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바뀐 간부들을 소개한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섭 업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길유석 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담당 송혜섭담당입니다. 요금1담당 김재관담당입니다. 요금2담당 김대창담당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정재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담당이상을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누수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어디가 새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고 나서 그것이 잘되었는가 확인할수있도록 하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이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도입해서 보상을 일부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고를 해주면 엽서를 통해서 시장명의로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백동배수지는 이달에 도시계획선을 하고 나서 한다고 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까. 그 곳 토지주들이 못하게 하면 수용능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인별로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씨종중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까지도 설득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사람빼고는 전부 다 해도 좋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서너사람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만약의 경우에는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공사가 계획기간내에 끝날수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가지않도록 감정가나 보상을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강씨종중 땅이 가장 많은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옛날에 전주시 총무국장을 하신 분도 관련이 있어서 그 분을 통해서 여러차례 만나서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변방동 농촌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쪽에 만성동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가 안들어와서 지하수물을 먹고 있고 월드컵경기장주변에 중동마을과 상림동 쓰레기매립장밑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우측편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이 농촌동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유인물 16페이지를 보시면 변방동 급수구역확대해서 동산동 서부우회도로해가지고 2공단에서 이서선까지 3.2㎞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4억으로.
  거기에 원만성외 5개마을 급수계획으로 시설한다고 되어있고 어차피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월드컵진입로는 상수도시설이 도로와 병행해서 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면 인근 마을에 상수도공급하는 것은 병행해서 가능하면 추진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간선은 금년에 하고 간선이 되어야 마을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선만 투자하고 2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부분별로 마을에 넣다보면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세입관계는 적자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부터 관망을 연결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선이 구축된 곳을 위주로 해서 공급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급수할 때 마을단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무조건 넣어주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주민은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시설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마을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만성초등학교는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교육청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즉각 시험을 해주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될때는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공급될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도요금을 앞으로 올릴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작년 12월에 4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30%를 올린다. 물론 적자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물가에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모든 핑계는 값싼 물값도 오르는데 우리가 못올리느냐 해서 10%가 오르면 다른 물가는 20%, 30%가 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30%, 45%면 이번에도 언론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지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가 중요하지 한꺼번에 45.5%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에는 30%내외로 되어있는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현실화 때문에 40.9%를 올렸고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올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인상폭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최소로 인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기채를 얻는데 2001년까지 217억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기채는 광역상수도 2차수수사업에 대한 것인데 전체 2차수수사업이 30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0억과 작년도 50억원해서 그 나머지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빚은 억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여유가 조금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높은 약 17억정도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억이라는 것은 계수상의 숫자이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기채는 9억을 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2차수수사업 80억과 환경부에서 주는 재정자금 10억해서 약 90억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백동저수지를 작년에 입찰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정별로 구분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백동저수지를 전북대학교안에 시설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역, 설계를 다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전북대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제2후보지로 선정할려고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금액과 제2후보지로 옮긴 뒤 어떤 차이가 나고 또 실시용역설계를 다시 해야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실시설계는 책임감리를 주었기 때문에 비용없이 하도록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고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감됩니다. 계수상으로 3억 6,600만원인데 당초위치보다는 절감됩니다. 관로는 늘어나지만 여건이 현재 백동저수지가 토공부분에서 공사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정우성 위원   2차후보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시결정을 받을려고 하는데 강씨종중에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어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심의결정해주면 도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해서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가능하면 금년상반기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충 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정우성 위원   지난번 백동저수시 실시설계용역비로 대치시켜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15년이상 노후관 교체는 15년이상만 교체합니까. 그전것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5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그당시에는 관재질자체가 주철관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녹이 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것은 몰타르로 라이닝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녹이 슬지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영구적인데 옛날 것은 재질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녹이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00mm이상은 세관갱생을 하고 그 이하 적은 것은 녹을 제거하고 코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체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체된 것이 47㎞, 세관갱생이 작년까지 36㎞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121㎞입니다. 그래서 121㎞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관을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작년까지 75%가 끝났고 금년도에 15㎞를 하는데 해놓고 나머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GIS사업을 금년 2월달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 계획은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이였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온라인화가 되어있는데 GIS를 하면 제수변 통제가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일부는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나타나지않는 것이 나타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상수도제수변 및 소화전 보수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사업에 어느 지점에 누수가 생겼다면 그 부근을 출력하면 제수변을 어디어디를 잠궈야한다까지도 입력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누수율 감지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율은 관로에 센서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다음에 아중지구 GIS는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아중지구는 실제로 수계도와 지하매설된 것이 전혀 다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을 지금 인수를 안받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설계도와 부합되도록 탐사해서 인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확인한 것으로는 70%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30%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GIS에다 입력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GIS에다 탐사해서 하는 것은 관경이 80mm이상만 하고 그 미만은 DB구축만 하게 됩니다. 도상에 위치별로 무슨관이 어디 위치에 매설되어 있다 하는 것만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3월까지는 도시과에서 인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완료되면 인수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신축건물로 청사이전하는데 맹지인수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수질검사를 자체에서 합니까. 일부는 지금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00% 자체검사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보건환경연구소에는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45개항목을 하다가 현재 65개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월에 몇번이나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준보다도 약 3배정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중에서 65개항목을 시험하는 것은 전주시가 최초입니다. 저희들은 광역도시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채취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 : 「각 정수장」)

문홍렬 위원   한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집행부석 : 「 빈도수는 약 150개소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하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이 부합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중지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통보해주고 일시사용중지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변방동은 전부다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전부다 수질이 적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영농기때에는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서 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4개소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물이 부적합하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집행부석 : 「 보편적으로 검사하다면 4개소정도가 부적합이 나오는데 1차, 2차까지 하는데 뜨는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올수도 있는데 2차까지하면 4/4분기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고감도계량기가 1년이면 6,600만원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정도 차이 때문에 2급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전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가 2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누수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통계가 8%내지 9%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만 나오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급수전이 15만 7,000개인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하는데 왜 6,500전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정용이 약 90%입니다. 15만 7,000전중에.
  그래서 가정용은 적게 쓰고 누수를 잡아보아야 그 양이 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것이 영업용, 목욕탕용 다량으로 쓰는 곳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치중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빨리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누후계량기교체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000년에는 통장들에게 위탁해서 검침원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년에 약 1억원정도 절감될수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공동주택만 1억원입니다. 7억원의 세입이 증대된 것은 공동주택을 과거에는 주계량기검침만 했던 것을 세대검침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누진율이 각세대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7억이 늘어났습니다.
  단독주택은 1억내지 2억정도 절감되지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내외로 예상합니다.

김진환 위원   통장들에게 전체적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한사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은 한전당 200원씩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600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각동별로 어느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3페이지에 노후급수관교체 및 통합공사가 있는데 사업별내력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개소인데 20개소중에서 4개소가 완산구이고 16개소가 덕진구입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노후급배수관부분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고 2차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 중간에 누수가 발생해서 요금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해나가야하는데 선정기준이 급배수관의 재질이나 시공일자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민들 민원발생상황으로 심각한 정도,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민원을 내는 상황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매일 15건내지 20건씩 누수가 발생되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빈도관계 또 관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노후정도등 3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한쪽으로 몰리는 일이 없을텐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통합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약 28%가 계획중안된 부분으로 자꾸 누수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하는 위주로 선정하다보니까 어느 구역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도 고려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GIS사업의 목적이 통합관리가 안되니까 재질이나 시공일자나 지하매설물전체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GIS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노후급배수관의 상태가 통합적으로 정리되고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가하는 선정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자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곳, 문제가 생기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렇다고 해도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에서 건축협의서류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상수도시설이 가능하냐 안하냐만.

박종윤 위원   구청에서 오면 며칠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저희는 보통 3일만에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5일도 좋고 1주일도 좋고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구청에다 접수하면 구청에서 본청, 상수도사업소로 오는데만도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만에 처리한다는데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급수과장 윤수   하루이틀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서 옵니다. 그 안에는 끝납니다.

박종윤 위원   검토가 끝나면 바로 보내주셔야 협의가 돌아가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협의서가 안오니까 민원결재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수과장 윤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일반건물은 지하저수탱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만 지하물탱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먹는 급수는 별로 없고 소화용급수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소화용수보다 먹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500세대를 하면 500톤가량의 지하탱크를 설치해서 옥상으로 올려서 각세대별로 급수하는데 각세대별로 급수량이 0.5톤 미만입니다. 그러면 극소수의 물로만 식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500세대의 경우는 지하물탱크에 500톤 물중에서 100톤을 쓴다면 400톤의 물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물의 신선도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500톤이 전부 저장된다고 보면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박종윤 위원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지하물탱크를 만들되 단수가 된다거나 소화용수는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직송으로 옥상물탱크로 올리도록 허용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허가관계때 그런 것을 해주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지하물탱크로 다 보내지말고 옆에 조그만한 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옥상으로 펌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그런식으로 하면 허가부서에서는 2중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윤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검침을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별검침을 합니다. 그러면 검침을 하고 갑니다. 단독주택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몇㎞나왔습니다. 몇톤 썼습니다하고 나오는데 아파트는 그렇지않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나오면 내고 또 연말에 가서 몽땅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통장들에게 한다고 하니까 안되면 관리사무소에 고지한다거나 아니면 메모라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경우는 분필로 쓰고 갑니다. 이달에는 100㎞ 다음달에는 200㎞ 그 차액만 검토하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급수과장 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에 업무에 대한 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춘길 민간위탁팀장입니다.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강용숙담당입니다. 하수처리전반을 책임맡고 있는 김임순담당입니다. 저희 시설에 에너지관리를 맡고 있는 박찬웅담당입니다. 분뇨처리와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6페이지에 하수처리 수질현황이 있는데 BOD가 96.6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입수가.
  유입수가 96.6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버린 하수가 하수관거를 따라서 와서 환경사업소에 유입된 BOD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정에서 배출될때는 농도가 평균 200ppm정도 된다는데 오면서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묽어진 것입니다.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장비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BOD농도나 부유물질총량이나 각각항목에 대한 어느정도 기준치이상되어야 기계작동되는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설계기준을 보면 5개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BOD 165㎎, SS 175㎎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유입수는 기계설비기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충합니까. 분뇨를 붓습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예. 분뇨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BOD나 부유물질총량을 기계작동설비기준까지 높여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높이는 것은 아니고 설계당시에는 외부의 고농도에 대해서 되어 있고 작년도 평균은 약 100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로 들어온다고 해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수를 붓는다거나 기계작동을 그 수치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래 분뇨는 분뇨대로 처리하고 하수는 하수대로 처리해야 맞지않습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94년도부터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계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성.

○민간위탁팀장 서춘길   경제성이라든가 하수의 농도저하에 따른 영양공급차원에서 환경부의 방침으로 합병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공단폐수유입문제가 8개업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공단에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상당히 나쁜곳도 있고 양호한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처리비를 받고 있는데 수질이 나쁜곳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아야 하지않습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환경부고시로 200㎎/ℓ로 BOD, COD, SS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굉장히 낮은 수치로 들어오고 팝코의 경우는 100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수치보다 밑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출허용기준이 BOD 200, COD 200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환경부고시로 '91년에 92-5호로 고시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뒤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자체적으로 완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제가 알기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지역별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 8개업체는 고시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 공장은 '가'지역, '나'지역해서 저희 공단은 '나'지역으로 해서 BOD가 80에서 90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가정에서 버린 생활하수는 오염농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그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공장폐수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양이 소량이라도 자체가 치명적인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입된 것을 BOD나 COD, 페놀 등 단순히 이렇게 몇 개항목만 처리해서 생활하수와 함께 섞어서 내보낸다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유입되는 공단폐수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인 팝코나 이런 곳은 그 공장의 특성상 그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장폐수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지난번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 환경청에 가서 이 8개업체의 배출내용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뽑아 본 결과 N-H은 BYC나 삼양화성, 축협, 삼양사, 한흥공업, 색도는 BYC, 한흥공업, 페놀은 삼양화성, ABS는 축협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배출물질로 신고된 물질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올수있다는 물질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단폐수유입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배출허용기준에 변동이 없었다고 했는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나 우리가 적용했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전공사하는데 인근토지 매입하는 것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생처리장은 전주천 좌안쪽에 있는데 환경사업소부지내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하지않고 기 사놓은 땅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은 타시도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6개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추세라면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위탁사례를 수집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직원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인가 검토하고 내년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맡고 위탁할려면 원가계산을 해야하는데 내년에 실질적인 수탁업체의 선정이나 협약체결은 내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료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수집하고 입안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위탁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한국능률협회에 용역했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고 용역을 했더니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3단계증설공사가 있으니까 3단계공사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공사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냐 이 두가지 안까지 제시해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금년에 검토하기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설을 돌아보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로 위탁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계략적으로 보면 첫째는 예산절감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될 수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는 것과 실예가 16개소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익부분이 나타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민간위탁부분이 역사가 1년된 곳해서 최종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투자된 기계나 시설물등 기존에 하고 있던대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검토되었습니까.
  단순하게 돈만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자체도 손해없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원칙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투자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단순히 예산절감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천억단위의 사업이 위탁은 한시적으로 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장비나 투자된 시설물이 오히려 손실이 더 클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용역기관에서 했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탁할때는 단순히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책임문제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향후 진로문제도 묶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원감축해서 몇 명되지않는 직원들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 분들마져 신분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남이 한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유지관리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할수있다면 우리선에서 해야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98년도부터 해양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매립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이 4명이 있고 6명이 더 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6명중에서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타부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말까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