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4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심의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에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간담회로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심의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5억 3,41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3,900만원을 삭감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재해대책기금 법정경비의 미확보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 재해예방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에서 '99년까지 3년 동안 법정액 18억 8,800만원중 확보액 2억원에 불과 확보율 10.6%로 전국 평균 확보율 71%, 전북 평균확보율 17.7%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 관련부서에서 요구하였음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것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99년 당초 예산심의시에도 지적한바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되어있으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