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6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99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예년같으면 지금쯤 제1회 추가경정이 아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이는 그만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체세입이 미미하거나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도 그만큼 시기를 늦추었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3억원으로 일반회계 427억원, 기타 특별회계 40억원,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6억원으로 그다지 규모는 크지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을 시민이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부담한 혈세인만큼 한푼도 낭비나 헛되지 않게 쓰여질수있도록 예산심사의 기준을 투명성 확보와 긴축재정에 두고 예측가능한 사업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을 비교 분석해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65.8%로 자립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타왔다고 할수있으나 아무튼 재정 총 규모가 3,164억 6,500만원으로 볼때에는 전주시 재정은 빈약하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예산배분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추경과 주요 투자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또 절차이행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일과성, 낭비성의 행사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21세기 쾌적한 생태도시와 영상산업도시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투자를 유도하고 실직자를 비롯한 서민의 복지증진사업 또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모두의 지혜가 한데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과 김종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예산안 개요설명-일반및기타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주요 부분만을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예산안 개요설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위원장님, 김종담 간사님을 모시고 저희 전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경상비등 절감과 잉여금 편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예산안 개요설명-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정우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운영위원회 정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5,176만 9천중 13.3%가 증가한 23억 2,551만 5천원으로 그중 의사운영은 15.3%가 증가한 13억 9,747만 5천원이고,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의정활동은 10.5%가 증가한 9억 2,8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홍보수수료 2천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250만원, 국외여비 2,200만원, 의회상징물 건립비 1억원, 행정장비구입비 2,560만원, 의정활동 해외여비 8,8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인 일반운영비에서 2,314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중 사무실 환경정비의 250만원은 적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은 예산편성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태광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104억원으로 기정예산 1,857억원 대비 13.3%인 247억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864억원으로 기정예산 805억원 대비 7.4%인 59억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예산이 6억 8,700만원,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9억 7,2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원, 120번 생활민원 및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원, 주민자치센타 수선공사비가 2억 9,8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카드제작비가 2억 7,600만원 증액요구되었으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일용인부임 예산 6억 8,7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임의단체보조금은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는등 총 17건에 8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심영배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배 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5억 9,278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원안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전시성 행사경비와 민간사회단체등의 각종 지원경비, 또는 보상적 경비중 소모적으로 선심성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중소기업 육성,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삭감액 조서부분중 삭감액 조서 두 번째쪽에 민간이전금 1억 요구액중 50%를 삭감한 부분과 세 번째쪽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내용, 그리고 마지막쪽에 공원녹지과 부분중 6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3억 요구액중 1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소명기회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점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종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심의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5억 3,41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9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재해대책기금 법정경비의 미확보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 재해예방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법정액 18억 8,800만원중 확보액 2억원에 불과, 확보율 10.6%로 전국 평균 확보율 71%, 전북 평균 확보율 17.7%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 관련부서 하수과에서 요구하였음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것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지적한바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별 본청및 사업소, 구청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요령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광호 위원   시작한지 한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를 넘기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공보담당관 소관은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79쪽은 공보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공보관리에서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이라고 수정예산에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월 발간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매월 25일자 발행하는 책자형태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이외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발행하는 것은 유일하게 더불어사는 전주 하나가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 이외에 법정사항을 담은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12월까지 필요한 액이 1,200만원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발행하려면 실소요액이 1억 9,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 8,240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약 1,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1,200만원이면 몇 개월분 부족분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약 1개월 것 중에서 일부 부족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한달 발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12월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12월은 발간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12월달 한달은.

정우성 위원   못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단가가 상승했군요. 380원에서 540원으로.

○공보담당관 김태수   단가가 당초에 1억 8,240만원 본예산 할 때 380원 단가기준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당초 99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6만부 발행 계획으로 2억 8천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4만부를 발행을 하라고 해서 2만부를 자르고 해서 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연간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업자하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연간 계획이 아니라 월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상 발간주체가 바뀌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계속 한사람이 하고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예산 견적을 산출할때도 거기에서 산출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거기에서도 산출을 했고 저희들도 타인 견적도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의 온고을지가 지금 더불어사는 전주로 변경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온고을 발행이 되었는데 작년 정기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더불어사는 전주로 바뀌어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온고을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까? 온고을지는 한 장인가 두장인가 간단하게 되었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온고을지는 8면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광고료가 있는데 광고 영업팀은 별도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영업팀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누구한테 광고하나 내라 이렇게 하고있나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공보실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하고있고, 온고을 취재,편집을 하는 팀에서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광고가 좀 더 된다면 여기 비용이 절감이 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지면이 맨 뒷면과, 뒤에서도 속장 안쪽 할수있도록 두 개면정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안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이번 추경에 세입을 약 1,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약 60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보면 광고비가 730만원 정도 세입이 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이정도가 더 가능하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종담 위원   연말이면 더 광고영업하면 부족부분 채워질수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세입은 더 늘릴수는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80쪽 시설비 시정홍보관 설치는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80페이지 과목을 보면 시설비및 부대비 시정홍보관 설치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 홍보관 설치문제로 마치 본예산때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균형적인 알력이 비춰지는 인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이 확정되었군요.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예산계획이 2억만 가지고도 할수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사업변경이 생겨서 7,300만원을 추경에 추가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그때당시에 확보를 할수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우려내지 염려가 있어서 이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의회에서도 이 홍보관 설치 관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 조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작년 정기의회때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시정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지난해 홍보관을 당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공모를 받았었습니다. 제안공모를 받았을 때 6개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첨된 업체로 해서 선정된 작품에서 소요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로 제안이 된 작품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안된 2,800만원짜리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2억정도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성립되어 그 2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가지고는 상당히, - 가능은 합니다만 홍보관 기능이라든가 질이 2억을 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2억을 가지고 2억8천짜리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홍보관 설계에 영상기기 구입예산을

임병오 위원   너무 설명이 장황한데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절차상 얘기나 의원들의 이해부족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졸속처리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어도 약속이 2억을 가지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이해가 되었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7,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불가항력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획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가지고 작품이 초안이 와서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중간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시정홍보관을 없는 예산에 만드는데 졸속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잘못 만들어지면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3회에 걸쳐서 중간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친 과정이 저희들이 홍보관 자체에 가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영상관내에 영상기기 구입 자재비가 빠진 상태에서 틀만 짜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있었고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때 모든 것을 전부 설계에 계상하고 그래야지,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 약속을 해놓고 일부분 이행여부내지 약속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시정홍보관 구조물이 전주를 비롯한 전국단위에서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하고 울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작동 기계가 처음에 누락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영상관에 있는 영상기기는 빠졌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사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설치물을 설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있는 과정에 시행하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예산 2억원 범위내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2억원의 예산을 작년 정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졸속으로 하지말고 품위있고 첨단된 홍보관 설치를 당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홍보관이 첨단의 잘된 홍보관이 안되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폭을 잡고 영상기기를 설계에서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의견조정이나 업무보고를 한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홍보관에 기계설비가 안들어 갔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계획서가 왔을때는 그 금액이 들어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제안서에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안서에는 얼마가 들어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약 8천만원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 7,300만원이면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말씀처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어떤 영상물을 한다 할 경우 또 변경된다면 추가요구는 안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변경되어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약 4천만원 정도해서 영상관에 있는 영상기기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4천만원 정도되는 영상기기는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거의 완성단계에서 전시기획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초안을 가지고 전문가들 검토를 받은 결과 내년도는 2천년인데 동영상쪽과 첨단영상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일응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으로 해서 전통관에 와이드비전을 설치해서

김종담 위원   제 의견은 이런 자세한 부분보다는 이 금액이면 가능한지, 즉 아까 얘기한대로 새로운 것은 4천만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 더 추가된 부분 때문에 7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7,300이면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없다 이것을 확실히 할수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추가질의인데, 과장님께서 애당초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업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완할 문제가 나와가지고 영상기기 장비가 있어야 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대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준공 일자가 오늘 날짜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7,300의 돈이라면 이미 업자가 공사를 했겠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안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배선이라든지 장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대로 했을망정 이런 기계장치를 설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업자가 했냐구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배선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추가로 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추가는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 설계에 포함되고 이 기계장비만 추가로 산다는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홍보관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우리 의회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을 시에다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오늘 준공이 되면 이런 영상기기 설비가 없어가지고 작동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영상기기가 없기 때문에 영상관이라든가 그 부분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해서 그대로

정우성 위원   전혀 못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 상태로 놔둬야겠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7,300만원 때문에 영상 홍보관이 가동이 못된다면 과장도 책임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삭감되어 왔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죄송합니다.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했다든가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소홀히 해서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야 하고, 더욱이 전주시민의 시청 대 민원실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다 설치는 되어있는데 작동이 안되면 뭐합니까. 이런 책임을 앞으로 담당께서 잘 하시고, 만약 이 예산이 깎여져 내년 본예산에 하게된다면 그만큼 늦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예산에 한다고 해도 내년 3∼4월이나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8월인데 한 6∼7개월 공백기간이 되는 상태가 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않았을 경우에 조형물 그 부분이 빠지면 시 홍보관이 유영물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임병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체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정부분 보기에 따라서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눈이없는 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대규모 행사용 앰프구입을 전체 스피커까지 다하면 1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시 본청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앰프를 쓸 수 있는 행사가.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 같은 예를들면 한달에 2회이상씩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행하는 행사보다는 구청에 내려가서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월 2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시청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월 2회이상입니다. 비근한 예로 시청앞 광장에서 자전거 행사라든가 금년도 풍남제때 하는 행사도 있었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 자체 행사뿐만이 아니라 시에 있는 각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행사의 지원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야외용 앰프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고 낡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큰 행사라든가 풍물을 치고 하는 행사같은 것은 소리 전달이 잘 되지않아서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야외 행사용이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병문 위원   이것이 야외용입니까, 실내용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야외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싣고 다니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필요하겠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싣고 다니는 것은 저희시에 차가 있으니까 배차받아서

김병문 위원   이것을 운용하려면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인력은 공보관실에 영상기기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양쪽 구청에도 비슷한 앰프가 올라와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각종 동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단위 행사에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나가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필요하여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 2회정도의 행사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서 지원 나갈수도 있잖아요. 양 구청에만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양 구청것을 없애고 본청에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데 구청에도 지금같은 경우는 각 동단위의 행사가 월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주시에 행사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양 구청과 본청에까지 이런 대규모 행사용 앰프가 세조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당연히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봤을때는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재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총무과소관은 83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83쪽은 기타직보수, 84쪽은 청원 체육대회 진행용품 구입, 정문 청원경찰 특수복장구입, 청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85쪽 직급보조비, 민간실비보상금, 청원체육대회 시상, 86쪽에는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과 회의실 탁자구입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회의실 탁자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4층 회의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45쪽에 있는 4층 회의실 정비는 뭐에요? 이것은 바닥이나 이런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시설비이고 탁자는 자산취득비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어떤 탁자를 바꾸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회의용 탁자가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구조도 안좋고 그러는데 탁자가 너무 흉해서 외부행사도 많고 다시 교체를 하고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87쪽 일용인부임 2억 509만 3천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일용인부임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예산집행관리는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오셨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기구조정 할 때 애당초에 이사람들이 300일짜리였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280일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300일짜리를 280일로 조정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입니까? 그 당시와.

○총무과장 이강안   그보다 10명 줄어든 예산이 이번에 계상요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중에서도 현업에서 근무하고있는 일용인부, 청소인부, 수로원, 또는 누수수리원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현업근무를 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때도 280일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월 평균임금이 50%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280일로 조정을 해보니까 50%정도 삭감이 되는 상태가 되어서 생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어서 매일 해야되는 현장업무를 안할수도 없고 이것을 280일로 조정해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현장업무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돕는 의미에서 현장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말씀은 좋은데, 그당시 300일짜리를 280일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조정할때에도 그분들의 말씀이 많았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감수를 하고 280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300일짜리를 280일로 시행하는 부분은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당시 300일을 280일로 낮추었을 때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을 감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당시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행정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때 심의과정에 집행부의 신랄한 다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버리면, - 행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다룰때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올라오기전 행정위원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진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을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직원들의 생활이라든가 어려움을 참작해서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올려놓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이것 의회에서 안세워주면 그분들의 생활보장이 어렵잖아요. 50만원, 60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더군다나 숫자가 107명이나 되더군요.
  그러면 본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직 전화받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 준설하는 사람들은 가스속에서 하루 2만 6천원 받고 일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해를 누가 입느냐, 시청직원 일용직들이 피해를 본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영할때에는 각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선이 되면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교감도 없었고, 그당시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때에도 다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되어서, 불과 7,8개월 되어가지고, 물론 시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책을 세워줘야겠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어떤 지침이 없죠? 행자부 의견을 들어봅시다.
  예를들어 수로원 같은 사람하고 과에서 보조를 하는 같은 280일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구분해가지고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구분적으로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해준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 방금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말이죠.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침이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삭감시킬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현업부서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조정을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행자부 지침이 아까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280일짜리하고 행정부에서 전화나 받고 보조를 하는 그런 사람하고 300일짜리로 올려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있냐구요, 구분을 두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에 대해서만 300일짜리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하수도 준설요원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들 동일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미화원만 찍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사람들 생활보장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행자 부 지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것은 집행부 실정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실에 맞게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무튼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볼때는 시청산하 일용직 107명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라 여러 가지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원래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단순 사무보조는 전부 없앴죠? 280일짜리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300일짜리를 280일로 내렸었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침을 잘 따라놓고 이제와서는 왜 300일짜리로 올리라는 지침도 없는데 300일짜리로 올렸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방금 이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고 그 외에 수로원이나 누수수리원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280일로 일단 기본지침에 준수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기준에 맞춰서 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처우를 너무 잘못해줬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자체에서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조정해줄수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거쳐서 지난번 지침과 다르지만 이런 의도로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항상 지침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항상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일을 처리해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을 때 행자부 지침을 내걸면서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분들이 이제와서, 그것도 슬그머니 의회와 전혀 상의없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280일로 하향할때는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인건비는 다운하지 않고 300일짜리를 280일짜리로 하되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수있을 것으로 했는데 도저히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등에 맞는 저기를 할수 없어서 이번에 불가불 300일로 올려서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병문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에요, 안어긋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고있는 일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등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등의 보수를 지급받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애초에 구조조정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요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격무의 일을 하고있다라고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분명히 같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선에서 알고있었으면 이분들은 280일로는 안된다, 300일로 해달라라고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계시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80원으로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은 그 선에서는 300일로 해놓고 나머지는 280일로 다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해보니까 힘들더라, 우리 의회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의회 여직원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80일로 하향 조정하고도 거기에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인건비는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80일로 하고 보수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불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더군다나 280일이 300일로 올라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선에 근무하고있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람들, 즉 준설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봉급을 300일로 쳐서 준다고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지않고, 예산뿐이 아니라 이 자체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일로 주겠다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사람들한테 약속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안세워줘도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아직 예산이 통과안되었는데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단순노무 인력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300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단순노무 인력에 포함된 부분들이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님 의석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답변하는 내용중에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명확한 명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을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올리면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단순노무 인력을 정확하게 300일을 280일로 줄여서 가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단순노무 인력에 포함되어있는 일용인부들이 전부다 300일짜리였기 때문에 그 300일을 280일로 구조조정때 조정을 해가라 그런 지침을 내린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는데 왜 정확한 지침이 안나와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 280일로 조정을 하는데에서도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문구 그대로 지침을 준용을 해서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80일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준용해서 살려줄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니죠. 그때당시에 지침에도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은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언급이 되어있었고 그 외의 부분은 언급이 안되어 있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감축계획에 의해서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침대로 따라간 것이고, 단순노무 인력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은 280일로 줄이라는 지침이 정확히 내려온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노무 구분을 저희가 생각해볼때 예를들어서 어떤 현장 작업을 하더라도 수시로 잠깐잠깐 하는 인력과 똑같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차를 몰거나 하수구를 청소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수로원이나 청소원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고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행자부 지침에서 280일로 내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조정되었던 환경미화원과 똑같이 청소를 하고있는 청소인부들, 누수수리원, 하수구 준설원 등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수로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줘야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같은 일을 하고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소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시내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다 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그것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순노무 인력속에 들어가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업무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름이 같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죠. 청소하는 내용이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원의 청소를 하는 것이냐인데, 청소작업을 이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하고 예를들어 금요일, 토요일 노는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나와서 청소를 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올리면서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을 단순하게 검토하는게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행자부에서 지난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내려왔던 지침대로 할수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의회에 와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그리고 가슴아픈 부분을 이해도 했지만 그래도 민선2기 들어와서 김완주 시장께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을 해 주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전주가 바뀌어야 된다는 논리로 이러한 1차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보다도 어떻게보면 더 강화되어서 간 것도 물론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주시의 정책이 과연 김완주 시장께서 표방했던 부분의 정책이 변화가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 단순노무 인력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전체 위원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일이었을 경우에는 인건비 충당을 재료비에서 산출하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300일일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새로 잡는군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래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을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107명이 전체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당초 117명이었었는데 10명의 결원이 생겨서 거기는 충원을 안시키고 107명으로

임병오 위원   280일이 현재 107명인데 이분들을 자체적으로 일수를 늘려주는 것입니까,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있는사람들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있는사람에 한해서만 해주고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충원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강안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면 다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부기가,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순노무로 표현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단순노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노무가 질이 구분이 되겠죠.

임병오 위원   어떤 경우는 격무부서의 업무라고 볼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 이견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 관계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침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으로 인용을 했다가 같은 업종이 비슷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지침에 준용해서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나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편성한다면 인정을 할까요?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이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가는 문제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담은 있지만 실정을 놓고보니까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도 거반 큰 차이가 없는 입장이다.
  아까 유위원께서 정책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정책변화가 오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책변화라기 보다는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잘못 검토했다고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잘못 검토해서 그때당시 조정을 할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직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시행착오를 실무부서에서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상의도 못드렸고, 근본적으로 1단계 구조조정때 300일을 280일로 하향 조정했고, 아까 얘기대로 행자부 지침상에 280일을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해라 해서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그랬는데, 실지 보니까

임병오 위원   지금 국장님 주 업무부서에서 이 부분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 필드에서 일하고있는, 격무부서에서 일하고있는 280일짜리 인부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꼭 어디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보다도 거기서 실제 일하고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다시 검토를, - 단순 노무 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전주만이 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런 유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 전주시만 가지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곳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른곳은 깊게 저기를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다른데서 않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특히 인사나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데와 균형을 맞춰줘야 할텐데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개혁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있게 원칙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좀 앞섰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아직 300일이 임용되고있는 곳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바꿔서 얘기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300일짜리를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280일로 삭감해서 계상한 일이 있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300일짜리를 280일로 바꾼적은 없었고, 본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늘려주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강안   본래 300일을 280일로 내렸다가 다시 300일로 해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또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나 환경수로원을 280일로 하면 12월 한달을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과 동등한 일을 하면서도 보수의 격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 구조조정할 때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한 정책부서의 문제내지 책임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그때당시 구조조정을 해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단순노무 인력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280일에서 300일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다른 사항을 하나 짚고 싶어요.
  지금 사무보조원을 100% 잘랐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자른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59명입니다. 순수한 사무보조만 59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사무보조원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조율한대로 그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근무는 하고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유창희 위원   이 사무보조원을 일괄 정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해서 그들을 현업부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하면 이들이 6개월 넘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6개월까지 하고 다음에 1주일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것은 3개월 단위로 하겠죠. 6개월을 넘길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넘길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단순 사무보조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겠습니다만 그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도 감안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해서 가는 것은 편법을 이용해서 가는길인데, 그것도 한계가 6개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넘어선 상태에서 운영해 오고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을 다룰 때 반드시 그런것들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노무 인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이러는 것입니까? 나머지 사무보조원들은 말을 안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분명히 집행부 가는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수립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노무 인력 중에서도 물론 어려운 현업부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사무보조원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와, - 지난번 구조조정때는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랬죠? 저희 의회에서 다루기 전까지 단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완충작용을 거치고 난 이후에 좋은 모범답안을 가지고서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단순노무 인력만 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것은 수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행자부 지침에 반하는 것이죠? 그때당시 행자부 지침과 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않는 것이라는 것도 공감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디의 지침을 두고 말씀하시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침의 해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태광호 위원   앞으로도 행자부 지침과 다르게 부담을 안고 가실수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지침이 오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른 문제도 이렇게 뚜렷한 내용이 되어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89쪽 1억 6,446만 7천원은 앞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은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이고 93쪽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이고, 94쪽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4층 회의실 정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것 말고도 여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은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예산 2천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태광호 위원   시설비중에 기 수립되어 있었던 예산이 뭣뭣이었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청사 보수비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교체

태광호 위원   기와교체에서도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비가 시설비로 서있는 부분중에서 2천만원을 점역안내책자 유인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천만원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 요구서 상에는 왜 그렇게 되어있죠?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예산요구서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자료를 보고 태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뒤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기획조정국은 기획예산과가 71에서 78쪽, 행정관리과가 99에서 104쪽, 재무과가 105에서 109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새천년맞이 전북인 로켓구입, 규제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은 국 공통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가 편성되어있고, 민간인 해외여비 6천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3쪽은 피복비, 시정개혁우수부서및 유공공무원 포상비가 있고, 74쪽은 수당, 75쪽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72쪽 일반보상금중 시정업무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문영춘   예, 삭감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알고나 넘어갑시다.
  15명에 6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다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된 배경은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해외출장을 공무원과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이번에도 중국 소주시에서 판매교류촉진단의 실크축제에 초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은 소주시에서 5명까지는 체제비를 부담해주도록 초청장이 와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도 항공료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교류가 경제, 통상, 문화교류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럴때 민간인을 해외에 보낼 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예를들면 저희 시정의 해외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언론인이 동행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전에는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가능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국외여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필요가 있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을 하게되었고, 이것을 유럽을 기준하게 되면 유럽에 1주일을 기준하면 400만원내지 450만원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 76쪽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되어있고,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있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77쪽 변방동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억과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6억 해서 8억이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작년도 예산에 6억을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전주시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한도액이 6억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중앙에서부터 줄 때 맥시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미니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인데 그보다도 3분의2 수준으로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2억을 추가로 경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바로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못올라오는 것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올릴수도 있고 못올릴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추경에 꼭 못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인정을 안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기준액이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액에 시각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액의 범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1억만 반영이 되고 1억이 삭감되었는데 원안대로 2억을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액이 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단체별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주시가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정도 보조금 총액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준액을 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6억 올려 4억이 계상되어 2억이 부족하여 다시 이번추경에 2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단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기준액이 없으면 전주시 재정형편상 1억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배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다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보면 짠돌이같이 배정을 해도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기준액 같은 경우 몇 년전 기준액이 상향조정되지않고 동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대상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있는데 금년도 지출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자료를 줄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드릴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의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그간 해왔는데 근자에 실국에 독립해서 계상한 예가 있습니까? 같은 성격의 보조금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임의단체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 부분과 문화예술 부분, 자원봉사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은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또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복지환경국에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영상산업국이나 기타 국·소에 계상한 내용이 있으며, 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넣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특정하게 특정되지 않은 풀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 있는 것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 풀 성격으로 계상된 것은 없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풀 성격은 없죠.

심영배 위원   복지환경국은 있는데 기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사업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돈을 쓰면 실적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나 실적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임의단체 보조금의 집행 절차가 보조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해당 부서로 일단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판단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보조여부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요구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보조결정을 하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으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는 평가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적으니까 이번 예산에는 없애버린다든가 적어도 그러한 원칙은 정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산은 예산 정산일 것이고, 사업에 대한 효과나 평가가 있느냐 이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산의 내용에 보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이런 내용의 사업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본위원은 예산 못지않게 효과나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때는 이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과성이나 평가성이 없다면 우리가 절감해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막연히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얼마 이러는 것보다도 이번에 사업을 해보니까, 적어도 시민들한테, 임의단체한데 해보니까 정말로 적은 돈이지만 그 이상으로 효과가 컸다, 이러니 이 예산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등 적어도 설득력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산을 집행할때는 그마만한 권한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책임도 있다 이것을 놓고볼 때 평가나 이런 문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 평가가 우리들한테 이해가 되지않는 이상은 이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이 특정되지 않은 예산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개개의 사업을 다 평가하고 효과를 측정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이미 보조신청을 받았을 때 보조결정을 하기전에 판단을 하고, 또 보조결정을 해서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효과를 측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효과가 어떻습니까라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사업을 특정지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서라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건설이나 사회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민간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동문서답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충분하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2억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의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이 예산 다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민간

임병오 위원   이렇게 보셔야죠. 이 예산을 다룰때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부서에서 적어도 위원회에 가면 최소한 이런 것을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주고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준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임병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견해는 다를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을 쓰기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총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효과도 있었다 이 정도라도 얘기할 줄 알아야지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위원회에서 2억중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살아 왔는데 저한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보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챙긴 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챙겨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사업이 그간 집행된 것이 100건이 훨씬 넘는데 그것들을 전부다 이 자리에서 그 성과를 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임병오 위원   제가 1에서 100까지 일률적으로 나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도 시민들한테, 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시 정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용이했었다 등 적어도 이런정도의 설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저기한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 물어보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윤철 과장님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본인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 어떤 실과장보다도 잘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좋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안시켜주니까 상당히 어색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간략히 요약해주시고, 답변도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만 답변해서 자료가 없으면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마무리 하죠. 그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된 것 저도 알아야 되겠고, 과장님도 알아야 되니까 그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한두가지라도 예산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97년도, 98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기정예산과 총예산 통계 나와있는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바로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자료가 올때까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269쪽, 273, 274, 275쪽까지는 지원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과는 99쪽에서 104쪽까지이며, 99쪽은 전주시 공무원 친절평가단 참석수당 750만원중 600만원이 상임위 심사결과 삭감되었으며, 시민의장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중 친절평가단 평가조사 실비보상 5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운동 업무추진 2천만원중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99통반장 한마음대회 6,840만원중 5,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선진지 견학 4,950만원 전액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102쪽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는 국비이고, 학술용역비로 행정수요및 시민평가 용역비 5천만원 전액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은 예산절감으로 감되는 예산이고, 267쪽에서 268쪽까지는 민방위비로 국도비이고,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친절평가단 참석수당,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은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예비심사가 된 것 같은데, 101쪽의 여러 시상내역은 앞에 말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 시상을 하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입니다.
  시상내역에 친절평가는 그사람들이 움직여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1차 시민평가를 시도했고 그 결과로 시상내역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세운 계획,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99쪽에 나와있는 공무원 친절평가 참석수당은 하반기에 2개월에 한번씩 해가지고 3회를 해서 75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요구를 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150만원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라는 것이 행정위원회의 의견이고

심영배 위원   횟수를 줄이자는 뜻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1회만 하라는 얘기죠. 5만원×50명.

심영배 위원   그리고 실비보상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상금에서 나와있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들의 행정작용에 대한 평가는 시민참가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위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촉구하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전반기의 운영실적으로 봐서 후반기에 횟수를 줄여서 한다고 하면 어떤 계속적인 작용으로 얘기했을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몇 개 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주무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나와서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현장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친절평가를 저희 전주시 제1의 업무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같이 수당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물론 그양반들이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안움직여 줄 사람들은 아니고, 또 돈 몇만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주는 수당하고 형평이 맞아야지 않겠느냐, 기정때도 사실은 그분들이 2만원으로 단가가 추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정도 설명을 못드렸다 그말씀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정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통반장 한마음대회 요구액중 상당폭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사한 대회가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가 스폰서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98년에는 없었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일을 그동안 진행하다보니까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체육대회나 하고 배구대회하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대회는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조직정비를 앞두고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사기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봐서 통장들한테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같은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1박2일을 계획해가지고 삼성연수원이나 어떤 좋은 자리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장들한테도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던 것인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려우니까 1박을 하지말고 1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일로 하더라도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통반장의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원래 통장의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세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65세입니다.

김병문 위원   특히 농촌동이나 외곽지 변방동의 통장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연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상당수는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농촌동에는 젊으신 분들이 없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니까 현재 통장들이 1,200여분 되는데 거의 80%는 여자분들로 교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찾는다든지.

김병문 위원   이 계획서를 예산이 깎이고 나니까 줬군요. 이것이 행정위원회에 줬었던 자료입니까? 통반장 한마음대회라는 자료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병문 위원   행정위원회에 미리 제출했었던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 삭감하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하자면 단가를 1만원으로 계산해서 1,2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오늘 다시 드린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지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친절평가단이나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친절평가 시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이 잦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 원래 하고있는 업무 자체가 행정관리과가 시민하고 밀착된 행정추진을 하다보니까 행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행정관리과가 시민하고 밀착해서 하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의회를 상당히 경시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의회에 상의하지 않고 절차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상당수 있죠?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당하고.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무슨 내용이신지?

김병문 위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보니까 200명에서 250명 규모로 해서 몇 개동을 묶어서 몇번 실시하려고 그러시는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행정력의 낭비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1,2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으니까 일단 다섯 번이나 네 번 정도로 묶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통반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00쪽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선진지 견학이 나와있는데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명단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원래 시정지킴이가 당초 시정모니터라고 해서 전국 각 시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모니터라는 이름보다는 시민들이 시정을 지키고 감시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시정지킴이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500명을 각 분과위원별로 100명씩 관할토록, 저희들이 500명을 다 관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또는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수있도록 각 직능단체에서 100명, 그리고 각 동에 소속된 분에서 10명씩 해가지고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로 했는데, 옛날의 저희 행정경험으로 보면 통반장들이 대개 시정지킴이 내라고 하면 그것으로 내서 명단만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도 여러 가지 하고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한 500명 된다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분들이 500명이고, 친절평가단은 행정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분들 50명이 저희들 공무원들만 비노출로 두달마다 한번씩 움직여가지고 친절한 공무원들을 추천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시켜서 시상하는 그 위원들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95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친절평가단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가본일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평가단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되어 움직였기 때문에 1년동안 움직여놓고 보니까 실무하는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고맙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550명이 가기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과장께서 단독으로 시장과 얘기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활동을 쭉 해왔는데 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올리지 못해서 깎인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정우성 위원   운영은 해왔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운영은 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하반기에 생겼으니까 금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양반들이 벌써 비교시찰을 보내야 할만큼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을 때 잘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본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형편에는 좀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102쪽 학술용역비로 행정수요및 시민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작년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옛날의 권위나 노하우나 경력을 가지고 무슨 시책을 만든다든가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앞으로 좋은 시책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 보도상에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그때는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2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저희들 행정수요,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행정수요중에서 과연 무엇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봐도 그것이 정확한 수요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학술적으로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보고 해서 2천년도의 자료수집을 빨리 후반기에 하지않으면 안될 시기이기 때문에, 마침 여기 추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도시를 10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농촌지역, 도시지역, 중도시지역 이렇게 10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정확한 셈플채취와 의견, 또는 내용을 전문가 내지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시책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해서 용역비를 산출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상반기 2천만원 용역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정우성 위원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와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작년도 것은 있죠. 작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과 이것은 별개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그것은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학술용역은 처음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처음입니다.

정우성 위원   과거에 한 일도 없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용역이 있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해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수요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학술적으로 딸리기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학술 이전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죠.

김병문 위원   죄송하지만 행정을 몇 년동안 하셨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9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행정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술적으로 물론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학술용역으로 해가지고 했던것들이 사장된 것들이 상당히 많죠? 활용되지 못하고.
  특히 이런 것 정도는 공무원으로 충분히 할수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기섭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학술이라고 표현하기는 저기 합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한 것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요원들이 한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고, 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이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시민의 믿음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해서 공신력을, 물론 공무원들도 평가를 공신력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받았을 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학술용역으로

김병문 위원   민선자치가 출범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개혁의 선봉이라고 하는 민선자치 2기에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세요? 시민들이 못믿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공무원 자체에서 평가한 것하고 외부에서 평가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한 내용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김병문 위원   이것은 그내용이 아니잖아요. 행정수요를 예측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두가지입니다. 행정수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행정수요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기 시행했던 것을 평가를 받아보는 것 두가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99쪽 친절평가조사 부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친절평가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친절하기 때문에 친절평가단을 만든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일났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잠깐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지금도 잘 하고있지만 현 정황으로 보고 변화의 시대로 봐서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하지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의외로 양과장님이 다소 경직되어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임병오 위원   덕진·완산·본청으로 봐서 어떤곳이 상위 평가가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완산·덕진·본청·사업소로 해가지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적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 제 대답이 맞는 것이고, 친절한 사람보다도 불친절함을 찾는 것이 아직도 더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3개쪽 보다 본청쪽이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실로 내려갈수록 감각적으로 약간씩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전달 과정에서 자꾸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임병오 위원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벌조항도 있나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지적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각 구청 구청장실, 본청은 감사실, 저희과, 시장실에 불친절 신고센타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도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데, 친절평가단은 사실 불친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있는 사항중에서 유별나게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파급효과로 자꾸 시켜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돌아다니다 보면

임병오 위원   과장 말씀이 너무나 장황한데 문제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도 주겠지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개선이 중요하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과연 정말 즉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개월동안 평가를 하고있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안되면 그것은 당연히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임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친절평가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비노출로 되어가지고 불친절한 사람들을 막 잡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사람들은 물론 그런것도 눈에 띄겠습니다만 친절한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시상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별도로 다른 팀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임병오 위원   그러면서 문책보다는 꼭 지적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얘기로 하는 것 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계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양과장님한테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중에서 혹시 예결위원들이 판단하는데 판단이 흐려질까 해서 재차 묻습니다.
  공무원 친절평가단 참석수당 750만원 요구액중 6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50만원이 살아있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는 횟수를 1회밖에 할수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할때는 횟수를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기존 친절평가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라고 하면서 삭감시킨 내용인데 그것이 맞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명이라는 것이 부기상에 당초 예산때 잘못되었어요. 그것이 50명이 맞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그런데 역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10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당초에도 50명으로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액수에다가 산출하는 것을 역산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50명이에요.

태광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부기를 10명으로 달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죠. 우리가 운영을 하고있는데 10명으로 달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어디쪽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부기는 정확하게 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10명은 아닙니다. 50명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 본예산 논의할 때 이 부분이 10명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작년에 그것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있는 실무과장이 50명을 가지고 10명으로 얘기를 해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확정되면서 역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도 50명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번밖에 할수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 부기 산출을 갖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얘기했는데 이것은 1회도 약간 모자란다는 얘기죠.

유창희 위원   왜 상임위원회 심사시에는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때는 안물어봤죠.

유창희 위원   그때 분명히 이 삭감부분이 인원수를 원래 10명으로 운영을 해 왔으니까 그 1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나머지 40명분의 참석수당 비용을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5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축조심의할 때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안되고.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시정지킴이, 친절평가단 선진지 견학문제에 있어서 시정 지킴이가 전에 다른 명칭이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시정모니터요.

유창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시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운영부분에 필요한 수당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지금 서있기는 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일부 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 부분을 별도로 추경에 올린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무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재무과 소관은 105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수입금 수수료가 있고, 107쪽 국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8쪽에 국유지 실태조사및 매각추진 특근과 국내여비가 있고, 시설비중 구 농촌지도소 편입부지 매입비로 8,700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와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농촌지도소 편입부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누구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왜 사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재 효자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안에 86㎡가 기존에부터 들어와서 담장안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승인을 받아서 의회 관리계획까지 받아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전임 회계과에.
  그런데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 보다는 팔면 같이 보상을 해서 같이 팔자 하다가 미루어오는 과정에서 IMF 파동이 오고해서 팔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 부지로 건물 건축을 할수있도록 해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주와는 합의가 되어서 팔리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팔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을 해주고 사야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맹지라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김병문 위원   8,772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86㎡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김병문 위원   공시지가 자료를 갖다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신축비로 5억을 세워줬고,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가지고 여러번 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가 이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추경에 살짝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우리가 숨길려고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주와 전임자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협의해서 팔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팔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주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내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그분이 상당히 우리시에다가 양보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땅이 그 옆에가 택지개발한 곳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전에 택지개발하고 한 경계속에 들어있는데,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에 들어왔는데 소유자 본인도 몰랐고, 옛날에는 시에서도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중간에 87년도인가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택지개발 한곳에 들어있던 토지에서 떨어져나온 맹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도 전혀 필요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안사도 되는 땅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시에서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안사고 그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시에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땅을 살 때 몇평 이하는 못사게 되어있죠? 그리고 적은 땅들은 요구를 하면 매입을 해주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몇평인지 그 기준 평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병문 위원   재무과에서 항상 사주면서 그것을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죠.

김병문 위원   25평은 안되죠? 짜투리땅이니까 25평은 될 리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글쎄요, 그 문제는 좀 봐야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서 살기에는 너무 작고, - 도로를 냈다든가 아니면 개발에 의해서 짜투리 땅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짓고 살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이런것 때문에 짓지 못하니까 시에서 사달라고 요구하는 땅들이 상당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런 땅들들을 다 사줘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다 사줘야 되겠죠. 그러나

김병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사줘야지 왜 이집만 사줘요. 이것 특혜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현재 지도소 건물이

김병문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땅의 효용가치가 그렇게 되지않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시지가대로 해가지고 8,772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평에 330만원이라는 돈을 올린 분들이 누구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 담당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린다 하더라도 그사람한테 이 8,700만원을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팔리게 될 때는 감정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정당한 가격이 나왔을 때 저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감정을 해서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김병문 위원   필지가 두 개입니까? 172번지하고 298-1번지하고. 25평이 지금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필지입니다. 298-1번지는 현 지도소로 시유지이고, 172번지가 그곳입니다.

김병문 위원   내용화씨라는 분이 땅 주인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땅 주인은 다른사람이죠.

김병문 위원   이게 누구 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 소유자가 나와있습니다. 완산구 남노송동 172-4번지 김종승외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재무과에서 오신 분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도로를 내고 이러면서 짜투리 땅들이 남죠. 그 땅을 몇평이하, 즉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짜투리 땅은 시에서 매입해주죠?

○재무과직원 노한형   도로개설할 때 잔여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몇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정확하게 몇평이라고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와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자꾸 안나왔다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준은 없고 건축허가 면적이 최소면적이 25.7평이니까 그 이하의 규모의 땅이 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김병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짜투리땅 매입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매입을 안해주고. 그래서 집도 못짓고 있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런것들은 안사주고 이것은 사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농촌지도소 건물을 짓습니까, 없어도 지을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행정위원회에 농촌지도소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냈을 때 도면을 보여줬을때는 분명히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앉힌 상태에서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통과가 되고나니까 이제서야 이 예산이 슬그머니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슬그머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지 말도 않고 들어왔으니까. 행정위원회에다 얘기한 적도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안했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 면적도 아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이것 없어도 짓는다고, -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에요. 이것 있어야 짓습니까, 없어도 지을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없어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봤더니 현재 이 대지에 지금 현재있는 건물이 끝에 물려있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에 사용을 하면서 시에서 사용료도 안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 사용했던 것 사용료나 주시고 이것 사지마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오히려 사용료를 안주고 매수를 해서 우리 시유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사용료를 주다가 이것을 사게되면

김병문 위원   뒤에 또 나오지만 화산공원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민원들이 한두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되지않고 있다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그 토지주가 그마만큼 시에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계과 시절부터 찾아와가지고 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해주겠다 하는 약속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해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해가지고 8,772만원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이것을 팔때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이 금액을 뽑았다면서요. 그래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만요. 4,772만원이에요. 이 돈으로 사실수 있어요? 공시지가 이하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 정도에 나지않겠느냐 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곳이 맹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4,77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을 해가지고 맹지이기 때문에 그 단독대지로는 소유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상당히 다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이 예산을 올렸느냐구요. 최소한 현장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안가보셨어도 알만한 땅이고.
  그렇다면 올릴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도 되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330만원이라는 엄청난 땅값으로 해서 올리니까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136쪽부터입니다. 136쪽은 수당, 137쪽은 기타직 보수, 138쪽은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수당, 소방시설자체검사비, 139쪽에는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140쪽은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기존에도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저희 설치조례에 둘수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작년 8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시설운영에 각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9월달에 각계 13분을 위촉해서 그때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는 있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조례에는 있었는데

임병오 위원   조례에 있는데 시행을 못했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임병오 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작년에 세 번, 금년 상반기에 세 번 개최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들이 무슨일을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년에 네 번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수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시설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체육 관련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 단체들의 의견을 저희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이 반영안되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안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솔직히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전혀 못드렸었습니다. 금년에도 회의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만 1개월분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처음 한 번만 드리고 다음 두 번은 수당을 못드리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없이도 운영을 해봤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두고 안두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차이를 계량화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예를들면 저희 위원중에는 체육단체의 체육인들과 체육대학의 전공교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경륜장의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을지를 그분들을 모시고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런데는 예를들어 조깅트렉으로 왜 안되겠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항상 자문을 받습니다.
  아주 유용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단점은 나타나지 않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년간 운영하면서 단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도 일용인부가 있군요. 청소인부 1명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 예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청소인부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하는일은 뭐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청소업무입니다.

유창희 위원   종합경기장 전체를 청소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죠.

유창희 위원   혼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다른 인부들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인부는 어떤 인부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분류를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280일짜리이고 누가 300일짜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있는 일용인부가 280일, 300일 구분하지 않고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중에 한명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00일로 되고 나머지는 280일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청소인부는 280일로 알고있는데요.

태광호 위원   한명만 이번에 300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280일이라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도에 올 예산을 수립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전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가 구조조정 이후에 갔습니다.

태광호 위원   일용직은 작년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때 저희 시설에는 300일짜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 280일이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왜 전에는 300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300일이 생긴 것이네요?

유창희 위원   체육시설관리소내에 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이 10명있는데 이들은 지금 전부 280일짜리이고 이번 조정과정에서 1명만 300일로 올라간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자료를 제가 볼수있습니까?

유창희 위원   이것이 280일에서 300일로 올리는 부분의 인원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소는 청소인부가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체 10명이 있는데 1명만 올라와있으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용인부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280일과 현재 청소인부가 몇 명인가 현황과 거기에 따라서 300일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결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심영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보고때 182쪽 사회복지과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와 310쪽, 400쪽 완산·덕진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구입, 245쪽 공원녹지과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에 소명기회를 요구하여 질의답변시 소명을 주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문화영상산업국은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동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로 1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은 움직이는 영화관 운영용 의자임차가 1,9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국 공통업무추진비로 1,038만원을 요구했는데 10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쪽은 기타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113쪽 질의입니다.
  공통업무추진여비를 1,038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정예산이 1,01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다른과에 비해서 여비가 너무 액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13만원은 국내여비중에 국 공통업무추진 여비인 것으로 알고있고, 과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비가 전체적으로 약 7%정도로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가 넘는 증액편성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공통적으로 정원 1인당 6일분씩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115쪽은 기타보상금이 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천년맞이 제야축제로 5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새천년 맞이 향토사 정리로 1억을 요구하였는데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115쪽 민간이전 사업 내용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사업명이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에 3억 2천이 서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년에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획이라든지 로고 개발이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예산을 예상해보면 5천만원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세계소리축제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결위에 와서 설명하고 예산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뀐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직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잠정적으로 축제의 명칭은 소리에 음식이라든지 다른 문화산업적인 요소를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이 보다 적합하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가칭 전주페스티벌 2000으로 축제명을 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원래 담고있는 소리문화축제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음식과 소리적인 요소, 그리고 전주가 갖고있는 문화산업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축제로 개념을 잡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시행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잠정으로는 2천년 10월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매년 행사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직위원회에서 1회 행사는 2천년 10월초로 잡고 매년 할것인지 격년제로 할것인지 그 부분은 심도있게 보다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세계소리축제와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함께 합쳐서 전주의 상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세계소리에 관한 축제를 가지고 도에서도 진행하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도에서 하는 축제의 명칭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로 가칭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에는 현재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안되고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한 두 번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도에서 구체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음악을 테마로 하는 축제로 하겠다는 그런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정립 단계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전주시에서 세계소리축제의 출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도하고 앞으로도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만 도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도라든지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율을 끝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든 시에서 주관을 하든 주관 자체의 중요성은 필요성하지 않다고 보고, 도에서 하는 행사가 전주 세계소리축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축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주시에서 구상하고있는 전주페스티벌이라는 이 행사 자체도 그와 똑같은 맥락의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행사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전주시가 주관을 하든 도가 주관을 하든 될 수있으면 하나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투자를 해도 함께 모아서 파급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비치기에는 도와 시가 의견충돌이 많이 있는 쪽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이 부분이 일정정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예산 집행과정도 함께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지적대로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도가 일단 주관하기로 도와 시 간의 역할분담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최시기를 놓고 도가 2001년 9월경에 한국소리의전당을 준공한 이후에 전주세계소리축제 본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런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놨지 구체적인 플렌은 도가 아직 마련해 놓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도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소리축제라는 동일 주제, 동일 컨셉을 가지고는 시가 중첩되게 투자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도하고 교통정리가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내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천년, 2천년 밀레니엄 해이기 때문에 일단 전주가 21세기의 문화도시로서 새로운 밀레니엄 해에 새로운 축제문화를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화 쪽에다 초점을 두고 내년에 축제를 음식을 주 컨셉으로 하고 주변 전주의 상징적인 문화권들을 엮어서 내년 가을에 새천년 문화축제로서 전주페스티벌 2000‚이라는 가칭하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직위에서 컨셉 조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원래 계획은 세계소리축제로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었지만 지금 전주페스티벌이라는 단일 행사로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2001년 도에서 추진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방향에 맞춰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님 지적중에 일회성 행사라는 부분은 내년이 2천년 밀레니엄 해이니까 전주페스티벌 2000을 한번 해보고 그것의 성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연속성 문제는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컨셉의 서로 역할구분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리가 주가 되고 음식이 부가 되는 것으로 당초 기획을 했다가 도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2001년 한국소리의 전당이라는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본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도비를 들여 갖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이중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는 당초 소리가 주였으나 이제 음식과 기타 다른 것을 주로 가지고 내년에 새천년 축제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은 사업명 변경 자체가 당초의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리고 거기서 감액조정된 5천만원은 뒷장 116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서 감액을 해서 체련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 자체사업예산속에 들어가있는 것은 별도로 5천이 삭감된 내용이고, 원래 본 소리축제 자체 사업예산도 5천을 삭감시킨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과 새천년맞이 제야축제와 문예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은 전주시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룹들에게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시설투자라든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문화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생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소프트적인 측면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또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부분 이러한 소프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런 자생단체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쓰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제야축제는 내년도가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제야축제를 풍남종 타종과 함께 하고있는 것을 새천년맞이 의미성을 부여해서 시민과함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축제마당을 기획을 해볼 사업계획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창작활동 지원도 아까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전주시의 문화예술 활동중에서 문예창작활동으로 하고있는 문인협회라든지 소규모 문학동호인들의 출판이라든지 창작지원을 소규모 예산투자로서 자생적인 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러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줬던 금액들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부분은 어떻게 지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동안에는 대개 전체 풀 보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못했고, 저희가 대개 문화예술 지원에 들어온 총 보조요구중에서 약 4분의 1정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많았고 지원액도 충분치가 못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을 가지고 우수한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보전해줄 수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을 풀비로 말씀하시는데, 풀비로 세우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는데 과거에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별도로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정책에서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것 못지않게 민간단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유창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넘기다보면 이와 똑같은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민간단체보조금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6억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풀 예산속에 짚어넣는다고 한다면 6억을 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별도의 문화예술단체 지원할 때

유창희 위원   문화예술단체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는 돈이죠. 그 돈은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풀비로 설정되어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도금액까지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기에 놔두고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을 취해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을 주관하고있는 부서에서 사업 효과성이 높은 부분의 사업은 별도의 기획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이 돈이 모 연극을 하는 단체에서 연극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 전주시에 와서 예산을 주십시오,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지원을 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원래 예산편성지침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풀비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돈에서 그동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과별로 다시 분산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똑같은 풀비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상 6억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모든 비용중에서 합산을 해봤을 때 6억이 넘으면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는 것이냐, 안지키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예산과에서 도 전체적인 민간단체보조는 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문화예술과에 상당부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구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히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부서에 별도로 세우는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새천년맞이 제야축제에 대해서 5천만원중에 2천이 삭감되었군요. 새천년맞이 축제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2천을 삭감해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규모에 맞게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원래 계획에는 차질을 가져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규모는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도 많이 다루겠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축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전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축제같은 경우는 과감히 배제를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노릴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지, 보면 모든 축제를 다 하면서 핵심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 사실 새천년맞이 제야축제 이것은 정말 의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되지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3천만원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전주시의 특별한 행사, 새천년을 맞는 의미의 행사를 돈 때문에 결국은 축소해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안타까운 거에요.
  실무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해당 위원회를 찾아가서 설득해서라도 뭔가 우리 전주에 특별한 의미있는 축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있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에 축제가 많긴 많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 생각은 축제가 꼭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 보다는 아까 유위원님 지적처럼 효율성있게 효과있게 집행이 되느냐, 시민이 즐겨할 수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두가지 요건에 맞는 축제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풍남문화예술상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기존에 조례로서 풍남문학상 조례가 있어가지고 9회째 수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문학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의 각 장르에 확장을 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때 이미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과목을 민간실비보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사람들을 언제 선정하여 시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매년 12월중에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문화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을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풍남제나 이런때에 보면 예술인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그쪽에 예술장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한곳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문학쪽에 본상, 대상, 신인상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뜻을 수렴해가지고 각 장르별로 추천을 받아서 수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풍남문화예술상 시상에 대해서 김종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상, 본상, 신인상이 있는데 대상 6명에 1인당 300만원씩 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근에 이 제도를 정비를 하기위해서 문화예술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상이었을 경우 대상, 본상, 신인상으로 해서 1명씩 되어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상으로 하게되면 각 장르별로 - 약 9개 분과가 됩니다만, 장르별로 본상을 한분씩만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문화예술계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이 6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풍남문학상 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작업을 금년에 해야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조정이 되면 대상 상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장르별 한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장르별 한분씩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상자가 현재는 대상, 본상, 신인상인 것을 가령 미술분야에 본상 1명, 음악분야에 본상 1명 그런 식으로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중 새로 편성되어서 올라온 축제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소관으로는 전주 종이축제와 제야축제 두가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종이축제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부 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9월 11일부터 5일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획서는 나와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다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했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업무보고상에는 보고가 되어있고, 이 종이축제는 전주예총이 주관합니다만 작년에 문화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우수 기획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 문예기금에서 2천만원,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 해서 국·도비가 3천만원정도 확보가 된 축제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도 삭감되었군요. 8천중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1회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우수기획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되기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다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규모내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부대적인 재원조치를 강구해서 알뜰하고 효과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전주의 축제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축제가 많고 적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이축제라든지 약령축제, 복숭아잔치 이런 부분은 특산품을 소재로 하는 축제입니다. 특산품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지역 특산품 홍보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국내 다른 축제에서도 입증이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배축제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전주페스티벌이 문화예술도시 육성지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세계소리축제가 전주페스티벌로 바뀐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새천년맞이 향토사정리에서 1억을 계상했다가 9천이 삭감되고 1천만원만 살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실때에 금년도에 착수를 하고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최소한의 출발할 수 있는 예산만 금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년도가 새천년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간 천년, 그러니까 20세기의 전주 생활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100년사를 정리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일단 1천만원으로 시작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많죠? 전주영화제도 시작할 수 있는 돈만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었는데 결국은, - 그것은 그렇고, 체련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바로 위에있는 세계소리축제 야외무대로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소검토 결과 체련공원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제적인 사업명으로 사업명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북대학교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저희시가 그런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들어가서 행사를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체련공원은 청소년 푸른쉼터로도 지정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략한 야외간이무대 시설을 해주는 것이 활용도가 좋겠다는 취지에서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사랑방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폐동사무소 활용보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의집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본예산이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1억 9천 금년에 지원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사업 지침이 시에서 직접 문화시설을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경직성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위해서는 과목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그래서 과목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내시를 받았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내시받은 공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쭉 보면 경기전 정비, 향교정비, 객사정비, 남고산성, 풍남문 등 이것이 국비가 안들어가서 전부 삭감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문화재 사업은 국가 전체 풀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확정내시를 그 다음연도에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예산 편성시는 예산 신청액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고, 문화부에서 확정내시가 금년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부의 국비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의집 관련해서 1억 9천 내시받았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116쪽 시설비에서 전통문화센타 부지매입비로 1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17쪽 움직이는 영화관운영으로 올라온 멀티영상기, 스크린, 비디오머신, 음향시스템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통문화센타는 애당초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했다가 전통문화로 바꾸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판소리 전용극장도 가칭이었었는데 앞으로 최종적인 이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아름답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융통성있는 명칭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부와 협의해서 전통문화센타로 가칭으로 하는 것이 국비확보 전략상 여러군데 사업에 붙일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가칭으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설개소에 맞춰서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도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3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10억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나머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상 10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향교옆에 구 자동차학원 부지 인근으로 금년 2월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 의결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838평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 감정해본 결과 32억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본예산에 선 부분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부분은 지금 현상설계 공고를 했습니다. 8월중에는 현상설계 공고 선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감정에 의뢰해서 합니까, 어떤 시가 기준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감정서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감정평가와 주민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 118쪽에 예술단 연금부담금과 보험금이 편성되어있고, 120쪽에 전주이야기 책자발간, 전주문화유산답사기 발간, 충경사 관리사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충경사 관리사 유지관리가 왜 여기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면 또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과목착오를 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은 부분입니다.
  충경사 관리사는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 주체를 할수있도록 편성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 뒤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뒤에있는 사지발간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지발간은 자본 축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보조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리운영비는요? 관리운영비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사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잘못세운 것을 시설비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리운영비가 관리사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충경사 운영비이지 관리사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관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줍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 관리사 유지관리비용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8쪽에있는 관리사 보수 말씀인가요? 이곳은 관리사 보수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에 서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운영비로 관리운영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은 주로 관리사에 대한 것입니다. 시소유로 되어있는 것.

태광호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을 잘못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본예산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리사 보수와 사지발간은 이해가 가는데 관리운영비는 충경사 관리운영비이지 관리사 관리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리사 유지관리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관리운영비가 충경사 관리사 유지관리비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되어있습니다. 120쪽에 있는 것요.

김병문 위원   충경사 관리사라는 것이 충경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리하는 사무소가 시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이 한동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관리사 보수비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리사에 누수되는 부분에 기와 번와작업을 하려고 시설비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말고 충경사 관련해서 다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신설예산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과목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이외에는 없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충경사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는 이것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리사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 사람이 살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관리사 보수라는 것이 집을 새로 짓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보수는 지붕 누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와 번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와를 다 바꾸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서까래 윗부분을 전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120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창호 사랑회 사업이 편성되어있고, 121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 정화,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비 600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있는 이창호 사랑회 사업을 왜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창호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주가 낳은 인물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를 전주의 이미지를 선양하는데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창호와 바둑을 연계해서 전주시의 이미지 홍보와 바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이나 일본의 바둑 애호가들이 이창호의 생가와 이시계점, 이창호가 바둑을 배웠던 기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되는 것을 전주시의 지역경제와 연계를 시키고 바둑의 메카로서 조성을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창호 사랑회가 조직이 되어있지만 조직 기반 정비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할텐데 연구생 지원이라든지,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아마 최강전 이런식으로 꼭 지원을 해야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창호 사랑회에서도 회원들이라든지 자체적인 기금을 모금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초기에 금년도에 이정도 사업은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최소한의 초기사업 지원으로서 이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계상 산정자료를 찾기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세가지 정도 발췌를 해본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연구생 지원 20명은 무엇입니까? 연구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2의 이창호를 위한 바둑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만 재질있는 바둑 지망생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프로기사들 지도를 받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한국기원 전북지부에서 프로기사를 상주시켜서 바둑 꿈나무들을 지도해주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창호 사랑회하고 한국기원전북본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창호 사랑회 명예회장으로 김완주 시장께서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덕진구청에서 이창호 사랑회 바둑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는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했고, 이창호 사랑회 자체 기금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사들하고 회원들한테 회비 모금활동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창호 사랑회로 인해서 우리 예산 5천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물론 이창호가 세계적인 바둑의 인물인데 사실상 이창호는 세계프로이고 연간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줄것이 아니라 어떤 모태로 한번 해주면 본인이 자선사업을 할수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또 해준다면 그쪽에서 자꾸 이쪽에 의지만 합니다.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창호 자신도 자기가 그만큼 세계적인 인물이라면 지방에서 활성화해서 그런 단체도 자기가 만들 능력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계속 시에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가 되면 그것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창호 본인이나 부모님께서도 정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초기단계의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예산과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생각이 번득 났습니다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의전상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특히 지역유지나 아니면 그에 괄목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의전을 중요시 해야지,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놓고 소위 등한시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예산 다룰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호박 나물에 의 상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념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얘기로만 하시지 말고 적은 일이라도 한번쯤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볼테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관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122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있고, 시설비가 9억 7천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고, 125쪽도 시설부대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앞서 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시설및 부대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보조사업을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문화재보수 풀 해서 800억, 1천억 이런식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인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도비 요구했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 예산편성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 국도비 확정은 금년 2월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25쪽에 있는 시립 향토역사박물관 건립도 이 풀비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문화재 보수사업하고는 다르고, 이 부분은 박물관 건립사업에 국비가 금년도에 저희 지역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국비가 확정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이 일정정도 가내시를 받았던 사업들이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재 보수사업은 가내시가 없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전에 9월이나 10월중에 가내시를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신청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신청액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신청액 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신청액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께서는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이 부분만은 과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싶거든요. 안세경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예산 신청액 대비 99년 문화재 개보수 관련 예산이 적게 반영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대전에 문화재 관리국, 현재는 문화재 관리청이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 과장, 국장, 실무자까지 접촉을 하고 우리의 필요성, 시급성 이런것들을 설명을 하고 실무자도 수차 가서 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예산 배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액보다 이렇게 미흡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예술과의 유기상 과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제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이고, 또 영상산업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보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내걸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센타나 멀티미디어 지원센타같은 벤처 사업쪽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있는 이유는 그 분야의 사업이 21세기에 각광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전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부분의 가장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함께 또하나의 축을 이루고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문화 관광상품이거든요. 이것이 21세기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갖는 정책의 방향이 바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자원이 바로 문화재가 가장 기초적인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인식을 했더라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국도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낼 것 아닙니까. 관광상품이 단순하게 축제만 해서 관광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전주시가 주장하는 정책의 방향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와서 보고 느끼고 쉬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전주 지역이 가지고있는 고유의 문화재를 제대로 보수하고 관리해서 이것을 상품화시키는데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해당 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전부 확보를 했어야지 지금 답변이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내려올줄 알고 신청요구를 했는데 금년 2월에 확정내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경기전 정비를 하는데 시설비가 7억 4,7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한 부분만. 작년에 경기전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상당부분 노력은 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유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습니다만 문화재 관련 시설의 이번 추경예산의 삭감부분은 국비 변경에 기인한 것이고, 국비 변경은 예산 신청액 근거대비 확정액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속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신청을 할 때는 최대한 우리들 바램으로 이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우리 전주의 각종 문화재들이 정비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유위원님 지적대로 신청한 전액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속성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이런점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안국장께서는 예산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논조는 전주시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은 문화재 관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국도비 지원을 총력을 기울여 가져와야지 기타 나머지 부분의 국도비 지원에 총력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얘기입니다.
  여기에 신청한 금액대비 삭감금액이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의 폐단이 뭐냐면 작년에 경기전을 관광상품화를 하여 서울에서 열차운행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러한 부분의 행사 진행 안하실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필요한, 작년에 이러한 상품을 했으면 올해도 더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지기 위해서 시설비 요구를 7억 4천 더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전주 경기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해당국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야 어쩔수 없지만 향후 다음에라도 다른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당 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꾸 이 기본적인 사안을 놔두고 다른쪽에 눈을 돌려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관성묘 보수로 4,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정내시로 내려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관성묘 보수에 대한 시설비만 세워져 있고 실시설계비가 하나도 없어요? 시설부대비에도 하나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부터는 시설비 부분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같은 목이다 이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세목 나누던 것을 2천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시설비를 융통성있게

태광호 위원   올해는 99년도잖아요. 시설비내에서 부대비를 쓸 수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세부적으로 가령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127쪽 조선역대왕 어진모사 800만원이 있고, 128쪽 충경사 관리사보수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선충사 보수, 문화의집 시설, 충경사 보수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의 집 시설로 1억 5천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폐동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한 문화의 집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국비가 1억 9천이 확정이 되면서 국비 사업 지침에서 문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시설하지 말고 문화의 집 추진 위원회같은 민간조직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비 1억 9천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1억 9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금 세입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그때 송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정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의 집 시설이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 10개정도 해보겠다고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진북1동으로 선정해서 문화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에는 진북1동사무소 한 개소입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가 시범동으로 하고있는 자치센타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치센타에 문화의 집을 넣는 것으로 문화부에서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치센타의 시설비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문화의 집 시설과 장비구입비가 국비 1억 9천과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때 문화 사랑방 시설및 폐동사무소 활용보수에 따른 예산편성 1억 5천 세워줬을 때 그때는 어디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는 대상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 대상은 금년초에 문화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확정내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태광호 위원   선정이 안되어 있었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국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것이 문화의 집 시설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원금으로 내려와 있단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안 다루기 전에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 4월경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입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만 재원이 문예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단계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송금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 하면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에요? 문화의 집 시설 1억 5천 전주시 예산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가칭 전주시 문화의 집 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주도하고 시설을 하지말고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목변경을 하게된다면 가칭으로 정해져있는 그 단체에 1억 5천 시비와 국비 1억 9천 내려온 것 합쳐서 3억 4천을 주는 것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방식을 추진하라는 지침입니다.

유창희 위원   진북1동이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이 계획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동 자체에서도 저희가 10개소 신청할 때 각 동에 희망조사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도 문화의 집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자본이전을 하면 사실은 전주시의 재산을 가칭으로 되어있는 그 단체한테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추진과정에소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한테 3억 4천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 부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만 받을 텐데요.

태광호 위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제는 문화의 집 시설로 해서 딱 지정이 되었거든요. 전에는 폐동사무소 활용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 한 개동만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는 사업내용은 확정을 못했었고 문화의 집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비 부담금으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번에 각 폐동사무소 보수와 관련된 것이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보니까 다섯 개 동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의 집 시설비는 주로 문화의 집 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하고 장비구입비가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문화의 집 하려고 하는 내역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희가 태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템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이템이 아니라 1억 5천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것은 아직 안나온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될 것 같은데 국비가 1억 9천이 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비도 비슷한 수준을 부담해서 총액으로 시설과 장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태광호 위원   3억이면 청사를 하나 짓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컴퓨터라든지 비디오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문예진흥기금으로 국비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이죠?
  방금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이 1억 9천이 왔으니까 우리가 1억 9천의 예산을 세워줘야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온 보조금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은 것이고,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때 다시 확정송금이 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집행하기 2개월전에 신청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전주시가 요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어차피 전주시로 옵니다. 전주시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전주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전주시 세입에 잡혀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안잡았습니까. 4월부터 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 송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확정내시가 되면 세입에 잡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니까 추진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시행 2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기본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만 일단 1억 5천이 되었든 얼마쓸지 모르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그것 봐가지고 예산을 주겠다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문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릴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규모에 대해서는 가령 200평 정도 시설이면 2억원, 150평 정도면 1억 5천 등 문화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장소까지 지정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이상의 장소를 제공해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현지 조사왔을때는 10개소를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129쪽 전주시 체육회 운영인데 사업명이 변경되어가지고 130쪽에 보면 전주시 체육회 보조로 8,35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왜 변경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 보조부분은 당초예산에 인건비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만 도에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여부를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로서 세부 부기없이 총괄적인 것으로 편성하도록 시정조서가 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와 전주시체육회하고 다른점이 뭐에요. 전주시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각 동별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할 때는 어디서 주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육성,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만 단체가 다른 것은 법제에서 설립근거를 따로 두기 때문에 두 개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체육회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 체육회를 둘수 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 되어있어요?

김병문 위원   다른 기초단체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회가 역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체육회의 역사가 먼저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에도 이것이 되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답변 정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태광호 위원   전라북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체육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김병문 위원   근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축구시합을 했었으니까, - 우리가 조기축구회를 생활체육으로 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생활체육 성격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기축구회는 전주시 체육회에도 소속이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 체육회에도 축구협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축구 관련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니죠. 축구 관련단체는 전주시 체육회로 통합이 되었어요. 전주시 축구협회에 조기축구회는 들어가 있어요. 일원화가 되어있단 얘기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구분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엄연히 따로 구분되어서 우리 지역의 엘리트 체육의 지원 육성과 60만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활성화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기축구회 편입 문제는 사실 국장이 잘 모릅니다만 확인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엘리트 체육을 실질적으로 각 기초단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해야죠. 그래서 기초단체에 없어요. 전라북도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몇군데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방금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있겠지만 이것은 양쪽다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회도 회장이 시장이고 시 체육회도 회장이 시장이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장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겸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전주시체육회 임차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등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이런데서부터 예산절감 해야되고, 여기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퇴직공무원들, 명퇴공무원들 가서 자리 메우는 곳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것이 의원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소속되어있는 임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필요없다는 말도 그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전주시에 이런 두 개의 체육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을 그분들이 하신다구요. 우리는 듣고있는 얘기를 왜 실무 부서에서는 못듣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신중히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관련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300만원 홍보비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만 우리가락 생활체조경연대회 내의 시상비, 출연비, 홍보비입니다. 마치 별도 항목인 것처럼 앞으로 나가있어서 그러는데 오타입니다.

태광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즉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3월 23일에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으로 2,100만원이 나갔거든요. 사무실사용 임차보조 생활체육협의회 932만 6천원이 3월 4일인가 2월 27일인가요.
  그런데 또 이것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확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확장된 면적에 대한 추가 부족분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또 뭐가 있었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존에 쓰고있던 사무실보다 금년 봄에 이전하면서 약간 넓은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이렇게 지출된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때 기 지출된 것이 다시 이렇게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 또한 실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 집행된 부분은 아마 과년도분 미납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두 번 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마 일정 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미납했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태광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보조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보조하고 임차료 부분은 아마 작년도까지 미납부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나가면 안되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갔는데.
  그리고 그 아래 생활체육등 시민체육 진흥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풀 성격을 갖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대회라든지 대외적으로 전주에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역시나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을 갖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전국 생활체육 배구협회장으로 우리지역 출신 장영달 의원님께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9월중에 전주에 유치해서 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40개 동대항 축구대회를 가진일이 있었죠. 그 대회를 준비하는데는 적어도 주먹구구식으로나 즉흥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임병오 위원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월드컵 축구대회 붐 조성의 일환으로 생활축구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옥의 티라고 저는 그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물 만들 때 동의 동대표 시의원들한테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있죠? 유인물 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저도 팜플렛 사진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돼요. 그 사진의 게재 발상을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주관이 생활체육협의회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못했다고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들어야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것은 아닌데, 제가 생활체육회에 준비가 열악하고 문제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으로 놓고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유인물은 견고하고 잘됐다,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평가를 해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적은 일 하나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사진을 넣지 말아라, 체육회에서는 이번기회에 이런 대회라도 치룰때에는 그래도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관계개선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다소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보더라도 생활체육회가 과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래도 몇 개월간 예산을 세우면서 40개동의 시의원과 의장과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대회에 최소한의 의원의 위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진하나 내는 것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겠느냐 이말이죠.
  다음은 축구대회가 체련공원에서 중노송동하고 서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추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것들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절차적으로 준비된 대회였느냐. 오늘 들리는 얘기 보니까 오늘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상대자는 체육회에서 영구 제명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서신동의 동장께서는 축구대회를 하다가 본의는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8주의 진단을 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꼭 동장님 뿐이 아니라 참여했던 여러 선수들이 이런 유사한 중경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봤었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한 결과가 있는가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금번 대회를 거울삼아서 잘잘못은 다음 대회때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공상처리를 해준다든가, 대회를 치룬만큼 그만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혀 해결조치를 한 일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뭐하는 분이요? 내가 물어보는데 심심해서 농담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볼때는 신중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간략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축구대회와 관련한 여러 미흡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소상히 더 실무자로 하여금 파악토록 하고 그 대책을 임위원님께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생활체육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 대회의 인상이 생활체육을 하는 사업집행이 그모양 그꼴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기에 결승전 하는데도 상당한 부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있지 않아요. 다른일은 하면 보건소에서 위급시에 비상대기를 하고있는데 안나와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대회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제점은 앞으로 향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다음 대회에 또다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승전에서 시상식을 하는 일입니다. 꼭 해야되겠어요.
  무슨 문제인고니, 응원상이 있죠. 4개동에 응원상을 그때 시상했어요. 국장님! 응원상이라는게 기준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응원상은 관련 심사위원들이 관련 동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지역의 선수 응원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데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부끄럽고 주관부서로서 처음 해본다고는 변명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국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혀 진배없이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에서 백까지.
  그런데 4개동에 응원상을 줬는데 심사위원도 없을뿐 아니라 거기에 호명하면 시상을 할 사람이 전혀 대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사람도. 차라리 준비를 사전에 해놓는다든가 심사기준을 맞춘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시장에서 옷파는 사람 심정으로 재단하는 식으로 자르고 붙이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나는 그 축구대회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행만큼은 정말 엉터리였었다. 말하자면 전문가가 아니고 했다고 보면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차질을 빚은 것은 말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과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남은 국이 많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업무를 다 보고받아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 체육회가 사업명이 정정되어서 이번 예산서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전주시체육회가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 따지면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금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에 나온 것은 경상보조적인 성격의 기준 운영비이고, 여기에는 그 이상의 사업지원 경비까지를 아우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주시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8,355만 5천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금액은 똑같고 구체적인 부기만 열거하지 말도록 도 예산편성 검사결과 그 지시사항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가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어기고 갔죠? 그리고 지출도 그렇게 됐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산편성지침에는 부합이 되지않는다고 도의 판단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355만 5천원의 산출기초가 전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전주시체육회 운영하는 인건비로.
  이것 원래 인건비로 줄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는 것이죠? 바꿔놓고 나머지 부분은 변칙적으로 다시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 운영경비로 주라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체육회에 연간 기본보조를 하도록

유창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주시체육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정액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금이 1,2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8,355만원을 하신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은 인건비로 지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건비로 사용 못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21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 부서에서는 전부다 이사람들의 인건비로 계속 지출해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도 하나도 않고 이렇게 예산서만 싹 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지금 8,355만 5천원을 가지고 이번에 바꾼 것은 뭐냐면 전국체전출전및 우수선수발굴 육성으로 해서 8,355만 5천원을 준다고 책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가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편성목적이. 금액이 넘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원래 편성이 이렇게 가야되고 이 비용이 전국체전출전이나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무국장, 계장 누구누구의 인건비로 나가면 안되는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제 이사람들 인건비 안나갈 것입니까? 단순하게 8,355만 5천원을 편성해주면 전국체전출전및 우수선수발굴 육성등 기타 엘리트 체육 육성에 필요한 부분의 지원금으로만 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를 한다든지 사무소를 둔다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약 1,2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 외 추가 지원할 경우는 사업비 성격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저희가 해왔고, 그에대한 도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전주시체육회 보조 해가지고 부기를 전국체전출전이라든가 우수선수발굴 육성등이라는 부기명으로 8,35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지원 안해주면서 체육회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김병문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협의회와 전주시 체육회를 합쳐서 빅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원칙대로 잘 지켜나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는 아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과연 전주시체육회와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로 두 개의 단체가 있는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또는 통합하는 것이, 예산 조금 절감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는 깊이있는 논의를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창희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및 인건비로 6,267만 6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니까 사업비로 주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본적인 조직운영이나 인건비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마 임의단체보조경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의 풀비사업비 6억 미만의 금액속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또한 거기에는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고 이쪽 체육진흥 목에 와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들어온 풀비 사업쪽으로 해서 민간단체보조경상비로 나가는 모든 품목을 전부 모아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넘어서지 않게 일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 소관의 풀비 사업비 형태로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경상비가 대부분 삭감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저희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풀 민간단체보조금 6억의 범주에 과연 이런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등 이런것들이 포함된 금액인지의 여부는,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6억을 상한으로 한다는 의미는 예산편성지침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예산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께서 생활체육 배구 2천만원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국민회의 완산지구당 장영달 의원님이 대회 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영남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할 용의가 있느냐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치르게 되면 대략 37개, 35개팀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면 예산 비용에 비해서 그 선수들이 와서 숙박하고 쓰고가는 비용이 약 3억 5천 가량은 된답니다. 그래서 손실익을 따져보면 우리들한테 손해가 되지않는다 하는 측에서 어렵게나마 이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도 아까 지역경제의 투자효과가 아주 놓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생활체육 부분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자료를 빨리 갖다주셔서 계속적인 질의들이 안나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 시민체육 진흥사업 지원으로 5천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강사들 지원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들, 아까 배구대회 같은 것은 별도 부기로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성격의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시민들 생활체육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번에 무슨 대회를 하겠다 하면 그때 지원하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신바와같이 전주시체육회가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발굴 육성으로 8,355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수선수라면 각 경기 종목별로 몇 명 해가지고 소요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런 산출근거가 명시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서있던 체육회 지원예산 총액을 부기를 세부적인 인건비 부기라든지 그것에서 변경해서 포괄적인 부기로 바꾼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 기금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사업은 하고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릴때에는 우수선수발굴 육성해서 어느종목 몇 명 이런식으로 나와있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체육회 지원금으로 서있는 사업 부기를 구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사업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런 8,355만원의 보조금이 어디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발굴 육성하는 기금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활동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도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수선수발굴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매년 체육회 지원예산은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수선수 발굴을 해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인 활동은 매년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로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회가 있어서 도에서는 우수선수 발굴을 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를 위해서 우수선수발굴을 위한 이런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발굴을 지금까지 해본일이 있느냐구요. 명단이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체계적인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우수선수발굴 육성으로 해서 지원해줬는데 전주시체육회에서 명단 제출한 일이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전주시 체육회가 최소한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 일정액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이 인건비로 열거해서 전주시 체육회를 보조 지원해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고 잘못된 행정 하자행위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체전 출전이라든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체육회에 보조를 통해서, 즉 체육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체육회 보조를 통해가지고 그런일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았을 따름입니다.
  제가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실지로 이런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위원님 뜻은 명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명칭만 이렇지 사실상 이금액은 그런데로 안써지고 운영비로 쓴다 이말 아닙니까.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기초자치단체에 체육회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에요.
  전국체전이 광역단위로 치뤄지기 때문에 실지로 엘리트 체육을 기초단체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는 각 구청마다 다 체육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고있는데 이런부분을 챙겨보세요.

정우성 위원   1년 시 체육회에 예산이 얼마들어 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약 2억원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억중에 이것은 별도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총괄이 2억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영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데 앞에서 밝혀진 것처럼 명분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사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굉장한 고민 끝에 이와같은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도출 되었으니까 질의 응답은 이정도로 하시고,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합문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축구협회는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으로서의 선택문제, 그리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의회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들끼리 축조심의를 할 때 이런 제반사정을 놓고 우리가 선택할 수있도록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204쪽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205쪽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모범청소년 수련광장사업은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으로 예산서에는 태평1동으로 되어있는데 태평2동이 맞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누가 위탁받아서 하고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민간위탁은 전주 YW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 개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6월에 개관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지출이 되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6월과 7월 두달분은 기존 청소년 예산에서 과목변경해서 2천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 공과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월정 약 800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실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만 청소년들 이용을 공평하게 하기위한 것과 시설통제를 위해서 인터넷 시설같은 부분은 최소 경비를 시간당 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두달을 했는데 그동안 청소년들이 다녀간 실적과, 어쨌든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의 실비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에 대한 예산서를 보고 단순한 상식으로, 물론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세부적인 기초 산출이나 내역을 보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여기보면 한달에 800만원의 돈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폐동사무소에서 이만한 규모있는 사업을 하는데 간략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대략 기본적으로 3명정도의 인력소요에 인건비 250만원 정도와 시설장비유지및 프로그램 운영에 300정도, 그리고 제세공과금 200정도 해서 기본경비가 8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비해서는 약 3분의 2정도 비용으로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일평균 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면 약 3천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 수혜정도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수혜폭은 넓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표현적으로는 권장하고 권유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우리의 전주시의 실정으로 놓고볼 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 이런 사업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곳입니다만 저희 청소년 인구수가 시민 인구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세명의 인건비가 250만원이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80만원꼴 이상 계산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급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에도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할 때 공고해가지고 위탁업체에다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단체에 위탁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약 7개 단체 정도가 신청했습니다만 청소년 전문가, 해당 동지역의 시의원님, 청소년 관련단체 교수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 심사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설은 전부 갖추고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문화의 집도 국비시설로 2억원으로

임병오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시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확장을 해야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연차적으로 문화의 집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모든 동을 문화의 집 내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주시는 그렇게 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막연히 늘리는 것만 우선으로 하시지 말고 양질의 계획적인 체계도 중요하게 여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239쪽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대규모 회의유치지원, 관광상품개발보급이 있고, 전주 종이축제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천만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이고, 학술용역비로 체험 관광코스개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김병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이축제가 한지축제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지도 전주의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만 양지도 대한민국 최고의 산지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양지까지를 포괄한 종이축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는 풍남제 행사에 병행해서 공예대전시회라고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공예대전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3,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성과 내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종이축제를 하는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지 경쟁지역이 색지 같은 것은 강원도 원주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화선지입니다만.
  그래서 경상도 일부와 종이 아이템을 축제화 하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한지의 명성과 한솔종이를 결합해서 전주 종이축제로서 가장 먼저 선점해서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풍남제 행사에 병행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관을 예총에서 해가지고 별도로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종이축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행사가 다양하고 잘되었다 하는 평을 듣거든요. 그래서 풍남제하고 별도로 나와서 예총에서 주관하려고 그러는데, 예총에서 이 행사를 치루려면 2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총에서는 전주시에 8천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총에서는 한솔제지한테 스폰서를 받고 전주시에 8천만원 올려서 이 행사를 별도로 주관해서 9월초 체련공원에서 치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과연 전주시에서 지원해줄 행사냐, 지금까지 3,4회 해본 결과 호응도가 좋고 전주의 한지의 상품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겠다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예총에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천만원의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위원님 염려해주신대로 저희 당초 구상은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들어가면 제대로된 축제 구성이 가능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약 3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종이축제 기획서를 예총에서 내가지고 우수기획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문예진흥기금 교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과 저희 시비에서 쓰는 경비를 활용하고, 나머지 수익사업이라든지 다른부분에 노력해서 알뜰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종이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거기에 조금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삭감된 만큼 행사 범위가 좁아질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해온 행사에 조금 더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하려고 하는데 행사 규모가 작아지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계획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담당 과장으로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기본 기획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충분치 못하다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구성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부터 삭감된 부분, 종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부분에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한다면 명분이 있으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어진 돈대로 하겠다 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대충하고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삭감되었으니까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하지만 명분있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특이한 축제라고 한다면 여기 예산대로 어떤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이것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것 전액 살려달라 하는 쪽으로의 설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예산 있는대로 한다고 하면 국장이 어디 스폰서 받아서 할 것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를 두시간, 세시간째 하고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있도록 해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제야축제에 5천만원 계상요구했다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김종담 위원님, 정우성 위원님께서 종이축제에 8천만원 계상했다가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국장으로서는 제야축제도 아주 뜻이있는 축제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98년도 말에 풍남문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조촐하게나마 풍남종 타종도 하고 야외 공연도 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2천년 1월을 맞이하는 새해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제야축제를 뜻있게 해가지고하는 것은 자못 의의가 크고 시민을 위한 문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국장으로서는 생각하고, 5천만원이 최소한의 경비는 되겠다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상임위원님들에게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죄로 일부가 깎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축제 또한 우리가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하기위해서 종이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서, 지금 한지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이 한지산업이 원주와 아주 경쟁관계에 있는데 원주는 나름대로 고 부가가치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게을리한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종이축제를 기화로 해서 우리의 한지산업을 살리고 종이의 도시로서 대외에 비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8천을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일부가 깎였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종이축제, 제야축제 다 살려주시면 진짜 의미있고 생산적인 축제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전주 영상축제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기획을 했던 것으로, 작년에는 이것이 시에서 지원이 안되었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풀비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마찬가지로 종이축제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정도라면, 작년에 필요에 의해서 풀비로 지원했었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봤을때는 그동안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깎는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급적 많이 예산계상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통해서 확보해서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했어야 됩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관련 종이축제나 영상축제나 이런것들이 사업규모나 사업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축전 같은 경우도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다른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관련 조직위에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확정되면 예산규모를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누락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대규모회의유치지원에 5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대규모 회의가 유치될 전망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전국적으로 회의관련 수요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곳은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활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전주시에 와서 그 요건에 맞는 대규모 회의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조례 규정에 있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저희 자체 활동비가 아니고 전주시에 와서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에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광상품 개발보급도 민간이전으로 세웠는데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주체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부끄럽게도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관광엽서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전주시 관광 기념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부채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공모전입니다. 부채도 포함될 수 있고 모든 소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고 선정을 하고, 선정한 기념품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민간이전 목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공예품 협회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할수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공모를 할 때에는 계획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실상품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편성이 맞습니까? 공모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민간단체한테 지원금액을 주는 것인데 이 돈을 주어서 임의 단체보고 공모를 하라 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을 구체화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공모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화 해가지고 실행만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공모를 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우수작이 선정되면 우수작을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들여서 상품화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단체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상품만 선정하는 단계까지만 하면 저희가 해도 가능한데 일단 선정된 상품을 사업화하는 것은 역시 민간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보다는 노하우도 많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입니다.

태광호 위원   공모를 전주시에서 하는 거에요, 민간단체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보급은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관광상품 공모전을 시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관련단체가 주관해서 하고, 즉 시가 주최, 관련단체가 주관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만 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가 하는것도 바람직하나 저희가 볼때는 이 관광상품 공모전을 홍보를 하고 관내의 많은 대학생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관련업체가 많이 거기에 응모를 하고, 관광전문가들이, 공예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또 이것의 사후 유지관리가, 한번 일회성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계에, 공예업계에 확산되고 계속 생산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보다는 관련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비빔밥 상표등록 했죠? 공모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그것도 전주시가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똑같은 논리이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광호 위원   가능성을 그런식으로 열어놓는다면 목을 잘못 세웠다는 거에요. 이 민간이전 목에 서는 것은 민간단체한테 3천만원을 주면 그 민간단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주고 개발보급 지원금도 주고 그런 목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주시가 그 업체에다가 개발보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그런 비목으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니까 저희는 전주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주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저희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 편성된 것이죠.
  예를든다면 공예를 하는 사람들 협회가 있고 여기에 예술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 문화재로해서 지정되어 가지고 합죽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다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중 한 개단체에 준다는 것인가요? 그중 한 개단체에 3천만원을 주면 그 단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는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는 행정 기술상의 문제이고, 저희가 소기의 관광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 육성·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직접 집행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데 행정기술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목변경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장님! 소명기회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40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체험관광코스 개발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전주시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인기있는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으로서 이점에 대해서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체험관광코스는 일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관광과에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으로 단순노무직으로 청소인부가 2명이 있던데 2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명중 1명은 경기전 경내청소를 하고있고 1명은 풍남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무지는 경기전과 풍남문입니다만 문화유적 전체적으로 청소일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 관리부서의 청소인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도 그쪽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상주하는 인력이 저희로서는 필요도 하고, 최소한의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풍남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근무지는 그렇습니다만 오목대라든지 한벽당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보영상과 주요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일괄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정보영상과 소관은 96쪽부터입니다. 96쪽에 PC 인터넷 사용료 4,860만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고, 97쪽에 도-시간 행정통신 전용회선료와 시설비, 전산개발비로 신규구입 PC용 프로그램 구입과 예산회계프로그램 운영구입, 행정기관 Y2K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98쪽에는 시설비로 행정통신장비 Y2K대책비가 있고, 구·동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요구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구입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PC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주영상축제 5천만원, 238쪽에는 시설비로 멀티미디어 임시지원센타 증개축으로 3억 1천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와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정보영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산개발비에 예산회계프로그램 운영구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정보영상과에 서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산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 전산실의 국산 주 전산기 운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국산 주전산기 운영 프로그램이 현재 정품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안을 뽑고 그러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컴퓨터 Y2K 문제해결 지원으로 1억 1,600만원이 서있는데 넘기다 보면 Y2K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98페이지 행정통신장비 Y2K 대책비

태광호 위원   거기에도 있고 다른 국 내지는 과에도 Y2K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개발비에도 보면 행정기관 Y2K 컨설팅도 있고 그러는데 Y2K 관련된 여기에 있는 시설비가 갖는 성격은 뭐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컴퓨터 Y2K 문제 해결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명목이 온 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주겠다고 왔을 때 그쪽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7월 8일날, 저희들이 예산요구서를 집행부에 낸 후인 7월 8일날 도비보조에 컴퓨터 Y2K 문제해결 지원에 구체화시켜가지고 국산 주전산기를 교체하라는 것으로 특정화 시켜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로 당초에 온다고 내시되었기 때문에 뒤에있는 행정통신장비 Y2K 대책비하고 별도로 분류했고, 이것은 전 과와 관련되는 Y2K 문제 예산이고, Y2K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유한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해결비는 해당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유지보수 자재구입으로 들어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둘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본예산에 원래 올렸었는데 유지보수비가 전액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렵게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본청,사업소의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한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끝나는 것이 올 4월이어서 그것을 상정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깎여서 그동안 어려웠는데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자재비, 케이블 LAN카드 같은 것 교체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자재구입만 하고 유지보수비 관련되어서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도 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자재구입만 들어가 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자재구입 자체가 교체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유지보수와 관련됩니다.

태광호 위원   지난번에 시의회에 4층에서 이것을 하는데 여직원들 둘이서 와서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던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총액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내에 공공요금및 제세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가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없어진 예산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도 총액예산에서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총액예산 편성할대 삭감시켰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불가피하게

김병문 위원   불가피한게 아니라 거기서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액삭감을 시키니까 추경에서는 꼭 세워줘야될 예산들을 깎아서 추경에 올리면 세워주겠지 하고 세운 것이죠?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4천이 나왔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없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인터넷 비용으로 회선사용료가 나와있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PC인터넷 사용료와 틀리는 것은 전용회선 자체는 두 개를 쓰겠다 이말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전용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본청·사업소는 전자결재를 시범운영 하게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인터넷 시스템하고 같이 물릴 때 외부인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전자결재를 운영하는 금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전산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두명이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두명이 지금 전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을 검색하고 회신하고 그렇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각 실과에서 해당 업무 관련해서 인터넷 홍보자료라든지 각종 시책이라든지 올릴 것이 있으면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 전산직원이 자료를 디자인해서 인터넷 상에 띄우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산직이 올린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왜냐하면 단순 입력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올릴 때 웹 디자인을 하면서 올리는 기술적인 것은 전산직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 워드입력은 각 실과에서 하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시청 입구에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 중에서 전주시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것이니까 1층 홍보관 운영할때도 시민들이 인터넷 접속할 때 저희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층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전용선 1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놨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하면 아까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개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하나를 더 쓰겠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이 단순히 정보의 외부누출을 차단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 직원들한테 인터넷 ID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 10월경에 구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PC통신 사용료도 그 후의 것은 절감을 할수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각 실과 직원들한테 인터넷 ID를 발급하는데 그에 따라서 각 실과 직원들의 인터넷 수요가 더욱더 폭증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인터넷 사용료가 준다고 그랬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용료에서 삭감이 되겠네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 말씀이 아니라, 인터넷은 상반기에 직원들 워드평가와 아울러서 인터넷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 11월 본예산 반영했을 때 워드평가만 하려고 했고 인터넷 평가를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워드평가만 가지고는 절름발이 평가다 그래서 인터넷 평가를 같이 하면서 올 1월부터 각 실과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부과되어서 전화요금 외에 인터넷 통신요금이 1월부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보충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4,860만원을 PC통신 인터넷 사용료로 계상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드린 탓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 시대라고 하고 저희 전주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평균 전화요금을 보면 전주시가 약 육칠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월평균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화요금의 두배 이상, 2.5배이상의 상승 요인은 인터넷 사용을 직원들이 활발하게 하고있고 그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화요금 조금 더 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전주시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꼭 전액 계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내년부터 보안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공공요금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문제를 원안대로 예결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참고로, 인터넷 보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후부터는 인터넷 PC통신 관련 통신요금은 없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용회선료는 내야 되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용회선료는 내야되는데 월 전용회선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영상축제가 5천만원인데 어디까지 지원하려고 하고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97년부터 영상축전을 산학이 주관이 되어서 해왔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왔습니다.
  97년의 경우 8천을 지원했고 작년의 경우는 IMF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2천만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작년에는 조직위원회측에서 어려운 점을 토로해서 작년보다는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발전적으로 기획을 해야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 시도 작년에 2천 지원했고 도도 2천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발전적으로 해야하는데 올해는 영상소프트의 산업기반과 연계되는 축전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지원센타라든지 소호 입주사들을 관련 전시관 행사라든지 이런때 소프트웨어 개발품 전시전에 참여케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센타가 일곱 개가 있는데 각 지역센타의 대표적인 지역센타를 축전기간에 초청해서 소프트웨어의 전국체전 비슷한

김종담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주 행사장은 실내체육관하고 삼성문화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고옆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가장 좋은데 하반기부터 임시센타 착공이라든지 관련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부터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Y2K관련한 해결을 가장 우선시로 하는 모범시로 지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확히는 진단 시범도시로 되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안했는데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보유 시스템에 대해서 Y2K를 무상진단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진단은 끝났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진단은 끝났고, 진단결과에 따른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유창희 위원   진단이 끝났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 8월중에 끝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범시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8월에 진단이 끝났다면 Y2K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산분야만 진단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았어야지 이번 추경에 잡으면, 2천년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많이 깎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에 저도 들어갔었는데 Y2K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을 건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Y2K 문제는 엄청난 제2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재입니다. 이 예견된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비정보시스템 막론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당연히 지금쯤은 시행 모이연습 하면서 12월 금년 제야를 맞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가불 실무진들이 대부분 확보는 했습니다만 못챙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3,600만원 주고 시비 8천만원 계상하는 Y2K 행정 지원 그 문제는 도에서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주전산기를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할때는 주전산기 자체를 교환할 필요가 있느냐, 주전산기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작년말까지는 진단을 했었고, 도에서 판단할때는 주전산기가 만의 하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난다, 국산 주전산기가 99%는 장담을 하지만 만의 하나 1%가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도비를 3,600을 줄테니까 시비를 보테서 차제에 교체를 해라,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억 1,600의 예산이 계상요구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계상이 끝나서 지금 하반기에는 이미 시범운영에 들어가줘야만이 2천년을 대비하는 것이지, 만약에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제가 완벽하게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와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전주 영상축제거든요. 이것 몇번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올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유창희 위원   그것 두 번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역의 영상산업의 마인드 확산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의 축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무를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왜 이것 본예산에 안올렸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98 영상축제는 11월에 열렸습니다. 올해 본예산 계상 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상축전이 10월이나 11월달에 열리고, 대학측에서 영상축전 사업계획을 주로 하반기에 성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아직도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연도 지원금을 본예산에 올릴수 없어서, 명확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여기 국에 관련된 예산들 대부분이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 영상축제가 작년 11월달에 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2천만원 풀비로 나갔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풀비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유창희 위원   올해도 이때 행사한다면 혹시 그것으로 쓸수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올해는 작년처럼 빠듯하게 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례적으로 있었던 행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의원님들 본예산때 설득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했어야 합니다만 그렇게 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영상축제를 작년에는 안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개원할 때 투자비가 그쪽에 많이 쏠린 상황에서

태광호 위원   그래서 2년에 한번 하실려고 올해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산학측에서는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의 계획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들은 작년 지원하는 입장에서 1년 연기했으면 좋겠다,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산학측에서 안받아줬습니다.

태광호 위원   영상축제를 그렇게 2년에 한번씩 하려고 했으면서 본예산에 안넣은 문제가 하나있고, 그리고 영상축제 관련된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도 영상축전을 보면…(청취불능) 아주 좋았거든요. 하지만 실내체육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 필요성을 가질만한 그런 것을 전시하는 것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랬고 거기에 전시되어있는…(청취불능) - 작년처럼 하려고 하신다면 영상축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래서 저희들도 산학측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예년과는 틀리게 산업기반과 연계된 실효성있는 행사가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위원장님! 한가지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97쪽을 보시면 컴퓨터 Y2K 문제 해결지원으로 도비보조내시의 정확한 이름은 국산 주전산기 교체로 도비가 3,6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국산 주전산기를 교체하려면 현재는 1억 1,600으로 되어있는데 1억 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 공급사로 문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청·동 LAN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를 3천만원 삭감하였는데 이 삭감된 분을 컴퓨터 Y2K 문제해결 지원, 즉 국산 주전산기 교체비에 산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의 1억 1,6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만 하면 Y2K 관련해서 저희 시는 걱정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제가 다 완벽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스템을 보유한 개별부서에서 일부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 올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전주시는 이제 Y2K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예산조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산업진흥과는 21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주복숭아 홍보지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보조, 채소수출용 묘목구입 지원이 있고, 216쪽에 시설비로 호성동 새봄유치원 농로개설공사와 삼천3동 신덕제 제당보수가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인공교배기 지원이 있습니다.
  217쪽 추곡수매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218쪽에 국·도·시비로 해서 병충해 방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개량물꼬 지원등이 있습니다.
  220쪽에 제5대 농특산물 육성 이차보전이 있고, 221쪽 재전저수지 설치공사, 222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전미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223쪽에 전주약령축제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수산동 방수공사비가 있고, 채소경매장 신축은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99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이 있으며, 227쪽 재료비 돼지콜레라는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228쪽에 가격안정 시범거리및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있고, 230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은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30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억이 있고, 시설비로 가격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는 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1쪽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5쪽에 취업정보센타 인터넷 사용료,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7쪽은 농촌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 468쪽은 민간융자금으로 가구단위 융자가 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23쪽 시설비에 청과 수산동 방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매시장의 방수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2억 2천만원의 시설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림부 국비 풀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농림부하고 수차례 협의결과 국비를 70% 확보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와 청과동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4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비 가지면 건물 지을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지난 7월 8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교수 2분,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분, 그리고 저희 내부 직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임병오 위원   이정도의 건물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부실시공 건물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일시적으로 한 부분이 크릴이 가가지고 방수가 안된다든가 개보수가 가능하다면 몰라도 4억 5천만원을 들여 방수시설하는데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수산동 1천평 정도를 방수공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청과동에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왕에 국비를 70%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으로 방수문제 만큼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탓을 하거나 거기에 이유를 달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국비를 다른 사업비로 쓸수있는데 여기에 방수사업비로 전용하거나 과목을 변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없었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농림부에서 이것이 추진해도 좋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수산동과 청과동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수차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방수공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보수기간도 지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임병오 위원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있죠? 100년으로 보고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한 60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93년도에 준공되어 불과 6년가량 되었는데 6년된 건물에서 방수시설 하자보수하는데 4억 5천만원을 쓴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수산동 같은 경우 기계실이 있고 제빙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 충분히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실이라든지 제빙실에서 원인이 되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의 지도감독 책임은 면키 어렵겠는데요. 국비나 시비를 이만큼이나 낭비하는 것은, 물론 예비 대책으로 위급시에 방수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6년정도 된 건물에서 이만한 하자가 나는 것은 최소한의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이 책임이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공업자하고 감독공무원의 책임이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지만

임병오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끝났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자와 관련해서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언제였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인 2년동안 수차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준공 이후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93년도에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95년까지 였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할시는 하자보수 기간에 산정이 안되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그당시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당초 하자보수기간으로 종료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누가 되었건, 업자가 되었건 관계자가 되었건 이번에 사업을 하면 다시는 방수공사를 안해도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국비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법적인 차원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병오 위원   법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이 진행되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하자가요?

임병오 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업자로 하여금 방수를 완결짓도록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이 묵인 내지 방기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다만,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매시장 완공 이후에도 기계실이 증설된다든가 전기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든가 그러면서 발생한 하자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소재를 지금 따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일단은 거기 방수공사를 하시고 사후 대책도 세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소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요약해서 사후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원래 본예산에는 도매시장 방수공사로 해서 2억 2천이 세워졌었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청과 수산동 방수공사로 바뀌었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각각 틀리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같은 항목인데요.

유창희 위원   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청과 수산동 방수공사로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과목인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건물 내부에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 사이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옥상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옥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4억 5천 정도면 옥상에 새로 지붕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4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 간담회까지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존 건물에다가 추가로 건축을 하더라도 방수공사는 해야될 필요가 있다

유창희 위원   잠깐요, 그 옥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콘크리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평면일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창희 위원   그 위에다가 지붕 갓을 씌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 방수공사 할 필요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까지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총 공사면적이 2천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수공사로 추진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는다면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유창희 위원   지붕갓을 씌우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로 이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4억 5천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금액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채소경매장 신축이 224쪽에 나왔는데, 현재 채소경매장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거기가 사실 채소 경매장으로서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소와 양념류가 도매시장에 많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과동 건물 양측에다 가, - 지금 잠정 계획입니다만 양측에다가 양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김종담 위원   현재 농협에서도 유통센타를 짓고있고 삼천동에다도 유통센타를 지었는데, 지금현재 조금 비좁다고 해서 계속 신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조금 비좁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것이 저희가 도매시장이 채소나 양념류에 특화를 해야되겠다, 앞으로 물류센타라든지 대형 할인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런 양념류나 채소류의 반입을 최대한 늘려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얘기는 경매장만 해서 반입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값싼 채소를 살수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축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송천동 보다도 다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있는데 그 지역 시민들이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만 가지고 특화사업을, 송천동까지 무조건 간다고라고만 보면 안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염두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송천동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매 위주보다는 전주시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도매 기능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저희가 보강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상태에서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 그렇치 않아도 복잡한 동네, - 앞으로 송천지구에 주택개발 되고 하면 교통대란이 나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있는 상태인데 자꾸 교통을 유발시키는 일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반적인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생각은 안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는 도매시장 자체만 검토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신축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469쪽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약 20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99년도에 8억을 계상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상반기에 전부 대출해줬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대출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를 보면 1억 7천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증액을 한 것입니다. 467쪽에 보시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5억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최종 결산결과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5,4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1억 7천만원을 후반기에 대출해줄 예정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지원된 자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3%에 1년거치 2년 상환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리고 1농가당 1천만원 미만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보증인은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농가로서 2명을 쓰고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실무자로서 그것 파악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출금 회수의 담보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엊그제 완산구청 업무보고시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완산구청에서 금년도 원금이나 이자가 단 한건도 미상환된 것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보증인을, -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동네가 120호의 주민이 살고있는데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가서 3만원 이상 주민을 찾아서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어느 농가가 보증 설 사람도 없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증 한번 서달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보다 더 합니다. 본위원도 보증을 서준 일이 있는데 그 실무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에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보면 일반 신용대출로 2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농민을 위한 좋은 정책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좋은 정책사업을 농민들이 꺼려하고 보증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과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좋은 정책사업이 아마 농민들한테 안좋은 사고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무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례를 아까 얘기한대로 1년거치 2년상환에서 2년거치 3년으로 연장을 요하고, 농협에서도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득금고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시설채소나 과수, 즉 농가에서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미상환되어가지고 골탕을 먹었는데 작년부터 제대로 쓸사람들을 선정해서 줬기 때문에 미상환 원금이나 이자가 한푼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농촌을 위해서, 금고 육성 발전을 위해서 관계관께서 농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짜가지고 후하게 주고있는데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 1년거치를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해주고 보증은 무보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대출할 의향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소득금고 자금이 당초 시 세입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민간운영에서 관리하고 농가들이 민간운영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대출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조례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좋은 방법이 시에서는 업무에 쪼들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농협으로 이관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농협에서 만일 이 사업을 한다면 아마 농촌동의 재산 규모라든가 개개인의 소득규모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 또는 민간 은행과 접촉을 해서 보다 저희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출을 해줄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 제가 본회의때 질의한 내용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공무원들이 농사짓는 규모를 모르고 대출받는 사람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상당부분

김용식 위원   그 이후에는 미상환 채권이 하나도 없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잘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융자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연초에 합니다.

유창희 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언제 결정해서 민간인에게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월이나 4월경에 구에서 자금대출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단은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없으시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창희 위원   농촌소득금고 운영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거기의 대부분의 수입은 원금에서 회수되는 부분과 잡수입밖에 없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소득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고있는데, 잡수입에 보면 수입이 이번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이 1,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개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연체이자가 주를 이룬다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비비 5,400만원이 남겨져 있는데 이중 5천만원이 정액제로 예금 들어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유창희 위원   정액예금은 이것 하나이고 나머지 모든 비용, 이 예산액 10억이라는 돈에서 대부분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10억은 대부분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해서 예금관리를 하는데도 여기에 올라오는 잡수입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5억을 잡았는데 7억 4,400으로해서 2억 4천이 이번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돈도 지금 민간인한테 나가지 않은 것이잖아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나가있는 돈입니다. 올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이 일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뭐라구요?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기 8억 5,400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온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아직 지출이 안되었겠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오는 시점이 이것이 특별회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4월에 지출은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연체이자 등이 아니라 순수한 자금관리로만 해서 올라오는 이자소득이 이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결산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자금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자본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수 있는 방향으로 예금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인 저도 최대한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정기예금 쪽으로, 그리고 농협이나 기타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서 하고있습니다. 자료로 유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21쪽 재전저수지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우아동 재전마을 상류지역입니다.

김병문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수지 관리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전 저수지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올해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도 축제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전주 약령축제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던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당초 98년도 말에 사업기획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이 미진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려고 하는곳이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종합경기장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김병문 위원   한약방이 있는 거리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약령시장을 공간적으로 재가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거 전주시의 약령제의 전통, 그리고 현재 한약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을 문화상품으로 기획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동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금년초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각종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김병문 위원   대상이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상은 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등 주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쭉 훑어 오면서 보니까 남부시장과 중앙시장만 집중적으로 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동안 좀 치우쳐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치우쳐 있었습니까, 아니면 치우쳐서 했습니까? 말을 확실히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희가 남부시장과 동부시장을 그동안 추진을 했고 이 사업비가 별도로 설정이 되면 모래내 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김병문 위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으라고 돈을 주는 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돈으로 주는 거냐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고

김병문 위원   여기서 시설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맞습니까? 뒤에 실무자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에서는 예를들어 화장실을 짓는다면 부지만 내놓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간과 부지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기타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215쪽에 전주복숭아 홍보지원으로 1천만원이 있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서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을 할 계획인데, 거기는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예산은 나오게 되고 시에서 일부 홍보비 위주로 지원을 해서 재배농가에 생산장려나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있도록 보조지원을 하고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청앞에 가면 복숭아축제를 한다고 홍보탑이 있거든요. 그것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예산은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의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확실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시에서 고정적으로 시청앞에 서있는 아치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치기간을 뒀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50% 절감이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보조는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복숭아 재배농가에 품종을 농가들이 선호하고 판로가 확실한 품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비를 받아서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전주시의 작목반이 한두개 작목반이 아닐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원대상자라든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신품종 육성보조와 관련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배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위원님께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 근교농업육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들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판단이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대농민 지원사업을 소소하게 넣었습니다. 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숭아 신품종 육성지원이라든가 채소수출용 묘목지원이라든가 기타 복숭아 홍보지원 사업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과수인공교배기도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금년 연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3만 1천여명의 농민들을 위한 대농민 전주시의 자구적인 시책들이 그동안 극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폐지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전주시 관내의 농민들, 5대 명산품을 중심으로 전주시가 전주시 지방재정의 여력 범위내에서는 이정도 사업이 꼭 필요하고 명품화 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을 금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자 그래서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하는것이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농촌지도소 폐지나 그에따른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전주 특화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태광호 위원   삼천3동 신덕제 제당보수는 무엇입니까? 제당을 고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유지를 보수하는 것인데 상당히 재해위험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등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수 인공교배기 지원도 아까 얘기된 복숭아나 채소 묘목구입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5대 농특산물 육성 이차보전은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근교농업 육성발전계획의 일환사업입니다만 농가들이 농업경영자금의 지원을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일부에 대해서 시에서 이차를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전미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란 말이죠. 어디에 이전해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전주농조에 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8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국비가 1억 7,400, 도비가 2,100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조에다가 주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희시에서 이렇게 주면 농조쪽에서 도움을 받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제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농조라는 것 뿐이죠.

태광호 위원   채소경매장 신축은 국비 받은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청과 수산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경매장이 매우 적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래는 넓은데 .....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채소 경매장은 상당히 적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야채류라든지 양념류의 경매까지도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231쪽 중앙상가 화장실 개보수비가 있는데, 남부시장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태광호 위원   임대료 수입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만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중앙상가는 그렇치 않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기본적으로는 남부시장도 민간단체 또는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소규모 점포 몇 개가 전주시 소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광호 위원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여기 업주들한테 가게 화장실을 열어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동부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의 화장실을 개보수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개보수 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공용 화장실화 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깨끗하게 지도하는 것도 좋긴하지만 각 건물이 화장실도 열어놓고 해야되죠. 건물하나 지어봐야 어디인지 찾기도 어렵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여기서 말하는 화장실은 중앙상가내에 있는 3개의 화장실을 일부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중앙상가내에 있는 화장실을 왜 우리가 개보수를 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김병문 위원   재래시장 상가는 그양반들이 전부
  거기서 이익을 그네들이 남기고 있고 손님들을 위해 자기네들이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 재래시장의 상인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직은 남부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각 시장별로 상인단체들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시설관리가 사실 부실화 되어있고

김병문 위원   남부시장 번영회 같은 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중앙시장은 상가번영회 따로있고 시장번영회 따로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지로 내막을 살펴보면 영향력이 거의없고 겉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기네들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건물 실내의 화장실을 우리가 보수를 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부분 일반 상가같은 경우에 이용 시민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인단체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재래시장에 시민들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코아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곳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화장실이 고장나면 시에서 고쳐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재래시장에 간이쉼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이쉼터를 설치해주는 사업과, 소비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본시설인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막대한 시민재산이 화재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또는 재래시장의 상인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소방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이 1억원중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0%정도는 소방시설로 써볼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 예산 하지말고 소방시설부터 하시죠.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요. 1억원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더라도 실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말입니다만 저희가 남부시장에 소방호스를 지원한바도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30%를 하신다고 하면 30%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다 소방시설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수립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소방시설을 비롯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1공단내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시설은 누가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시설하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일부 했고, 나머지는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나머지는 도에서도 지원을 했고 자부담으로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으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3천만원 하면 여기 폐수처리시설이 다 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폐수처리시설이 기왕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래 한지 협동화단지는 도 사업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한지협동화단지는 조성자체는 도와 시, 그리고 협동화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부담해서 했고요, 도에서는 폐수처리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해왔던 것인데,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한지가 전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상품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한지협동화단지에 지원했던 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취업정보센타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취업정보센타가 어디에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취업정보센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별도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용회선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별도로 전화선으로 썼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구직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가 들게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인터넷 사용료는 앞에 나와있는 81쪽의 예산중에 안들어 가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별도로 ISDN 전화선을 설치해서

태광호 위원   ISDN보다 인터넷 전용회선이 더 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실무적으로 앞으로 개선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ISDN 회선 속도가 5만 6천정도 나오는데 이 시간 계산하여 인터넷 전용회선을 쓰면 이것보다 훨씬 질좋은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전용회선으로 바꾸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용회선은 상당히 이것보다 비쌀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5만 6천짜리가 싸요.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취업박람회는 이미 1회 개최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개최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개최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형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당초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민간 경상보조방식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당초 민간 경상보조에 별도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1억을 다 바꾸어야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1억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실무상 착오가 있어서 5천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올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 지출했던 5천만원이 민간이전 목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단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영상산업국의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예산회계질서를 잘 찾아서 집행하는데 합당한 과목, 그리고 세목을, 그리고 부기를 명기해서 본예산부터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목이나 과목을 변경하는 또는 부기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 국장으로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소홀히 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이용과 전용 두가지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목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이용, 전용중에서 전용으로 할수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 편성상에서 목 부분의 분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이것을 목 전용해서 이미 쓴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별도의 항목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했던 것이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3,400만원이니까 그 예산이, 민간이전 비용에 있던 기정예산액이 3,440만원이었잖아요. 307쪽 민간이전 기정예산액 3,440만원밖에 없잖아요. 5천만원 지출된 것 아니에요?
  1회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400만원정도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전에 있었던 기정예산이 뭐죠? 3,400만원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창업스쿨 명목으로 해서 1억이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정예산액이 3,440만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노동단체에 일부 지원하는 예산들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체육대회 이런것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체육대회에는 예산지원을 이제 안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목으로 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노동단체 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서있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못썼을 것이고. 아까 하신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실비보상금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1억을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창업스쿨로 1억을 전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썼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말고 전용한 것은 다른 것으로 했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에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약령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7,8개가 있는데, 배축제, 종이축제, 복숭아축제, 약령축제, 영상축제, 유채꽃축제 등 많죠.
  여기에 약령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약령축제 단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약령축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체는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3개 기관단체의 대표 17명이 추진위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라북도 한약도매협회 회장인 김석연씨. 전체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정우성 위원   대표자 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에서 대표자는 선정이 안되어있고 별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은 현재 전북한의사협회 회장이신 정현국씨가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 4월에 발족했으면 법인체로 등록이 되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직 법인체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축제를 언제쯤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0월 28일부터 5일간 대규모 한방관련 행사를 하는데

정우성 위원   어디서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주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요 행사는 한방무료서비스를 다른지역에서 하지않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한방강좌, 그리고 대규모 한약제 전시판매등의 행사들을 함과 동시에 한약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전시판매 또는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약령축제에 농촌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출품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생약협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약협회에서 그런 판매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축제를 단순히 4,5일 정도 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그런 약령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이런 축제를 한다면 어느 거리를 쭉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연중 계속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축제라고 하지 일시적으로 하는 축제는 아까 말씀처럼 농가에서 한약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제에 참여를 못한다면서요. 그래요?
  약령축제라는 것은 항상 한약도매업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업계획서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약령축제는 전주시에서 약령시를 부활해야된다는 논의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동안 되어왔고 그 전통을 처음으로 올해 되새기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다른시와는 차별화되고 전주시만의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멋지게 전주시의 특화된 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 산업진흥과 소관의 질의응답은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지금 석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핵심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죠.

○전문위원 문영춘   공원녹지과 소관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 체련공원 축구장 라이트시설 전기료, 242쪽 상징조형물 건립공모 입상자 시상금, 그리고 시설비로 화산공원 토지구입, 상징조형물 건립, 거마공원 조성이 있고,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99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로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용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산공원 매입토지가 중화산동2가 산 90-1번지 5,327평방미터이고 진북동 산 79-100번지 16,462평방미터, 계 21,789평방미터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토지가 문중토지입니까, 개인소유 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인소유의 토지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개인소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용식 위원   6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화산공원 토지매입비로는 민원을 제기했거나 또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소유주가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가격은 토지평가사에게 감정가격을 의뢰를 받아서 평당 15만원 가량의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총 2인 소유의 5필지의 토지를 총 19억원가량의 토지매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19억원 중에서 3분의 1정도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토지소유주가 몇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두사람으로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화산공원 소유주는 두사람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단순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민원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본건으로 인해서 금후 백배, 천배 이상 얘기치 못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략적으로 전주시 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내에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는 총 100만 평방미터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부지의 약 70% 가량이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지를 당장 일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어림잡아 추산하건데 대략 8천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 말고도 현재 전주시에, 특히 완주군에서 편입된 변방동이 많이 있죠. 가령 금상동이나 산정동 등 89년도에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그때 60년대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강제 기부를 받은 새마을 도로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무관심속에서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어야 할 땅들이 사유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땅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된 사유지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인후공원옆에 기린공원이 있죠.
  거기도 개인소유로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인소유의 토지가 많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그 공원을 매일같이 다니는데, 동부권 시민들이 등산로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체육시설까지 전부 완벽하게 한 개인소유의 공원지역이죠. 알고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공원내의 사유지를 일시에 8천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등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를 받은 6건의 토지, 이 6건 중에는 화산공원도 들어있고, 덕진공원도 들어있고, 인후공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여섯건의 토지 대략 47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부서에서 화산공원토지 매입비로 6억 5,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동안 공원용지로 묶여있으면서 제대로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는 파악을 하고 시급한 문제점을 이해는 하고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 어떤 우선순위를 임의로 정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도 사실 26년간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무계획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 필요하지, 그것 계획세워서 해본일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예산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한 한두군데만 선별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소외된 소유주들의 문제, 그런것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말을 하느냐면 제가 4대 의원때, 호성동 승마장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노처녀가 심지어 자살까지 할정도로 사태가 시급했는데 그분들이 시에 찾아와가지고 50%를 기부채납 할테니까 제발 공원부지를 사달라고 애원한 일이 있습니다. 몰라요, 지금 자살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지역을 인근에 두고있는 시의원들은 정말 앞으로 민원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것 처리 잘못하면 아마 시장실 문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성있게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해줘야지 사유재산을 무작정 묶어둘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주 도로부지내 사유토지 미보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어있죠. 그것이 몇건에 몇 평방미터이며, 승소·패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대한 문제는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받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덕진구청에서 이관된 조형물이 있죠? 1억 2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종담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1세기를 맞이해서 전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발전상을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자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이 덕진구청에 있을때는 IC 입구에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IC 위치의 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상징적인 장소가 있을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하면서 일반인들과 전문가 집단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종담 위원   조형물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용역을 더 붙여서 별도로 다른 시설로 쓸 것이냐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상징조형물입니다. 그 조형물과 연계되어있는 주변의 조경공간입니다.

김종담 위원   어디에다 할지는 아직 미정이구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월드컵 만남의 광장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 만남의 광장은 별도로 기념탑을 하도록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월드컵 추진단과 협의를 통해서, 만남의 광장내에 상징기념물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드컵 경기장 설계때 성원측에서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만남의 광장내에 그 제안으로 나와있던 상징조형물 대신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전주상징물조형물을 만남의 광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상징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합의해서 하나를 멋있는 것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1억 2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텐데 할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정말 전주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또는 두고두고 관광의 명소가 될 수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 작품의 설계안을 확정을 짓게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당선작을 확정을 짓고 내년초까지 실시설계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설계비와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는 1억 2천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까지 밖에는 못하네요.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서 상당한 여론과 얘기가 있어서 다시 올해 덕진구청에서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총 사업비를 10억원 가량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기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을 한 것이고, 올 연말에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그 당선작에 의해서 구체적인

김종담 위원   당선작도 어느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상징조형물 건립공모 입상자 시상금으로 800만원이 있고만요. 그리고 본예산에 1억 2천을 세워줬을때는 이것으로 상징조형물 만들라고 세워줬던 돈이에요. 실시설계 현상공모하라고 이돈을 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1억 2천 가지고 실시설계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실시설계비와 조성사업비 전체의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키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로 3억이 올라와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6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임협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임협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전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병문 위원님 지적하신 임협과의 관계는 저희들 전주시에서 하는 60만그루 나무심기 중에서 민간부문 식재가 있는데 민간부문 식재중에 시민 식수운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 나무갖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내 나무갖기 운동을 임협 도지회가 주관을 하고 전주시가 후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60만그루 나무심기는 전주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헌수도 받는다고 그랬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것이 내 나무 갖기 사업 부문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한 구좌에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 구좌에 2,500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돈으로 해서 구좌로 살때는 받아주고 나무로 헌수를 할 때는 그동안에 안받아줬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는 나무로 헌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대한 이식비 관계라든가

김병문 위원   여기에 60만 그루 나무심기 대목에 3억이라는 돈이 시설비입니까, 나무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값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이것은 전문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에다 심는데 전문 식재공사업에 맡겨서 심는 거에요? 위치가 어디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공공부문 식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기술력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지내에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대형목을 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차별화 되어서 정말 60만그루 나무심기의 조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범사업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사업중에 일부로 도심지에

김병문 위원   도심지의 어디에다 심겠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담장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사무소와 어린이공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담장을 하반기에 제거를 하고 거기에 전문 식재공사업으로서 대목과 수목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담장없애기 사업에 쓰는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저희들 예산요구는 담장없애기 사업과 각종 시내 중심권의 공원지역에 식재를 전문 식재공사업으로 대목을 심는 것으로 해서 8억 4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 3억만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장없애기 사업만 3억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담장없애기 사업은 관공서만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범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조경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내나무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기효과라든가 질높은 경관을 창출하는데는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많은 구좌를 사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식재를 않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식재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올 가을에 식재 적기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식재를 하실 거냐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내가 가서 심든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가서 심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조경업자한테 맡겨서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심습니다. 내 나무갖기는 본인들이 직접와서 본청이나 구청의 임업직 직원들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직접 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간상 대리식수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식수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후반기에도 그렇게 심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문제가 있다면서 그렇게 심을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이 사업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나무를, 묘목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나무를 심어도 나무는 통상적으로 10%내외의 하자율이 발생하는 것이 원래 조경식재 공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일부 고사를 하거나 생육불량의 상태는 있을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한때가 올초부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임협해서 그것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내 나무 갖기를 임협이랑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나무를 계속적으로 기증한다는, - 대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큰 나무도 기증을 한다는, 헌수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받아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 옮겨심으려고 하면

김병문 위원   어차피 나무를 조경업자한테 사야될 것 아닙니까. 조경업자한테 이 나무를 산다면, 헌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치나 이런것들을 지정해주면 헌수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조경업자들한테 가서 뽑아다가 심으라고 할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경공사나 조경수의 유통적인 특성상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특히 이런 대목의 경우 기존에 있는 나무를 순수하게 전문 공사업자에게 이식만 시키는 것과 별도의 대목을, 조경수를 구입해서 전문식재 공사업으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과 -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발주처에서 나무를 사서 공사까지 모두 맡기는 것이 훨씬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까지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테니까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동에서인가 나무 전문업체에 맡겨서 몇천만원 들여 옮겨심었던 나무가 있었죠? 한그루인데,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디의 사업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과에서 평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식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나무 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죽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문업체에 맡겨도 죽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럴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전주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김완주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연간사업으로 계획이 있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개년에 걸쳐서 총 60만주를 심는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는 몇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올해 목표량이 30만그루입니다.

유창희 위원   2천년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내년이 20만주, 2001년이 10만주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99년도에 해야될 30만그루 나무심기는 목표량이 넘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직 목표량에는 조금 못미칩니다.

유창희 위원   이미 넘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5만 5천주를 심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나무들은 전부 어디에서 샀습니까? 어느 돈에서 산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거의 대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약 21만 6천주 정도 심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재료비로 대목을 살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왜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30%, 단위사업별로는 50%를 재료비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목을 재료비로 사게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재료비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실제 이 대목은 공공근로자들로 심을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60만그루 나무심기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심어야 될 나무는 이미 계획에서 넘어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 부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필요한 예산속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중에 25만 5천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30만주에는 4만 5천주가 모자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율로 봐서는 매우 달성목표가 높은 것이라고 볼수있지만 30만주, 20만주, 10만주라고 나눈 것 이 자체는 어떤 숫자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이지 99년도에 반드시 30만주가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한그루도 안심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30만주 계획을 세우고 왔다면 25만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단순한 수치에 대한 논리로서 지금까지 소목위주로 심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업무 추진부서에서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25만주까지 심기 전부터 대목 위주로 갈 계획은 안잡아 봤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고 시정의 아주 역점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99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까지 60만주로 시민 1인당 평균 개념으로 심어보자, 훗날 50년, 100년후에 전주시의 녹지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개수적으로 30만그루를 심자고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는데 그렇게 하게된 이면에는 아시다시피 IMF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가 공공근로사업비를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 이것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60만 그루에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우선 30만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최대한 근접해보자 해가지고 그중에 공공근로 식재를 19만 9천주, 기타 시민식수, 건축허가, 민간단체 식재, 시민 헌수 이런식으로 나머지 오륙만주 해가지고 25만 5천주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반기 3,4,5월 중순까지 식재를 했습니다만 반성을 해보니까 제일 큰 우리의 60만그루 나무심기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동안 관목 위주의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목도 수령이나 흉고직경이 작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원이나 공한지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녹색도시를 건설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민들 생활속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녹색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목 식재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깨우침을 느꼈고, 그런 깨우침 속에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병행 추진하면서 대목 위주의 식재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가 녹색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시점에서 단순하게 본예산에 단 한푼의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이 추경때 들어온 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이냐. 왜, 3년간 연차적으로 6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주시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비 인건비중에 나오는 30%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를 통해서만 60만 그루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추경 예산편성에 합당한가, 본위원은 이 부분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1억이 삭감되었지만 이 부분은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도부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수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전체 예산을 통틀어놓고 국장 입장에서 어디 사업에 비중있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냐, 시의적으로 이 시점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해야되냐라고 봤을 때 이 60만그루 나무심기에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 지금 3억에서 1억 깎이고 2억이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다른 예산 잔여액도 여기에 부어서 진짜 2천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99년도에 대목을 전주 요소요소에 많이 심었다, 6대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해서 많이 심었다 하면 이것은 두고두고, 진짜 1999년도 가을에 많이 심었다 하는 것이 기리 남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발 이 부분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60만그루 나무심기로 녹색 전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갖고있는 입장은 이번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은 뭐냐, 얼마를 삭감해서 20억 정도를 예비비에 예치를 하느냐 이것이 본위원이 갖고있는 시각이거든요.
  그 이유는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본예산에서 2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125%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가계안정보조금으로 해서 확보했다가 지출할수있도록 하라는 행자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서 예비비는 30억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에서 이 60만그루 나무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결위에 들어와있는 본위원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가계안정자금을 비축하는 것이 이번 예결위에 임하는 본위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부분도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건설국에서 법으로 시행하고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준공시에 의무적으로 식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거의 30여년동안 시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5대의회때 이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시정질문으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300만주를 전주시에서 심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운동이나 단체가 산에나 들에가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가정에 심었어요. 자기 건축물에 심었다 이거에요. 그 300만주가 오늘날 제대로만 되었다면 전주시는 숲으로 우거져서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60만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운동을 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일과성으로 전시용 행정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에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 법으로 입법해서 각자 개인이 건축물 준공시 300만주를 심었는데 식목일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서 심은 것 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나무가 전주시에 숲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국장이, 또는 김완주 시장이 전주시장, 전주시 국장을 계속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오늘 예산심의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과성으로 해서 나중에, 더구나 시 예산으로만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뜻있는 분들한테 동장들 동원해서 헌수받고 이렇게해서까지 하는데 나중에 몇 년후에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면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전부 불신만 하게되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42쪽 시설및 부대비, 시설비 화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김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견도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과목하고 부기가 안맞아요. 이것이 자산취득인데 어떻게 시설비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해당 화산공원 토지가 사실은 공원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쉼터 정자라든가 체력단련 시설이라든가 그런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양성화해주는 의미가 있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과장님 발언대에 계실 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순수한 면이 있었고, 순리적이었고 논리적이었다. 또 반면에 목소리도 마이크에 잘받는 유형이었다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만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8년도까지는 토지매입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부다 시설비로 편성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시설물을 잘 알고 나도 과장님 못지않게 시설물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놓고 보면 시가 상대방의 땅을 매입하는 돈이지 시설물을 사는 돈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임병오 위원님! 그 부분이 과장님도 잘못알고 계시고 답변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함께 계상이 되어서 99년도부터는 예산지침상 시설비 부기항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니까요.

임병오 위원   유위원님 의견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는 절대 그렇치 않다. 견해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라도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자산취득이지 어떻게 시설물이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 토지에 공원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옆에 가서 국어사전 가져와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져가지고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무엇으로 부기를 맞춰야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만약 추가시설을 한다고 하면 공원시설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적어도 지극히 상식이 명문화되어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있는 화산공원 토지매입도 중요하겠지만 덕진공원에 있는 연화마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할 가능성 내지 소지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여기 화산공원처럼 연화마을도 과장님의 상식이나 순리로 볼 때 그 지역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민원은 한해 두해 있는 민원이 아니라 거의 오륙십년간의 민원입니다. 4대의회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완고하게 여기 주민들의 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분들을 제척하거나 열외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내 사유지 보상관계는 저희 부서로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가장 좋기로는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빠지고 할것이 없이 일시에 모든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오늘 위원장께서 기자들하고 중식을 하면서, - 저는 이것 전혀 몰랐어요. 이것 너무나 큰 사안이다, 이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만약 공론화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할 방안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주문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화산공원의 지역 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유사한 요구를 했을때에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만 드릴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의 다른 소유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짐작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이런 예산을 다룰대는 공론화시켜서 공청회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여과시키고 걸러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원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불쑥 내세우면 어떤 과장님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는 이것을 공론화 시킨다고 하는것도 워낙 이 사안이 크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공론화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100%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줄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이거나

임병오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은 그러면 땅까지 사달라고 해야되죠.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가능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되, 해결하는데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서 이런일을 섣불리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계획법이 입법예고 되어있는 내용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지역내에 그동안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3년이내에 매입을 해줘야 되고, 3년이내에 매입을 해주지 못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줘야 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화산공원 토지매입은 그 입법예고되어있는 내용에 맞춰서 입법예고되어있는 내용이 통과를 하게되면 그때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입법예고되어있는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만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그 입법예고되어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고 이 화산공원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공원지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설물을 하기위한 것도 있고 공원을 관리하기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매입을 해야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런곳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공론화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답변을 못해요.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번에 올라온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인데 현재 이런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만 공론화하고 답변만 하면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문제해결방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든지 순번을 정해서 지방재정이 할애되는 한에서 하겠다 이런 말도 없고 처음에 한 말만 되풀이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공원부지매입비 6억 5,300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과장이 어렵게 답변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전주시 공원구역내의 고질 민원사항이라고 저희 시 집행부가 판단한 민원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질 민원이라고 문서상으로 아까 얘기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민원으로서 민원접수를 했다든가 등등해서 한 건은 약 7건정도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접수되어서 민원을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민원이.
  이 일곱, 여덟건 외에도 수많은 민원이 아직 서면상으로 접수되거나 민원이 제기가 안되었을 따름이지 많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문제를 끌고 안고 갈수만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일부 시설도 들어가 있고, 재해위험은 아주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일단 이 예산을 반영해주신다고하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고, 이 7건을 해 가면서 아까 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련법의 개정 취지도 앞으로 살려나가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결국은 사줘야 될 토지, 결국은 사줘야 될 시유지로 해야될 토지에 대해서는 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럴 경우 어떤 토지부터 사줄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화산공원 토지매입과 관련된 이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실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화산공원 토지매입과 관련된 질의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일로 넘겨서 소명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정도의 질의답변으로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상징조형물 건립공모 입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지금 공모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모중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이 부분도 사전에 모든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은 내년도에 새천년맞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중에 한 기획행사로서 상징조형물 건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이것 잘못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서둘러서 앞서간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입장권 자동판매기 Y2K 문제해결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 입장권 자동판매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 설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 정문에 입장권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지금 덕진공원에 세 개가 있는데 98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것은 자동적으로 Y2K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93년도에 동물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을 덕진공원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AS기간은 지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S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뒤에 소공원 조성으로 도비가 9,900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3,900밖에 안세우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를 포함해서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있는데 교부세가 1억이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을 4천으로 할 것을 명시해서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1억 4천의 예산을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도'가 아니라 '교'가 맞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교부세입니다.

태광호 위원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 그러니까 구 안기부 자리에 담장 안쪽에 과거에 테니스코트로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약 340평 정도의 공간을 담장을 헐고, - 그리고 앞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에 전정공간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 담장 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헙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우리지역 전주에서 개최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특히 김완주 시장님께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주민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 25만주가 헌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헌수가 아니고 25만 5천주를 저희들이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심었습니다.
  그중에 시민식수, 즉 내나무 갖기 운동으로 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용식 위원   저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러니까 60만주를 시민헌수로 다 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25만주중 몇%나 시민이 헌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자세한 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 25만주 식재한중에서 몇%나 고사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집계는 낼수는 없고 대략 2∼3% 내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원인이 큰 나무를 심어서 고사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작은나무,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 숲이 있기 때문에 못커서 고사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의 성상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나무가 심어져서 활착하는데는 어린나무일수록 적응력이 좋고 활착율이 좋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후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칡넝쿨이나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식재시기의 이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실상 4월 5일 식목일을 바꾸어야 합니다. 알고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3월 16일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5월 17일날 상반기 식재를 모두 끝냈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5월 말, 경우에 따라서는 조심해서 심으면 6월초까지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 기간이 가능합니다만 금년도 봄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상고온과 건조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4월 하순 이후에 심은 나무들에서 비교적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경업자들이 흔히들 4월 5일 식목일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동절기 12월달에 심는 것이 가장 살아남는 률이 높고, 3월 10일에서 4월 4일 사이가 가장 알맞는 적기라고 조경업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나무를 심었을때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고사율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나무를 심는 이유는 2002년을 목전에 두고 세계속에 푸른도시를 선보이기 위해서 큰 나무로 식재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고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아까 작은나무를 심는 것이 활착율이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로는 큰나무를 심는 것이 분을 떠서 조심스럽게 심기 때문에 관리만 잘한다면 고사율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식재 장소에 따라서, -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지적소의 개념으로 심게되면 식재 장소에 따라서 성상이 달라집니다. 즉,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지나 이런곳에는 비교적 튼튼한 분을 조성해서 전문식재로 대목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지조림의 개념에 있어서는 절대로 대목을 산에다 심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묘목을 심어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조금전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에도 식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있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7,8월달에 건축물이 준공되더라도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되어있죠.
  그것을 변경해서 4월이나 동절기에 심도록 각서를 받는다든가 예치금을 예치한다든가 해서 나무를 식재해야지 무조건 건축주들은 융자금 때문에 7,8월에 나무 살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도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내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건축주한테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적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건축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시립도서관 소관은 141쪽부터입니다. 141쪽은 수당이고, 142쪽에 생활강좌등 작품전시회 운영, 143쪽에 시설비로 삼천도서관 신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생활강좌 작품전시회 운영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본 도서관에서 합니까, 각 분관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잠정적으로는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강좌를 받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각종 강좌가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도예라든지 서예라든지 한지공예라든지 이런것들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체 수강생들이 전시회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수한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김종담 위원   그러면 강좌를 받는 사람들이 우수작품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전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강사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재료비라든가 액자비라든가 이런것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도 행사비이지만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원은 아니고 국고보조로 5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원에 시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1천만원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삼천도서관 신축이 나와있는데, 이 5억이면 다 지어집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은 3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거마공원 부지내에 연면적 8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계획하고, 7월 20일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공정의 약 27%가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부족예산이 총 18억 7천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 29억 2천중에서 10억 5천만원만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이 10억 5천만원이 국비가 3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6억 5천이고 시비부담은 1억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3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1개관 건립할시 3억원씩 정액보조해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 건립한다고 6억 5천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29억 2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8억 7천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여기있는 5억까지 합해서 18억 7천이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렇게 5억만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연내 준공은 불가합니다.
  지금 효자·삼천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이 연내 준공될 것으로 알고있고, 신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지금도 12월중에 개관이 되느냐 이런 문의전화도 있고, 그쪽 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 불편 해소책 차원에서 상당히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29억 2천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 못한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에서는 18억 7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중앙부처하고의 신뢰도라든가 주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국비 정산을 저희가 연말까지 해야되는데, 이것을 연내에 준공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도서관 건립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발표해 드릴수는 없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인구 10만인당 1개관의 도서관 확보 계획을 중앙부처와도

김종담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답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이 여러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천도서관 신축문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본예산때도 확보가 안되었고 추경예산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 안되면 사실 10억 정도는 서서, - 18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만 10억 정도는 서서 연내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일단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잔액과 실내 도서장비 구입비들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삼천도서관이 시민들한테 도서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정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5억만 선다면 어디까지 공정이 되고 남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5억만 확보가 된다면 지금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될 공정이 조적공사, 창호공사, 미장, 방수, 타일, 석재, 기계설비, 기타공사 해서 총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수장공사로 해서 골조 끝난 상태에서 같이 조적하면서 창호가 들어가고

김종담 위원   어디까지 끝나냐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5억만 있으면 올라가다 마는 것입니다. 8월 한달정도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다 맙니다. 그러면 사실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 3억과 교부세 6억 5천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97년도 10월에 국비보조금 3억원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오고, 98년 7월달에 특별교부세 내시가 3억원이 왔고, 동년 8월 4일에 3억 5천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이 다 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착공을 언제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사업착공을 98년도 12월 16일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명시이월 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한 것입니까? 국도비 부분 반환 문제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이때 공사를 하지않으면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이때당시에 사업착공을 하셨다 그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난 뒤에 99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전혀 못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 대책은 뭐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추경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유창희 위원   지금 자꾸 추경추경 하는데 추경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구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그때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마만큼 전주시에서는 삼천도서관 짓는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의 잘못이지 이부분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더 세워야만이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없는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5억을 승인해 주시면 5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10월말까지, 월동기 이전까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한 10억 수준은 있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고 더 이상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천도서관 신축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의 잘못이든, 아니면 전체 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였든지 간에 잘못하면 시민들의 큰 논란거리가 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재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추가비용을 더 세우기도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편성이 된다면 그 마무리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것이 사업부서의 일일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안세경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도서관 신축에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97년도에 국비가 3억이 전달이 되었고, 98년에 6억 5천을 받았네요. 반면 시비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 회계법 적용에 비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점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다시말하면 50대 50의 비율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회계법에 적용을 못시켰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액으로 개소당 3억, 그 이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3억 이외의 모든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해왔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해서 어찌되었든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역 정치권과 시에서 노력한 결과로 6억 5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남부권 시민들 내지 주민들의 정서를 놓고보면 공기의 약속이행이 되지않으면 논란거리도 두 번째거니와, 미루어 짐작컨대 그 이외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임위원님 지적대로 원활한 삼천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초래되면 우리 시의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도 지연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액이 약 십팔 구억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 목 잔여액으로는 약 9억내지 10억정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고, 나머지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제반 경비가 수억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다루어봐야 알겠지만 삭감되는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다시 과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병오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 원래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만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예결위에서 승인해주신다면 추가반영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동물원 소관은 246쪽입니다. 246쪽에 기본급과 수당이 있고, 248쪽에 기증동물 운송 임차가 있고, 250쪽에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동물구입비로 기린과 비단잉어가 있는데, 우리 동물원에 외지에서 많이 오죠?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에서.

○동물원장 최춘금   예, 많이 옵니다.

정우성 위원   근교에 동물원이 없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충청, 대전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동물원에 코끼리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부터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개원 당시에는 있었는데 한 마리가 몇 년전에 죽고 한 마리는 금년 1월에 노화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린은 몇두나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한 마리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한 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더 들여놓는다는 것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한 마리를 외국에서 가져오려면 칠팔천만원 드는데 에버랜드에 마침 여유 기린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짝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동물원에는 그래도 코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코끼리가 죽은 원인이 뭡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노화로 죽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코끼리 한쌍에 얼마나 갑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한쌍에 약 3억 8천정도 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장님께서도 코끼리는 기본 동물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구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올리라고는 했는데 너무 액수가 많아서 본예산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물원에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여기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없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코끼리를 구입할때는 어느정도를 구입합니까? 새끼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동물원장 최춘금   전시할 수 있는 중간정도 이상 되는 것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죽은 코끼리는 몇 년되어서 죽었습니까? 처음 올 때 오래된 것이 왔습니까, 중간정도를 구입해서 왔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78년도에 개원이 되었는데 그때 중간정도, 한 20년정도 되는 것이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코끼리가 동물원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정말 방대한 예산이네요.
  집행부에서는 코끼리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하기도 어렵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재정형편이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코끼리 없는 동물원은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동물원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보고 또 손님이 와서 같이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전주시내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나고 하는데 그 안에 가보면 그보다 더 못해요. 자전거도로로 인도블럭을 교체한 도로보다 훨씬 못한 블록들이 설치되어 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이 서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전주하면 볼것이 동물원이나 한번 가자 이러한 생각에 가보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물도 없고 시설도 어디 잠깐 앉아서 쉴자리도 없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불만족의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시설관리에 관심을 가져서 전주의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9시 3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석식을 위해서 약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 조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완산보건소및 덕진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146쪽에 수당이 있고, 150쪽 공통업무추진은 210만원인데 10%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쪽 국민영양개선사업 인부임은 국비이고, 160쪽 공통업무추진 204만원중 20만 4천원인 10%가 삭감하였습니다.
  163쪽은 치과 진료요원 보상금, 구강보건실운영 클린텐트 예산이 있으며, 167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완산및 덕진보건소 소관 업무중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덕진보건소에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일시사역인부임요?

유창희 위원   예.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방역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각 동에 1명씩 해서 40명과 보건소에 3명씩 해서 6명, 총 46명을 방역기간만 쓰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단순노무직 인원은 몇 명입니까? 280일짜리 근무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280일짜리 일용직은 양 보건소에 1명씩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임상병리사 보조가 완산에 2명, 덕진에 2명, 그리고 성예방 전담요원 2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원이지 채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임상병리 보조 2명은 정식 9급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2월달에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인원채용 했을 때 그 인원 2명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양쪽 보건소에서 2명씩 해서 4명 채용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성예방 전담요원은 없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성예방 전담요원이 임상병리 그분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분도 정식 직원으로 되었다는 것인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상병리 기사가 그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 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태광호 위원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99년 단순노무일용직 정원조정 300일 이상에 완산보건소에 임상병리사 보조2명, 덕진보건소에 임상병리사 보조 2명, 덕진보건소에 성예방 전담요원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6명이 아니라 원래는 완산보건소에 임상병리사 보조 2명, 덕진보건소에 임상병리사 보조 2명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보조2명이 성예방 전담요원까지 겸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임상병리 보조요원이 성까지 합쳐서 5명이었습니다. 5명중에서 4명은 9급으로 발령을 받았고 1명만 일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가 수정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1명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임상병리 보조 같이 하고있습니다. 덕진보건소에서.

유창희 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 한명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창희 위원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중되어 있어요? 취급하는 업무가 심한 업무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성병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280일을 300일로 인상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300일로 인상하는 것을 안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소는 280일에서 300일로 신청 안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및 덕진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133쪽부터입니다.
  133쪽 공통업무추진에 156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했으며, 135쪽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로 도비, 시비해서 85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추진단장님은 상수도사업소장과 겸임하고 계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이런것들도 양쪽에서 공히 받고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치 않고 이번 추경때 일부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도 계상되어 있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거기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추진단장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35쪽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설계금액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총 공사비 사업내역 총액이 얼마였냐 그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45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 도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도비가 46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시비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시비가 690억

유창희 위원   이것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에 도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도비가 20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2천년도에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50억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 나머지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1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시비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시비가 금년도에 108억, 내년도가 200억, 2001년도가 21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의해서 합산금액이 331억이 올라왔군요. 맞습니까? 총 건설사업비가?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331억 5,60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도비부담금액이 191억이 왔고 나머지 저희 시비가 140억이군요. 그렇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말고 도비 내려온 것 또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서에 이번 추경때 다시 40억 내려온 것 포함해서 191억 2,106만 2천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그 밑에 있는 것이구요. 이번 추경 45억 포함해서요. 제가 잘못보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전체가 금년 본예산에 160억하고 나머지 40억하고 해서 200억인데 그것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191억이고 부대비에 나머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880만원.

유창희 위원   191억에다가, - 부대비 보세요. 부대비에는 이번추경에 도비가 없잖아요. 기정예산 4,600만원 속에 거기에 한 2천만원이 되어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2,800

유창희 위원   그것을 합쳐도 191억 4천밖에는 안되는 돈이잖아요. 그것이 200억이 아니잖아요. 9억정도가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원래 99년도 투자예산이 도비가 200억에 시비 108억으로 잡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총 잡은 것이 308억이었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계획이 408억요.

유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시비가 99년도에 108억 계획이었다면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도비가 200억이니까 합치면 308억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308억이 99년도 월드컵 경기장 관련해서 투자금액 아닙니까, 계획상에.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외에 수익사업으로 100억이 원래 투자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8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9억정도가 적게 내려왔고만요. 원래 도에서 99년도에 주겠다는 예산보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200억이 잡혀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없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 191억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도 부족한 현실속에서 그나마 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예산금액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한, 시가 투자해야될 금액이 수익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 투자금액이 408억 아닙니까. 408억중에서 지금 보면 331억 5천이 잡힌 것이죠? 건설사업비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다가 시설부대비로 6천, 이것 합치면 332억정도 잡혔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76억정도가 올 99년도 사업비에서 투자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공사비가 74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12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6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것이요?
  제가 묻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위한 계획에 의하면 99년도에 408억이 총 투자자금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도에서 200억이 오기로했는데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191억정도만 내려온 것이죠. 거기서 9억 정도가 못내려왔고.
  그리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8억인데 그중 140억 정도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위한 공정 일정에 맞춰서 투자를 해줘야 될 예산이 408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현재 들어간 것은 332억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약 76억 정도가 투자를 못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62억 됩니다.

유창희 위원   투자를 못하는 돈이 62억이라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어디 돈이 또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시설비 외에 부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합쳐서

유창희 위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331억 5,624만 7천원이 이번에 올라왔고, 시설부대비로 총 올라온 것이 6,228만원 아닙니까. 그것 합치면 76억이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당초 계획 예산보다.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기정예산에 도에서 160억 준 것이 시설비와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된 것이 있었습니다. 10억정도가.

유창희 위원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그것이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가지고 8억 3천만이 포함되어있고, 장기채부담금 1억원이 포함되어 9억 3천만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억정도가 그쪽으로 가 있다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제대로 모두 왔다 이거죠? 200억이.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투자금액이 그것 10억을 빼면 62억이 투자를 못한 예산이다 그 얘기시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62억을 투자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는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원래 본예산에 13억정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1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사비가 1,127억인데 1,011억으로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그 비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꼭 필수공사비는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하고, 너무나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62억 정도는 투자계획보다 절감을 해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그만큼 투자계획에서 줄인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경기장 건설비용에서 입찰가격과 차이금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45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만 세우면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약 27.9%, 28% 수준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부대비 산출기초가 6,228만원 나온 것이 346억으로 잡혀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은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법정비율 1.8%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에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135페이지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예.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거기 보시면 100분의 0.18로 해서

유창희 위원   100분의 0.18을 곱했는데 그 곱한 금액이 346억으로 했잖아요. 이 346억이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시설비에 대한 금액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비가 331억 말고도 또 있다 그말씀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346억이 되었단 얘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사업예산 346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 질의도 이해를 못하겠고, 소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사업예산액 346억원에 대한 1.8% 계상한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 시설과장 김시관   당초 260억하고 86억 합친 것이 346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

○월드컵준비단 시설과장 김시관   예산서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예산액 346억은 당초 260억과 이번추경 86억 합쳐서 346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는 시설부대비로 나와있는, 증액예산해서 나와있던 6,228만원을 어떻게 346억을 합산해서 산출기초를 잡는 거에요? 월드컵경기장 시설부대비를 산출기초를 잡을때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분에 대한, 331억에 대한 곱하기 0.18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번 추경이 올라와야 되고, 그것에 합산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총 346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산출기초를 보시면 경정이 346억에 대한 1.8%인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기정예산 260억×0.18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 계수가.

유창희 위원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월드컵 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별도의 예산서 49쪽 사업비용과 101쪽 자본적 지출로 크게 나뉩니다.
  52쪽에 원수구입비가 1억 4천, 57쪽에 정수장 시민공개 방문자 교육용 비디오 제작구입이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정수구입비가 12억 7,73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등 시설교체비가 1억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3쪽에 연금부담금으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에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차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1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 지곡정수장 고압인입선 전선주 이설공사로 2,1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9쪽 업무용 승용차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에 정수장 시민공개화상교육용 TV 구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02쪽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변방동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부가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중에 104쪽에 서곡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68개 노선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거기가 서곡 택지개발하면서 대로가 반폭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 포설이 대로까지는 되어있는데 마을에 연결되는 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급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추경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원래 변방동 계획이 포함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68개노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68개노선도 동마다 순위가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편의상 일련번호로 해서 동별로 번호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우선순위라고 써있는데 편의상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선순위로 성격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직접 관리를 하고있는데 실제 수질검사를 해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질산성 질소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변경될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각 동에 주신 자료에 몇 개동 되지도 않는데 1순위가 먼저 올라간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쉽게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수질에 오염이 왔다든가 해서 그런곳을 먼저 했다면 한두군데가 그래야지 전부다 그러는고만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평화2동 증평마을외 1개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와는 틀려요, 명칭 자체가 틀리는데 이것을 보면 동 순위로 보면 4위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나가서 사랑방대화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1순위로 올라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안에는 투자가 되어있고, 증평마을이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 하고 바로 연계된 마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부터 투자가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일부 신규 포설공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가 계속사업이에요, 추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마을과 연계된 마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나 사업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상수도가 굉장히 많죠? 가지만 들어가다 만 곳이 전주시내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는 왜 안해줘요? 이것 무슨근거로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근거가 뭐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랑방대화에서 건의를 했었다든가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를 해서 넣었다든가 아니면 집단민원이 와서 시청을 와서, 시장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상수원을 시험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구, 그렇치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공약도 들어있고 주민들 집단 민원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자제를 했고, 연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호성동 신봉마을과 호성동 용주마을은 붙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바짝 붙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거기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신봉마을을 물어보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봉도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관계직원 의석설명)

김병문 위원   신봉마을이 어디에요? 용지마을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옆입니까? 이 지도 몇만분의 몇 짜리에요.
  5만분의 1이죠? 거기가 옆동네에요? 소장님 저하고 현장 가볼까요?
  지금 도심권에 있으면서 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도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한 동네에, - 모르겠어요, 변방동이라 신경을 써서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동은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곳도 있고 어느동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사랑방대화에서 하니까 해주는데도 있고, 이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없이 꾹꾹 참고있는 도심권에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배정 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심권에 상수도 급수가 안되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수를 활용을 한다든가 기존 수원에 의해서 상수도를 그렇게 시급하게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고, 나중에서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되고 있어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것은 도심권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도심권에도 안배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되겠다 판단이 되고, 금년 추경때도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심권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는 것 3,4군데를 풀로 계상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촌동, 동산동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만 23개 노선인데 이번 사업에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조촌, 동산은 왜 안해주는 거에요? 뭣 때문에 안해줬어요? 그런식으로 했었으면 여기도 하나정도는 안배를 했어야죠. 여기 급수확대공급계획이라고 해서 자료까지 만들어 놨고만요. 가장 많은곳이 23개 노선인 조촌·동산동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하나쯤 계상해 줬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촌동 쪽으로는 주 관망이

김병문 위원   여기서 하나를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조촌이나 동산으로 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있도록 수긍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전주권 2단계 수수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이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조촌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신규 급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조촌동이나 동산동이 동부우회도로만 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단 관망이 가야 적은 관을 분기를 해서 급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망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촌·동산동이 서부우회도로를 끼고있는 곳이 훨씬 많아요. 동부우회도로를 끼고있는 동네보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당장 수질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도 시험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는 전부다 수질에 문제가 있는 곳입니까? 여기 하고있는데 수질검사 다 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간이 상수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가 간이 상수도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호성동 신봉마을이나 그런곳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마을별로 전부다 수질검사 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 하고 있어요.

김병문 위원   자료 가지고 있느냐구요.
  (집행부석 :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전부 있어요?
  (집행부석 : 예.)
  수질검사 한 것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지역에, - 이 지역 말고도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정예산에 넣으라면 넣겠어요? 아니면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삭감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아니면 동네에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집단으로 민원놓고, 시장 불러다놓고 앉혀놓고 건의하고 해서 다 하려고 그러지. 이런식으로 한번 사랑방대화에서 건의하면 다 해줘버리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대표적인 것이 평화동 증평마을 같은 경우인데, 마을이 도로 하나로 경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 때문에 어느 마을은 금년도에 들어가고, 어느마을은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고 그래서 낙찰차액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넣었고, 그리고 작년에 잉여금이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관계라든가 민원관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가압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김병문 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대략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집행부석 : 적은 것은 2천여만원에서부터 큰 것은 억대가 듭니다.)
  우리 동네의 예를 듭시다. 아중리 기린봉 밑에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옆까지는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큰 도로로 뻥뻥 뚤린 동네에요. 그렇다고 거기가 고지대도 아닙니다.
  거기에 수도를 놔달라고 그랬을 때, - 거기가 30세대 정도 되는데 수도가 아예 안들어가 있는 동네에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압장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가압장이 있어야 물을 올릴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관이 바로 그동네 앞까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이 없어서 수도를 못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압장이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건설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2페이지에 보면 성원맨션부근외 배수관 포설공사 해서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판단을 해서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이보다 더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김병문 위원   그런곳이 있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말을 않고 묵묵히 계시는 주민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에요.
  그런곳에 예산을 세워서 해줄 생각은 않고 민원이나 들어오고 이런데에,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도심권에 기존에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또 지하수 수질이 양호한 부분은 상수도 자체가 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관계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자료나 주시고, 여기 신규예산으로 선 곳 수질검사한 자료 가져오세요. 내일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다라면 삭감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08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곡정수장 고압인입선 전선주 이설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곡정수장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7년도에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당시부터 이 전선주가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가설이 되었던 연도입니다.

정우성 위원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전선주를 한전측에서 이설해야 한다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자료에 보면 거기에 전선주가 5주가 있는데, 그 근방에 묘지가 20여개 있어서 그 민원이 진정한 바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진정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민원처리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금년도에 최초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묘지가 20여기가 있는데 그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당초에 심었을때는 작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고압선인데 접촉에 의해서 산불도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 묘지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하는 문제를 야기해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주민들 요구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했습니까? 분명히 이 전선주는 한전에서 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답변을 충분히 안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당시에 제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주가 있고, 시설관리자가 한다는 것이 구분이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많은 전기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한전에다 부담을 시킬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별도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전 규정상으로 봤을때에는 한전에서 전선 이주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전기는 저희들이 받고있지만 전주 자체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되는 전주입니다.

정우성 위원   본 구간의 전주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의 재산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설공사를 해야 마땅하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예산이 안깎이지, 예산이 다 깎여버렸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같이 자세히 설명드렸을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한전측에서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소명을 안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이대로 나갈 경우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한전하고 더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를 한 뒤에 필요하다면

정우성 위원   아니죠.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환원하기가 어려운데 한전하고 협의가 된다면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에도 한전에서 이것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정우성 위원   그동안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정우성 위원   협의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정에 의했을때에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한전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그쪽한테 전기를 많이 공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한번더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현재 서면상으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필요하시다면 근거를 확보한 뒤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 한전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구두상으로는 여러번 했죠.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를 해서.

정우성 위원   한전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쪽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빨리 해결할수있는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곡정수장이 건설이 되면서 전기를 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87년도에.

김병문 위원   전기를 놓을때는 누가 놔줬어요? 전기를 사업장까지 놓기를 누가 놨냐구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끌어가지고 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거야 저희들이 부담하고 전기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한 것이죠.

김병문 위원   전기는 한전에서 놔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수용가 요청에 의해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봇대가 세워지고 난 뒤에 묘지가 들어왔습니까, 묘지가 있은뒤에 전봇대를 세웠습니까? 묘지가 먼저에요, 전봇대가 먼저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가 최씨 종중산이거든요.

김병문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먼저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묘지가 먼저죠.

김병문 위원   그것을 우리가 박았든 한전에서 박았든 박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와 비교를 해볼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대개 큰 도로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을 깔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골목으로 쭉 들어갈때는 개인들이 전부 부담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5미터가 벗어난 것만

김병문 위원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골목길 자체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골목길에서 대지가 넓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만 계량기를 놓고 거기서부터도 5미터가 벗어났을 때 개인 부담을 미터당 얼마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있죠.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정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재산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었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은 이것이 결국은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절충을 해보고 협의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소명을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안들었던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소명할 기회를 안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제가 그런식으로 까지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한전측에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한전측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면상으로나 그런 것 준비된 것 있어요? 한전하고 접촉한 근거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서면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병문 위원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말로만 했다고 그러지. 근거나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변방동 배수관 공사비는 시비 외에 수익자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다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용가가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사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배수관 포설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골목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기준적용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수도사용료로 했을때에는 적자가 70%내지 80%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특별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변방동은 대부분 자연부락일텐데 마을 주도로는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잠깐 계셨는데, 서곡마을 경우에 일반회계 부담금이 어떤 연유입니까? 민원사업에 대한 보상차원입니까? 변방동 사업중 서곡마을의 경우에 일반회계가 부담했는데 왜 부담했으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집행부석 : 서곡마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해마다 20억씩 부담을 받기로 했는데)
  104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집행부석 : 본예산에 우리가 10억을 부담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 2억 부담 받았습니다.)
  서곡마을 공사비 부분 2억 6천이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되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예산 여유있는 것을 - 2억 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 6천만원 플러스 해서 2억 6천 했는데, 여기가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한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로가 서곡지구

심영배 위원   제 질의는 일반회계에서 이런 특정의 사업과 관련해서 넘어오는 예산배정이 적절한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체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원 받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노선별로 지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여기 표기가 그것에다만 지원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46쪽에 보면 예금이자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3억 3천이 삭감된 것으로 산출해놨는데 이 산출기초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이자가 당초 본예산에는 11%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금리가 낮아져서 추경때는 7%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49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급수수익예산에 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전체 세입부분의 예산을 보면 합계금액은 477억이거든요. 이번 추경까지 합산해서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자체수입만 287억이구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는 249억으로 되어있고, 11%에서 7%로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곱하기 3분의 2를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에요?
  소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답변할때는 예산서 내에있는 내용의 숙지를 정확히 하고 오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점은 예금관리에 충실해 달라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52쪽에 일반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금이 인상이 되었든데 인상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월 1일자로 5.7%가 인상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해마다 인상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때 이렇게 산정요율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다음 61쪽 업무추진비중에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월정액으로 해서 9만원씩 22명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반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직급보조비로 월정액으로 산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유창희 위원   그런데 목은 왜 업무추진비로 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됩니까?
  (집행부석 : 예.)
  직급보조비인데요?
  (집행부석 :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가 기정 10명에서 경정은 25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급수과 소관인데 25명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착오로 인해서 10명분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15명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빠졌단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전체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는 소장님께서 같이 근무하고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89쪽에 일반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전산실 키펀칭 인건비 3명에 26,400원씩 25일 근무로 6개월간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이 그동안에는 세가지 유형으로 검침이 되고있었습니다. 약 1만전 정도는 위탁검침이 되어있었고, 3만 4천전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검침을 했고, 나머지는 주계량기만 검침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통장 88명한테 위탁을 해서 전 세대로 검침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해야될 계량기가 5만 3천전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매월 입력을 하고 전산으로 해서 요금관리를 하기위해서는 현재 있는 4명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280일로 해서 3명을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25일 계산해서 한 것 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이것도 300일짜리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산실은 280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업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산실 만큼은 280일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 안됩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사용하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월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 교육시켜서 전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유창희 위원   지침에 의하면 전산기능을 가진 특수직 같은 경우는 1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수있잖아요. 6개월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바꾸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석 :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는 것 보다는 이 직원들은 야간에 12시까지도 할수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하고 자료입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8시간만 해야하는데 편의상 20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문 위원   새로 뽑는 인원입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용인부 3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태광호 위원   25일을 12월로 곱하면 1년에 300일이거든요. 6개월 하면 150일이구요.
  채용을 그렇게 해서 3개월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된다는 것 아세요? 25일을 12로 곱하게 되면 300일이에요. 6월을 곱하면 150일이고. 그러면 280일이 아니라 300일이라는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써놓고 왜 아니라고 그래요.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의 방침이 단순 노무자들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있고 과거 단순 사무보조원들은 전부다 자리를 잃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공공근로라는 변칙을 이용해서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300일도 280일로 줄였었고. 그리고 그 인원들 조차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이나, 계속 30%씩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인원을 자체조정해 나가는 것이 시의 방침인 것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280일 짜리라 하더라도 그 인원을 늘려서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실 자체가 전체 전산화가 확대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기존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GIS 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유창희 위원   과거에 수작업으로 했던 것이 전산으로 넘어가면 인원이 더 감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산실은 기존에도 계속 전산화가 되어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대검침이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전이 14만 5천전입니다. 거기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인원은 기존의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공공근로로, - 지금 전주시의 인사정책에도 편승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일시사역 인부를 자꾸 줄여가는 쪽에 같이 편승도 해주면서 일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년간 할 수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래도 정 어렵다면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단독주택 계량기 관리도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대폭 감소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그동안 검침원들이 스스로 해야되는 일을 사무실에서 직접 챙겨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전산실과 요금1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와 조화가 되지않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급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각 부서에서 인원이 다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행정 일선에 나가있는 각 동에서 얼마나 인원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그 부분의 논란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소장님 답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검침을 민간위탁으로 넘긴 것이 상당수 있죠?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만 넘겼습니다.

김병문 위원   검침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어디에 쓰고있다고 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머지 인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을 통장들한테 위촉을 함으로써 9명의 감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현재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충원을 안했고 나머지 7명인데 누수센타와, 그리고 계량기가 공동주택으로 넘어가면서 세대에 붙어있는 계량기 9만 2천여전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결국은 9명을 감원을 했어도 이분들이 2명의 결원을 제외한 7명은 상수도사업소 내에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누수센타와 계량기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인사정책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80일짜리도 없애버렸고, 300일짜리도 280일로 내렸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사업소만 유독 3명을 채용한다는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제대로 탐사기능을, - 야간이라도 탐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한건이라도 잡아놨을때는 누수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입도 증대가 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인원이 전에는 8명이 있었는데 전혀 없이 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통폐합 하면서.
  또 계량기 시험계는 그 뒤에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누수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야 누수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누수탐사요원으로 5명을 활용해서 야간 누수탐사를 하고있고, 교체계량기 관리하는데 2명을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2회내지 3회 야간탐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부서들이 인원 때문에 힘들어 하고있어요.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특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은 공공근로로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71쪽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긴급누수복구인부사역이 280일로 되어있는데, 66쪽 일용인부임 급여로 26,400원 곱하기 8명에 150일은 300일로 변경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80일을 깎고 300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곳과 약간 다르네요? 이분들은 98년도에는 300일이었던 분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할 때 다른데는 130일만 삭감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140일을 삭감했나요?
  (집행부석 : 6개월만 삭감한 것이죠. 6개월은 280일로 넣고 )
  6개월은 280일로 넣고 앞으로는 300일로 주겠다는 것인가요?
  (집행부석 : 예.)
  상수도사업소가 훨씬 양심적이시군요. 다른쪽은 130일만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300일로 맞춰서 하겠다는것인데

유창희 위원   7월달은 300일로 나갔다는 거네요?
  (집행부석 : 아직 안나갔습니다. 말일에 나갑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급여일자하고 달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틀립니다. 일용인부는 말일자 기준해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280일에서 300일로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 다시 280일로 돌려놓으면 큰일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명이 있는데 주로 직접 물이 누수된다거나 했을때는 가서 파고, 그것을 직접 조작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인부는 사실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고있는 보수가 300일로 했을때는 어느정도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가 가능했는데 현재 280일로 조정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매월 한번씩 같이 좌담회 식으로 얘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수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출동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300일짜리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 구조조정때 300일을 280일로 줄인다고 했을때는 가만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그당시에 그렇게 되고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인력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안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누수수리원을 빼놓고 사업장 관리인원 4명과 계량기 시험에 해당되는 인원 2명, 검침보조원 5명은 누수수리원보다는 그래도 힘든 업무는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14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24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또 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시 어렵고, 또 계량기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통 계량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삼십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출동해서 손수 가서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노동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똑같은 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환경사업소는 176쪽입니다. 176쪽은 수당, 기타직보수, 상여금등이 있고, 178쪽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쪽에 위생처리장 시설이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77쪽에 청원경찰 2명에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경이 2명이 1월 8일자로 덕진보건소에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없었나요?

○전문위원 문영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181쪽부터입니다. 181쪽에 국 공통업무추진비 400만원에서 1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회복지증진활동 등 지원, 국가유공자및 참전자 활동등 지원에 1억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3쪽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숙자 특별보호비는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18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통합 체육대회가 있고, 185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186쪽은 시설비로 전북 사회복지관 시설보강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7쪽에 게이트볼대회 시상금품및 대회운영에 400만원이 되어있고, 188쪽에 게이트볼 활성화지원으로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쪽 노인복지회관 옥상방수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91쪽 결식학생 중식비지원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과목변경하여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에 사회복지 아동시설 수용자 간식비로 3,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93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5쪽 부랑인시설 운영으로 전주갱생원이 국·도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입니다. 196쪽에서 199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6쪽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있고, 197쪽 자원봉사센타 설치지원은 도비와 시비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81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구 서노송동사무소 보수(시민법률상담소)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200쪽 합성수지 봉투사용 억제를 위한 장바구니 제작에 600만원, 구 인후1동사무소 보수(가정법률상담소)로 1,540만원, 202쪽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은 국·도·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64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44쪽입니다.
  144쪽 전주비빔밥 상표등록 서비스표 등록, 앞치마 공모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8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베스트 화장실 선정 심사위원수당 80만원이 있고, 169쪽 베스트 화장실 관리인 보상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주시 지방의제21 추진지원으로 1,317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서신야적장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으로 1억 8천이 있고, 광역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은 사업명을 정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광역매립장 감시원 보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13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73쪽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은 사업명을 변경하여 그 밑에 계상했습니다.
  174쪽 광역매립장 영향권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체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174쪽에 광역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 10억인데 무엇을 하는데 10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주 광역매립장이 삼천3동과 효자4동이 해당됩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까지 일반 숙원사업 포함해서 9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시행이 42억이 되었고, 잔여사업이 5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10억은 불가피 시행을 안하면 안되겠기에 특별히 배려를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수도 놓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상수도하고 그 지역의 각종 숙원사업이 전 시장때부터 협약이 많이 된 것입니다. 92억중 기 시행 42억을 했고 지금 50억이 남아있어요.

김종담 위원   매립장 문제 때문에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김종담 위원   그것은 잘못된 시행착오인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 것은 없고, 50억이 소요되는 잔여사업을 보면 2키로 내가 36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키로 외가 14억 해서 50억이 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때 10억 겨우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해서 20억 가지고 금년은 어쨌든간에 불가불 급한것만

김종담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와주든지 그런 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것의 우려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에 당초예산 10억에 추경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금년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구동사무소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인후1동과 서노송동이 있는데 동사무소 보수를 어떤식으로 하는데 금액차이가 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쓰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정법률상담소와 시민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구 인후1동사무소는 가정법률상담소로 하는데 그것은 화장실하고

김종담 위원   이용율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정법률상담소는 이용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위치적으로 이용객이 없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요즘 움직이는 시청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것이 나오는데 무료 영정사진 현상료라고 해가지고 3,450만원이 올라왔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재료비로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액자대인데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그것은 액자대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68쪽에 베스트 화장실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베스트 화장실 관리인 보상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최고의 화장실을 선정해서,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서신야적장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평당 평균 얼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일률적으로는 않고 바깥쪽 안쪽 구분해서 차등으로 지급한 것인데

태광호 위원   전체 평수가 몇평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평균 3만 2천 꼴인데요.

태광호 위원   평당이에요, 평방미터당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평당입니다.

태광호 위원   평당 평균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2,174원정도 됩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1년분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 몇평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3,270평입니다.

유창희 위원   광역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이 사업명이 정정되어서 광역매립장 감시원 보상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명예관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명예라고 하면 무보수 명예시장, 명예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무보수 성격이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름이 바꾼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 명예감시원 보상이라는 부분이 광역매립장 감시원 보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진 의미가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명예라고 붙이면 하나의 희생정신으로서 해주는 격이고, 그래서 '명예'자를 빼고 글자그대로 감시하는 요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광호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러군데서 그래가지고 어디를 꼭 지적을 하기보다도, '명예'자는 그것은 보상을 해줄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 그렇게 보고

태광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에게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지출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인 감시원처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 타시도도 보면 '명예'자를 전부 뺐어요. 그래서 우리도 빼자

태광호 위원   타시도 보고 바꾼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라 '명예'자를 붙이는 것 자체는 어감이 안좋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옳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뒤에 넘기면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화 시설은 위생처리시설에다가 퇴비화쪽으로 음식물이, 그것은 시설쪽으로 여러군데 견학해서 국비 7억을 보태서 넣었는데,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시설이 있는데 어느땐가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버릴것이 아니라 그 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설을 하면서 찌꺼기는 퇴비화 쪽으로, - 사료화쪽으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퇴비화도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퇴비화도 상당히 실패를 하고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화해서 물은 보내고 찌꺼기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합니다.

태광호 위원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무엇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바로 그 밑에 4억 9,900으로 되었는데요, 연초에는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를 하고 어차피 고사평 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27억 5천만원이 거의 예산청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한다면 실시설계용으로 그돈으로 변경하고,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사업 기본및 실시설계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어차피 광역매립장이 완주와 상당히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은 우선 금년 년말까지는 쓰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금년에는 일단은 사장시켜 놓을수는 없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실시설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야죠. 어차피 완주군과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으로 하지 금년도 예산에다는

유창희 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토지매입 부분이 행정위원회의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떤것요?

유창희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받았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성립되었던 것이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주시 세입이 올해, 이번 추경예산안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까지 서있는 것을, - 이것은 원래 이월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1% 기준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편성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금년에 집행을 못한다면 꼭 놓아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응해줬습니다.

유창희 위원   모든 것이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들이 아닌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을 자의적으로 가져와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차피 아시다시피 우선 매입을 600여평을 했습니다만 우선 2단계 사업이 완주군과 협상이 완전히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살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시다시피 광역매립장으로 도로가 직선화되기 때문에 어디로 선이 되는데 지금 땅을 사놓고 할필요는 없지않느냐 해서 우선은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하고 완주하고 협상문제하고 두가지 걸림돌 때문에 우선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중단을 해야될 처지가

유창희 위원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부지문제에 관련되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만은 꼭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완주군과 협상이 현재 양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한가지는 어차피 관통된 도로계획선 관계를 국토관리청하고 회선을 선형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두가지가 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광역매립장 영향권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왜 이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 목에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하지않나요? 전주권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 쪽에다가 민간자본, - 자본시설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사람들한테 주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무슨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 명목으로 주죠.

태광호 위원   그 사업을 주민들이 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선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앞으로도 그사람들

태광호 위원   국장님! 답답하게 하지마시고, 민간자본이전 목은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직접 주민에게

태광호 위원   마을회관도 직접 시에서 지어주면 되잖아요. 10억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181쪽에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평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등 시민평가 보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사회복지시설 14군데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인들로 합니까? 전문가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20명이나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시설들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등 분야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거기에 다른 전문인들을 시설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사회복지증진활동 등 지원이 있는데 풀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삭감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시에 소명기회를 다시한번 드릴 것을 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태광호 위원   소명은 나중에 하시고 예산성격만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풀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풀 예산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동안 풀 예산으로 썼던 사항도 들어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당초부터 저희 부서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사회복지시설 특위활동이 있은뒤에 저희 부서에 상당히 힘이 실려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태광호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풀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광호 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회복지활동을 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각 단체에 보조되던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쓸수있도록 풀 예산으로 세운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시설에 지원하는 지원비로도 쓰여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러 형태입니다. 부속자료를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태광호 위원   국가유공자및 참전자 활동등 지원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액보조단체도 여기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기정예산에 운영비는 예산이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188쪽에 게이트볼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1억 3,900만원이 서있는데 전주시내에 360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경로당이 409개소입니다. 전 경로당을 팀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약간 예산이 못미칩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올해안에 전체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안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지난번에도 상당히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동마다 경로당 한팀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로당마다 자기 지원 안해준다고 야단입니다.

태광호 위원   게이트볼장은 몇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17개소 정도 됩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는 것을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에는 구청에 4천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각 24시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