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총10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이동길로부터 아파트공사로인한 문제점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과 서신동 중흥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상가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조치 및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고 진북동 김용태외 106인과 서노송동 황의봉외 63인으로부터 남북로 인도 자전거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과에 이첩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합의를 통하여 구간별, 년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하였고 서노송동 윤규섭외 9인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은 도로과에 이첩. 검토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고 전미동 화리마을 최병선외 39인으로부터 상수도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상수도사업소에 이첩. 민원인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수있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정승모로부터 전주시건축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과에 이첩.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조례가 개정될수있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전라북도지부로부터 전주천 고수부지 남부주차장 사용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과 전북 북문교회로부터 건산천 공영주차장 사용포기에 따른 위약금부과의 부당성에 관한 민원은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부제조정 시행과 관련한 개선건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교통과에 이첩. 민원인의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택시 부제조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