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07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써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며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관리국소관에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시설설치와 전주천 주차장 유료화 추진시행에 관한 사전설명과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의 수도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민원을 포함하여 다섯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내에 용도지역분포가 개발면적 2,496,240㎡ -평수로는 755,113평이 되겠습니다.- 중 일반주거지역 430평, 일반공업지역 10,841평, 자연녹지지역 333,948평, 생산녹지지역 409,894평으로써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생산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본 사업지구내에 생산녹지지역 41만평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번째로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개발면적은 755천평으로써 전주시의 공간구조의 개편및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과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2000년9월27일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전문가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였으며, 2000년5월23일 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전주도시계획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교통수요를 감안한 가로망체계확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및 자전거 전용도로계획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규모는 순 개발면적이 2,496,240㎡로 용도지역별로 분리하면 일반주거지역 1,420㎡, 일반공업지역 35,840㎡, 자연녹지지역 1,103,960㎡, 생산녹지지역 1,355,020㎡로 분리되어있으며, 2000년1월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본 사업지구내에 생산녹지지역 1,355,02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93년8월16일 신전주건설 계획을 최초로 발표함을 시작으로 91년3월17일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9월14일 15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보완하여 97년6월9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식을 확정하였으나 98년7월1일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전주바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규모및 개발방식 참여기관등이 재검토되어 98년7월16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1차 간담회의 시작으로 99년8월14일 7차의 최종 간담회를 거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개발면적이 2/3 통,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중 현재 총 면적의 69.2%, 토지소유자 총수의 52.5%가 동의한 상태로써 사업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은 물론 2000년12월4일 기획예산처에 준조세정비방침 발표로 2002년1월1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이 폐지되는 부담금 관리기본 법안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으로 사업 착수 시기를 연기하여 4백억내지 5백억원으로 추산되는 부담금을 절감하기위한 노력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렀는바, 본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우리시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대하고 2001년10월31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규모는 총 개발면적이 2,496,240㎡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게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의 건설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은 물론 양질의 택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것으로 환지와 수용을 합한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개발구역은 완산구 효자동 3가 일원 2,496,240㎡로 정하고 주택건설용지 779,502㎡에 31.2%, 준주거용지 88,896㎡에 3.6% 중심상업업무용지 39,916㎡에 15.7%, 공공시설용지 1,236,926㎡에 49.5%로 구성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38개노선 62,792m에 871,629㎡, 주차장 19개소 18,472㎡, 광장 5개소 19,037㎡, 녹지 12개소 890,844㎡, 공원 12개소 175,546㎡, 공공청사 1개소 23,156㎡, 학교 4개소 61,806㎡, 사회복지시설 2개소 9,254㎡, 종합의료시설 1개소 12,724㎡, 유수지 13,24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약간의 변경사항은 있으나 2000년5월23일 제168회 임시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도시계획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의견청취를 거친바있으며, 주민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및 공청회와 2001년10월30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자문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답변후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이 1월8일해서 7월1일자로 도시개발법에의해서 52.5%가 동의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을때 47.5%의 사람들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전환이 되면 지가 변동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두번째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비율을 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개발비 문제가 나오는데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감정가에서 틀리게 되는데 그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토지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충식으로 가거든요, 환지방식하고 현금보상으로 가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 지역을 전체다 매입 할수가 없다면 차액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연녹지 가격과 생산녹지의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가결과가 안 나와있는데요, 사업시행 전하고 사업시행 이후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게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약간의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평가를 했을때에는- 사업시행이 되었을때 종전토지하고 시행후 토지하고 감안을 해서 환지를 준다든가 현금청산을 해야 되기때문에 차이가 날수는 있는데 그 지역이 생산녹지라고해서 자연녹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김종담 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않은 사람들한테도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죠. 그랬을 경우라도 차액이 많다는 거죠. 농지개발법의 전용부담금이 준조세로 빠져가지고 소 위원회로 올라갔는데 본회의에서 안됐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만약에 안됐을때는 부담금을 부담을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종담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사람들의 손해에 엄청난 파장이 올수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안되고 현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며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용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총괄조서하고 2항에 나와있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지정하는 총괄조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에 것은 전주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용도지역변경해서 나온것은 신시가지 구역에 대해서만 표시한.

남경춘 위원   1항에 나와있는 용도지역결정 변경계획이 총괄조서가 전주시 전체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1항은 용도지역을 변경했으니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끝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2항에 와서는 서부신시가지 전체적인 지역을 지정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정할려고하는 지역의 조서가 나와야 우리가 서부신시가지는 토지계획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이구나해서 일반주거지역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것을 파악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아중지구를 개발하고 난뒤에 제일 문제가 된것이 학교문제였는데, 면적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거의 근접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는 생각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중지구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된 상태에다가 상세계획만 씌어놓은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가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본위원이 의견을 내고싶은 것이 현재의 분포도로 봐서는 어느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적정하게 학교시설 지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고시를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한쪽을 쏠린듯한 인상을 받는데, 93년도에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난뒤에 상당히 오랜기간 후유증이 많이 생긴것이 도청사가 그리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도청사 주변으로 많이 매입을 했다는 설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매입할때의 얘기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난번에도 민원서류도 접수된 바가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환지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없기때문에 사업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 매입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도청사의 평당 매입가가 감정을 한 결과 약 43만원정도 나옵니다. 이부분을 매입을 하고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데에서 보완을 할,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반영이 되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지역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못합니다.

남경춘 위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하냐는 얘기죠.

태광호 위원   매수와 환지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환지가 60%이고 현금보상은 40%정도 됩니다.

남경춘 위원   시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지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매수할려고 하는 것은 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시에서도 전부 매수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환지를 해서 매각을 해야되는 부담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그정도는 적정한 선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위치가 틀릴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분포를 조사해본 결과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분들 보다는 농토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기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 많아서 환지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광호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내는 주변도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면활용설명)
  마전교가 있고 대한방직이 있는데 이 도로를 내고, 그리고 서곡지구에서 전주대학 쪽으로 해가지고 박물관 앞에 전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35m계획도로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북교 제방도로를해서 남북으로 개통을 시키고요, 중간에 도청사 옆으로 해가지고 35m계획선을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동서로는 이서선 도청사 바로앞에, 그 다음에 현재 이동교 앞에서 농협 연수원 있는쪽 이렇게 세개의 큰 노선이 있고요, 중간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동교, 도청사 옆, 그리고 마전교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문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만 도청사 쪽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그런데로 경전철을 건설할 의사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직은 여기에 경전철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람의 왕래가 제일 많은곳이 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인데 그런쪽에 경전철을 미리 계획을하는것이 옳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보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많이 가는것이 맞는거라고 보고, 이번에 서부신시가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한다면 이번부터라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분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중리나 중화산동 이런데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을 굉장히 강화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화산동에 잇슈로 되어있는 여관촌의 문제때문에 상업지역이라고해서 여관용도로 지을수없도록 건물 개개마다 토지의 필지마다 용도를 세분해가지고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시 논의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취안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규모는 총 개발면적이 2,496,240㎡(755,103평)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 1,420㎡(430평) 일반공업지역 35,840㎡(10,841평) 자연녹지지역 1,103,960㎡(333,948평) 생산녹지지역 1,355,020(409,894평)으로 분포되어있으며, 본 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본 사업 지구내에 생산녹지지역 1,355,02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자문등 대부분의 법적절차가 이뤄진 변경결정안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등을 확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의 건설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은 물론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5월23일 제16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바 있고 주민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및 공청회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교통수요를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및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계획 사업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되 가로수의 식제변화를 주어 공간이동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녹지지역을 만들어 녹지생태도시의 조성,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경쾌함이있고, 편안함을 주는 수평경관을 도입하여 개성있고 표정이 풍부한 도시환경의 창출, 사업지구내 지하매설물은 물론 공동수용 수용하여 도시미관및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 화재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 완비토록 계획, 삼천주변 매립폐기물의 성상분석으로 90톤은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강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에서는 일반근린생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황방산 일대와 연계된 수종선택및 공원녹지계획 수립과 도심내 소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