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구청 건설과장 길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 도시건설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완산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98억 4,759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665만원을 포함하여 90억 3,944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2.2%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이 133억 1,103만 3,000원중 109억 3,41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7억 4,460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6억 3,224만 2,000원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소관입니다. 세입규모는 없고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5,239만 5,000원중 30억 1,70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34만 5,000원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건설과 소관을 보면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서신동 전력 및 소로개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에도 사고이월로 했다면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나오는 4건이 9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12월 31일에 예산 날라가지 말라고 계약해 놓은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12월 31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고 왜 12월 31일에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보상협의하고 거기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98년도에도 못해서 이월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건도 아니고.
  특별교부세사업인데 97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8년도에도 또 이월시킨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사업비가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시건축과까지 해서 17억 4,400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엄청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런데 소로개설사업을 하다보면 지장물하고 용지매입협의가 늦어져서 대개 2, 3년 걸립니다.

문홍렬 위원   당해연도에 사고이월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97년도 그 전해것부터 이월시키면서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 사업이 대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98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시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두건입니다. 중앙동 갈메못하고 효자동 협동연립.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협의지원으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6건중에 11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사고이월시켜야 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산이 안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98년도에도 안되고 99년도에도 안되어서 이월시키든지 반납을 하든지 해야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문홍렬 위원   11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56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17억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야하는데 금년도에 이월시켜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 이월시켰는데 99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11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11군데는 도저히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께서 좀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11군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11군데중에서 토지를 7, 80%정도 샀다고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용지매입이 문제가 되면 강제수용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업비 미확보로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대개 소로개설은 용지보상부터 들어가서 용지보상협의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3억원에서 7,000만원정도 남고 3억원에서 3,000만원정도 남고 그리고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2억에서 1억 3,000만원이 남거나 5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남았다거나 3억에서 1,800만원이 남았다거나 거의가 10분의 1도 안남았다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데 사업비 미확보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YWCA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완산구토목담당 김칠겸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못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견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그것가지고는 못되기 때문에 입찰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업비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사업비도 확보가 안되고 협의도 안되고

김진환 위원   100%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소로를 개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소로개설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7, 80%정도 매입했을 때 사업을 시작해 놓고 강제수용을 합니다. 설득해서 매입하면서. 그것이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살리는 것이지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를 100%다 매입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돈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설계해서 입찰을 할려면 7,000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대개 1억내지 3억정도가 들어가니까. 토목공사비만. 그러면 토목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1군데가.
  물론 3억이나 1억 5,000만원을 안쓴 곳은 토지매입이 3, 40%정도는 당연히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 80%정도 매입되었을 때는 해야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잔여금가지고는 안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에 이월사유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7년 명시이월하였으나 용지보상협의 지연등 공사중지로 인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의 뜻과 완산구청 건설과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못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낙원아파트에서 공무원아파트 사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000년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되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100% 이해를 하고 수긍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뜻이 없는데도 집행부의 의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주민들도 소방도로개설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이라면 어느 기준에 놓고 주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 도로가 있음으로서 이용하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양론이 상극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쪽의 정서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찬반양론이 상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양측의 합의된 일치점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잘못하면 상처만 남겨줄수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서둘러서 실무자입장만 보지말고 현장에 가서 입장을 조율해서 최선의 선택을 택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지구 주민 용지보상협의가 해당되는데 용지보상도 못할 거면서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주민들과 대화해서 이 도로를 빨리 내야겠다. 민원성인데 본인들도 도로를 빨리 내달라고 했을텐데 보상과 협의지연으로 공사를 추진못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로를 개설하는데 지장물보상이나 용지보상이 대개 용지보상감정가가 실보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협의를 안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 지역부터 보상 빨리 해줄테니까 우선순위로 해달라면 해줄 용의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김종담 위원   협의를 못해서 도로를 못내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중단작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올해 예산을 그런식으로 하신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보상이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지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는 부분을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 절개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시작해서 못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이 98년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추경에 세워졌어도 이미 이 지구는 재해위험지구라면 선급을 요하는 지역인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미루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수해가 8월에 나가지고 설계조사측량하고 용지매입도 해야하고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수해가 나고 이런 부분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절개지보수공사 자료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재해위험지역시설지구 절개지보수공사는 올해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월 2,000만원 한 것은 교육청땅에 개인 집이 철거를 안해주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자료부분을 성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재해위험시설지구 절개지보수공사라고 해서 8개소중 1개소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다른 곳은 다했고 교동 향교옆에 재해위험지구가 1억 2,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입찰과정이라든지 12월 22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완료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른 7군데는 완료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장마대비 위험시설정비 8개소인데 12월 22일에 계약을 합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그것은 1억이상공사로 설계라든지 입찰과정이 시일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장마대비 위험시설정비를 한다면서 12월에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래놓고 동절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6군데인데 5군데는 이미 끝났습니다. 11군데가 협의매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효자1동 협동연립옆은 7월 24일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세입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건설과가 2,948만 2,000원, 민원봉사과가 1억 600만원정도, 도시과가 100만원정도 나와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아야 하고 건설과나 민원봉사과는 부진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7,000만원인데 민원봉사과는 4억 4,700만원이 미수납액이고 건설과는 2억 7,000만원인데 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김진환 위원   시는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런데 7억 7,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생겨서 불납결손액까지 합하면 12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성숙해져서 책임행정을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 미납액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과년도 일반부담금으로 모두다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98년도 개발부담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625만 3,000원인데 삼천동에 허진상씨와 효자동에 최성훈씨가 미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분납중으로 2000년도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년도분으로 신세계주택건설건과 대왕건설건이 있어서 이 둘을 합하면 2억 3,767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모두가 부도중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재산압류등을 취했지만 채권후순위로 인해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환 위원   600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과 97년도부터 연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2억 7,0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불납결손액이 92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압류내지 전화압류를 9월말까지 하도록 했고 382명에 대해서는 전화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직원들을 담당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97년도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WCA옆 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한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 6, 7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가 사장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안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어들인 세금을 잘 쓰는 것 즉 예산을 이렇게 사장하고 하면 전주시 살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3년이상 되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떠나서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에 비해서 크지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셔야지 과장님의 신상에도 불이익을 받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98년도 세입세출총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양구청은 예산편성할때보면 구청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살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액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세입세출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추정액이 나오지않습니까. 징수결정액앞에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가 나오지않습니까. 완산구에는 추정금액이 나와서 %가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이 금액인데 예산은 얼마다 그런 것을 과에서 뽑으면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다음에 세출면을 보면 도시건축과가 당초 예산이 20억 3,392만 3,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예산을 지출하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월액이 건설과가 12억 9,0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 98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9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99년도로 이월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1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연말에 결산하면서 반납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불용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99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이월금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반납이 있고 불용액은 사업이 사장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남은 돈이 본예산에 세워졌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느냐 못했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각과별로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이월액,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나오고 사업자산이 줄어든 예산이 불용액입니다. 이 예산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주고 왜 사업을 못했느냐 왜 명시가 되었느냐 왜 사장이 되었느냐 이것을 추긍하는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민원봉사과 이월액 예산세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세계건설건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광수 위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 2억 1,45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19세대를 시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가 해제를 하고 다음에 신세계블루타운 임대아파트에 다시 근저당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근저당설정을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정비만 들어가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 한국주택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는 공매추진시에 그 움직임을 보아서 저희도 추가로 공매를 한다거나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되었듯이 어차피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공매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한쪽을 해제하고 신세계임대아파트 쪽에다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는데 거기가 주택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임대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상환건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산추적이 전혀 안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최대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추적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세계주택건설을 부도 내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건축업자입니다.
  영세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시에도 미수납액으로 결손을 하고 그런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갈려고 해도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받으니까 실제 집은 비여있고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 얻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과장님 이전 전임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에서 근저당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각개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속에서 분양금을 받았을텐데 그때 시에서 이 액수를 수납했어야 하는데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분양이 되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분양을 받은 19세대 주민들도 이것이 시에서 근저당되어있는것도 모르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신세계주택건설쪽하고 법무사쪽하고 일정하게 결탁한 혐의가 정황적 증거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게 법무사가 일괄적으로 분양서류를 처리해서 전혀 시에서 가압류당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버리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시에서는 분양금으로 개발분담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전혀 회수조치도 하지않고 넘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문제가 크게 있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집행하지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정황적 증거로 보았을 때 신세계주택건설하고 담당법무사하고 일정하게 결탁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다 받고 분양하고 이런 상황이여서 본위원이 이쪽 사장하고 부도나기전에 통화를 했는데 완전히 깡패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철저히 추적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덕업자에게는.
  그리고 가능한 것이 법무사와 결탁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시에서 근저당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사람들 모르게 넘어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개발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사기죄나 이런 것이 형성된다면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로 인신구속이나 이런 부분을 할수있다면 본위원이 볼때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개발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지금까지 사업주 김양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천일주택건설을 아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형입니다. 명의만 왔다갔다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채권확보 전임자가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이 경우는 96년도 8월에 재산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과장께서 김진환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후순위채권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권한 것이 중요한 공무원들의 과실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후순위채권은 대왕건설건과 연관해서 대왕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세계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려면 어느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야하고 또 계속적으로 소송계류중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받기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은 만큼 사용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했던 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상을 끝내고 나몰라라하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본인이 그돈을 가지고 이용해서 없어질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돈 몇푼 걷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독촉하면서 실은 운용을 잘 해야하는데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소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끝내놓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사장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채무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사업별로 보상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243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4,223만 2,000원입니다. 78%를 징수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1억 3,556만 5,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615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7,051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서 21%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8,26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 2,50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9,685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6,075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불납결손액 총괄을 보면 3억 6,000만원이였고 미수납액 총괄이 8억 7,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그런데 이 건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재산이 없고 이 물건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도시건축과가 2억 9,000만원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보면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자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절차를 밟을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순위 채권을 확보한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공매를 의뢰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매비용만 들어가지 저희 구청에는 돌아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8억 8,000만원이면 21%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저희과나 건설과,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자가 1주일에 두 번은 전화촉구라든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포상제도를 해서 승진점수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세수확보에 노력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세무과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예산반영이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진환 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습니다. 세무과만하고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는 안한다는 것은.
  이것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형편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형편은 비슷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든지 일반부담금이라든지 과년도수입금이 누적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청은 징수율이 91.7%이고 덕진구청은 77.5%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덕진구청쪽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수치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덕진이나 완산도 똑같은 부분이 있을텐데 왜 덕진만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과 소관하고 민원봉사과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4억정도를 징수결정하지만 이것이 무허가가 한번 적발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못받을 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문제라 부과를 안할수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사실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못받을 돈을 부과를 안해서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해야 부과를 안하는데 현실은 생활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청쪽이 불법행위를 적발해가지고 부과한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납액도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단속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다. 완산구청은 단속건수가 적다. 이 말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일반적으로 부과시키는 건수가 저희보다 완산이 적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간에 단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수치상으로만 잡아놓고 돈이 안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계속 문제만 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건축과 세입면에서 항목별로 보면 건축과태료, 과년도 건축과태료,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이 다 들어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문제는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은 안쓰는데 과태료, 이행강제금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여기 세입에서 건축과 과태료가 전년도과태료와 현년도과태료하고 사고이월분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혀 못받은 사항이 안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세입을 저희가 안잡기 때문에 당해연도 목표세입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년도것은 6,000만원이면 6,000만원속에 일부포함을 합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분 1,000만원정도는 어떻게 하는지 받아야겠다. 그리고 현년도 부과는 5,000만원정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3,615만 6,000원이 결손액이 나왔는데 처리를 다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다 처리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미납액은 8억 7,000만원은 받을 돈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정우성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부동산등기 과태료 예산현액은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징수결정액이 238만 6,000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태료징수결정액이 26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이 26만원이고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명기를 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왜냐하면 목별로 결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목별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중개과태료 110만원, 11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11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중개과태료라는 것은 중개업자들이 어떠한 준수사항을 안지켰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91년도 건이 였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 110만원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재산조회해라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도 안나타나고 행불자이고.
  그래서 금년도 넘어와서 현재 결산시점에는 110만원이 미납으로 나와있지만 금년에 무재산, 행불자로 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이 영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추적하면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면허도 전부다 취소되었습니다. 10년전 사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에 미납으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금년도 넘어와서 세외수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거나 행불은 세법을 적용해서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개발부담금은 지가변동에 의한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있고 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수납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단 1원도 변동없이 100%가 미수납액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의 경우는 결정액이 1억 7,198만 1,000원인데 1건이 아시다시피 비사벌 부도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채권정리를 해야하는데 당행히 화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의가 결정되면 채권정리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분할납부라도 가능할 것인가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채권확보하는데 우선채권확보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미비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빨리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세무행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공사해서 4억인데 집행액이 7,980만원만 했는데 진도가 76% 나갔다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든지 또는 99년 12월 31일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7,980만원을 집행하고 76% 진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4억 전액을 이월시켜 놓고 다음에 99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7,980만원을 지출했는데 76%를 했다고 하고 12월말일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4억을 이월시켜서 7,98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한샘학원옆은 연차사업으로 과년도부터 해왔습니다. 96년도부터해서 7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합하면 11억 5,000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주신 유인물에는 4억원을 이월하면서 이월사유가 98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보상 협의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추진불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98년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98년 2회때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4억입니다.

문홍렬 위원   4억이면 4억을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99년 12월 31까지 완료라고 해서 7,980만원만 집행했는데 어떻게 76%가 완료되었다는 자료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76%라는 것은 96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했을 때 총 진도가 76%정도 진척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소로가 완전히 개통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억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한샘학원관계는 저희가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2월말까지 협의완료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집행했다는 얘기가 토지보상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했는데 4억을 확보해놓고 7,980만원만 해놓고 76%를 토지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전체공정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억을 짤라놓고 거기에서 7,980만원을 해놓고 나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7,980만원인데 진도는 76%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처음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진도입니다. 4억에 대한 76%가 아니고.

문홍렬 위원   여기는 4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4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시켜놓고 여기는 12월 31일까지 완료라고 해놓고 7,980만원만 해놓고 76%가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료라는 것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토지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4억은 토지보상만 하는 것입니까. 공사완료까지 4억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토지보상만 들어갑니다.

문홍렬 위원   전체공사비는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약 17억정도 들어갑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6년도부터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년도 예산까지 11억 5,000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고이월이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소가 아니라 12군데입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자료제출한 후에 기존사업을 계속추진하다가 저희들 목표는 가급적이면 이월을 하지않고 끝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고이월현황하고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나온 것 중에서 사고이월이라고 5군데가 나왔는데 5군데가 전부다 끝난 5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9년 11월 30일 완료예정, 10월 20일 완료예정이라고 해놓으면 끝낸 것입니까.
  그리고 인후2동사무소 뒤 1공구 소로개설공사라고 해가지고 이월액이 769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인후2동사무소 뒤 소로개설공사 이월액이 1억 3,91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후2동사무소 뒤 1억 6,147만 1,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관급자재공사비를 합한 것이고 이것은 보상안 된 것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동중학교앞 인도개설공사라고 해서 이월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억 1,000만원짜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동중학교앞은 98년에서 99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넘어온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이 도비입니다. 동중학교앞에서 인후2단지 소로개설이 1억입니다. 1,000만원짜리가 이 앞에 또 있습니다. 동중학교앞 인후2단지 소로개설이 1억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돈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것과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것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고 어느것은 합해져 있고 안합해져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뺏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월액을 보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98년도 이월액과 99년도 추진사항은

문홍렬 위원   화산공원 음수대시설공사라고 해서 3,528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월액이.
  그런데 제안설명서에는 도로편입 및 미불토지 및 어은골 음수대시설부지매입이라고 해서 3억 4,000만원 예산에 8,34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합해져있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한건씩 묶어있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내는데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일반회계는 나왔는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재배정이기 때문에 시 도시과에서 일괄처리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건은 몇 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7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중에서 인후3동 구.화약고앞 소로개설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도 인후3동 구.화약고앞 소로개설공사 일반회계도 화약고앞 소로개설공사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들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인후3동 화약고앞 소로개설공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계속사업을 하던 곳입니다. 특별회계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이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다 끝났고 일반회계도 완료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완료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동전주전화국뒤 소로개설공사 99년 9월 14일에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전부 불용처분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서 대상지가 없어졌습니다. 계약해지한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을 99년 9월 14일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전에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전에는 그동안에 도시계획선 폐지관계 때문에 행정절차가 연초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언제 도시계획선이 해제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 6월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말이면 불용처분됩니다. 그러면 금년 6월에 되었던 것을 애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잘못되었고 6월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9월 14일에 계약해지하는 것도 왜 이렇게 행정이 늦습니까.
  그 안에라도 공사를 한다면 용지보상한 것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폐지된 계획선내에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세워놓았던 예산을 99년 9월 14일전까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이 저희가 용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한사람같으면 가감이 되더라도 전체면적은 맞는데 소유자가 각각 달라서 사실상 분할이 잘 안되고

문홍렬 위원   이 예산편성할때는 소로를 개설하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놓고 나서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해제가 되니까 예산자체를 불용처분하고 이런 예산집행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되고 추진이 안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홍렬 위원   용지보상해서 매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용지매입한 부분은 폐지된 계획선 바깥부분은 매입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두필지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2억 1,360만원속에 들어있습니까. 용지보상비가.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한쪽은 사놓고 이것은 해제하고 불용처분하고 담당과장은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용지매입한 부분까지 사업자가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송천복개 부분이 98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처음에 구청장이 TV카메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위험수위가 지나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노송천복개 철거공사는 그 동안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평가가 1건이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다음주 중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까지는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보상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제시하고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는 교통흐름의 병목현상보다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시급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하고 사업을 미루는 것은 그때 사업설명회를 예산책정할 때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이것을 안해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얘기했던 것이지 사실은 사고이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랬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고 더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보다도 재난위험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하루아침에 협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수십차례 접촉을 했고 또 그분들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그분들의 의사타진이라든가 저희들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보상감정평가를 했고

임병오 위원   이것이 소로를 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방지차원에서 그 어느곳 보다도 전주시민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안이 부식되고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허울이였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강구책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가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 보고내용대로 위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긴급한 비상과 같은 위험한 입장에 처해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절실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은 두가지 과장님이 그러한 진척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월해도 될만하기 때문에 이월했다거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황당하게 이 사업을 안하면 안되는 것처럼 이 사업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과장님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월시켰습니까. 그리고 이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감정평가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바로 사전작업을 거쳐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약속대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라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진척이 없는 것은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방기한 내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사업보다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잘 알겠습니다. 노송천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소방도로계획선을 입안할 때 과장께서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전부 노폭이 다릅니다. 중노라면 8m이고 인후2동 소로개설은 몇m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6m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밑을 보면 8m, 6m, 10m 다 다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능별로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계획선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느기준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준을 6m도로만 먼저 추진하겠다. 8m도로를 먼저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내도 어느것은 10m등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는 모르지만 도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겠지만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통일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도시계획선대로 저희들이 시설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인후3동 구.화약고앞 소로개설공사해서 2,957만 3,000원이 전부다 지출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준공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처음에 자료요구했을 때는 9,275만원도 잔액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문홍렬 위원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특별회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체 완공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 완료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같은 공구인데 어떤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중택지특별회계에서 아중지구 근접지역에는 특별회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 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보조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앞으로는 통일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편입 미불토지 및 어은골 음수대시설이 집행액과 이월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액이 나는 부분은 감액설계변경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것은 불용처분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불용처분됩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취소되었다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특별회계로 했던 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변동 하나도 없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거기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월액중에서 공사집행하고 차액되는 것은 조서상 금액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월액과 집행액이 다른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변경이라는 것이 공사사업비가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인후2동 소로는 금년에 또 이월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닙니다. 금년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1억 5,000만원정도 있는데 다른데 쓸수는 없습니까. 불용액처리를 꼭 해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기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로 용도를 변경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적으로 안됩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같은 목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사업이 준공되면서

김병문 위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수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목이 같으면 다른 사업에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진하면서 용지매입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득이 시일이 이실되어서 다른데로 전용을 못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금액을 다른데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원인행위를 한번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를 취소하고 다른데로 전용한다는 것은 안되고 원인행위가 안된 돈 그 돈은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인행위가 안된돈은 쓸수있지만 집행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전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한부분에 조금씩 쓸 수 있는 것은 쓸수있지만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서 못 쓴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디 땅을 얼마만큼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로 산정놓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것은 결정이 난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비가 3억 4,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중에 2억은 미불토지용지로 해서 보상이 안된 토지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불해주는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한 돈입니다. 다음에 1억 4,000만원은 작년에 어은골 음수대공사로 토지매입한 돈입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대개 소송에서 패소한다거나 그런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른데 모자라는 예산에 집행가능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을 해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돈이 서류를 못갖추어서 쉽게 얘기해서 5명이나 6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서류가 못갖추어지면 지불을 못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보상할수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조치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유지로 포함되어서 보상해야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60만 평방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송천복개공사가 작년 본예산에 7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개기관에서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감정평가가 통보되면 사전작업을 거쳐서 바로 건물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건물주와 협의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는 보상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상비가 합당하다면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그중에는 대상물건이 62건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빨리 보상을 받고 나가야겠다는 층이 있고 하나는 방관자, 저희들이 강력하게 협의를 하면 협의해 줄 층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 이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관계는 협의에 총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7억 8,000만원이 보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상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비보조입니까. 전부.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우선 보상이 선행되어야 철거를 하고 시설하기 때문에 보상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7억 8,000만원가지고 보상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부족합니다.

김병문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요구를 안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에 양여금 사업을 4억 6,200만원이 왔고 그것가지고 보상비로 협상을 하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해서 전액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병문 위원   서노송동 한샘학원옆은 기투자된 예산이 많은데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보상이 안 끝난 것은 두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으로 두필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부족합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6억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했고 4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투입하고 나면 전체 공사비가 약 17억원이 투자됩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월시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돈이 나오는대로 집행해서 이월이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지시부담금으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입을 하다가 작년에 노선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다가 그동안에 유보를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두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두필지 토지보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은 일찍 세워주었는데 연말까지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업진행을 이월을 안시키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2일간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18억 6,900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등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억 6,4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7년에 비해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1억 6,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389억 6,000만원중 27.5%인 934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447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13.2%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절감노력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수익에 대한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절감에 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