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5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건과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송천지구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및 합병 지적, 지목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시행및 체비지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업지구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부담토록하고 토지등의 평가는 두개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지계획 기준은 평가방식을 평가식 방법을 기원으로하고 정리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종전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소토지의 기준은 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적합한 면적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교부 징수하며 연장할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분할징수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예정지 지적측량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가 측략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전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및 합병, 지목, 지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시행및 체비지 관리처분등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안 제8조 비용부담은 사업지구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토지및 지장물등의 평가는 2개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하고, 안 제12조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의 토지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종전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의 지정토록 하고, 과소토지는 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합한 면적이상이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청산금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전주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에 준하도록하고, 안 제24조 측량업자의 지정은 환지예정지 지정등을 위하여 측량 대행업자를 둘수있으며, 측량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규칙에 준하도록 하는등 조례안 전반적으로 전주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20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0-295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폐지령의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토지구획정리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준수에 충실하였으며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주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감보율및 환지를 정함에 있어 토지주의 민원사항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현재 송천지구토지구획사업을 하기위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교통영향 평가도 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다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3조에 면적이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왜 추가를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인가된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그러면 면적은 허가된 면적은 작을수도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6조를 보면, 사업의 비용에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헛점이 나올때 현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려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떤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가지고 하기때문에 공사비를 업체에 줄때 현금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체비지로 대물로써 줄수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까지 안행지구나 화산지구, 아중지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안썼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중지구같은 경우는 택조법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안행지구나 화산지구 이런데는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른 조례를 봤는데 이 부분이 다른 조례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이 32조1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의 연장은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잖아요,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체비지 대물변제라든가 환급금을 본인들이 6개월 이내에 안했을 경우 일정비율에 이자를 물린다고 되어있는데, 그랬을 경우와 상반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는 것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한 그런 문제로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것은 도지사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체비지나 이런것은 체비지 매각할때 별도 매각 규정에의해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8조2항에 부과금액 문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한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선정한 기준에 의거 토지로 부담하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이걸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감보율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설계면적에 의해서 나와있는데 그것이 48.6%정도 됩니다. 설계면적가지고 한 것인데 나중에 최종 감보율이 확정 되는 것은 환지처분이 되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적측량이 되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감보율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전체적으로 감보율이 확정되게 되며는 그것에 따라서 증환지 되거나 감환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감보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에 따른 규칙은 언제 만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규직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정이 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여기에도 전주시 도시계획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만 발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시행문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송천지구다는 것이.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양식이 필요가 없죠.
  전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때 여기에 붙어있는 부속서류들은 전체적인 것이 동일한 양식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고요, 이 용지만 개인별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송천지구다라는 시행문이 앞에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해가 있거나 그럴수는 없어요.

김종담 위원   현재 있는데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별도 4호 서식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김종담 위원   마지막으로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의 시행년도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석: 정해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인가사항에 2001년 7월부터 2004년 7월, 이렇게해서 3개년으로 인가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규칙에 연도가 있냐없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없다면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담 위원   법적으로 규칙의 시행년도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직원석: 송천지구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년도를 규칙에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기간과 같이 가는 것인지 정립이 안되서 묻는 겁니다.
  (직원석: 도에서 사업승인이 난 기간동안에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칙에 대한 부분이 조례하고 같이 끝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조례나 규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환지를 해놓고 보면 청산금이 있고, 또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조례나 규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환지청산업무가 마무리 될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감보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어느정도 나와있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보율을 48.6%로 했을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전체 사업비가 148억55백만원인데 거기에는 공사비하고.

남경춘 위원   그러면 감보율을 48.6%를 적용했을때 대략적인 산출금액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산출된것이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학교 포함해서 체비지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46,535㎡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148억55백만원인데요, 단독주택지는 ㎡당 31만2천원을 잡았고, 공동주택지는 ㎡당 40만원.

남경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비하고 감보율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공사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공사비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비, 용역비, 수수료, 보상비, 부담금, 예비비 향후투자비 -이것이 유지관리비입니다.- 남경춘 위원장 주재민

남경춘 위원   예비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에 계상된 것은 1억이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1억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실지는 어느정도 숫자상은 감보율 48.6%하고 총공사비하고 맞췄을 겁니다.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특별하게 구획정리사업이 적자운영을 하는것은 아니죠, 단 1원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단지 택지가 불완전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료에 의한다고한다면 거의 감보율이나 총공사비가 똑같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끝나고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구획정리 사업은 정산이 끝났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공시설물은 해당부서에 전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때서 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돈이 약간 남았을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당해 지구내에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남경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돈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야 하냐면 최소한 몇년에 걸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라는 뜻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여기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반론할수도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 해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공동의 것이고 개개인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보율 이것을 명확하게 100% 가깝게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인한테 부담을 덜어주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시가 해야할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준공 당시에 세입이나 세출이 제로가 되어서 끝나야 사업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환지청산금 같은 것을 제대로 안냈을때는 이자를 붙인다든가 또 저희들이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했을때 체납이 되면 이자가 붙고 그런데 그 자체를 환지하는 과정에서 감보율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