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4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총11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574-6번지 안한봉외 43인으로부터 골목길의 도로 지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토지소유주인 북전주농협과 충분한 협의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노송동 2가 728-51번지 박형규외 101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남노송동 122-11번지 허정규외 47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서학동 161-1번지 신원식외 61인으로부터 산성공원 주변 공원지역의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서노송동 694번지 조종석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전주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될수있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호성동 박계석외 9인으로부터 아파트단지 오.폐수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진정하는 민원은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현지를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평화동 3가 611번지 김승호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축으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진정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결될수있도록 적극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완산구청장에게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산동 최창영외 1,255인으로부터 구.북부경찰서앞 전.답의 용도지역변경과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중화산동 2가 657-5번지 최장철로부터 수도공사비 과다징수 조사 및 담당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은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에 이첩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의 진정사항이 해결될수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상신교통으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 사업지역 조정에 관한 협조사항은 교통과에서 민원인의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팔복동 한일환경 공업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허가 지연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는 도시과에 이첩 민원이 해소될수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