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광역상수도 2차수수사업부분에 백동배수지위치변경 실시설계가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로 결정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차량등록사업소뒤로 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백동배수지에 대한 부분은 해지를 하고 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자세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해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1차 사업했던 인후배수지는 고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1차 사업으로 인후배수지를 했는데 백동배수지는 높은 곳에다 세워가지고 금암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먹을수있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백동배수지하고 현재 변경하는 위치하고 표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백동배수지 위치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거리상으로 멀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멀면 건설비가 더 들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한 결과 현재 백동배수지 위치보다는 약 8억내지 9억이 관로매설까지 포함해서 더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설계비 문제는 더 추가가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실시설계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업체에서 책임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부담없이.

김종담 위원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감리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입안하고 설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쪽으로 가면 다시 지질조사도 하고 해야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새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책임감리에서 맡아서 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동배수지를 하기 위해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백동배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제출해 드리지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백동배수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입찰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경일건설을 포함해서 4개회사가 콘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백동배수지가 공사를 중단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전혀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추진을 하게되는데 금년도에 60억 4,500만원가지고 효자배수지와 완산배수지 그외에 관로매설 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배수지는 내년부터 추진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4개회사가 4개소 맡아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개소입니다. 인후배수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백동저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연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효자배수지하고 완산배수지 다음에 관로 6㎞를 매설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소장께서는 이미 백동배수지는 시에서 집행하다가 전북대학교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후보지를 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해서 예산이 8, 9억이 감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백동배수지 사업예산과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로 갈 예산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차량등록사업소뒤에 지질조사라거나 설계가 되면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 수압관리전산망구축예산이 본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억 8,0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과다계상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현재 입찰하는 과정에서 43%로 끊고 들어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수장의 수질검사가 시민이 느끼는 핵심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로 수질검사를 강화해야한다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꼭지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최병집   일반수도꼭지 수질검사는 3개항목을 하고 있고 노후급수관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9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수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에서 원수 수질검사하고 정수 수질검사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상태가 어떤가가 심각한 것입니다. 노후급배수관문제도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오염으로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수도꼭지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수를 수질검사해보면 불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동별로 집중제라고 해서 각동별로 해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하고 그 외에도 샘플로 해서 수도꼭지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사하는 곳만 14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검사가 3개항목을 검사해서 무슨 검사가 되겠습니까. 심리적 영양물질이라는 것도 7, 8가지가 있는데 육안으로 느끼는 것도.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서 이 부분은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부채 경감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도법개정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책이라고 했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법개정이 언제되느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수도법개정도 중요합니다. 원천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나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영업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부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법만 개정이 되더라도 부채가 약 50%가 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는 현실화가 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를 인상했고 금년에도 현재 45%수준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뿐만아니라 2005년도까지는 30%이상으로 해서 급수수도사용료를 인상했을때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근본적으로 수도법이 개정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부터 부채가 쌓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자체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한 내부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 말하자면 수도요금은 인상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방향으로 빠져버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노후급배수관 때문에 땅속으로 새버리는 액수가 1년에 30억원이 넘고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부자체에서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이 나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년에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모든 문제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화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통장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급수수익증대해서 연간 15억원이라고 써놓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주계량기 검침을 그 동안에 5만 522전을 주계량기만 검침했습니다. 주계량기를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대검침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누진제가 적용되어서 늘어나는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능직들이 담당했던 검침업무에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미처 챙겨지지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연간 15억정도를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4월 이전까지 민간위탁을 하기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공동주택을 위탁을 빨리 추진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대책을 세우라는 얘기가 이렇게 누수되어서 생기는 적자의 이자만 1년에 288억입니다. 이렇게 큰 돈인데 내부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경영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20페이지에 완주교육청앞 교체라고 해서 7,400만원인데 6번에는 송천동 잠업검사소 뒤 갱생이라고 해서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갱생하고 교체한다면 갱생은 재생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보면 오히려 갱생하는 것이 더 많이 드는데 어째서 교체를 하지 않고 갱생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에 표시된 것은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다소 경감이 되었지않느냐 판단됩니다.

문홍렬 위원   오히려 갱생이 더 들었습니다. 길이를 보아도 530m이고 1,083m라고 한다면 배를 계산한다고 해도 더 들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관자체가 주철관이였는데 요즘은 신소재로 나와있고 그래서 갱생을 한다면 교체하는 것보다 상태가 안좋을텐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관갱생공사와 교체공사를 m당 얼마다 이렇게 기준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때는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것으로 봐서는 송천동 잠업검사소 세관갱생공사는 7,615만 2,000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예산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공사가 100% 끝났으니까 실제로 집행한대로 여기에 기제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추경예산안에 증감대비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소장께서 말씀하실때는 아주 노후되었으면 교체를 해야하지만 왠만하면 세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관이 경비에서도 3분의 2밖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체보다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라면 예산내력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100%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실제로 소요사업비를 기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검사대상이 28개 시료에 대해서 한다는데 자체검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정규요원은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연구사 4명을 포함해서 실제 시험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대성정수장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전문연구사가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처음 듣습니다. 여직원이 검사요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자체검사를 하고 248개 시료를 검사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일부는 설치되고 있고 앞으로 7월중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20개항목으로 늘어나서 수질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노후되어서 문제가 된 시험기기는 그때 그때 유지관리차원에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홍렬 위원   일예로 약수터같은 곳을 보면 수질이 안좋다고 해서 음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에 가면 괜찮다고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관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생수인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설령 수질이 괜찮다고 음용하라고 해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상수도물이라면 여과과정에서 슬러지가 많이 있을때와 없을때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검사할 수 있는 철저한 인원이나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보니까 일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도 검사요원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구직 4명과 일반직 2명해서 그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수터의 경우에 순수한 약수는 별로 수질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거나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성격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근에 영농을 한다거나 했을 때 비료를 뿌린다거나 이랬을 때 성분에 의해서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매월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약수터에다 바로바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반적으로 수돗물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믿을수있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믿을수있게 불신하지않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신규도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개설했을 때 3년동안은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면서 꼭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수도는 따라가는데 상수도는 안따라갑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인근은 개발됩니다. 건물이 들어서는데 도로를 굴착할수없기 때문에 상수도배수관을 매설하고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기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도시가스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런다고 해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수를 할수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중, 3중으로 굴착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개설할 때 미리 매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적절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수립되면 관로 관경이라든가 이것이 모두 결정되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떤 새로운 도로가 났을때는 반드시 상하수도가 같이 매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못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 이후로 견훤로도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개설구간에 반드시 관을 넣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을 미처 못한 것은 신규로 관을 매설하다 보면 무려 80%이상이 적자입니다. 급수수익은 적은데다가 투자는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시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까지해서 1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개설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상수도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완산로 전주천 좌안도로가 2002년 상반기까지는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수관자체가 200mm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상은 더 큰관을 매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는 100% 급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차는 노후관이라든지 또는 수요량에 비해서 다시 도로개설할 때 같이 관을 매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에 그런것까지 전부다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부족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농촌지도소자리로 옮기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몇번 부결이 되었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농촌지도소 편입부지 매입비로해서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사항을 아침에 확인했습니다만 구.농촌지도소부지로 현재 포함된 면적이 약 88㎡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효자택지개발지구와 한필지가 맞물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로 편입된 88㎡는 분할을 해가지고 맹지화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택지화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유주가 거의 소유권행사를 못하다시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 동안에 민원도 제출되어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재무과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도 그것이 매입되면 건물을 좀더 뒤로 미루어서 하기 때문에 앞에 공간이 더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없으면 청사이전을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지를 매입하지않아도 청사이전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만 공간을 현재 기존건물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 5억에 대한 사업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에다 냈을 때 현재있는 청사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낸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에서는 보고를 안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입이 되면 청사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하니까 그때 올려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입관계는 저희 청사와 관련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청사이전계획이 세워져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본예산때 통과를 시켜주었던 예산입니다. 올 7월에 1차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다면 결국은 추경까지 사업을 못하고 왔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이 발생해야 이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야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만약에 연초에라도 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동의되었다면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의가 안되어가지고 지난 6월 23일에서야 동의되면서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동시에 가고있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습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건물짓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매입되면 앞에 공간을 더 활용할수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농촌지도소부지로도 충분하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갈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토지활용면에서 건물을 뒤로 미루어서 건축할수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이 땅값이 대충계산해보니까 300만원이 넘습니다. 25평인데 부지매입비로 8,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없어도 청사이전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기존에 있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자체가 맹지인데 현재 계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감정을 하는데 맹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감정이 이루어질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가압장이 우리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압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평균적으로 10개소에 표고가 몇m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급수과장 윤수   수량이 적을 때 낮은 곳도 가압장이 있습니다. 인후동이라든가 4호광장이라든지 높은데 가압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배수지보다 건축을 높게 져서 가압펌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실제 배수지하고 그후에 건축이 되어서 수도관을 안놓아야 할곳도 놓았다거나 그런 곳 때문에 가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에 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수도시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해줄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청에서는 민원해결차원에서 다 해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경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주변에 신규급수공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부설을 했는데 3개마을이 수압이 약해서 원활히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가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덕마을, 능안마을, 석산마을입니다. 3개마을에 소규모 가압시설을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압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에 원래 배수지보다 높은곳에 건축물이 있으면 수도시설을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상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재민 위원   문제는 배수지보다 높은곳에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라인을 연결해보아야 수도가 원활히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수도라인을 가압시설을 해야만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도 그냥 표고가 높아서 수도라인이 들어가봐야 실효성이 없는데 가압시설을 꼭 해주어야만 효과가 있는데도 라인만 연결해달라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그런 것은 없고 전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완산동 도서관주변 국군묘지주변은 기존에 가압장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완산동 시립도서관옆에는 별도로 물탱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상수도공급이 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그 고지대를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사업에서 말씀드린대로 완산배수지를 1,000톤 규모로 기존에 있던 것을 개보수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4시06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