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6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중 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전광상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오늘 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불가피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및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및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신동 고사평에 비위생상태로 야적되어있는 쓰레기와 앞으로 건설되어 발생될 광역쓰레기 소각제의 매립을 위한 기존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변경과 새로이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8월27일 결정고시되어 조성운영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참여시군인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간에 협약체결사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미조성부지중 일부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당초 299,506㎡에서 308㎡가 증가한 299,814㎡로 변경결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정부 폐기물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0-6번지 일원에 99,200㎡규모의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이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3개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매립장 사용시기가 2004년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폐기물처리정책인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3개 시군간 협약체결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경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시설별 변경내용은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 일원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299,506㎡에서 308㎡가 증가한 299,814㎡의 변경과 완산구 상림동 산180-6번지 일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99,20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주광역쓰레기 매립및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협약이 2000년8월과 2001년7월 2회에 걸쳐 3개시군이 협약체결하였고, 대체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1년6월 폐기물처리시설 영양권에 미치는 14개 인근마을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6월4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및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친 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악취및 침출수로인한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수송비 절감, 비위생매립지정비로 주변환경개선및 주민불편해소등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할것이 기대되므올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몇분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세분이십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도시관리국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십니다.

유창희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재원조달방안을 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0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매립장으로 해서 소각장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립하기 위해서 약 26천평정도 완주군 이서면 쪽에 매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다소 절차상 늦어져서 늦을수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중인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2003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200억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다면 도합 400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텐데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 건설은 국비 50%지원이 되고 매립장 조성사업은 국비 30%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있고, 지방비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할 시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업비로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2003년도에만 필요한 재원이 400억이면, 물론 여기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전주시가 그런 재원의 투자가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도 그부분을 광역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도 광역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시군에서 일정하게 부담을 하기때문에.

유창희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잡아서 변경결정이 되고난 이후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당초에 소각장 부지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걸려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매립장이죠. 소각장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소각장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걸려가지고 익산국토청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2년간 하지말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당시 이환주국장하고 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매립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소각장을 신설할려고 하는데 전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몇%정도를 소각할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는 100%전량 소각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매립량이 어느정도 줄어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매립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불연성하고 건축폐자재라든가 그리고 소각재하고 그 부분만 매립을 하는것으로 하기위해서 2단계 매립장이라고 해서 26천평을 완주군 이서면에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소각장 하나로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부 표준지침으로보면 인구 80만기준으로해서 300톤 규모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톤을 만드는데 200톤 2기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각하는 양이라든가 기준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소각로를 200톤규모 2기로해서 건설하는 것으로만 방향이 잡혀있고요, 국내에서 어떤 형식 어떤 기술인지는 앞으로 턴키방식으로해서 입찰이 되기때문에 오픈을 하고 가면 국내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강화된 관련법규보다도 더 강화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턴키방식으로해서 업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제안하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외국기술도 저희들이 국내하고 기술제휴가 되어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시작)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집약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3개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매립장 사용시기가 2004년12월에 종료됨에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폐기물처리 정책인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3개시군간 협약체결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완산구 삼천동 3가 902번지 일원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299,506㎡를 300㎡가 증가한 299,814㎡로 변경하고, 완산구 상림동 산180-6번지 일원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99,20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주광역쓰레기매립및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3개 시군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대체매립장조성과 관련된 인근마을 주민과의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감량화로 인한 수송비 절감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주변환경개선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판단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규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의견집약사항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4년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시행정에 지도편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주시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에서 표고및 경사도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였으나 토지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이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미관재해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및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상업지역내 일반숙박및 위락시설설치시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을 토지이용상 주거지가 아닌 도로하천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있어 상업지역중심부에서도 일반 숙박 위락시설설치가 불가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넓이를 거리산정시 산입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건축을 허용토록하고 기타 도시계획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한 사항 관행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표고및 경사도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토록하고 상업지역 중심부에 일반숙박시설설치가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과같이 통과될 수 있고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표고및 경사도가 기준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일부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하능하도록 하고 상업지역내 숙박및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는 불가능한 사업을 인접지역이 하천 도로등으로 사실상 주거지가 아닐 경우 그 넓이를 거리산정시 산입하여 허용하도록 조정하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시 도시계획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의 상환기간및 이유를 정하는 조항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정하고 이미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포함,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전라북도사업의 위임조례로 위임된 내용중 도시계획조례에 미반영된 건축선에 1m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를 추가,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에서 표고및 경사도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이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미관재해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및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정, 개발행위 허가에서 경사도및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이 없어 인허가 업무처리시 혼선을 초래하여 세부처리기준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임원중 잘못표기된 간사및 서기를 간사로 조정, 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과규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삭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1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가 주유소 석유판매소로 변경되어 이를 조정, 상업지역내 숙박및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을 인접지역이 하천 도로등으로 사실상 주거지가 아닐경우 그 넓이를 거리 산정시 산입하여 허용, 전주시 건축조례상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하였으나 전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시 제외문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그동안 같은 입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설치및 택지개발사업지구부근이 주거지역이나 표고에 저촉되어 개발행위불가에 관한 다수민원이 발생한 사례로 미뤄 적극적인 조례개정검토가 대두되었고,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등 절차를 갖췄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이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심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도시계획법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부분은 상당한 이해 관계가 많기때문에 제6대 후반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의 통과가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7대 의회로 넘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조례의 특성상 이런 민감한 안건이 상정될때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때마다 부결되면 나가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안건이 왜 필요하며 꼭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심의를 해야되지, 위원님들이 상정되어있는 조례내용을 읽고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이 올라왔고 이 조례가 왜 개정되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6대 도시건설위원회 회기 마지막 안건인데 위원님들이 마치 이 안건은 다음에 올라와도 되는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7대에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6대 190회(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것 같습니다. 2년동안 신치범 전 의장님, 김봉기 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를 이끌어 오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더욱더 힘찬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