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현장답사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현장답사활동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서 현장답사활동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친후 간담회를 통하여 상반기 위원회비교시찰의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총 5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팔악골 영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처리토록 하고 중화산동 심정희외 202인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이첩 검토처리초록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고사동 번영회 권병주외 13인으로부터 차없는 거리 시행과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분석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서서학동 우정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교통과에 이첩 유관기관인 경찰관서등과 협조 현지여건 및 교통량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검토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고 인천광역시 주길남으로부터 전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재산권피해와 보상문제관련진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문제는 사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상이 최우선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고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답사활동의건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사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