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수정및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변경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수정및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변경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중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지혜가 모여서 '99년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8년 12월 18일에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처음으로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수정및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수정 및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수정안이 이렇게 자주 올라옴으로서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제2의 건국 업무 추진경비로 3,22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제2의 건국 조례 제정에따른 내용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물에 700만원, 위원수당 2,100만원, 위원실비보상 420만원으로 해서 3,22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부서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안에 1억이 구청에 세워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취로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자활지원센타에 보조지원을 해서 취로를 할수있도록 구청에 서있는 예산을 본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금 보조내시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1,700만원을 총 예산에서 증해서 당초 기정예산안에는 4,224억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700만원이 증가된 4,224억 2,100만원으로 총예산이 변경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해서 1,500만원, 이 1,500만원의 내용은 현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전체적인 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비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다른 예산안과 같이 뒤로 미루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중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덕진구청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입니다. '99년 본예산서안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진구 건설과에 덧씌우기, 도로굴착복구비, 도로편입 미불보상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덕진구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부른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덕진구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덧씌우기 내년도 예산이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세목을 부기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도로라는 것은 포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균열이 진행이 되거나 오래 방치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 동절기,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기존 도로도 많은 불량도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는 지하매설물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복구비를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도로굴착후에 복구하는 비용으로서 사전에 징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로편입 미불보상 토지매입은 그동안 도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세 번째 도로편입 미불보상 토지매입 3억 9,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액수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와 면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후동 1가 177의 37번지에 620평방미터, 금암동 533-15번지에 240평방미터, 금암동 184의 2번지에 17평방미터, 서노송동 620의 7번지에 17평방미터, 진북동 391-132번지 30평방미터, 덕진동 2가 197의 16번지 200평방미터 해서 여섯건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장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지번과 같이 해서 어떤 도로인가,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도면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실수 있습니까? 도면을 준비하는 동안에 도시개발국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도면이 제출되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예.

○위원장 오정례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2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국외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9천만원은 저희가 내년부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서부 신시가지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집단 개발 대상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앞으로 잘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온지가 '92년도부터 해왔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라든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앞으로 하 게 될 거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분야별로, 예를들어 환경이나 조경,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면 토지주 대표라든지 의회의원님들까지 관련 상임위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통한 의원님까지 같이 선진지를 잘되어있다는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구미쪽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많다는 감이 들어갑니다만 4천억, 5천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기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 집단개발계획을 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찬과 해외 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추진기간이 6,7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기회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에대한 사업예산을 할당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에서 수지를 맞출 계획입니다.
  즉, 과거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간의 이익금을 남겨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은 그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할수있도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대한 사업추진하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나 의식이, 또 거기에대한 지식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1차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기본시설설계도라든지 용역 줘가지고 기 개최된 것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90년도부터 기본설계라고 해가지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구상은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있는 87만평의 규모가 아니고 초기단계에는 700만평, 그다음에 줄여가지고 154만평인데 저희가 몇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본즉 현 시점에서 154만평 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 그에따른 부수적으로 연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87만평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 현재 입찰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국 소관인데 문화영상에서도 공원녹지있고 환경이 다 있는데 연계해서 공무원들하고 간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여기는 종합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나 토목, 도시계획, 조경, 에너지계획 등 이런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들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공동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것을 볼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종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단순한 시찰이나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 자기들이 배워올 테마를 정해가지고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5명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구성 비율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15명 정도가 가야될 것이다는 생각을 한것이고, 아직 인원의 확정이나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규모를 그정도 잡았을때 산출기초나 그에대한 근거를 알기쉽게 15명으로해서 300만원씩 4,500만원, 2회로 했는데 시행하는 방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아직 준비 안되었죠? 건설과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축조심의 진행과정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간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소명기회를 주는 자리입니까?

○위원장 오정례   그렇치는 않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두가지 건에 대해서 주었는데 관계 국장께서 기회를 달라고 하기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례   예.

박종윤 위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지 말고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늦게 온것이 있어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소리는 하시지 말고, 어제 보니까 내시가 되었는데 되었느냐고 하니까 모르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정례   관계관께서 참고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계획하고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국비가 2억 1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의 시비를 요구했습니다만 3억에는 지난번 보고드린바와같이 학술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1억 3천만원이 도로망 체계조사와 건물 주출입구 조사하는 비용이고, 4천만원이 수치 지형도와 지적도를 합성한 조사용 지도를 만드는 돈이고, 7천만원이 도로명과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기본지도와 그에따른 약도를 만드는 것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비 2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시설비에 IC앞에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그 조형물이 도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를 2억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위치문제, 또 IC가 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IC 이설계획은 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끔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C 이설계획이 언제쯤 실천이 될지 미지수일뿐더러 우선 위치는 잠정적으로 IC 앞을 정했습니다만 위치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이 계상되어서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방금 관계관께서 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대한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이번에 예산 안세우면 도비 날아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안세워지면 도비가 지원이 안되죠. 저희 시비 확보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내시를 안해주는 것이죠. 즉 보조결정을 안해주는 것이죠.

주재민 위원   추경때 예산 세워주면 도비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직 확답드릴수 없습니다만 도에서는 시에서 이 사업시행하는데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고, 부족하면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주재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도비가 어디 가는 돈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갈수도 있죠.

주재민 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도에서 시에다가 자금보조를 안해주니까 저희 시에서

주재민 위원   도에서는 1년동안 일단 살아있는 돈 아니겠어요? 시에서 '99년 연내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돈은 오게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되면 추경시에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건물명 및 도로명칭부여사업에 대해서 원래 저희 시비로 요구한 내용이 3억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영래 위원   원래 국비내시에 대한 부분 없이 3억 가지고 하려고 한 사업이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시비 1억만 세워주면 되는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전체 사업계획은 3억이 아니고 27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기상은 학술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 사업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는 27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억만 세워주면 넘버 부여까지 다 끝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넘버 부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지도를 제작하고, 그 시설비가 도로명 안내판, 대표적인 것이 강남구 같은 곳을 보면 테헤란로 등 넘버번호가 되어있거든요. 그것 하는 비용이 주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엊그제는 왜 순수한 학술용역으로만 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자세히 몰랐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부기상은 학술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학술용역중에서 세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3천, 4천, 6천 등 그런 것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때 왜 그런식으로 보고를 안했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잘못되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위원장! 여기는 소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위원장 오정례   예, 질의만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전주시 상징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지난번 답변에 IC 이설문제로 해서 위치는 확정적이다라고 안했는데 만일 국가에서 IC 위치변경이 늦은 시점에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늦게 된다면 '99년도 전주시 사업은 실시를 했을때 예정되어있는 위치나 다른 위치로 설치를 했을때 실지로 그 조형물이 이설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술상으로 이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꼭 한다면 이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설한 조형물을 이설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IC 앞에다 한다는 장소는 물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군산쪽에서 오더라도 거기가 전주의 입구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고,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소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곳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IC 조형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상징성을 가미해서 장소까지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덕진구청 소관이에요, 본청 소관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집행은 덕진구 예산입니다만 예산이 도로관리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상으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선출방식은 각 위원회별로 1인씩을 선출했고, 예결특위에서 1인을 선출해서 총 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병문 위원, 행정위원회 태광호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조지훈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 위원과 예결특위에서 김광수 위원을 선출하고 소위원장에 김광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방금 보고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23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결특위에 계수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계수조정 소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에서 일반회계 28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72억 7,071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8,643만 8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억 7,432만 8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343만 4천원, 총 98억 3,491만 3천원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삭감정리토록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총액기준으로 간략히 했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검토하기 이전에 계수조정 위원님들이 가셔서 예결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것과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변동사항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완구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중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사님 준비 되었습니까?

○간사 김광수   예.

○위원장 오정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위임된 사항, 경전철 1억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전주상징물 조성사업에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전주상징조형물이라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다음 국비내시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정홍보관 문제와 연합통신 수수료 3,600만원중에 상임위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관과 연합통신 수수료 이 부분들을 대단히 오랜 시간동안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소위에서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서 시정홍보관 2억, 연합통신 3,600만원 원래대로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아골 영화제라고 올라온 것을 부기 변경해서 전주영화제로 했고, 전주영화제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사항으로 미불토지보상비는 50%를 삭감해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조성사업은 4억 300에서 2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공원묘지조성사업은 실제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공시지가가 5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따져서 2억 정도를, 시설비 포함해서 부지매입비 1억 2천, 시설비 8천해서 2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앞 쉼터조성은 논란이 많았는데 이중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시청 민원실앞 정화조 보수 부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화조 보수로 해서 3천을 계상하였고, 시청여론광장조성은 역시 부기를 변경해서 시청주변광장 실시설계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수조정 소위로 위임되었던 일반운영비 등 예결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삭감하기로 하였고, 국내여비는 15%, - 다 총액대비입니다. - 국외여비는 16.1%, 외빈초청여비는 20%, 시책추진업무는 25%, 재료비는 5.9%, 일시사역인부임은 1.3%, 민간실비보상금은 2.4%, 기타보상금 5.7%, 포상금 6.4%,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1%, 그래서 평균 삭감율을 8.4%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등 소위로 이관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목별로 삭감이 확정된 내역들에 대해서는 2% 안에서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완구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계수조정위원장님께서 예결특위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내용중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과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상이하게 나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짤막하게 나마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담회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안이 가면 예결위 전 위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만약 이 사항을 물어봤을때 저희들 대답이 일률적으로 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유창희 위원께서 방금 예결특위안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장께서는 액수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는데 첨부해서 짤막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께서는 보고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보고하기 전에 세가지가 요점이 될 것 같은데 세가지를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홍보관이 2억이고, 연합통신 수수료 3,600만원 부분과 민원실 쉼터조성 1억중 부기변경해서 시청앞 정화조 보수로 3천만원과 여론광장 주변 실시설계비로 1억 했다는 관계와, 미불토지보상비 1억중, 공원묘지 공시지가 2억과 시설비 8천등 그 관계를 세가지고 분류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정례   일단 유창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완구 위원께서 지적한 세가지를 먼저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도 의문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되었던 사항인 경전철, 그리고 전주상징물, 그리고 시정홍보관, 미불토지보상비, 국비사업인 지번부여사업, - 이완구 위원님 일일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이완구 위원   아니죠. 위임한 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것, 크게 세가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여론광장도 여기에서는 없던 것인데 다시 올라왔고, 시정홍보관, 연합통신 그것과, 피아골도 원래 1억이었는데 2억으로 간 상황 등 그것만

태광호 위원   시정홍보관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2억 세웠던 거에요.

이완구 위원   여기에서 뒤집어진것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각 위원회에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광수   영화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1억을 계상하였는데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직접 다시한번 내용적인 소명을 받을 기회를 갖고 실제 영화제가 1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1억 정도를 증액시켜 2억으로 증액을 시키면 가능하고, 지금 바로 사업을 할수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증액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시청앞 민원실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실제 내용이 그 안에 묻혀있는 정화조를 보수해서 옮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천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할수있다라고 해서 그냥 쉼터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화조 부분만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모은 것이고, 시청 여론광장사업은 - 정확히 명칭이 뭔가를 모르겠는데

주재민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간사 김광수   주위원이 설명해 주시죠.

주재민 위원   저희가 시청앞 광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시청앞 광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전달을 했고, 다만 다른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쉼터와 함께 시청 주변광장 전체를 실시설계를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광장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해서 시청주변광장과 쉼터 공간까지 합쳐서 실시설계를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조정을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아울러서 제가 정화조 관련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정화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부분을 분수대라든가 이런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는 것과 연계지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시청앞 여론광장 사업을 주변광장 사업으로 해서 쉼터조성까지 같이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정화조는 당장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 여기서 실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 그렇다면 그것은 급하니까 먼저 그 부분은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가지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였을때, 물론 이석환 위원님이 그때 안계셨었는데 정화조 그 부분은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개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실줄로 알고,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실제 이렇게 제기했었습니다.
  다음 연합통신과 관련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모은것이 아니라 몇몇 위원들께서, 그때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벌여서 8대 7인가로 결정이 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수조정위원회에 넘어가면 다시한번 논의를 해달라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고, 끝까지 가서는 표결까지 가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2시간 정도의 논란이 실제 벌어졌었는데 그런 논란 끝에 그런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오정례   이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완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위원장하고 협력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완구 위원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계수조정 위원장의 보고는 시정홍보관 연합통신 수수료로서 3억 3,600만원이 원래 책정된 것입니까?

유영래 위원   아닙니다. 2억 3,600만원.

이완구 위원   그래가지고 시정홍보관으로 2억을 편성하고 연합통신수수료로 3,6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영자 위원   시정홍보관으로는 예결위에서 2억이 원래 세워져 있었고, 연합통신 수수료중에서 1,800을 여기서 세웠고, 나머지 1,800만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이 된 것이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1억은 원래 여기서 삭감이 되었던가요? 아까 간사께서 보고할때는 3억 3,600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영래 위원   삭감없이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정홍보관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시정홍보관과 관련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주재민 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안해서 다시 논의하자 해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로 위임되었었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연합통신과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건은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예산서상에 올라온 것은 3억 8천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간사이고 계수조정 위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실제로 도면을 놓고 판단을 해본결과 이것을 매입하여 조성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로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꼭 필요한 부지매입과 사업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었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1월에 있는 임시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분명히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이것이 올 하반기가 되면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만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집행부에 나름대로 도면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것이 효자3가 산 158번지 임야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윤수영씨라고 하는 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짚고 넘어갔지만 현 시가보다도 엄청난 매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원 소유주한테 제3자를 통해서라도 가격 조정을 잘해야지, 거기에 우리 종중산이 있는데 10만원도 안줍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붙어있어가지고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산이라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챙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도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주재민 위원   한말씀 드릴께요.
  분명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과감히 깎았고, 예산안에 올라온것보다 상당부분 깎았고, 깎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 매수 절차라든가 감정평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진행사항을 꼭 보고하고 확인하고, 예를들면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3의 부지가 더 싼것이 있을때에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계수조정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거의다 투표까지 갔었던 것들이 80~90% 조정이 되었는데 유독 저희들과 관련된 의원신문구독료 336만원 전액 삭감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표결까지 가면서 다시 번안동의로 올라와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표결결과 부결이 된 부분이어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했습니까?

○간사 김광수   전혀 논의가 되지않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혀 논의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형평성에 사실 계수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허락하시면 보충답변을 제가 계수조정위원으로서 했으면 합니다.
  강희봉 위원님 그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원회 자체로 번안동의가 되어가지고 재표결을 한 것입니다. 두 번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례   예.

유영래 위원   피아골 영화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1억만 세우기로 했었는데 2억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2억 가지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1억을 세워줄때는 그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향후 더 예산이 소요될때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실려있는데 시급하게 1차 추경 이전에 2억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추가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1억을 추가시킨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소관 상임위 간사인 조지훈 위원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래 위원님께서 제기한 두 부분 다 맞습니다.
  1억을 가지고는 현재 수준에서 조직위 자체를 준비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소명기회가 있었고, 또하나는 1억을 가지고 예를들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해라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짤때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판단과 함께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실제 본예산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계수조정위원들과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유영래 위원   후자는 인정을 하겠는데 전자에 대한 1억을 가지고 1차추경까지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때 소명을 들을때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다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유영래 위원님 그것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됩니까?

유영래 위원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정례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질의를 종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를 운영해오면서 정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9년에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최소한 절감해야될 부분들은 절감해서 운영하고, 또한 사업예산도 낭비되는 일 없이 아주 섬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되어야 된다는 원칙 하나와,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295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했고, 또 일용직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개혁이 민선2기를 맞이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위원장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중복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보지아니하고 숲을 보면서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을 하는 그런 예결특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위원회 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언론의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 예결특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갖고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회의원님들이 분노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의를 했던 것도 그런 여러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했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안보다 예결특위 과정에서 홍보지 광고료가 증액되었고, 예결특위 안보다 연합통신 한글뉴스 광고료가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다시한번 계수조정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의 여러 가지 합법성 이런 문제들을 걸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장의 주요시책사업들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이 상당부분 지켜졌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여론광장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가 시청주변광장주변 실시설계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청 주변광장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밑에 교통특별회계의 주차빌딩 신축설계가 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청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같이 주차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다는 민원실 쉼터조성과 맞물려서 이 계획이 상당히 그동안 여러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충분한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의 안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부기만 변경된채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광수   그 과정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정례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도중에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오정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태광호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와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심도있는 논의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의사일정을 계속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정례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