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1일(토)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3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위원께서는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동 김윤식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발급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교통과에 이첩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덕진구 인후동 김우형외 4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금암2동 이정순외 2인으로부터 중앙시장 시민약국앞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은 지난 제1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북동 서무혜등 4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요청하는 반대민원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기부체납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