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 내용을 놓고봤을 때 어제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45억,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6억8천8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지않으면 이번 2차 추경예산 전체가 다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합쳐서 96억이고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내려온 목적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될 사항이고 전주시가 자체재원을 확보한 것은 28억정도밖에 없습니다. 28억뿐인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96억이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손금 충당에 28억을 하고나면 나머지 약 68억정도가 결손 삭감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약 162억의 문제를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난뒤에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만이 그 순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집약하고난뒤에 다음 일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이것하고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유독 상수도특별회계만큼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추경예산안을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사안만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지않습니까. 결국 전체 문제를 우리가 이번 추경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 추경안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다룰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난뒤에 이루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고 또 그 부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전중에 바로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해서 의장단 회의라든가 통해서 이것을 논의하는걸로 하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60만 전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일괄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기타 검침원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주재민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넘기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미 위탁이 일반주택까지도 7월부터 완료가 현재 됐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주택중에서 처음에는 100% 위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약 2,600전 말하자면 여관이 밀집된 곳이라든가 시청뒤에 선미촌이라든가 이런데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4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거기는 희망자를 아무리 물색을 하더라도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할 때 그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직원으로 계신분들이 검침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22명이

○위원장 주재민   지금 통장님들한테 월 얼마씩 드리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1전당 200원씩이고요. 일반주택은 1전당 600원씩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비용 분석을 하면 얼마 차이가 있어요. 통장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것하고 직원들하고 비용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의 경우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었고요. 일반주택까지 하면은 거의 실제적으로는 3억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위원장 주재민   월 이야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연간으로요. 현재는 기존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재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은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연 3억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18명의 인원을 정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분들이 나이들이 좀 많이 든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감소분으로 하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시에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방침은 지금 일반직이 비면 기능직을 일반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이분들이 내년 6월말까지 말하자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그런식으로 일반직화 특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내년 6월말까지 하면은 18분은 정리가 되어야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렇다면 어떻게보면 상당한 불이익이죠. 예산이 어느정도 비용분석을 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4명정도는 남고 한다면 한 이삼억정도의 비용을 하기 위해서 18명이라는 생계를 가족까지 생각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리를 한다는것은 제가 볼때는 큰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자꾸 일반직이 비면 기능직을 특채해서 일반직화하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따라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그분등이 전체 정리가 되는가 아니라 일반직화할 수 있는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제가 알기로는 4명정도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재민   그러니까 22명이라는 검침원이 있는데 예를들면 그분들이 내년정도에 가서 일반직화로 될 수 있는 길이 다 보장이 되어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그것은 전체 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여기서 제가 확답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추세가 계속 명퇴자 생기고 퇴직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제가 알기로 4명정도만 구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아는게 내용이 틀린가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 소장님께서 많이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통장등한테 관리를 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혹시 어떤 편리성이나 주민들의 의견같은 것이 없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우선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된 것은 말하자면 검침료가 전당 200원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너무나 싼 것 아니냐, 인상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임병오 위원   그러죠. 나중에 가면 지금 혹시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실례가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타시도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견학을 많이 해갔는데 지금 시행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중에 가면은 제 생각도 시장과 그분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쟁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이 문제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동주택은 200원, 일반주택은 6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크게 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약분업같은 문제도 예를들어서 가만히 놔두었더라도 이정도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수도 있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적지만 이 문제도 하나의 정책자의 입안의 인기에 영합한 상승에 기류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까 주위원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억의 절약되는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달리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떤분은 그래요. 이게 현실성도 떨어지고 선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되고 더구나 가만히 있는 직원들을 정리한다, 감원한다 이런 것은 옳지않더라고요. 오히려 통장들은 지금까지 월 120,000원정도 일선에서 일하는 수고비를 받고 그러는데 하루 나오셔가지고 하루 저기라고 보면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직원들 감원하면서까지 큰 효과나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이것을 무조건 정책을 입안한 부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것보다는 적어도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의지나 주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면을 보니까 이런 후유증도 있고 점차로 가다보면 200원이라는 것 6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안한다고 하고 차후에는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원했던 인원을 다시 충원해야될 그런 문제도 가져올 소지도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책보고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공동주택에 관한한 앞으로 저희들 전산실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ACS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 공동주택을 양구청별로 선정해가지고 전화로 검침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을 정착화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어렵더라도 우선 공동주택에 한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검침 자체가 저희들이 ACS를 이용하면 수용가에서 직접 확인해서 입력하는 제도로 해서 검침 제도를 없애야겠다하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게 운영에 관한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시행토록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은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있고요. 우리 소장께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것보다도 나중에 가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아니면은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성이 내재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그분들 간담회 석상에서 공동주택이 200원에 한해서는 부족하다. 인상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물리적으로 22명의 직원들을 최소화시키면서까지 감원하면서까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장의 어떤 의지내지 소신있는 정책이나 행정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59페이지 보면 정수비에 급식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왜 섰던 부분을 뺐죠. 상관저수지를 운영 안하니까 뺐는가요. 필요없는 예산 세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것인데요. 사실상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국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2명인데 저희들이 조정 요청을 해가지고 5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7명이라서 급식비는 17명분으로 조정을 했고 사실은 이 사람들 야간에 동원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상관저수지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관하고 삼천취수장하고 전미취수장

김종담 위원   공익요원들 급식비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표시를 해줘야 이해가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요즘에 누수 문제가 긴급 누수배관 이설 부분이 있는데 겨울철 동파가 많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는 부분이 저녁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감을 해주시고 69페이지 보면 기채이자 미계상 이자 부분이 기채가 지금 언제 6억4천 받은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9년 12월 28일자로 승인이 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날짜로 됐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1회 추경때는 안하고 그때 누락됐습니까. 몰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지난번 1차 추경때 사실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되고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자를 예상 안했으면 연체 이자 물었어요. 돈 줄것이 없으니까 다른걸로 해서 대체해서 이자 갚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자 상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상환을 하고

김종담 위원   전에 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로 하는 경우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분기로 해도 상당히 지났네요. 다른 돈에서 일단 당겨서 했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조금 잘못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1회 추경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신대로 미흡했던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 지금 다 되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계획은 아직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 건이나 지금 매각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한 건이 있습니다. 저쪽에

김종담 위원   매각이 한 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한 건이 현재도 안됐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줄려고 그러는데 희망자가 처음에 두분이 나타났다가 포기를 하고

김종담 위원   이중에서 지금 어떤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옛날에 누수센타로 병무청 진입로변에 누수센타로 활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팔리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네요. 안넣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는 세입을 안잡았죠.

김종담 위원   이것 현재 다 팔린거냐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팔린것이고

김종담 위원   1억9백은 다 팔린 것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8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30억 부분요.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도 지역개발자금인데요. 원래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8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80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지역개발자금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50억 수준으로만 우선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천마 배수지를 저희들이 전북대뒤에 있다가 옮겼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변경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부 진입로라든가 이것을 지금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고 이달 26일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소화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정도는 금년에 이자만 줄 수는 없고 돈 갖다 이자만 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억원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70억만 가지면은 이자수수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몇 %짜리 이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5%입니다.

김종담 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안쓰기 때문에 우선 했다라는 방관쪽의 부분이 나올 수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장 80억이 필요했던 부분도 이미 시행을 않고 늦어지기 때문에 안 갖다썼기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렇다면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늦어지는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그것은

김종담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 했는데 아직 진행도 안된 상황이니까 발주도 못해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내에 완공 못하니까 우선 30억 안갖다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감액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연도가 내년말까지 이자수수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다만, 몇 개월 지연은 되지만은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내년말안에 못끝난다는 결론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내년까지는 계획대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을 미리 차입을 해놓고 이자부담만 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자본적 지출 부분에 판독기하고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작년 예산 세울 때 프로그램 산다고 했었죠.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다고 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산프로그램이죠.

김종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대한 부분도 어제 하수과에서도 그랬는데 이 예산서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틀리거든요. 이것을 어느정도 일치를 해주어야 지금 전산 프로그램을 하고 프린트 컴퓨터 산다고 해도 기왕이면 같이 일관성있게 하셔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기종은 본청에서 현재는 저희들도 본청에 와서 전산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산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 프로그램 자체를 동일하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에 그것 한다고 예산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추경에 확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비용은

김종담 위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해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해달라는거에요. 지금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다고 프로그램비를 예산 세워놓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없던 부분같으니까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안세웠어요. 올해 부분은 그 부분을 연말에는 이상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