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덕진구청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덕진구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청 500여 직원은 항상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각 과장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6개월동안 하반기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진했거나 좀더 열심히 해야할 부분을 지적해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차량 두대로 주.정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차량을 시에다 배정해주도록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구청의 현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이 예산이 꼭 배정될수있도록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가 주요업무인데 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현재 주차선과 도색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선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해서 주차료를 부과했을 때는 이 피해는 시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행정에서 처리를 바로해야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시설물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약 20일전에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다고도 없었고 그 부분을 교통과장이나 경찰관서에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덕진구청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시정조치가 안되었고 그 자리에 주차한 모든 사람들은 불법주차라고 해서 계속 끊고 있는데 그 이후에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생긴 민원이라면 당연히 감독관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된 모든 주차위반 스티커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김종담위원님이 제시한 사진과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끊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 오주남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제기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시큰둥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설설치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금년부터는 교통과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에서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고.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서 라인마킹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래서 저희 관내만도 상당부분 라인마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리에서 끊은 모든 사람들은 탕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고 했는데 결손은 얼마나 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결손은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손처리하셨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결손처리도 상당량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할때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공익요원명단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얘기는 들었는데 18명에 대한 사진을 모을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름만 적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18명인데 여기에서 진북동에서 전주여고입구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없고 빠르면 주간, 월간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날짜를 알려주시면 누가 담당했는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요원을 제외한 시청 청원경찰이나 기능직도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기능직이 2명이 있는데 운전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위원도 알고 부의장님도 압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자기들을 귀찮게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피해다닙니다. 부의장님을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을 보아도 마찬가지이지만 뻔히 알면서도 청원경찰이나 기능직들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과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여튼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자꾸 시비가 붙고 상당히 대민서비스가 안좋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항상 주.정차과태료를 내지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분들이 가장 친절해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은 구청에서 담당하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견인차는 지난번에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지도감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무단방치차량처리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에 견인차가 몇대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에게 보고된 차량이 4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견인차가 4대해서 8대로 보고하고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고서에는 5대로 되어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계약당시에는 그랬는데 한 대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매년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 사무실앞에 와서 먹여살려 달라고 시위를 서너번 했고 완산구 지역경제과장은 자기 지역의 견인업체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저희보고 맡아서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있는 전주특수라는 곳에 가보았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옛날에 전미동가는 철길넘어서 50m정도 가면 오른쪽에 전에 자동차매매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있던 곳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쪽에서 자꾸 적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적자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분들이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 차량유지관리비, 인건비, 각종 재세공과금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데 자료에는 인건비 충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기사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김병문 위원   팀장님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대표자는 권택근씨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차량에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권택근씨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받습니까.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4대중에서 전부다 기사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보증금을 넣고 들어갑니다. 차량은 권택근씨 소유이지만 대당 한달에 진입료 비슷하게 주는 돈이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주고 이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운행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을 이 사람들이 처리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최종견인을 의뢰합니다.

김병문 위원   폐차까지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폐차는 저희가 폐차장에 오더를 보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폐차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직접 가져가는 차량도 있고 견인업소에서 갔다주는 차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개는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연락이 안되면 결국은 견인업소로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업소에서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와 폐차는 정확히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신고를 하고 가져가면 폐차를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이 사람들이 한 대를 폐차하면 폐차장까지 갖다주면서 폐차업무를 하지않습니까. 이렇게 방치차량으로 오는 차가 한달에 몇대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상반기에 468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468대이면 견인비가 얼마입니까. 폐차하면 거기에서 남는 수수료 고철값이 이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왜 적자입니까. 이 사장이 적자를 봅니까. 왜 그런 실태파악도 하지않고 의회에 보고할때는 적자라고만 얘기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견인업소는 저희가 인계받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일천해서 지금까지 경영분석을 정식으로 명령해서 해볼 기회도 없었고 시기도 미도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구청으로 넘겨서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후동 모래내다리 철거공사를 하는데 교통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단속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고정적으로 배채해 놓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차는 배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도 매일 한번씩 감독차 나갑니다만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량은 있는데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청원중에 한사람을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지금 밖에 기온이 30몇도인데 저희가 머리가 아파서 잠깐 골목길에 가서 그늘밑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차량에 사람도 없으면서 차량 10대를 단속용으로 쓴다고 요구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과 청경, 일용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카바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차단속을 교통불편신고 해소차원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저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동력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동력확보는 차량에 의존하는 것이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기동력확보를 위해서 차량 10대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 전주시에서 방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있는 차량도 활용을 못해서 있는 인원이 한쪽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차량 10대가 왜 필요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담당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단속인원이 총 67명인데 직원이 3명, 청경 9명, 일용 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전기능직이 2명이라고 했는데 직원 3명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직원 2명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경이 9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280일 일용직입니다.

주재민 위원   공익요원들 명찰을 패용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다 패용합니다. 옷에 다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인과 다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골목길이 넓지만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앞에 신성주유소 옆 골목길에 기사식당도 있고 그런 곳에는 차로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까지 와서 단속을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골목을 단속하는 경우는 120번이라든지 시민신고가 간혹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이른바 지정해서 보내는 경우외에는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시장, 군수나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똑같이.

주재민 위원   그런데 현재는 경찰관서에서는 거의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제를 하고 있다고 직접 교통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안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불법상습지역은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경찰행정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관내의 북부경찰서의 교통과장이라든지 계장, 팀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협조적으로 해 나갈려고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찰관서와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 애로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이 일반 조세채권과 달라서 행정질서벌입니다. 경찰은 같은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해도 형사벌입니다. 범칙금으로. 그래서 형사벌은 안되면 재판에 회부되고 형사전과자가 됩니다. 이른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징수율이 98%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60%를 상회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든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경찰과는 달리 시민들의 인식문제, 표시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단속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같은 주.정차를 단속해도 경찰은 적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하면 저희들이 애를 먹고 효율성이 다릅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예를 든다면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차로로 활용되 지않는 노란실선으로 쳐져있는 도로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기전까지는 편의제공면에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할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것을 경찰관서에서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민원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민편익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타부분에 방해가 되지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시민편익위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요원들이 이번에 줄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단속요원은 안줄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제대해서 나가는 사람 항시 유동적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장이 지역경제과에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청장은 총책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다소간에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할려고 또 해소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원래 도로교통법에 단속을 위주로 하고 단속하는 방법에서 지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과태료징수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79건이였고 과징금은 894건이였는데 현년도는 74건에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주.정차위반을 하지않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84페이지는 주.정차위반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위반입니다.

임병오 위원   89페이지 건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년도 부과가 4만 8,750건, 과년도가 37만 8,138건인데 현재 여기에 과년도라는 것은 '98년도, '97년도, '96년도.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금년도에는 줄어든 것이고 아니면 작년도에는 지도감독을 잘해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과년도는 '88년도부터 11년동안의 합계입니다. 현년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몇건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작년도에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외에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건수가 실적위주식으로 단속을 했다. 말하자면 이면도로로 안해도 되는 지역까지 해서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화풀이식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이 과중되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화풀이식으로 한 일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와 금년도 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과년도는 '88년도 부터 내놓은 수치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위반건수도 줄어들고 단속건수도 줄어드는데 단속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없지않습니까. 인원도 줄어야하고 그러한 신경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금년도는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는 많고 그렇다면 이제 단속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한 논리로 보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줄어드는 것은 아직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본 일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통계나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안해서 단속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째서 필요가 없는데도 주.정차단속을 구실로 해서 단속차량을 10대나 사야겠다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병오 위원   실무행정에서 필요하지않은데 필요이상의 차를 산다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실무입장에서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건수가 줄어드는데 왜 필요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과 차가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차를 사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담당 팀장의 얘기로는 단속건수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에는 줄었는데 왜 늘었다고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연도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사면 주.정차위반차량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어떻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이 원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도 필요성을 느낍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청장님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임병오 위원   과징금 부과해서 100%다 받았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약 60%정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자료를 보면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이 여실한데 앞으로 도로폭이 충분한데도 시민이 잠깐 편의상 일을 보는데도 단속하는 것은 무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무리한 단속은 저희가 한일이 없는데 그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있다면 더욱 더 조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문제가 60%는 인정하는데 40%는 인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단속할만한 곳은 꼭 해야하는데 단속안해도 될만한 곳을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일이 없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이 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교통과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을 때는 저도 적극 차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선부서에서 필요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10대가 필요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주재민 위원   확실하게 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여간 비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도 도출됩니다.

주재민 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주로 주민들이 즉각즉각 어디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사람으로서는 빨리가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상대성인데 차량은 계도차원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과잉단속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과장께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한다는 것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입장은 다 다릅니다.
  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나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이나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얘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그리고 걸어다니다보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본청입장에서 보면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차량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관성있게 본청과 구청 입장에서 맞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동의하기가 힘든 입장이다 그런 부분을 직시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주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청과 구청 지역경제과 입장이 다릅니다. 본청에서는 차량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파출소의 경찰차가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내에 자기가 맡은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차가 보일 때 시민들은 그때만이라도 주.정차를 피해가는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한다는 것이 본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출동을 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차 10대가 구청에 무엇하러 주차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교통과장님과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차의 필요성을 논의한다면 지도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으로 민원을 즉각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 행정과 단속 사후적 관리를 병행해서 특히 비중을 따진다면 교통지도, 교통과의 의도, 취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결론만 얘기한다면 계도차원입니까. 단속차원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계도차원을 위주로 합니다.

주재민 위원   운영상의 문제인데 타당성이 있는가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렇게 10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대로 구청에 기동출동하듯이 항시 대기상태로 2, 3명이 있으면 될것입니다. 운전요원 1명과 단속요원 2명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단속을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시 대기반은 1조 정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계도차원에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말씀하신 방법으로 한다면 저희가 다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증차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자동차폐차업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행자가 조전식, 이원로, 박화성 이 3분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소송수행자입니다. 재판에 가서 변론을 하는.

이창윤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시청에 있던 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이창윤 위원   패소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폐차장취소원인은 현재 민원들어온 곳이 입지가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0m 내려가서 좌측으로 산입니다. 현재 카센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이 전부가 논이고 또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채워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차장을 한다면 자동차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먹는 물이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산업용수를 쓰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결과는 법에 규정된 민원인이 폐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한다면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가 박종성씨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에 있으니까 져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변호사를 쓰지않았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재판관계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 법무계 기획담당관과 상의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청 마음대로 못하고 시와 협의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안해주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중요한 것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니까 자동차 폐차업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2심에서 졌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장 큰문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 분진, 소음공해 이런 것들. 주민들이 먹는 물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충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변론자료를 담당직원이 갈때마다 검토를 하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분진, 소음공해, 주민들의 진정서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상고하겠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고등검찰에서 상고하라고 연락이 와서 상고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들의 진정서까지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재판을 그 동안에 행정소송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변호사선임을 하지않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 당시에 도로행정을 전담했는데 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한 건은 한건 뿐이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 수행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자료는 시청 법무계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 과는 이 한 건입니다.

김진환 위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전직공무원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원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1심만 이상석변호사를 선임했고 2심은 원고측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끼리 당사자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덕진구의 소송업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건산천 복개한 곳 중에 금암동 앞에 주차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경찰에서 라인마킹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약강자리는 경찰서소관이라고 하고 그 위로 올라와서 한진고속앞에 복개한 곳 일부는 북문교회가 하고 일부는 공지로 되어있는 주차장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에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빈터 무료주차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휴지면 재산관리는 전주시에서 해야합니다.

박종윤 위원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방금도 얘기했듯이 구청에다 얘기하면 시청, 시청에다 얘기하면 구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이미 공한지 무료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하천을 복개한 곳도 좋고 빈터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해야합니다.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을 가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교통과든 건설과든 일단 주민들이 활용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청소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박종윤 위원   그 밑에 약강옆에 라인마킹을 경찰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은 전주시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우성아파트 뒤쪽으로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4분의 3을 주차장으로 라인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중장비, 버스 이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든지.

○위원장 김봉기   더 이상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진북2동 숲정이성당부근 하수도공사가 100% 완결되었는데 322m입니다. 그러면 진북2동 숲정이성당부근 하수도공사는 다 마감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진북2동 숲정이성당부근은 건산천 쪽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진북2동 숲정이성당부근이니까 숲정이성당과 붙어서 진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하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일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하수도입니다.

박종윤 위원   진북2동 숲정이성당부근도 주택가이고 기존 도시인데 하수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변방동이면 하수도가 없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도심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북2동 숲정이성당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야지 하수도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편성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올리든 올려주어야지 공사는 이렇게 해놓고 하수도가 없습니다. 시내에 하수도가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서노송동과 진북1동하고 경계지역인 보루네오가구가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잘 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가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박종윤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박종윤 위원   그 도로가 30년전에 반폭으로 소방도로를 내고 몇 년전에 소방도로를 내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소방도로를 낸다면.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구간 별로 해나가야 원칙이지만.

박종윤 위원   그 서노송동구간과 진북1동구간이 30년전에 구획정리한 접경지역으로 상업지역입니다. 그 구간이 지난번에 주택개량사업을 지정할때도 상업지역이라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라서 지정을 못받고 이번에 불이 나서 올라가보니까 피난민촌은 저리가라입니다. 서노송동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불이 나서 올라가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권이지 불나고 난 뒤에 도로개설해주면 무엇합니까.
  덕진구청 소방도로나 하수도사업을 보니까 이런 곳은 불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차량도 다 다닙니다. 옆도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노송동에 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공사를 하고 난 찌꺼기만 남겨놓았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발굴해서 주민편익을 봐주고 해서 빨리 소방도로를 내주어야지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를 하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직영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은 가로등, 보안등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좁은 골목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는데 1톤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현재는 1톤차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없으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2.5톤 고가차 2대로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톤차가 있다면 좁은 골목이라든가 민원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문홍렬 위원   요즘 주택관리를 하면서 비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점검하고 관리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문홍렬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문제로 문제점이 도출된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동주택관리비리는 검찰과 경찰이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아파트단지별로 주택관리사고 실태라든가 정기점검은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 특히 도시건설에서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리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념해서 점검해주기시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금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만 전산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지금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가옥은 있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축물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물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대부근에 있는 건물은 전부다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에 포함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례를 적용해서 한다든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은 허가나 나가지고 준공된 건물 그렇지않으면 건축법시행전에 나타난 건물, 고가건물 그렇게 두 종류를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무허가건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존해 있는 무허가건물 파악한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무허가건물이 어느정도 있는지는 파악해야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 자료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산화사업은 실제로 건축물대장을 신속 정확히 발급하고 부동산정보 종합센타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목표량에 279필지라고 했는데 목표량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도에서 시나 군에 주어진 목표량입니다.

문홍렬 위원   전부 몇필지가 된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유토지 분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약 1,000필지 가량되는 것으로 구청 자료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 3월 31일까지 한다면 빨리 해야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빨리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공유토지라는 것은 공유자로 된 사람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홍렬 위원   특례법이 마감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특례법에 맞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시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들이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그린벨트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과 환경제공을 위해서 관리한다고 보는데 감시요원이 청원경찰 4명, 공익요원 20명해서 24명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가 어제부로 완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001년까지 용도지역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할려면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지적고시도 할려면 2001년도나 가야 실질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 안에 지도단속을 해야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대로.

이창윤 위원   그래서 감시원이 24명인데 상반기 불법행위를 7건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린벨트는 완주, 김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발생은 완주지역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감시원을 줄여서 모자라는 곳에 줄수 있지 않습니까. 24명이라는 인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당초에는 청원경찰이 8명이였다가 4명은 교통단속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여기에 공익요원 20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보조요원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주로 나가는 인원은 8명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에 감시원이 24명이라니까 전부가 감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대장을 보고있는데 원동에 368번지 김양근씨 1,023㎡면 약 3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0평에 허가목적을 보니까 주택의 진입로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입로를 300평 정도해서 형질변경을 꼭 해주어야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아야 자세히 설명을 드릴수있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이 표기될 수 있고 실질적인 형질변경 허가면적이 표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로 표기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토지형질변경도 구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해놓고 거기다 농기계수리센타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되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형질변경이 우량용지 개답이라거나 그런 정도를 벗어나고 주택이나 건축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김귀현씨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만 이분은 무엇을 형질변경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내용은 5건이니까 위원님에게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52건은 되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형질변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협의 및 허가해서 48건으로 해놓고 그린벨트지역에는 써놓지도않고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보고서 지면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만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에게 성실한 자료를 못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동 합동단속실시를 몇번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월 3회이상합니다.

김진환 위원   월 3회라면 수시로 나간다면서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시하고 합동단속을 월 3회 실시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주간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8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과적차량이 다리를 지나갔을 때 무리가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전주시 예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못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3회, 구에서 월 8회로는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런데 저희 단속요원이 주간에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적차량이 대낮에는 안갑니다. 대개 밤에 가는데.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갔을 때 과적차량이 지나가서 다리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문제점은 전주시내에서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각각 단속함으로 인해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단속의 효율성 문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수사공무원지정을 그동안에는 못받았습니다. 의뢰를 해서 고발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공무원지정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는 당연히 시장에게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덕진구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완산구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작에 풀었어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였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해서 했고

김진환 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보고를 드려서

김진환 위원   이 보고는 언제쯤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빨리함으로 해서 완산이나 덕진의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막대한 예산의 절약과 재해위험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완산구와 협의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는 다음 회기전까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풀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도 공조해서 바로 풀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간행지 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벽보관계는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광고물을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나치고,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불법광고물은 제작원이나 회사명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건수는 몇 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이 4만 9,000건 입니다.

임병오 위원   승인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옥외광고물승인은 1,387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권장할 만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권장도 하고 광고물심의와 단속을 소홀히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청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못하는 것은 청장이나 과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특색있는 광고물설치유도라고 해서 부채살, 까치, 태극문양을 상징적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덕진구청내의 착안입니까. 시의 착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저희 구청내에서 특수시책으로 착안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전주의 상징이여야지 덕진구청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완산구청과 상의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까치, 은행잎, 부채살 이런 것을 도안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적인 면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특히나 신축건물도 신축건물인데 담장같은 곳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완산구청과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적차량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과적차량단속장비는 측중기라고 해서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몇 개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하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단속건수는 운행중에 단속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2,000여건이 되는데 실제로 단속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7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칫하면 과잉단속이 되는데 실지로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같은 곳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단속차선을 별도로 두어서 단속합니다만 시내구간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달리는 상태에서 정지시켜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칫 잘못하면 과잉단속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단속이 안되는데 좋은 방안을 착안해서 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여건을 단속했는데 7건만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과잉단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유념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폐차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폐차차량에 대해서 부속유출을 막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력전달장치나 제어장치는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 외에는 부품이라고 해서 꼭 새로운 차와 바뀌다보니까 옛날차의 부품은 그것밖에 맞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폐유유출 및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폐차업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1번밖에 안했는데 한번밖에 안하고도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않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폐차장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하나가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하나가 생겨야합니다. 그래서 차가 양적으로 늘어나서 폐차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차장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둘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부분외에는 폐부품도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중요한 것 외에는 무조건 폐부품이라고 해서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몇 년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규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교통행정담당 이원로   교통행정담당 이원로입니다. 폐차법에 있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동기입니다. 원동기중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휘발유 원동기는 3년이내 원동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량은 2년안에는 가능합니다. 2년이 넘으면 가능하지 못합니다. 단, 경유차에 있어서 재사용하는 것은 경운기 이런 곳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공업용, 교육용이랄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나갈때는 원동기형식표기를 완전히 지워서 해야합니다.
  다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판매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부속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이 사항까지도 더 완화를 시킨다는 계획이 있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 것을 계도해서 합리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말씀하신 부분은 자동차문화가 향상되고 진전됨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 중앙시장복개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내 노후복개시설물 붕괴위험 및 화재위험이 상존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추진해야 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주민과는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도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99년 3월 12일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주민과의 간담회가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총 점포가 6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4식, 영업권 55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대로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집을 재가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발은 있지만 그동안 여러번 절충을 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7월 12일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주민들도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호응이 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48억 8,200만원인데 사업비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0억정도는 보상금이고 사업비가 28억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1번으로 원하는 것이 주민이주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주민이주대책은 주민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주대책을 할 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주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안하더라도 보상을 원만하게 하면 62동이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추정으로 48억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면 나중에 강제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감정평가가 1차 7월 12일에 55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정도 협조를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구조물의 위험성으로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분들중에는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안받고 감정평가해서 내보낸다면 그 사람이 과연 나갈까 의아스럽고 과장께서 복개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번해서 62개 점포를 내보내는데 보상이 원만하게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때는 영업권이라든가 지상권이 전부다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가 가지않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협의단계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설득한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으로 추진해버리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절차가 감정평가전에 절차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보상심의도 했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나오면 주민들과 만나서 다시 대화도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상물건에 대한 사정을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보상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98년도 예산에 4억얼마가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비에 48억하고 '99년 예산에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98년도에 7억 9,000만원 예산과 '99년도에 정부양여금으로 4억 6,200만원이 예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2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말씀중에 20억은 보상금이고 28억이 사업비이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48억이 다 올라왔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번 추경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주대책이 없이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 동이 몇동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62동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점포를 2개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개인별로 하면 55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자가소유가 37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최근에 2, 3년안에 이사오신 분이 있습니까. 짧은 기간에. 지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가 '62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부터 살고계신 분과 5년전부터 거론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새로오신 구청장이 밀어부쳐서 하는 것이지만 그전에도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이사오신분이 많습니까. 그 이후에 오신분이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에 처음부터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후에 이사온 사람들은 처음에 거론되었을 때는 80년대초에 거론되었는데 시에서 하다가 잠복했는데 최근 5년간 전출입사항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채꽃밭 조성하는데 1,000만원이 왜 들어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백제주차장옆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있었는데 산책로 주변에 조명등을 시설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테크노마트 경기장앞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익광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공익광고로 할려면 당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받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2002년 월드컵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이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리고 동전주전화국뒤의 작년 12월에 발주한 소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는 아파트사업지구로 되어있어서 아파트사업자가 소로개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를 아파트 사업자가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파트사업부지내로 통과하는 소방도로는 계획선이 변경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도록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를 아파트사업자가 개설해서 기부체납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반납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김병문 위원   업자와 기계약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기계약되어있는 물량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가를 재경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안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안된다면 해약을 해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해약할 경우에 위약금을 부담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도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당사자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위약금관계는 전국적인 사례로 보아도 위약금을 준 사실이 없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위약금을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속해있는 모래내약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모래내약국은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무허가건물인지 건설과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와서 허가들어 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민원을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3평 목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 현지는 40여평으로 블록 슬레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년경에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개축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본인이 제출할 수도 없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시정기간을 주어서 계고조치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정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정기간후에는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사실 오래 된 것이라서 대집행하기는 난해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까. 철거까지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집행은 어려울것같습니다. 고발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둘중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선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무허가더라도.
  행위시점을 이번으로 보아야하느냐 90년대 시점으로 보아야하느냐.

김병문 위원   거기가 미관지구입니까. 몇 종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종미관지구입니다.

김병문 위원   3종미관지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기 대지에서 2m를 후퇴해야하는데 2m를 후퇴안되게 이번에 저희가 개설한 부분까지 건물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추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허가를 받을때는 건축1계팀이고 현재는 지도팀장이 무허가건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m후퇴안하면 허가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못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건을 보면 현황에 총 등록수가 240개업소가 맞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소 사업정지단속을 행정처분한 것이 106건이 맞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미등록업소가 20개가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은 언제 파악해서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놓아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은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를 받아서 자동차정비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자동차정비업을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받아서 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받는데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등록을 받을려면 이산화탄소제거기등.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식등록을 해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위반을 해서 정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5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미등록업소는 몇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미등록업소는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단 할 수 있는 행위가 미미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못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일종에 허가를 득하지않고 업을 할 수 있게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소부분은 허가없이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통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한다는데 인원 4명이 더구나 그동안의 조치를 보면 행정시정, 경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동차정비업에 지도관리는 현재 저희가 쉽게 부언을 하면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업소도 완전히 등록이 되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려서 우리 의식속에 자리를 잡으면 행정처분도 더 강화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단속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량에 따라서 인원을 신축성있게 조정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계속 미등록업소도 등록할수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미등록업소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권내로 해서 영업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5시33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진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덕진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으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