서 갖다놓게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닙니다.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신고나 허가는 사전에 하고 사후에 어떤 행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사후에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구청에서 시민에게 불법이니까 치우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해서 신고를 할려고 하면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갖다놓은 건축물을 치우게 해서 다시 신고를 필한 다음에 다시 갖다놓게 합니다. 보통.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두가지를 주문합니다. 당신이 이를 철거했다가 다시 놓는 비용하고 벌금하고 계산해보아라. 우리가 대개 암시를 해줍니다.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은 이정도 나온다. 그럴때 당신이 콘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비용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나중에 추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쌉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이행강제금등 벌금을 부과하겠지만 그것을 옮기는 비용은 사장되는 비용입니다. 물론 지게차업주는 돈을 벌겠지만 이쪽에서는 옮겼다가 다시 갖다놓아야 합니다. 두 번일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하면 양성화시켜주는 방안으로 벌금화를 한다거나 해서 시수입을 잡을수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테이너박스를 치우지않고 현장에 장소나 이런 것이 적합하다면 불법건축물로 있었던 것을 벌금화해서 시세수입으로 잡을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고 신고를 필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우리가 고발을 하는데 시세수입으로 안됩니다. 국고로 갑니다. 우리는 고발해서 벌금을 내면 첫째는 벌금형이 올라갑니다. 대개 본인이 치웠다가 하는 것보다 벌금형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로 부과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발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부과하는데 그것을 저희는 공식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유통성이 없습니다. 전혀.
  만원이면 만원을 꼭 부과시켜야하는데 만원부과시킨것을 검찰에 비송사건처리하면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2, 3년전에는 20%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70%정도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저녁에 차량에 불켜가지고 이상한 제목이 붙어있는 광고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저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1톤차량에 싸인탑을 해서 광고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그러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야간에도 단속하는데 충분히 인지할수있는데 꼭 신고만 받고 나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즉시 단속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차량에 부착한 것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늦은시간까지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I.C상징물은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I.C상징물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세워주고 도비가 1억이여서 2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면 좋은 조형물이 아니라 조잡한 조형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더 규모를 확대해서 기왕에 만드는 조형물이라면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병문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할 것같다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해야지 여기에 빠져버리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세울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계속사업에 인후중노 1-1호선 개설이 있습니다. 용지보상해서 이후에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마무리 비용 올해 예산이 5억드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5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5억만 세워지면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실질적으로 도로의 효율성을 봐서는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가다가 못하면 결국은 도로의 가치가 적어집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1-1호선 계획노선을 잡은 것은 농고앞에서 작은모래내다리 건산천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5억정도의 예산이면 10억을 세우는 것이 무리였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내년예산에 또 세운다면 토지보상비만 올라가고 그러면 5억가지고 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사업은 계속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에서 단속인원이 61명입니다. 도로율이 완산구가 높습니까. 덕진구가 높습니까. 차량은 완산구가 높고 도로율은 덕진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18개조 61명이고 완산은 2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완산구의 경우는 효자출장소하고 구.완산구하고 합해서 했고 또 시 교통과에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 교통과에서 종합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견을 개진할뿐이지 결정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김병문 위원   의견을 개진할 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래서 일용직 4명을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단속원 친절교육은 언제 시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거의 매일아침에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요원들과 부딪치는 면을 보면 단속요원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이후로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익요원들이 단속업무에 임할수있느냐가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청경과 일용, 직원 3사람 저희 직원들을 조장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은 단순히 돕는 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지가 약 2주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민원이 거의 한건도 없을때가 하루 일과를 보내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문제라든지 권한쟁의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하는 과정에 몸싸움이나 말다툼들이 주민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잉단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설사 위반을 인정한다고 해도 단속원의 자세때문에 항상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만 이제는 조역으로 변해서 불친절한 민원이 안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공익요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안덕로 확장공사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안덕로는 대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가 시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몇m도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35m도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도로낼때도 구청과는 상관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송학아파트사용검사 임기가 2월 9일까지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임시사용기간이 2월 9일까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 사용검사를 다시 임시사용검사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공검사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62평만 기부채납하면 완전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 요건을 우리에게 충족하지못하면 임시사용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김종담 위원   처음에는 640평을 시에다 하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니까 못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입주자들이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처음에는 640평을 기부채납할테니까 건축허가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262평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78평이라는 평수를 전주시에서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도로는 포장까지 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당시 민원의 소지가 과거는 과거이고 새로 입주자대표들이 했으니까 나머지 도로를 전주시에서 사라는 소를 냈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라는 소를 받아 보지않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상태는 262평만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완전히 넘겨주면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62평이 어디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62평은 진입부분하고 전면상가 인도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사가라는 것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당초에 사업승인조건을 붙일때 주초법에 있는 당연히 붙여야할 부분이 아닌 인접부과적인 도로까지 다 붙였습니다. 기부채납하라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민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처리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시에서 안들어주면 대부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에 답변이 오는데 전주시에서는 그 민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결하지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에서는 그런 민원을 접해서 해결이 안된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조정의견을 내가지고 수용을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시행하지않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단속요원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단속요원의 실명화를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실명을 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같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익요원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만 조장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공익요원은 단순히 도와만 주는 체제로 한 이후에는 민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부하면 가정까지 추적해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부하고 이의신청이나 모든 것은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2중체제로 해나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실명화의 대체로 할 수 있는 번호부여라든지를 할수있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실명화를 할려면 경찰처럼 이름을 실명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경찰도 자기 얼굴 비치고 하는데 교통단속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않고 앞으로 추정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조장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폐차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작년에 몇건 적발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실적이 주요업무성과하고 빠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총대상이 1,558개소가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상은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몇군데나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에 16개소를 지적해서 고발을 4건을 하고 검찰인지사건으로 3건을 넘겨주고 원상복구 6건, 이행강제금부과 1건 그렇게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행강제금도 지방세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입니다. 이것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16개소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1,558개소에서 1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생각하는 만큼 위법사항은 많지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들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가동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물건을 불법적치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보다는 강제이행금으로 하는 것이 나은데 왜 그렇게 하지않았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행정절차상에 고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개 시정하라고 30일씩 기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30일 이 기간내에 시정을 하지않아서 행정명령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문홍렬 위원   상가를 보면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물건적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물건적치는 저희들이 30일동안 기간을 주면 대개 치웁니다.

문홍렬 위원   치웠다가 나중에 다시하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게 반복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놓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99년도 하수도사업내력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용역을 4건을 주어야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하수도사업은 총 18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전에 완료하다보면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기위해서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액으로 보면 7,500만원짜리도 용역설계를 하고 8,000만원짜리가 몇 개있는데 이것은 자체설계를 하는데 자체설계하는 것하고 용역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규모가 큰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배우기위해서 많이 주고 다음에는 저희 인력이 일시에 자체조사해서 설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호성동 우성아파트부근은 구경이 300mm에다가 길이가 300m밖에 안되는데도 용역을 주고 비사벌아파트는 800mm가 가는데도 자체설계를 하고 또 760m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자체설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저희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할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요즘은 신기술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모가 큰 것은 용역사에 의뢰해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우리 기술로 축적하고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3월 5일까지 공사발주, 3월 15일까지 공사발주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하다보면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거의 동시에 발주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 기술인력이 하수팀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역적으로 묶어서 수행하게 되면 1인당 약 3건이나 4건정도되기 때문에 물론 간단한 공사는 일찍 끝나고 규모가 큰 것은 5월말까지 가지만

문홍렬 위원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 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도 나가야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조기발주의 뜻은 일찍해가지고 우기를 피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여러군데를 함으로서 공사의 부실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인력을 생각해가면서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않나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의 말씀은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징수라고 해서 체납액이 980건이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법규위반차량은 '97년부터 저희가 작년 8월에 이 업무를 시로부터 인계를 했는데 인수하기전에 대부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규위반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불법운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회사와 관련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것은 회사의 영업이나 과태료와 달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문제점은 과태료 행정직소불입니다. 과징금도 행정직소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에 대한 행정직소불에 조세체납과 같은 강제처분 이런 강권이 발권된다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데 그런 예가.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저항이 따를것같은 우려를 합니다만 징수율을 높이기위해서 저희가 금년중에 강제처분내지는 대체압류등 그런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징수예에 국세징수예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강제로 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단속위주의 실적보다는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내는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홍렬 위원   부과를 했을때는 100% 징수해야하고 또 IMF시대에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자원봉사요원이 11명있는데 오전 오후 나누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주시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사람들은 민원인 안내를 주로 해주고 무료대서도 해줍니다.

문홍렬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족한 점을 얘기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 사람들을 운영함으로서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대부분 좋은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더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불법차량건수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의 4대질서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선순위가 단속이 우선이냐 계도와 예방이 우선이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과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덕진구내 차량등록대수가 몇대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6만 8,000여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중에 몇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비율을 내본바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단속되었다고 봅니다. 요즘에 또 김완주시장의 4대질서 운동도 좋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파급효과를 역기능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단속을 해야합니다. 불법주.정차를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불법을 하면 단속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정 정보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 선진문화정착을 위해서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동감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계도와 예방차원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각구청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 도시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중간보고성격 현황조사시 보고할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대지여건이 협소하고 도로여건이 접목이 아니될때는 현재개량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공동주택개발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덕진구의 경우도 9개지구가 조사대상인데 3개지구가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것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현실성이 있느냐는 생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장미빛 계획만 세워놓고 되지않았을때 집한칸을 가지고 살기어려운 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즉흥적으로 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있지않고서는 함부로 정책개발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설명회에서 용역회사에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현지개량방식이 좋다.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좋다.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대책이라든가. 재원부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타당성이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명시되어서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사업을 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입주자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량을 해야한다. 그런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입주를 시키더라도 월임대료를 못내서 생활을 못할 정도의 사람도 상당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부처간에 정책적으로 공론화될때는 실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해봐야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용역추진관계는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확답이라는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개 용역을 주관하는 도시과장님이나 여러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부적으로라도 연간 4,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다 용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의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실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없어서 정책사업도 못하고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무슨 돈으로 용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시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안덕로 인도개설사업이 늦게 이관되어서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본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구청에서 계획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까. 계획중에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하기는 어렵고

박종윤 위원   담당자의 얘기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현재 없으니까. 본청에서 추진했던 계획하고 이미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도 조금전에 관내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안덕로문제는 형평에 맞게 일을 해야합니다. 의원들간에 결정도 그렇지만 어느쪽이 더 시급한지 객관적으로 더 시급한가. 어느쪽이 더 건물이 많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해야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지정된 목적물을 감정하고 난 다음에 잔여액이 남았을때 나머지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약간의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잔여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잔여금액이 남았을때 그 현황을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완산구나 덕진구나 불부합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구에는 불부합토지가 몇필지나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20필지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측량을 하다가 불부합이 된 곳이 공식적으로는 20필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확율이 더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공부상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측량이 그렇다보니까 번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덕진구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산반영문제를 시관계자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 문제는 면밀히 조사한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소송문제가 따르고 또 서로간에 합의를 해주어하는 문제가 따르고 해서 조사계획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합의나 이런 문제는 그 뒤에 문제입니다. 일단 면밀히 조사해서 상황판단을 해놓아야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전에 말씀드린 20필지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필지가 토지대장상에 불부합토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정되어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20필지에 대해서 되어있지않으면 그 땅을 팔므로 인해서 사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부분을 가능하면 토지주와 합의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6개월정도를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진구청에서는 일반현황 통계를 보면 완산구청, 전주시 전체를 보아도 본청, 양구청 도로율이나 하수도보급율등 일반현황을 검토해서 통계를 하나로 규정해서 1월 2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