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완산.덕진구청의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청취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심사와 현장답사활동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는 많은 성원과 질책을 해주시고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직원들은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뜻과 시민의 뜻을 분명히 헤아려서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교통과의 법인, 개인택시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할 때는 부제조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부제에 관한 민원관계가 전혀 없는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택시부제문제는 '97년도부터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같이 부제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검토를 했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개인택시면서 종교부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끊임없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견을 들었고 9번정도 했는데 나름대로 개별적인 기회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100%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6월 15일에 그동안에 설문도 거쳤고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현재 법인택시는 8부제를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 종교부제, 우조부제가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종교부제와 우조부제를 불인정하면서 3부제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개인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약 1,900여명 중에서 1,5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약 400명 정도는 종교부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에 일단은 신청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나,다,라 3부제로 조정해서 개인별로 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부제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제기하는 내용이 종교부제를 인정해달라는 내용과 3부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개인택시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서류가 지부에 지부장이 개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서명을 써가지고 했고 개인에게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개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 이름으로 저희 시에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조합장이 개인소유주들에게 일일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주소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지 개인의 뜻이 제대로 포함되지않은 상황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택시부제라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이 과로를 하니까 과로를 예방하고 차량정비를 통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가 여러 가지 요건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들은 것 뿐 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다시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명받은 것이 개인택시가 1,902대인데 그동안 보고에 의하면 1,589명이 부제신청에 이의없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으로는 거의 반대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제미신청한 것이 31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의 말에 의하면 1,300명 정도가 이 부제를 반대하는 것이고 기존에 4부제를 계속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보고에는 1,902명중 1,589명이 접수를 했는데 민원접수된 것으로는 1,300명 정도가 여기에 반대해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개인택시가 1,902명이 있고 법인택시가 1,631명해서 3,533명인데 개인별 의견을 일일이 들어서 저희가 부제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인정되어있는 법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문에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요구했는데 타시도와 비교해서 6부제와 3부제를 해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부제문제는 운전자들이 휴식을 통해서 안전사고, 친절, 난폭, 과속운전을 하지말라고 부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택시운전자들이 불친절하다. 난폭운전을 한다. 끼여들기를 한다, 합승을 강요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부제가 '87년도에 있었습니다. 4부제, 8부제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교통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택시가 그때는 1,500대였는데 지금은 3,500대가 되었고 일반차량의 경우는 그때는 1만 7,000대였는데 지금은 14만 7,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응논리가 필요하다해서 부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상태의 부제라면 요일별로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 안맞는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부제를 인정한 것에서 일반부제의 경우는 가,나,다,라해서 3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종교인의 경우는 수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을 쉽니다. 그렇게 됨으로해서 월요일은 운행율이 82%, 수요일은 74%정도, 일요일은 70%정도로 운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정했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종교부제를 현행대로 인정했을 때 다른 개인택시들이 집단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일요일날 쉬겠다고 한다면 전체 시내교통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범택시라든가, 원불교라든가 다른종교에서도 우리도 별도의 부제를 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부제를 인정한다면 시에서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잃기 때문에 종교부제를 불인정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동안 부제조정신청내력을 각 지부에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시하고 개인택시지부장과 밀담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하고 개인택시의 대표성을 가진 지부장이나 그런 분과의 대화는 몇번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부제문제는 부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9번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개인택시지부는 지부대로, 법인택시는 법인대로 별도로 3번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제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방문이나 여러차례 과정속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은 승복을 하는데 종교부제는 인정을 안하니까 승복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개인택시지부가 17개지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지부 천주교지부, 불교지부, 주조지부 이 3개지부에서는 저희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다고 시에서 지부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부를 인정한 것은 조합정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택시조합장과의 대화를 통하고 그 조합장을 통해서 전체의견을 집약하는 것이지 개인지부장을 일일이 만나서 의견을 들을수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께서는 17개지부에서 3개지부만 나름대로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부제조정신청 공문을 지난 6월 13일에 발송해서 시에서 이렇게 부제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부제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1,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종교지부에서 개인택시를 3부제로 한다면 일을 적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한다면 서명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접수한 1,300명 정도가 거기에 서명한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 위원   민원인들의 얘기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것이지 다수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부제신청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8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3부제, 6부제는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도 중요시 한 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민택, 전택해서 노동조합장과도 상의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법인택시를 개인들이 사고팔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도하셨습니까. 택시를 약 2,500만원정도해서 법인택시를 산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기사들이 그랬을 경우에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수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불법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불법입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법인택시가 개인들에게 암암리에 암거래가 되어서 사고파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문제나 사고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김진환 위원   다음은 조선문화특구를 사실상은 서울도 조선문화특구로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덕수궁 사실은 조선의 도읍지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도 조선문화특구로 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오지못하고 이쪽으로 돈을 보냈을 때 잘못하면 사장되거나 실패작이 될 수 있어서 국비가 안오는 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조선문화특구라고 이름을 처음에 정했습니다만 조선문화특구는 사실 전에 한옥보존지구내에 있던 것을 한옥군을 잘 살리고 가장 한국적인 그런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담을 수 있는 안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진념장관님이 오셨을 때 그런 건의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념장관님 말씀이 그때는 조선특구라는 말을 쓰지않고 조선문화권종합개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조선문화권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문화특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해서 그 당시에 7,000억이라는 추상적인 사업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념장관님이나 그때 당시 온 예산부처 사람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주가 과연 조선문화권의 대표시라고 생각할수있느냐, 누가 그러더냐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조선문화하면 조선문화의 수도가 서울이였는데 서울보다 더 차별성 우위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조선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은 진념장관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조선문화권종합개발사업중에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선문화특구권종합개발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 도와 상의해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조선문화권역을 만드는 전주권2단계사업으로 했던 사업처럼 권역을 만드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조선문화특구는 한옥보존지구를 중심으로한 약 10만평정도의 적은구역 정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선문화특구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합하지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전북대학교 교수님하고 시의원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만 좀더 어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인들 또 밖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무엇이 좋겠습니까해서 전통문화특구가 어떻게느냐해서 오늘 전통문화특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 본위원은 전북대교수님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과 행자부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조선문화특구가 두군데가 있을수없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후백제의 도읍지인 동고산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런쪽으로 맥락을 절충안으로해서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하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급히 먹는 것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를 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옛날부터 투기꾼, 땅에 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본위원 앞에서 까지 그럽니다. 투기꾼들.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이.
  본위원이 시의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으니까 시쪽에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개발제한구역밖에 투기할곳이 없다. 그쪽에 붙어야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살려면 그쪽에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말이 안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제가 아는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에서 이것을 PR을 할 필요가 있다. 돈 얼마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샀다가 자연녹지나 절대농지나 이런 여러 가지로 묶여가지고 다시 재산권을 행사못해서 빚을 얻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잘못 투자했다가 망조드는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곳을 무조건 푼다는 얘기보다는 복덕방에서 조장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서 투기하게 만들어서 큰 손해를 보게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가 카바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간에는 그린벨트해제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그런 무모한 투기가 발생되지않게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사전검토없이 일괄적으로 해제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현재 그 내용이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하고 홍보설명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말씀이라도 언론에다 해서 현재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닌데 본위원부터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서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되어서 완전히 푸는 것으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언론과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시장님이 공공장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피력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올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택시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택시부제문제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시안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결정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당초에 택시부제조정의 목적이 운전자들의 과로방지나 차량정비를 통해서 대시민서비스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각종 불편신고라든가 민원을 받아보면 거의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 난폭운전을 한다. 끼여들기를 한다. 합승을 강요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을 받아 본 결과 기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같은 교통여건에서는 제가 불법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청문결과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불친절을 가하고 받는 쪽이 있는데 승객과 운전자사이에.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불편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한다면 개인택시는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어느정도 느끼고 있고 또 반면에 법인택시는 어느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일반시민들은 거의 신고를 받아보면 불친절이다. 서비스가 안좋다.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자료나 막연한 얘기로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추상적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까지 불편신고를 받아보니까 약 60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불친절수치가 나와있고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법인택시에 비해서 개인택시는 승객들에게 불친절도가 낮은 편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낮은 편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9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이해나 동의가 있지않고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것 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렇지만 전체 100%가 만족하는 부제조정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2%이상은 이해가 가고 동의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200명의 개인택시가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온당하지못하고 자기들이 지키지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개인택시를 대표하는 조합이라든가 지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지난번에 1,200명의 서명날인한 것을 보면 개인택시부제조정반대, 현행대로 4부제시행요구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한달에 22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3부제로 조정한다면 20일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2일을 더 논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제조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과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있는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일요일에 영업을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종교부제는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임병오 위원   1,2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1,200명이 서명날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농성하는 부분은 과장께서 정책입안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도 아니고 대표성을 인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대표성 인정이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내에 택시기사가 약 5,200명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900명, 법인택시가 3,300명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에서 약 1,200명정도가 4부제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4부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요일 정도는 피하고 평일에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종교부제가 370여명정도를 뺀 나머지 분들은 종교부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 특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원활한 교통소통문제와 불친절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택시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법인택시가 불친절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반면에 이 분들은 영리의 목적보다는 일요일에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관례를 적용받지않게 해달라는 의도이지 말하자면 수입이나 생업관계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부제를 조정하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물론 운행을 해보지않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일단은 저희도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합의할때는 이분들이 동의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특정인을 위하기보다도 다수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1,2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이해관계 합의도 보지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저희시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일요일 만큼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본위원 역시 정책을 관할하는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분들이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이라도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설치작 공모를 해서 45개소만 정했습니까. 많이 있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 설치된 것이 190개정도 있고 업체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것이 45개소 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30개소를 줄이고 설치작 공모를 어차피 마친 것으로 아는데 시비를 투자하는 예산을 줄여서 월드컵을 준비한다면 교통안내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가 노선안내도나 교통안내도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가령 여기에서 어느 목적지로 간다면 글로만 쓸것이 아니라 지하철같은 곳에 보면 노선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가지고 외래객이 오면 지명밖에 모르는데 서울같은 곳에 가면 지하철에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주에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저희 유개승강장에는 노선도와 시내버스 출발시간을 명시한 표를 만들어서 게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도가 글씨가 작다보니까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점차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유개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외래객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과거에는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관서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작년까지는 경찰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대상지조사는 같이 하고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때는 시에서 직접 예산투입을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같은 것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영구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나 기술을 가진 회사에다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 이상은 우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가까운 일본에서는 차선도색을 하면 몇 년씩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해야 하니까 재료비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도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본다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곳을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기 전에 과속방지턱 예고표시를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남북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로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총 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2.5㎞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중에 개설구간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주고등학교에서 백제로까지 2.5㎞구간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2.5㎞공사구간이 무슨동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금암2동, 금암1동해서 4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주민과 직접 공청회를 해본 일은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도로를 내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공청회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꼭 그 도로를 내면서 주민에게 알려는 주어야겠지만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도로를 내는 곳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를 낸다면 앞에다 펜스도 박고 도로변에 블록도 쌓고 하는데 주민들과 공청회도 안하고 시에서 밀어 부치기식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또한 그 구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연초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어느어느 노선이라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얘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의원님들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충분히 주민들과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데 밀어 부치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무슨 공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부근에 주민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 드릴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자전거도로든지, 보도를 만든다고 할 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이전에 개인별로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구간입찰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 보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하얀주차선이 그려져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지워버렸습니다. 지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웠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지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주차선은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얀선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경계표시입니다. 남북로는 15m도로입니다. 15m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있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스티커도 안떼었습니다. 하얀라인이 그려져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하얀라인이 그려져있다고 해서 주차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주차표시가 안되어있다고 해도 일단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볼때도 일단 하얀라인이 그려져있으면 차를 주차해도 좋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차라인을 지워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사를 추진할려고 지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선을 시에서 그냥 지워도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본다면 집행부에서 너무나 마구잡이로 의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불쾌함을 표하고 또한 그 구간에 있는 동료의원님들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장면담을 통해서 결정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진북1동의 경우 주민대표와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북1동에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자기들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해서 하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진북1동만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우선은 진북1동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후에 남북로에 관해서 직원을 동원해서 전고앞에서 전북대학교 정문앞까지 주차되어있는 차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중에서 1차 동에서 조사한 결과를 듣기로는 주민들의 차는 거기에 10%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맹신할 수가 없어서 현재 남북로에 주차되어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3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전부 적어서 주차시간, 차량소유자를 조사해서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주민들의 차라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렇지않을 경우는 주민들을 설득할 자료로서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것을 그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이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저희 시도의 경우는 저희 시비로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국비로 하는 경우는 국도에 관해서는 익산 지방관리청에 8억의 예산으로 별도로 익산 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금년에 없었으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문제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제거해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데 8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에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는데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규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규칙이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지시에 정해져있는 규칙에 맞지 않는 표지판은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정부의 지시만을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위로 5m로 되어있는 부분을 계속 포장하고 포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되다보니까 화물차 적재량이 지나가면서 치고나가서 부실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데 써야지 규격이 조금 작다고 해서 멀쩡한 기둥을 다시 캐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백제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거의 철거를 했는데 두집만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땅 주인에게는 보상금이 나갔는데 두 집은 영업보상이 합의가 안되어서 철거를 못했는데 한집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집도 거의 합의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도로인데 이 문제하나를 해결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몇 년을 끌었는데 그 한두집 문제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제 그제 그 옆에 집을 헐어서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주대로인 그 도로에서 차선이 위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흉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백제로 예산이 국비에서 9,200만원이 안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백제로 '99년도 예산이 양여금이 11억 5,000만원하고 시비가 11억 5,000만원해서 양여금은 당초대로 다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도로를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흙바탕 입니다. 그 흉물 문제를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구간은 다 준공되었고 현재 금년 '99년도 예산으로 땅을 사고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노점상문제에서 노점상전업자금융자를 10명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별도로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정이 아니라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있고 현재 전주시내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거쳐서 시에 신청을 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모든사람이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시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공무원들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의원님들은 안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시의원님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기지역에 부분이라면 노점상이 전주시내 각 지역에 있어서 시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문제가 지역마다 상당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변에 있고 그 지역 의원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오후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으로 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오후에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6, 7년만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사업규모는 120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87만평으로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다시 70만평이하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검토해보셨는지 그리고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신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면 모든 도시기반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신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에 도청이 3만 600평에 신시가지와 별도로 추진한다는데 신시가지에 도청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첫 번째 말씀하신 한전 지중화사업은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공동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해야하느냐 어느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해야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87만평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그 구역내에서는 자전거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부지가 서부신시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개발하는 면적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청사하고 경찰청사하고 이런 도단위의 큰 시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서부신시가지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때문에 도청사는 도에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한방직이 있는 곳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중심업무지구가 형성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청사는 시에서 하는 서부신시가지 계획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지구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신시가지내의 행정타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지구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지개발 배치계획을 세울 때 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심업무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업에는 포함되지않지만 도청사가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중심업무지구를 배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지구는 무슨 지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는 용도지역상은 도청사가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중심업무지구는 중심업무지구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은 부분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같이 혼용해서 배치해야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청사는 신시가지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하는데 시가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2004년도 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면 도시결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청사시설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사업지구내에서는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제반결정사항을 도에다 올려서 받고 도청사부지는 별도로 단독시설로서 공용의 청사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안덕로 지하차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덕로 지하차도공사는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중지구택지개발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아중지구 마이약국 중로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중지구건산천 복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아중지구에서 특별회계로 전주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혀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 한계가 남은 특별회계로 이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올린것입니다. 그러면 아중지구내에서 몇m 이상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구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내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판단해서 아중지구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구내가 아닌것도 사업성격상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전주시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은 지구내를 벗어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대체하는데 그런 과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규 규정이 명확하게 그쪽으로 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런 구분이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안덕원 지하차도는 지구와는 떨어져있지만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을 처리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건산천복개공사도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아중지구내에서 나오는 연계이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지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편의상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관계를 국장께서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주시에서 20개지구를 선정해서 5개지구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5개지구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본예산에서 시행할 때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다음 절차로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20개 지구를 전체 수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구지정이 끝난 이후에 5개지구만 개선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수행을 우선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어느 지구를 먼저 가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20개지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이 5개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5개지구를 선정하기보다는 5개지구와 나머지 15개지구도 사업성을 검토해서 동시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중택지개발을 했는데 그 위에 아중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둘레에 상인들 때문에 오염이 심한데 상인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도 직접 관리권자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파트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아중천이 있는데 아중택지개발하고 복개공사하고 나머지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가 기본적으로 현재 그 물이 전주천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상류지역에서는 하천이라기 보다는 하수에 가깝게 오염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은 기본적으로는 복개를 하지않고 자연상태에서 하천을 살려야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마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8㎞정도인데 가보시면 관리를 안해서 엉망입니다. 관리를 안해서 잡풀이야 뭐야 엉망인데 거기를 택지개발해 놓고 복개공사하고 나머지는 준용하천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차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에서 가장 큰 지천이 되겠는데 그런 지역에서 이미 주택가에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을 살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간을 복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개잔여구간이 125m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지구를 복개하고 전주천과 합류되기 이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적인 여건을 볼 때 하천을 살려가지고 자연하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행자부에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50%를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장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해서 전주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자연하천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식생을 이용한 정화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하천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정비해서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시민여론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다루었는데 그때 김진환위원님께서 주차장확보를 해놓고 시민여론광장을 추진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민여론광장을 현상공모를 하여 당선작은 없고 우수작, 가작을 선정했는데 본위원이 인정이 안가는 것이 지난 5월에도 심사위원 1인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분도 위원회에 참석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전주시에 주차장도 없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추천을 안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시대에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상인들이 스티커를 4만원짜리를 발부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주시청앞에다 보기좋게 시민광장을 꼭 조성해야한다는 의도는 본위원 뿐만아니라 전주시민들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청광장이 주차장용도로 쓰이고 그 나머지는 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한가지는 시민광장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와서 누구든지 집단적 의사표시도 하고 또 쉬고 그렇게 써야하는 양쪽에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주차장문제를 염려해주셨고 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묵과하거나 간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정된 부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의할때 주차장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작이 없었습니다. 이창윤위원님이나 김진환위원님이 전에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주차장문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지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서부신시가지개발에서 전주발전포럼이라는 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발전포럼은 사실 서부신시가지와 연관된 포럼은 아니고 우리 전주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그 분야에서 크게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주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없겠느냐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전주시의 현황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부신시가지를 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자전거 보관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한 것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2개회사입니다.

김병문 위원   2개회사에 몇개 발주한 것입니까. 500개소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500개소가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원래 철물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사람들이 제작능력이 있다고 맡긴 것입니까. 이것을 원래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계약관계인데 저희들이 제작구입의뢰를 내니까 회계과에서 입찰한 것인데 해당직종에 전문건설업체나

김병문 위원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하는 얘기를 감안해서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철물에 제작구입의뢰요구를 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종을 결정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제작해서 납품해서 설치했다면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과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소에 따라 설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작해서 납품받아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쌀것같습니까. 일반입찰을해서 하는 것이 쌀것같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작만 의뢰해서 설치자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싸지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생산하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일괄구입해서 설치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안덕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안덕로표시가 제대로 맞습니까. 도면에.
  이 안덕로만 나오면 위원회가 시끄러운데 거꾸로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되어있는 곳이고 지금 해야할 곳이 비어있는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예전부터 박종윤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똑같습니다. 바뀌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실무자들에게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0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예상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70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직 재원확보대책도 안세워져 있습니까. 조금전에 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려고 한다는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권에서 안덕로에 대한 문제를 풀기위해서 특별교부세를 20억원을 검토해 본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할수만 있다면 특별교부세나 도비,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안된다면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중에 한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린 아중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우성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을 개발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안덕로도 아중지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안덕로는 훨씬 이전에 뚫린 도로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싶은 사항인데 시전체의 도로행정을 놓고보면 안덕로 문제가 상당히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길은 나있고 보행인들이나 토지주나 인근상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재원을 몇십억을 시에서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어느정도 그런 여유예산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는

김병문 위원   2002년도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큰모래내다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큰모래내다리가 지금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안덕로 공사를 합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때 끼치고 말아야지.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획정리특별회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당초에 3개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협약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협약내용은 광고를 허용하고 설치라든가 관리까지 맡는 것으로 해서 10년동안 무료사용할 수 있도록

김병문 위원   10년후에는 기부체납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기부체납은 미리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전기료는 업체부담입니다. 관리까지 책임을 지니까.

김병문 위원   협약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협약은 안되었고 설치자 공모가 끝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유개승강장만 하는 것입니까. 안내판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유개승강장도 포함되고 안내판도 할 계획으로 20개정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건산천 샛강살리기의 건산천은 고속터미널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현재는 물이 없는데 앞으로 취수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를 보면 미나리꽝, 갈대밭을 조성해서 오염하천을 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행사자체를 치뤄보았으니까 다 아실것이라고 봅니다. 그정도의 물이 흐를것이라고 봅니까. 거기가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건산천복개공사 한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주천쪽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건산천복개공사쪽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오염정도도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곳인데 그곳에 물을 깨끗이해서 샛강을 살린다는 부분이 현실에 맡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건산천은 대부분 복개가 되어있고 복개가 되지않고 남아있는 구간에는 흐르는 하천유량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정도도 상당히 심한데 건산천 샛강살리기를 하면 첫 번째로 하천에 유지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건산천 복개공사해서 노송천도 그쪽으로 합류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건산천으로 합류됩니다.

김병문 위원   노송천하고 건산천이 합류되어서 그 물이 나옵니까. 노송천 들어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물을 정화를 시킬려면 실질적으로 복개공사안에서 부터 정화를 시켜야하는데 하천자체가 덮여있습니다. 덮여있는 자체를 정화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전환이 와야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열려있는 전주천을 정화하는데 돈을 더 투자하시고 취소하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되고 안되고를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덮여있는 자체에다 이것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려있는 곳보다 덮여있는 공간이 많은데 조금전에 얘기한 건산천하류지역 복개한다는 지역도 이 천으로 들어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여기에서 샛강살리기를 한다는 구간은 복개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복개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미나리를 심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여기에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원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린이 교통공원은 몇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중지구라든지 전주시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지역을 활용하는 방법 삼천공원이나 그런 곳을 생각했는데 기존에 대성동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은 부족한데 거기에 유휴지가 약 1,8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적으로 투자하지않아도 그곳을 잘 활용하면 되지않겠느냐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대성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얘기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하신대로 접근에 용이하지못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적지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지를 못찾아서 여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로 옮겼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나서 판단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관리를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현재있는 시설에서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을 보완하고 접근성만 용이하게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할수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해주어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자산만 분명하게 한계를 가려서 전주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면허세라든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단은 거기에 요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주시가 투자는 직접하고 말씀드린대로 재산적인 가치는 시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쪽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도 상당한 세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쪽에서 투자할수있다고 봅니다. 굳이 시에서 계획하고 하면서 밀어부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해주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설계해서 시공 준공까지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0월에 착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무엇하러 서두르겠습니까. 시에서 다 해주는데.
  국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 국장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옆에서 무엇을 할려면 아쉬운 사람이 다 하게 되어있는데 무엇하러 나서서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협의가 되었는데 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을 방만하게 만들고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이상한 곳으로 투자되고 있고 소유권만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떤 시설이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한복판에다. 투자를 할려면 그렇게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다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찾다찾다 안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투자하느니 차라리 가까운 곳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린봉에다 한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아중지구에 땅 많이 있지않습니까. 개인땅을 사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할수있게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회관을 가보십시오. 어린이날만 꽉 차있고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성동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까. 자전거를 타고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린공원에다 한다면 대성동에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라고 말씀해주시고 거기다 한다면 또 기린공원에다 하라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계획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처음에 건산천 한진고속앞을 복개를 할 때는 거기를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도로로 활용하기위해서 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모래내시장에서부터 한진고속까지 복개한 것도 결국은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산천에서 고속터미널쪽으로 복개를 한다고 장차계획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600m를 샛강살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건산천에서 갑자기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물고기가 다 죽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김병문위원이 질의했던 그쪽 복개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샛강을 살리겠다고 누가 착상을 했습니까. 하수과장이 착상했습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의견을 무시하고 어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착상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 하수과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를 보니까 생활오폐수유입으로 하수도화된 하천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갈대밭을 조성한다고 생활오폐수유입이 방지가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생활오폐수는 하수차집관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쪽이 그래서 하천이 다 살아있습니까.
  계획은 어차피 도시국소관이니까 참모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하는데 애당초에는 우성아파트를 할 때 반대한 이유가 우성아파트측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기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그래서 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복개를 하는 것이 전부다 좋다고볼수는 없는데 어쨌든 일부 그부분만 복개를 하지않고 남아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서부우회도로로 연결할려면 필연코 복개해야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거의 복개가 되었는데 노출되어있는 600m만 과연 샛강살리기를 해서 미나리를 심고 갈대밭을 조성한다는 것이 해충만 들끓게 만드는 착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예로 전주천 둔치에 한때는 잔디를 심었었습니다. 결국 해충만 들끓으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넓은 하천도 둔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잡초나 해충이런 것이 되었는데 복개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상류에서부터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샛강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갈대밭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교통문제를 생각하실 때 하천을 복개하면 여러모로 시민에게 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를 떠나서.

문홍렬 위원   현실적으로 지도를 놓고보면 우성아파트에서 서부우회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로로 활용하기위해서 복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성아파트를 짓기전입니다. 그리니까 우성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관계관께서 그때 복개해서 기부체납하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상태에서 시비로 복개를 해나가고 일부 구간이 남았는데 왜 거기에다 샛강살리기를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건산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의 대부분이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주천과 합류되는 구간입니다. 상류지역같으면 이미 복개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복개를 추진했을 것인데 전주천과 합류되다보니까 전주천공원화사업과 연결시켜서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였고 현재 거기는 생활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전부 찻집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에 유지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샛강살리기를 한다면 하천에 유지량을 확보한 다음에 미나리꽝이나 이런 식생호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이 교통이나 시민생활면을 고려할때는 복개함이 유리하겠지만 시민환경을 위해서는 복개가 해로운 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복개를 함이 바람직스럽다지만 생태계입장에서는 복개하면 물자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쪽 부분은 복개를 하고 한쪽 부분만 남았는데 거기는 복개를 해가지고 교통량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개한 상태에서 그 지역만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샛강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미나리꽝을 하고 갈대밭을 한다고 물이 살아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언제하냐면 '99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 된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안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기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간담회에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다 된 것입니다. 우연치않게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때는.

문홍렬 위원   미리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하면 50년, 100년을 가야한다는 긴 안목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토리골다리 사업기간이 이달까지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4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교량이 부대시설만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이면 이달까지인데 교량이하 60㎝이상 사실은 밑부분에서 보면 2m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그 노면이 천변 노면에서만 60㎝인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 뜯어놓고 보니까 교량상반이 높은 것이 나타났는데.

○도로과장 전광상   천변도로보다도 교량상판이 약 60㎝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심의때 전주천 홍수위계산결과 천변도로보다도 60㎝가 높아서 교량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평동에서 올라오는 구배를 별도로 노면을 다시 잡을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시장이 둔치에 유채꽃을 만들때는 500mm비가 왔을 때 서신동 밑이 날라갔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그 교량자체가 노면보다도 60㎝이상 높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높다면 도로자체를 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할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토리골교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측도로를 상판높이까지 구배를 잡고 태평동에서 올라오는 곳이 삼거리입니다. 현재 도토리골교량이 되기 전에는 삼거리인데 도토리골교량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평동쪽에서 올라오는 쪽과 양쪽도로에 도로구배를 다시 잡아서 맞출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도토리골 교량 가설공사라고 하면 진입해서 통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설공사라고 합니다. 교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도토리골교량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97년 10월에서부터 '99년 7월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안세워져있었기 때문에 못끝난것입니다. 그래서 2차공사인데 2차공사는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연말까지 되어있으면 '99년 연말이라고 해야하지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매사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하고 그렇습니까. 7월까지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세워져서 연말까지라고 해야 하지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도 7월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즉시 조치한다고.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느냐는 것인데 7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연말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연말까지라고 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본예산에 다 세워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8억이 세워져있는데 그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몇m입니까. 그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동쪽으로 몇m이고.

○도로과장 전광상   태평동쪽에 상하류로 50m씩을 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청쪽으로는 몇m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시청쪽으로는 40m로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60㎝정도가 높은데 그렇게 하면 경사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경사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경사가 진다고 볼수있는데.

문홍렬 위원   전체적으로 60㎝가 높아지는데 60㎝가 높아진다면 다리를 중심으로 천변쪽에 양쪽이 50m씩이라고 하는데 50m해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60㎝인데 60㎝에 50m라면 전체적인 도로구배는 1%정도밖에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사업내용은 교대 1기, 교각 5기, 슬라브 3개 그런 것이 적혀있는데 8억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문홍렬 위원   그렇게해서 12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동절기 이전 10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과 오지동에 속해있는 영세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구지정이 20개지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지구를 5개지구를 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개선계획을 동시에 20개지구를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2,000만원밖에 안세워져서 돈이 모자라서 개선계획을 5개지구만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되어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마음적으로 문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반면에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어디는 되고 안되면 가운데층에서 무능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그 시행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이 문제는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조금전에도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개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5개지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다니고 보니까 다 자기마을을 먼저 해달라. 그 기준을 삼는 것이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의원님께서 각동에 어느 동을 먼저 하느냐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번에 30억원이 사업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개선계획비로 전용해서 일단 개선계획은 연내에 똑같이 세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구가 되었든지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빨리해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약 100억에서 200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사업자체도 가급적이면 각동이 동시에 한 개노선이라도 똑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유발시켜놓고 예산을 이유로 시장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주바꾸기를 하고 이분들은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때리면 해결되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기심만 유발시켰는데 이제 용꼬리감추는 식으로 흐지부지하면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시장의 도덕적인 문제도 결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절대로 이 문제를 흐지부지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일관성있게 시장과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6시08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도시개발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및 변경으로 인한 조정과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할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196억, 지방교부세 39억, 국고보조금 119억, 도비보조금 115억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 59억원이 감소되어 순세입증가 427억원으로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 93억, 사업예산 34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14억원을 감소하여 제출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한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8,2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7,600만원감액, 국고보조금 30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 70억 7,000만원으로 총 4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변경결정으로 대학로 개설 9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남부순환도로 개설 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0억, 동물원 중로개설 7억 5,000만원, 이동교 언더패스시설 3억 5,000만원, 야전 재해지구 정비 14억원, 원당 수해상습지구 개선 6억 9,500만원등 총 10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2억 1,000만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32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총계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4,500만원을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원 계상, 아중지구 환지청산금 3,800만원 삭감,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원 과년도수입 4,700만원 감소등 총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8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모악산 주차장 건설비 3억원, 인건비등 1억 9,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부담금 12억 2,500만원증가, 예금이자 3억 3,300만원 감소, 이월금 57억 5,800만원등 총 7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원수 구입 1억 4,600만원, 정수구입 12억 7,700만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12억 2,500만원, 이전경비 5억 9,400만원등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40억 1,8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15억 1,500만원등 시설비로 25억 3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대수선비로 3억 6,500만원등 자본적 지출 32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예금이자 3억원증가, 순세계잉여금 40억 7,100만원등 총 4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3억원등 하수도사업비용 4억 9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1차) 증설사업 자산취득비 13억 6,300만원, 하수처리장 1단계 악취방지 시설공사 10억원등 자본적지출 33억 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일반회계의 재해대책기금 법정경비의 미확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 재해예방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에서 '99년까지 3년동안 법정액 18억 8,800만원중 확보액 2억원에 불과 확보율 10.6%로 전국 평균 확보율 71%, 전북평균 확보율 17.7%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99년도분은 법정액 7억 200만원중 당초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6억 200만원을 관련부서에서 요구하였음에도 계상되지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 자전거타기 행사단체 출연자보상금 5,0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99년 당초예산심의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 제5호 및 도업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 되어있으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의 확충 행정전산장비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11대, 레이져 프린터 8대등 3억 7,500만원을 계상한 바 물품정수책정 절차 이행여부와 관용차량 운전기사 대책, 운영비, 유류대, 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등 향후 발생될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99년 당초예산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80.5%이었으나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94.3%로 무려 13.8%인 35억 9,100만원이 증가된 바 증가원인이 원수 및 취수비 5,300만원, 정수비 13억 3,300만원, 배수비 1억 6,200만원, 급수비 1억 6,1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8,3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억 9,800만원인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98년 수준으로 절감편성하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80% 한도내 계상토록 하였음에도 무려 14.3%가 초과됨으로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 당초예산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95.1%이었으나 '99년 제1회 추경예산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102.4%로 적자 공기업인바 적자해소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참조하시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할수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