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바뀐 간부들을 소개한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인사발령으로 저희 도시개발국 간부변동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이강안 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하수과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라민섭 개발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에게 처음보고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책임과 각오가 어느때보다도 새로워 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따뜻한 배려로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여러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각별하신 관심속에 염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수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일치해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봉동방향으로 가는 쪽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민원인들이 도로를 건널때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합니다. 그런데 정문이 꺾어지자마자 있다보니까 민원인 차량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부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물려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민간인이 만약에 거기다 건물을 지었다거나 담을 쳤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보면 아무런 조치도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없애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현지를 가보았을 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배치를 볼 때 도시계획선 뒷부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동부우회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확장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 물린 부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계획선을 변경하든지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출입문은 그쪽이 아니고는 낼 곳이 없습니다. 도로변이 아니고는.
  그런데 마침 그부분이 가각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문을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현재 예산이 5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과거에는 우회도로였지만 지금은 아시는 바와같이 통과도로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자동차관련 프로그램을 업무보고하셨는데 자동차와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을 해결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등록업무일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가 부임한지가 약 2주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민원인이 약 800에서 1,500명사이의 많은 민원인이 오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원에 호적원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동차의 호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차량의 등록, 이전, 폐기, 압류 이런 등등입니다.

정우성 위원   매매도 거기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매매를 하면 이전을 해야합니다. 매매상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와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것이 800건이라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전체가 800건에서 1,500건정도 됩니다. 1일.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온라인망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온라인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거를 이동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까지 일원화가 되면 동에서 하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와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자동화를 한다면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차량등록부를 발급받을수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려면 본인이라는 증명을 제시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 때문에.
  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올해는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망입니다.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6월까지는 전산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요청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차량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은 안됩니다. 팩스로 요청하면 팩스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온라인망이 구축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정도나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동별로 약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8,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되어야 합니다. 시까지는 온라인이 도하고 건교부하고 다 되어있는데 구청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륜자동차 전산망 설치비해가지고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륜자동차는 동에다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에서 이륜자동차까지 전산시스템으로 갖추겠다. 정부의 의지는 그런것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륜자동차 전산망을 각동에 설치하면 이런 온라인시스템으로 등록원부발급을 동사무소에서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와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3페이지를 보면 국민주택관리가 분장사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후관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할부금관리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업무보고자료로 넣기에는 내용이 미흡해서 융자금회수해서 넣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총괄적으로라도 얼마를 넣어주고 얼마 수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번 예산때도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가져온 것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 인허가업무 이것은 전주시 대형건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물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9월, 10월, 11월, 12월달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도심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디라고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중화산동, 효자동, 서신동, 삼천동, 우아동, 덕진동 일원을 제외한 기존 일원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교동, 풍남동, 진북동, 완산동.

박종윤 위원   계획범위가 도심부 상업지역입니까. 기존시가지입니까. 그러면 어디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느 한지역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도시가 새롭게 확산해가지고 신시가라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위주로 형성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권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중심가 상권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도심활성화기본계획이라고 해놓고 1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나 이런 계획도 없이 신시가지를 제외한 도심부 기존시가지를 해서 개발하겠다면 무엇인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사의뢰를 벌써 1월이나 2월에 합니다. 그러면 어느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느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심사할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대략적인 위치는 나오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기존 재래시가지나 기존 재래상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박종윤 위원   그 거리도 같이 도심활성화 기본계획수립한 12페이지와 걷고싶은 거리조성 25페이지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대초에 진북동 기린로변에 몰상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1m당 100만원씩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몇m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이 부담해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몰상가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25m와 같이 그런 도로도 아닌 도로도 시범상가로 선정해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계획에 빠졌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전체계획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금년에 수립할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도심활성화 기본계획수립해서 거리를 보면 보루네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과 접점지역입니다. 거기가 주택이 약 60가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주택이 60가구나 되고 일부 도로변에만 상가가 있습니다. 그 보루네오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산에 있는 주택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라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 지역을 잘은 몰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가 옛날에 상권으로 좋아서 점포를 얻을려면 줄을 서야했습니다. 그런데 낙후되어서 불량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용역심사를 1월에서 2월에 의뢰를 할 정도면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거나 기본계획용역발주를 한다거나 할 때 거기를 넣어서 규정대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맞지않으면 어쩔수없고.
  도심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디 위치인가 그런 곳이 전주시 중앙동 빼놓고는 거기만 활성화한다고 하시지말고 중앙동주변, 풍남동 동부시장앞이나 뒤쪽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그 부분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에 완전히 상권인 자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줄때는 어느동 어디부근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대상도 기제를 해주시고 기제가 덜 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도심활성화기본계획을 할 때 대상지로서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그 작업이 진행되면 작업진행에 따라서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곳이 구.도심지에 공동화 현상이 되는 곳은 거의다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지가가 올라가 있는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줄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주시의 인력이나 행정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7개지구를 하는데도 6, 700억의 기채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를 보았을 경우에는 중노2동의 경우는 4, 5군데도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구.도심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 해봐서 성공하면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또 IMF가 지나가고 경제활성화가 되면 토지극대화가 되면 더욱더 하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게 되고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루어야지 한번에 다른 지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부다 한다면 뱁새와 황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위원님께서 우리 시 입장을 잘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 답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적인 사업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였고 박종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박종윤 위원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린로 몰상가는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어야지 민간인에게 1m당 100만원씩 들여서 시설한 것을 놓아둔 상태에서 있는 것도 안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데 그런 곳도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보다 더 좋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비를 맞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붑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활성화 계획을 세워달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북동 보루네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않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안되니까. 단 거기는 몇십년전부터 개설하다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화재시 불을 못껐습니다. 도로변만 끄고.
  그래서 집이 완전히 탔습니다. 그러면 서노송동쪽은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풀든가. 주거지역을 만들든가. 해야하는데 거기가 여관촌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심권활성화를 한다니까 거기를 넣어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99년 10월 21일날짜 전주시에서 우리에게 준것입니다. 전체의원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국.도비 예산추진상황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할테니 의원님들은 도에 가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납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99년도 사업계획서중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도 있고 안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해서 파문이 일었다거나 그랬는데 그때 단계적으로 소로나 중로사업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특히 소로사업이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시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에서 예산작업이 이루어지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통을 밟지않고 도의원들과 한 얘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 의회에 내놓을 자료라면 시의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내놓아야 하지않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도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큰 머리만 다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안 만들더라도 간담회자료라도 만들어서 주었다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는데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미 이 업무보고는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대로 국장님이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주시 큰 사업도 좋지만 지역사업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별도로 받아보겠지만 구청도 이런 입장이고.
  분명히 구청에서 본청 도시국장에게 이 서류도 갖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도 계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자료만 던져놓지말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업무보고에 넣지않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바가 있고 실시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공사발주만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도 지금의 노폭보다 훨씬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끝낸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들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50억이라는 돈을 지역개발의 기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채문제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못하고 또 그 기채가 다른 사업과도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않습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만도 27억입니다. 저희가 발주할려면 88억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만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는 사업을 끝낼수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억이외에 기채를 얻든 추경으로 시비를 확보하든지간에 금년에 발주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임병오 위원   한벽교까지는 61회 전국체전때 만들어졌는데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전용도로에서 안행교, 삼천동 인구집중다발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내로 진입할 때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않는 것은 지나치지않느냐. 도대체 국장의 말을 믿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가. 특단의 대책을 한다고 구호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병위위원님이 사업촉구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끝내야 일을 할수있어 설계까지 끝내놓았으니까 금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의식전환이 있지않고서는 이러한 과업을 할수없다. 그래서 다음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않을 때 서로 상반되면 문제의식을 가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를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시각이 임위원님이나 제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빨리 시행할수있도록 당초에 약속한대로 이행될수있도록 다시 강조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면 전주천 좌안도로 총 공사비가 79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8년까지 93억 9,000만원이 되었고 '99년에 5억의 예산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이 공사를 2000년도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료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기채를 얻든지 국비내시를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억만 국비내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소요액이 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 227억이라고 했다가 또 203억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거기에 110억이 보상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88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3억 속에는 110억이 보상비, 88억이 공사비라는 것이 맞지않을 뿐더러 현재 27억만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이나 늦어도 2월에는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전주천 좌안도로 총사업비는 85억 2,670만원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교에서 완산교까지는 전혀 보상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확장개설공사 총소요액이 85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7억을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보상도 안해준 상태에서 공사비만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에서 이 말을 믿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수백가구가 이주했습니다. 그 분들이 사채를 얻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빚을 얻어서 주었는데 금년에 보상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주교에서 한벽교구간을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완산교에서 전주교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업시험장쪽은 도로개설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7억만 세워놓고 수백억이 드는 공사를 1월이나 2월에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고 기채를 얻어서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요구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사하는 것도 틀렸고 공사예산도 확보안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1월이나 2월에 지가보상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수백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계획이 안세워져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병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과 금년에 발주할려고 하는 것은 시의 방침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기회있을때마다 저도 그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기본방향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사비만도 80여억원, 보상비가 110억원 약 22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금년에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이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금년에 일정액만 확보되면 발주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채승인이 이루어지지않았다고 하는데 기채승인은 먼저 서부신시가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의원님들에게.

문홍렬 위원   27억도 행자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1월 14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당장 공사발주를 하고 당장 공사를 하는 것같이 해서 수백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이 여기와서 집행부를 성토해야만 집행부에서 이렇습니다하고 실감하겠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조그만한 일도 해놓지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월이나 2월에 발주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1월, 2월에 발주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1월, 2월 사업계획에.

문홍렬 위원   도시과장 1월이나 2월에 발주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월이나 2월에 발주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문홍렬 위원   공사완료를 2000년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는 저희가.

문홍렬 위원   전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채를 얻어서 한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놓고 의회에서 기채승인한다고 해도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무조건 1월이나 2월에 발주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리고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전주교에서부터 완산교까지 전혀 보상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1월이나 2월에 발주한다고 해서 준비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152억이라고 하는데 '99년 실적을 보면 주민의견청취라면서 예산세워놓았다가 명시이월되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2000년 5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등 용역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전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상태에서 국장께서 설명할 때 추경에 예산세워서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산 세워줍니까. 있는 것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집단반복민원해결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한푼도 안썼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것인데 왜 이것을 하지않습니까. 예산세우지도 않고 예산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도 못합니다.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연초 업무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저희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연중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 계획상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안해주면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 한해는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 구획정리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과거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 일부가 같이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거기를 포함하지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것이지 저희가 일을 안하고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측 진입로 도로가 중간에 좁아져 있는데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도시계획에서 잘못 지정된 것은 산업진흥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 업무와는 다른 채널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도 21호선 전주I.C개선사업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I.C용역발주비용예산이 안들어있는데 왜 안들어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 21호선 전주I.C개선사업은 월드컵이전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이 사업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수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이 사업이 승인되어서 국비 19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95억 범위내에서 용역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업기간이 '99년도에서 2002년 4월까지 되어있는데 1년간 쉰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99년도에는 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준비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지구나 타당성, 사업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예산확보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 2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진입로개설사업비 280억원도 계상이 안된 것은 국비를 안가져와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본예산작업시에 국비가 확정되지않아서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전주I.C개선사업 전주시추진계획대안이 있습니까. 1, 2, 3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안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제가 추진하던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과 나름대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표명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2000년에 I.C공사를 할려면 2002년 월드컵경기안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 저희들이 '99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도 2001년 11월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3내지 4개월로 잡고 그 기간에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라든가 이런 모든행정절차를 같이 추진하고 용역기간중에 용지매입구간이 대강 나왔을 경우에 용지매입하고 추진한다면 빠듯한 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리라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판단과 공기부족은 중요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용역단계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공기를 맞출려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데 진작에 용역비예산을 세워서 '99년도 용역을 끝내놓고 2000년도에 추진하면 공기내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2000년 1월부터 용역과제실무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너무 늦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실공사우려는 기술진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I.C진입로개설공사에 2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80억중 195억이 12월에 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중앙부처에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입장은 50%정도만 지원해주고 50%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당초에 280억하고 110억, 390억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중에는 일부구간 지하차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꼭 필요한지는 이번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검토해보면 지하차도부분을 뺀다면 약 100억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195억 받은 것과 그 사업비중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I.C를 통해서 톨게이트까지 나오는 비용중 일부는 도로공사에 부담시킬려고 도로공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의 정확한 부담분을 말씀드리면 195억인데 그 195억이 다 들어가지않고도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측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390억중에 I.C진입로개설비용 280억, 접속도로 110억은 월드컵준비단에서 추진하면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110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액다 계상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I.C개설사업을 공기내에 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계를 준비하지못한 점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380억중에 195억의 예산을 확보한 과정이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결정되는 것도 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하기위해서 어떻게 보면 급조된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일을 해서 사실 정확한 사업비를 깊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자체가 작년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자체적으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기는 상당한 모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준비하지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96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턱을 낮추는데 있어서 물 흐름을 막아버려서 물이 고이고 쓰레기가 고이고 지저분하게 불순물이 고여서 자전거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그것을 피한다거나 물이 튀지않도록 하다보니까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어디라고 할 것없이 거의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놓고 사후대책 그 문제로 인해 전주시가 지저분해지고 자전거도로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과장께서는 조사해서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로도를 내고 인도를 내면서 대개 주차장이 있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 나와있습니다. 주차장에 팬스시설을 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는 곳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정비문제와 인도에 각종사업을 하면서 파헤쳐놓았다가 다시 할 때 다지기를 안해서 구릉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빨리 해서 시비낭비요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전라북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특히 금년에는 135㎞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문가, 학계와 함께 노선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도로를 생활권역을 정해서 했는데.

정우성 위원   앞으로 99개노선 125㎞를 전문가와 함께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입찰해서 못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 입찰해서 계속된 노선은 끝내고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전체 325㎞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325㎞를 다 되고나면 어디가 먼저일 것없이 다 되겠지만 우선 그 이전에 절반이라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소생활권으로 자전거로만 이용할수있게 한다는 것이 자전거추진협의회라든지 밖에서 지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시에서 계획세웠던 것과 그런 지적을 주셨던 분들과 해서 권역별, 생활권역별, 통학권별로 해서 금년 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입찰해서 사업을 못한 지역이 있는데 왜 못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의견총의가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과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의견일치를 못보았기 때문에 과정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빨리 의견이 맞아야 사업을 할수있지않습니까. 금년에 착수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 사업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타야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동에 자전거도로를 76㎞를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동별로 4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정질문에도 나왔는데 동행사가 강제적, 전시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동호인 위주로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작년처럼 동이 경쟁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네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라든지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부녀자층을 상대로 해서 희망하는 동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행사가 될 수있도록 유도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는 동에서 자전거행사하는데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않았기 때문에 예산액과 행사를 신청하는 동규모를 봐서 일정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4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사를 유도하기위해서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목적으로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동에서 자전거행사를 하면 시의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별로 이용하는 자전거도 있고 시공용으로 쓰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자전거가 없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행사는 앞으로 자전거를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뜻이 있어서 참석하는 규모가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정숫자를 어느동과 비교해서 자전거도 배당받고 사람도 강제동원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전거를 생활체육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임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탁관리만 시킨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유지보수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빌려왔을 경우에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는 누가 합니까. 위탁관리비를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지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동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서 빌려오면 한 대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못하는데 위탁관리하는 측에서

정우성 위원   시에서 행사때 필요한 자전거인데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비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도로과장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취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문을 보내고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임대료를 받는 것을 절대로 금해서 안받습니다.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에는 도로과에 반납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대회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효성있게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청앞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기좋게 시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하기위해서 할려고 하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앞 광장조성사업 예산확보는 되어있지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의견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청앞이 4,700평인데 4,700평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없는데 꼭 주차공간을 없애고 공원화사업을 해야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일부에서는 비싼 땅을 꼭 주차장을 시켜야하느냐 하는 양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시청앞에 자동차만 주차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외부인사나 우리 시를 찾는 시민들이 로비가 아닌 장소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약 10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즐겨찾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보지만 대책이 완비되지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민원인이나 시직원들의 편익을 위한 사후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물 자체는 만들어놓으면 영구시설물이고 또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하는데 주차장공간확보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장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200m원거리, 300m원거리에 주차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 시청직원들이 홀짝제로 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청주변 주차장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의 의지만으로 산하공무원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분명히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할수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해당 교통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민원인이 불편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30억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있지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공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시청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6월에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전까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대책을 세우지못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우선적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시급하니까 그 대책을 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 업무보고시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30억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10억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30억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10억의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는 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청앞광장은 의회에서 하지말라면 안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성립을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위원이 반대하고 한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이 시장이 할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해주자는 식이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의적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무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에 있는데 예결위원들에게 10억만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10억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하느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시청직원들의 주차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하기로하면 60만 전주시민 전체에게 다 해주셔야 합니다. 왜 시청직원만 해줍니까. 구청직원도 해주고 동직원도 해주고 다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실앞을 얼마든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았을 때 몇 명이나 왔다갈 것인가. 슬럼화가 되어서 수박겉할기식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더 줄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바라만보는 그런 공원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본위원도 언젠가는 공원화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IMF시대이고 또 한가지는 과연 전주시민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는가 공원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설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시청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시청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직원도 전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아직은 공원이 아니라면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300m이내에 주차해놓고 온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시간소요나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비싼땅을 과장께서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주차장을 만들수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싼땅을 공원으로 만듭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민원인을 생각하고 시청직원을 생각하고 이 주변에 주차장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난 뒤에 위를 공원으로 한다면 서울의 종각처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1년이 걸리더라도 그런뒤에 결정해도 늦지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분도 원하지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설교통부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침시달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증입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 하다가 다시 맡기지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지설정과 맞는가 안맞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를 약 7,0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김종담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는데 재개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을 재개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다시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구역은 같으니까 용역비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특수시책부분에 전주공항 직결도로건설부분이 언제 실시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시설계를 이제 구상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검토해 보겠다는.

김종담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예산을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항에서 시내도심까지 오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설도로를 내느냐 또 낼때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기존에 공덕에서 전주까지 연결해서 할수있느냐 이런 문제가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계획이 3월부터 노선선정이 되고 4월에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했으니까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기존도로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3월에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면 시비가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할수있겠느냐가 다음단계이고 그리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는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누가 얘기하든지간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느 지역별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항과 시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되어야 한다해서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특수시책으로 했다면 어느정도 검토해서 특수시책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특수시책사업전체가 사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신설도로공동망 설치의무화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은 누누히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를 설치안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시설해서 도로굴착도 잦고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공동구를 설치해서 만약에 안될때는 시에서 공동구설치해 놓고 그곳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에 안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들어가겠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훨씬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데 사업주체가 이미 다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안들어가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들어가겠다면 전용으로 안해줍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지만 그것을 누가 보아도 다 맞는 것인데 그 기관의 편집으로 안한다면 막아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개발할 때 그 지역을 다 이런 식으로 하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부신시가지는 파일러트존이라고 해서 중심지역은 공동구를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도로는 물론이지만 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니까 서부신시가지 사업수지에 어려움이 있습 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적으로 공동구를 만들었을 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계상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들어간다면 거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추경반영요망이 189억입니다. 도로과와 도시과 소관만.
  재원조달을 이번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5,000만원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25억계상요망, 이서선은 5억세워놓고 추경에는 돈이 더 없는데 25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김제에서 전주로 올 때 이서선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지가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책선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자체를 오늘 처음나오는 사업도 앞으로 1,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시책사업이라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2, 30억만 있으면 개통될 중로, 대로를 미루어놓고 있는 미진한 사항은 국장께서 다시한번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확보요망한 것은 일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국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우정신세계아파트부분에 지하차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중지구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하지않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중간에 보완되어서 나왔고 아중지구유지관리측면에서 그전에 왜 이루어지지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현재는 지하차도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발주해서 이 일을 시작한 시점은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행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하차도공사는 아중지구를 개발할 때 같이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상당한 예산지출이 수반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 구획정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업자측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예산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느정도인지 파악못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음이나 대체도로라든지.

김병문 위원   혹시 그 지역주민이나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금으로 대물보상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현금은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싸인 한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된 것외에는 그 분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현금보상이나 대물보상한 일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업자측에서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정신세계아파트앞은 육교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육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는 육교나 지하보도였는데 지하보도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를 개발하라고 하면서 육교를 설치하라고 했던 곳이 몇군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는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육교는 아중역가는 도로쪽에 한군데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면설명)육교는 아남아파트에서 중앙여고 미쳐못간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육교가 아니고 인도교 목교로.

김병문 위원   지하보도로 하는 것과 육교로 하는 것이 예산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육교는 8억에서 10억정도 들어가고 지하보도는 30억내지 40억정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노선이 일구간 대체우회도로가 지정되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차폐를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시공상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관계가 구청과 업무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지도는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도 여기에서 하면 금지구역외지역은 없습니까. 팔달로, 동부시장, 충경로, 시외고속터미널, 전매공사주변, 모래내 복개구역, 전북대주변.

○도로과장 박형배   이 지역만큼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오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반짝시장이라고 해서 생계성노점상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외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악성적으로 노점상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는 시전체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보고받은 일 없습니까. 이동형노점상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를 들고와서 장사를 하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고정적인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적으로 놓고 하는 분들에게 계
  고장을 보내야합니다. 계고장보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점상금지구역을 써놓았는데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아중지구에 가보면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성행하고 있고 거기는 기업형입니다. 천막쳐놓고 하니까. 거기가 왕복 4차선인데 한차선을 점유하고 노점을 하니까 차량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견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 또 한곳은 모래내다리주변입니다. 모래내다리주변은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장한번을 안보냈습니다. 확인해서 계고장을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계고장을 보낸 최초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낸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보내서 철거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상으로 도시과,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청앞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전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특별회계예산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3, 4년경에 7, 80억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지원은 특이한 경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성격상 특별회계사업은 특별회계예산으로 귀결지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원화사업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공원화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절차이행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땅이 특별회계 땅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특별회계에서 80억정도 규모로 부지매입을 해서 광장조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광장조성하는데 있어서 투자한 것이 달라졌다고 판단할때는 깊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한 것이 '93년경으로 기억되는데 이미 5, 6년간 목적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중간에 목적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투입된 것이 잘못된 것처럼 환수한다거나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와야 하느냐 그러면 5, 6년간 특별회계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과와 다음에 편입된 부지가 현재도 도로로 사용된 곳인데 시청앞광장이 아니고. 그곳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수있는지의 문제는 재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회계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하지않습니까. 절차가.

○교통과장 이강안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체가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갔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투입한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는 도로로 사용된다면 교통특별회계에서 하는 시설로 쓰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앞광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일반회계소유의 부지로 있는 광장부분에 관해서 광장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접한 대지를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임병오 위원   그 안에는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때 매입했던 부분이 광장주유소부근으로 기억하는데 광장주유소부근이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교통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저도 그때 당시에 8, 90억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한 건물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매입비였습니다. 그 부지위치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는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편입된 부지와 기존에 시청광장부지와 혼선된 부분에 대해서 가리마를 타야한다고 판단되면 측량이라도 해서 그때 당시에 교통특별회계에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가려야 정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무책임자로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주차공간확보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시청광장주차장은 일부는 교통과, 일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을 하면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절차이행이 되지않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건산천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료주차장을 하다가 유료주차장을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다녀왔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종윤 위원   차가 얼마나 주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많이 주차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많은 차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주변 도로로 갔을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차가 주택가로 들어와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고 시에서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면 때문에 곤혹을 치루면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해결해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왜 덕진구청에 이관시켰습니까. 주차문제, 도로문제 전부다.
  민원인이 주차장을 만들고 나니까 도로개설문제, 인도문제 이런 것을 민원을제출하니까. 도로, 인도문제는 구청소관이니까 구청과 협의를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민원서류가 저희과로 접수되지않고 도로관련부서로 접수되어서 도로와 인도개설관계사항으로 건의되어서 도로과에 접수되었고 도로과에서는 인도는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유료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기 이전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그많은 차가 주변 주택가로 들어가서 주변사람들보다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 민원문제를 해결한 뒤에 유료주차장을 합시다. 하고 건의를 했고 또 교통과에서 그 문제로 금암동, 진북1, 2동 시의원과 협의를 몇차례를 했는데 협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회의한 것도 있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갓길 인도부분은 우선 흰선으로 칠해서 잠정적으로 주차할수있도록 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 옆길을 흰선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한다면 그 안에 유료주차장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차를 흡수하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체제를 확립한다고 보는데 유료주차를 해서 시에다 돈을 내도록 하고 그 옆에 무료주차를 하도록 하면 앞뒤가 맞지않다고 봅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주차장에 접한 부분은 사람이 다닐수있도록 해주고 반대편 건물쪽은 임시주차를 할수있도록 노란선을 점선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선을 흰색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안해주면 그 많은 차량이 실지 건물에 소속된 차량은 몇대 안됩니다만 다른 차들이 주택가로 들어가서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만 했지 그것도 없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진북1동 주택가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성아파트에서는 못들어가게 하니까 못들어가고 그러면 우성아파트, 진북1동 주택가에 낮에 가면 차를 주차할수없을 정도로 주차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출퇴근자들의 차들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대안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주차장을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산천문제는 유료화를 해야한다는 것이 논의가 이미 되어있었고 유료화하는 방침이 세워진 마당에 유료화한 것이 유지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유료주차장을 하지않을 바에는 몰라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그앞에 일반주차를 무료로 할수있도록 한다면 누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인근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무료로 주차했던 사람들이 유료로 하니까 안들어가는데

박종윤 위원   본위원은 유료주차장옆다 갓길옆에 무료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무료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계도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250여대 주차할수있는데 현재는 자가용은 10대, 버스, 트럭해서 20여대 해서 30여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9,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사업에 실패를 하든 적자를 보든 관여가 없습니다. 거기를 임대한 사람은 전주시민인데 9,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1년간 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는 성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유료주차장이 실패한 것을 인정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어차피 유료주차장화해서 운영해야 하지않느냐 하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는 주차의식문제이지 이것이 유료주차장과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지않습니까.

박종윤 위원   교통과에서는 현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서 건산천에 유료주차장을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진북1동 주택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금암동, 진북1, 2동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다시 협의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48페이지를 보면 콜택시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번에 400대를 증차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체제에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결과적으로 요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물론 요금부담이 약간 있을수는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고급택시는 콜택시라고 써가지고 다닙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콜택시라고 불리는 것은 불편한 사람이 불러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주는 것이 됩니다.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쓰고 다니면서도 요금을 따로 안받는 차가 있습니다. 운불련소속 택시하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것이 좋지 택시요금을 올리는 현상이 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요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의 편리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안나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다양화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서울의 경우 모범택시가 상당히 택시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유도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전용택시를 10대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10대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콜택시에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10대를 시범운영해서.

○교통과장 이강안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일반택시에 승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니다 휠체어를 실고 옮길수없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해야합니다. 휠체어를 바로 들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달린차 그래서 일반 소형택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종에 엠브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할수도 없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안입니다.

문홍렬 위원   51페이지에 주차장시설확충이라고 나왔는데 도심에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한 우회도로확충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으로 들어오기위한 중간역할로서 광역주차장시설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교통준비계획을 성안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대한 것이 마련될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경전철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에 있는 차량을 어떤식으로 규제해야할 것인가하는 것이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곽지역에 대형주차장설치 또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대책 가령 도심을 시간대별로 몇사람이상 승차시 통행한다든지 이런 규제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같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종합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여객 및 화물터미널 건립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여객터미널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용역 '96년 10월이라고 해서 기본시설미비로 2006년이후 통합이전 바람직 의견제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56페이지 불법주정차질서확립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청업무보고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99년 불법주정차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99년도에 122,999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징수실적이 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과태료징수실적은 약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40%도 안됩니다. 같은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단속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90%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과태료는 조세징수법을 보면 국세에 준한다고 했는데 강제징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과태료징수문제는 원천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징수할 수 있는 대상물건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같은 것인데 경찰이 단속하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문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홍렬 위원   법을 통일시켜서 국세가 지방세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이원화할것이 아니고 지방세로 강제징수해서 부족한 교통예산에 시설투자해야하지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래서 법개정에 대한 사항을 여러번 건의도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건의했지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보여줄수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실제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도 물론 실무적인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신받기를 해당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회신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좋은 방안이나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에게 한가지 건의를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서두르지말고 철저한 검증이나 확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현재 자동차없는 거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난 뒤에 팔달로의 문제점이 정체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교통지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 설문을 몇 달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에 정체현상이 5, 60대씩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할 때 잘 할려고 입안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지 모르지만 전주시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인 팔달로인데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았을때는 이 문제를 인정할줄 알아야만 행정가로서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지말고 어쩔수없이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게 건의를 드려서 차없는 거리를 푼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상관처리구역 하수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 926세대 신동아아파트가 진행중이고 기존에 죽림온천, 한일신대, 유스호스텔등 4,230㎡의 오폐수가 방류되는 등 전주천수질개선을 위해서 완주군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유입으로 인한 하수오염실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신동아 아파트가 입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동아아파트를 제외한 한일장신대나 유스호스텔, 죽림온천은 법적인 방류기준 20ppm미만으로 자체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류수질은 10ppm으로 법적기준보다 미만입니다. 저희가 전주천상류지역을 살려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아파트라든지 대규모로 개발되면 언젠가는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까지 전주천하수관거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해야한다는 염려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천상류 지역이 누수와 관로가 터져서 누출된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번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수관로가 오접되거나 잘못 연결되어서 누수되는 사례가 사실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구간이 아닌 누수가 많이 있다는 구하천에 대해서는 검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CCTV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 시공이나 관리측면에 상당부분 이런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문의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천에 오수가 '99년도 초반까지 유입된 일이 여러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이 터져서 유입되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있었던 관이 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되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99년도초에 전주천좌안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완료되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완주지역을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지역 관로연결은 총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완주군 죽림온천에서 한벽교까지 8.9㎞입니다. 8.9㎞중에서 2.3㎞까지가 완주군 행정구역입니다.

이창윤 위원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개년에 50억을 전주시에서 투입하고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수질개선이나 오폐수관거, 여러 가지 오수관정비를 하는데 50억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50억가지고 전주시에서 할수있을까. 계산해보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수관거사업을 기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단가를 계산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완주군지역사업비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이 세부협약을 체결해야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완주군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의 큰 이견은 발생되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윤 위원   완주군에서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최근에 죽림온천에서 나온 것에서 폐수가 방류되어서 전주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못보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신문을 본 모든 분들은 관리를 못했다는 책임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윤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그 막대한 돈을 못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국장께서는 양여금을 얘기하는데 과연 양여금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차집관거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늘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고 진상을 조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주군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양여금을 지원받습니다. 양여금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지역과 군지역이 양여금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전주시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시지역에 해당하는 양여금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했던 것이고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양여금지원받는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다른데 이 부분은 저희 시와 완주군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완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완주군까지 포함해서 하수처리를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누출사고 있었다면 그것도 완주군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고 사업비 비용의 문제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완주군을 이해설득할 부분은 설득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관거에 GIS작업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죽림온천 시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했습니다. 좁은목까지만 하고 그 위에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문제개념이 방류하는 업체들이 하수처리비용을 내지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방류하면 전주시에서는 계속 처리를 해야합니다. 처리비용도 받지못하고 또 중단되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8.9㎞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천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합해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GIS작업이나 도시과에서하는 것이나 이원화시켜서 경비를 먹기위한 제3자가 볼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전산화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GIS작업을 할 때 다시한번 검토해서 빠짐없이 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최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9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번호체계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시내버스노선번호부여를 보면 번호만 가지고 의미가 담겨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만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특성을 나타낼수있도록 예를 들어서 짝수번호는 횡으로 운행하는 차라든지 홀수는 종으로 운행하는 차라든지 그리고 세자리숫자로 할 때 첫 자리가 2인 경우는 좌석버스, 3인경우는 일반시내버스로 함으로서 번호만 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꿀려고 합니다.

최진호 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환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이 유인물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주를 바꾸자고 써놓았는데 정말로 전주를 바꿀려면 시내버스 행선지표지판부터 바꾸면 좋겠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번에도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번호체계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전주에 살면서도 외지에서 고향을 찾는 분들은 전주에 와서 시내버스 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선판을 크게 해달라. 글씨는 선명하게 해달라. 번호보다는 지역이름찾기를 하지않습니까. 옛지명으로 하면 친근감도 있고 노약자들은 번호로만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을 얘기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전주를 바꾸자에다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거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전주시내버스가 고정적으로 노선을 뛰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행선지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띤 전주시와 버스업계간에 약정이 있기 때문에 했지않겠는가 싶어서 무리하게는 하지않지만 시내버스 승차하는 옆에 광고판 자리에 크게 쓴다면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겠다. 그리고 번호가 중심되는 것보다는 지역중심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시민들이 지금까지 건의하고 요망한 내용과는 방향이 다른 체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환주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유인물과 답변이 다릅니다.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 말씀을 공감할수있는데 여기에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않았지만 추진계획에 5월에서 8월경에 행선지안내표지판과 노선안내도가 차안에 있는데 번호판이 작아서 식별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시공위측과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여러차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시장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하고 고시도 했는데 금년 한해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17개지구가 고시되어 있고 낙수정 한군데는 아직 고시가 안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 12월 31일에 착수되어서 금년 4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현지조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이 4월말경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용역만 믿지말고 용역외에 할 일이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나 반짝시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시민이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천공원화사업 조감도를 보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자전거도로, 자연관찰시설, 놀이공원, 배를 타고 놀 수 있는 것을 해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천을 따라서 산책이나 조깅할 수 있는 코스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하신대로 조깅코스는 없습니다만 자전거도로계획이 있어서 함께 병행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산책로겸 자전거도로로서 양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를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깅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코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천이 건천화되다 보니까 하천유지용수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권입니다. 하천유지용수확보를 위해서 2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상관수원지가 비상급수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한벽교에 용수조절보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을 조절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류에 삼천천과 만나기 전에 덕진보 이전에 펌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부터 일부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복원문제로 생태계복원은 현재 양안 7㎞씩 14㎞에 걸쳐서 콘크리트 호안블럭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홍수를 예방하기위한 취수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생태계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물이 부딪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홍수예방이 충분히 담화가 되는 구간에는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뜯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양이 약 60%정도는 자연형 호안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고수부지 즉 둔치공간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크게 3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벽교에서 전주교구간은 상류구간으로 수질상태도 양호하고 자연보존상태도 좋기 때문에 또 인근에 향교, 전통문화특구, 판소리전용극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서 자연보전 및 전통놀이마당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전통놀이마당과 향토초화류, 한벽당 수변공원이 계획되어있고 전주교에서 백제교구간은 중류구간인데 이 구간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이 구간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점이용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어린이는 물가에 와서 침수활동할 수 있는 도섭지, 자전거연습장, 다목적광장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교 바로 상류에는 수변무대, 잔디광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백제교에서 삼천천 합류구간은 삼천과 전주천이 합류되면서 자연식생이 현재 우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형으로 복원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식생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같이 조깅한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사고가 날 위험도 많습니다. 좁은 도로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런닝한다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넓혀서 조깅구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기존에 차로로 쓰는 공간은 다 폐지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기존차도는 다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주차장은 다 없어집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주차장은 전체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용도가 낮는 곳은 철폐하고 이용도가 높은 남부시장 주차장과 코오롱주차장 2개소와 매곡주차장은 일부 개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이 정식직재입니까. 한시적 직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한시적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인사때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서부신시가지나 전통문화특구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기획단의 직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기획단이 없었는데 금년에 일을 하기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팀에 한두명가지고는 할수없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런 건의를 드린바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신시가지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과에 인원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과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조조정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답변을 안하고 계시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어느날 갑자기 과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위원회에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김병문 위원   월드컵준비단이 정식직제로 된다 안된다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한명을 받는다 안받는다로 서기관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총무과장이신 교통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중앙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얘기하고 그런 직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서기관이 더 나올것이라는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발기획단이라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각종사업들을 위한 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인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최소한 일반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이나 간사와는 보고를 해야 하지않습니까. 이런 기구가 생긴다고 보고를 하든지 전체의원간담회는 못해도.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왜 개발기획단이 생겼는지 서부신시가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왜 생겼는지 의아심을 가진 의원들이 대부분 일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역광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억 4,0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조성후가 사용빈도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 개선하기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택시회차로와 일반차량과 겹쳐지는 문제.

김병문 위원   전주역광장에서 가장 혼잡을 일으키는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회차로는 당연히 다른 도로를 통해서 만들었어야 합니다. 회차로가 꼭 미로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들어가는 길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전주역에 기차를 이용하거나 표를 사기위해서 간다면 쉽게 주차장을 찾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녀와서 쉽게 식별할수있도록 안내판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부착하고 택시대기차선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완토록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표지판보다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했다면 그 넓은 광장을 그렇게 이상하고 혼잡스럽게 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2,000만원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원이라는 곳이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코렉스마트옆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원개념은 아니고 우선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측면이고 가장자리를 조경하는 정도로 구상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안해줍니다. 전주 역사를 잘 지어놓고 먼 곳에서도 잘 보일수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설계시에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회차로를 한쪽으로 충분히 만들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썼어야 합니다.
  다음은 모래내다리옆 삼성전자대리점자리 전라약국옆에 보상금 얼마에 철거했습니까. 철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 철거한 이유는 모래내교를 철거하면서 우회전 가각을 잡기위해서.

김병문 위원   지금 우회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중리에서 나와서 모래내다리 사거리에서 고려정형외과쪽에서 우회전해서 농고쪽으로 갈수있습니까.
  파악안되고 있습니까. 그 도로 막힌지가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그 도로가 막혀있는지 안막혀있는지도 모릅니까. 교통과장님은 아십니까.
  그 자리는 교통과장도 알아야 하고 도로과장도 알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통과는 주차단속 때문에 알아야 할 자리이고 도로과는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각을 잡아서 차량통행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그 땅을 샀다면 그 도로는 통행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충분히 그렇게 설득했었고.
  모래내다리 공사한다고 할 때 설득했던 것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3주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만 통행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삼성전자자리를 철거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해서 통행할수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복개구간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과장께서 현황파악을 해서 언제 통행을 시킬것이며 확실히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산천에서 농고쪽으로 우회전하는 가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20여일동안 겪었던 불편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차량을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할때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구조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합니다. 지난번 감사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단속방침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완주시장을 비롯 도시개발국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2000년초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각종 신규사업을 예산확보없이 무계획적으로 기채에 의존추진하다보니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중앙의 기채승인 지난과 사업우선순위 기득권이 무시당한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뒤범벅이 되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사업과 무리한 신규사업추진으로 전주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 행정낭비 소모성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주 60만시민의 피해와 고통을 주는 민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만한 신규사업추진으로 향후 전주시부채 이자를 갚아나갈 길이 암담할 것이며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을 감안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기획할때는 선예산확보 대책방안이 확실하지않을때는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장 및 관계국장께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