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5건 민원서류등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정하였으며 참고로 위원님들의 댁에 송부해드린 전주시도로점용허가시설물에관한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철회 공문이 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염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추진시 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모법의 근거규정과 상충된 사항 및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시 발생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검토 및 개선하여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수도시설의 개념, 설치, 관리 및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중수도시설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 및 공업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1,0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공장 및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설치후 감면신청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급수전 신설공사 승인시 동일지번에 추징금 과태료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이를 완납한 후에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가 사전에 옥내배관시설을 업종별, 세대별로 완전하게 분리한후 신청하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내 세대별계량기의 시설 및 유지보수는 앞으로 시에서 관리토록 개정하고 공동주택내 내부배관등의 관리는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급수장치 관리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요금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상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폐전처리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과 영업용 및 업무용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높은 업종으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중 가정용은 1세대당 15톤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용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계량기의 과다회전등 이상이 있을 때와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또한 인정검침시에는 3개월 평균사용량 및 전월사용량으로 인정하여 부과할수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계량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시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계량기 이상이 판정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계량기 시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탁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않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열번째, 상수도요금 고지서발행시 타공과금을 병기하여 고지할수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수도요금의 자동납부신청 수용가는 그동안 권유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납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1%를 감면할수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수도계량기 교체시 일부 수용가가 거부 또는 방해하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용가가 이를 거부하며 방해하지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의 경우 수용가의 부담으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처리 규정이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어 타공과금 과징업무등의 수탁규정을 보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수도사업소장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권한위임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일부 규정과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시 발생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 및 개선하여 상수도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여 제출된 안으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의 개념 및 설치, 관리 및 감면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타공과금 과징업무등의 수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을 증대시키고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권한의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주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 안 제6조의 3, 안 제37조는 중수도시설의 개념 및 설치관리, 요금등의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물절약 및 재활용차원에서 적정하며 안 제6조는 급수공사 승인에 있어 추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하지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서 체납된 상수도요금 징수로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세대별계량기를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은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때에는 폐전함으로써 누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 업종 적용을 완화하여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안 제2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사용수량의 인정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갈등을 사전 해소하고자 안 제29조를 신설하였고 제30조의 2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계량기 시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시행함으로써 상수도경영수익사업에 일익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체납시 현행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한 사항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6조의 2는 시장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종합의견으로는 그동안 상수도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사항을 검토개선한 것으로 입법예고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일부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용가가 내는 금액의 1%입니다. 고지서부과를 할 때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고지를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5,000원이 넘어가더라도 5,000원까지만 해주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부칙을 보면 27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37조 8호의 규정은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7월부터 하든지 10월부터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금액이 5,000원을 초과할수없다고 하는데 영업용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자동납부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5,000원까지라고 못을 박는 다면 가정용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영업용은 자동납부의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수도요금단가 자체도 고가일뿐만아니라 액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로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용에 치중한 것이지 영업용은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과 몇%에 지나지않기 때문에 저희들 뜻은 가정용에 대해서 자동납부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가정용에서 1%감면이 5,000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자동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5,000원까지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일자를 한데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7조 3항은 높은 업종을 기준해서 부과했을때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항은 7월부터하고 어떤항은 10월부터라고 하니까 업무상으로 상당히 혼선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2001년부터 한다든지 해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전산실에서 요금전산화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도 해야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합니다.
  10월달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5,000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가정용에 의미가 없고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 항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용이라든가 영업용은 상당히 많은 액수로 몇천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가정용 샘플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업용, 영업용이 얼마나 요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준을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전부다 1%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각사업장이나 공장은 몇억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하면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위주로 해서 5,000원이라는 제한을 다 두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가정용에서 50만원을 넘는 곳이 전체에서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정용이 세대별로 따졌을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공장이나 다량으로 쓰는 업종에 대해서 5,000원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 사용량이 몇천만원이라면 거기에 %로 따지지말고 얼마까지 감면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몇천만원씩 쓰는 사람들은 몇만원도 큰 의미가 없는데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규정만 복잡하게 만들어놓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만원수준으로 내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봐서는 월 1,000원씩만 감면된다고 해도 그동안에 일부러 와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은행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전화민원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가정용 5인세대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요금샘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요금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과년도는 토요일 현재 기준해서 약 1억 7,000만원정도 체납되어있고 현 연도는 월별로 납기가 있기 때문에 3억내지 4억씩 체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5억수준입니다.

임병오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가정용과 영업용중 어느 것이 더 체납액이 많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정용이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는데 반면에 상수도부채가 약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좋지만 혹시 부채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런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제를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체납액을 별도로 징수해야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매월 징수하러 일부러 가정방문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고해서 되도록 그것을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타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내에서는 타시.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부채를 수천억 안고 있는데 이런 인기발상주의의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부채만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순간에 인기발상주의의 조례정책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현재 전주시에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은 자동납부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전기료나 가스료는 1%로 5,000원까지 감면되고 있는데 왜 상수도는 그런것과 맞지않게 운영되느냐는 여론이 있고 해서 그런 곳에다 맞추면서 자동납부제 촉진을 하기위한 방안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이나 그런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몰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면갈수록 상수도사업소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를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감면혜택주는 것은 우선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계량기폐전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택이 고가가 되어서 철거했다거나 또는 수도전을 두 개를 사용하다가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수용가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면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그런 행위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그 수도전이 살아있어서 누수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사용하지않고 있을때에는 반드시 폐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물낭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도전을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없는데 그것이 계속 관리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폐전을 우선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오래 비워두었다거나 아니면 경매문제로 해서 쓰지못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경매의 경우는 소유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없고 다만 같은 소유자인데 방치해두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부터 제4항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까지 총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1년 예산확보차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각실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등 3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 6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획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하는 경우 허가기준 및 절차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획이 결정된 도로의 우측으로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13조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등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하는 경우 연결허가의 신청, 도시계획구획안에서 연결허가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로등의 포장, 변속차로, 배수차로, 분리대, 연결로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시행등에 관한 세부 허가기준 및 절차를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규칙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 4항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전액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점용료산정기준에서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안 별표 1의 비고 1호는 점용료산정시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부분면적을 양면의 합으로 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하여 부과토록함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9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감면대상시설과 부담금 경감절차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량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교통량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교통유발량이 많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대형시설물을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규정하고 단위부담금을 제곱미터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전보다 부담금부과액을 무겁게하는 한편 교통량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감축방안 이행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량감축방안으로는 40%를 경감하는 의무감축방안과 최고 50%를 경감하는 추가감축방안이 있으며 의무감축방안은 부담금을 경감받기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감축방안으로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날 운영, 승용차10부제운행등이며 신고후 1년간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가감축방안은 통근버스운행, 승용차2 부제운행, 출근시차별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등이며 각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감축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후 1년간 이행할 경우 최고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행권확보를 위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없는 거리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통행제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른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통량 감축대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에 따라 경감율을 조정, 심의하기 위한 경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제정 및 모법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통과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 6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절차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1999년 8월 9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되어 본 조례안을 전주시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이 1999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과 징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토록하고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점용료를 양면부과 하였으나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 면적만 부과토록하고 점용대상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비영리 목적의 도로점용은 점용료를 면제함으로서 공익성을 보장하고 개인사업자등의 광고비 지출을 경감, 지역경제활력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다변화에 의한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점용대상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일치함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며 동법 제38조 4항에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1999년 3월 3일 개정되어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연면적 2,000㎡이상 500원, 기타 시설물 35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4조에서 교통유발금 감면대상시설물로 무인변전소와 차없는 거리내 시설물을 정한 것은 합당합니다.
  안 제5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안 제7조 통근관리인 선임, 안 제8조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안 제9조 이행실태보고서 제출은 교통량감축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적정하며 안 제10조 부담금 경감절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운영관계, 안 제12조 감축방안 미이행시 조치사항, 안 제13조 구청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과제의 반영과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조례제정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조례안 상정을 이제서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건교부 204호로 난 규칙과 문구만 바꾸었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제서야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사항은 건교부의 규칙적용범위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되겠고 저희 조례안의 범위는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내용을 보면 건교부장관을 삭제하고 시장이라고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규칙이라면 제정하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5월에 하고 3월에 하고 8월에 한 것을 이제서야 한다면 어느것은 1년이 넘었습니다. 왜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조례개정은 늦어졌지만 모범이 개정된 사항에 근거해서 적용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교통유발금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자체가 수용가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령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계수는 시행령 제6조로 해서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는 제곱미터당 350원인데 현저하게 금액차이가 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이 있는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날, 승용차10부제 운행 이런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시안만 만들어서 통보되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않나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7조, 8조, 9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7조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주어야하고 8조에서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9조에서는 분기별로 시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시에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이것이 이행되지않으면 경감안해줍니다. 이행한 결과를 확인해서 경감해주는 규정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행하면 반드시 100분의 40을 경감하게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감해주도록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아직은 조정위원회가 없지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해야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서 교통량통행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교통유발이 백화점이나 회사에 따라서 계수산출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방식으로 봐서는 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못 운영되면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4조 2항은 차없는 거리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주시에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오거리 일대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 조례는 현재 시행이 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조례를 갖추는 것이지 현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조례가 현실적인 것이 조례이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것이 조례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리고 차없는 거리는 고시를 한 상태에서 아직 고시를 해제하지 않았고 지금은 차량운행을 통제하던 것을 임시 공사관계로 해서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없는 거리를 해지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의 답변을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시한 것을 아직 해지하지않았고 우리시가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다가 영화제와 공사관계로 일시중단한다고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 번째로 제5조 부담금의 경감에서 1항 가. 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될것이며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결국은 전주시 세수입만 줄어드는 결론이 되지 과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실천을 안하면 감면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대상업종인 업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감해주겠다는 것이지 실천을 안하면 경감을 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먼저 잘되어야만 조정위원회도 힘을 얻는 것이지 조례를 툭 떨어지게 개정을 해놓고 난 뒤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조례에서 못박아져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도로를 원활하게 쓰고 건물소유자가 차량진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교통유발금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차량진입도 원활하게 되고 이런 여건이 잘 되었을 때 교통유발금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니까. 주택은 교통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적으니까 그런데 건물앞에다 육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통유발금을 면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계산해서 돈을 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로서는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합리하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해주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는 유발부담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연구를 해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육교나 지하도 같은 곳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되었습니다. 지하도를 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그런 곳이 서신동 백제로 어느날 갑자기 지하도를 만들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건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장사도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어야 합니까. 안해주어야 합니까.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차없는 거리도 해주는데 차없는 거리도 주원인은 주변상가에 영향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체가 건물을 지음으로서 그 건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아백화점이 들어옴으로서 여기에 유동하는 인구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통을 유발시키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없는 거리는 차량통행을 통제할 경우에 차가 안들어가니까.

박종윤 위원   건물앞에다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차량도 못들어가고 차량진출입이 안좋으니까 육교옆건물은 감면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 건물이 교통을 유발하지않는다는 것을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육교가 없는 것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목적과 부담금에서 교통유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교통통행을 줄인다는 점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조사를 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17조에 의해서 차없는 거리도 감면혜택을 주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육교나 지하도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교통이 더 복잡해진 경우도 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어야 하지않느냐 돈은 얼마되지않지만.
  시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큰도로에 지하도를 파서 상사가 활성화가 안된다거나 중앙시장 육교옆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습니다. 단 17조를 이용하면 해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정을 해야합니다.

박종윤 위원   시행령 34조 17항을 보면 그런 여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없는 거리도 혜택을 주는 것이고 보도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감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번에 못하시면 다음에 해줄수있으면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감면을 못해주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9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해서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 호텔, 백화점, 기관, 회사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도 면적대비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행하지않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와 비슷한 시들은 거의 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의무이행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 자체도 문제가 있게 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이나 환경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었는데 경감조치에 의해서 수익자에게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에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10부제운행 자체가 형식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될뿐더라 사업자들이 승용차함께 타기 하겠다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대중교통이용의날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끝나는 것이 승용차10부제도 회사차인지 민원인차인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법자체도 맹점이 있는 법을 만들어 놓지않았는가. 이런 맹점이 있는 법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일단은 교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침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돈만 내고 교통유발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수있도록 권장해서 금전과 관련되는 이익을 주면 시행할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시행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면 경감을 못합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추가감축방안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거나 또는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고 경감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축방안을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래서 의무방안을 실시하지않고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실시한다면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실천하기 쉬운사항, 확인하기 쉬운사항을 했을 때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조례는 제정할 필요도 없고 법적인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놓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의무감축방안으로 해놓고 논란만 많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법의 시행자체는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서 연면적에 의해서 부과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감조항을 신설했는데 거기에서 의무감축방안이라는 것이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날 운영, 승용차10부제운행 이런 것을 했을때는 100분의 40을 경감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운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는 것은 우리 시세수입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형식적인 운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없고 반대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