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오늘은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내일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다음날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총 6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 최장철로부터 여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시티힐모텔의 건물피해를 진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건축현장 및 여타 사항을 면밀히 검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진북동 서무혜 및 서노송동 이인귀외 2인으로부터 중앙시장 시민약국 옆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충분한 검토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 하였습니다.
  서완산동 이동원외 63인으로부터 용머리 지구의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맞추어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진북동 전영판외 212인으로부터 건산천 복개구간의 유료주차장 전환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 이첩, 진북동 및 금암동 지역의 집단민원임을 감안,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등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하였으며,
  금암2동 안판순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의 건물 및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을 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