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2일(수)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의 제1회 추경안과 접수된 민원서류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을 중단없이 조기에 착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4억 9,3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64억 9,700만원 감소, 지방양여금 19억 1,8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543억 9,6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18억 6,600만원 감소, 지방채발행 360억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증가 884억 4,4000만원으로 세출에서 경상예산 23억 4,400만원 증가, 사업예산 874억 3,100만원 증가, 예비비 13억 3,200만원 감액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일반부담금 977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14억 3,5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213억 2,8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26억 5,375만원 감소, 지방채 360억원이 증가되어 총 561억 1,90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서 350억 7,168만원이 증액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328억 6,100만원, 전통문화특구조성 20억원, 담장없애기사업 2억 1,068만원이며 지적관리에서 1억 500만원 감액 하천관리에서 4억 2,283만원 감액되어 원당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2억 8,783만원 감소, 하수관거정비 1억 3,500만원 감소, 재해대책에서 야전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감소 도로건설에서 215억원이 증액되어 국도21호선개선사업 19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12억 8,562만원이 증액되어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등 경상적 경비 7,9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억 7,000만원 북문교 개축 10억 3,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도비 보조금 1억 2,3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으로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 5,000만원 감액, 도로건설에서 4억 8,125만원이 증액되어 5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4억 5,000만원과 도로관리소 이설에 따른 비용 3,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에서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 1억 1,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덕진구청 소관으로 지적관리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전산개발비로 200만원계상 도로건설에서 전라고 동측 소로개설 5,000만원 송천2동 소로 9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중지구 33억 3,328만원을 계상 세출에서 송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로 9억 9,37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중지구 유지관리로 일괄계상된 42억 2,376만원을 경정하여 아중천 목교설치 2개소에 8억원, 우정신세계아파트앞 육교설치 10억원, 아남아파트사거리 지하보도설치 25억원, 환경영향평가 조건이행 5억원, 연계도로개설 6억원, 아중지구 유지관리 9억 4,235만원, 환지관리전산화용역 5,000만원으로 세분하였으며 안덕원지하차도 감리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 9,847만원증가와 과태료수입 3억원증가등 25억 9,847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도심지 공영주차장설치 토지매입 27억 7,780만원 버스.택시운전자 제복통일을 위하여 민간단체 경상보조 1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0만원, 재료비로 475만원,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 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억 3,4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잡수익으로 전주권광역상수도 원수요금 환불금 3억 3,600만원 자본적 수익에서 과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3억 8,600만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미수금 3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합계 30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비용에서 일반운영비로 6,065만원,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일반재료비로 15억 7,064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 수선교체비로 3,435만원, 민간위탁등 이전경비로 3억 1,49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4,359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9억 7,300만원, 대수선비로 9,68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3,125만원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일반은행차입금 600억원과 자금예산 순세계잉여금 7억 3,079만원을 증액계상 합계 607억 3,079만원을 재원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35억 2,282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서부신시가지조성 공사비로 264억원, 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306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 561억 1,900만원과 세출증가액 592억 3,900만원은 국비보조, 양여금의 추가내시 도비보조의 삭감내시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채의 차입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국도21호선개선사업은 국비 195억원만 계상 시비를 전액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이 시급한 북문교 가설에 10억 2,9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도로관리 자전거 타기 활성화지원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의 추가 계상은 당초예산이 확정 된지 3개월밖에 안된 현시점에서 적정한 편성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완산구청에 편성된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예산 1억 1,500만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차원에서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부시장과 조화되는 시설물정비가 이루어 질수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아중지구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아중지구에 23억 3,900만원, 송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로 9억 9,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법규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증가액 31억 1,400만원중 도심지공영주차장 시설비로 27억 7,800만원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바람직하며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계상된 버스, 택시운전자 제복통일을 위한 일부보조예산은 승객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나 복장착용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대비 영업수익이 한푼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비용이 21억 600만원 증액되어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78.8%에서 추경예산안 84.7%로 떨어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80% 계상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대책이 요구되며 공업용수 원수대 부족분 2,600만원과 수자원공사 정수대부족분 15억 7,300만원은 용수대 인상에 따라 추경계상이 불가피 하지만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투자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안된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노트북 PC 1대, 스캐너 1대, 칼라프린터기 1대, 캠코더 1대의 취득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지원이 본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요구를 5,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고 국장께서는 1억을 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1차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5,0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도 전혀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도시개발국소관을 삭감한 것이 없었습니다. 삭감한 것은 시청앞광장과 민간인해외여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 후생비지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요구했다가 어떤 이유로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에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9년도 예산에는 1억을 요구해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되고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수준으로 1억을 도시개발국에서 요구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올라온 것입니다. 금년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작년 것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주시책으로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추가로 확보되어야만 사업진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해야지 왜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를 핑계대는 것이고 예산을 성립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에 가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다. 모든 핑계가 의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집행부이고 지역사업이 잘못되가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성립을 안시켜주었습니다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올릴때는 또 다시 시민들의 입을 빌려서 시민들이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반복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위원님 뜻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못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제 뜻은 그런 것이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실무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요구했을텐데 그분들조차도 그것을 파악못하고 있다면 예산을 땅따먹기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고난 다음에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아시면서 불과 3개월전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 들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중지구특별회계는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순세계잉여금이 정산하면서 확정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32페이지에 아중지구연계도로와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진영연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견훤로에서 아중지구에 진영연립이 있는데 진영연립에서 아중지구로 연계가 안되어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진영연립이 인후3동에 있습니다. 진영연립이 진입로 없다는 말이 안되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견훤로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진영연립이 보입니다. 진영연립까지는 확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중노송동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아중지구연계도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적정한 명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 9억 9,000만원을 아중특별회계에서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법상 하자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회계간에 독립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정산할때는 그돈을 다시 그 회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지구는 금년 예산이 안세워졌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10억을 어떤 예산에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세운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도 사업간 부채때문에.

정우성 위원   용역비나 교통영향평가를 넣었으면 삭감되지않았을텐데 다른 것을 넣지않았습니까.
  송천지구는 예산 안세워주면 못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특별회계간 이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든지 어디서든지 빌려야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빌려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갚아야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빌려도 사업이 끝나기전에 채비지수입이 들어오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내 사업간 이체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현행법상으로 특별회계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발효됩니다. 구획정리법은 폐지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 회계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를 일반회계든지 다른 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야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정산한다는 정신의 원칙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은 독립회계제이기 때문에 이체해온대서 갚아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법에는 구획정리사업 수익금은 당해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없다했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다른 사업에 쓰는데 어쨋든 이것도 사업비입니다. 다른쪽에다 빌려줄것같으면 이런 법조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돈을 쓰고 거기다 지출이 끝나면 그런 조항에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니까 어쨋든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분명히 당해구획정리사업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없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사업간 이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것으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만 안되어 있을뿐이지 다른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없다면 일체 전출입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당구역내에만 써야한다는 것이지.

○도시과장 전광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쓸수없다는 것은 그 돈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멸이 아니고 서로가 빌려주고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재민 위원   나중에 이자지급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법적인 이자를 지급합니다.

김병문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사업시행할때는 세입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이든지.

주재민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242페이지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부터 저희들이 버스운전자나 택시운전자 제복을 통일시키기위해서 버스업계, 택시업계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영세하고 제정이 어려우니까 일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사업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상보조이고 사회단체보조이지만 그쪽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내역서정도는 가져와야합니다. 1억 6,000만원이라고 다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산출근거는 종사자를 6,400명으로 잡고 제복을 5만원정도로 잡았는데 그 돈에 맞추어서 해야합니다. 그중에 50%를 보조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운전자를 통일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주재민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바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쪽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려고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정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사들의 제복을 통일시켜서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쪽에서 필요해서 자기들이 요청했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시에서 챙겨주는 입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사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하지않습니까.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42페이지에 얼마전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한시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 도심지공영주차장 설치도 본위원이 볼때는 차없는 거리를 다시 시작할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물론 차없는 거리를 대비하는 면도 있지만 도심지주차난이 심한데 주차장이 너무 없다고 판단해서 부근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없는 거리를 다시 실시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중지를 말씀하셨는데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선 차없는 거리냐 걷고싶은 거리냐 쇼핑의 거리냐 명칭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수렴해서 고치는 방법

김병문 위원   차없는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차없는 거리라고 하니까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걷고싶은 거리라고 하면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1년만에 폐지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1년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자회견내용을 보니까 영화제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차량도 통행해야하고 이런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리를 폐지한다. 그래서 영화제거리가 된 이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리아백화점이 조금있으면 오픈을 합니다. 거기가 오픈한다면 차없는 거리 중앙에 있습니다. 앞뒤문이. 그러면 그때는 차없는 거리를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차없는 거리에 대한 개선의견이 현재는 차량을 전면통제하는 보행자보호에서 차량의 흐름을 주면서 보행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리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걷고싶은 거리공사이고 그 구간이 차없는 거리구간이고.

김병문 위원   차없는 거리는 폐지되지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상태에서 중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6월에 오픈인데 아리아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차를 밖에다 주차해놓고 갑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면 차없는 거리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공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차없는 거리와 걷고싶은 거리의 차이점이 차없는 거리는 보행자위주의 도로이고 걷고싶은 거리는 차는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떻든지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거리가 걷고싶은 거리입니다. 그리니까 실질적인 차없는 거리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데 폐지가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일시중지한 상태이고 지금상태에서 걷고싶은 거리조성공사를 마치고 나서 차없는 거리 제도를 분기별로 운영하느냐, 주말에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방안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아리아백화점이라는 대형쇼핑센타가 오픈했을 경우에 진입할수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사뒷길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아리아백화점을 유통지구로 해서 허가를 내준곳도 시청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거기를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영화제거리를 만들기위해서 공사차량도 진입해야하고 해서 한시적폐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다시한다면 똑같이 상가에서 매출액감소를 얘기할 것입니다. 민원서류에는 매출이 2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미처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분들이 매출감소를 주장한 시기가 금년 2월.

김병문 위원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하면 안된다고 간담회를 한 시점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되었다는 것은 수시로 해오지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차없는 거리가 시행된 시점과 시행전을 비교해서 상인들을 설득해볼려고 했다든지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상인들과 얘기하기를 어느정도 시행하고나서 분석해보자는 것이 1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제가 교통과장 발령받아서 주민들과 1월초에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중에 공사가 시행되어서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차없는 거리를 타시도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김완주시장이 역점을 두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타시도운영사례나.

○교통과장 이강안   저는 못가보았고 그동안에 운영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타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부평을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뽑고 경주, 청주, 대전의 경우는 괜찮은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원서류에는 대전시의 실폐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대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좋다라고 설득하러 온일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라면 차없는 거리를 더 이상 진행할수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 사람들은 한번 실패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 이곳이 국민은행 중앙점 뒤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323평이라는 평당 860만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겠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차를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할 수 있고 그전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한다거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다가 차없는 거리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황을 조사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지사정을 돌아보니까 차없는 거리를 하든 안하든 고사동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쯤 있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차없는 거리를 하든 안하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적어도 2, 300대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확보되어야 그 거리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고 그 거리에 교통소통을 제대로 시킬수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가능하다면 제 욕심으로는 고사동일대 그 블록전체에 두 개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그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 차없는 거리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된 뒤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분적으로 아니면 구간별로 차없는 거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주민협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기간이나 주말이나 그런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해서 예산확보에서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비만 가능선까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오거리에서 민중서관사거리, 관통로부근이.

김병문 위원   오거리부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차없는 거리가 생기면서 차량이 그 도로로 들어가지못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도로가 막힌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막히는 곳은 관통로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관통로를 비롯해서 오거리 팔달로에서 민중서관사거리에서 다가대피소 그 안쪽일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었든 주차장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안에 다수있습니다. 사설주차장들이. 그 부근에 주차장이 여러개있는데 실제 주차면적으로 따지면 별것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숫자가 그 골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도 많지만 대형건물내에 지하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하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새하나백화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지하주차장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기린오피스텔에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자기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다 수요를 못할 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대형건물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지하로 했습니다. 시내중심가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기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용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대수로는 전주시내 어느곳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관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실려고 하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오거리. 거기에는 큰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이강안   그 곳에 할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이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안에 들어가있는 주차장보다는 차량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나면 오거리쪽으로 극장골목으로 들어가든 차없는 거리로 가든 차를 놓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기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중에 이것이 나왔다면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없는 거리를 폐지함과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폐지되었는데 대형공영주차장을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민할수있었을텐데 차없는 거리를 중단한 상태에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왜 옛날에 검토안했느냐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인들과 수차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옛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차없는 거리는 기본적인 취지가 차를 못다니게 하는 의지가 아니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거리는 명칭이 차없는 거리가 되었든 걷고싶은 거리가 되었든간에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쉬고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하기위한 수단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상인들과 면담도 했으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왜 장사가 안된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시간도 단축해보고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거의 시간만 단축했습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은 거의 없고 그런데 그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차없는 거리가 좀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폐지한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폐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걷고싶은 거리로 가더라도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꼭 어느 특정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하겠느냐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을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없는 거리도 일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차없는 거리를 다시 못할 것이라는 본위원의 예측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어떤방법으로든지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기전에 논의가 다시 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아리아유통이 6월에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군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대약국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곳과 오거리에서 서울은행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입구가 만약에 현대약국쪽 일방통행이 입구라면 어디인가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입구, 출구도 할 수 있고 뒤쪽에 출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구조는.

김병문 위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곳에다 입구도 만들고 출구도 만들겠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리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올수도 있고 거기에서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없는 거리를 한다는 것은 출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할수있습니까. 유통단지를 허가해주고 강제할수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차량만 통행할수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방법은 연구해보면 나올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설계상에 안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설계상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로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들어가는 입구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객사뒷편 나오는 출구가 오거리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올수있도록 조정할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수도 있고 현재는 그런데.

김진환 위원   242페이지 도심지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정이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있는데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 생각은 도로변땅이라면 평당 860만원씩 가지만 도로변을 벗어난 땅이라면 860만원이라면 턱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정해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원래 토지매입을 하면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먼저 맡아야 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주차장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안맡아도 됩니다. 땅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안맡아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위치자체가 결정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이 가능하냐 안하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구획정리사업법상에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나 타회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7시18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3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윤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학동 김정웅외 95인으로부터 소방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수있도록 하고 차없는 거리의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효자동 이상호외 20인으로부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편입을 반대하는 민원은 개발기획단에 이첩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