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써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간담회를 통해서 덕진구 소관 송학아파트 사용검사민원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접수된 민원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1973년 6월 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지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의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전면 해제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등을 통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한 사항을 지자체별로 환경평가검증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환경평가검증결과 1,2등급에 해당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등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평가 검증결과 3등급에서 5등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전 생산녹지지역을 구역면적의 60%내에, 자연녹지지역을 40% 내외로 유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환경평가 검증을 실시하여 2000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2001년 5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부여안은 마련하였습니다.
  입안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에 의한 면적조정및 완주군의 요청에 따라 봉동읍 일부 지역을 전주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입안하여 당초 도시계획구역면적 313.2㎢를 10.53㎢가 감된 302.67㎢로 편경하고자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의 부여사항으로는 205.87㎢중 92.54㎢, 약 45%를 보전녹지지역으로, 35.39㎢, 약 17%를 생산녹지지역으로 77.94㎢, 약 3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시 집단적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는, 완산구 색장동 석구동 일원및 완주군 구이면 일원의 보전녹지지역 지정계획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항과 덕진구 전미동 하수처리장 부근 생산녹지지역 지정계획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앞서 말씀드린 집단 민원지역은 대부분 취락지및 경지정리가 안된 전답으로써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전미동 하수처리장 부근의 경우 자연녹지지정으로 지정하더라도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활성화 되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로인한 주민피해의식을 고려하여 자연녹지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우리시의 의견은 환경평가 검증결과 수질보전과 농업적성도 측면에서 종합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존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입안되었으나 지역실정을 고려할때 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정부방침인 자연녹지비율 40%를 초과하게 되어 해제 결정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써 금회에는 조정이 불가함으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에서 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결과에 따른 면적조정및 완주군의 요구에 의한 봉동읍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총 216.4㎢로써 전주시가 103㎢, 완주군이 102.6㎢, 김제시가 10.8㎢이며, 환경평가결과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부여면적은 10.5㎢를 감한 205.9㎢이며 보전녹지가 전체면적의 44.9%인 92.5㎢가 생산녹지가 17.2%인 35.4㎢, 자연녹지가 37.9%인 77.9㎢로 계획되어있으며,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및 용도지역변경계획은 99년 7월 23일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한 면적해제 제도개선안 발표이후 2000년 6월 30일까지 환경평가 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5월 17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11월 21일 개발제한구역 재정비안을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하고 2001년 12월 20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2년 2월 15일부터 3월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2년 3월 8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자연녹지로 조정하도록 자문된 사항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취락지역에 대한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으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새부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답변후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색장동 부분이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제안설명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색장동 그 부분만 주민 의견을 수용할수는 없고요, 집단적으로 발생된 면적 전체를 수용해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방침인 4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현재 안대로 진행을 시키고요, 지금 재정비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재정비가 다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시기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가 원래는 그린벨트 용도지역 구역을 부여하는 것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맞는데요, 재정비를 지금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며는 바로 그린벨트는 구체적으로 용도를 부여해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그린벨트는 분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비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이 안되더라고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에 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뤄지는 재정비는 도에서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곳은 완화가 되는데 자기가 소유하는 땅은 완화가 되지않으니까 애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때 이 지역은 도저히 해제할 수 없는 지역은 어쩔수없겠지만 타 지역을 봤을때 자기땅도 풀릴수있는 곳인데 40%라고하는 제한에 묶여가지고 전주를 하다보니까 충족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은 원망도하고 섭섭해 할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자리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마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에게 다소의 위안이 될 수 있고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제 일부하고 완주 일부하고 전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하수처리장 부근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연녹지역으로 일부면적을 해달라, 그리고 색장동이라든가 또 완주 구이쪽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평가를 건교부에서 직접 용역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색장동이라든가 구이 평촌 이런 일대가 수질과 관련해서 1등급으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환경평가를 한 내용을, 더구나 수질관련해서 1등급으로 평가가 된것을 3등급이나 5등급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중앙심의회에서 당연히 지적이 되고 통과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데로 이 안대로 가서 하고 나머지 재정비때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최종승인이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소를 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재정비때는 40%의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때 집단 민원발생지역이 약 1.4%정도가 초과됩니다. 41.4%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지역을 자연녹지로 하다보면 41.43%가 됩니다. 그래서 1.43%가 정부방침보다도 초과가 되는 것이죠. 재정비할때는 표고라든가 다른 여건들을 검토해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여부를 한번더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현재 38%에 해당된 지역을 자연녹지로 했다가 재검토 과정에서 다시 묶게 된다면 그 지주들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도 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자연녹지로 배분된 지역중에서도 표고선으로 봤을때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비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도출된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환경평가를 한 부분이 1등급에 속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자연녹지로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했을때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야할 사항인데 그 부분이 1등급을 3등급내지 5등급으로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표활용설명)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1등급하고 2등급지역은 무조건 보존녹지지역이고 3,4,5등급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전에 정부 합동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은 6대4의 비율로해서 보존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이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것이 이 도면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고, 은석골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여기가 보존녹지로 되어있는데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평촌인데 평촌마을은 왜 거기가 평야지인데, 경지정리도 안되어있는 지역인데 왜 여기가 보전녹지지역이냐,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구동 지역도 생산녹지 또는 보존녹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달라는 4가지의 가장 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저희들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범위가 38%입니다. 40%에는 2%정도가 미달이 되어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조정을해서 35%나 36%로 다운을 시켜서 올려주면 좋지않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총량제로 정해놨거든요. -40%미만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생긴 4군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한다고 봤을때는 1.4%가 오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5%나 36%로 줄여놨다가 재정비때 하기에는 아주 힘이듭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38%를 가지고 40%의 범위내에서 1.4%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하기가 편한데 아예 여기에서 뺄것은 빼놓고 35%로 해놨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을때는 35%라고 해놓고 너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왜 40%로 맞춰놨냐, 그래서 5%라는 갭을 재정비에서 정리하기는 어렵기때문에 38%로 일단 올려놓고 저희들이 재정비때 자연녹지지역에서 등고선이라든가, 표고, 기타 안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정비해가면서 민원을 최대한 흡수할려는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문제는 40%를 넘어설수없다는 것이 결정된 것인데,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는 내땅을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해달라고 민원제기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현재 이대로 올리면 38%에 해당되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땅이 보존이나 생산녹지로 1.4%범위로 포함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미 내땅은 자연녹지로 결정을 했는데 시가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로 바꾸느냐라고 나오면 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요, 자연녹지지역의 경계부가 있습니다. 그 경계부에 표고가 높고 낮은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지 자연녹지지역의 가운데 부분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면 자체가 1/25,000 도면이기 때문에 지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계부같은데는 번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를 확실히 몰라요. 저희들 자신도 누가와서 물어볼때 이부분(경계부분)이라고하면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수치지형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수치지형도를 만들어서 고시한 이후부터 자기지번이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보존녹지냐가 나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등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전절차없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재정비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민원사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도 건교부에서 그런 원칙으로 했는데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서도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석촌하고 평촌하고 은석골에서 주민들이 저희 방에 찾아 오셨을때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민원도 많이 넣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을해서 넣어주시고, 우리가 말로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습니다해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김종담 위원   민원을 포함시킨다면 41.43%면 이 안으로 41.43%로 내놓고 왜 이렇게 갖고 왔냐고하면 이런 민원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40%가 넘어가면 아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자체가 안됩니다. 정부안에 위배를 시켰기때문에 상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께서는 의견집약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도시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99년 7월 23일 전주, 춘천, 청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시의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새로운 용지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결과에 의한 면적조정과 완주군 봉동읍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총 면적은 216.4㎢로써 전주시가 103.0㎢, 완주군이 102.6㎢, 김제시가 10.8㎢입니다. 환경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 부여면적은 10.5㎢를 감한 205.8㎢로써 보전녹지가 전체 면적의 44.9%인 92.5㎢, 생산녹지가 17.2%인 35.4㎢, 자연녹지가 37.9%인 77.9㎢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그동안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취락지역에 대한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으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평가 검증결과와 인접 시·군간 협의및 주민의 의견청취사항등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후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