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오전에 예산심의 도중에 쟁점이 되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어제 간담회 결과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합의를 하였으므로 변경하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8년 11월 14일, 18일에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병행하여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정리 및 보조금 변경조정에 따른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은 연속성을 살려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할 것이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를 하고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동시에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는 4,8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200만원이 증가되어 2,6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7천만원이 감소된 2,22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8억원이 감소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에서 1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3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10억 2,1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 3억 7,700만원과 과년도 수입에서 4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7,100만원, 부담금에서 1억 9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수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은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 예산은 8,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0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은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5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 2억원, 노숙자 쉼터 운영 1억 9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구호생계비 2억 6,800만원, 거택보호자 특별 월동대책 6천만원, 한시적생보자 특별지원 3,800만원 등이며, 8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신축비 9억 400만원은 삭감을 하였고,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시비부담금으로 2억 2,500만원, 치매요양병원 신축설계비등 추가 부담금 1억 4천만원, 자전거도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동네 운동장 및 학교 천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정리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지구별 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정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임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예산 규모는 총 4,89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32억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원묘지 임대료와 서곡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부담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억 9,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18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공공근로사업 5억 8,100만원과 도서관 특화자료구입 6,5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증액분 7,900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3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개발이익부담금의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실음)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만 보고하신 것인가요? 도시개발국 소관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별도로 보고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76억 9,16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인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영업외 수익은 26억 2,22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1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중 고정부채수익은 57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정자금 차입금으로 대성정수장 침전지의 부유물질을 자동 제거하는 슬러지 콜렉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 현황입니다. 영업비용은 223억 7,3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인 1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105만 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52만 8천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양비 54만원이며, 여비는 138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는 12억 3,7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은 없었으나 이는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9억 3,4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인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성정수장 침전지의 부유물질을 자동 처리하는 슬러지 콜렉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상 주요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추경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도시개발국의 관계관께서는 아직 참석 안하셨죠?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추경예산안의 세외수입을 보면 813억 1,800만원으로 되어있고, 수정안을 보니까 813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끝의 수치를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올리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한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느것이 맞느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813억 1,751만 5천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813억 1,800만원이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석환 위원   보조금의 경우 추경안은 413억 1,400만원인데 수정안에는 413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는데 서류를 제출할 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정확히 하셔야지 이것은 어느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413억 1,453만 5천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맞고 추경안이 틀린 것이네요.
  한쪽은 수정안이 맞고 한쪽은 추경안이 맞고 하는데 정확히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백만단위로 총계를 우선 맞춰놓고 하다보니까

이석환 위원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서류를 이렇게 다르게 작성해오면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고 자료도 너무 많아서 심의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석환 위원   크게 문제없이 원안통과 된 사항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일반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미 1차 예비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받지않고 같이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예산안과 같이 축조심의를 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4,224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2,765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증액된 1,45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의 요일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과소계상된 세입을 추가 조정하여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완산구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조정으로 7,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의 이중 계상된 외빈초청여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해마다 공통경비로 계상하였던 본청의 시책추진 공통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원 전문화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8,000만원, 일시사역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을 본청, 구청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배상 공제회비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35인승 중형버스를 대차폐차 하기 위해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 1억 7,900만원이 인사관리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해당 부서에 이중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피아골 영화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3억원, 전주 약령축제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일시사역 인부임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 문서 사송원 인부임 단가를 18,200원에서 26,400원으로 조정하여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송천지구 순세계잉여금에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송천지구 환지계획 2억 500만원, 송천지구 상세계획 5,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아중지구 환지청산금 3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남천교 주차장, 백제교위 주차장, 시립도서관앞 주차장이 내년도부터는 폐쇄할 계획임에도 계상된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도시교통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색상도색 도비 1억 4,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부담금 1억 4,000만원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99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64억 6,967만 2천원으로 '99년 예산안 대비 4억 1,53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탈수케익처리비 7,665만원과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1억 4,026만 1천원, 배수비의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6,041만 1천원, 일반관리비의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1억 3,805만 6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40억 9,321만 5천원으로 '99년도 예산안 대비 4억 1,5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물 시설비중 미산국교에서 송천동 반달마을간 신규 배수관 포설공사비 3억 6천만원과 나머지 5,537만 8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원이상 주요계상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실음)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국 소관 보고는 기획조정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만 관계관이 아무도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보고는 총괄해서 국장이 하셔도 되지만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안에 교통사업도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있는데 최소한 주무과장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참조)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체육시설사용료 수입인데 빙상경기장의 경우 기정예산에는 800명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안에 2천명으로 되어있어요. 어린이의 경우 1,300명에서 3천명으로 두배이상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뻥튀기 예산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일단 세입·세출 예산이 요구가 온대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물어봤고, 거기서 답을 얻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세입을 두가지를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는, 뒷페이지도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낮췄습니다만 조례개정 이전의 요율로 했고, 다음에는 빙상경기장이 실질수입보다 예산이 굉장히 낮게 잡아진 부분을 이번에 수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실질적으로 매월 오는 입장객의 평균 숫자를 계상해서 잡은 것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빙상경기장도 그렇고, 야구장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축구장도 이해가 안가요. 일반석 같은 경우 4배가 튀었어요.
  상임위 심사에서 무난하게 기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수정안에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주무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제가 회의 준비를 원활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보고는 총괄해서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별로 주무과장 정도는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안하셨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석환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정안의 경우 각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된다고 사료되어서 예산과장의 답변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 출석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정회 요청에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되어서 1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예비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책추진 공통경비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불특정하게, 긴급하게 생기는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운영에 풀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것을 예산운영 공통관리로 계상을 하는데 매년 계상을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작업을 하면서 누락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부기가 없이 예산운영공통관리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중형버스비는 뭐에요. 우리 버스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5인승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각종 행사나 중요하게 쓰고있는데 낡아서 중간에 타고 다니다가 서고 해서 대차폐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전용으로 바꿔서 중형버스를 하나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 년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8년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용 횟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체행사에 거의 이틀에 한 번정도 하고있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디 가실 때 인원이 몇분 안되시는데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곤란하고 우리 역시도 소형 35인승 차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차폐차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회에서 다룰때는 담당과장이 이것 필요없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대 정도는 확보해야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든가 내부 행사라든가 이런데에도 긴요하게 써야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것이 8년이 되어서 아주 낡아서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폐차는 시키는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대차를 시키는 것은 계획이 없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병문 위원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겠고만요.

유창희 위원   이것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수정안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한다고 하면서 넣지말라고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방금 김병문 위원이 질의했던 주요시책추진 공통경비와 시책급량비와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각각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96년도에는 4,650만원, '97년도에 1억 343만 5천원, '98년도에 6,936만원, 그리고 '99년도 수정예산에 제출한 것이 1억 5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97년도 5,900만원, '98년도에 6,396만원, '99년도 요구한 것이 8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97년도 1억 8,634만원, '98년에는 1억 3,928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것이 1억 3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주요시책추진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도 이 공통운영비가 올라왔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32쪽에 있는 주요시책추진공통운영,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여비중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 이 관계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는 공통운영관리로 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전부 총액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까지도 각 과에 예산은 다 세우는데 불시에 특별한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운영에 공통관리로 해서 수용비, 급양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이 네가지를 예산운영 풀로 계상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98년도에는 얼마나 공통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느냐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이 본청, 구청것까지 다 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는 '98년도에 4,900만원, 급양비는 4,500만원, 국내여비는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양 구청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양 구청까지 포함해서 총액을 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관리를 본청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양 구청은 풀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 본청것만 풀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수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청원전문교육 100명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이자리에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희망하신다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김병문 위원   무슨 과정인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과정은 대학원 수준으로 하되 도시계획이나 환경 등 시 행정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중에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그랬고, 시민 여러분들도 모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500명에게 불특정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으면 업무추진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수있다는 판단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원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의원님들께서도 희망하시면 같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통보를 못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39쪽에 피아골 영화제로 3억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피아골 영화제라고 하는 명칭, 제반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한번 소명해 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쪽에 나와있는 예산 산출기초 부기상에 피아골 영화제라는 명칭은 확정된 명칭이 아니고 가칭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제출한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화제를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사업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여론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12월 7일날 전라북도내의 영화전문가, 관련교수, 영화평론가, 이벤트사, 관광협회 등 14명과 심도있게 토의를 해본결과 그래도 전주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고있는 상황과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 국내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중 규모로 가장 큰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이고 연륜으로 오래된 것은 대종상 영화제입니다.
  그 외 언론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영화제로는 부천시의 부천 국제 환타스틱 영화제를 하고있고, 언론사에서는 청룡영화제와 백상영화제를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내 대학의 연극영화과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는 연극영화과가 2개 대학이 있고, 내년도에 1개 대학에서 추가로 영화영상 관련학과 모집을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대학생들이 많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대학생들 연계해가지고 영화제를 한 번 잘 해볼 의향은 없는가요? 지금 그런 것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강희봉 위원님의 제안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 현재 논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영화제를 개최하면 어떤 방향으로 특화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중에 하나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영화관련 학과가 한 30여개 대학에 있는데 이 대학생들만 전주의 영화제를 대학생 영화제라든가 청소년 관련 영화제로 해가지고 해도 사업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외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잘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올린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단순한 영화제를 개최해가지고 전주가 영화제 개최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하는 이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주가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컨벤션 산업화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외지의 사람들이, 외지의 청년들이, 영화인들이 많이 올수있고, 그로인해서 관광소득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수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만약 하시게 된다면 연계를 잘 해가지고 부산영화제같이 잘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담당자 오셨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빙상경기장의 경우 기정안에는 800명으로 되어있다가 수정안에 2천명으로 2.5배가 올라와있고, 축구장의 경우는 특석과 일반석에서 무려 4배가 더 산출되어있는 내용이고, 학생부문은 4배가 더 넘는단 말이에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때는 적정선에 맞게 심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정안에 이렇게 갑자기 세외수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체육시설 입장료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관람권 수입이 사실상 프로경기같은 경우는 25%에서 13%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입장권 수입을 하향조정을 했는데 수입을 늘려잡은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대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람인원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관람료를 내린 대신 입장객을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배가의 세입을 올리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25%에서 13%로 하향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입장객을 늘리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 답변은 사실상 지금 현 상태에서 현실성은 없는 말씀이잖아요.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실지로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 수정예산을 잡은 인원수보다 관람객이 월등히 늘었고, 야구장은 야구붐이 시들어서

이석환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기정안 심사할 때 그런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통과시켰죠?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빙상경기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 왜이렇게 기정안과 수정안이 차이가 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축구장은 앞으로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축구붐이 일 것을 대비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추상적인 추정을 해서 수정안을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조금 불려 잡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 의욕이야 갖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노력은 충분히 알고있지만 수정안은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정안에 7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113억 2,400만원이 실제 내시된 것하고는 다르죠? 이번에 내시액이 결정되었던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실제보다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97억 400만원으로 16억 2천만원이 감소된 것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석환 위원   이것 계수조정에서 조정해도 되는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58쪽에 우수중소수출업체 전자카다로그 제작건이 있는데 이것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영래 위원   이것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카다로그를 개시하겠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지역에 중소수출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수출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162개 업체입니다.

유영래 위원   162개 업체는 중소수출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소기업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업체들이 수출업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영래 위원   그 업체들의 생산품목을 전자카다로그화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개시한다는 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영래 위원   이것을 영상산업국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코트라에 보면 K-PRODUCT 라고 해서 국내 주요 생산업체들의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넣어줄려고 합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코트라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우리지역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카다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는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수출업체의 상품 카다로그가 들어가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영래 위원   그것을 전자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입력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고, 코트라 입장에서 보면 전국망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내버스 색상 도색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우리 도내에있는 시내버스 차량에 대해서 색깔이 이십 이삼년 됐거든요. 76년도에 정해진 색상을 그대로 하고있는데 버스 색상에 대해서 그간 여러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어둡다, 진취적인 면이나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내버스 색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색상을 정하고 도내 전역을 같은 색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색상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내에 399대가 전량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차량 보유대수는 411대인데 그중에서 상용화해서 운행되고있는 차량 399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10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CIP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고유한 색상을 가지는 문제가 일단 필요한데 도에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상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색상이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전주시와 도가 다르게 구분해가지고 버스 색상을 다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수있겠지만 시내버스 차량 색깔을 각 시도별로 통일되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라북도 전역이 같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시가 CIP가 확정이 되면 도에서 결정된 색상에다가 별도로 버스 후미나 전미 부문에 그러한 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전주시에서는 CIP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2천년 초에나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시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전주의 의미부여가 곤란하게 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버스 색깔 전체를 전주가 다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정한 버스 색상을 입혀놓고 전주 CIP가 확정이 되면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로 버스 전체 면에 볼때 앞면이나 뒷면에 붙여서 전라북도 버스중에서 전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시의 CIP 작업계획을 연계시켜서 비용의 중복이 없도록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CIP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버스에 기본적으로 도색되어 있는데에다가 어떤 마크를 하나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것이 CIP가 아니고 전체적인 색상과 톤, 도심 전체에, 즉 전주에 가면 전주의 이미지가 물씬 풍길 수 있는 분위기로 건축의 색상이라든지 차량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색상이나 분위기나 로고나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버스 색상 전체를 우리시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현재 운영되고있는 면에서 볼때 어려우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고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내버스 색상도색이 40억 중에서 도비지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0억요?

김병문 위원   도에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40억인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에서 시내버스 색상 도색하라고 1억 3,900만원을 책정해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합쳐가지고 해야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시를 11월말 예산서를 편성하고 난 다음에 받았는데 도의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도색이나 색상, 디자인의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차량 전체를 도색작업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11월달에 내시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내버스 때문에 논란이 있고 했을때 내시가 되었다고 위원회에다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정기회 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임위때도 항상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축조심의때도 서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문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는 아니더라도 아는분이 계십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친하기는 김병문 위원님이 가장 친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농담하지 마시고, 여기는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교통사업 특수시책 추진에 경전철이 왜 들어왔습니까? 360만원. 경전철이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에 넣은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전철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기에대한 특수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살아날수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배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텐데 실국장들께서 12시에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 질의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남은것이 수정예산안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는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의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의회업무 참고도서 정기구독료(월간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 내용은 결정된 것은 없고, 참고도서를 구입해볼 계획으로

이석환 위원   월간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지방의정업무 활동에 따라서 매월 구입할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 약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령축제에 2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약령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줘야지 전혀 내용도 없이 예산안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주는 과거 조선시대때 대구, 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장이 번창했던 지역으로 고증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가 약령시로 부활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공간적으로 새로운 약령시장이 부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약령축제로, 시민들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계승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칭 전주시 약령제 추진협회를 구성 하되 그 협회에는 한약협회, 건재상협회, 한의사협회, 일부 우석대학 같은 대학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각종 행사를 치루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각종 전주시 약령제에 관한 고증자료 전시를 하고 한방 무료진료를 하고 한방 민간요법특강 또는 한방요리강좌, 약술을 담그는 방법 등에 대한 강좌, 그리고 한약차 시음회등 다양한 행사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돌아가고 전주시의 약령시 전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약령축제 지원에 관한 자료와 문화관광과장님도 가칭 피아골 영화제 3억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약령축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5대때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만, 전주시가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이었다 해가지고 상당히 특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관심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약령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고증되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기 장소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수가 없고 1923년도에 재부활되었을때 전주본정 이정목에서 열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다가동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는 현재 한약방이나 건재상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내용을 들어보니까 대구같은 곳은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도의 행사라면 약령축제라 해가지고 물론 협회들이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겠지만 이정도 행사를 가지고 과연 특화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고, 이정도 행사라면 오히려 풍남제의 부분적인 행사로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낫지 않는가. 과연 이정도의 행사를 약령축제라 해가지고 얼마마한 실효성이나 시민참여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령시장이 개설이 되고 약령제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대부분 춘시,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초순경이 적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풍남제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로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3대 약령시장이었을 정도로 번창했던 지역이라면 이것을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두고 독자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11월 초순정도가 적기다, 예를들면 약재라든가 그런것이 생산되는 것이 그 시기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하는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으로 장소는 물색이 안되었습니다만 행사를 여러군데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강연회라든지 이런것을 강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전시회도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장소 등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다발적으로 행사를 하되, 주관 행사장은 별도로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1923년도에 본정통에서 했다라는, - 초기 자료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 한다라면 그 일원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주 사업추진 장소가 그쪽이 될 가능성은 많다고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이제서야 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로 봐서는 이정도 규모로 한다면 앞으로 규모를 크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만약 한다고 봤을때도 고증을 거친 장소의 문제등 그런것도 참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문화관광 과장이 순천에 출장중입니다. 담당 계장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피아골 영화제 관련해서 다른영화제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라든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선희   문화담당입니다.
  현재 부산 국제영화제는 25억정도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있고, 부천 환타스틱 영화제는 올해 9억 5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강원도 애니메이션 영화제는요?

○문화담당 김선희   애니메이션 축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3억을 가지고 영화제 다운 영화제를 할수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선희   부산이나 부천 행사처럼 대규모의 행사를 한다면 3억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영화제의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정도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 정보영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축전이 있죠? 영상축전 내용중에 영화상영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태광호 위원   덕진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던데, 올해 영상축전 관련해서 투입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영상축전 조직위원회가 전북대측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총 6,6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서 지원한 금액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2천만원입니다. 전라북도도 2천만원이고.

태광호 위원   국장님이 있어야 제대로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약령축제도 있지만 전주시에서 하는 축제가 소리축제, 음식축제 등 그것도 어제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축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축전과 관련되어서는 규모도 소규모일뿐더러 전주시에 있는 사람 내지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 진행되었다는 한계, 그리고 거기에 출품된 여러 작품들이 예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실제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산업도시로서 육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맞춘 시민의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것을 개최함으로서 시민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것이 필요할텐데 영상축전을 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축전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반기, 동절기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97년도, '98년도 모두 산학이 주관해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98년도 영상축전도 마무리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학측에서 '99년도 영상축전의 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볼때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영상축전도 시민의 영상마인드 확산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99년도의 경우는, - 지난번 '98년도 영상축전 평가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서도 거론된 내용이지만 - '99년도 영상축전때는 미리 적어도 3,4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시 집행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물론 산학이 주관해서 관주도 위주에서 탈피하고 창의력이 높게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선진지도 돌아다니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영상산업과 관련되어서 워낙 영산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한 분야를 채택해서 그 분야를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영상축전과 영화제로 해서 놓고 본다면 그 축전의 내용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영상산업도시로서 전주를 키워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상축전의 규모가 소규모로 되어서 한계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상축전 자체를 영상산업도시에 맞게 키워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제 또한 영상축전에 결합을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일텐데 국장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영상산업의 하위 장르가 게임도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저희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모든 영상산업을 다 육성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춘천처럼, 부천처럼 어느 한 유망분야를 선정해서 육성해야한다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인데, 문제는 전주, 전북지역이 게임을 하는 개발팀이건 애니메이션을 하는 개발팀이건 그 모두가 영세한 수준입니다. 즉 발아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영상산업의 주력분야를 선정을 해야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어느 분야를 선정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할 경우는 오히려 영상산업의 저변 자체를 약화시킬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위원회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다루면서 설명드렸는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하는 역할이

태광호 위원   답변내용이 자꾸 다르게 나가면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중에서도 주력분야를 선정하는 시점을 집행부에서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를 '99년도부터 짓기 시작하고 2천년경에 관련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입주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개발품들간에 상호 비교우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우위 분야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력분야를 선정하려고 하고있고, 만약 영화제를 영상산업 차원에서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는 영화분야가 전주의 영상산업의 주력분야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영상산업국에서는 이 영화제를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영상축전의 내용에 영화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태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정의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답을 낼수는 없고,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영상축전과 영화제를 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예산 안세워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예산하고 별개로

태광호 위원   예산과 별개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질의는 뭐냐면, 여기에 담당 국장이 없어서 답답한데, 영화제도 예산이 부족하고 영상축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상축전의 내용에 보면 영화가 들어가있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영화제와 영상축전을 결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책적으로 해서 본다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피아골 영화제가 실제 의회 의원들로서는 느닷없이 끼어든, 수정예산안에 아주 중요하게 전개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 저는 영화제와 영상축전을 결합하는 예산, 그것이 수정예산이라도 좋고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좋다 이거죠.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정례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도 해야되고, 본예산과 동일하게 한다면 소명기회도 줘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태광호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오후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므로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부연해서 피아골 영화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문화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예산이 피아골 영화제 지원금이죠?

○문화담당 김선희   사업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구죠?

○문화담당 김선희   예산이 결정된다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장께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게 애매한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물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선희   당위성이나 목적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볼때는 보조금적 성격인데 하나의 지원금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는 보조금이죠.

김병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올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간에 검토했던 것은 아까 김계장이 얘기한것처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피아골 영화제라는 제목 자체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얘기로는 확확정된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재민 위원   피아골이라는 자체가 54년도에 영화 1세대들이 해서 상당히 붐을 일으켰던 것인데, 우리가 부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구체성이 없고,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사실상 피아골 영화제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명칭도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가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안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 편성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이나 당초 예산안에 불구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수정이나 변경을 가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 특히 그런 요인이 자주 생기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외 다른 어떤 정책결정이 새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 수정예산안을 내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번에 영상산업국 분야에 세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회계법상이나 지방자치법상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야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차 수정예산안에는 국회나 도의 본회의가 종료가 된 다음에 국·도비 보조 변경에 대한 것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야될 급박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해서는 불충분한데 의존재원의 변경이라든지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부득불 사유가 아니면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충분히 판단을 내리기에 상당히 불충분하게 자료도 제출되어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회 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예산실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바람직하고, 또 수정예산을 가급적이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정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냈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수 있도록 더 빨리 냈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일이 늦어져가지고 금요일에서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상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지방자치법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급박하게 환경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런다면 몰라도 이렇게 제출되었고, 또 제출해주시면서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설명서 하나없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부터는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9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99년 예산 수정안과 더불어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