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 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 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회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 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민원은 풍남동 전통한옥지구 지정 반대 등 2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 접수된 민원 2건에 대해서는 앞서 전통한옥지구 지정반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남경춘 위원님과 신치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을 검토해보기로 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의 피해 의식을 감안해서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동 박만수 외 116인으로부터 풍남동 전통한옥지구 지정 반대에 대한 민원에서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 이첩, 충분한 주민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교동 김종선 외 695인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은행로 확장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한 민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은행로 확장 문제는 도시개발과에 이첩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