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57분 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예결산특별위원장 오정례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1년간의 전주시의 정책의지와 목표가 담겨진 재정활동계획을 개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행정의 각 분야와 시민생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 심의는 제2기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서 금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재정운영 여건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과 그에 관련한 복지관련 지출, 전주 월드컵 관련 지출등 불가피한 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으로,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영의 혁신, 재정운영의 효율화로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5일간의 기간중에 책임과 성심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59분)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혹시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결특위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2시)

○위원장 오정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진행은 집행부의 세입예산과 의존재원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총액예산및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은뒤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것은 저희가 기존예산안 심의의 방법을 바꾸고 내년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세입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마땅히 일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만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속에서 어느때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와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8년 징수실적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본청 재무과장께서는 '99년 경기전망등을 예측해서 어느정도 추계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 먼저 '98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세무과장께서 '98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목표액은 1,133억 2,800만원에 11월말 현재 1,122억 6,400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징수액은 979억 6천만원의 징수를 해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위원장 오정례   잠깐만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98년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라고 미리 통보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자료가 본청 재무과에서 '99년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한 것 외에는 안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심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아니고 위원들이 참고로 필요한 부분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먼저 재무과장께서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한 세수 추계에 대해서 비교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99년도 재무과소관 지방세 시세분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9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 자료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쪽에서 33쪽 부분입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예산은 '98년도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증감요인, IMF로 인한 지역 특수요인및 어려운 경기전망등을 감안해서 '99 당초예산안을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세 세입예산 총액은 1,112억 8,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3,300만원, 2%가 증가되었으며, '98년도 최종예산대비 11억 1,500만원, 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과세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신규아파트 입주부과, 신규승용차 소폭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다음은 소비 과세로서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은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소비절약 분위기가 확산되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과세인 주민세,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부도, 일반사업의 부진, 인력감축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책정하였으나 '9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체납액이 늘어나는 반면 고액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징수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를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고유과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분 감소와 사업장및 종업원 감소로 소득과세인 주민세, 사업소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99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98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추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시세 세입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바로 이어서 완산구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오늘 여기 참석하는 줄로만 알고있어서 미처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완산구청에 대한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총 목표액은 1,133억 2,800만원이고, 11월말 현재 조정액은 1,122억 6,4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79억 6천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86.4%,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8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도세는 총 목표액이 499억 1,200만원, 조정액이 497억 7,500만원, 징수액이 422억 7,200만원으로서 현재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9.7%,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634억 1,600만원이고 조정액은 624억 8,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56억 8,7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87.8%이고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8.5%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세의 목표액은 616억 7,900만원, 조정액은 583억 5,500만원, 징수액은 550억 7,700만원으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4.6%,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4.3%, 목표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89.3%입니다.
  세목별의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91억 7,800만원의 목표액에 조정액이 125억 2,900만원으로서 136.5%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09억 500만원으로 118.8%의 목표액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8억 5,900만원의 목표액에 조정액이 40억 9,700만원, 징수액이 38억 2,1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106.2%,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3.2%이고, 목표액대 징수액은 9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145억 2,200만원, 조정액이 88억 600만원, 징수액이 81억 9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은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입니다. 60.6%,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2.1%이고 목표액대 징수비율은 55.8%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부과되면 목표액과 조정액이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견됩니다.
  담배소비세는 '98년도 목표액이 237억 3,500만원이고 조정액은 224억 3,800만원으로서 94.5%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00% 징수해서 224억 3,8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예견되는 조정액은 245억 2천만원으로서 목표액이 무난히 초과 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이 55억 5,200만원, 조정액이 53억 2,100만원, 징수액이 50억 3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5.8%이고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4%입니다.
  도시계획세는 40억 7,400만원의 목표액에 조정액이 44억 2천만원, 징수액이 40억 8,2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108.5%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정액대 징수비율은 92.3%이고, 목표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100.2%입니다.
  사업소득세는 7억 5,900만원의 목표액에 7억 4,4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징수는 7억 1,900만원입니다.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98%이고, 조정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6.6%이며, 목표액대 징수비율은 94.7%입니다.
  과년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총31억 5,300만원으로서 도세가 14억 1,600만원, 시세가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107억 9,600만원으로서 도세가 66억 6,200만원, 시세가 41억 3,4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9억 1,700만원으로서 도세가 3억 700만원, 시세가 6억 1천만원, 계 9억 1,7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은 342.4%이고, 시세는 237.9%입니다. 조정액대 징수비율은 도세가 4.6%, 시세가 14.8%로서 현재 총 8.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액대 징수비율은 29.1%이고, 도세가 21.7%, 시세가 35.1%입니다.
  자료가 불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은 덕진구청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저희 덕진구청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가 784억입니다. 11월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851억, 징수액이 778억, 미납액이 67억 해서 징수율은 92.01%이고, 세입목표대 징수액은 9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액은 11월말 현재 거의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현년도 분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가 목표액이 349억입니다. 394억을 부과해서 38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 세입목표가 136억, 부과가 170억, 징수가 163억으로 징수율이 95.6%입니다.
  등록세 목표가 175억에 부과는 182억, 징수가 182억으로 징수율이 99.85%입니다.
  다음 면허세는 목표가 19억, 부과가 20억, 징수가 18억 7천만원으로 징수율이 92.3%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가 목표액이 17억 7천만원, 부과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8억 4,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8%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세는 목표가 2,400만원입니다. 부과가 1,500만원, 징수액이 1,450만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다음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 총 목표액이 426억입니다. 11월말현재 420억을 부과해서 38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2.4%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125억이 목표입니다. 부과가 167억, 징수를 153억해서 징수율은 92.8%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361억입니다. 부과가 422억, 징수가 392억으로 징수율은 92.9%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에 대한 부과액입니다. 목표액이 142억인데 81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76억 7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3.7%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이 55억 5천만원으로 부과를 60억 6천만원을 하여 52억 7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목표액이 40억에 부과액이 45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42억해서 징수율은 92.7%입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21억 7천만원입니다. 부과액이 17억 3천만원, 징수가 16억 5천만원으로 실적이 96.7%입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목표액이 5억인데 5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5억 4천만원 전액을 징수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의 세입 목표가 8억 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액은 36억 7천만원인데 목표를 8억 600만원으로 해서 8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끝으로 12월까지 부과와 징수전망은 12월은 자동차세가 67억정도이고, 총 부과전망이 913억이 되겠습니다. 12월달 징수는 8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의 의존재원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를 먼저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답변은 본청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고 양 구청의 세무과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999년도 세입예산안 일람표를 참고하시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 예산안의 31∼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31∼33쪽을 참조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는 67∼68쪽을 참고하셔서 방금 양 구청과 본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해보면 완산구청이 실제 징수율이 87.2%이고 덕진구청이 94.74%로 나와있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완산구청은 8.5%, 덕진구청은 도세, 시세 합쳐서 평균 26.32%로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손처리된 액수도 덕진구청이 현년도가 2억 8천 정도이고, 완산구청이 9억 3천, 과년도 결손분도 덕진구가 2억 9천, 완산구가 6억 3천등 전체적으로 징수율도 완산구가 많이 떨어지고 결손처리액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과년도 수입에서 완산구청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리아유통이 완산구 관내 20억 이상 체납된 것이 있어서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년도분에 대한 질의내용은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년도도 보면 결손처리가 대단히 많고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율이 덕진구청이 94.74%, 완산구청이 87.2%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손처리된 액수도 완산구청은 많고 덕진구청은 적고.

○재무과장 김종열   완산구 현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대형건물의 고액 체납자들이 부도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부도된 것을 체납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성업공사에 매매하려고 의뢰한 것도 있고 이런 대형건물이 많기 때문에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실적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내역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오정례   완산구 세무과장께서 세부 내역을 알고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11월말 현재 133억의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서 50%정도가 25개 업체에 63억 7,200만원의 체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리면 아리아유통이 평화동 것이 22억, 서호건설이 삼천동 것이 14억, 이것만 해도 한 업체에 36억이 체납이 되어있는 실정이고, 전일개발이 약 8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 계류중에 있고, 그리고 진흥주택외 10개 업체가 19억 정도 있어서 전체 체납액의 31.3%가 12개 업체에 몰려있는 상태이고, 자동차 체납액이 34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17.2%, 주민세도 부도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38억 6,700만원 정도로 19.2%, 그리고 기타 체납액으로 해서 전체 체납액의 32.3%인데 64억 9,900만원 등 이런정도로 분포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년도 수입중에서 결손처리된 내역은 완산구청은 어디입니까? 큰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조금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99년도 당초예산이 80억 9,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98년 당초예산, '98 최종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신규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등이 준공될 예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잡혀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예상했습니다. 아파트는 금년에 비해서 약 710세대 감소 예상을 하고 신규주택은 확실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IMF 영향으로 금년보다 약 10%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왜 당초 예산은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분야이지 재산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과세하기 때문에 과표상승율만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도세와 관련된 것이 안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김종열   시세 부분입니다.

태광호 위원   자료가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보면 시세만 나와있는데 도세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기초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서는 여기는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등으로 나와있어서 실제 자료를 참고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실제 징수현황을 볼때 보는 자료일 것 같고,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는 참고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양 구청의 과징현황 자료도 '99년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맞춰서 도세, 시세로 나눠가지고 재무과에서 만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세입은 도에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시에서 추계하기 때문에 이 세입이 확정되면 양 구청별로 저희들이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서는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줘야

태광호 위원   시세분야는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그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양 구청 '99년 세수추계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세 분야는 도에서 잡은 추계대로 해서 여기서 잡는다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목표액하고 조금 틀리는데 도세부분도 저희들이 추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도세에 대해서도 추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주시라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있어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열   도세는 세외수입 부분이라서 오늘 자료준비는 지방세 시세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저희들이 지방세를 보고하라고 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판단하고 내일 보고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도세, 시세로 보고를 하고 본청에서는 시세만 보고를 해가지고 약간 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내일 재무과장께서 태위원님 질의에 적정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되도록이면 오늘 오후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양 구청의 보고 양식 자체가 틀려서 전문가 아닌 위원들이 보기에 어려운점이 약간 있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덕진과 완산 구청의 과년도 징수실적이나 결손처분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덕진은 2억 5천이고 완산은 4억 8,600입니다. 그리고 미납액으로 보면 덕진은 15억 8천이고 완산은 30억 3천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산과 덕진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진과 완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완산이 덕진에 비해 결손처분액이 많은데 미납액도 더 많아요. 작년도 마찬가지 였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정례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완산구 세무과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셨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서류가 없더라도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덕진·완산과장, 재무과장과 세분이서 협의를 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을 해보십시오. 현재 완산이나 덕진 과장이 몇 년 계속 근무를 했던 것이 아니니까 과거 원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 덕진은 6억 1,900에서 징수액을 5억 3천으로 결정했는데 완산은 시세 과년도 목표액을 17억 3,700만원으로 했다가 조정액이 41억 3,400만원입니다.
  모든 목표액과 조정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조정액이 더 내려가기 마련인데 왜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통상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부도기업도 많이 있고 해서 그대로 이월되는 것인데 그 이월되는 액수 중에서 저희가 항상 평균 징수율을 따져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조정액이라고 하는것은 이월액이 되겠고, 이월액 중에서 몇%정도를 받겠습니다해서 그 목표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조정액이 이월액이라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조정액은 과년도 5년동안 이월되어온 토탈 금액이 되겠고, 그중에서 부도기업 등 못받을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낮춰서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김성근 위원   본청 재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담배소비세가 시세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담배소비세가 정확히 산출된게 아니죠? 변동이 예견되죠?

○재무과장 김종열   정확히 산출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내년도 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죠?

○재무과장 김종열   약 10%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 위원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세액은 똑같습니다. 인상이 되더라도 500원이상 담배 한값을 팔면 세금은 460원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김성근 위원   그러면 담배값 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태광호 위원   오늘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하는 자리인데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존재원은 내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위원장 오정례   아닙니다. 오늘 세입의 총괄을 하기로 하고 당초에 세외수입 분야는 각 국별로 예산심의할때 보고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도세징수교부금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내일 보고하겠다고 하시고, 일단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분야만 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과장께서 의존재원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등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세부분에 11월 30일 현재 징수한 현황표가 나와있는데 '99년도에는 도세징수 현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덕진구청부터 답변해 주시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99년도 세수전망을 말씀하시는가요?

유창희 위원   예.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것은 본청에서 추계를

유창희 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양 구청으로 나눠준다구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세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수추계를 768억으로 하고있습니다. 취득세가 308억 5,500, 등록세가 380억 9천, 면허세가 38억 7,200, 공동시설세가 33억, 지역개발세가 2,400, 과년도수입이 6억 5,900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 징수현황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씩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도세 '98년도 전망을 809억 8,600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몇%나 삭감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내년도에 5.2% 삭감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착오 없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계로 본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계로서는 정확한 추계라고 판단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가장 큰 변동율이 취득세와 등록세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변동되면 등록세도 같이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 세외수입 부분으로서 내일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일 보고하려고 당초에는 생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방세 추계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12% 감소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군요.
  그런데 다른자료, 이번에 낸 세입추계 기준에 보면 주민세도 신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96년부터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주민세가 당초 대비는 증 되었습니다. 당초대비는 15억 8,700만원으로 7.2%가 증되고, 감소되었다는 것이 금년 최종 예산 판단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대비는 7.2%가 증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당초예산대비로 물어본것이 아니고 최종예산대비로 물어보는 것이고 자료도 그렇게 해서 12%가 감소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의 적용신장율로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을 짜면서 세입추계기준안에 주민세는 2.0%, 재산세는 6.0%, 자동차세는 5.0% 이런 식으로 신장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시 세입계획은 왜 이 기준에 맞춰서 계획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고 있는 거에요.

유창희 위원   이것도 하나의 참고자료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추계 기준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가지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속적인 금연확산운동으로 담배소비량 둔화추세를 감안해서 추계를 해라, 그렇다면 이것은 감소추계를 해야되는데도 적용신장율을 3%가 신장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추계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예산편성할때 이 추계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추계기준 자체가 잘못되어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기준인데 추계를 할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추계를 하라는 어떤 기준이거든요. 하지만 100% 이대로 추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수추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고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 부분에서 감소로 잡은 큰 이유는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소득세할중 종합소득세할인데 '99년도 신고납부한 세액으로서종업원수 감축, 임금삭감등이 한 2억 2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약 1억 3천, 큰 요인은 작년도에 예상치 못한 한국은행 17억 7천이 3년간치 누계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던것이 내년에 그것은 안들어 올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32억 2,200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10억정도의 갭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법인세 소득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7억이 올해 내려와가지고 세수에서 증가해서 추경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 말씀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것 빼고나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당연히 3년분것이 내려온 것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안내려올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나머지 13억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지방세 분야에서 도세까지 함께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재무과 세외수입 분야 보고할때 함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이기는 한데 저희 일정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나서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부세 분야의 의존재원에 대해서 적정 추계여부와 '99년도 국가와 도의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교부세 확정내시액이라든지 '9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등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보고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냈는데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오후에 세출부분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앞 두장이 의존재원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의존재원은 전체 세입·세출예산의 32.4%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예산안대로 하면 내년도에 자립도가 67.6%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일부는 확정내시가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안을 제출할때보다는 다소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목적재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98년도 1회 추경당시에 합해서 1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에 11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보통교부세는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불특정 주기로 오기때문에 사전편성이 불가해서 보통교부세만 113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교부결정된 것을 보면 97억 400만원으로서 저희들 예산안 대비 16억 2천만원이 결함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결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당장에 삭감하기는 그렇고 세출이 삭감되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뒷장에 보시면 '99년도 보통교부세 비교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가 전국평균이 14.9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 도시를 비교해서 표를 내봤습니다만 이 비율도 지키는데 상당히 어려웠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이 표를 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는 '98년도 1회 추경 대비하면 12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94억, 정읍시는 93억, 청주시는 12억으로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만 재정규모상에 차이가 있어서 비율은 저희가 11% 줄었는데 청주시는 18.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왜 청주와 창원만 비교를 했냐, 인구 50만 이상 시는 원래 보통교부세 비교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시 중에서 유일하게 받고있는 곳이 전주, 청주, 창원입니다. 수원이라든지 이런데는 보통교부세 비교부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도로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주천 공원화, 위생처리장 이전, 부족재원 보전이라는 것은 양여금중에 특별히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55억 1,700만원인데 내년도에 60억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 8,700만원이 늘어나서 8.8%가 증가를 했는데 현재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정비사업은 남부 순환도로와 백제로, 전주대교, 대학로 등 4개 노선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전액 확보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천 공원화는 전주바꾸기 12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금년에 양여금을 10억 요구를 했는데 10억이 확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이전은 저희가 신청을 55억 9천만원을 하고 환경부와 절충해서 55억 9천만원을 전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극히 적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48억 7,7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대상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세입이 삭감되면서 바로 세출이 삭감되기 때문에 세입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족재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 8,400만원 했었는데 저희들이 9억 6,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확정액이 7억 5,600만원이 확정되어가지고 2억 500만원이 예산계상액보다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족재원은 한번에 확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로 보자면 3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500만원인데 예산 실무자로서의 의견은 이것을 감액을 하지말고 저희들이 앞으로 2,3차 더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 예산은 1차 확정내시액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예산이 총 국도비 합해서 527억 6천만원인데 건수로 계산하면 218건입니다. 그중에서 187건에 476억 9,100만원은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있고, 아직 미내시된것은 31건에 50억 6,9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저희 예산안과 근접하게 확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99년도 보조금 예산이 전체 527억 6만원인데 이것을 건수로 비교하면 218건입니다. 그런데 218건중에서 187건에 476억 9,100만원이 확정되었고 아직 미확정된 것이 31건에 50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될 부분은 31건에 50억 6,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고란에 국고보조금 내역과 도비보조금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조내시가 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55억 3,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46억 2,300만원, 도비가 9억 2,200만원 저희들 예산요구한 것과 같고, 전주대교가설이 46억 2,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6억 6,900만원, 그중에는 국비가 5억 9,500, 도비가 7,4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34억 800만원, 사회복지시설생계비 4억 4,700만원, 저소득노인경노연금 13억 6,700만원 해서 187건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조내시가 안된 사업중에 주요사업은 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재 정비사업이 확정내시가 안왔습니다. 경기전, 향교, 객사, 남고산성, 풍남문 정비하는데 신청했던 19억 8천만원, 오목대, 관성묘, 학수암, 동고산성 정비하는데 2억 2,3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억 1,2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에서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세출예산의 시비 부담부분이 변동이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고 현재 계류중인 사업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서선에 50억, 견훤로에 50억 해서 총 100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170억을 신청했는데 100억만 9월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10월 20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눈을 크게 뜨고 봐야되는데 이서선 개설밑에 도비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견훤로 개설이 워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고쳐드려야 하는데 손수 고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도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내면 목적기금에 의해서 우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대로 오는데 '98년도의 경우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8년도에 지방채를 승인받아놓은 것이 17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승인액보다 70억원이 적은데 이 승인을 언제 심사를 했냐면 97년도 9월달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IMF의 예측도 못했고, 이 재원이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각종 공사라든지 회계지출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면 공채를 붙입니다. 그 공채를 판 금액인데 도에서 이 공채매각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으니까 중간에 저희들한테 지방채발행 승인을 감액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승인받았던 것은 무려 105억원을 감액지시해서 2회추경에 감액을 하고 금년도에 지방채는 6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도의 실무자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실무자들은 작년도 9월달에 '98년것을 결정할때는 IMF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간에 추세로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IMF 사태가 와가지고 거기에 갭이 생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100억 승인난 부분을 또다시 감액해서 내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지만 이것을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가 감액이 될때 사업이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액에서 배정되는 것이니까 승인받은 100%를 다 영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존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7∼95쪽에 기록이 되어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의존재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통지액이 일정 삭감된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기획조정국 소관의 보고가 있으므로 그때 다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회의일정으로 상정이 된 본청의 총액예산배분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듣기로 한 것처럼 바로 그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순서를 회의일정으로 넣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9년 예산편성할때 중점 방향으로 세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관리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이에따라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등을 도입하도록 지침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청, 양 구청에 일정액의 기준을 잡아서 총액예산을 배분하고 부서별로 3개의 비목,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본청의 기획예산과와 양 구청의 총무과를 출석시켜서 총액예산 배분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의 적정성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98년 당초예산대비, 또 2차 추경예산대비 '99년 예산안을 비교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있는 본예산 심의에서 별도로 하지아니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참작을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청, 양 구청의 총액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또 경상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총액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예산 편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 30페이지를 보면 국 또는 과 단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총액예산제도를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총액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침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은 유인물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통제위주의 방식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서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없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새로 생길때 관서를 운영하다보면 가장 최저수준의 기준경비, 기본경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과별로 어느과 얼마, 어느과 얼마 이런식으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를들어 관서당경비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보통 사업예산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이렇게 되던 것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목으로 합쳐놓은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로 총액예산배분내역및 소모품단가표라는 것을 보면 10개 비목이 표 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비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관서당경비와 보통사업예산의 비목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비목과 여비, 재료비해서 '98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면 총 12 개 비목이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대상비목별로, 세부적으로는 12개 목입니다만 저희들이 3개 비목에 대해서 총액예산 기준액을 설정해서 이것을 국별로 배분해가지고 국에서 과별로 배분해서 다시 과별로 배분된 액수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배분기준은 '98년도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를 포함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는데 전체를 90%수준으로 편성을 시도 했지만 특수수요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전에는 사업비로 편성되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일괄 통합되므로서 경상비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전체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6.2%를 감소시키는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 이것을 국별로 배분을 해서 국에서 과별로 배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드린 총액예산배분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액예산이 거의 경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은 당초 보고안에 들어있으므로 생략하고, 과목별 배분기준은 '98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99년도 특정수요를 부서별로 배정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일인데 1개 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각 국·과에있는 전화기에 대해서 이동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되어있는 전화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정보영상과에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관보나 법령집 추록 이런것들은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과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다가는 특정수요를 더 배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배분하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당초 '9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는 아무래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전체인원을 못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전체과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1인당 월 기준액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각 국장이,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각 과별로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총액예산을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부분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로 보면 어느 비목은 몇%, 어느 비목은 몇% 이렇게 예산절감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지침이 10%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을 세울때 절감대상액은 배정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만 배정을 하게되고, 90% 배정된 속에서 더 많이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금년에 조금 썼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더 조금 서버리면 절감한 효과가 없고 절감의 의지가 희석되기 때문에 금년에 절감한 만큼 내년에 더 세워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을 해 오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주니까 과에서 다소 국별로 혼선이 있는데가 있었고, 과에서도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액을 준것 이상이 배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차례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도 어느정도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세부 내용에 들어갔을때 균형이 안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차례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총액예산의 의의 자체가 총액을 주고 부서장에게 편성 내지 집행 재량권을 줌으로써 책임행정을 하고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총액만 맞으면 예산상에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에 의해서 심사를 대부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총액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총액예산 부분은 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액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편성하는데 각 부서별로 단가가 틀리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냈던 '99년도 예산편성소모품 단가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단가를 정품을 기준해서 제품별로 각 부서에 주고 이것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만 회사명이 틀리고 제품명이 틀리고, 또 다른해와 틀리게 총액을 주고 그것을 거꾸로 역산해서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단가가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단가를 맞추는 쪽으로,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괄 구입하는 방안, 일괄 구입하는 방안이 안된다면 단가계약을 하는 방안 등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984억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간 떨어진 숫자입니다만 '98년도 1회 추경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약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주요한 사유로 보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를 전부 퇴직시킬때 퇴직금 21억 2,200만원을 거기에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연금지급금에 과목이 되어있었는데 '99년부터는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해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다만 일반운영비속에 총액 배분을 하면서 직원숫자에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해에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경상경비로 들어온 것이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조성비 13억 8,100만원이 옛날에는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야 할것이 이제는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청사청소용역비가 더 계상이 되었고, 더불어사는 전주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2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25억 5,100만원, 1회추경까지 23억 6,100만원에 비해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36억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자체예산이 35억 9,200만원, 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31억 3,800만원이었고, '98년도 1회추경에는 이것도 삭감해서 29억 8,200만원이었었는데 1회 추경대비 6억 3,500만원, 당초예산 대비는 4억 7,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으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스쿨에 1억, 취업박람회에 1억, 저소득자 직업교육에 4,300만원, 그리고 실직여성 취업교육에 5,700만원, 자전거타는날 행사 이벤트 경비로 1억 등 이런것들이 주요하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99년도 예산에 13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113억 7,300만원보다 19억 2,4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은 '99년도 시책사업예산이 대다수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든지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세계음식박람회, YWCA일하는집 여성 지원금,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지원금, 전주 배축제 농업경영인협회 지원, 동네체육육성,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등 해서 그것이 13억 5천만원이 주로 시책사업용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와 아울러 두번째 항목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1억 9,100만원에 비해서 3,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주십사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별로 해졌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옆에 삭감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취득비 계상은 물품명과 저희들이 계상한 액수를 표시했으니까 심의에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전체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당초예산 8,800만원보다는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첨부했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뒤에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기해주신 세번째 항목으로 이동전화기 사용 요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동전화기 사용요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는것인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과 예산 계상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36대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5대, 특별회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대, 그리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것이 총 19대입니다. 이것은 각 이동전화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기준해서 이동전화 사용료가 제일 많았던 것이 수행비서가 사용하고있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었던 것은 행정관리과와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의 현장업무추진용 이동전화기 입니다.
  현장업무추진용 이동전화라는 것은 저희 과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밖에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밖을 가는데 전에는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가 생긴 이후로 그것은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공용으로 과에 비치하고 있다가 출장나가는 직원이 가지고 가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쓰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받는 경우가 많은 전화인데, 금년에 저도 이 자료를 빼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예리하고 세밀한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쓰고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니까 기준액에 불구하고도 많이 요구를 한데는 대당 10만원을 요구하고 적은데는 2만 5천원을 요구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각 과별로 월액 요구한 액수, 그리고 연액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의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동전화기 요금, 즉 이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속에 포함이 되어있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편의상 그전 관행이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세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비교적 자유스럽다는 것을 심의하는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예산과 경상경비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지침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또 이번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심도있게 심의가 될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렇게 보고 순서를 잡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서별로 다 경상경비나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심의할때 기준이 다르고, 부서별로 심의할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의문이 나는 점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축조심의할때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을 것인가 향후에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수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 궁금하신 것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이자리에 안계신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에 부서별 편성내역에 의회사무국 행정장비및 집기 운영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자산취득비요?

조지훈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심의한 액수를 거기에 표시를 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것이 늦게 심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수록이 안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에는 관서당경비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어서 결합되었다고 하신 것인가요? 일반운영비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해서 10개 항목이 일반운영비 단일항목으로 통합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이 외에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그간에 특수활동비로 구분되었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것이 변경되면서 많이 혼란이 있는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98년 1회추경까지만 비교되어 있거든요. 2회추경과는 변경사항은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회 추경과 비교를 했던 것은 당초에 자료요구가 올때 1회 추경을 대비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을 대비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회추경까지 대비해서 자료가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할수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그 내용상에 변화가 있게 되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운영비의 10개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겠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운영비 10개 항목은 전에는 전부다 목별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 목별로 되어있던 것을 '99년도에는 하나로 합하고, 대신에 그 대비표는 해드릴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비와 관련된 것이 여기에는 국내여비만 자료로 주셨는데, 여비항목이 원래 국내여비, 국외여비, 월액여비,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여비목에 세목이 4개 항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여비가 지금은 월액여비 개념은 없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목에 월액여비가 있는데요. 월액여비가 '99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여비는 국내여비적인 성격은 총액예산으로 배분을 했고, 다만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총액예산 개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액여비는 없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월액여비도 포함해서 총액예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내여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 월액여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월액여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전에는 목에만 재료비가 잡히고 세목과 관련된 부분이 안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에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눠진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나눠져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일시사역인부임도 그냥 재료비라는 목에 전체적으로 포괄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번에 세목으로 나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다른 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그전에는 일시사역인부든, 쉽게 말씀드려서 280일 예산이든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하나로 되어있던 것이 나눠진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관련된 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98년도 2회추경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280일과 관련되어서 조정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98년 1차 추경대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 최종적인 의미로 보면 2차 추경대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기여파를 생각해서 일체 10% 절감을 이번에 1회추경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더 절감해야 , 이번에 정원도 조정이 되었고, 더 절감을 해야 사실 실질적인 절감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수있는 것이 1차 추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 2차추경 대비 이런것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보고서에 보면 추경예산편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16억 5,600만원, 국내여비가 23억 6,600만원, 재료비가 10억 9,300만원으로 나와있잖습니까. 이것 숫자 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맞습니다. 혹시 오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99년도 예산편성표 26-5쪽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 있죠? 거기에 일반운영비 합계가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140억 6,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는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99년 예산안에는 22억 4,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는 23억 2,600으로 나와있잖아요. 자체에서도 서로 틀리잖아요.
  성질별 과목조서에도 보면 국내여비목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틀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총액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던 배분내역을 그대로 자료로 주시라고 해서 냈고, 뒤에보면 일반운영비가 140억 6,700만원, '99당초예산에 경상경비 예산현황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했던 비목을 그대로 넣고 그것이 왜 증가가 되었느냐는 설명은 '99년도 시책사업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추가계상된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예산만 그대로 내려고 했습니다만 총액예산 배분 과정을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배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 총액예산편성 첫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배분및 기준내역은 당초에 이렇게 배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런것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16억 5,600만원을 당초에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서 일반운영비 실제편성은 140억 6,700만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왜 당초 총액예산 기준보다 초과해서 총액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시책사업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었다" 하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 오정례   기준이 116억 5,600만원인데 140억 이상이 계상이 되었고, 그 주 이유는 시책사업예산입니까? 그내용이 맞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저희들이 116억 5,600만원을 실국별로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특수수요로, 일반운영비는 글자그대로 그 부서의 운영비인데 특수수요가 있어서, 또 그 이후에 거기 관련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총액배분 추가계상이 22억 3,400만원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주요한 추가로 반영했던 것이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조성비가 전에는 시설비였었는데 공공요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이것을 해당부서에 13억 8,100원을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99년도 일반운영비는 140억 6,7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천원 단위로 되어있고, 여기는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140억 6,685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98년도에는 시책사업예산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 조성비 같은 경우 전에는 사업예산에 시설비였습니다.
  그런데 목 자체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면서 전에는 이런 예산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안샀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전에는 기능직 직원이 다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되어있던 것이 청소용역비로 일괄 총무과에, 그리고 양 구청에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경상예산총괄표에 보면 증감난에 표시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1회추경 대비가 감 표시가 안들어갈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계도 그렇고 경상적경비도 그렇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성근 위원   경상적경비는 매년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 1회 추경때보다도 오히려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11억 8,2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에 있어서 계는 '98년도 1회추경대비 10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 표시가 없어야 맞고, 인건비는 실제로 감이 된 것입니다. 1억 7,900만원이.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당초 1회 추경 대비해서 11억 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있는 예산실무부서의 애로입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보고가 끝나고 나면 절감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1회추경때 대부분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액이 금년도 1회추경은 상당수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정도는 감액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운영비 10% 감액이 될것이다 하고 미리 1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편성결과보고가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10% 감액을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수있는 기준경비들을 세워놓은 것이 오히려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감액할 부분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비해서 많다고 그래서 미리 1회추경보다 적게 감액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10%를 감액지시가 편성예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확정예산에 의해서 절감지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12월 21일 의결해주시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상황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비목별로 전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집계를 하고 행정자치부의 절감목표가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주시는 20%, 군산시는 10% 이러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비목은 몇%,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비목은 30%, 적은 비목은 1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상황보고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대부분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예산심의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다시 정확히 묻겠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서 각위원회에서 상당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결위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끝난뒤에 21일날 본회의에서 확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20%고, 30%고 경상적경비를 삭감을 했을때 행자부에서 다시 거기에서 10%를 삭감하라고 일률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삭감율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삭감지시가 내려오면 너희과는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이 덜 되었으니까 20% 하고, 다른과는 의회의결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5%만 하고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려오면 많이 삭감된 과도, 적게 삭감된 과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시군별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요구액과 편성액과 삭감율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는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5%만 삭감해라, 여기는 덜 삭감되었으니까 30%만 삭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어느목은 몇%, 어느목은 몇% 이렇게 옵니다. 확정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절감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많이 하면 경상적경비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행자부에서 10% 일괄 삭감하라고 하면 행정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상에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편성당시 절감, 예산배정단계에서 절감, 집행단계에서 절감 등 세단계로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편성단계에서는 위에서부터 편성한 액수에 대해서 절감지시가 오기 때문에 100% 편성을 하는데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일반운영비 타 자치단체의 삭감되는 기준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지방세법 229조 3항에 보면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한값당 460원으로 개정된것이 '9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만 4년이 지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5년째인데 물가나 예산증폭으로 봐서 전주시의 '99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대통령령만 고치면 됩니다. 중앙정부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 충분히 건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만 그간 경과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의 규모를 키워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1차 해서 안되면 2차, 3차,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부에다만 하지말고 각 중앙 국회나 이런데까지라도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양여금이 내년도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사적인 채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양여금도 전체 규모가 3.5%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도로정비 양여금이 60억 3천만원, 전주천 공원화가 10억, 위생처리장이 55억 9천만원, 부족재원보전 - 이것은 일반재원입니다. - 9억 6,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도로정비 60억 3천만원은 현재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전주천 공원화 10억은 확정내시가 되어있고, 위생처리장 이전 55억 9천만원중에서 48억 7,7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타회계로 전출시켜줘야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생처리장은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 안세웠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7억 1,300만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도 7억 5,600만원으로 2억 5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확정적인 것은 도로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해당 부서와 접촉하고 있는데 전액 확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전국 규모가 3.5%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3.5%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지는 전국에서 3.5% 줄어들때 우리는 3.5%를 더 증가시키자,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번에 총액예산편성을 몇개 목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총액예산편성이 합당한 제도이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것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총액배정되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기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잘못 달아져 있는게 많거든요.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액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알기도 했지만 부기가 잘못달아져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은 총액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삭감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기항목을 제대로 달지 않은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제 소관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의혹을 살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변명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총액으로 나눠서 주니까 그것을 어느 과에서는 계단위로도 총액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 무슨수가 있어도 안깎일 예산으로 보고 거기다 역산해서 맞추는 식으로 했고, 그렇게 성의없이 해준 부서도 없지 않습니다.
  또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하나씩 짚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 작업하려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기구개편에 따르는 갑작스런 추경을 하다보니까 결국에 본예산을 작업해야 될 기간에 추경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작업하는데 1개월만에 작업하면서 시간이 촉박했다, 변명입니다만.
  그리고 총액으로 준 것이니까, 부서별 재량을 확대하고 책임행정, 경영행정을 하라고 총액을 준 것인데 너무나 맞다 안맞다 따져버리면 의미가 퇴색한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금액을 중시해서 봤지 부기 부분을 예년처럼 정확히 안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이 말씀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그런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수정을 바로바로 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그런 안일함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로 본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목만을 보고 심의할 수는 없거든요. 이 예산이 실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렇지않은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세목만을 놓고는 비교가 안된다 이거죠. 그것은 전년도의 예산과는 비교가 가능해지지만 실제 '99년도 예산에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면 세부적인 내용, 부기를 봐야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부기를 달게 되는것은 우리 의회로 오게되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다라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주셔야만이 예산의 심의과정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갈수있다는것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 일반운영비를 꼭 이렇게 관서당경비처럼 생각을 않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전에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를 예산에 계상했던 것처럼 과별로 기준을 두어서 얼마씩 주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일반운영비는 부기를 명기를 해서 두가지 형태로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 점은 이번에는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다음에는 가장 좋은 방안을, - 저희들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좋고, 의원님들도 예산심의하시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내일부터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로부터 총액예산과 더불어서 경상예산 전반에 대한 보고를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각 부서별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않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상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총무과장께서는 완산구청 총액예산배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상적경비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총무과장 인사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완산구 소관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고순서는 '99년도 총액예산편성, 경상적경비편성, 자산취득비편성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제 위주에서 집행부서별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99년도부터 시행하는 총액예산편성으로서 저희 완산구청에서는 총 37억 8,361만원이 배정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9억 2,329만원으로서 본청에 22억 7,729만원, 동에 5억 9,600만원, 공통으로 5천만원이며, 국내여비는 6억 7,692만원으로서 본청에 3억 4,692만원, 동에 3억원, 공통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본청에 1억 8,345만원입니다.
  총액예산편성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고 기구직제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예산편성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먼저 편성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 본청의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배정시에 추경에 증액을 불인정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필수경비의 연간소요액을 우선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및 제세의 우편발송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등, 소방전기안전협회비와 일숙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각 업무담당 세세항에 연간 필요예산을 우선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는 각 과별 배정기준 설정에 곤란을 느껴서 총무과 기획감사팀에서 일괄 조정 편성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의 편성으로서 전화요금은 정보통신담당 세세항에 구청 전체를 일괄 편성하고 복사용지등 일반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관리예산은 각과 주무팀 세세항에, 그리고 공통배분액은 기획감사담당 세세항에 편성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정원기준으로 각과에 균등 배분하여 배정된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서 급양비는 정원기준 균등편성, 기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총무팀에서 일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인정되어서 1인당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내역입니다. 정원기준으로 배정한 급양비및 국내여비의 각과·동별 배정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은 자체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는 과별, 과목별 총괄이며, 8페이지와 9페이지는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세목이 폐지되었습니다만 '98년도 기준의 세세항별, 세목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예산 편성결과 '98년도와 비교한 내용으로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기준 46억 1,326만 7천원보다는 18%인 8억 3,249만 4천원이 감소한 37억 8,077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4.4% 감소한 29억 2,017만 5천원, 국내여비가 34.4% 감소한 6억 7,722만원, 재료비는 8% 증가한 1억 8,337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의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7.2% 감소한 8억 4,9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가 6.2% 감소한 10억 2,453만 2천원, 급양비는 7.8% 감소한 2억 2,5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7% 감소한 1억 8,840만 6천원이며, '98년도 2회 추경에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였던 차량선박비는 유가인상에 따른 기준액 증가분을 반영해서 8.3%가 증액된 3억 7,184만원입니다.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당초 배정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본청의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은 부서, 즉 건설과나 도시건축과 등입니다. 그리고 출장이 적은 부서, 민원봉사과 같은 부서등 내근위주 부서와의 추가조정이 있었음을 이자리에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에 '98년도 1회 추경예산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8.1%인 3억 3,14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가 3.5%인 1억 712만 5천원이 감소, 국내여비는 28.5%인 2억 7,109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료비는 34.2%인 4,67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4.6%인 4,021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피복비 11.4%, 임차료 27.7%, 시설장비유지비는 41.7%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급양비는 11.4%인 2,586만 4천원, 차량선박비는 14.9%인 5,55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는 '98년도 제1회 추경대비 28.5%가 감소하였는데 완산구 총 정원이 150여명이 감축된 20.4%가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인원대비 연간액을 비교해보면 '98년도 1회 추경은 743명에 9억 4,831만 3천원으로 연간 1인당 133만원이며, '99년도 예산안은 591명에 6억 7,722만원으로서 연간 1인당 114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위원회의 지난번 심사안과같이 국내여비를 30% 삭감한다면 연간 1인당 80만 1,500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과의 비교를 해볼때 연간 1인당 52만 8,500원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99년도 총액예산 편성과목의 '98년도 1회 추경시 예산계상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액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경상적경비 편성이 해당되겠습니다.
  '99년도 경상적경비의 총액은 124억 2,862만 2천원으로서 이중 총액편성액이 37억 8,077만 3천원으로서 30.4%이며, 기준경비및 의무부담 성격으로 업무추진비가 13억 2,139만 5천원, 복리후생비 22억 9,602만 3천원, 통·반장수당과 활동비 12억 4,475만 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5,595만 8천원, 연금부담금등에 17억 8,068만 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 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련된 것 기타 보상금 5억 8,547만 5천원, 배상금 5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 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보면 총액으로는 20%인 31억 158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체력단련비가 제외된 복리후생비는 47.4%인 20억 6,694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43.7%인 4억 7,61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증가로 인해서 40.8%인 1억 6,128만 6천원, 법정부담율 증가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은 38.3%인 4억 4,714만 8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자료로서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의 비교로서 '99년도 편성총액은 4억 6,87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2억 1,7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과의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등으로서 2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기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행정장비및 사무용 집기와 전산기기 구입예산은 총 1억 6,17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35.6%인 8,943만 4천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 예산편성입니다. 이동전화기는 총 7대로서 예산액은 517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과에 4대, 환경위생과에서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등의 예산편성으로서 유인물 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77만 6천원으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신문구독료로 중앙지와 지방지 각 1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완산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덕진구청 자료와 완산구청 자료를 비교하시면서 심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기획담당관실과 완산구청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필요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비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주무계장 회의를 서너번 해가지고 과장들 이상은 참석을 안시키고 주무계장들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계장과 서무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목별로 배정액 총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총 35억 5,929만 4천원에 내년도 예산은 1억 7,411만 2천원이 감이되어서 5.1%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26억 8,447만 6천원 예산에 내년도 예산 26억 726만 9천원으로서 7,720만 7천원인 3%가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도 19.6%가 감이된 6억 2,29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1억 5,500만 7천원으로서 16.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별로 과의 특수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주무계장 회의때 해당과의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를 넣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예산은 정원이 구조조정 되기전에는 264명이었습니다만 현재 203명으로서 61명이 감소되어서 거기에따른 일반운영비 4,700만원과 여비가 월액여비 월 10만원씩이기 때문에 1,634만 8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행정장비및 사무용품 집기구입비 구·동에 3천만원, Y2K PC 386이하가 91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단히 해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총무과에 3대, 환경위생과에 2대, 건설과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삭감내역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과장님! 자산취득비 비교표는 안나왔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비교표를 만들어와야 완산구청이나 본청처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전년대비 비교표는 안되어있으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 18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현황에 총액은 안나와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총액 집계를 안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800만원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월간지라고 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민원봉사과에 월간지가 있는데 신동아나 월간조선 같은것, 전북에서 발간된 것 등 그런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간지는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주간지는 선데이서울이나 주간조선 그런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 같이 도서구입비 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세무과 이하 다른과는 신문을 안보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지금까지 관서당경비에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그렇게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들 예산에서 배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과에서 배분한다는 그런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완산을 보면 세무과 이하 신문구독료가 쭉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도 있습니다. 중앙지 19부인데 각 과에 중앙지가 한부씩, 지방지가 한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덕진구의 경우 급양비 지출은 몇등급을 적용했습니까? 다 틀립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와있는데 이 등급을 구분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등급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정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금년도 예산과, 실질적으로 주무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토론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균등배분 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0월 8일 예산편성을 할때 323명입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1억 5,504만원을 배정받아서 그것을 32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액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 기준액이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동 인원이 250명이기 때문에 6천만원 나누기 250명을 해서 1인당 연액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기준으로 해서 균등배분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 총무과장님! 방금 완산구의 얘기 들으셨죠. 그런식으로 배분을 했는데 덕진은 그런식으로 배분이 안됐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완산이 그런식으로 배분을 하게되면 1인당 월 4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덕진구에서는 대신 월액여비 적용이 동에는 1만원 기준을 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10만원입니다. 여비요.

유창희 위원   1인당?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거에요? 완산도 10만원 맞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동 여비는 10만원이 맞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급양비는 어떻게 책정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지침대로 동은 분배를 했습니다. 정원숫자에 의해서.
  그런데 과에는 예를들어 세무과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는 과가 있고, 필요한 경비가 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필요한 대로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같은데에는 야근을 좀 덜하고 세무가 같은데는 야근을 더 많이 하므로 자율적으로 주무계장하고 토론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급양비 부분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단 얘기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덕진구 민원봉사과 재료비가 '98년 예산에 전혀 없던게 1,24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축전지 증류수 구입등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민방위계가 있는데 거기 경보시설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년에는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민방위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원봉사과로

유영래 위원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비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덕진구청이 PC 9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PC구입이 Y2K 대응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386이하가 91대입니다. 그래서 Y2K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386 이상은 회사에서 다 정비를 해주는데 386 이하는 정비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Y2K와 연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386 이하 PC가 적다는 말인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완산은 효자출장소가 생기면서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구입했고, 덕진구청은 새로운 장비가 적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무용 PC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총액예산 편성에서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완산구, 덕진구 자료를 비교할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급양비만 보더라도 부서별로 정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일텐데 왜 편성이 이렇게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정원이 완산구청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전체적으로 더 많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오정례   그런데 급양비가 총액 기준으로 볼때는 덕진구청이 많고, 여비도 볼때 덕진구청은 많고 완산구청이 적거든요.
  그리고 부서별 편제를 봐도 업무가 동일할텐데 굉장히 편성이 달라서 편성하는 담당자의 재량적인 판단인지 단순비교를 할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여비는 정원기준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니까 방금 완산구청이 정원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급양비, 국내여비를 단순비교하면, 물론 일반운영비 다른 분야에서 축소를 하셨다는 얘기가 될수도 있는데 급양비, 국내여비를 덕진구청은 훨씬 일을 더 많이 한다, 예산서만 보면.
  완산구청도 동일한 지침을 받았을텐데 훨씬더 적게 편성되어있고, 부서별 배분 기준도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너무 상이해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두 구청이 자료를 비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 같은 프린터기를 구입하더라도 단가가 다르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회사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태광호 위원   회사마다 다른것은 저도 알고 있고, 프린터기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는것은 130만원이고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200만원이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세무과는 세금계산서가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조지훈 위원   양 구청 경상적 경비 전체가 총액입니까?

태광호 위원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재료비와 일반보상금만 놓고 봤을때 양 구청의 차이가 완산구청이 동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영자 위원님이 대충 양 구청 비교해서 불러주실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으로 덕진구청에서는 기타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산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고 봐도 민원봉사과의 민간실비보상금 270만원, 덕진구 534만원, 농산지원과에 500만원인데 덕진구에는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는 덕진구에 4,156만 6천원인데 완산구에 1,477만 7천원, 774만 9천원으로 되어있고, 환경위생과도 덕진구가 820만원, 완산구는 476만원과 240만원, 이렇게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져있고, 폐기물관리과가 완산구의 경우에 4억 2,190만 1천원, 덕진구가 3억 4,914만 7천원으로 되어있고, 재료비 부분도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과가 총무과는 비슷하고 민원봉사과를 보면 완산구가 115만원, 덕진구는 1,242만원, 농산지원과가 완산구의 경우 2,846만원, 덕진구 1,244만원, 사회복지과 완산구 200만원, 덕진구 596만원, 폐기물관리과가 완산구 190만원, 덕진구 2,368만 4천원, 도시건축과 완산구 5,637만 4천원, 덕진구 3천만원, 건설과 완산구 8,083만 2천원, 덕진구 5,932만 7천원으로 비교가 되네요?

○위원장 오정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두 구청간의 단순비교는 되도록이면 금지를 해야됩니다만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여 방금 박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 정회를 하는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액예산을 시에서부터 구청으로 주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계장 자율로 하다보니까 완산구청하고 편차가 나는것은 사실입니다. 두 구청이 조율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해 가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재료비는 총액이지만 그 밑에 얘기한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재료비만 들어가있는것이 아니고 총액편성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개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료비는 총액예산에 들어갔지만 보상금은 총액예산이 아닙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보상금의 차이점은 저희 구청 실정에 맞는 사업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환경위생과의 기타보상금 240만원 이런것은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 5천원씩 해서 실비보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의 4억 2,190만 1천원은 미화원과 관련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재료비는 총액예산에서 1억 8,337만 8천원이 저희 구청에 편성이 되었는데 '98년 당초대비를 보면 약 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가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설해대책이라든지 재해대책에 필요한 모래라든지 마대, 염화칼슘 등 이런 구입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는 가로·보안등의 자재를 미리 재료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현실화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양 구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재료비는 총액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그 과의 사업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자율화를 주었기 떄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편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본청에서 지시한 기준을 가지고 예를들면 전년도 대비해서 일괄 편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된 총액중에서 나름대로 다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편성을 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말씀드린것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액예산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누차 말씀드린대로 주무계장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10개 항목을 자기 과에서 필요한 대로 받아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완산구청과 저희 구청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과에서 필요한 목으로 총액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주무계장 회의한 것에 따랐기 때문에 과장들이 일체 관여를 안하고 청장님도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오직 주무계장들하고 서무담당자들이 합의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등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로 주었기 때문에 완산구청하고 편차가 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설명들은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와 폐기물관리과가 덕진구청이 10배 정도 많단 말입니다. 왜 10배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도는 일단 설명이 되어야 예산심의를 할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완산구청이 10분의 1을 가지고 그 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덕진구청 예산도 10분의 1로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경보시설이 민원봉사과에 있는데 경보시설 숫자가 완산구청에는 두개인가 있고 덕진구청이 7개정도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경보사이렌이 덕진구청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이렌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죠. 충전기라든가 집어넣어야할 운영비 같은것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두개밖에 없으면 덕진구청도 그 사이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까지 포함을 했는데도 두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덕진구청도 사이렌 두개 정도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경보시설은 국비가 와서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정례   완산구청 총무과장님! 거기는 두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완산은 5개소, 덕진은 7개소면 차이가 별로 안나는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경보시설 축전지 증류시설을 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축전지를 갈아줘야 돼요.

○위원장 오정례   그러니까 재료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갯수로 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다섯개, 일곱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덕진구청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경보시스템을 새로

○위원장 오정례   완산구청 민원봉사과 것만 대답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은 현재 11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사이렌 운영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심영배 위원   윤과장님! 총액예산제도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국 내에서 두개의 과가 있을때 그해의 행정목표에 따라서 A과에게 좀더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든가, 이런데에서의 신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전주시민이라고 하는 동일한 행정대상을 놓고 양 구청이 민간실비보상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금년에 A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1만원씩을 했다, 예년에 5천원씩을 했더라도. 그런것은 문제가 없다 이말이에요, 행정의 대상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양 구청에서 이것이 다르면 양 구청이라고 하는것은 더더욱이 독립된 행정구역도 아니고 전주시라고 하는 단일한 행정조직내에서 편의상 행정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양 구청에서 실비보상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구민들이 좋은데로 다 이사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뭔가 함께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총액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 구청의 총무과장께서 답변 방향이 틀렸던 것 같고, 총액예산은 '98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12개목, '99년도 예산편성상에 보면 3개목,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만 총액예산입니다.
  그리고 총액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관서운영에 따르는 필수적인 경비들을 일단 반영하는데 그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써 효율적이고 경영적인 운영을 하라는 의미가 큰 것이고,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이런것들은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양 구청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또, 구청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주부들을 상대로하는 노래교실 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덕진구청에만 있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더 들어간다든지 완산구청에는 없는 사업들이 더 들어간다든지

심영배 위원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는것은 없다 그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니죠. 제가 차별이 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청의 업무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거의 하는일들이 특수한 몇가지의 시책을 제외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비슷비슷하게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들이 대비가 안되고, 그래서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여기서 답을 할때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심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총액예산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폐기물사업관련 민간실비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때 양 구청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A구청에만 있는 사업일 경우에야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평면대비가 안되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같은 사안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데 차등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심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과의 보상금은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미화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청 총무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다른 과의 예산이 완산구청과 차이가 10배이상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과장도 잘 모르고 밑에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들의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과장선에서 분명히 양 구청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대비를 하고 어떤 편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아까 정회를 했을때 모르시면 민원봉사과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어떤 편성의 기준을 마련하지, 과장님 완산구청 기준으로 해서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편성의 기준을 삼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시지가 재료비 1,1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합산해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재료비가 아니고, 재료비는 총액편성된 것이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 재료비가 아니고 일시사역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태광호 위원   민원봉사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관련해서에요.

○위원장 오정례   잠깐요. 답변준비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이것이 구청 소관인데 양 구청이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것은 폐기물관리과 재료비가 덕진구청이 완산구청에 비해서 왜 많느냐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덕진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공급하는 것을 재료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완산구청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해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재료비가 더 합당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산구청에서 총액예산중에서 재료비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98년 예산대비 '99년 편성액이 완산구청은 증감이 A-B인데 B-A죠? 잘못쓰셨죠?
  '98년대비 총액예산이 완산구청은 18%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덕진구청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추경대비 5.4% 증가로 나와있습니다.
  그 원인을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하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내용을 보면 연료비에서 완산구청이 9,70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있고, 덕진구청은 똑같은 연료비가 1억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원인도 아울러서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절감액이 많아졌고, 저희 구청은 과가 두개만 줄어듬으로 해서 1회추경 대비 5.4%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연료비의 관계는 저희 구청은 덕진보건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료라인이 같이 되어있어가지고 연료비가 덕진구청이 완산구청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목 항목에 보건소 부분들이 안나와있네요? 이 밑에 세목항목의 합계가 연료비 아닙니까. 그런데 세목에 보건소 부분은 안나와있어요. 말이 틀리잖아요.
  보십시오. 총무과 얼마, 건설과 얼마, 동에 얼마 해서 그것의 합계가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보건소 보일러가 함께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덕진보건소는 덕진구청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합산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과장님! 예산서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편성에 있어서 총무과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완산구청의 8페이지와 덕진구청의 3페이지를 비교해봐도 완산구청의 차량선박비는 재산관리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관리에 계상이 되어있고.
  그런반면 덕진구청은 연료비도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있고, 선박비도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있고, 총액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 나온 이후에 좀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연료비에 있어서 건설과같은 경우 430만 3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옆에 토관제작소가 있는데 그곳이 건설과에서 운영하면서 연료비를 지급해야 할 장소입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토관제작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있고 난방을 해야하므로 일괄 총무과에다 하는것이 아니고 과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같은 것은 청소차량 관계로 폐기물관리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하는 뜻에서 각 과에다가 자율행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운영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액편성이 되었는데 완산구청은 계속 총액편성에 약간씩 모자라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일반운영비도 보면 29억 2,329만원을 배정받아서 실제는 29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덕진구청은 25억 7,1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는 26억 700만원정도를 세웠거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청은 약간 모자라게 세우는데 반해서 덕진구청은 계속 약간씩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실때 일반수용비에 완산구청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총액대비하면 실제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와가지고도 덕진구청은 오히려 넘고 있어요. 일반수용비에서 그만큼이 까지게 된다고 한다면 양 구청을 비교할때 오히려 덕진구청이 일반운영비에서 액수가 6천만원 정도가 적어야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질의는 두가지에요. 뒤에 한게 하나고, 과장님이 총액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배정받은 것보다 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기획감사담당이 자세히 알고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강정원   죄송합니다. 덕진구청 기획감사담당 강정원입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총액예산 배정을 받을때도 우리와 완산구청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53대 47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 과정에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차이가 난 것이 있으면 덕진으로 좀더 갈수가 있고, 완산으로 좀더 갈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합동작업 하면서 차이가 난 것이 그런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실제 부기내용을 보면 양쪽 구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강정원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9개 항목이 있는데 완산과 덕진과는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총액편성된 것을 넘더라도 굳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미리 삭감당할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에요?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강정원   그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완산이 우리보다 배정도 원래 많이 되었습니다. 완산이 동이 많고 동 세도 더 크고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배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다 보니까 덕진이 조금 모자란다 했을때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이 인구가 좀더 많다고 그랬는데 농지면적이라든지 농민인구는 덕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농산지원과 예산을 완산과 덕진을 비교해 보세요, 총액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두배차이가 나고, 여비는 인원에 따라서 그렇다치더라도 여비차이로 보면 완산이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에서도 두배이상의 차이가 나고. 덕진은 적고 완산은 많고.
  이해가 안됩니다. 농산업무 자체가 덕진이 완산에 비해 훨씬 많을 텐데 예산에 있어서는 반절정도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덕진구기획감사담당 강정원   농가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어느 구가

유영래 위원   농지면적과 농민의 인구가 덕진이 많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면 예산을 어디에다 계상을 하게 되는것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위원장 오정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사실 예산서 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있는 양 구청간의 비교에 대해서 예결특위가 앞으로 5일간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시까지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입니다.]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서 953쪽에 보면 완산구청은 프로그램 개발용 디스켓 구입의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49쪽을 보시면, 이것은 덕진구청 것인데 프로그램 개발용 디스켓 구입이 1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기준이 다르다가 아닙니다. 총액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총액을 맞출려고 하는것, 그리고 총액으로 편성이 되었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에요.
  그리고 총액으로 배정받았더라도 그 배정받은 예산내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실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것이 덕진구청, 완산구청이 만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덕진구청이 47%를 받았기 때문에 액수가 약간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총액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가 예산서에 있단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오늘 판단하기에는 단순비교를 하게되기 때문에, 또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5일이 남았고 계수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완산구청 총무과장하고 회의를 하셔서 납득할만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참고를 해서 다시 과장을 부르든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이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액예산편성기준과경상예산 일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각 부서별로 내일부터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소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1차 상임위원회 삭감안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총무과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먼저 상임위 심의결과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해주시고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소명기회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국내여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0쪽과 11쪽을 보면 10쪽은 총액예산편성액 비교로 해서 '98 당초예산과 '99년도 편성액 국내여비를 비교했고, 11쪽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한 것과 '99년도 편성액을 대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98년도 1회추경대비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총 정원이 20.4%가 감소된 점을 감안해서 인원대비 연간액을 비교해보면 '98년도 1회추경은 743명에 9억 4,83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연간 1인당 133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예산안은 152명이 감소된 591명에 6억 7,722만원으로 연간 1인당 11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행정위원회에서 30%라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절감이 있은 '98년도 1회 추경예산과 극한적으로 대비를 해보니까 연간 1인당 52만 8,500원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도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으로 뛸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항상 어느정도는 활동할수있는 여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증액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액 반영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안된다면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만큼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는 잘 경청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덕진구청 총무과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미루겠습니다. 다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을 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액예산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소명을 하지않고, 다만 부기보다는 총액을 기준해서 삭감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소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경영진단및 재정분석용역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재정상황을 한번도 분석해본 일이 없고 앞으로를 전망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재정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경제 내지 세수전망, 또 세출수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그 답으로 일부 나올수있는 예측되는 답들이 행정의 소비범위를 줄여서 과감히 민간으로 위탁해야된다, 민영화를 해야된다 이런 답도 될 수가 있고, 내부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내부의 컴퓨터 사용을 늘리고 행정전산화를 확대해야 된다등 이런 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출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세입전망은 답보상태이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하는 답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지 가지고 책상에서 했던 것들이 그래도 자료라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세입추계를 주셨지만 내용과 적용하는 율하고 틀릴정도로 그런 추계를 하고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전문기관에 이런것들을 하고싶고, 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것들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려를 해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사식용 전산장비로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가서 잉크젯 칼라프린터, 스케너까지 하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수장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한건으로 봐야됩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인물의 외주발주를 극히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인쇄기를 새로 도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문서사식용 전산장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쇄소에서 쓰는 전산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PC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로 출력을 하면 앞으로 인쇄소에가서 조판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출력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마스터인쇄로 바로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잉크젯 칼라프린터와 스케너는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1,700만원중에서 1,430만원을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2천만원을 전부 삭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계상을 해주셔야지 기계를 한대를 사는데 일부만 살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산이 간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사장될수밖에 없다, 또 당초 의도대로가 아니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집행될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영상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외부의 주요한 보고를 하거나 이럴때는 그간에는 유인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 영상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말경에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전주시에 실사가 나왔을때 업무보고한 장소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용했던 기계가 빔 프로젝트입니다.
  이 빔 프로젝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PC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대형화면으로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VTR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PC에 있는 정화상과 VTR에 있는 동화상이 같이 순간적으로 이어지고 할수있는, -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신 환등기라고 까지 말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사실 전라북도의 수도이고, 광역시를 바라보는 전주시에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빌려다 쓰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주시는 그런것 하나도 없느냐고 그러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계이고, 사실상 요구는 네군데 과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기획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경상예산 일반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사업은 내일 기획조정국 업무때 소명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경상예산 일반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내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오정례   행정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50%와 여비 30%를 삭감했죠. 간사님 맞습니까?

태광호 위원   맞습니다. 여비30%, 시책추진비 50%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경상예산 일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처 복사를 안했는데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경상비라고 한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11.7%, 여비 23.3%, 시책추진비 50%, 그래서 전부 18.1%가 삭감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7%,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이 경상경비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가 일을 열심히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미운자식 밥 한그릇 더 주더라고 예산을 주셔야, 그리고 예산을 주시고 질책을 하고 몰아부쳐야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경상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도 삭감율이 틀립니다만 그것은 예결위에서 틀림없이 형평성을 맞춰줄 것으로 믿고, 다만 삭감율을, - 아까도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타 도시의 비교표를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도시들도 보면 전액 인정하거나 아니면 도의 경우에 10%를 삭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삭감을 하시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때처럼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확정액에 대해서 다시 절감지시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점을 아시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배려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총액편성된 비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총액에 우선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개별적인 부기보다는 총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태광호 위원   경상비 전체대비 삭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비목별로 과별로는 전부 삭감율을 산출했는데 전체 경상비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방금 제출된 자료에 상당히 자세한 비교가 나와있는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명내용을 잘 들었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삭감율이 잘 나와있는데 삭감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과연 업무추진비나 기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이었는가를 평가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50%도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그리고 예산제도 자체가 점증주의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로베이스로 했을때 예를들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면 50%가 아니라 안서야 될 것이 섰다면 100%도 삭감해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한해 두해 한 것 아니고 매년 해왔고, 전년도 예산도 시의회에서 적정하다고 인정을 하고 의결을 해줬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액을 주면서도 아주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가야되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98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총액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괄해서 퍼센테이지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관련되어서 삭감시키는 과정을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는 부기항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운영비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 삭감폭이 자료를 보더라도 어디는 0.2%인데도있고 그러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데가 0.2 %입니다. 그러면 총액삭감을 하여서 퍼센테이지 적용을 하자 그런 제안으로 들리는데 각 과에 예산 선 것을 보면 총액삭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용들 중에서.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총액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하나 존재할 수 있고, 또하나의 문제는 총액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총액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액 배정자체가 각 국·과에 잘 맞게 되었는가를 비교를 해야되고,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98년도의 예산과 비교해 보는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질적 내용 자체, 부기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물론 예산제도가 완벽하다고 볼수도 없고 이론상에 예산제도는 앞서가 있는데 현재도 저희들은 품목별 예산을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예산제도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월등히 낫느냐 그렇게도 누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것이 좀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총액을 기준으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기로 심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세목에 일반수용비다, 재료비다,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넣어놨지만 그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상의 기술에 불과하고 그 목 내에서는 부기 유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 요금을 전액 삭감했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동전화 요금을 집행했다 그래도 이동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상에 있는 다른 비목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예산회계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서운영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주시고, 그것을 총액기준해서 삭감율이 정해지고 수준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듣고 그간 예비심사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도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저희가 조견표까지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바로 그 문제에요.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께요.
  예산서 2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관사 이사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어요. 관사가 이사하려면 관사구입비가 예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사 구입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관사를 이사할 계획이 없는 예산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군데 다 옮기겠다는 것인데 그럴 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총액으로 삭감을 해야 합니까, 부기를 보고 삭감을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관사이사 용역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지출의 계상이라는 개념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사비용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사 구입비가 아니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 이사해도 이사비용은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단지 이 속에 심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정 못하실 부기도 없지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총액을 줄때는 관서운영비적 성격으로,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총액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 부서에서 꼭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부기를 달아주고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붙여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공감 못하실 부기를 달아준 것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런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해주신 그런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들면 예산액은 인정을 해주되 단지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해서는 안된다 하는 심의 의결권자로서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삼아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께서는 총액 개념에서 비율을 산정해서 삭감을 해 달라는 의미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이나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이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삭감도 되고 이런줄도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소명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취지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자꾸 총액을 얘기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쉽게 서로 이해를 빠르게 하기위해서 자식들 용돈을 깎더라도 똑같이 깎아야지 누구는 많이 깎고 누구는 적게깍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는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는데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하고있으면 삭감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닿지를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떤 부분은 예산이 다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주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는 것인데 일률적이라는 말은 모순이 있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소명기회가 있을때 그런 잘못된 부분도 짚어주시고, 또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금더 준비를 하셔서 여기에서 삭감이 무리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데 부족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설령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하셔서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기회를 주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안별로는 앞으로 실국별로 소명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는 내일 있을 소명기회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제 생각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액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부서로부터 경상예산을 보고받지 않고 총액예산을 편성했던 기획예산과와 양 구청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주로 사업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저희가 평소 예결특위를 하다보면 막판에 계수조정 때문에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덕진구청에 1명, 완산구청의 1명 위원과 김광수 간사님과 3분이서 일단 경상예산과 관련해서 나타난 부기의 문제, 또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부기가 서로 다른 문제 등 이런 문제 부분을 마지막날에 다 다루려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관계기관하고, 위원님 중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광수 위원님과 덕진구 의원이시고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태광호 위원하고 사회문화위원이시고 완산구 소속이신 조지훈 위원님 세분에게 경상예산 일반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관하고 기간중에도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심의를 하시면 계수조정을 원활히 하지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선임은 좀더 미루기로 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총액예산을 검토했기 때문에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