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오정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일정은 먼저 상임위원회 1차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각 국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일정을 정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먼저 각 국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세외수입과 신규특별사업, 그리고 삭감액에 대한 소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99년도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오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세외수입 예산 심사자료와 시책사업, 그리고 삭감예산중 재심을 요망하는 사업 등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99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회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47% 감된 내용으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을 계상했는데 2회추경에 대비해서 30%를 절감해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회 추경때 1억 6,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1.9%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기타수수료는 3,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2회추경에 1,800만원 대비 98%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기타사용료 시금고 사용료라든가 구내 이용원 해서 1,0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내용으로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은 36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회추경때 388억으로 해서 약 5%정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9억원을 계상해서 '98년도 2회추경 대비해서 2%를 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회 추경때와 비교하면 33.3%를 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회추경과 대비해서 463%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구 승마장 부지라든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도세징수교부금 내용은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99년 지방세 세목별 추계가 나와있는데 거기를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이 도세 총 목표가 768억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저희들한테 와야할 부분이 50%로서 368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연도별로 표시했고, 이자수입도 연도별로 나온 내용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도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서 5억과 승마장 부지매각이 39억, 증산제 매각이 28억 등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시책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의정동우회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위원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밑에 나오는 행정관리과의 행정동우회 지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는 구 전북은행 4층을 임대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료를 주지못하고 사무실 문제에서 매년 700내지 8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자기자본을 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사무실 확보는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씩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구입은 어제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고금이 5억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4억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관리과에 있는 지역인재 장학기금 조성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인재장학기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36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1억이 조성되어있습니다. '98년까지 11억이 되어있는 중에서 금년도에 이자가 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해서 학생들 장학기금을 선발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6억이 조성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으로 학생들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의 구 동청사 활용에 따른 보수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만 동청사 활용계획은 8개동이 폐청사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경노당이나 이런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일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에 나온것을 보면 1억에 맞춰 계수를 뽑았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가서 보면 1억을 가지고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명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원봉사과와 여성정책과를 별도로 했는데 이 내용은 행정위원회 예산심의때 이것을 왜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풀로 세우느냐 해서 해당 소관별로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아직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과에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구 서노송동사무소와 인후1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자원봉사과와 여성정책과에 별도로 계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및 재정분석 용역관계가 있습니다만 삭감예산중 재심의 요망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도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문제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나 전주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충분한 자문을 받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중 재심의 요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이 문제는 어제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영진단 및 재정분석 용역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사식용 컴퓨터 이 내용은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1,43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문서작성 및 고급 편집기능까지 겸비한 문서 사식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예산절감, 인쇄비 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구입역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만원 전액 삭감한 내용으로 제가 어제 여기 참석은 못하고 모니터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준비단이 왔을때 4층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컴퓨터에 직접 회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내용으로서 전주시에서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앞으로 모든 외부 행사나 내부 보고가 될 때는 이것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역시 민간자본사업으로서 4억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기획예산과에다가 공통관리로, 지금 각 과에 자산취득비를 큰 문제는 세워놨습니다만 그외 갑자기 필요한 내용이 있고, 기구정비라든가 할 때는 신속히 해야되기 때문에 공통관리로 1억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행정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고 행정실적평가용역과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2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2분의 1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상당히 전주시가 개혁적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 시민들이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고 앞으로 해나가는데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환경정비 1,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 구청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민원실을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원실에 전북은행이 들어있고 자원봉사과가 들어있고 우체국도있고 거기에 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사실상 일반 유기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잡고있고 120번 생활민원처리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이나 집기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700만원을 들여서 물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북은행이나 우체국은 깨끗이 하고있는데 우리 민원실만 보기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에서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구 동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보수 1억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일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만 기획조정국의 예산은 다른부서의 지원업무, 또는 시장님의 특수시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것이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계상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방금 관계관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보고가 안되었지만 상임위원회 1차 예비심사에 반복된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서 전반에 관련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일람표에 보면 거기에 기획조정국 소관의 예산이 몇페이지에 편성이 되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않은 내용중에서라도 이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삭감조서에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중에 재심의 요청내용이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그중 시민만족도 및 행정실적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천만원 요구에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회에서 2회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1회만 해도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2회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심의 요구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매 분기 행정평가를 받아보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매 분기는 상당히 거기에 치우치고 행정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 2회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 번을 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예를든다면 민원관계는 상반기에 하고 일반 사업적인 관계는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 1회를 하게된다면 분량도 많아지고 사업 자체가 커질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1회만 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은 연 2회로 잡았는데 그것을 사업을 분할해서 하면 2천만원씩 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한데 모아서 하게되면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후에 이것이 이렇게 2회이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취지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하면은 앞으로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서 처음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중간에 가서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문제는 이제 새로이 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단 및 재정분석 용역 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그당시 삭감을 왜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에서 안고있는 채무가 2천억이 되고, 예산을 4천억 이상 운용하고있고, 특별회계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아본 전례가 없습니다. 외부기관으로 보면 생산성 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도 전주시정에 대한 시정경영, 재정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석환 위원   집행부의 자체 경영진단은 안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체진단은 나름대로 해당부서, 또는 예산파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 하고 행정파트에서 일부분적인 내용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외부 전문가가 한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예산부서만큼 분석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그 문제는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은 전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경영분석 기법에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2단계 조직개편을 위한 각 사업소, 환경사업소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진단을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석환 위원   구조조정이 아직 안끝났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2단계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행정에서 하고있는 사업들 또는 사업소 민영화 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이석환 위원   적어도 2단계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끝난 다음에, 또 월드컵도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 경영진단 및 재정분석 용역이 시급한 일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것들이 일단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나서 해도 충분한데 지금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르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가 한 번도 진단을 해본일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민영화 하려면 그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여기에 원탁 8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휴게소는 로비 현관을 말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밖에있는 현관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홀이죠.

이석환 위원   거기에 의자 37개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앞에 놓여있는 탁자가 낡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우산꽂이 60만원짜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이런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봤을때 상당히 민원실이 어설픕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계상된다면 인테리어를 대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주어진 공간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할 정도로 1,770만원을 들여서까지 환경정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이 아시다시피 월드컵도 눈앞에 있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현실에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대지 않아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런것을 재심의 요청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사실상 양 구청 민원실을 말끔히 해놓고 보니까 본청 민원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인 제일주의로 해서 민원인을 어떻게 하면 편안히 모실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약하고, 원탁 8개, 의자 37개, 우산꽂이 등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입니다.
  민원실 관계는 쉽게 말씀드려 보수를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앞으로 철저히 깨끗해 져야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95년도에 해놓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보다 민원이 훨씬 많은 양 구청을 1억 삼사천 들여서 정비를 시켰고, 저희는 민원이 구청의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응접실 탁자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앉으면 깔아앉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그것을 여러번 고쳤는데, 의자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면 교체되는 원탁은, 쉽게 말하면 티탁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티탁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가면 둥글게 놓아져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8개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을 다 들어낸다니까요, 자그마한 것이니까.
  그리고 의자는 민원실 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쇼파를 얘기하는것이고, 우산꽂이는 스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산 꽂으면 열쇠를 채우고 끝나고 나서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플라스틱 갖다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다이 인테리어는 현재 우체국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우측에 들어있는 쪽이 전혀 손을 안대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페인트 칠하고 닦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그렇고, 법무와 세무 상담용 책상이 없어서 지금 상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입구에 들어오는 안내판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입구에 민원안내판이 붙어있는데 저희 시는 못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내는 쇼파나 의자나 원탁책상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노인들 중식제공하는데 민원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를 옮겨주고, 이쪽에 민원인들이 오는쪽을 바꾸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단순한, 그리고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것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있으면 좋고, 아름답게 보이면 좋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아름다운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경제실정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있는것을 조금 손질해서 쓸수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손질은 여러번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하는일이 어떤 일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에서 하고있는 일이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국·도정 시책추진을 하고있고, 민주평통관계, 공무원 친절운동, 시정모니터, 제2건국운동 추진, 민원업무, 120번 상황실 운영, 시정의 주요시책은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20번 운영도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 민원상황실에 같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야근자들이 많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는 업무특성상 야근을 하지 않으면

김광수 위원   총 몇 명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정규직들이 민원실까지 전부 합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실 부분은 지난번 덕진구청을 가봤더니 은행처럼 해놨더군요. 너무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이 해놨던데, 시청 민원실 자체가 좁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과가 들어있어가지고 민원실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약간은 좁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민원실에 우체국이나 전북은행을 함께 넣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원래 세금을 낸다든가 시금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실이 어디든지 같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전북은행이 지하실에,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쓰는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래서 민원실로 올라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 자체가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옹색하게 생겼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뜻을 거기에 교체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것을 언제 교체하셨다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94년도에.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50% 가까이 감액계상했는데 너무 과소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와야 옳은 행정추진이고, 또 다음연도를 따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예산의 활용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금년예산에서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오고 당해연도 사업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매년 나온게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금년사업에 충분히 활용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고싶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심영배 위원   재무과 사항중 도세징수교부금이나 예금이자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금수입은 오히려 증대할텐데 총량이 준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금수입은 금년에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IMF 관계로 해서

심영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자수입은 오히려 느는 측면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금이 그간에 16~18%까지 상향해서 이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들어 현재 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의 이자수입을 해 나가려면 저희도 벅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문서사식용 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하셨는데, 이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인쇄비중 절감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확하게 금액까지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심영배 위원   막연하지만 그 기계가 들어오면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이 소위 편집기능을 하는 기계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인쇄나 제본은 인쇄처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내용은 각과 워드프로세서로 워드를 해서 마스터기처럼 인쇄만 돌리면

심영배 위원   마스터기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가지고 있는데 옛날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쇄와 제본은 현 시점에서 이 기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편집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편집을 과거에는 인쇄소에 의뢰했을 텐데 그것을 절약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본까지 전부 다 인쇄소에서 하고

심영배 위원   제본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편집을 직접 첨단의 사식기를 통해서 자체에서 해가지고 편집비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편집 내지는 인쇄비 쇄임까지도 전부 절감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이 보통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등 4단계로 되어있는데 문서사식용 기기를 사므로써 조판과 제판과정을 수행하고

심영배 위원   그 과정에서 절약이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인쇄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에 드는 일반수용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도 인쇄 전 공정을 해결할 수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전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PC와는 틀립니다. 이 기기를 사게되면 판매회사에서 보름정도에서 한달까지 하루 2시간씩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전에 사용했던 도청이라든지 이런곳을 물어보니까 PC를 할줄아는 사람이 보름정도 배우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기종은 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기종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나와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조사 할 때는 서울시스템, 정주기계 등 우리나라 7,8개 회사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러한 보고서는 PC로 해결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PC로 해결해가지고 레이져 프린터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해상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해상도의 차이가 있고, 저희는 서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신문의 편집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차 전체를 해결하게 되면 민간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인쇄라든가 이것은 여기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방금 심영배 위원님 질의처럼 1,700만원 가지고는 원활하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급히 필요하다, 보고서 제출한다 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또 용역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아직은 급한 것 아니니까 예산을 더 짜서 규모를 크게 하든가, 아니면 낭비이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크게 해서 인쇄소 기능처럼

박종윤 위원   인쇄소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서 마스터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안나온다 이거에요. 이것 20~30%밖에 활용을 못한다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나오죠.

박종윤 위원   앞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저희들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그리고 김광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민원실을 '95년도에 고쳤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종윤 위원   그때 잘 고쳤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종윤 위원   그때는 이쪽에 오픈이 된 상태의 건축과가 있었고, 지금은 밀폐가 되었죠.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 얘기대로 거기부터 정리를 하고 1천만원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월드컵 개최하면 거기 또 수선해야 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종윤 위원   내년에 고친다고 하면 2년내지 3년이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뭐하러 낭비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청의 사무실 구조,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전북은행이라든가 그것이 꼭 민원실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어떤 뜻에서는 우리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겠지만

박종윤 위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년, 내명년에 가면 더 좋게 시설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내년에 이 적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좋게 지으려느냐 이말이에요. 1,700만원이면 집기 사는 것밖에 안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집기분입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전부 집기 내용입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 집기 갖다가 다른곳에 재활용 한다고 그러는데 재활용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다 파손되고 한 것을 어디가서 쓴다는 거에요. 얘기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감안하고, 어차피 월드컵 때문에 2,3년후면 재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돈을 더 보태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미루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은 사무실 전체를 수선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올린 내용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과같이 물품등 집기를 그래도 민원인이 오니까 볼품 사납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분간 1년만 참고 정비할 때 하면 더 좋은 시설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1년 내지 2년을 못참아 가지고 새로 물품을 사느냐 그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물론 2천년 월드컵 경기때는 모든 사무실을 정화도 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때까지 참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초라한 부분만이라도

박종윤 위원   그곳의 민원업무가 세무업무 조금과 민원상담 업무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거기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120번 생활민원 처리 관계로 해서

박종윤 위원   120번은 전화로 받는 확률이 많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후속조치로 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람만 많이 모인 민원실이지 실지 시청 대민업무 보는 것은 별로 없다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거기도 일반 증명민원이나 이런것이 없어서 그렇지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우선 2천만원을 절약하고 앞으로 1억, 2억을 들여서 새로 하자는데 그것만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판단을 해주십시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볼품 사나운 내용에라도 조금 투자를 해서 사납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경영진단 및 재정분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문제로 상당히 소리가 나고 이러는 것이 바로 경영진단 같은 것을 안해서 그렇거든요. 사업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전주시 예산이 100원이 있다면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또한 이런 예산을 분석하고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 등등을 하기에 시청 공무원들로서는 전문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것을 인정하시는 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학교수등 전문성있는 이론가들하고 실제 시청에 있는 현장에서 뛰고있는 분들과 접목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로 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모든 것을 우리것으로 완전한 정보를 만들어서 전주시에 너무 기형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투자해놓고도 돈이 모자라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단기성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장기적이고 앞으로의 재정운영방향 등 이런것을 충분히 전문가로하여금 듣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연계성을 위해서 태광호 간사님께서 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시면서 자세한 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이 1,873억 2,10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이 789억 64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가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21억 8,288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내역으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4억원,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서 5천만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비에서 9,120만원, 시정홍보관 설치비에서 2억원,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등 공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2억 4,978만원, 시본청 민원실앞 야외쉼터 조성비에서 1억원, 구 동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보수비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시 재정의 건전운영과 월드컵 경기장 신축등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도 예산절감에 솔선참여가 뒤따라야 하며, 매년 상당액이 불용처리 되고있는 경상예산의 절감은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안의 50%, 국내여비는 30%, 이동전화요금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시에도 당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의 과목에서 시의 전체적인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것과, 물품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예산편성에 있어 일정한 기준없이 예산과목별, 부서별로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어 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예결특위 심사시 예산편성 지침과 명확한 산출자료에 기초하여 전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화산체육관 종합관에 대한 예산안 2억원을 안전진단비 5천만원과 내부개보수 시설비 1억 5천만원으로 분리하되 닥트시설 시공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과 안전진단용역비는 추후 시공사에 반드시 변상조치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정홍보관은 시와 의회를 각각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보다 두곳의 예산을 합쳐 시 본청에 의정홍보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도 당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당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향후에 있을 축조심의 과정에서 이 두가지의 보고내용을 종합하셔서 심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조서를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진행상 차질이 있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 먼저 사회문화위원회 간사께서 상임위별 삭감조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오전에 제가 와가지고 예비심사보고를 해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예비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중에 상당부분을 인부임을 삭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상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던 내용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로 강암서예관 작품관리 인부임과 청소인부임은 전액삭감하였고, 덕진예술회관 화단제초 및 수목관리 인부임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 문화월드컵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신문광고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재산관리인부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재 경내 제초인부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홍보 CD제작 관광홍보 겸용인데 이 내용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소관에서 관정소류지 수질검사 수수료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양 구청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펌프유지관리비 중에 100만원, 도매시장 물탱크 청소중에 40만원, 그리고 또한 20톤 물탱크 중 3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김병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소관 부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법인쪽에서 담당해야될 유지관리비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청소인부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소관에서 예산서 755쪽에서 757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양 구청에 또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과 가스 안전사용 홍보물 제작은 양 구청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3억 2천만원중에 원래 업무보고시에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으로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3억 2천은 과다하다 해서 업무보고시에 얘기되었던 2억 5천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제본료중 삭감 40만 8천원은 신문구독 종류와 제본을 하겠다고 하는 종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은 자산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을 31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재 286과 386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960만원을 삭감하는 것과 맞추어서 프로그램 개발비도 그 액수만큼 자동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컴퓨터 구입 31대중 삭감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부분을 동물원에서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동물원 뿐만이 아니라 예산서상에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제초제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원과 기타 다른 예산서상에서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제초제 구입비가 있으면 재료비에서 제초제 부분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 사양관리 인부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인부임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9,934만원인데 이중 간호사 인부임 672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깊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동목욕차량을 사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 이동목욕차량은 구입해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있으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되 전주시내의 각 사회복지관에 공모를 통해서 공개선정을 하는 것으로, 재 선정을 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위원회와 소관부서가 합의하였습니다. 단, 전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모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일시사역인부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을 부결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조례안중 대한노인회의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실태조사 서식 유인 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중 환경개선사업비 내용이 전주 갱생원으로 가는 내용인데 이중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고, 계상된 내용중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봉사과 외래강사 수당중 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중 컴퓨터구입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3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 210만원, 새마을 연수원 11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전액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과 관련한 전국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는 500만원은 살리고 62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고, 정액 보조금이 있습니다, 약 1억 2천에 가까운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새마을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깊은 논의와 장시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인부임 또한 삭감했고, 청소감독원 인부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주변마을 소독 인부임도 전액 삭감하였고, 매립장 방역차량 기사인부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기사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제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청소 관련한 우수동을 시상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전체중 2분의 1을 삭감한 것입니다. 한해에 4회를 포상하겠다고 하는것을 2회 포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중 2분의 1 삭감해서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증기보일러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열관리 협회비 3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완산보건소에서 보일러실을 내년부터 폐쇄하기로 하였고, 대신에 온풍기를 다량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쓰지않는 보일러실의 환경개선부담금과 협회비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농산지원과 소관 마찬가지로 제초제를 통해서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농경유물전시실을 18만원으로 만든다는 예산서가 올라와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예산으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저소득 편모·편부가정 극기훈련 및 생활교육 참석보상은 이중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덕진구 건설과에서 제초제비용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된 부분을 보고드렸고, 이러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깊은 논의와 신중한 심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사회문화위원회의 논의된 내용과 심의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사회문화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신규사업 특별사항 삭감예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연일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국 소관 내년도 세외수입 현황,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세부내역, 그리고 수정예산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1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관리 임대수입이 42만 9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덕진예술회관 대관사용료가 2,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로서 5억 3,850만원, 특산물전시판매장 사용료 33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600만원, 소송승소에 따른 용지보상금 3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으로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03만 5천원, 덕진공원 입장료 수입이 2억 1,222만원, 덕진공원에 입주해있는 상인들 임대료 수입이 5,959만 6천원,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이 22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세외수입 상황으로 도서관 연구실 사용료 5,4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강당및 세미나실 사용료로 9만원, 도서자료 복사 수수료가 1,800만원, 시민문화대학 시민 교양강좌등 수수료 징수가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으로서 동물원 입장료 수입이 4억 8,717만 3천원, 기타사용료로서 1,0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번째 저희국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10건에 29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규사업은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11억 7,800만원이 되겠고, 전주세계소리축제는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영상과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건립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에서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창업스쿨과 채용박람회 개최를 각각 1억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사실 계속사업입니다만 공원시설물 정비에 3억, 공원 가로등 설치에 1억, 주요노선 조경및 가로수 식재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은 침펜지사 시설건축을 내년에 1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컵 준비단은 본 사항도 금년에 이어서 연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주요사업이어서 여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등 경상적 경비 포함해서 263억 8,746만 5천원을 계상해 놓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국 소관 주요사업 두가지에 대해서는 특별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 건설 추진 상황은 '97년 12월 저희 전주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경기장 신축결정을 봤고 공사 입찰공고와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지난달 11월 24일날 기본설계서가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두개 업체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12월 11일날 하고 가격 입찰이라든가 적격 심사 과정을 거쳐서 12월 11일 저녁에 적격 업체로서 성원건설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업체로 확정된 업체로 하여금 지난 15일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내년 1월중에는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착공을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1월중순경에 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1월 하순중에는 기공식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및 대책상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총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450억원으로 추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146억으로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99년 이후 재원대책은 1,304억원이 소요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대책은 내년도 소요예상액은 공사비 330억, 토지보상비 83억, 감리비 13억등 4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중에 내년도 본예산서에 계상된 액은 260억입니다.
  그래서 법적경비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장 건설사업비로서 나머지 미 매입된 토지매입과 경기장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액은 당초 소요액보다 166억원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비 40억, 시비 26억은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수익사업 100억에 대해서도 도와 시의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최대한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IMF 사태와 관련된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업율 약 6%로서 1만 6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업대책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등 취로사업, 실직자 쉼터지정, 취업정보센타 운영, 창업스쿨, 채용박람회 개최등 8개 사업에 12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등 8개 사업에 127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39만 6천명 정도를 투입해서 92억 2,600만원의 국·도·시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있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 실직 노숙자 쉼터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청이나 노동부 주관으로 했었는데 채용박람회와 창업스쿨을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각각 1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업대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촉진 직업훈련 18개 직종에 7억 4,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지금 시 본청에만 취업정보센타를 해당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양 구청까지 확대 운영해서 실직자들의 구직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저희국 소관 예산삭감 세부내역은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조지훈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은 총 32건에 2억 7,084만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항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재료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사유가 양 구청이나 총무과에 이중 계상되어있는 사유로 삭감된 것이 대부분인바 상임위의 삭감조치를 해당국에서 인정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삭감내역으로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정예산 요구내역은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수정예산안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올라와 있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소리 전용극장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정예산 사항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는 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부지선정을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 국비지원 받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판소리 전용극장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상을 해주시면 국비보조지원 신청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직은 내시도 안되어 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금년에도 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내시는 안받은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확정내시는 받은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 입장은 선 부지매입에 일단 들어가고 국비지원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시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다 국비 안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가기위해서 조선문화특구나 시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리베라 호텔 옆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판소리 전용극장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의 필요성은, 그리고 하겠다는 시의 취지나 시의 의지는 판소리 전용극장을 소리의 본고장 전주에 건립함으로써 단순한 전통예술성 뿐만이 아니라 관광, 상업성에 목적을 두고 판소리 전용극장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문화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상을 한 것이고, 서울에 소재하고있는 한국의 집이 IMF의 경제 악조건 상황속에서도 날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날로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라는 이 고장이야말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초 저희는 두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시 리베라 호텔 옆과 향교옆 부지로 의견이 집약되었었고, 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두개를 놓고 봤을때 리베라 호텔 옆이 비교우위에 있다, 이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위치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선 예산조치 후에라도 여러 시의회 행정위라든가 해당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재차 거치고, 광범위한 우리 시 관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위치와 리베라 호텔 위치를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로 확정짓는 것으로 하고, 리베라 호텔 위치를 시에서 고집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뜻에 절대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치설정을 하는 것은 전제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고장,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국악예술회관에서 토요일마다 판소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듣기위해서 거기를 가는 분들이 드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봤을때는 리베라 호텔 옆이나 향교옆의 부지조차도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가까운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소극장 규모 아닙니까. 250에서 300석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약 200석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코리아 하우스같이 전주 하우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같으신데, 과연 전주에 흩어져있는 문화재를 보기위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판소리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진짜 가까운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객사 옆도 있고. 어쨌든 객사옆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도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그곳이라면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시작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 책정해서 시비로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국비를 달라 이런식이 되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문화에 관심이 높으신 국장님께서 생각해 봐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지적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판소리 전용극장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길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종합적인 관광시설화 되어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집과 유사한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 시점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준공해가지고 전주 고장을 알리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관련예산의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세계 소리축제도 열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런것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단순한 국비지원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주에 공연장이 몇개나 됩니까? 신축하고 있는 것까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에서 신축하고있는 한국 소리의 전당, 도립 예술회관, 그리고 시에서는 덕진예술회관, 삼성문화회관 등 대 공연장은 그 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학생회관도 있구요. 그리고 삼성문화회관 옆에있는 300석 규모의 조그만 소극장도 있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연장이 있어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곳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주 하우스라고 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국비를 따내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것 활용할 수 없습니까? 소리의 전당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삼성문화회관에 300석짜리 소극장을 지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학생들이 있는곳에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다시 공연장을 만든다고, 더구나 판소리 전용극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보다는 있는 곳을 활용하든지, 있는 곳에 들어가든지.
  예를들어 디스코텍을 박물관 옆에다 해놓으면 애들이 오겠어요? 디스코텍은 결국 시내권으로,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지적도 일부 수긍이 갑니다만 지적하신 기존 문화공간은 단순한 공연시설 공간으로 볼수있고, 판소리 전용극장은 관광객 유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전주시 관내나 도내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 그것은 조선문화특구의 개발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상업성 있게 추진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 부분에 대해 제가 뜻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해서 전주 하우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곳에 특색있게 꾸미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국비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전부 최고라고는 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덕진 예술회관도 사실 시설을 한다고 상당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관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여줄 것이 먼저 있어야지, 공연장이나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면 최소한 지나쳐 가더라도 쉴수있는 공간이 충분한가, 볼거리가 있는가에 대해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을 끌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객 유치에 최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선문화특구 사업도 1,2년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한말씀만 덧붙이면 판소리 전용극장은 건물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주의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의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IC조형물이나 이런것도 전부 외부에서 보면 "아 전주에 이런것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꼭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실이 있어야지.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지어넣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찾아와 줘야지,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180억인가 된다고 하던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체 생각한 것은 142억 정도

김병문 위원   200석 정도의 공연장이 142억의 규모이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대로 금으로 지어도 그렇게 짓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건축비 산출은 한국의 집 지은것의 건축비, - 전통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관광객 중심의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테마를 말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은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므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에 촛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모든 인간생활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 사람들이 애용하고, 항상 접근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산되어가지고 타 지역사람이든 외국분이든 오는 것이지 우리가 접근성이 없는 곳에, 허허벌판에다가 거창하게 해서 접근성이 없어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강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도 참고를 물론 해야되겠고, 그러나 주안점은 전주의 문화관광명소 상징적인 건물로서 외국관광객이 되었든 타 지역의 관광객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주에 왔을때 음식의 고장답게 음식먹는 문제, 그리고 소리를 즐기고 하는 문제, 전주의 볼거리, 먹거리, 들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이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한 후에 그것이 확산되어서 외부사람을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베라는 평당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감정평가 예정가로 볼때는 약 3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객사 반경 300미터 안에, 소위 다운타운 지역의 지가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확한 시가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리베라 호텔보다 월등하게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어느정도 월등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가로 약 3천만원 전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봉 위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물용도가 건폐율이 틀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한 600만원 선이면 300평은 충분히 구입을 해요. 300평 규모를 600만원이면 객사주의 반경 200미터, 300미터는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김병문 위원이 지적했었던 전주시민의 접근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되도록 객사주변, 소위 사람이 많은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되지 멀리 떨어져서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객사 주변도 전문가 토론회때 논의대상에 들어있었습니다. 박물관 주변, 덕진예술회관 활용문제, 덕진공원 주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면적이 최하 1천평은 넘어야 된다. 그정도 규모로 하려면

강희봉 위원   연면적?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닙니다. 부지면적이 최하 1천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판단이 되었고, 1천평 이상의 면적으로 전주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할수있는 여건을 갖춘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압축된 곳이 향교부근과 리베라 호텔 옆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1천평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지면적은 최하가 1천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1천평의 근거는 200석 규모의 판소리 전용극장은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두번째 전통 음식점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 야외 전통혼례식장도 200평 내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것을 종합해 봤을때 연건평 면적으로 1천평 내외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까지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서울의 한국의 집 같은 경우는 약 2천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베라 호텔 부지 얘기했을때가 약 1,200평입니다. 그래서 1,200평이 도로와 직접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배치하기가 좋았습니다. 그 부지는 정사각형 부지이고, 향교옆 부지를 논의했었는데 향교옆 부지는 직사각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만약에 일반 민가, 주민들 가옥까지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부지형태가 리베라 보다는 좋지않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개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베라옆이 제일 좋다, 향교옆이 제일 좋다, 아니면 객사옆이 나을 것 같다 등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 의원님들하고 깊이있게, 저희가 정밀자료, 실태조사를하여 수집한 다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정식 상임위를 개최한다든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의 방침으로 확정짓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견이 수렴이 안되면 안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닙니다. 의견은 어떻게든지 최대공약수, 비교우위에 있는 위치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토지매입비로 10억이 되어있는데 토지매입비 10억은 실지로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부지 매입비 전액이 안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부지매입비 10억은 일단 위치가 확정되면, 향교부근이 되었든, 리베라 호텔 옆이 되었든, 아니면 제3의 부지가 되었든 간에 확정이 되게되면 부지계약을 하고, 향교부근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고, 리베라호텔옆 같은 경우는 단일 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10억 예산 반영된 부분 가지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성근 위원   지난 14일 관리계획동의안이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는 제척되어서 통과된 것 알고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관련법규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그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에 불문하고 예를들어 판소리 전용극장을 짓는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할수도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시켜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무리는 없다.

김성근 위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지 않고 예산만 통과시켜 줬을때 예산 자체는 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최악의 경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해야죠. 유보를 하고있다가 정당하게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타당하지 뭐가 급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가 그 착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 다시 상정되어 통과된 후에 추경으로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뜻은,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 위치 문제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위치 문제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문제에 대해서만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위치만 확정지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법적 하자도 없고, 저희가 국비 지원 로비를 하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이왕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내년 연초에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현상공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순차적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계상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사후라도 이런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리베라 호텔 옆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집행부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희봉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전주시민이 애용하지 않는 공연장을 어떻게 관광객이,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고 애용할 때 외국인도 와서 봐질 것이며, 더 보고싶은 호기심도 생길 것이고, 전주시민이 애용하는 관광지에 타도민들도 와서 봐지는 것이지, 전주시민이 외면하고 한국인이 외면하는 관광지를 어떻게 외국인이나 타 도민들이 와서 보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착상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 가장 애용할 수 있는 적지에 만들어서 관광객을 그 자리로 유인하는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지 리베라 호텔에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와서 투숙을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 인접지역에다가 전용극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뭔가 착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이 위치선택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 있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을때 그때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접근성만 따지고 본다면 물론 리베라호텔 옆도 좋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꼭 그런 호텔 근처만 되어서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리베라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선문화특구의 거리 조성사업도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경기전, 오목대, 향교로 이어지는 그 관광 동선이 훨씬 어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벽당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변공원 근처의 임업시험장을 빨리 전주시가 수용해서, 거기에 지금 많은 신혼부부들이 촬영도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다리만 하나 놔준다면 오히려 향교 근처가 훨씬 더 조선문화 특구의 거리의 성격상도 맞고 그곳을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 향교근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까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바 있지만 물론 단일필지로서는 리베라 호텔 옆이 좋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것은 설계만 조금 신경쓴다면 그 부분이 훨씬 좋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하고싶고,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졸속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오히려 위치는 조선문화특구의 거리를 살려서, -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관광사업과 연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지 리베라 호텔 관광객 이용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 옆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컨벤션 센타라든가 그런것이 들어와야지 땅값만 비쌀뿐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정말 우리 전주시에 세워져야 한다면 그 위치보다 교동의 향교 근처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절차도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있도록 하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위원님 지적이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하고 리베라 호텔 부근과 향교 부근을 직접 답사를 하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리베라호텔 부근이 접근성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토지형태가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건물을 앉히기에 아주 적절한 토지형태다. 그리고 쉽게 공사 조기착공이 가능하다, 단일 지주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리베라 호텔의 부속건물처럼 보여질수가 있고, 그외 단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에 향교부근은 부지 지가는 싸서 많은 평수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지주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기는 상당히 진통 내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대리 김광수   국장님! 각 부지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상품성, 관광객 그 부분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접근성이 편해야 된다, 이것을 외부로 알리는 것은 전주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어서 알려져서 "전주하면 판소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민의 접근성 부분과 외래 관광객의 접근성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통과되게되면 의회에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법적으로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시 의회에서 논란되었던 사항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부동의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해당 상임위, 행정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추후 받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의회 행정위나 해당 상임위의 간담회나 기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기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있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물론 절차상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절차상 그런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모든 부분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런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단, 정기회 때에는 편의상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절차는 태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후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 승인해주는 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는 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줘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는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합당하다 이런 얘기로 하지마시고,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되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하지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설혹 예산이 편성된다 할지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보류를 시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것이 정확한 답변이지 지구지정을 통해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이 서기만 하면 법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잠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아까 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통과가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분명히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다시 내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을 그때부터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안해줘도 우리는 할수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와서 뭐하려 예산내고 동의안 내고 회의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답변 필요없고,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방금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그러면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광호 위원   세계 소리축제가 '99년도에 열립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2천년에 1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세계 소리축제 야외무대는 내년부터 만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내년에 야외무대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2,500만원인데 이 돈가지고 야외무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시설비인데, 조명, 음향까지 포함되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야외무대는 체련공원과 다가공원에 간이 무대 형식으로 2,500만원을 들여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산출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세계 소리축제 야외무대가 아니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물론 세계 소리축제때도 활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반 시민들도 시민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로서 쓰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장소가 어디어디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지금 저희들 구상은 체련공원과 다가공원에다 우선적으로 하려고합니다.

태광호 위원   간이무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2,500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면 충분하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 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보태지는 것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세계 소리축제 준비 조직위원회는 내년부터 구성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세계 소리축제 관계는 2천년 하반기에 1회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행정에 추진전담기획팀을 편성하고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를 탄생시켜서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준비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민간이전비로 3억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 3억 2천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규모를 어느정도 하느냐, 내용이나 질을 어느정도로 성격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경주 문화엑스포라든가 안동의 국제 탈축제라든가 등등 유사한 국제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에 견주어 봤을때 준비년도에 3억 2천은 아주 최소 경비다, 일단 3억 2천을 세워놓고 내년 조직위가 탄생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요구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이전으로 3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억 2천의 기본 비용내역은 첫째 소리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확정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섭외활동을 해야되고, 홍보활동, 축제에 관계되는 설명회도 해야되고,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비도 지원해야 하는 등 그러한 필수경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소리축제의 선진지는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거기서 말하는 선진지는 자치단체에서 최근 3년내지 5년 이내에 국제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했던 지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의 선진지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판소리 전용극장이 국내에 지어진 곳은 없습니다만 예를들어 소리박물관은 인천이나 강릉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자료수집할 것 있으면 수집해오고, 민간인들의 자문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사랑방 시설 및 폐동사무소 활용보수가 있는데 문화사랑방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동사무소 2층이나 이런곳에 시설하는 것을 말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먼저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면 산출기초에 "폐동사무소 활용보수" 이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폐동사무소 활용보수 부분은 아니고 문화사랑방 시설에만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1개소씩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를 문화사랑방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본 사항은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정이에요, 내시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서로 온 바는 없습니다만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사업이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는 내시를 안해줍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에 예산 통과 되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가 전체 예산만 국회에서 승인이 났고 시도별 예산내역은 아직 통보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1억 5천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대부분의 동사무소들이 신축건물들이 많습니다. 2층 건물에 어느정도의 시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 구청에 1군데씩 한다는데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사업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동사무소중에 여유공간이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려고 일단 시비부담을 1억 5천정도 했습니다.
  보통 1개소당 100평당 1억정도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약을 받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양 구청에 한군데씩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청 동사무소 중에서 100평이상 여유공간이 있는 동사무소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기위해서 2개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동에 속해있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계적으로는 문화부 방침도 모든 동사무소를 문화의 집 내지는 문화사랑방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동사무소가 2천년 이후에 없어지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든 동사무소에 문화공간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방금 김병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양 구청에 1개소씩 해서 1억 5천에다가 국비 1억씩, 그래서 약 3억 5천쯤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부에서 지원기준이 200평 가용면적이면 2억원, 150평 가용면적이면 1억 5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1억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2개소에 2억정도의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 1억 5천을 포함해서 3억 5천이 사업비냐라고 하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규모가 확정이 되고 국비가 정확히 결정이 되면 추가 시비부담 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영래 위원   김병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일단 국비까지 해서 3억이라고 하고, 1개소를 문화사랑방으로 꾸미는데 1억 5천씩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공간 하나를 인테리어를 하든지 파티션을 하든지 이런 비용을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해야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는데 왜 하다 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보통 100평 기준당 1억정도씩 하고있습니다만 인테리어도 약간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이 장비, 도서, 시청각 자료 구입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 부분을 문화사랑방 계획에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공간을 조성하는데만 필요한 예산이 1억 5천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구입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 설명 부족한 부분까지 보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구조조정이 있죠? 공무원들 구조조정이 있고, 일용직 해서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87명 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합창단, 민속예술단, 관현악단, 극단 등 4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특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4개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특화시켜서 이벤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술단은 경제논리에 의한 숫자조정보다는 김위원님께서 충언해 주셨듯이 역시 전주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마련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 피아골은 뭐고 약령시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일찍 사업계획을 확정 못해가지고 미리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영화 관련되는 종합적인 제언들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전주가 40년대, 50년대에 한국의 헐리우드였었다, 대부분의 한국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되었고 영화기반이 많은 것을 그동안 활용을 못했었다는 지적과, 최근 우석대 연극영화과와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가 창설되어서 영화에 대한 인적자원도 상당히 확충되었고, 저희가 영상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련 이벤트를 충분히 할수있다는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관련되는 영화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해서 전주에서 소규모로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영화제가 특색있는 이벤트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욕심내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문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타 도시에서 진행하는 것들 뒷북치는 느낌도 있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주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두들어지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나열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타 도시에서 했던 것들을 뒤늦게 따라하는 이런 졸작의 작품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들을 몇 개 특화된 사업으로 줄여서 다른데가 추종을 불허하게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월 7일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우석대 연극영화과의 조경환 교수를 비롯해서 영화관계 교수들하고 전북 영화인 협회장과 이벤트 전문가들 등 그런 분들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면 그 영화제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유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역시 다른 대규모 영화제, 예컨대 부산이라든지 부천처럼 대규모로 벌이기 보다는 전주를 특화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하되 알뜰하게 어떤 독립영화제 중심으로 테마를 잡아서 발전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집행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화부분에 최대한 기획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영화제를 개최했을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영화제의 명이 "피아골 영화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가칭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이 가칭이라면 사업명에 그냥 영화제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3억 계상하셨는데 아무리 소규모의 영화제이지만 3억 가지고 전주시에서 영화제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대략 추산하기로는 지난번 대종상 영화제 유치관련도 내부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5억원 정도의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깎였습니다만 3억원 정도 가지고도 거기에 맞춘 내실있는 행사로 부대행사를 줄이고 본행사 중심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내실있는 특화된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3억의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나요? 그 부분을 확답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자 위원   5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다면서요. 5억 요구했던 예산이 전주에 특화된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담당부서에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판단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부대행사를 줄이고 본행사 중심으로 구성하면 주어진 예산내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원활한 의견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런 과정을 갖고, 물론 전문가들과 한 번의 간담회를 가졌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준비 과정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므로 시기를 늦추면서 출발부터 제대로된 영화제를 개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양해를 얻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내년부터라도 영화제를 한 번 하자고 의욕적으로 하기위해서 수정예산에 욕심껏 반영을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는 시의 의사결정기구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에 따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기로는 매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행사의 연계성이라든지 영속적인 권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진을 격년제로 고려한다라면 2천년에 1회 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의 '99년도 추진계획중 하나로 공공근로사업 등 8개사업이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산업진흥과에서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 실직문제는 여성정책과에서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99 추진계획에 보면 실직 노숙자 쉼터 3개소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이 3개소가 동암사회복지회관, 성공회 전주자활지원센타, 근로자선교상담소인데 운영계획만 나와있지 전혀 예산계획은 없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실직 노숙자 쉼터 관계는 실업대책 총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내년 사업추진계획으로 반영을 시켜놨고, 본 사업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 노숙자 쉼터 관계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초 겨울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개소를 계속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월드컵 준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설계에 대한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없으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월드컵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260억 정도 계상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엊그제 시공사도 선정하고 기본설계도 확정하고 다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예산을 짜야되는데 하다못해 규모나 배치같은 것을 줘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박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12월 11일날 밤에 성원건설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날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본회의 직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사국에서 지난 월요일에 하는 것 보다는 다음주 월요일에 의원님들에게 설계업자가 보고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21일날 본회의 직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주 월요일날 하는것도 좋은데 예결위가 내일 모레까지 하는데 뭘 봐야 연계성있는 예산을 짜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배치도나 뭣을 갖다줘야 보고 짤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박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기본적인 설계자료라도

박종윤 위원   주변, 도로, 이런 현황이 있어야 현황판 예산도 짜주고 도로에 관계되는 것도 짜주고, 만남의 광장 토지비도 짜주고 뭣도 짜줄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사항은 바로 자료를 정비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담당국장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예결위에 기초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광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세계 음식박람회는 여기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세계 소리축제와 세계 음식박람회, 그때는 세계 음식축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것이 어떠냐고 했었는데 조직위원회도 나눠져 있고 하는데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소리축제와 세계 음식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축제의 효과나 여러면에서, 예산절감면에서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소리축제 기획팀을 일단 만들고 음식 기획팀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깊이있게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견수렴으로 되는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고나서 준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견수렴을 해봐야 실제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추경때도 그랬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정질문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두 개의 예산을 다 삭감해서 수정예산에서 통합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떠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세계 소리축제 관계는 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세계 소리축제는 전주시가 개최를 하자, 2천년에 하자 해서 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3억 2천을 보태서 내년에 일단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사고나 생각은 현재로서는 분리해서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산계상을 분리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소리축제를 하러오면 먹거리 장터 안만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물론 축제기간을 동일기간에 할 것이냐, 별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추진팀은 다를망정 충분히 논의를 같이 해가면서 할수있다고 생각되고, 예산집행은 분리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추진팀이 다르면 연계성도 떨어지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러나 개최 주최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통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부터 통합을 시켜서 가야지 그것을 날짜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아주 기술적인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는 태위원님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용지 취득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은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있는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관리와 연계되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의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수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게 그 내용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까 제가 답변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못해주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태위원님! 결론적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 한말씀만 드리면 의회에 반하는 행동을 시에서 해서도 안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시의회의

태광호 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분리되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의 명예를 걸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추측인데 방금 국장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그얘기에요.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 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절대 국장의 명예를 걸고 의회에 반하는 일방적 집행부의 행동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않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음식박람회와 소리축제를 분리하지않고 통합해서 하는것에 대해서 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라도 간담회를 갖고 논의된 적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의 입장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무자에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것이니까 태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에서 이 음식문화축제와 연관지어서 용역발주 내용을 심의받을 때나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소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환경국 보고 논의과정을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간과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들도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연계되어서, 그리고 두 부서간에 협의되면서 가야 옳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태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빠른시간안에, 지금 정기회에서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판소리 전용극장과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이 서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라도 제출해서 추경예산 기간까지 가기 전에 빠른시간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위원님 지적, 그리고 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판소리 전용극장, 소리축제, 음식문화축제와 관련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참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는 당정협의회라고 하는게 없어요. 다만 새정치국민회의와 전주시장과 가지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에서 각 의원들과 관련된 각 동의 숙원사업들이 수백억원이 필요한데 그 수백억원의 각 동 숙원사업 예산을 70%이상 삭감해서 판소리전용극장, 소리축제, 음식문화축제로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 언론이나 세간에 도는 얘기로 지방의원들이 자기동의 숙원사업하고 소로 뚫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한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를 본위원이 모르겠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속에서도 현재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있는 위원들과 40명 전체 의원들이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각 동의 숙원사업과 소로사업을 전면적으로 삭감해 가면서 만들어준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 자체가. 월드컵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의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집행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그렇게 답변드린 이유는 다른뜻은 아닙니다. 단순한 법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표현은 아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해당 위 통해서 적법,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음식박람회와 소리축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소리축제와 음식축제는 분리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하고 연초에 바로 추진전담기획팀이 시에 구성되고, 도에도 일부 기획팀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와 성격을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개최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문제가 기획팀에서 논의된 다음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획팀은 음식축제와 소리축제가 분리되어서 기획팀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일단 통합해서 만들어 집니다. 우리 행정 내부팀은.
  그러나 조직위를 별개로 할 것인지 통합해서 할것인지, 현재로서 도와 1차 협의한 안은 별개입니다. 도에서는 음식축제 이야기가 거론이 안되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통합해서 만드는 것 확실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추진 기획팀은요?

태광호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 방침으로 결재받은 바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문화영상산업국 예산중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벤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많은 우려들을 하고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아울러서 사전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방지하실 책임이 바로 국장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을 충분히 국장께서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체육회에 보조해주는 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1년에 나가는 정액보조가 얼마입니까? 1,210만원에다가.
  체육회는 어디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 체육회장은 전주시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이 겸임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급여까지 다 챙겨서 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전부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있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회 관계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직이 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고, 종합적인 체육진흥을 위한 대표적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육회 운영을 위한 보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회장이 시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 체육회 감사해 본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와가지고 한적은 없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단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사기능은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산보고만 받고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우리가 급여까지, 모든 경비나 이런것들을 지원해주는데 정산보고만 받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산보고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이고,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식비 이런것까지 다 나가는데 정산해서 올리는 것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필요하다면

김병문 위원   필요하다면이라니요.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이 됩니까? 이 돈을 주지 말든지, 돈을 주었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업무는 잘 하고있는지 감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민간단체에요, 공무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공무원 아닌데 급여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게 보조금 주는 것입니까? 급여까지 주는데, 전체를 다 책임져 주는 것이지.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부분이 경상보조비 외에는 사업비 성격이고 예산상으로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김병문 위원   급식비나 급량비나 상여금까지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산 과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돈을 총액으로 잡아서 주시면 되지 일일이 급여내, 급양비네, 상여금이네 이렇게 잡아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부기상에 보조금 총액의 산출기초를 삼기위해서 구체적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준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외에도 나가는 돈 상당히 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나머지는 사업비 보조성격입니다.

김병문 위원   감사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감사가 한 번도 안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시에서 감사를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도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죠? 돈을 주긴 주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산해서 올리면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공무원 수준 이상의 봉급들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라면 그 봉급을 우리 돈으로 주고있고 지휘감독을 우리가 하고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업무나 그 돈의 사용처라도 감사를 해야된다는게 본위원 생각이고, 아마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말은 못하고 계시지만 하고싶은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바꾸자고 그러는데 전주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바꿀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성원건설로 낙찰이 되었는데 성원건설의 도급순위가 몇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0위권 밖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도급순위만 가지고 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업체의 결정방식요?

이석환 위원   방식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시키는 업체, 제한없이 다 참여시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입찰 안내기준에 도급순위 제한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도급순위는 제한이 없고 자유대로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도 최소한 부실시공한 경험이 없는 업체를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실업체에 대한 문제는 평가방식이 세가지를 합산해가지고 확정발표를 했는데 그 항목중에, 30점 배점 항목중의 하나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격심사의 세부항목에 보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시공, 과거의 건설시공에 대한 모든 평가가 적격심사 점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석환 위원   성원건설이 그 점수에 합당했다 그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총계로 성원건설이 현대건설보다 상대적 점수를 더 맞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했다고 자신감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짓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 건전한 업체, 부실시공한 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업체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낙찰된 성원건설 같은 경우 부실시공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위원장대리 김광수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과 관계된 질의에요. 이렇게 수백억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의회가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하는 경기장을 시공하는 업체 책임자에게 그정도 의지나 이런것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질의를 시공업체로 낙찰된 사업체의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석환 위원   저는 우리 예결산위원회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해당 소관부서에서 간담회를 해서, - 관련예산이 증액되어서 새로 나온것이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1,100만원 수정예산안에

○위원장대리 김광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간담회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과 월드컵 준비단과의 업무상 관계가 상하관계입니까, 횡적인 관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과는 상하관계입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는 월드컵 준비단은 법적으로 유령기구입니다. 맞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사설조직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또는 금년 예산에도 이미 전용해서 많은 시비를 투여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까지는 매년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기구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은 법이나 시 규칙에 반영되어있는 정규 조직이 아닌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련 소속되어있는 공무원은 시 내부적인 방침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은 되어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적 시비 문제는 지금 일은 월드컵 준비단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전혀 문제없이 문화관광과의 체육진흥항에 월드컵 지원 항목으로 세항을 만들어서 계상 반영 및 예산집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품의는 누가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월드컵 준비단에서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품의 자체는 법적으로 회계관계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장 또는 금액에 따라서 부시장, 시장 결재를 맡아서 집행이 되고, 돈이 나가는 회계행위는 재무부서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회계질서의 문란행위는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성근 위원   법적으로 있지 않은 직제에 보직을 주어서 품의행위를 하는 자체가 회계문란행위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그런데 안국장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회계관련한 것이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회계부서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월드컵 준비단 관계는 한시적 정규조직으로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담당 부처인 행자부, 조직위, 도, 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지금 안국장하고 입씨름 하기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법적으로 회계처리상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자부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가의 사업인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도 몇 년전부터 계획적으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월드컵 준비단도 보면 17명의 정규직원이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무보직이에요. 다른 행정기구라면 이사람들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산하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받고 있는 거에요. 무보직 상태로 되어있어요. 분명히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있을 거에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 무보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사상 분명히 다른, 막말로 행자부 산하가 아닌 다른 정부 조직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무보직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제일 행정에 밝아야 되는데 제일 뒤떨어져 있어요. 김완주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행정을 오래 해온 분들입니다. 알고도 이렇게 태만한 것인지 모르고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빨리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비를 몇천억을 투여 할텐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먼저 김위원님께서 저희국 업무소관 직제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문제는 제가 직접 개최도시 10개도시 관계국장 회의에 올라갔을때도 이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직원이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규조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신분이 불안정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적극 조직위와 행자부에 구두보고로 건의드렸고, 문서로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항이 긍정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행자부에서 개최도시 10개도시에 대해서 안을 문서로 내봐라 해가지고 재차 기구직제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꾸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중앙부서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까. 우리 전주시 자체로도 임시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한시기구 설치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당장에 한달내에 임시회에 상정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줄 사람 한사람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구 설치해서 운영하면 전주시 자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산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전주 약령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상세계획까지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주는 과거에 대구, 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장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령시의 전통을 이어 새로 공간적인 장소를 마련해서 약령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을 오늘의 시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약령축제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행사는 약령시장과 관련된 전시회, 고증자료를 전시하는 것, 한약제나 약초의 사진전, 무료 한방진료, 약썰기대회, 한방 민간요법 특강, 한방요리강좌, 약술 담그는 법 등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한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한 축제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민간 또는 시민단체의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어있던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약령축제를 하기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한약협회, 한약건재상협회, 한의사협회 또는 우석대학교등 제반 협회, 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전주시 약령제 추진협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주 약령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친적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개적으로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함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단체들과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축제를 추진해 가게 된다면 그 단체들이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서로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내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수   지금 문화영상산업국 쪽에서 수정예산이 와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18일날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세외수입, 그리고 신규 특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시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65.5%가 증가한 53억 2,93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사회복지과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68.5%가 증가된 4,92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66.5%가 증가된 52억 3,52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4%가 감소된 4,4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신규 특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라북도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부족액으로 전라북도에서 건축비 부족액 7억 3천만원을 도 및 각 시군에 부담지시 하였는데 전주시 부담금이 2억 1천만원중에서 기 지원금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을 포함하여 5건에 8억 3,268만원이며, 여성정책과 소관은 여성 작은 동호회 운영비를 포함하여 3건에 3억 700만원이고, 환경위생과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포함하여 5건에 3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삭감액에 대하여 소명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묘지는 전주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9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중추절 성묘객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꼭 계상이 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삭감액 소명에서 제초인부임으로 되어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원묘지와 공설묘지가 있는데 매년 추석절이면 추석절 이전에 전체적으로 벌초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에 각종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은 총무과로 일괄 계상을 했는데 이분야도 그분야로 알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필히 계상해줘야만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총무과하고 이중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그 제초 인부임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로 대체를 하라고 삭감한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해도 좋겠습니다만 공원묘지를 운영할 당시부터 척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해가지고 시와 협약이 되어서 그쪽 청년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기는 어렵고, 아시다시피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의 벌초작업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야지 순수한 제초작업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계상해줘야만이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857만 6천원을 전액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닙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와 공원묘지 관리 인부 2,217만 6천원은 당연 삭감대상이고

조지훈 위원   2,640만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그 두군데가 739만 2천원 화장장 관리인부와 공원묘지 관리인부 1,478만 4천원 합쳐서 2,217만 6천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계상되어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초인부임 2,6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제가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안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면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유영래 위원   척동마을 청년회 얘기는 국장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라고 깎은 거에요.
  척동마을 청년회 관계가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리고 척동마을 청년회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쓰면 됩니다.

강희봉 위원   협약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원묘지가 계속 확장되고 했는데 척동마을과 협약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때당시 척동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어차피 매년 추석절에는 벌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나 자기쪽으로 돌려달라 해서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척동마을에 대한 특혜성 예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혜성 예산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혐오시설 관계로 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혐오시설을 확장하면서 척동마을 쪽으로 자꾸 벌어져서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장기적으로 못하고 한 20일동안에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달동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민원인 갈등 해소 차원이고, 역시 공원묘지 벌초도 효력을 발생하고

강희봉 위원   민원의 소지가 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굉장히 큽니다.

김성근 위원   공원묘지에서 관리비나 기타명목으로 세외수입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세외수입은 공원묘지 기당 20만원씩 받고 화장장 1만 7천원씩 받고있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관리비 명목으로 세외수입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것이 4,921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공원묘지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 8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예산심사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도면을 제출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00평 정도 매입하여 약 400기 정도를 내년도, - 지금 남아있는것이 5,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하루에 2,3기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안목으로는 후보지를 대단위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원묘지의 서남쪽에다가 800평정도 해서 지질조사까지 지난 2회 추경때 해서

이석환 위원   서남쪽이면 김제방향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바로 붙었어요. 공설묘지와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공원묘지를 계속 조성해가다가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는 현실이 상당히 문제거리인데 계속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묘지문화에 대한 국민정서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있어서

이석환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은 않고 계속 토지매입비만 세운다고 하면 전주시 장래가 안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 장기안목은 몇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묘지는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것으로 끝을 내고 묘지가 다 떨어지면 시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후보지를 여러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토지매입비가 35만원씩 800평인데, 2억 8천정도면 전주근교에 수천평을 살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장을 나름대로 유도한다든가 납골제로 하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까운데 빨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묘지를 조성하면 고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시지역이고,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장기안목에서는 어차피 크게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내년도에 발등의 불이니까 어차피 나란히 붙어있는 땅이니까 내년 1년은 그것으로 채우고, - 400기라고 해야 6개월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용 집기구입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YWCA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YWCA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총 11억 7천만원의 예산중에서 노동부에서 국비로 9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억, 자부담이 1억 7천만원해서 전국적으로 시도의 도청소재지만 하나씩 특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억을 지원을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도비지원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에서만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당연히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시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방안은 전혀 연구를 안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용이 직업훈련, 취업정보제공알선, 문화활동지원, 복지후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도 갖고있습니다만 유인물로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특별히 정책사업으로 벌여서 지방에서도

이석환 위원   정부에서 "전주시에서 1억원 지원해라" 그렇게 지시받은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어요. 제주시 같은 조그마한 시도 2억을 지원했어요.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 않고 너무 거기다만 맡겨놓고 할수는 없지 않느냐

이석환 위원   저는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면 시에서 도 지원부담을 알아보는 등의 그런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 재정차원에서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이것이 여성인력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시면

이석환 위원   도 단위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반시는 못하고 도청소재지가 크니까 타시도 일하는 여성의 집 전부가

이석환 위원   전주시에서만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명시된 대로만 하면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용 집기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11억 7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죠. 어떻게 집기구입에 11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과장이 직접 개원할 때 현지를 다녀왔으므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용 집기가 컴퓨터라든지 조리실의 조리교육용 장비 등등 해가지고 그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라고 해서

김성근 위원   11억 7천만원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동부에서 9억 지원받은 것은 순전히 임대료만 받고 여기 YWCA에서는 제반사항을 준비를 해야되는데 단체로서 힘이 부치니까 전라북도 여성의 일하는 집이라고는 하지만 90% 이상 시 여성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정책하고 부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사업명이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사업비가 11억 7천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성근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집기구입하는데 모자라니까 시비에서 1억을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1억 7천만원 중에서 9억이 임대료이고 2억 7천이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 자체를 교육용 집기구입에 총 사업비 11억 7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억은 건물 임대료이고 나머지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기타 장비 및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성근 위원   장비를 어떤것을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로 1억 정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요구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리실 집기가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고, 컴퓨터가 있고 미싱이 있고, 도배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필요하고, 헤어미용실, 피부관리실, 어학실 등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성근 위원   문제는 민간단체들이 각 정부기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자비부담 얼마, 보조를 얼마 요구합니다만 흔히 자비부담 부분을 부풀려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로 자비부담으로 1억 7천이 투여되고도 1억이 모자란다라고 했을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자비부담을 1억 7천 한다고 해놓고 한 1억이나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나 기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을 속이면서 봉사한다는 허구를 지원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번 예산에서 1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는 실사를 정확히 해서 7천만원만 필요하다면 7천만원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김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과정도 철저히 지도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YWCA가 처음 시작하는데에 너무 방대한 예산을 투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국적으로 24곳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노동부에서 설치했는데 Y에서 중앙에 가서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9억이라는 돈을 타왔는데 저희 전주만 Y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각 시도를 봤더니 Y에서 많이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김진환 위원   전세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억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적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건평이 530평이더라구요.

김진환 위원   일하는 집에 대해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상식선에서 묻는 것입니다.
  9억원이라는 전세비가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비 또한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YWCA 관계자에게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 주시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동부에서 9억을 줄때는 임대료로서만 9억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9억원을 들여서 YWCA가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황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셔서 거기에대해서 이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 노동부에서 매년 운영비가 보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영자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알기로는 매년 운영비가 정액 보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내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리고 운영에 따라서는 수강료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과목에 따라서 시간 조정해서 3만원에서 14만원까지 받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지않을까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내일 담당자로 하여금 나와서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운영비나 관리비 등등으로해서 집기구입에 1억원을 요구할 정도라면 앞으로 전주시에 계속 부담이 갑니다. 아까 시 지원으로 1억도 과다한 요구액이라고 지적을 한바 있지만 앞으로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없겠어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정도 예산을 세워줄때는 구체적인 설득 자료가 주어져야지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제시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내일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를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않았었는데요.
  담당 과장께서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여러분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오셔가지고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시켜달라

○위원장 오정례   그 조정은 간담회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위해서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46만 5천평에 대한 설계용역을 위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부수적인 보상차원의 사업예산이 2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 매립장 조성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9억 9,6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했어요.
  제가 볼때는 매년 토지는 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전주시 재정은 자꾸 어려워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곳은 매립장 토지매입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이 매립장이 조성되어 작년부터 2002년까지 약 5년동안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을 만들려면 5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46만평 정도로 완주군 지역에다가 다시 만들자,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완주에서 그쪽으로 합장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완주군에서 협의만 된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땅이라도 많이 사두면 좋고, 그런데 현재도 협의가 되어야만 땅을 사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못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비로 계상되어있는 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있는데 그 주변마을, 매립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지고 한 2키로 떨어지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만 그 앞마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주는 것이지 2단계 확장사업 하는데 따른 숙원사업은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완주군과 김제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늘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금년 평균 1일 410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제시가 33톤, 완주군이 14톤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완주군과 김제시의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산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2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김제와 완주에서 부담할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정산해서 돈을 한푼이라도 받는 사실이 있느냐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작년부터 넣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받으려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해를 거듭하면 자꾸 받아야 할 돈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어려워져요. 개인거래에 있어서도 그러는데 완주군이나 김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그것 떼어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안됩니다. 정산을 했으면 작년도것 까지는 금년초에는 받아냈어야 한다 그거에요. 금년도 말에가서 정산해서 내년 초에는 받아내야 되고 해야지 완주군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완주군, 김제시것까지 다 부담해서 조성비 들여가며 그사람들 이용료는 전혀 받지못하고 있으면 안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숙원사업을 21억 맞춰들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것을, 상계처리 얘기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일단 우리도 그쪽 숙원사업비 요구조건에 대해서 세입을 너희도 부담할 것 있으니까 내놔라 해가지고 똑같이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링크되어서 업무가 추진되면서, 일단 회계처리 해야하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고, 대신 우리가 숙원사업비를 줘야하고, 그렇게 앞뒤로 세입·세출 공히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국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전주시에서 숙원사업비를 완주군에다가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실상 숙원사업에 그대로 투여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는 완주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전주시에서 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는 그 예산은 꼭 그 사업에 투여되어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예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점은 특별히 유의를 해서 완주군에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지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토지매입에다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각 동별로 주민평가제 우수동 시상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삭감한 사항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성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환경위생과에서만 그 업무 한가지로 우수동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 부서별로, 구청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별 사업별로 우수동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봤을때 이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러니와 인력낭비도 무척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을 본청이면 본청, 구청이면 구청에서 전부 통합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우수동 평가를 해야지 뭐 청소잘했다고 우수동, 뭐 잘했다고 우수동 이렇게 해서 각 사업 부서별로 우수동 평가를 함으로써 의미도 축소될뿐더러 인력, 예산의 낭비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홍보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주부클럽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로 하여금 평가하게하여 주부들이나 그런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절약하면 이런 혜택도 받는 등의 절약차원도 있고, 다른 업무와 틀려서 청소업무라는 것이 혐오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데는 차별화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측면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서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같이 평가를 해버리면 어느 일 부분에 들어가서 청소업무라는 것이 중요성있게 부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잘하는데는 시상도 하고 그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잘 해보겠다는 착상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전주시 전체 관리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앞서 문화영상산업국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서 실직자 및 노숙자 쉼터 조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문화영상국에서 오늘 예결위에다 올린 자료를 보니까 실직 노숙자 쉼터 지정하는 것을 거기다 넣었더군요. 물론 내년까지 겨울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 광의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실직자와 노숙자들의 순수한 숙박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 부서에다 대고 이것을 - 물론 그쪽에 해도 개념은 됩니다만 - 왜 거기에 넣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포괄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직자를 위한 사업 차원에서 거기에 넣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안한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해요.

이석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이석환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 노숙자 쉼터 지정은 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성공회 자활지원센타와 근로자 선교상담소, 동암사회복지관 등 세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국비와 도비 합쳐서 1억 2,9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월동기 대책으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돈이 왔기 때문에 세군데에다가 지급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되어 있거나 저희들한테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비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국·도비 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만 내시가 왔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도비가 15%, 국비가 85%가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돈을 시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부지매입비를 평당 35만원씩 800평을 잡았잖아요. 이 35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잡은 것은 아니고 그 근방 공시지가라든지 거래된 것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볼수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유창희 위원   문제가 뭐가있냐면 만약 2억 8천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 토지는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우리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은 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쪽을 생각하고있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땅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파는 내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바로 그런것이 이루어지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볼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그런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사실 가끔은 생길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땅을 살지 안살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 절차를 안밟았다 그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유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설령 그땅이 안되더라도 다른 땅이라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겠다,

유창희 위원   왜 절박한 상황이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 6월정도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400기가 거의 안장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안장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 6월이면 묘지가 다 찰 것이라는 예상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 이 사항은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터 추진을 해온 것인데 아까도 척동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 반대 이런것도 있고 토지주 등 이런저런것이 복합되어가지고 사실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요 근래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형편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짚었던 사항이 뭐냐면 평당 35만원짜리 임야를 2억 8천을 주고 800평밖에 못산다면 차라리 더 좋은 적지를 이미 물색을 해가지고 많은 평수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상림동에 몇군데를 보고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라서 바로 확정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단위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있는데 대단위가 설령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진이 어렵고 아까 얘기한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곳이라도 해야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절차가 전부 절박하고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선 먼저 모든 것을 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모든게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2년전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쯤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와가지고 그러한 이유를 또 들면서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후속조치는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절충이 다 되어가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밟는다는 것은 이미 예산은 통과하고 난 뒤에 밟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할 것 같았으면 미리미리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 안에는 들어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에 토지공사에서 쌓아놓은 쓰레기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을 시에서 받아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미리 받아서 광역매립장 투자비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신동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텐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평 토지공사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94년도에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38억 5,2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같이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옮기겠다 그랬는데 마땅한 매립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성분분석을 해봤더니 한 20년전에 매립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토양이 약 70%, 나머지 30%는 쓰레기인데 완숙이 되어가지고 거의 냄새도 안나고 흙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와가지고 호동골을 갔더니 상당히 매립할 수 있는, 약 20만톤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하고 있느냐라고 확인해봤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약속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하지만 어차피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토지공사와 다시 옮기는 비용, 설계도 다시 하도록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8억의 돈은 어떤 돈이냐면 저희들이 매립장을 제공하는 돈이 38억입니다. 시설하고 하는 비용.
  그리고 옮기는 비용은 38억 외에 1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도 고사평 밑에 주민들이 7,8분이 오셔서 옛날에 체전때 해놓은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부터 치워야 하지 토지공사것부터 치우려고 하느냐 해서 의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분을 옮기지 말아라, 우리것만 옮겨달라 그런 민원조정관계가 있습니다만

김진환 위원   조정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토지공사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지 마시고,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그곳에 쓰레기를 옮기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십시오만은 제가 잘못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일단은 옮기기 전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주시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 10억원만 예치를 하고 공사비 전체금액을 예치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있을때 하지않은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당장에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사실 이번 예산에 토지공사에서 일단 예치를 해야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치를 하라고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공사와 상의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이 시로 예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치를 해놓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된 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일반재원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체를 예치해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가 더 말려들어갈 확률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에 따라서 그것만큼은 저희 시에다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넣어주면 치우고 치우고 그런 방법으로 같이 협의해서

김진환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사평에대해 해마다 보상비 주고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평당 얼마씩 주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15,700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해마다 주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년 주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매년 한 번도 거르지않고 줬죠?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으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5억으로 진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사평 쓰레기가 약 70만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두고는 전주에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월드컵 개최하는데 쓰레기 더미가 세계 각국에 나간다면 전주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최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자 해서 내부지침을 만들고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02년까지 한다면 앞으로 3년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 주민들이 약 8년여 동안을 자기 땅에다 쓰레기를 놓고 그분들이 권한행사도 못하고 했는데 3년동안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줘서라도 지급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고, 그때까지 못기다리겠다, 땅을 팔겠다 하는 사람은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것은 땅을 사주자, 그리고 당초에는 사오십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5억을 올렸는데 원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주기도 하고 임대료를 올려주기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자 하는

김병문 위원   야적 쓰레기를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땅을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토지매입은 뭐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까지

김병문 위원   토지주들이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지를 시키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시에서 너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면으로

김병문 위원   지난번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국비를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지난 월요일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장이 전주분이었는데 담당 사무관들하고 몇사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지정매립지라고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는데 약 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병문 위원   이것도 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받아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받아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올라오는 땅사는 것들은 그런 절차없이 일단 예산 세워놓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매립장도 관리계획 승인 미리 올려가지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묘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몇기를 조성해서 임시적으로 대처해가는 방식은 있겠습니다만 무연고 묘지의 안장기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화장장의 임대료를 훨씬더 상향해서 일반 임대료를 조정을 한다든지 화장문화 중심으로 묘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묘지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셔서 내년 사회문화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분야도 한 번 보고가 될 수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없이 진행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삭감조서를 보고한 다음에 각 국별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부득불 사유로 먼저 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발표하고 해당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국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완구 위원께서 먼저 해당위원회의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12억 1,300만원이 삭감된 326억 5,032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1,391억 9,645만 8천원이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9억 9,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안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 8,64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5,4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34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양 구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증액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촉구합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의 80% 한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외수입과 신규 특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 소중한 전주시 예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 택지조성,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선 체계정비, 자연하천 조성등 도시중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현황은 1억 4,65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3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사용하는 전주시 수입증지대금 1억 970만원과 건설기계위반 과태료 3천만원, 건설기계위반 과태료 과년도분 68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하게될 신규사업은 9건에 111억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인 조선문화특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그리고 전주천 공원화 사업등 도시기반구축 및 도시기능강화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중 재 요구하게 된 사업은 6개 사업에 5억 7,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시민 여론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투자될 전문가 자문 보상금 200만원, 도로망 기초조사용역비 3억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장비 취득비 6,900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취득비 800만원, 자전거행사 출연자 보상비 1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는 시책사업들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9년도에 추진하게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예산으로 계상된 액수가 얼마죠? 30억이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청에서는 3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30억과 기왕에 지정되었던 1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간에 저희가 '89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예산 30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간에 추진해온 사업지구 예산은 아니고 거기에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예산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억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시가 도시개발방향을 새로 신 개발지 위주에서 기존 시가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될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7개 지구중에 '99년도에 투자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존 지구중에서는 완산구가 3개지구, 덕진구가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개밖에 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있는 4개지구는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4개 지구가 그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봉지구와 마당재지구가 올라와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인봉지구, 마당재지구, 용머리지구 해가지고 완산구에 3개소

조지훈 위원   초록1지구, 초록2지구, 보문지구, 투구봉지구는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초록1지구, 초록2지구, 보문지구, 투구봉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다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구는 중앙부처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또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인봉지구, 마당재지구는 지구지정을 안받은 지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정비, 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개량, 재해방지, 공공이용시설의 확충, 주민소득의 개발 등 이 여섯가지 항목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에 반영된 4개지구 말씀입니까?

조지훈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에 반영된 4개 지구는 제가 지구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말씀드릴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지구는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개발국에서 총괄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총괄 관할하고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 입안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고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셨습니까? 계획총괄, 주변구역의 현황, 대상지구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주택의 건설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 확충 및 주민의 소득원개발, 주요사업의 추정 및 조달방안, 기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 사업이 이루어진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서가 갖추어져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예산투자가

조지훈 위원   그 4개 지역에 대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그 내용이 갖추어졌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죄송합니다만 저희 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간단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고지를 받은 적이 있거나 내지는 도지사에게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지구지정을 받은 지구가 4개가 있고, 그 계획은 국가계획에서 도비나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책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런 사업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령에 보면 제3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4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지정하도록 하고있어요.
  그 4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4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데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법령에 규정되어가지고 지구지정을 밟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각 시군별로 실링이 정해지거든요. 실링이 정해지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업시간이 오래걸리고 미처 하지못하는 지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4개 지구 이외에 13개 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법령이 지정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4개가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말씀드린바와같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맞춰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4개 지역외에 다른 여타의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 도비 지원이 한 번도 안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7년 이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적이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동안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해 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 채널은 원래는 국비가 지정이 되어있고,

조지훈 위원   '97년 이후로 국비 내려온 적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국장께서 실사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도로 사업이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서노송동의 난민촌 지구를 제외하고는 하수도사업 하나없이 소방도로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물론 하수도도 있고 소방도로도 있고 건축물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7개 지역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4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투자가 안되고 있고, 나머지 1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나머지 13개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4개 지역에 사업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가 되고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난민촌지구, 용머리지구를 제외한 인봉지구와 마당재지구는 소방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목이 설정되어서 들어가야되느냐고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시행에 관한 문제를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자체 성격만 말씀드리면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다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이나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지정에 대한 4개 지구는 해당 관계법령의 채널에 의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국·도비가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할수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나머지 지구도 지구지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성에서 볼때는 그와 유사하거나 더 앞선 사업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시에서 자체지정한 4개 지역에 대해서 노후 불량건축물 총수를 계산해 보신적 있으세요?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후 불량건축물일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지구지정을 할 때는 다 건물소유자 3분의 2이상, 총수의 2분의 1 이상, 면적 등 그런것이 다 조사가 되어서 이미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마당재가 노후건축물 양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지훈 위원   시행령 제4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1.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지역안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확인해 본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지정이 되어있는 지구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기 때문에 다 확인이

조지훈 위원   마당재 확인 하셨어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시죠. 그 총수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시 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지정할 때 그 요건에 맞게 지정이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 지정자체가 되지않고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된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아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조지훈 위원   시 자체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지정요건에는 맞아야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차원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법에의한 지구지정을 거치고 또, 개선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건설부나 행자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타다가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꼭 소방도로 뿐만이 아닌 건물개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 조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례가 서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전주시 자체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조지훈 위원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전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적이 없으면 잘못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른항과 목으로 잡혀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항목이 잡혀서 올라온 것인지.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7개 지구를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정규 법에 의해서 한 것은 4개 지구이고 나머지 13개 지구는 인봉지구같이 자체로 해가지고 개선계획

조지훈 위원   자체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 조례에 그와 유사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구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지금까지 17개 지구중에서 4개를 빼고 13개는 지금과 같은 것으로 해서 쭉 7,8년을 그렇게

조지훈 위원   어쨌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30억을 올려가지고 정식

조지훈 위원   지금 30억에 대한 질의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있는 4개 지역에 대해서, - 그래도 2개 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4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러나 그 지구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간에 예산서상에 잘못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야할 지구는 전주시내에 지정된 17개 지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이 말씀하신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는 몇 개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예산서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것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똑같은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주거환경개선 조례가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보조를 받은적이 있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 년도까지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6년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이후에는 안되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과 금년이죠.

김병문 위원   하지만 국비보조가 안되었어도 시 자체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투자를 해왔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지구지정도 받지않은 곳에다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주택의 개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곳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로 이외에 복지, 주택개량 등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목으로 세웠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합당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로가 위주였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위주였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14개지구 비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소로개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계획, 즉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재정계획과 주택계획등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만큼의 지구수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지구로 추진을 4개 지구만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그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해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곳에만 집중되어서 투자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아직 파악을 깊이는 안해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느지역에 혜택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소로 하나를 뚫기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소로사업, 하수도사업 하나를 하기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용머리지구를 포함해서 4개지구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20억, 50억등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95년도에 투자되었던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은 불과 얼마 되지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구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책임지고있는 도시개발국장으로, 지금 서노송동에 곳곳에 소로를 뚫어놨는데 그것이 도로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소로개설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서 그 환경자체를 개선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불행히도 그런 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17개 지구중에 지구지정을 받았던 4곳을 제외한 13곳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왜 4개지구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에요. 지금까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김위원님! 이것은 사업시행상의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자체의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을 어느쪽을 왜 소로를 했느냐, 어디를 더 많이 했느냐 이것에 관한 질의이신데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려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과장이 잘 아시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과장도 알고있지 못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이 문제는 집행자체가 총괄은 시에서 하고있지만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고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선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아가지고

김병문 위원   도시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있는 도시과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편중되게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기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계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 지구별로 편중된 예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 법적인 지구지정 사업이 아닌것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구지정 대상이 안되는 지역도 많이 시행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시킬것은 시정시키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식적인 지정을 받은 4 곳보다도 임의지정으로 해서 그중에서 4곳, 그중에서 특별히 2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분명히 투자가 되었어요. 그것 계산해서 보고하실래요? 자료요청 할까요?
  건교부에서 지정받은 곳보다도 받지않고 임의지정된 특별한 두곳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 계속적으로 형평에 전혀 맞지않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 답변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과 명년사이 이루어진 예산이 아니고 한 10년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어떤 곳은 지정만 했고, 건교부 지정된 곳이 한 번도 시비투자가 안된곳도 있고, 임의지정한 곳은 임의지정만 해놓고 전혀 돈이 투자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곳에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지원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이 시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세워줘도 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은 아니구요.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이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서상에도 솔직하게 기록을 하라 이거에요. 예산서상에 올릴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실제로는 소방도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나 도로건설사업으로 예산서상에 항목을 잡아서 넣고,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개선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 있다면 그 항목으로 잡아서 넣으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예산서상에 올라오면 우리가 실제로 법령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선정된 내용의 자료를 취합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줄 알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만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빙자해서 소로개설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라든가 선정주체라든가 그리고 선정되었을 경우 명분있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조례를 통하든지, 아니면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곁들여서 국장께서 실사를 안해봤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사를 해야될 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구의 범주를 설정할 때 굉장히 애매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들어 모 지구 그러면 그것이 자꾸 이런식의 문제쪽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특정동을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무슨 지구라고 했을때 자연의 경계, 즉 산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것이 이어져 있는데 동으로 잘라서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현장 위주로 하되 근거를, 자체사업으로 이런일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근거를 명시해서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속기를 위해서 아까 국장께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을 옛날부터 계속 했던 것이니까 임의지정된 데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지구외에는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지않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말 뜻은 그 뜻이 아니고 그당시에 법적으로 받은 4개 지구가 아니더라도 사업지구를 선정할때는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선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이 그 13개 지역에 대해서도 작성이 되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되었다고 하잖습니까. 작성서류가 많습니다. 계획총괄, 주변구역의 현황, 대상지구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주택의 건설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건축물의 개량,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위원님은 법에 있는 사업 규정을 못을 박아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대로는 안되었더라도 이것에 준해서 작성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어느지역을 어느 형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부

조지훈 위원   이 내용에 준하는 내용들이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어느정도는 해서 내부결재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구의 명칭과 도면과 기본현황 정도는 있을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군요.

○도시과장 박금덕   예.

심영배 위원   우리시가 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한 13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면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지구지정은 본청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예를들면 17개 지구중에서 올해 투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니까 올해 11개 지구중에서 이 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구청이란 얘기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오정례   본청에서 어느 지구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아닙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구청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때 관계관께서 참석을 하셔서 오후에 구청 심의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 이정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바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예산안 902, 9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도 1억 2,468만 7천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예산을 당연히 줘야합니다. 토지공사는 줘야 하는데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91년 당시에 도지사와 전주시장과 토지공사 지사장과의 약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내용에 준해서 서곡교나 서부우회도로나 백제로나, -거기가 27호 광장입니까? - 그 광장을 하는 비율을 공영개발사업단과 산출을 해서 전주시금고에 납부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억 2,468만 7천원을 저희들이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줘야 하는 근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산출되게 된 동기를, 회의내용을 토지공사 지사에서 본사에다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내용을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내일까지 내용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토지개발공사 예산도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 공식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지사와 시장과 토지공사 사장의 회의내용을 보고 안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오지않았을 것이거든요. 그에대한 자료를 토지공사에서는 내줘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출해주신 참고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가 6개 단체인데, 이 6개 단체중에서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의 경우는 '97년도 초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추진실적이 나와서 평가가 되고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아이템을 받기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계시는 이정식 박사가 전주출신인데 그분이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부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전주시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내용을 알아보기위해서 먼저 시행했던 선진도시를 몇군데 알아봐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가 잘된 사례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도로와 건물명칭을 어떤 일련체계 넘버로 부여해놓고 보니까 간접비용이 많이 줄어들더라, 물론 계량화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매우 편리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겠다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1개시, 또는 2개시 정도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행자부 계획 내용에는 전주가 들어가있지 않고 남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원이 규모가 적고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지원 규모도 적게 할수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전주도 꼭 해야된다 해가지고 행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강남구를 했던 팀 연구원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강영옥 박사라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그분야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고 잘 아신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 뵙고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97년도까지 기 추진된 6개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전주시처럼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는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전주시를 포함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 정도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추진되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더라도 전주시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쪽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불문하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훨씬 더 일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맞춰가지고 도시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의 답변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기적절하다는 답변이신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만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도 추진과정을 2년정도로 잡고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2년내에 전주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가 우리 생활주소로 활용이 되고, 그렇지만 공문서같은 경우에는 생활주소로 표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국을 과거에 지번위주가 아닌 도로명이나 건물위주로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도기적 기간에는 약간의 혼돈도 가져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그런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 확정적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번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것을 정리해서, 예를들면 한 번지에 1,500까지 나가는데도 있는데 이런것을 정리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나 이런것을 했을때 쉽게 말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좋은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했을때 대부분 지번으로 표기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번을 가지고 찾아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하고 있는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위주로 해서 지번을 표기했을때 그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수있도록 되면 그에따른 간접적인 코스트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우편배달하는데,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에따른 물류비용, 도시교통, 행정비용 등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것을 계수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매우 효과가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예산을 몇억을 투자하지만 몇 년 있으면 그 돈보다 훨씬더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주요정책사업인데 중앙부서는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건교부도 하고 행자부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행자부에서 하고, 처음에 방침결정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이 한 2년전쯤에 전국을 서양식의 에비뉴 개념을 도입해서 가로번호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교부와 연관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 주체는 건교부가 아니고 행자부인데 건교부에서 하고있는 것은 GIS

심영배 위원   그랬을때 총 사업비가 약 3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내년도분으로 3억 몇천만원 요구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억 7,900만원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내준 문건에 의하면 2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보내주겠다,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조금이 적지 않습니까? 국가주요시책사업인데.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조금이 사실 더 많았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성격상 지자체 도시별로 해야될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일선 지자체에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오지않고 그런 성격정도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그정도의 금액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로 봐서는 과소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마치 선도적인 지방정부 쪽으로 전가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발을 빼면서 보조금 비율을 줄여가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가 시책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직 초기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을 독려시키기 위해서 주는 정도의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학술용역이기 때문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학술용역비 내용을 보면 도로망 체계조사,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도를 보고 계획도면을 보면 자체가 되어있고, 어차피 용역을 주어도 그 자료를 우리가 다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입구 조사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대기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대기자들 가지고 별도로 지도반을 만들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어차피 거기서도 인력이 모자라서 앞으로 보강을 해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사실 우리는 학술용역비를 지불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짜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것을 비유해서 하려고 하면 안된다 그거에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비 3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중에 일반 고급인력이 아니고, 즉 아이디어를 빌리는 일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몸으로 뛸 수 있는 사항은 말씀하신바와같이 공공근로자나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난 나머지 계획에 3억이 최저금액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산출용역을 주더라도 모든 자료를 본청에서 제공을 해야만 그분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자료를 보면 앞으로 선행될 것이 여기에서 빠진 내용중에도, 예를들어 앞으로 그 지번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등기권 정정 같은 것은 누가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등기부의 공부상 정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고

박종윤 위원   뒤에 보니까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장차는 그렇죠. 그러나 우선은

박종윤 위원   그 대목은 쏙 빠졌다 이말이에요. 당장에 주소를 두가지를 쓰는데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는 용역비를 절감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초기 단계이니까 잉여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다 쓰지 뭐하러 학술용역을 합니까.
  이미 학술용역은 세계적으로나 또는 이미 한 곳에 결과가 나와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주에 맞게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돈으로 기구를 더 산다든가 잉여인력에다가 더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봐서, 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소명을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이 사업시행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차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5억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박종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때도 그렇게 해서 여기와서 소명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언지까지 줬어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용역비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하니까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얘기가 틀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뛰어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떤 도로체계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건물의 일련 넘버를 가로로 넣어야 할 것이냐, 세로로 넣어야 할 것이냐, 큰 도로 가지를 어디서부터 쳐야되느냐 이런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만을 빼놓고는

박종윤 위원   아이디어 구하는 것은 위에 200만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으로는 안돼죠.

박종윤 위원   그것으로 자문받으면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그런 방향을 어떻게 짜느냐 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5억으로 올라온 용역비를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3억으로 최소화 시킨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도시국에서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쓸때까지의 사업비가 총 3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일시에 30억을 들여서 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절감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선 기초적인 가로망을, 쉽게 얘기하면 기린로변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나갑니다. 그리고 충경로변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식으로 가로체계가 되는데, 전주시내 가로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찾아가기 쉽게 종점과 시점을 잡아서 어느 노선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시킬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종윤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전주시내에서 지리를 제일 잘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이 일을 잉여인력 남은 사람을 써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 절약되는데 왜그래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래서 전체가 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학술적으로 줄 부분이 3억이고 2억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잉여인력을 써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하튼 박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학술용역비를 투여해서 무슨 결론이 나오고 설계를 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학술용역비인데 이 내용을 누가 잘아느냐면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지시해서 올리라고 하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용역을 3억씩 주고 왜 합니까. 차라리 이 돈을 번호판 부여하고 뭐하고 할 때 그때 하시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박위원님 뜻을 명심하고 용역비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 시켜서 시의 행정인력이나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돈이 23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못쓰게 하는것이 아니라 이돈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눈 감고도 지리를 다 그릴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용역주는게 아니고 학술용역비라고 된 것 때문에 다소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 용역은 일반 용역과 달라가지고 이 업에 대한 용역업체가 등록되거나 그런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시행을 하려면 일반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류상

박종윤 위원   분명히 자료에다가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고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분류상 학술용역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학술적 가치를 구하고자 해서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된 내용인데 이것을 조사하는데 돈이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술용역비로 3억 준다는 것은 시에서 자료를 다 줘야 학술용역을 해요. 안주면 학술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본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러므로 차라리 이것을 예산 일부만을 해주고 나머지를 사업을 하는데 더 보태줘야지 지금은 이렇게 3억씩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식견이 좁아가지고 박위원한테 이해를 못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일단 저희가 선진지를 보고 편성한 예산이니까

박종윤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나면 그 밑에 지가현황, 컴퓨터 같은 것 운영장비,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종적인 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인수인계를 그분들한테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관리 못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전부다 기술직들이라,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컴퓨터를 그정도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훈련을 시켜야죠.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오정례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회문화위원인 제가 들어도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꾸 국장께서는 그것이 어떠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일단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청주, 경주, 공주, 안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정도라도 알고계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판단을 할수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안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비과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과를 만들어서 담당 사무관이 현지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므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김종만 입니다.
  제가 지번정비 부여사업의 추진을 맡아가지고 경주, 공주, 청주, 그리고 다른곳에 견학하여 자료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산화 시스템이 가장 뒤떨어진 곳이 전주시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는 전주시보다 5,6년 앞서가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가 왜 3억이 들어가느냐, 학술용역비가 아니지않느냐하는 박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하나하나 출입구까지 조사해야 하고 도면도 1천분의 1로 빼가지고 건물과 지적이 들어간 도면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과정이 복합되어서 들어간 용역비입니다. 명칭이 학술용역비라는 개념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줄 수 있는 성질이 못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부여가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바꿀수도 없습니다. 또 차질이 생기면 나중에 크나큰 물류비용이라든가 찾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에는 청주대학교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면, 자료, 노선설정, 번호부여단계, 문제점 생기는 것 보완하는 문제 등 이런것이 지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라고 하면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고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후대에 문제점이 안생기려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느낌도 받았고, 그런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관계도 건물과 지번이 드는 1천분의 1로 제작을 해서, 물론 GI시스템을 해가지고 빼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기술용역에 대한 일부 도면용역도 들어가있고, 이런것이 복합되어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청주, 경주, 공주, 안산에서 학술용역비를 얼마씩 줬는지 아세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그것은 지역별 면적에 따라서 대상지역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주시만 얼마다, 어느시만 얼마다라고 규정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자료가 있느냐구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그 자료 수집한 것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3억의 근거는 무엇으로 잡았어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박종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있는 전산시스템이나 도면이나 이런것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각 동의 건물 배치도까지 다 있잖아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지금 가지고있는 자료가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1천분의 1로 지형과 지적과 이런것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일부 필요없는 지점은 없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을 쓸수가 없다니 말이나 됩니까.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일반적으로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것은 쓸수있지만 지번정비부여사업을 하는 것은 1천분의 1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조지훈 위원님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투자하려고 하는 용역비 3억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라면 최소화 시켜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3억만 세워달라고 하면, 지금 누구하고 3억으로 계약했습니까?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계약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정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하는 학술용역비가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절차로 이 사업을 진행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하셔야 해요. 이것이 말로만 학술용역비이지 실지 내용은 체계조사, 출구조사, 지도제작, 기초조사 이거죠?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예.

박종윤 위원   순수하게 기초조사죠? 말 그대로. 그렇죠?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기초조사도 하고 조사된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번호 부여할때도

박종윤 위원   거기다 일련번호까지 부여를 합니까?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번호부여까지 다 해서

박종윤 위원   일련번호 부여 합니까, 안합니까?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다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3억 빨리 세워 주세요. 3억으로는 절대 일련번호 나올수가 없어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다 세웁니다.

박종윤 위원   뭘 세워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가능합니다.

박종윤 위원   건물조사까지 다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예, 가능합니다.

박종윤 위원   3억으로 건물조사해서 대지속에 건물이 어떻게 앉아있는가 측량까지 다해서 한다는 거에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아니요, 건물 모양은

박종윤 위원   건물 모양이 나와야 번호를 부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건물 모양은 이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일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나와있는 것을 이용하고 해서

박종윤 위원   아까 김병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자료를 써먹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자료가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축적이 600분의 1, 12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등 4종류로 되어있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시가 항측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놓은 것은 지적이 들어가지 않은 도면이 현황도로서 지적을 무시하고 현재 건물의 형태가 들어가있는 도면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 한가지 1000분의 1 축적으로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번정비를 하는 기초조사비에 지도제작을 여러 가지 자료를 합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노선명과 이런것을 전부 지번까지 넣어놓고 아까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기초조사는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쓸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비로 선 3억 정도는 있어야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학술적인 기초적인 지번부여에 따른 내용으로 할수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공인력 투입 내지는 잉여인력으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모든 번호 매기는 작업까지 총체적인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기본도면이 다 나오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거의 모든 전반이 다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3억이면 빨리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번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세워줘야해요. 안나오면 국장님, 과장님 책임져야 해요.

심영배 위원   유인물 5쪽의 1단계 추진계획을 그 비용으로 완비 하겠다 그런뜻이죠?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는 번호부여까지가 명시가 되어있는데 3쪽에는 순수한 의미의 조사활동 명목으로 학술용역비를 설명하니까 서로 갭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도 이 부분을 솔직히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번팀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는데 조금 이해가 잘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박종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3억가지고 하다가 못하면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면에서 한말씀 묻겠는데, 3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 인력가지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초도면 만들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부분까지가 완료가 되면, -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한 번 잘못되면 법률적으로나 현 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번번호 부여할때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기초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완해나가고 시설하는 부분은 연도별로

김진환 위원   그 금액이 3억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다른 도시에 한 기초단가를 저희 시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3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김과장님이 "하라면 할수는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 하셨죠?

○지번정비팀장 김종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뜻은 다른뜻이 아니고 그 결과가 나왔을때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갭이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 여론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광장 전체면적은 4,740평인데 민원실옆 공간면적 550평에 대해서 우선 광장조성을 하겠고, 그 설계 관련비용이 1억이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닙니다. 전체를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시가지 계획이라든가 기타 우리시가 추진한 도시개발계획속에 이런 광장조성이 가로망으로서의 로타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론광장의 계획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부 신시가지는 그런 고려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 기본계획에는 광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거리 말로 집회가 가능한 여론 광장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심영배 위원   마을이나 아파트에도 이런 소규모의 여론광장이 필요하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역설해 왔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이런 여론광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에는 작은 규모의 여론광장이 공원과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든지, 예컨데 서신동의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의중에 나왔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녁에 있을 양 구청 건설과 예산심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간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특별히 건설과와 도시건축과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완산구청 다른 부서에서는 소명할 부분이 없죠?
  (집행부석 -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구청 소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중로에 가서 용머리길 서원로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에 5억, 경원동 구 완산구청옆 소로개설 3억,

조지훈 위원   방금 두가지가 예산서로 하면 몇페이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144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전주랜드옆 소로개설, 전주랜드 도로에서 질러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용지보상비로 3억입니다. 태평동 1동 소로개설 계속사업으로서 전일상호신용금고, 중앙시장에서 역천로까지 연결되는 소로입니다. 도로폭은 6미터입니다. 서신동 E마트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1지구하고 2지구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폭이 8미터입니다. 용비보상비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전동 구 터미널옆 소로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용지보상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8미터입니다. 다가동 유명주차장뒤 소로개설사업입니다. 천변에서 유명주차장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폭은 4미터 폭입니다.
  교동 오목대 부근 소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린로에서 1차, 2차 한 소로에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용지보상비로 4억이 되겠습니다.
  중노2동 11, 12통 소로개설사업입니다. 용지보상비로 3억이 되겠습니다. 중노2동 전고뒤 소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폭이 10미터입니다. '98년도에 노란색으로 칠한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남노송동 기린 방앗간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이 8미터에 용지보상비로 4억입니다.
  동완산동 완산공원 소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폭이 6미터에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비로 3억입니다.
  중화산 1동 화산교회뒤 소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폭이 8미터에 용지보상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평화1동 완산공원 진입로 소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폭이 8미터에 용지보상비로 4억입니다.
  효자2동 평화주택옆 소로개설사업입니다. 폭이 8미터에 용지보상비로 3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로가 14개소, 중로가 1개소 해서 4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오신 다음에 보고받기로 하고 바로 덕진구청 관계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저희 구청 총액예산 배분 기초 심의자료 및 답변이 여의치 못한점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오며 덕진구 '99년도 예산안 삭감에 따른 소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현관 정비 및 민원실 쉼터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서 1287쪽입니다.
  시설비 4천만원,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설비 3천만원과 자산취득비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1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도시건축과가 4층, 환경위생과가 2층에 배치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1층에 배치하면서 복도측이 개방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때 와서 현장을 보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덕진구청 현관입니다. 여기가 21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놓고, 여기는 도시건축과 민원실인데 여기가 복도와 터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마주보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감사때 와서 보셨는데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환경위생과입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곳인데 여기를 정비를 하고, 여기도 앞으로 민원인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안내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내인을 배치하며, 여기는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면을 오늘 그렸습니다만 현관을 이런 상태로 하고 홍보관을 하고 안내석을 만들려고 시설비 4천만원과 집기구입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설비 1천만원만 예산에 계상되고 7천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화장실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덕진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소명할 만한 것은 없고, 단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노송동 난민촌 지구 1개 지구를

○위원장 오정례   대략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서노송동 난민촌 지구는 '95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58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 36억이 투자되어서 전체의 60%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구지정은 안되었고 선정된 지구로서 국비가 그동안 5억 6,900만원이 교부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지구는 2차지구 2공구인데 우리가 작년까지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난민촌이라는데가 옛날에 피난민들의 집결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철거한 부분도 6~8미터 절개지가 발생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시에는 붕괴우려등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었는데 예산이 4억 5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1공구 사업만 하고 2공구 사업은 저희가 보류시켜놓은 사업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덕진구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먼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예산중 전주 IC상징조형물 삭감에 대해서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이 부분이 호남고속도로에서 전주 IC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쪽방면은 이리방면, 이쪽 방면은 전주시내로 들어오는 방면입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당초 대형 텔레비젼이 설치되었던 것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징조형물은 IC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첫 관문에 전주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제작하여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기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당초 요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삭감된 예산을 환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소로개설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다음은 소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총 16건에 46억 3,1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 8건에 24억 2천만원, 신규사업이 8건에 2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구 도시건축과장께서 주거환경지구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개 지구로서 현재 마당재, 인봉지구, 용머리지구, 초록2지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당재지구는 노송1동으로서 길이 624미터, 폭 8~10미터짜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봉지구 역시 소로개설로서 길이 1,856미터, 폭 6~8미터가 되겠고, 용머리지구는 서완산동 길이 69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당재가 23억 4,700만원이고 인봉지구가 5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머리지구는 2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투자액은 마당재 사업비가 길이 115미터, 폭 8~10미터에 7억이 되겠고, 인봉지구는 길이 1,433미터에 폭 6~8미터에 4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머리지구는 7억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놓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흑선으로 칠한곳이 인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참나무정지구는 붉은선으로 칠한곳이 되겠습니다.
  인봉지구 도로개설 요구내용은 청색으로 칠한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마당재지구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곳은 금년도 시설 완료하고, '99년도 예산요구한 내용은 이 도로와 이 도로 해서 견훤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견훤로와 이 도로가 연결된다면 현재 사업내용의 효과가 100% 반영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인봉지구 도로는 당초 이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 굵은선은 기 도로가 나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시설이 미약한 주거밀집지역에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마당재와 인봉지구와 용머리지구 예산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 현재 가져온 도면을 가까운 곳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앞서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있는 14건의 기본현황을 도면을 첨부하여 요구했는데 혹시 다른 자료없이 현황판만 가져오신 것인지

○위원장 오정례   도시과장님 아까 자료 준비하시라고 했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89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결재를 받은 서류만 우선 하나를 찾았는데

심영배 위원   한 건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때 추진한 것이 10건이에요. 10건을 한 번에

심영배 위원   관련서류가 붙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붙어있죠.

심영배 위원   무엇무엇이 붙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까 말씀했던 사항들이 전부 다 있어요.

심영배 위원   인구 현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도시과장 박금덕   전체적인 생활환경 대책 지구 현황에 기본현황이 들어가고

심영배 위원   도면도 붙어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금덕   도면이 여기에 없고 별도로 다른 참고철에 도면은 되어있고 이 서류에는 계획서만 되어있어요.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것이

심영배 위원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위원장 오정례   그 자료가 이미 시에서 지정한 지구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지금 직원들이 '8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만둔 직원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는 이게 두가지로 추진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고 도면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쉼터 안내판까지 해가지고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 감사때 1층 화장실을 가니까 환경위생과가 같이 있던데 상당히 개선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천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집기 4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인데 집기는 무엇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제가 2층 로비에 대한 설명은 안드렸는데, 1층 현관과 2층 로비가 넓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곳에 집기가 들어가야 하고,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가 벽을 텄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등을 지고 팀별로 앉아 있는데 전 직원이 민원인을 보고 앉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같이 1층은 전체를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죠. 인테리어 개념과 집기개념은 틀리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시설비가 4천만원이고 집기가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비만 1천만원 섰습니다.

강희봉 위원   집기류는 테이블과 또 무엇입니까? 컴퓨터나 이런것도 들어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민원인이 보기 때문에 캐비넷을 놓은 것이 아니고 벽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 1층 로비와 2층 로비에 집기가 들어갑니다.

유영래 위원   붙박이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기존에 있는 캐비넷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월 캐비넷을 벽에다 붙여가지고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 부분이 집기류다는 말이죠?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분은 뭐에요?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시설비 부분은 민원안내대가 있는데 기둥 부분을 무늬목 처리를 해가지고 감싸주는 방안이 있고, 휀코일박스를 무늬목 처리해서 감싸주고, 홍보관 주의를 무늬목 처리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넣을 수 있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작업을 실시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해요.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이쪽 부분은 칸막이 공사를 실시해서 무늬목 처리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들어가죠?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예.

강희봉 위원   그보다 내리면 안됩니까? 하게되면 꼭 8천만원까지 다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사 앞측 좌전방에 독립청사가 하나있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번에 새로 고쳐서 이번주에 이사를 하는데 1층에 폐기물 관리과가 들어갑니다.

심영배 위원   종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4층에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장소는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지난번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옷장을 놓고

심영배 위원   독립청사 2층은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래부터 있었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려고 하는 4층은 몇평이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35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민원봉사과의 인테리어를 밝은색 무늬목 처리를 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예.

유영래 위원   현재 민원봉사과 인테리어 한 것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깨끗하고 좋은데 내구성 문제라든지 청결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이나 현관로비를 활용할텐데 처음에는 밝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늬목 처리한 것들이 내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거기에 락카 코팅을 하기 때문에 수명은 오래갑니다.

유영래 위원   화장실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색상도 너무 밝다고 생각합니다. 밝으면 청결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공간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민원인이 앉을 곳이 없어서 민원인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에 민원인이 하루에 300명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봉사과까지 갈데가 있고 서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1층로비, 2층로비가 민원인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1층 로비는 도시건축과 민원인도 많고, 바로 앞에서 대기를 못하니까 로비에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의자가 10개가 도시건축과 옆에 있는데 그것이 항상 차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는 민원인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로비에는 사람이 없더라 이말이에요, 제가 매일 가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의자를 안만들어놨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의자가 있는데도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거기서 담배도 못피우기 때문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거기는 담배 핍니다.

박종윤 위원   2층만 피우죠. 예산을 삭감할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쉼터를 만들어줘가지고 도시건축과나 환경위생과가 개선이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개선이 됩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가 여러 계가 합쳐서 한 과로 쓰고 하니까 복잡하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복잡합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만 복잡합니까, 아니면 4층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곳.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건설과는 폐기물관리과가 나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사용하는 데와 나눠서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근본적으로 원인은 구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집단으로 합쳐졌어요. 장소가 좁은 데에다가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뭐하고 해봤자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의도로 해서 깎아진 거에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야지, 이것 의자 갖다놓으면 뭐해요. 아, 건축과 일볼 사람이 건축과에 안앉아있고 밖에 앉아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완산구청같이 현관을 막아서 실로 만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 구청은 그것을 못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 이리 가져와봐요. 이 가운데 기둥있죠. 이 한칸을 못막아요?
  (의석에서 설명)
  위원장님! 한 번 보세요. 낭비적인 예산을 짜는 거에요. 차라리 완산구청같이 로비를 줄이더라도 실을 만들어라 이거에요.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그 벽이 옹벽으로 되어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옆으로라도 실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앞으로 민원실을 만들려고도 해봤고, 이것은 트지를 못합니다.

박종윤 위원   왜 못터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칸막이 벽이 아니고 옹벽이에요.

유영래 위원   칸막이 벽이죠? 거기가 어떻게 옹벽일 수가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직원 허갑수   철거공사를 하면 공사가 너무 커지거든요.

박종윤 위원   철거공사가 뭐 힘들어요. 일요일날 부시면 되지.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도 않고, 민원인이 가리개 속으로 들어가서 뭐하라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돈버리고 욕얻어먹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을때도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자나 이런 것은 사서 놓고 계획을 다시 짜서 올리라는 의도와 똑같아요.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여전히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계획 아래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덕진구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진구 건설과의 IC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유인했는데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예결위 통과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심영배 위원   톨게이트를 지나면 우측에 잔디공원이 있고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건립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총화탑은 도에서 건립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측에 공원이 있고 탑이 있는데 그 탑이 가지는 이미지가 전주답지 않다는 얘기로서 또하나 만들고싶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전주시가 100대 과제의 하나로 CIP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쯤 추진계획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징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CIP는 상징마크라든가 문양이라든가 칼라라든가 이런것을 정하는 일인데 이것을 먼저 고정적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CIP가 선행된 뒤에 만드는 것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도 있고 예산낭비도 줄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상징탑을 지금 공모를 하면 거기다 전주의 상징이라고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해놨는데 CIP에서 다른것이 나오면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맞춰가면서 계획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만들겠다는 조형물이 단순한 IC조형물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IC조형물이 아니고 전통적인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전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본청 문화관광과에서 전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된 서너개 정도의 위치를 시민들에게 공고해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되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IC 조형물이 아니고 전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부터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형물은 어디에 세워지나 전주시를 상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설치를 하려면 공모도 하고 상당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와 그런 계획을 연계해가지고 서로 검토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할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위치가 정해져서 IC 상징 조형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위치를 정한 것은 IC에서 전주로 진입하면 바로 바라볼수있도록 정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정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덕진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계획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오정례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께서 지금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다는 위원회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할 수 있는데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더 상세히 준비를 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 기안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보고를 해주시든지, 이정도 수준에서 위원들이 판단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됩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의 아이템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은 어디까지나 토목직 아닙니까.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기획하시고, -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대시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했거나 부시장님이 했거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의미를 부여해서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완산구와 덕진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지구가 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3개 지구가 소방도로 사업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소로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소로사업이 소방도로사업 세항으로 잡히지 않고 도시계획관리 세항으로 잡혀서 여기에 올라와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해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매해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령 제16조 시장등은 관할 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매해년 말일을 기준으로 익년 3월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보고한적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는 시에다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글쎄, 그것은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아니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아닌데,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아까 본청 도시개발국장께 똑같은 질의를 한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까 도시과장께서 서류를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별표1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을 만들어서 계획 총괄표를 만들어야 되고 주변구역의 현황, 주변구역의 지형, 기후,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개황, 교통현황, 특기사항, 대상지구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사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의 세분화, 재해방지계획, 기타필요한 사항, 공공시설정비계획, 도로계획, 상하수도 설치 및 정비, 공용주차장의 설치, 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계획,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 입주자 선정기준의 절차,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확충 및 주민의 소득원 개발, 소요사업비 추정 및 조달방안 등 이런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로 알고있는데 현재 우리는 자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 그점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은곳이 완산구에 몇군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3개 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3개 지역에서 '98년도, '99년도에 예산투여가 안된곳이 어디입니까?초록2지구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8년도 초록2지구 예산투여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에는 왜 안되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9년도는 현재 거기를 금년도 설계를 해보니까 지표고가 10미터 정도 되고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간담회장에서 과장께서는 예산이 십몇억정도 투여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비로 다 할수없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러지 않고 그것이 현재 예산이 많이 든다기 보다도 주민들과 도로개설문제를 기준을 맞추자니 도로가 안맞고, 수로형태의 역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추진되고있는 완산구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하고있는 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판정을 한 것입니까? 시행령 4조 2항.
  안하셨죠? 이것은 여러 가지 법 조항과 현재까지 기왕에 진행된 사업, 그리고 예산서상에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를 놓고 볼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소로개설 사업을, - 예를들면 덕진구의 난민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거기는 하수도정비까지를 포함한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봐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당재, 인봉지구, - 그리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는 1억 2,200이면 완공이 되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노송동 마당재와 인봉지구 이 지역은 앞으로 남은 예산만 9억과 14억이에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소로개설사업으로 가야될 사업이 세항이 잘못 설정되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3년전부터, 4년전부터, 아니 10년전부터 그렇게 되어온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닙니다. 현재 기존 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이 이미 끝나서 진행사업으로

조지훈 위원   다른지구는 진행사업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 예산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 제16조 시장등은 관할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매해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익년 3월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과장께 정리차원에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위 주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곳은 우리시에 4곳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우리시가 그 법을 활용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른바 선정지구라고 해가지고 지정했던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96년도까지 미비하지만 일부 국고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4개 지구의 운영면을 앞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런 특별법을 활용해서 시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수있지만 한편 법령을 악용해서, 법령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악용한 측면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수 없고 간담회장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각 도시가 두가지 형태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기반시설, 즉 소로개설과 하수도, 또는 상수도를 개선하는 지구와

심영배 위원   4개 지구를 그 두가지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정받은 4개 지구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두가지 구분으로 구별이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그래서 주택개량과 같이 포함을 해서 건축법이 완화가 되는것이 4개 지구이고, 자체 13개 지구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한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러죠.

심영배 위원   그리고 13개의 선정지구에 대해서 '96년 국고지원이 끊겼을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특별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사실 거기에 얹혀서 계속적으로 끌어간 부분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시법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연장될 것이 확실시 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거의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에 의해서 4개 지구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도시과장 박금덕   4개 지구중 3개는 되고 초록2지구만 18억 투입관계 때문에

심영배 위원   나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13개 선정지구에 대해서도 그 요건에 맞춰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앞으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시가 나름의 선정절차와 운영방법, 선정위원회의 구성 이런 등등을 정한 조례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했던 대로 건교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은 곳이 초록1지구, 2지구, 보문지구, 투구봉지구 맞죠?

○도시과장 박금덕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자체 지정한 나머지 지구중에 마당재 지구같은 경우는 78가구에 266명의 주민이 되어있습니다. 78가구에 266명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구지정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는 현황을 현행법에 맞는 지구로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식선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당시 지정될때 기준이라든가 자체 판단기준으로서는 지구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78가구에 266명이 사는곳에 '96년, '97년, '98년 3년동안에 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특혜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않으십니까? 78가구에 266명이 살고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투자되는것에 대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95년까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금덕   '96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공식지정한 4개 지구에 대한 투자가 '96년부터 약 19억 7천정도가 완산구만 투자되었습니다. '96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건교부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19억 7천이 투자가 되고, 시 자체지구로 해서 마당재지구나 인봉지구나 이런곳에 등등해서 투자된 것이 약 42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교부에서 지정한 곳보다도 시에서 자체지정한 곳에 정말로 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야할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4개 지구에 대해서는 3개지구가 이미 완료가 되고 나머지 한 개지구가 미완료가 되었는데 그 한 개지구마저도 잔여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구청에서 상당히 판단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소로뚫는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닙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여기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로하나 개설이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도시과장 박금덕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소로 하나 뚫어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수 없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할 가치가 소로 하나 뚫는 것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도시과장 박금덕   꼭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인봉지구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지금까지 44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재지구가 '96년부터 지금까지 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야만 기존에 벌려놓은 소로개설사업이 완료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소로개설사업"이 되어버렸는데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소로개설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시에서 자체 지정을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 목으로 시예산 깎아서 지역구 사업으로 가져간다 이런 시점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소로개설사업에 나와있지 않고 은폐되어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마구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당재지구 같은 경우는 78가구에 266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지금까지 저희시가 추진하고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밀한 현장조사와 투명한 사업선정을 통해서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억 2천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비 합법적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고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종합 판단해서 앞으로는 공평히 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당재지구에 78가구 266명의 주민인데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주민이 대단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이번 개선계획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고있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로인한 행정의 신뢰성, 주민의 불편,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비의 낭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고 다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비의 낭비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돈을 더 쏟아부으면 전주시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속에서 특정지역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쏟아부은것이 낭비이지 앞으로 부을것이 낭비라는 논리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현재 투자가 되어서, 예를들자면 아까 구청에서 보고한 대로 1개 어느 단위노선내에 이미 집이 보상이 되고 포장이 안되거나 길이 안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그 지구에 더 투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런곳이 전주시내에 한두곳입니까? 수없이 많죠?

○도시과장 박금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이 질의는 양 구청 과장님과 본청 도시과장님이 함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제 소방도로죠? 3개, 5개 소방도로를 뚫는 것 아닙니까. 각 지구마다 마당재, 인봉지구 해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소로개설사업이 주가 되었죠.

조지훈 위원   그것을 수정예산안을 다시써서 수정예산안에 세항과 목을 변경해서 소로사업쪽으로 변경하실 생각 없으세요?

○위원장 오정례   완산구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죠.

조지훈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 본청 도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지구 자체를 지정한 것은 이미 '90년도에 되어있고 연차별 투자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결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나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나 저는 같은 도로개설로서 그 주변의 도로가 없어서 취약된 주민들의 지구개량이나 신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이므로 현재 요구한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소로개설사업인 것이 맞죠?
  실제로 소로개설사업임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전주시내에 소로개설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속사업으로 하다 중단된 사업이 완산구에만 몇 개죠? 방금 공히 세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라고 하는 개념은 '99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99년도 사업중에 소로개설사업중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업이 완산구내 몇곳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조지훈 위원   도로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 전체 소로개설사업을 놓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업이, '99년에 예산에 반영 안된 사업이 몇군데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6개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똑같이 인봉지구나 마당재지구나 소로개설사업으로 봤을때 16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소로개설을 삭감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소로개설사업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때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조지훈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을 내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조지훈 위원   못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봉지구가 약 3만여평 되는 땅에 거의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계획서에 들은 것은 10만 2,870평방미터로 약 3만 1천평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도로가 전혀,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안되었다고 봐야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길을 내고있는

김진환 위원   지정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곳이 전주시내에 과연 몇곳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약 3만여평에 달하는 땅이라면 중고등학교를 대여섯개를 지을수가 있는 땅인데 그런땅에 도로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또 한가지는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이유를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인봉지구에서 비극이 생겼습니다. 무슨 비극이 생겼는고하니 목조집에서 사람이 하나 타죽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3만여평 정도 되는 땅에 도로가 한군데도 없으니까 안에서 사람은 못나오고 있는데 밖에서 저희들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을 하고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오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추진사항은 과거에 '92년도부터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함이 가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청에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죽어간 사람이 없는가, 불이나면 불을 못꺼가지고 집이 전소된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마당재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재지구가 87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한군데도 없었던 곳이 대충 몇평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마당재지구는 면적이 7,364평방미터로서 2,227평정도로 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중에 처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던 그 시점에 어은골 지구는 1만 2,631평방미터죠?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그때 도로가 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부분적인 도로가 일부 있었죠?

김병문 위원   지구지정을 할 때는 어은터널이 뚫리기 전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죠.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의 문제점이 아니라 아까 도시과장께 말씀드렸던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공무원들께서 일부에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해 오고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히 삼았고,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소로개설사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조지훈 위원께서 요구했던 수정예산으로 소로개설사업으로 올려도 될 법한 충분한 예산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는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도로를 내기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고, 소로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기 용지매수 및 건물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과장님! 17개 지구를 지구지정 신청했을때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도로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신청했던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김병문 위원   상황은 비슷했던 곳이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느 한곳이 특별나게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아니, 그 부분은 지구지정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요건, 일정요건이 맞으면 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어디가 낫고 나쁘고

김병문 위원   시에서 17곳을 지구지정 신청을 했을때는 그만큼 현장도 나가봤을 것이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소방차나 아니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거나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곳들 등 이런곳들을 골라서 지구지정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관련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방도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소방도로라고 하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로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등 그런 표현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내에 소로가 필요하다, 소방차가 들어갈만한 소로가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지역이 대략 몇군데나 돼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 예산 올린 곳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조금은 인식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을 얘기할 때 본위원이 인봉지구를 지정하고 마당재를 지정하고 서노송동을 지정할 때 거기에서 제가 느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너무 가난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 이런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고 불이나면 타죽을 수밖에 없고 수도물도 나오지 않고 고지대이면서 열악한 기반시설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전주시장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소로의 개념에서 2억원이나 3억씩 나눠서 줬을때는 그곳의 도로가 하대명년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해서 없는자들이 음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옳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에 대상지로 선정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에서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근 10년간 추진되어 오다보니까 주변여건들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목적이 복지시설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따른 예산도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소로개설로 해서 주변 단순한 환경개선하는데만 치우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선이 됨으로해서 그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없는자들이 그래도 집한칸이라고 가져서 부동산이 있어 지가도 상승되고, 전주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이름들을 갖고있습니다. 아랫마당재, 웃마당재, 인봉리, 피난민촌, 아마 전주시민이면 전주에서 이삼십년, 삼사십년씩 계셨던 분들은 인봉리, 피난민촌, 마당재, 참나무정이라면 동쪽에있는 취약지구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 왜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는 전주에서 생활을 많이 안해가지고 옛날 지명에 대해서는 조금

김진환 위원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말씀 해주십시오. 인봉리라든가 마당재, 피난민촌, 참나무정등이 옛날부터 정말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곳이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고지대이고 열악한 지역은 지역이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 지역 전부다가. 왜 확실히 답변을 못하세요.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김진환 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투구봉이라거나 서노송동 난민촌이라거가 지가도 육칠십만원밖에 안가고 그런땅이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주거지역이 되려고 하는데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가가 너무 저렴하다는 것, 그것은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완산구청 건축과장님께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가가 평균 평당 육칠십만원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셨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격은 확실히 모르나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김진환 위원   소로와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바로 이런면이 틀리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주시에 소로를 내는 지가 자료 서너가지와 인봉지구나 마당재지구를 개발했을때 자료를 내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질의가 길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예산이 '99년도에 30억이 편성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내년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5년이상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도 확실시 되는 계획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예산집행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봉지구같은 경우 당연히 내야될, 그리고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입어야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역, 예를들어서 본위원의 지역구이니까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공수내다리 쪽에 피난민 지역은 여기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6평, 8평, 10평이 벽 하나 붙어서 살면서 소방도로 하나가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은 지구지정을 안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하셨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똑같이 지구지정이 된 곳, 건교부에서 지정된 참나무정지구가 아까말한 인봉지구와 면적이 비슷합니다. 약 3만여평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쪽은 지금까지 건교부 지정된 곳이지만 기 투자금액이 14억 7,5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참나무정지구는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투구봉과 초록1,2지구, 보문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김광수 위원   참나무정지구에 '96년에 9억 8,600만원, '97년에 2억 8,900만원, '98년에 2억원 투자되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왜 투자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지구지정이 안되었다구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1,4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인봉지구가 4,5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투자액수가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제기했던 대로 인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78가구에 266명의 인원이 살고있는 그러한 지구인데 그곳에 지금까지 7억이 투자가 되고있고, 앞으로도 총 투자금액이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로개설 때문에 타당성이 있니 없니, 또는 개인의 지역구 사업으로 혜택이 누구한테 가니 어쩌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지정될 지역의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30억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배분과 편성을 아울러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

○도시과장 박금덕   제가 답변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에 보고 관계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구청에서 받아서 시에서는 보고 안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다시 보니까 저희들이 도청에 보고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례   오늘 소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양 구청에 소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계속 사업으로 총 몇억이 이번에 편성되었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완구 위원   도로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청 건설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구 '98년까지 계속사업중 '99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이 16개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계속사업이 총 몇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6개 사업에서 5개가 되고 11개가 안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중로가 몇건이고 소로가 몇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로가 2개이고 나머지가 소로입니다.

이완구 위원   신규사업이 몇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9개소입니다.

이완구 위원   신규사업의 예산이 몇억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27억 5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에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4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짚고 넘어간 얘기인데 완산구청에서 시로 예산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곳을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완산구청에서는 좀더 우선순위, - 몇 년동안 투자했던 곳에 단 몇억이면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곳이 있는가 하면, 신규사업이 무려 9건에 27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런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구청에는 계속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덕진구청에는 '9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8건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8건중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0건중에 '99년도에 8건을 반영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중로, 소로가 몇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상 안된 사업 말입니까?

이완구 위원   중로로 해서 계속사업에 반영된 것이 몇건이고 안된것이 몇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중로에서 반영 안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소로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소로에서는 2개소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에서 반영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속사업은 8건에 2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몇억이 반영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8건에 22억 1,100만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계속사업 했던 것을 우선순위로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양 구청을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연 이틀동안에 의원님들이 방송에 계속 지역구사업 때문에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보다도 시의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지않았다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덕진구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소로사업중 미 반영된 계속사업중에서 그 지역에서 더 시급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않고 신규사업으로 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 곳을 먼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먼저.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좀하세요.
  그리고 중로라는 개념이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중로라고 한다면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간선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방도로가 아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로라면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도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느 특정한 일부 지역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소방도로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국지보다도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사업이 중로보다는 소로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중로는 시청 본청에서 하다가 '97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전에는 시청에서 했었죠? 그리고 소로는 구청에서 했었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병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로라는 개념은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나눠준 자료 6쪽에 전동 구 터미널옆 소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144쪽에도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준 자료에 검정색 칠한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치가 잘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도로를 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은 도시계획에 소로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에 되어있다 할지라도 필요치 않으면 삭제시켜도 되잖아요. 지금 그것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 공사비가 14억 5천만원짜리인데, 도면에 보면 바로 옆에 작은 소로표시가 되어있죠? 그것 몇미터 짜리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유창희 위원   그쪽으로 붙일수 없습니까? 여기가 꼭 소로개설 사업을 해야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 붙일 의향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시계획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이미 건물이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을 한다면 그 건물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고 하는 곳은 건물이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조사도 안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있는 2미터 된다는 소로에는 건물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내려고 하는데는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안해봤다는게 말이 되는 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여기는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땅 부지에는 이미 신축건물은 없는 것으로, 거기다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소로에 맞춰서 건물을 짓거나 그랬겠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바로 옆에 보세요 - 도면을 -, 양쪽에 도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로이상 되는 도로겠죠?
  2미터 정도 된다는 그 도로를 고쳐서 도로 소통을 함께 이루어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있던 전동터미널 옆으로 붙여서 그 도로로 나오던지 해야 올바른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도 이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14억 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지금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이왕이면 교통의 흐름도 옆 도로와 같이 맞춰주고 계획선 변경을 가져와서 진행을 해 나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유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소로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옮긴다고 보면 도시계획이 안되던 자리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자리가 안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러한 의미로 소로개설을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소로에 대한 개념을 버릴려고 하는 거에요. 이왕에 소로를 뚫어주려면, - 누구나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누구나 봐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여기서 구 도로로 붙여서 뚫어주든지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이 도로를 뚫어놓으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그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할지라도 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한 번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돈이 조금더 든다 할지라도 이왕에 도로를 그런식으로 같이 맞춰서 뚫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하실수 있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이쪽의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저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최소한 20년 이라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쪽으로 도로가 나리라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소로가 나는 그쪽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 그에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살아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시민들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사는 태도를 봤을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경우는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언제 이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대비를 갖고 적어도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20년 넘게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충분히 그런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도로가 안들어가고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오늘 덕진구청 두가지 사업에 대한 소명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료가 미약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납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을 잘 참작하셔서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덕진구청장께서 좀더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이 완료되기전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징조형물에대해 당시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저희가 내일 회의를 속개한 회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국의 의회가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져있는 모습을 보고 영국 시민들은 안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판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안심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위안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의 직속 기관과 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은 다음에 전주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전주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정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