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1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2.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기 위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개월여 임기를 남겨놓고 지역구 운영활동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진철하 국장님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사업소소관 위생처리장 위생관련 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등 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제출된 민원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순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진철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주시에서 열리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중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운행제한기간 및 시간은 월드컵 대회기간인 2002년 5월 31일에서 6월20일, 시간은 아침 9시에서 22시까지로 했습니다.
  자동차운행제한지역은 전주시 전역으로하고 자동차운행제한방법은 차량2부제로써 홀수날에는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짝수날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차량 제외차량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하고 운행제한에서 제외된 자동차는 외교용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조례안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중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한대상등은 운행제한차량은 전주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써 운행제한지역은 전주시 전지역으로 하고, 운행제한기간은 2002년 5월31일부터 6월20일까지 21일간 09시부터 22시까지로하고 운행제한 방법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각각 운행이 금지되는 2부제 운행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운행제한의 예외는 자가용승용차중 운행제한차량에서 제외된 차량은 긴급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휴유증의 중환자및 장애인 사용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공무용자동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대회지원차량,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및 부가가지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지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로써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사전에 발부받아 부착하는 자동차로하고, 안 제5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과태료 부과후 2시간 이내에는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홍보는 "시장은 자동차운행제한게시일 30일 전까지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대상지역및 자동차의 종류, 용도, 사용목적등을 공시하고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하고, 안 제7조 권한의 위임은 시장은 제5조 위반자에 대한 단속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검토한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를 근거로하여 전주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과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6월7일, 6월10일, 6월17일 모두 36경기가 치뤄질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로 2002년 3월말 현재 전주시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72,205대이며, 금번 운행제한대상차량으로 지정할 승용자동차와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75.8%인 130,481대로 파악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집계된 2002년도 월드컵 개최도시벽 차량 2부제시행 자료에 의하면 전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인천, 수원등 5개 도시가 조례제정을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구, 광구, 대전, 울산, 서귀포시동 5개도시는 자율 2부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의하면, 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운행제한지역을 전주시 전지역으로 하여 전주시에서 인근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과,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운행제한 예외규정이 없는등 규제제한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할것이며, 한시적인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주도면밀한 교통수요분석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물류차량들이 전주시내를 통과할때도 단속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속은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심권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수 있는데 농촌동과 같이 도심외 지역에서의 단속이 있을때는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자동차 운행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두리까지 단속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시내라든가, 또 그당시에는 4대 축제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시내 도심구간을 포함해서 월드컵 경기장간 그 노선을 위주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속시 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고관계는 저희들이 단속대상 노선을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광역시에서는 자율적인 2부제인데 광역시도 아닌 우리 시에서는 같은 월드컵경기를 치른다하더라도 조례제정에 있어서 우리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자율성과 강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부제를 한다는데가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부산시,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물론 강제 2부제를 않고 자율 시행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청소년 국제 축구대회라든가 그 이전 경기상황으로 봤을때 반상회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켜지지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규정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이다, 그래서 일부 시행을 하는 도시에 준해서 저희들도 하는것이 좋지않냐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21일간을 강제 2부제를 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타 도시의 자료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입수한 것을 보면 대개 경기전일하고 당일하고 이틀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것을 전체 통제를 하는 것은 당초에 4대 축제까지도 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냐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대 축제를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검토해보니까 축제 나름대로 교통대책을 별도로 하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도시에 준해서 너무나 장기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전일하고 당일정도로 축소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에서 선거사무가 있는 날이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1개 선거구에 차량이 5대내지 6대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전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지도 않고, 시장이 준하는 것들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또 택배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조례들이 현실에 구체화 되어서 정성을 들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각론에서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4조 1항 9호를 보면,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는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약간의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일동안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외부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외지에 계신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할때는 경기전일과 당일 이렇게 이틀씩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저희들 생각도 경기 전일과 당일로 이틀씩하고 시간에 있어서 타도시를 보면 07시에서 22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또 저희와 똑같이 09시에서 밤 10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는 아침 7시에서 22시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부산하고 저희시는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운행제한 기간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 전일과 당일로 수정을 하고 시각은 원안대로 09시에서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전주시의 하수및 분뇨처리를 철저히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위생처리장 신설이전에 따른 환경사업소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설비로 명시이월된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자본금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위생처리장 신설에 따라 인근주민숙원사업비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인근마을 주민들간에 사업선정및 추진에 따른 합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시설비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인근마을 주민들도 숙원사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비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된 1억원에 대하여 금년중 착공이 안될경우 반납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 변경및 조정내용은 시설비 1억원을 민간자본 1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절차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 제출및 검토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및 보조금 교부를 하고 사업착수신고와 사업완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생처리장 시설 이설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 제출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생처리장 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나 사업선정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1억원의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환경기초시설설치로인한 주민피해보상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생처리장 시설은 팔복동에서 현 환경사업소내로 2002년 2월 1일자 로 이전하였으며, 월평, 신평, 회룡, 고뇌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한 1억원은 사업선정과 추진에 따른 주민들간의 합의가 지연되었다가 결정된 사항으로써 월평, 신촌, 회룡마을 주민은 경노당건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7천만원, 고뇌마을은 사업선정중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시설비및 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있어 입법과목이 아닌 목간의 상호 융통을 통해서 사용하는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 시설비는 비목에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참고로 98년도 제152회 임시회의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건과 2001년도 제185회 정례회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건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된 선례가 있으며,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환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경노당을 월평마을하고 고뇌마을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월평마을은 할머니들 경노당이고, 고뇌마을은 이달중에 선정이 끝날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3천만원으로는 못할것같은데 왜 한군데는 7천만원을 주고 한군데는 3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월평쪽은 3개 마을이 합쳐가지고 하나로 되어있고요, 고뇌마을은 실질적으로 24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규모가 적기때문에 현재로는 공가가 있기때문에 거기를 사가지고 양노당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별도로 할머니 경노당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런데 거기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있는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월평이 3개 마을이 합쳤다고 했는데 합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월평, 신촌, 회룡마을이 한군데로해서 지원을.

김종담 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직선거리로 500m정도.

김종담 위원   송천송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월평, 신촌, 회룡마을은 옛날 전미동입니다.

김종담 위원   기존에 양노당이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남자들 양노당만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활용을 못한답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월평마을이 128세대에 381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신촌마을이 28호수에 85명이고. 회룡마을이 35호수에 81명이나 되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전체의 인원이 아니고 양노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양노당 숫자의 개념으로 보는거죠. 제가 볼때는 많아야 40명 50명밖에 더 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150명정도는 됩니다.

김종담 위원   150명중에 남자는 빠져나가잖아요. 100% 온다고해도 몇명이 안되죠.
  이것만 해주면 끝납니까. 앞으로 더 요구사항이.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생처리관계로 해서는 이걸로 하면 전부 끝납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 이 동네에서 심야전력해달라고해서 해준것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야전력을 해줬고, 또 양노당을 해달라고그러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생처리시설로 해가지고는 2000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고 하는 합의서까지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3단계 하수처리시설에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김종담 위원   계속 같은 장소에 같은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3단계때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3단계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건축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새로 입주한 분들에 의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 공간을 지을때 현재는 양노당 공간이지만 다목적 공간으로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건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것 까지는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생산녹지로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않잖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40%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오히려 20%로 더 묶이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