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00시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은 일반보상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번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결식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런형태로 합니다. 그전에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업체에다 보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태광호 위원   방학때 하던 것 그것은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는 그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법규상 논란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전할 수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자본이전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법규를 보면 시설운영을 할수 있도록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쪽에는 자본이전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런것들은 곤란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190쪽 노인복지회관 옥상방수로 2,500만원이 서있는데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태광호 위원   인후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4년도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태광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96년까지죠? 그때는 정상적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지하실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보수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새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을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하지않으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태광호 위원   19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꿈나무 학습교실 지원으로 3,960만원이 있는데 이것말고 꿈나무 학습교실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꿈나무 학습교실은 상반기 3월에 시작했는데, 상반기에 전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에서 1천만원을 상반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런 꿈나무 학습교실은 되도록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기 선정된 단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 분야는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35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있는데, 금년 2월달에 전부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3개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1차 심사를 3월에 해가지고 51개를 선정해놨어요. 그중에서 7월달, 내일 심사가 있습니다만 내일 25개, 그리고 봉사단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 안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물론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12월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고 2월에 이 사업계획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단체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약속했으니까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과가 생겨가지고 전례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다 보니까

태광호 위원   전례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속에 4천만원 있었던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전문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으로 의료단체라든지 그런 전문 자원봉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지원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하반기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부분도 실상은 임의단체보조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특정사업적인 목적이지

태광호 위원   그런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분야에 쓰게 되어있잖아요. 시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주관 자체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아니라 아예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예산 자체를 다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임의단체인지 법정단체인지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야 예산을 정확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50% 삭감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 전에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당초예산에 1,120만원을 올렸는데 6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받아보니까 월드컵과 관련해서 교육이 늘어났어요.

태광호 위원   원래 삭감되었던 액수보다 훨씬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백여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새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규모가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 초과 안했습니까? 기정예산까지 해서요.
  시단위에서는 3,600만원 쓰게 되어있고, 각 동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나누어서 100만원 정도씩 쓰게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구요,

태광호 위원   이것은요? 그것 외에는 시 예산은 수립을 안해도 돼요. 안하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   필요한 자료만 얻으시고 필요한 삭감 주장을 하세요.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회의중지)
(0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소형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이 호동골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호동골 마무리작업이 언제 끝나요? 저쪽 서신동 것을 옮겨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하절기라 조금 그러는데 9월, 8월중에는, 하반기쯤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작해서 사업의 마무리시점이 언제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내에, 좌우간 동절기 추울 때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예산이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호동골 매립장이 기반조성이 다 끝나가지고 쓰레기장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식재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쓰레기 감시원이 필요없잖아요.
  (집행부석 : 내년까지 줍니다. 협약...)
  협약이라니요. 쓰레기장이 아닌데 쓰레기장이 아닌곳을 감시하고 돈을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감시원은 내년까지로 되어있는데

김병문 위원   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집행부석 : 5개월 연장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개월 연장하면서 아까 태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쉽게얘기하면 현금으로 지출했던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5개월 연장하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5개월 연장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안되고, 내년까지 협약을 맺었다고해서 매립장의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는데도 돈을 줘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광역매립장이나 소형매립장이나 감시원 채용해서 쓰는 것은 당초 매립과정에서 협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끝나면 해지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지방단위에서 그것이 하나의 애로사항인데요, 원칙론적으로 한다면 끝나면 해체를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매립장에 가스발생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고려가 될 망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서신동에 있는 쓰레기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성분조사도 하고 해서 그것이 쉽게얘기해서 악성쓰레기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냄새나 악취나 이런것도 적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 어차피 매립장이 마무리되더라도

김병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서 잔디가 삽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가 나오는 정도라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광역매립장같이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잔디가 살 것으로 저희들은 일응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숙성된 쓰레기라면 실질적으로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쓰레기라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더라도 기왕 완전 공원화를 조성할때까지는 일단 감시원이 출입통제나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는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답변을 금방 하시는군요. 아까는 협약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협약도 그렇게 되어있고, 어차피 금년 연말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연말을 넘길지 그것은

김병문 위원   이것이 올 12월까지의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김병문 위원   올 12월까지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내년 1년 것이 올라오겠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재론을 한번 더 하십시다. 상의를 해서.

김병문 위원   전북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흑석골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아스콘 포장을 할 정도로 심각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북 사회복지관 경내에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인조잔디로 되어있는데 그 주변은 황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러 들어갈 때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가면 인조잔디가 아주 상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아스콘으로 해줘야 거기도 좋고 체육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게이트볼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45만원씩 360개소를 준다는 것이 게이트볼 도구죠? 운동기구.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스틱과 볼입니다.

김병문 위원   409개의 양로당 중에서 360개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노인회로 주어서 노인회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말씀에 117개의 운동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예산을 보니까 운동장 시설비로 올라온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서는 무상지급인데 안받으려고 하는곳 없고, 특히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은 공짜로 준다는데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동네에도 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한군데 경로당만 이것을 하고있어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우리동네만 예를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동별로 1개소씩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360개소의 경로당에 주어서 이것을 다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대회도 열고 하겠죠.
  그러나 이 360개소를 내년에 주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무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각 동에 저희들같이 7개가 있는곳이 있는가 하면 열몇개 있는곳도 있을 것이고, 한 개만 있는 동네도 있을것이고 할텐데 그 많은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을 할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게이트볼의 한팀의 인원은 5명이기 때문에 운영이 충분하고 또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시에서 나눠준 것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경로당들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파악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꼭 경로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13개팀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 13개팀은 안나눠줬습니까? 빼고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존 도구가 다 있으니까요.

김병문 위원   작년에 몇 개소 나눠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동별 한팀씩 40개소 나눠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경로당에 다 주겠다는 것이군요? 40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360개소를 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40개가 나갔으니까 결국은 다준다는 얘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합쳐서 36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자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노인회에 주어서 나눠줄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번에는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두곳이 있었는데 서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어느 한곳에 줄수가 없어서 노인회로 줬는데, 이번에는 게이트볼 연합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직접 나눠주면 안되는 거에요? 문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야됩니다.

김병문 위원   꼭 줘야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예산이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무료영정사진 사업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움직이는 시청 관련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과 또하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애당초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이동시청이 없을때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규모로 해서 무료로 단체에서 약간씩 해줬는데, 이번에는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청도 10월달에는 대대적으로, -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청이 가지 않는 곳의 노인들은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10월달 경로의 달에는 시청 로비라든지 어떤 장소를 정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 해서 다른데의 노인들도 전부 찍어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움직이는 시청을 하면서 행정력의 낭비 등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각동에서 움직이는 시청을 진행하면서, 인원이나 이런 동원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에서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는 명분아래 연세드신 노인분들을 동사무소까지 모시고 오는데도 있고,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하더라도 가면 사진도 찍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하니까 갑시다 해서 동에서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백사진연구회 측에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찍고있고 이것은 액자값인데요, 동에서 동원하는 방법이 일종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동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김병문 위원   액자를 시에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액자값 만원이 비싸지 쌉니까? 대량으로 3천개씩 하는데 만원씩 주는 액자값이 어디있습니까,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액자값은 여러 가지 싼것도 있고 비싼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액자값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액자도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1만 5천원 상당의 액자가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무료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라는 명분아래 움직이는 시청이 자꾸 사람을 동원한다라고 각 동에 이상스러운 얘기들이 오고가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움직이는 시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동네에 대해서 아니면 전주시에 대한 정책도 듣고 해야되는데 경로잔치나 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움직이는 시청에, - 여기에는 영정사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효도사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 그런데 효도사진을 찍기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움직이는 시청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은 방학때를 빼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학때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병문 위원   1년 내내 하는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각 동에서 결식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식당과 연결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방학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구에서 별도로 한다든지 이것은 제외된 내용이고, 이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약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나온 결식학생 통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을 절약해보려는 입장에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이번에 목변경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문제로 해서 대단히 큰 지원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들어서 이 돈을 안쓴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안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얘기는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나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현재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느낌만 받고있는 것이지 어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돕기 기금으로 10억이상의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결식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잡고있는데 굳이 전주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때는 약 1,500명정도의 결식학생이 전주시에 있다고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도 일제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결식학생수가 적게 나왔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도비 1억 9천만원, 시비 1억 9천만원 해서 약 3억 8천정도의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도에서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결식학생을 실제 조사해본 숫자로해라, 교육청 자료는 문제가 있다 해서 도에서부터 그것이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기 확보했던 예산을 앞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과정속에서 그들이 전수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쓰겠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공식적으로는 나타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저도 비공식적으로만 파악한 사항이고 공식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전혀 확보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하는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차라리 교육청에 이 돈을 이관시켜 줄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으로 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럴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굳이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 전주시가 주관해서 해야될 부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육청과 전주시가 서로 상충되게 틀리게 진행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일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식학생 부분인데,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식학생들의 문제는 현재 등교 하는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같은 방학때가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작년 겨울방학때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는 하지 아니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해서 쓸까를 걱정한다는 것은 대책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 덕진구청, 완산구청, 시청에서도 했습니다만 현재 방학동안에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다시한번 파악해서라도 현재 결식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대목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 결식학생을 돕고있는데, 실제 돕고 있다 보니까 비 결식학생을 결식학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종담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영세민 찾고 뭘 찾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각 동의 사회복지요원들과 통반장들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낸다라면 충분히 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IMF가 와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셔야지 이 돈을 어디에 이관을 한다는 등 이런쪽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돈은 이관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아까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는 결식학생인 사람과 아닌 사람등등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결식학생으로 찍히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대로 기금 자체를 전주시와 공동으로, 또 교육청으로 가면 도교육청 재산으로 들어가니까 전주시 교육청에다 별도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동사무소 관련되어서 서노송동은 시민법률상담소로, 인후1동은 가정법률상담소로 운영을 하고있죠? 인후1동은 가정법률상담소이고, 서노송동은 아나바다인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층은 아나바다가 사용하고있고 2층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문화의집 시설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했을 때 문화의집 시설및 폐동사무소 활용보수라는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문화사랑방하고 폐동사무소를 보수해서 활용하겠다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목변경이 되어가지고 문화의 집 관련된 예산으로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서노송동사무소 2층을요?

김병문 위원   폐동사무소가 서노송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노송동, 인후1동, 중앙동, 다가동 등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군데 있는곳을 보수해서 쓰겠다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돈이 이번에 목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의 집으로.
  그리고 여기는 다시 올라왔어요. 서노송동 2,500만원하고 인후1동에 1,540만원하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서노송동 2층은 작년 년말부터 폐동사무소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민운동연합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서비스가 아직 없다 해서

김병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폐동사무소를 다시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었다니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문화의 집을 하겠다는 예산이죠.

김병문 위원   문화의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인가 있는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이신지.

김병문 위원   원래는 서노송동 보수에도 그 돈을 써야되고 인후1동사무소에다도 써야돼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여기는 싹 빼먹어버리고 문화의 집 관련 예산으로 목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목변경한 내용은.

김병문 위원   원래는 인후1동사무소와 서노송동사무소도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보수를 해서 시민법률상담소를 하고 가정법률상담소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안되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당초예산에 그것을 재무과에서

김병문 위원   문화관광과에 가면 1억 5천만원이 있어요. 거기서 4천만원을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고치세요. 원래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워줬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을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목이나 부기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자기들이 바꾸었다니까요. 폐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쓸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었는데 바꾼 것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9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500만원씩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각 봉사단인데 저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산하에 시민단체 자원봉사단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단 이렇게 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봉사단 공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단체지원 500만원을 상반기에도 해 줬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안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처음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학교는 25개인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단체및 학교가 25개입니다.

정우성 위원   학교는 몇군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학교는 청소년 봉사단에 대학교는 10개 대학이 들어와있고, 총장들까지 전부 고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4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도 지원금 나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거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초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이런이런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평가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꿈나무 교실을 각 동에서 15군데 하고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는 8개소를 하고있고, 하반기에 15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 8군데 한곳은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이 되어서 지원금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풀 예산에서 하계캠프와 교재대 등으로 1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8군데를 지급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봉사단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봉사단에다 주어서 그쪽에서 교재대라든지 간식대라든지 집행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15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기억은 안나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8군데와 15군데의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동도 꿈나무교실을 개설한지가 약 3,4개월 되었습니다. 동사무실 2층에 했는데, 제가 몇번 가서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교대로 하더군요.
  그 지원금은 아이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에 위임을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주관 자체를 대학 봉사단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체는 봉사자가 첫째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봉사단에다가 주관을 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19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보상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며칠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할때에는 자세한 부기를 올려드렸는데 예산파트에서 평균을 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올릴때는 2박3일분이 있고 3박4일분이 있고 부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을 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한사람당 20만 2,500원은 말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여비규정에 의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80명의 인원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이 반절로 줄면 80명을 못하겠네요? 인원을 줄여야 겠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합성수지 봉투사용 억제를 위한 장바구니 제작 1개당 3천원씩 2천개를 하는데, 장바구니 제작을 할 때에 시에서 어떤 홍보 차원에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9천만원 했는데 6천만원만 올라갔는데,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책으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2천개를 어떤 분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개수는 2천개인데 2천개의 소요는 계속해서 어차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로 활용하도록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대개 여자분들이죠.

정우성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끔 여성단체나 이런데에서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꾸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단체에다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상반기에도 기존 예산에서 조금 썼습니다만 여성단체 캠페인할 때 장바구니도 하나씩 주고 그랬었죠.

정우성 위원   제작할 때 홍보 차원에서 문구같은 것 안넣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문구를 전주시‚라도 넣고 그랬어요.

정우성 위원   어떤 문구를 넣어봤어요?
  지금까지 제작을 상반기에도 해왔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정예산에서 불가피 일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요구가 많고, 어차피 각 체인점이나 이런데에서 일회용품을 단속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산을 시키기 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꼭 제작을 해가지고 줘야 효과가 좋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민한테 홍보할때는 1차적인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확산시키고 교육시키면서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상반기에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별도로 배부내역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원장님 한가지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간단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82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8천만원과 2천만원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 저희 과목에다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한번도 저희 과의 과목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렵게 타서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이 지난번 사회복지시설 특위가 있은 뒤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부서에 1억원 정도 확보할수있도록 할애를 해줬습니다.
  그 조건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경상보조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쓰지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부서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부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1억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기획실에서 타서 써야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천만원으로 깎여버린다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다른부서의 경상보조하고는 틀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 노인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각종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데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꼭필요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일을 할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5천만원까지 꼭 살려서 1억원이 편성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 24시까지는 예결위를 종료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국과 완산·덕진구청,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오전중으로 마치고 오후 6시까지는 축조심의를 마치고 6시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일정대로 예결위를 마칠수 있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만 단답형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질의는 자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국 소관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먼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209쪽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이 있고, 211쪽 학술용역비가 GIS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으며, 4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고, 474쪽에 기타보상금, 자신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56쪽에 시설비로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양여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257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물원 중로개설이 있으며, 25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전거타기 행사단체 출연자 보상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59쪽에 전산개발비로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 교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258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전거타기 행사단체 출연자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자전가타기 붐 조성이나 활성화 대책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차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과장 전광상입니다. 저희들이 98년 7월 1일부터 전주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당초 5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여기 자전거타기 행사단체 출연자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문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행사 추진비로 바꾸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큰 행사로서 5가지 행사를 나눠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전거타기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울러서 하반기에서부터, 6월, 7월부터 각 동도 자생조직을 이용한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정도는 동당 50만원씩 해서 동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9월정도에 가서 근로자들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금 99년도부터 전주시민들이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자전거타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원은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경품을

임병오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고, 이 사업은 꼭 해야되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시본청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뿌리를 착근하기 위해서 동단위도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약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타기 협회가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자전거타기 추진협의회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보상금은 안가나요?

○도로과장 전광상   안갑니다.

정우성 위원   이 5천만원의 돈은 각 동의 지원금하고 시 자체 행정을 주관해서 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동과 시 자체 행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자전거타기 행사단체 출연자 보상은 어떤형식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보상은 이런식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할때는 우유와 빵이 급식이 되고 경품으로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사가 있는데 그 이벤트사를 지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벤트 행사 형식으로 이 사업을 치룬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안은 있어야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들어 우유와 빵이 500원인데 1천명이 나오면 500만원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은 유인물 뒤에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행사 추진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 10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군요.
  1키로미터당 평균 공사비가 어느정도가 나왔나요?

○도로과장 전광상   투스콘을 사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1키로당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법을 바꾸어가지고 차선의 기존 아스팔트를 이용하고 안전시설만 하는데는 약 5천에서 7천 사이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최근에 공사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처음에 자전거도로 시설을 했을때는 공사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타도시에 너무 모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억지로, 예를들어 시청 주변이라든지 팔달로하고 관통도로 주변이라든지 전북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주변에 왜 자전거도로 투수콘을 별도로 깔고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대로 그대로 있는가, 차라리 전부 보도블럭도 다 들어내고 투스콘으로 전부 해가지고 페인팅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식이면 충분히 더 오래 지속되고 예산도 절감되어 질텐데 보도블럭은 그대로 일부 놔두고 일부 투스콘으로 공사를 하니까 오히려 자동차 도로를 인도와 구분을 진다면 그것은 어렵죠. 그러나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질 때 돈많이 드는 경계석을 깔고 이렇게 굳이 뭐하러 돈을 많이 들여 공사를 하는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교통난을 해결한다고 하는데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너무 전시적인, 빠른시간내에, 짧은시간내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려다 보니까 필요없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259쪽에 전주대교 가설공사가 삭감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대교 가설공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전광상   금년말까지 교량은 완전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접속도로 상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양쪽 접속도로 말씀이시죠?
  양쪽 접속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팔복동 쪽이냐 덕진쪽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저한테 지금까지 하신 얘기 결정 안하셨어요? 거짓말 하셨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태광호 위원   보행자 중심 도로체계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보행자도로의 구체적인 사업은 시내의 걷고싶은 거리,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걷고싶도록 만드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행자거리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안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끝내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 폭이 몇미터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8내지 10미터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 교체가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Y2K 문제는 저희 과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면허라든가 여러 가지 중기조종사들 면허, 건설업의 면허 등 이런 면허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도로과장 전광상   아직 프로그램을 구입 안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 사용하고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그것은 기존 프로그램이죠.

태광호 위원   언제 구입하셨냐구요.

○도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4억을 계상했다가 2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2억이 요구가 되었네요?

○도로과장 전광상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은 기 4억을 요구했다 2억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20년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소송이 안들어오고 민원을 내가지고 도로를 막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큰 도로를 차를 못다니게 만든다는 민원을 제기하는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요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중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이었지만 실제는 부기를 변경해서 소송패소 명분으로 해서 2억을 쓰라고 해서, 소송패소할 경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이라고 부기는 되어있지만 소송패소로 쓰라고 2억을 세워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송패소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위에 같은 목 내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억을 사유지 소송패소 토지매입에 결합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인데요.
  그리고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 2억을 소송패소해서 지급을 못한곳에다가 같이 합쳐줘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광호 위원   합쳐도 상관없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을 세워줄 때 소송패소 명분으로 해서 2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4억이 올라왔는데 2억은 패소분과 관련된 예산이 없었으니까 패소분으로 쓰라고 했고, 나머지 2억은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은 할수없다, 이것 하게되면 민원이 앞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2억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소송패소와 관련된 부기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정 2억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거죠.

○도로과장 전광상   당초 예산에 소송패소분도 3억이 서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별도로 서있었나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별도로 서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정예산에 2억 잡혀져있는 것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집행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원칙 세워두고 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지난번 본예산때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때 분명히 예산삭감 조서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쓰라고 부기를 달아줬는지 아느냐구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세항에 도로건설, 목에 시설비, 요구액이 3억 9,800, 그중 1억 9,900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부기에 어떤 내용을 달았느냐면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매입비 소송패소분‚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 2억이 소송패소에만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사유지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가요?

유창희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소송패소분이 아니라 민원발생한 지역에 지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 당시 예결위에서 부기조항 까지 명기를 하면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태광호 위원   이것이 화산공원 토지매입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을 소송패소분으로 쓰라고 세워준 거에요.
  그런데 지출을 했단 얘기에요? 저기서는 아직 안했고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태광호 위원   중단할 수 있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때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정예산에 2억이 잡혀있는 부분은 부기 명기 반드시 해서 다시 올수있죠? 예산 2억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집행부가 대처해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사실 의원들이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지출을 확실히 안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예.

태광호 위원   원인행위 장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사유지중 공공도로이용 토지매입비 기정예산 2억은 맨 상단에 있는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3억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민원성 매입요구가 빗발치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패소부담금, 즉 패소로 인해서 매입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조기에 이것을 판단해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를들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매입요구 청구소송은 물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가서 그동안 지연된 것으로 인한 피해를 시가 보상하라 이런 것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되겠죠. 어떤 사례가 있으며, 그런 범주는 어느정도 되는지 아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일반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할때는 토지매입보다는 자기토지에 대한 부당사용료

심영배 위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군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얼마를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날짜로 해서 한달 이내에 줬을 경우에는 연 8%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이 넘은 경우, 법원에서 판결한 기간이 지났을때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차제에 이런 민원성 토지매입 요구를 원칙없이 해주는 경우에 민원의 다발로 인해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 측면과, 그런 처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 경제적 부담하고 양자를 잘 고려해서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소송의 길은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것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마리 닭만 쫓을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양자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도로부지내 사유지 소송패소 토지가 현재 몇건에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부지 중에서 패소한 것이 19건입니다.
  저희들이 99년까지 총 86건중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27건, 패소한 것이 40건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패소로 인해서 보상한 전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죠. 그러면 재판에서 패소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 0순위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우선순위입니다.

김용식 위원   0순위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김용식 위원   지금 도로부지내 사유지 미보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수가 현재 몇건에 몇평이고, 승소·패소 현황, 그리고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현황이 많죠?

○도로과장 전광상   많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사유지의 현황을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소송패소분에 의해서 예산요구액이 기정에 3억이 있고 이번에 3억을 요구하여 합산금액이 6억이군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태광호 위원께서 짚었던 아직 소송패소가 되지않은 사유지 2억을 그쪽으로 부기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합산금액이 9억이 나오는데 이 돈이면 소송패소분에 대한 전액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소송패소한 것의 지급잔액이 9억 6,354만 6천원입니다. 약 4,322평방미터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라구요?

○도로과장 전광상   패소해가지고 있는 것이 9억 6,354만 6천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돈은 기정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돈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기정예산 3억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산하면 6억이지 않습니까.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짚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민원성 부분에 있어서 원칙없이 보상을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확하게 소송패소분에 대해서만큼은 빠른시일내에 시가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당연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몇%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25%입니다.

유창희 위원   25% 계속 시가 물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이자는 이자대로 연체이자를 25%씩이나 물어가면서, 또 민원인한테는 그마만큼 시가 당연히 해야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에 해결할 의지는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 전에 해결이 불가능했었던 것은 예산이 모자랐고, 한건이 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당초 3억중에서도 몇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몇천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반절씩 그분들이 안받으려고 하니까 못드렸는데 이번 예산중에서 기 패소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성립되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정예산 3억 지출했고 이번추경때 3억을 요구했고, 또 사유지 공공도로이용 토지매입비 2억을 보태면 3억정도가 부족하군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에는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나 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같이 요구하고, 지금 소송은 안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보상해줘야할 부분까지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다 보니까 그것 두 개다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만큼 서질 못했죠. 똑같은 비율로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패소분하고 일반 소송이 일어나기전에 사유지등 공공도로이용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섰던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개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집행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 시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송을 어차피 하게되면 저희가 질것이 뻔하고 또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이것을 보상해줘버리면 우리 시로서도 경제적으로나 또 시민들한테 민원 불편을 주지않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보상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패소분이든 민원성있는 토지보상분이든 간에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많이 확보를 해서 보상해줘야 한다. 다만, 보상할 때 아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어차피 해야할 땅이 많으니까 적은 예산가지고서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는 1순위로는 소송을 해서 진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것을 주고, 두 번째는 도로 이용도가 아까 도로과장 설명한대로 주로 간선도로나 이용도로가 많아가지고, 또 그 토지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2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해봐가지고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데 점유한지가 20년 미만이 되면 민법상 저희가 대부분 지거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순위가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업무적으로 판단할 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있지만 소송에 저서 보상해야 할 부분, 그 보상금마저도 시의 재정형편상 완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소송패소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의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비비 지출 판단은 사실 저희는 하지 못했는데, 예산부서와 이것을 강력하게 협의할 때 이것만큼을 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시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다. 연 25%의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의견이 아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이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줄수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소송패소분에다 그것을 합치지 않고 이것을 사유지등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으로 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패소분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를 감안한 예산계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미 패소되었던 분은 당연히 예산반영이 되었어야 되고, 향후 패소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고나면 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예비비에 배정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처리가 그것이 맞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족한 예산, 세우지 않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지 원칙이 틀린 것이죠.
  패소가 된 부분은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당연히 반영되게 했어야 돼죠. 그리고 앞으로 패소가 될 수있는 사안들은 점유권 주장이 20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20년이 넘은 것들도 진 것으로 나왔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20년 미만의 땅이나 20년이 넘은 땅이나 어차피 행정소송을 걸면 지는게 분명한데 다만, 20년 미만의 땅이라고 해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이 돈을 지출하게 된다면 모두다 주장해서 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물론 그분들도 다 지출해줘야 되지만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분만은 시에서 결정해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진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예산을 계속 확보하면서 지출해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은 추경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은 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만약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요구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유창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토지보상을 해줌에 있어서 꼭 소송을 통해가지고 이긴자만 해주겠다, 어차피 해줘야 할 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로서는 소송에 지게되면 패소부담금까지 같이 부담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는 필요이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것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보상해주는 기준이 어느것이 적정하느냐의 문제는 유창희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사유지중 공공도로 현황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현황 조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만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수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하고있지 못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도 없이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상을 전체 다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공부에 의해서 파악은 할 수는 있죠.

태광호 위원   전체를 알아야 보상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계획에

태광호 위원   그것을 알아야 전체를 분석해서 기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태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현재 우리 시내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도로부분에 있어서 약 30만평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런 기준이 세워지는데 우선 떨어진 불끄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당장 해야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패소로 인한 보상과 고질성 민원 제기로 인한 보상을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재량여지를 일선에서 거질수 있기를 희망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는 안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실무자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정말 현장에서 판단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묶어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실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그당시에 도로과의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패소에서 진 것이나 어차피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분리했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목을 별도로 해야지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얘기가 된다면 오늘 어차피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고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사유지중 공공도로 매입비 2억은 사실상 삭제된 내용이 되고 원래 본예산 심사때 다루었던 부기대로 간다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쪽에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패소분이라고 한정치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다독거리며 달래면서 우리가 이것은 선 보상해주겠다라고 해서 여러차례 민원 온 것을 그분한테 구두로 약속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보상용으로 2억을 계상요구를 했고, 그 2억이 계상되었을 때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진행한 대화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기정 2억이 있고 경정 4억을 세워서 2억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기정의 2억이 소송패소분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드렸는데 이 경정 4억 자체를 소송패소분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의 애로사항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리셨는데, 여기 예산 부기처럼 소송패소분으로만 딱 못을 박아놨을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발성 민원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태광호 위원   그것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태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는데 소송패소분이나 사유지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이나 이렇게 구분치 않고 묶어서 수정예산요구를 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안돼죠. 소송패소분하고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묶여져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을 해버리게 되면 전주시 민원을 도시개발국장님이 감당을 못하세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화산공원 토지매입도 일부만 공원지역을 매입하게 되면 다른 공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매입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원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어제 과장님 얘기로는 8천억이래요. 거기는 그런 현황이라도 나와있는데 여기 사유지등 공공도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도 그것에 준하죠.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구요. 이 4억이 나머지 그것을 보상해줘야되는 명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구분해서 세워줘야 되고, 또 그렇게 세울뿐더러 사유지등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은 지금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입법예고 되어있잖아요. 도시계획법상 입법예고 되어있는 내용대로 해서 그 법이 통과를 하게되면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하게 될 때 그것을 사주어야 되고 3년이내에 사주지 못하게 되면 해제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어서 예산확보 방안까지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되고난 다음에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태위원님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것은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이거든요.
  즉, 아까 공원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원은 전체적으로 원 토지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공원시설로 묶인 경우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되어있고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포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경우와는 다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염려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적절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교통과 소관은 48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82쪽 시설비에서 모악산 주차장시설로 토지매입비와 주차장설치비 3억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08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중인리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들일려고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악산이 전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톨게이트전에 간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거기는 아닙니다. 중인리 지역인데요,

심영배 위원   더 밑에?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중인리지역에 매입을 해서 약 130면에서 150면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주차장 개설판단은 자체판단입니까, 아니면 민원성 요구에 기인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들어왔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장이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지금 모악산을 이용하는 코스가 완주군 구이와 김제군 금산사 방면이 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구청장의 요구나 본청의 판단에서 거기 이용객들의 상황을 체크해 본 예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평일같은 경우는 1일 700에서 800명 정도, 토요일이라든가 휴일같은 경우는 1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에는 산에 다니다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1인당 1대에 1천원씩을 부과했거든요. 지금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그런 사례의 민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고 전주시민이 찾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 꼭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 484쪽 차량보험료 140만원중에서 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85쪽 차량선박비중 승용차에 20대가 계상되었는데 2,629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카메라를 70대 계상했는데 20대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용 승용차 2억 4천을 요구했는데 14대인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9대를 요구했는데 6대인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서버 2,7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교통지도단속용 승용차의 구입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저희 시내의 도로가 424키로입니다. 거기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 포함해서 11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보를 이용해서 순찰 내지는 계도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하여금 사전에 계도방송을 한다든가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이동을 시키고, 현재같은 경우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엄청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긴급차량 통행이라든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순찰계도용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공익요원들이 도보단속 위주로 하고있는데 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혹시 경찰들이 이런 역할을 커버해주지 못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주정차 단속은 저희 행정기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거의 손을 놓고있고, 주요 간선도로는 전경이나 의경들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같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사범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주로 순찰을 하면서 사건사고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찰이 이런 부분에 손이 비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를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계도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92년도부터 저희한테 위임되어가지고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비심사과정에서 20대 요구중 6대만 놔두고 14대분을 삭감했는데, 우선 6대로 시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점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 이전에 얼마전에 경찰청장님하고 시장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전주시내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2002년에 월드컵을 치룰수 있겠느냐 양쪽 기관 책임자끼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에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거의 공익근무요원이다보니까 단속하는 요령이나 그사람들의 일에대한 사명감 등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단속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티커는 많이 발부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저항만 커지고 질서는 잡히지 않는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안이 뭐겠느냐 했을 때 시청에서 경찰차처럼 단속용 차량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차내에서 앰프 방송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기동력있게 움직이게 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월드컵 이전에 주정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기동력도 확보하고 시민들을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양쪽 구청에 도로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10대정도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저도 같이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차량에 탑승해서 방송으로 했을때와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보면 역시 여러사람보다도 차 한 대가 훨씬 더효과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임위때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일을 할수있도록 이것을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운행은 누가하며,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단속요원들 중에서 공익요원이 아닌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 일용잡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다 운전면허를 갖고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고, 단속경비 문제는 현재 공익요원한테 나가는 것이 1년에 1억 9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만기제대할 경우 신규증원을 받지 않고 그사람들의 비용으로 충당해서 운영비를 충당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도보로 단속하고 있는데 과거 공익요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주민들과 단속과정에서 마찰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상가에 등등 문제있는 사례가 있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과거에 한두건 있어가지고 경찰관서에서 내사받은 바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충분한 단속요령과 주정차 법규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종종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단속할때는 과태료 벌금이 국고수입으로 되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범칙금입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지방세이고.

○교통과장 장현식   예, 과태료이고.

김용식 위원   아까 운전요원들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운전요원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현재 직원들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경찰차같이 위에 경보등이라든가

○교통과장 장현식   경관등이라든가 앰프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기동성도 있지만 시민들과 단속과정에서 큰 무리도 없고 마찰도 없게 되겠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내에 주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주요 노선을 20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팔달로라든가 기린로라든가 황방로, 백제로, 화산로 등 했는데, 노선에 다니는 차들이 인근 동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같이 단속한다든가 계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경우에 운전기사가 따르고 공익요원하고 다른 단속요원 해가지고 3인 1조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이나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차장 미확보 정책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시에 등록되어있는 차가 14만대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까지 합쳐서 약 9만 8천면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70%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저희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약 12,000면 정도 확보를 더 하고, 주변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서 1년에서 3년정도 이용하도록 한다면 약 12만내지 12만 5천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변방동은 주차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심권은 극심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변방동 못지않게 도심권도 그만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가장 어렵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도심권 주차문제입니다.
  사실 도심같은 경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비 투자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 민간도 기피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상 많은 투자를 못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종합대책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 초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교육이 어떤지는 몰라도 거칠고 때로는 혐오감을 유발시켜서 시민들한테 본의아니게 불쾌감을 주고 폭언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속보다도 계도위주의 차량을 확보하겠다 이런뜻이 아니겠어요.
  주 목적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상태에서는 월드컵을 치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확보하면 단속보다도 계도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보순찰 단속과 차량단속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보순찰은 그 순간만 지나가버린다면 다시 원위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나 차량은 속력을 내서 단속을 계속했다가

임병오 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선은 단속할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같은데는 시민정서나 IMF 시대의 어려운 여건을 봐서 가능하면 계도쪽으로 하고 단속할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되도록 중복질의가 안나오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단속차량에 속하는 전주시의 소유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등록된 차량의 모든 대상은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정차는 버스나 승용차나 다할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김용식 위원   몇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4만 7천대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전주시에 유입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통계상으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3만내지 3만 5천으로 봅니다.

김용식 위원   그정도 된다면 20대 가지고도 부족할텐데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동별로 한 대정도를 배차를 해서 순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대정도 확보해서 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 어떤 사고가 나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 도로를 소방도로로 내놓고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쪽에라도 주차표시를 해서 질서를 확립하게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0개동을 선정해서 동별로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양측에 받친 것을 노폭에 따라가지고 한쪽만 받치도록 유도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7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날 약 2천면 정도를 확보하는 공사를 착공해서 8월말쯤 완공될 것으로 알고, 나머지 1만면 정도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한면을 할 때에는 양쪽 주민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홍보를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의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리서버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저희가 양쪽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청에 전산 온라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그럴 경우 차량을 압류시키거든요. 그러면 압류된 것을 그 동만 압니다. 덕진이면 덕진, 완산이면 완산만 알고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등록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된 차량이 채권이 몇 개가 있다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세웁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완산구청에다 세울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청은 없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네트웤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죠. 덕진가서 물어보고 다시 완산을 가야한다든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다시 완산으로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신속한 처리가 안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이 약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삭감에 관한 사항은 축조심의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하수과소관은 252쪽입니다.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 253쪽에 전주천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10억이 들죠. 자체 둔치사업으로 해서 20억정도는 순수시비로 충당하도록되어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국비 양여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비율이 맞아야 돼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왔는데 국비를 삭감하고 도 양여금이라 해가지고 10억이 왔는데 실지로는 이것이 국비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이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부기가 도비로 둔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규정을 짓는데 비율을 맞추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이 부분은 부기상의 문제인데 원래는 양여금입니다. 중앙에서 양여금을 배정을 할 때 전라북도를 거쳐서 시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등은 도를 거쳐서 배분하고 있고

임병오 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국비가 오면 도비, 시비를 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국비가 와가지고 국비를 죽여버리고 국비가 도비인양 바꾸어졌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과장은 어떻게 파악하고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중앙에서 집계를 할 때 도로 배분하는 양여금이 있고 시로 배분하는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의 양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도비는 어디있느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도비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재정형편상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나 이 비율은 예산회계법에 맞추지는 못했죠?

○하수과장 박형배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50%, 지방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비를 도비를 25%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이 사업계획에는 도비를 지원토록 되어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시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에서는 앞으로 해주지 않겠다 이말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도에서 아직까지는 지원해주겠다고 해준적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 안주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도에서 끝내 지원을 못해준다면 시비로 지방비를 전부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회계법에는 원칙적으로 25%, 25% 비율을 맞추어야 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양여금 사업인 경우 양여금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분담을 도비와 시비를 나눠서 한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도 도에 있을 때 보면 시군에서 자기 해당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자에 와서는 도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크게 예산회계법상이나 절차상은 양여금 50%, 지방비 50%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비상에서 일선 시군에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온 것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도가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런 사업이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1년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50%중에서 도비를 일부라도, 25%가 안되면 그중에 얼마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도에 실무 담당 파트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추경에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도비를 산출해줄 때 대략적으로 200억내지 300억정도 올라가죠? 취득세내지 등록세가.
  그런데 이만한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누구한텐가는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반면에 전주천 오염하천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있거니와 적어도 시 당국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했다든가 이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말하면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고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시비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도에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이후에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규정적으로 볼 때 도에서 이것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때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 충분히 해서 이후에도 25% 규정분이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삭감할 용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비를 그만큼 작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예산을 도에서 반환해주지 않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시를 달리봤다든가 아니면 과소평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에서라도 이 사업은 승인해줄수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이 부분은 전주시만 도비를 지원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전출되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반환해주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사업을 해주지 않는 것은 예산회계법도 문제거니와 일반적인 상식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비를 본위원이 어떤 의지표명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삭감하렵니다. 거기에 다른 대책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희시에서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양여금 지원을 받은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다음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라도 받자 하는 취지였지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해준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전주천 공원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10억을 깎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앞으로 양여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지출과 자본적지출 두가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45쪽, 46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고, 8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편입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있고, 86쪽에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완산구 효자1동외 1개소 하수도공사비는 감액이 되었고, 88쪽에 진북1동 중앙중학교 부근 하수도공사에 3천만원, 서노송동 송죽연립부근외 1개소 하수도공사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하수도긴급보수공사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1단계 악취방지시설 공사로 10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완산구청 소관은 282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에 일용인부임 2억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92쪽에 앞에 삭감된 것과 관련되어 6,300만원은 다시 살려놓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 2,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에 대한 것은 식품접객업소 법규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납부한 과징금을 전라북도에서 30%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타 목적에는 쓸수가 없고 식품접객업에 대한 연구검토라든지 지원을 해주도록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므로 저희들 입장은 우리 전주시 업소나 또는 식품진흥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명자료를 한부씩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교부금이 얼마왔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전액이 1억 1천만원이 왔는데 완산구에 4,709만 4천원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하는데는 2,240만원, 이 내용은 접객업소 운영위원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되어 예산을 올렸거든요.

김성근 위원   왜 도비보조라든지 그런 부기를 안했어요? 그런 부기를 안하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것들이 시비로 되는가 하고 삭감했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태광호 위원   도비보조가 얼마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전액이 도비보조입니다.

태광호 위원   2,240만원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전체는 4,700만원인데 그것만 2,240만원이고 전액이 도비보조입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도비가 왔다고 했으면 삭감이 안될 것 아니에요.

심영배 위원   반드시 그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310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 4,800만원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당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수거및 확대를 하기위해서 현재 4,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수용비로 3,159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2002년부터는 매립장에 음식물찌꺼기가 못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예산이 있던 관계로 30개 아파트단지에 11,076세대에 대해서 기히 아파트에서 구입토록 보조금으로 주기위해서 일반수용비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6,446세대를 더 확대수거를 하기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부활을 해주셨으면 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할 수 있으세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현재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7월 19일부터 1만 1천 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완주군 비봉에 있는 한국 영농에 저희가 음식물찌꺼기를 그쪽으로 배출했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어쩔수없이 6월 1일부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주군 비봉에 있는 한국 영농에서 고속발효기를 제작중에 있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탱크를 구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가고, 현재 시에서 위생처리장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수있도록 예산도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 시설이 끝나나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영농조합에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9월중에는 반입이 가능하다로 되어있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은 아파트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CT 박스에다 혼합해서 버릴 경우 여름철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정도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이것은 구입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삼천3동에,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천세대를 진안 장길농장에 19일부터 이송중에 있습니다. 1일 2톤을 처리할수있도록 가정용기를 구입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구입을 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그러나 예산은 집행을 못했죠. 저희가 수용비가 3,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6,446세대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중 주된 것은 뭐였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혹시 지적된 것 없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입 약속만 해놓은 상태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미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159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이미 성립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소요가 있다 그런얘기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6,446세대분은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이 올라간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수집용기는 플라스틱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가정에서 전혀 악취가 나지않는 제품이고,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침출수를 가정에서 뺍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3대를 확보했습니다. 밀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탁기로 말씀드리자면 짤순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침출수를 빼내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 10%정도는 감량이 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집용기가 공동주택단지로 많이 들어가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우선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앞으로는 단독주택까지도 내년도 말까지는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있고, 삼천3동과 중화산2동에서 단독주택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말고 개인주택은, - 이 기구를 몇 개를 놓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50세대당 하나씩을 놓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가 안되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음식물찌꺼기만 넣는 것입니다. 통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용기이고, 공동용기가 있습니다. 더 큰 통을 50세대당 하나씩을 놓아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공동용기에 버리면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리프트를 이용해서 우송을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혼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일원화하여 청소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이 어때요?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거기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또 여기는 수집용기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이미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가정 주부들한테 들어가 있죠. 그것이 한 개 5,500원인데 50%를 자부담하는데, 이것이 쓰레기 기구라고 하니까 혼돈이 되어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기계로 압축해서 분리해가지고 사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도비로 온 것은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진흥기금입니다. 그것이 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재배분을 받아서 음식업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재원과 질이 틀려요.
  그래서 음식업소는 위생과에서 보급하고 재원도 도비로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택 쓰레기를 하는 것으로 재원과 업무가 틀립니다.

김용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한 것이 압축기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김용식 위원   그것을 한 대당 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음식점에서 50% 부담하죠?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범칙금인데 또 돈을 내가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주된 지적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폐수, 찌꺼기의 폐수가 현재의 환경위생처리 공정속에서 소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거기다 한꺼번에 집합해서 짜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톤이냐, 그래서 위생처리장에다 별도 처리를 않고 거기에 짜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현재 30만톤 처리기능이 되어있는데 그 용량을 조금만 늘리면 그것을 100% 짜가지고 완전히 건식으로 만들어서 위생매립장으로 가도 괜찮다, 앞으로 3차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용량문제 외에 정화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때 간부회의때 하수종말처리장 장장의 보고와 타시도에서 하고있는 사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은 어때요? 기술적인 문제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또다른 지적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시하고 있는것처럼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다른 형식의 쓰레기처리 방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구입을 해도 늦지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화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퇴비화도 있고, 압축을 하게되면 엄청나게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사료화를 전제로 전주 주변의 농장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배송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정책이 정돈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라고 했기 때문에 꼭 압축기만이 아니더라도 요식업조합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분리수거통을 접객업소에 사줄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도에 그대로 전액이 반납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할 때 요청할 수는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안됩니다. 금년이 지나면 금년 것은 지나버리고 내년에 다시 옵니다.
  작년까지는 10%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30%가 왔는데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통과가 된다면 50%, 저희들이 지금 약 3억 8천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50%가 연내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와 운전원 체력단련비는 뭐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차 운전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체력단련비를 주도록 노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체력단련비가 현재 1억 8,974만 3천원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이고, 청소차 기사의 체력단련비는 2,185만 6천원인데 이것은 시장과 노조위원장과의 임금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말이 틀려요. 아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행자부하고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주라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해서 단체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약에 이것을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금년 본예산 통과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월중에

유창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줄수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이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유창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 안주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공무원들도 8월과 11월 주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도 올라왔어야 되겠네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유창희 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올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체력단련비가 200% 계상되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공무원들은 125%를 준다고 보도는 되어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궂은 일을 하기 때문에 200%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수용비를 쓰셨다고 하셨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태광호 위원   일반수용비로 쓰실수 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일반운영비속에 수용비는 예산과목이 확대되어가지고 당초예산이 전부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기를 달아서 집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수용비 목으로 잡혀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수용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수용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가져와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출할 계획입니다. 구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입은 이미 끝나있는 상태죠. 각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50% 보조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외상으로 주민들이 50%를 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태광호 위원   그러면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하시는 거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태광호 위원   과목을 변경하는데 왜 여기에 안올렸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앞에 삭감을 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159만원을 삭감을 하고 310쪽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아까 말씀올린 4,460세대를

태광호 위원   그것을 여기로 옮겨오셨다는 얘기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유창희 위원   그쪽에 있는 것은 기 지출된 것 아니에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출 안되고 현재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답변할때는 3,159만원 장비구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50% 자부담을 하기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100원짜리를 50원을 우리가 보조해주는데 자치위원회에서 50원 것은 구입했고 이 50원 보조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된다 이말입니다.

심영배 위원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문영춘   316쪽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315쪽입니다. 경로연금이 9억 6천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당초 사업량이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무슨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이 이만큼밖에 안내려왔다 그말씀이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조내시사업이 줄어드니까 그러는 거에요.

유창희 위원   우리 전주시 완산구에서 98년도 경로연금 지급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정예산에 19억을 잡았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천상 내시분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추세 아니겠습니까. 증가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로연금은 당연히 지출해줘야될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9억 6천이 삭감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98년도에 얼마 지출했는데 „99년도 예산에 얼마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정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따른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천상 위에서 오는 물량에 의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를 과장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고 내시 사업이지만 국고가 줄었다면 시비부담이라도 해서 경로연금을 지출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감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혜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몇 명인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위원장대리 김종담   오늘 오시면서 자료 준비 안해오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위원님들 질의가 그런것이에요. 왜 가라로 많이 세웠다가 6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고, 지금 국고내시가 몇%이고 도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인데, 이것은 전부 국고사업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완산구청장 김종엽   국고사업으로 왔는데, 98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국고보조금이 적어졌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 덜 받으면 시비라도 더 보태서 경로수당을 더 줘야지 왜 깎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유창희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경로연금이라면 나이드신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줘야될 조항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라도 충당해서 당연히 편성해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323쪽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800만원, 325쪽 여성 작은동우회운영에 2,700, 327쪽 여성 작은동우회 냉·난방기 4,600만원, 330쪽에 시설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완산동 용머리지구가 3,500만원, 중노1동 인봉지구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325쪽에 보면 여성작은동우회가 13개소로 되어있는데 냉·난방기는 왜 23개로 되어있습니까?

유창희 위원   완산구에서 13개 동을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23개동중에서 13개동이 지금 운영이 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3개동에서 서완산동과 효자4동만 운영을 안하고 1, 2차 해서 21개소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3개소만 올라왔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미 1차에 예산에 계상이 10개소는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에 여성작은동우회가 들어가 있단 얘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시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1개동에서 13개소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8개소는 학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에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타 다른 건물에서 하는것도 냉·난방기를 다 해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우선 예산은 23개소를 올렸는데 다른 건물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곳은 시설하지 않겠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 작은동우회는 동우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회비도 내고 우리가 강사수당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본청예산에 서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들면 풍남동 같은데는 국악원을 이용해서 창을 배우고 한춤을 배우고 그런곳은 기존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고있는 곳은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23개소가 올라왔다니까요. 23개소라면 완산구에 있는 23개동 전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임차해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곳에까지 다 시설을 해줄 것이냐구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안쓰면 반납하겠다는 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불용액으로 남기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성작은동우회라는 행사 주체가, 동우회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행사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각 동에 지시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주면 재산을 관리할 주체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앞으로 냉·난방기가 폐기될때까지 10년이고 15년이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주체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1개동에서 13개소가 동에서 하고 8개소가 다른 건물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집행이 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근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처음 취지가 김완주 시장의 적극적인 시책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기능이 앞으로 내년 7월까지는 100% 전환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기능을 동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치센타의 기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체가 동장이 현재는 겸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내의 위원장이 결정이 되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초작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용식 위원   여자들만 하는 작은 동우회거든요. 남자들은 하나도 참석 안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남자들도 생기죠. 축구회도 생기고 그런것들이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없앤다고 했다가,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고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거의 백지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닙니다. 저희들이 4개동 시범동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범동이 있는지는 알고있는데, 쉽게얘기해서 시범동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행자부 지침으로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을때고 그 지침이 변화가 왔잖아요. 동을 폐쇄를 않는다라는 변화가 왔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명칭만 폐쇄를 않지 운영은 그렇게 됩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각 동에 여성작은동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까 풍남동을 말씀하셨는데 국악이라든지 고전춤이라든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우회에서 꽃꽂이라든지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동에 세 개, 네 개 동우회가 생길 것이고 또 남성의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동우회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동에 10여개 동우회가 생길수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내에 200개, 300개 동우회가 생길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다 지원할 거에요?
  저는 이것 자체가 뭔가 김완주 시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개강은 몇 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수료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빠른데는 3월부터 12월까지

김병문 위원   3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한 개 강좌를 계속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한 개 강좌를 게속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가다가 개강하고 난 다음에 수료증을 줘서 회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에요.

김병문 위원   어느정도 마스터가 되면, 예를들어 꽃꽂이를 한다라면 꽃꽂이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그분들이 나가고 다른분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꽃꽂이를 하시던 분들이 국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식으로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금년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시작한 것이 그 과목으로 해서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 전체가 그렇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병문 위원   확실하세요, 완산구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내년도는 바꿀것도 있고 게중에 그런것도 있겠죠.

김병문 위원   저희 동의 예를들면 저희 동은 처음 시작은 수지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꽃꽂이인가 뭔가로 바뀌었어요.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강의 자체가 안될정도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것 꼭 해야되는 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나면 이분들이, -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생활이 부유층인 분들이 아니거든요. 조금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주부들이 집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말씀이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병문 위원   이것은 축조심의때 얘기하기로 하고, 앞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200명의 선출기준은 어디이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산은 계상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1박 2일정도

김병문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박2일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는 하고있어요. 308명중에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200명을 잡았거든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당히 세운 예산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요. 그분들은 실지 병원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주에 한번씩을 하고 있어요. 그룹별로 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2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으며, 45,000원의 근거는 뭐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원하고 변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수양원하고 두군데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있는데 프로그램을 전북대학교 최교수님하고 같이 짜서 이분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자질도 높여 주고 협동심도 기르자, 그래서 시에서 인정감도 주기 위해서 1박2일 하계 휴양을 시키자 그래서 두가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놨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정도 섰고만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서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예산 안세워주면

○완산구청장 김종엽   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시니까 기억을 못하시는고만요. 두가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선진지 견학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한테 가서 강의도 받고 응집력있게 교양도 시키고 그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노인 게이트볼에 관해서 질의할께요. 9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당초 예산을 19개소를 올렸는데 9개소로 되었거든요.
  23개동에서 기 4개소는 설치가 되어있고 19개소가 없는데, 이것은 동에 하나씩 넣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요구했는데 9개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김병문 위원   19개소를 하려고 생각했을때는 19개소의 위치나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김병문 위원   동에 하나씩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치 결정되었어요.

김병문 위원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학교 운동장 부지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고수부지에 있는 것이 5개가 있고, 그것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고수부지것은 시설이 되어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그리고 공원에, 노인당에, 어린이놀이터에, 그리고 없는곳은 학교, 그렇게 동별로 하나씩을

김병문 위원   공원이 화산공원인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중산공원요.

김병문 위원   거기에 하나 시설하려고하는 것 알고있고, 어린이놀이터에 한다는데는 어디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효자2동 어린이놀이터가 크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 회의를 해서 신일강변 것을 같이 쓰겠다 그렇게하고 있고, 없는곳은 동별로 주로 학교 운동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김병문 위원   본청 예산서에 있는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원래 노인 게이트볼 팀을 구성해서 본청에 보고를 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것도 있고 경로당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김병문 위원   시에서 각 동에 팀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할 때에는 구청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죠.

김병문 위원   그리고 난 뒤에 45만원 상당의 기구를 나눠줄때는 구청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시청에서 직접 전달했죠.

김병문 위원   시청에서 직접 전달한게 아니라니까요. 노인회에서 전달을 했는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을 했든지간에 민간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든지 간에 인원을 배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보고할때까지는 동하고 구청의 소관이고 그것을 팀에 기구를 줘서 사용하라고 할 때에는 구청도 모르고 동도 모르고 있고.
  결국은 시의 예산인데 시민의 돈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관리는 모르고있는 동에다가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보고를 했으면 기구가 나가있는지 안나가있는지 어떻게 배분이 되어있는가도 확인해야 될 곳이 바로 구청이고 동인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학교에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 시설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이 5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터파기를 하고 세석을 넣고 소금처리를 하고 둘레에 경계석을 박고 그런 설계에 의해서 500만원씩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 시간 나시면 인후3동 기린초등학교를 가시면 어떻게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는가 보세요. 그것이 할아버지들이 만들어놓은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견훤로 흙파기 할 때 흙 갖다놓고 소금 두가마니 자기네들이 사다가 하고 해서 만든 거에요. 공공근로사업자, 취로사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것인데 가서한번 보세요. 5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운동장에다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데에 터를 잡아서 파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부지는 기존에 운동장에다가 일정정도 시설을 가미하면 되는것인데 이 500만원은 학교시설에는 아니라는 거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학교 운동장도 모래가 잘 깔려있다든가 그렇게 잘 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만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갖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설계를 빼서 올린 것인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겠죠.

김병문 위원   그것은 축조심의때 얘기하기로 하고, 결식아동 중식비는 본청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도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1억 1,25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왜 세웠어요? 구청에서 따로 세웁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2,500원씩 4명에 96일분이 왔거든요.

김병문 위원   도비가 구청으로도 오고 시청으로도 오고 그렇습니까? 전주시로 오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전주시로 오면, - 작년에도 결식아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양 구청과 시청하고 식당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온 것을 양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너희가 운영하라고 해서 온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올때는 시로 전체가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어제 답변과정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사용을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시청에 세워져있는 돈 조차도 지출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 이것 양구청이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실제 여러번 조사를 해서 4명은 확정적인 숫자입니다. 지급대상이에요.

김병문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여러번 보고과정을 거쳐서 실제 소외계층중에서 밥을 굶고있는 얘들이 있는데 이 예산은 계상되면 바로 집행할 예산이에요?

김병문 위원   이것은 4명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예산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상자는 확정이 4명으로 되어있어요.

김병문 위원   결식아동 중식비를 누구 4명을 주라고 내려온 돈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4명을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내시가 온 거에요.

유창희 위원   그런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 3명이고 고등학생 1명이거든요.
  학교를 다닐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해결되고 학교 안가는날 토요일과 일요일을 계상한 거에요.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은, 본청에도 1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지원받으면 되지 굳이 구청에 따로 세우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33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완산동 용머리지구는 기존에 1억 6,200이 서있다가 3,500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해서 그러는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토지보상가와 건물보상가에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 예산세울때는 추정예산이었고, 지금 실제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용이라든가

태광호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올해로 이월된 예산 아니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으로 세웠는데

태광호 위원   본예산에 세워져있었는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다구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중노1동 인봉지구는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97년도, 98년도까지 토지보상을 10필지를 했어요. 8,805㎡와 지장물 10동에 대해서 보상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던것인데 금년에 주민이 보장까지 하고 집도 비우고 그렇게 됐는데 안하니까 해달라는 내용이 많아서

김병문 위원   태광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이었지 않느냐고 질의하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삭감했던 예산을 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돈이 2억정도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투자한 돈보다 앞으로 투자할 양이 적기 때문에,

○완산구청장 김종엽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

태광호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완산구내의 소로가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설과까지 합치면 상당히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합치면 8군데 정도 돼죠.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올라왔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시민과의 대화때 이것을 꼭 해줘야 한다고, 또 집단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올려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민과의 대화때 하셨다면 시장께서 하신 거네요?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다 아실텐데요.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을 시민과의 대화에 가서 시장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도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중리 택지개발 대로하고 바로 연결되면 그 지역이

○완산구청장 김종엽   마무리는 지어줘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넓은 면적에 단독주택 지역에 도로를 내므로써

태광호 위원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때 지적했던 내용은 건설위원회에서 우리는 상황설명을 전체 했는데 위원들이 투표로서 결정해서 깎인줄만 알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투표까지 가서 결정한 거라구요.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에요. 이것 소로 내는것인데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다고 하면서 이것 하려고 했던 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왜 그 예산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다 도로 넣어놓느냐구요. 그것 때문에 깎인 것을.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뭐냐면 토지매입하고 보상을 도시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때도 그것은 다 알고있었어요. 지금 무슨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영배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약 30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비가 구에 내려와서 계상된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완산구의 13개, 덕진구의

심영배 위원   그 돈은 아직 전혀 손 안대로 있는 거죠? 지금 절차 이행중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약 30여개 심사하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20개소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심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소로개설을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용도도 대단히 넓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349쪽 시설비로 서신 중로확장, 남노송동 기린방앗간 옆 소로 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서신중로 확장 위치도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말씀드려도 아실 위치입니다.
  백제로 서신교에서 서신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마전교로 가는 도로입니다. 성당에서 한 200미터 구간이 남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서신택지개발하고 남아있는 돈도 있을텐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택지개발 지구외입니다.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투입되면 금년에 끝납니다.

심영배 위원   이후에 열거된 사업들은 전부 연장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연속사업입니다.

김용식 위원   남노송동도 연속사업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은 참나무정지구에 포함이 된 소로개설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연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지.

심영배 위원   연속인지 신규인지의 여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병원 뒤 광진아파트간은 99년도에 2억이 투입이 되었고 이번에 2억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억이 들어가는데

태광호 위원   특별교부세 98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집행을 못했다가 이제와서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평동 변전소 부근 하수도공사 및 부지매입은 한전에서 돈 받아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2,300만원 받아가지고 시비 1천만원 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영창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전에 예그린 아파트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맨 밑에는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화산동 왕국회관 옆 진입로 개설공사는 한신코아아파트 주민들하고 여호와증인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종담   신규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신규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신규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여호와증인 땅을 기부채납 해서

○위원장대리 김종담   심영배 위원님의 의도는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부분의 결론만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353쪽입니다. 개나리아파트에서 오성아파트 앞 정비를 사업명을 변경해서 생활민원 긴급복구비로 하는 것은 120번 생활민원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이 삼익수영장 앞 잡상인들한테 가드레일을 치자고 정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을 쳐서는 효과를 더 못보게 생겨서 이것을 여기다 해서는 안되겠고 가드레일을 치면 영세민들하게 더 싸움만 납니다. 교통장애만 더 생기고.
  그래서 아예 이것은 깎고 그대로 반폭을 지켜서 교통통행을 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120번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 다른 예산이 없어요. 120번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고쳐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김병문 위원   120번 주민숙원사업 풀비에 안세워져 있습니까? 2억 세웠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2억 세웠는데 1억밖에 안선 것으로 압니다.

태광호 위원   2억 섰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그렇게 목을 돌려서 하면 동별로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120번 생활민원 관련된 예산이 풀비 성격으로 2억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덕진·완산구청에 2억씩 세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284쪽에 보면 시설비에 120번 생활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 해가지고 2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하고 덕진하고는 민원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영세민 집단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런 소로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원체 어려우니까 이것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안쓸테니까.

김병문 위원   완산이 많이 힘드신 줄은 알고있지만, 여기는 3억이 섰고 덕진은 2억이 섰다라는 얘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120번 생활민원이나 긴급복구비 형태로 쓴다면 풀비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런데 완산은 이미 기존 시가지가 되어서 전부 하수도나 도로가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덕진은 신개발지역이고.

김병문 위원   덕진이 신개발지역입니까, 완산이 신개발지역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앙동 같은데 이런데는 기존 왜정때부터 한 시설물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위원님들이 실정을 잘 아시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풀비 성격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풀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청장님!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돈은 우리 돈 걷어간 것 30%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는 것은 당초에 요식업조합 위원들은 압축기를 사자 해가지고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그쪽과 조율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사료가 안된다면 사료화를 할수있도록 분리수거통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다시 예산이 계상된다면 통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목적은 수거하는데만 쓰면 되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부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심영배 위원   수거에 필요한 여러 기종중 어떤 것?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심영배 위원   쓰레기처리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접객업소에 혜택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284쪽에 움직이는 시청운영 천막구입, 자치센타 운영집기 구입,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구입이 있는데, 움직이는 시청을 운영하면서 따로 천막을 구입합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동안에 움직이는 시청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실지로 했습니다.
  천막이 장소에 따라서 8개에서부터 15개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지인한테 우선 서비스로 제공받아서 그사람이 쳤습니다.

김병문 위원   각 동에 천막들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각 동에 천막이 있습니다만 천막이 구구각색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 겨울철에 천기로 봐서 천막을 집단적으로 8개정도를 같이 쳐야됩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만 23개동인데 23개동에 천막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다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애사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천막을 움직이는 시청에 이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거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23개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을 처음에 시작할때는 변방동부터 시작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내권으로 들어왔는데, 이 움직이는 시청을 거의 동 주변에서 하죠? 동사무소 주변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실내에서는 없고 실외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23개 동사무소가 서로 협조를 받는다면 이 천막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께 여쭤볼께요.
  제가 언젠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을 때 움직이는 시청으로 인해서 상당한 행정력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솔직히 구청장님 느낀 그대로 행정력에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비하는데는 한 너댓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총무과 직원들하고 동직원들하고 같이 장소준비를 하고 치우고 그래야 되니까.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움직이는고만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우리가 그 집기를 사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취지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하고있는데

김병문 위원   아까 태광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는 시청이나 사랑방대화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가장 빨리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것이 시급한지도 모르고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적하기로 하고,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은 양쪽 구청과 본청까지 세워져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방송장비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미비해서 소리사에 연락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청에도 이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완산구청에 하나, 덕진구청에 하나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본청에 물어보니까 한달에 두 번정도 앰프를 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30일중에 이틀빼고는 구청에서 쓰실수 있어요.
  완산구청은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몇번이나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장비를 활용하는데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할 때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움직이는 시청에는 월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하고있습니다, 격주제로.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사용하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리고 꼭 움직이는 시청 뿐만이 아니라 기타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움직이는 시청만 있겠습니까. 요즘 동에서 자전거타기도 하고있고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양쪽 구청과 시청까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하나만 있어도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지금 60만이 넘는 시민입니다. 저희 완산구청이 23개 동이구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본청것을 없애고 구청에 놓고 본청에서 행사할 때 빌려쓰면 돼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기사도 하나만 있어가지고 전부다 양구청 지원해 준다는 말씀으로도 인용할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천막과 장비 때문에 움직이는 시청, 또 다른 행사지원, 사회단체 등 이런데에 상당히 애를 먹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은 일단 제외해놓고 야외행사용 방송장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방송장비 활용도가 과연 3개나 있어야 할 정도로 전주시의 활용도가 높냐는 얘기에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각종 민간보조로 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자원봉사센타도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있는데, 물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자꾸 핑계를 사회단체에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런것도 없어가지고 못빌려주겠다라고 본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 전주시가 사회단체에 앰프 빌려주는 곳입니까? 왜 똑같이 시청도 그러고 구청도 그러고, 사회단체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원은 해주지만 여기와서 장소를 빌린다든가 그런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곳이기 때문에 협조 해야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이것을 사용하는 행사가 한달에 2번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8일은 노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하여튼 본청은 몰라도 구청은

김병문 위원   구청도 2일이나 3일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움직이는 시청에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을 한달에 두세번 합니까? 그러면 덕진구까지 하면 한달에 여섯 번정도 하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격주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움직이는 시청외에 또다른 행사가 뭐 있어요? 자전거타기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 무엇이 있어요? 이 앰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행사 자료를 보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의 예산이 완산구청과 비슷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정도 정회후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대한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시각 1시 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덕진구청 소관은 36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8쪽에 일용인부임 2억 2,600만원 삭감되었고 380쪽에 5,500만원이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395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400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구청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시청 관련해서 천막과 앰프 구입이 있는데, 시 공보실에서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한달이면 얼마나 사용한다고 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움직이는 시청 천막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시청을 하면서 천막을 계속 치고있는데 저희 구청에 천막이 없어서 외부에서 얻어다가 첬습니다.
  움직이는 시청을 계속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시에다 요구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달이면 몇번정도나 사용하느냐구요, 앰프까지 포함해서.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움직이는 시청이 2주에 한번씩 움직이고 있는데 앰프는 본청에 있고 구청에도 있다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장비를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자기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970만원의 장비구입비가 서있는데 위원님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임대도 불가능하겠고만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죠.

김병문 위원   외부의 사회단체나 이런데에 빌려주면 직원이 따라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따라갑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단체에 빌려주는데도 따라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민간인들한테 빌려주는데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물품만 주어서는 장비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같이 따라갑니다.

김병문 위원   한달에 움직이는 시청 두 번과, 자전거타기 몇번이나 해요? 동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자전거가 화요일마다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여름철에 7,8월달에는 쉬게 되어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쓸수도 있고 두 번 이상 쓸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동마다 계속 하고있는데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이 시본청과 구청을 합하면 4천만원 가까이 서있는데 이것 하나정도는 줄여도 돼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꼭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본청에 안세워줘도 구청것 빌려서 해도 되잖아요. 사회단체에도 직원이 따라나가는데 본청에서 할 때 직원이 오면 되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얘기한대로 시청행사도 있고 구청행사도 병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시 본청에서 행사하면 구청에서 또다른 행사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런 행사가 가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 있습니까? 무슨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구청행사는 구청대로 잡고, 아까 얘기한대로 움직이는 시청이라든가

김병문 위원   예가 있었는지 말씀하세요. 시 본청에서 대규모행사용 앰프를 사용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또다른 행사를 하고있었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를들어 자전거타기는 완산구청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죠.

김병문 위원   본청만 얘기하는 거에요. 본청과 덕진구청만 얘기하니까 완산구청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축조심의때 다시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화상입력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지금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단계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는 조명장치가 없었어요? 조명장치 없이 화상입력하고 그랬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전산 화상입력 조명장치라는 것이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필요해요.

김병문 위원   9월달이면 마무리 되는 것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병문 위원   지금이 7월인데 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70% 선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70% 될 때까지는 조명장치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데 사실 조명장치를 해가지고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조명장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 설치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 보다도 일반운영비 성격이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운영비 성격이라뇨?

태광호 위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김병문 위원   민원발급용 고속복사기는 뭐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호적 등초본 발급하는 복사기입니다. 하루 약 90여건 정도 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하루에 떼는 양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90통 정도

김병문 위원   90통 정도를 한번에 일률적으로 떼러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니까 하루 떼는 양입니다.

김병문 위원   하루 떼는 양이 90통이면 90통을 한번에 다와서 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속복사기가 필요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양면으로 복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 전당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1억이 올라온 경로당인데 설명해주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 추경에 도에서 50%해서 3천만원, 시에서 2천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유일한 예산이거든요. 덕진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촌동하고 덕진동은 본인들 사업예산에서 삭감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고, 유일하게 하나 올라왔는데, 시장님 시책도 경로당 신축은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도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5일전에서야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시에서 올리라고해서 저희는 2천만원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구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도비를 따오면 시비는 자연히 전부 세워주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도비를 1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3천만원이 되었든 따오면 시비는 붙으니까 경로당은 아무데나 신축할 수 있겠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인후1동에 경로당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 가서 도비를 2천만원을 따왔어요. 그러면 시비를 합쳐서 경로당 하나 지어줍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전당의 경로당은 현재 시설이 있는데 몇십년이 지나서 워낙 낙후되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도의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한가지라도 우리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고 해줄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덕진구청장 최영환   경로당 사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르신들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억제했던 이유는 그보다 더 생산적인 곳에,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김병문 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비를 따왔을 경우에 시비를 보태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최영환   부지가 자체 확보가 되고 도비를 확보해오시면, - 반절이상 - 저희가 신축하도록 하고

김병문 위원   반절 이상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진북2동에 어은골 놀이터입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1억 9,750만원인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거기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각 어린이 놀이터에.

김병문 위원   시설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은골 놀이터하고 보수비까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를 동에서 하지않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임차하는 곳이 아니라 진북1동, 인후1동은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아직 안놓고 인후3동, 호성동, 송천2동, - 송천2동과 인후3동은 단층건물이에요. 그리고 호성동은 너무나 비좁아요. 그래서 세군데는 동에 큰 건물이 있는곳을 무료로 빌려서 쓰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도 냉·난방기를 놔줍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뺐어요.

김병문 위원   17대가 올라왔고만요. 덕진구가 17개동 아닙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17개동인데요, 예산 부기상 200만원씩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씩으로는 살수가 없대요.

김병문 위원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된다고 되어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인후1동과 진북1동요.

김병문 위원   거기는 시범으로 하고있는 것이고, 내년 7월부터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타화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다시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할텐데 그때 다시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할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산부기상 200만원×17개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작은동우회를 운영하다보니까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삼복더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서 현장에 가보고 여기에 냉방시설을 갖춰줘야겠다, 그리고 겨울에는 온방이 되어야겠다 해서 냉·온방이 같이되는 집기를 비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평균 1대에 4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7개동인데 한 반절정도, 8개동 정도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고, 말씀하신 인후1동이나 진북1동은 주민자치센타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장이 보고한 단층건물, 임대해서 쓰는 건물에는 냉·난방기가 안들어가고

김병문 위원   인후3동은 단층이 아니고 2층인데 2층이 적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주민 자치센타로 전체 동이 바뀐다라는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 경우에도 어차피 냉·난방기는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그부분의 예산은 빠지게 돼죠.

김병문 위원   지금 각 동에서 열리고있는 여성작은동우회는 무엇무엇을 하고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고전무용, 국악, 종이접기, - 수지침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생활체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동하고, 어디서 언제 요일에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매일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7개 동이 하면 매일 하는것이나 똑같죠.

김병문 위원   한 장소에서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 장소는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김병문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놓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한달 동절기, 하절기를 위해서 이 냉·난방기를 놓는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더워서

○덕진구청장 최영환   그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꿈나무 교실도 운영하고 통장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동 2층 공간에서 하는데 겸용으로 쓰게 돼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시설비로 하지 왜 여성동우회 관련된 것으로

○덕진구청장 최영환   동사무소 시설비인데 주 대상이 여성동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주천 우안도로라고 했는데 이 사업명이 맞는 거에요? 이것이 몇미터 도로라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전주천 우안도로는 연장이 계획에는 1.5키로에 폭이 5.5미터에서 6미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하는데, 거기가 전주대교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길 말하는 것이죠? 한양아파트로 쭉 빠져 들어가는 길요. 그래서 동부우회도로로 들어가는 길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나오다가 우회전으로 해서 들어가면 4차선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주대교에서 서호아파트 뒷편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있고

김병문 위원   그런데 5.5미터이면 2차선입니까? 이정도 도로이면 교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제방도로가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이 5.5미터

김병문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장해야돼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확장을 해야됩니다.

김병문 위원   확장을 하면되지 뭐하러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만약 확장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나 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지만 서호아파트 삼거리에서 한양아파트까지가 거리가 400미터가 됩니다. 400미터의 거리를 20미터 도로로 확장을 한다면 약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병문 위원   400미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지장물도 없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왜냐하면 제방도로 제대지쪽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전부다 옹벽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사업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송천동 지역사업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동으로 말하면 송천2동 관내에 속하지만 현재 전주천은 하천에서 우안, 좌안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안쪽이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주천 우안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쪽에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포장을 하게된다면 그지역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한샘학원옆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얼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한샘학원은 현재까지 11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실제 투자된 것은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느정도나 더 있어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계획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앞으로 7억 7천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9억이군요. 이 도로는 연장이 몇미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19미터입니다. 폭 6미터이고.

김병문 위원   그러면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낼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비가 많이 든 것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단가가 높게 소요가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구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소로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꼭 따지기 보다도 주민 편익이라든가 이런 기여도를 따져서 개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439쪽에 소로개설사업 여러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지역으로 절차 이행중에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407쪽을 보면 결식아동 중식비가 있는데 작년에 방학동안 결식아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몇 명이 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98명이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얼마 들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자체든 뭐든 간에 총 얼마가 들었느냐구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약 450정도 들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결식아동 중식비가 도비 12만원, 시비 12만원 토탈 24만원입니다.
  지금 몇 명을 주려고 이것을 세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결식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후원금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120명 계획세워서 8월 3일부터 하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본청에서 도에서 50%해서 12만원 예산세워졌으니까 저희한테 올렸다고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구요.

김종담 위원   그러면 12만원 받으려고 여기에 중식비 품목을 넣었습니까? 대상이 몇 명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파악된 것이 몇 명이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 관할에 결식학생이 진짜로 한끼도 못먹는 학생은 한명도 없어요.

김종담 위원   평소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안굶는데 이렇게 방학동안에는 파악이 안되어서 굶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단 얘기는 하지마시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있어요. 19명요.

김종담 위원   아까 완산같은 경우는 4명이 있어서 48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2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주시에 결식아동 중식비로 1억 1,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돈을 쓸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갖다써야 되는데 도비에서 12만원 주었다고 12만원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이 예산을 본청에서 결식학생 계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말라고 하더라구요.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12만원을 반납할 용의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반납할 용의는 없어요. 한명을 주려고 하니까요.

김종담 위원   12만원 받아가지고 돈 받았다고 하려고 그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도 부자세대 1명 인후1동에 이슬비라고 있으니까 그 학생한테 주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인원이 많은데, 전주시에 결식학생을 주려고 1억 이상을 어디에 줄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12만원 가져다 뭐하려고 그래요. 이것 반납하세요. 하실 용의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할 용의 있죠. 십원 안받아도 하니까요.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372쪽에 주민 자치센타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2,600만원 외에 뒤에가면 수선공사 해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6억정도의 돈이 있고, 냉·난방비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그 외의 비용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저희 구청이 두가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두가지 목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운영비 예상해서 전기요금도 별도로 계상하셨고만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냉·난방비는 뭡니까? 사용료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더 넣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동사무소에서 쓰는 운영비로 충족이 안된다 이거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진북1동의 경우에 문화의집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타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같은 장소에 두 개의 개념이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까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문제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확신할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어 문화의 집을 청소년 용도로 써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청소년 용도가 아니고 작년에 부처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적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저희들도 서울시도 가서 보고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자치센타 그것 때문에 갔다왔어요. 국비를 타기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시에 하나씩 주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하나 문제점 없이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것을 토대로 자치에 대한 훈련장 내지는 정치행정적인 요소가 충족된다고 봤을 때 문화가 하나의 매개물은 되지만 전적으로 같지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렇게 가고있는데 그 보완책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비판적으로 문화의 집을 자치센타속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120번 생활민원및 주민숙원사업에서 풀비 성격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쓸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모든 생활민원이 120번으로 들어오는데

심영배 위원   120번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로 받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시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막 연결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있는것만 보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니요.

심영배 위원   접수는 본청에서 단일하게 하고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니오, 구청으로 막 받습니다. 시청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한 뒤에 해당 과로 옵니다. 120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심영배 위원   본청에 120번을 설치하고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 구역소속이냐 해가지고 처리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본예산시에 시장 풀비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위 구청장 재량사업비 성격 유사한 것이 부활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다고 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0번 신고가 들어오면, - 아까 풀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커가지고 크막크막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50만원, 100만원, 물론 큰것도 있지만 적은 것을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풀로 넣어놨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 청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죠?

○덕진구청장 최영환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김시장 들어서 시장 풀비로 통합을 했죠?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 후에 구청장들께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의를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120번은 김완주 시장의 역점시책이기도 한데 예산이 뒷받침되지않은 120번 제도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정착을 하기위해서는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겠다 해서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심영배 위원   구청장의 건의에 의해서?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비목이 없다면 당연히 시장 풀비에서 이런 내용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죠?

○덕진구청장 최영환   예,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진북1동과 인후1동이 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하고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있는지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당초 9월 1일 개원예정이었으나 16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진북1동이 동사무소를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사를 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센타 내부 수선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그 자리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새로운 건물인데 내부 수선공사가 안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매입을 해가지고 수선을 조금 했는데, 자치센타를 하려면 칸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동장님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우성 위원   인후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로 해가지고 여성작은동우회에 냉·난방기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구에서 1,530만원을 올렸는데 인원이 170명밖에 안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217명이에요.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70명이에요? 완산구는 200명에 1,800만원이단 말이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1,530만원을 맞추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117명으로 줄어서 47명분이 부족돼요.

정우성 위원   애당초 200명을 올렸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217명을 해서 보냈더니 다시 되돌아 왔어요. 그런데 완산은 어떻게 되었나 200명으로 되었더라구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217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47명이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같은 비율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겠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게 아니에요.

정우성 위원   제가 볼때에는 완산구가 인원도 많고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이 아닙니다. 1,530만원을 맞추라고 양쪽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200명으로 해서 보냈는데 반려가 안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반려가 와버렸어요. 제가 직접 가지러 갔다 왔거든요.

정우성 위원   완산구도 한 이백 이삼십명 올렸겠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47명분이 부족된 상태에요.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217명을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차량 20대 구입하는 것인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14대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나 양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그러셨는데, 소명자료를 봤습니다만 소명자료에 과태료 처분방법을 지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안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4대가 있는데, 그 차만 보면 이미지가 안좋거든요. 그런데 10대씩 양 구청에 배정되면 온 동네를 다 쓸고다닌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최영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지도차량이 두 대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지도차량은 120번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하러 다니기도 바쁩니다. 그것도 다 수요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교통지도 하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하는데 한사람이 맡은 구간이 4∼5키로 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도보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두세시간 걸려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맡은 구간에 차들은 계속 쌓이고 자기가 임무를 다 안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떼어버립니다. 차만 있으면 떼어버려요.
  저희는 단속요원들을 지도할 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도 주차는 전부 단속을 하지말아라, 다만 인도에 주차된 것만 단속을 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자기가 맡은 구간에 차들이 늘 서있고, 또 종점까지 갔다 오려면 근무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를 해도 단속위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차를 주면 하루에도 수십번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도로서 충분히 끝날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10대를 꼭 반영해주는 것이 저희 구청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덕진구청 관내에서 과태료 미징수분이 상당히 많죠? 80%정도가 미징수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징수율이 60%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 관내 차량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5만 6천대 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타지의 유입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하루 9만대 정도 이동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다섯대만 가지더라도 한 대가 2천대꼴 단속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10대는 꼭 필요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기위해서 차량을 사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보순찰로 공익요원들을 보내다 보니까 단속요령이 미숙하고 법규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간간이 시민들과 분쟁이 있었고 때로는 좋지못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 시인하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차량을 사서 경찰차처럼 지도계몽하기 위해서 산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태료는 지방수입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지방수입입니다.

김용식 위원   경찰이 떼는 것은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범칙금이라고 그래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때 20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것 들으셨죠? 효과가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기사대책, 향후 운영비용 등, 그리고 운행중 사고가 났을때의 대비책들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삭감을 했었죠?

○덕진구청장 최영환   제가 듣기로는 일부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그 일부분입니다만 삭감된 근본적인 동기는 운영부서에서 설득하는 과정,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덕진구청장 최영환   저희한테 10대를 주시면 저희가 공익요원을 제외한 청경, 또는 일용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차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동에도 전부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만 운전기사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8급, 9급 직원들이 다 차 몰고 다니면서 일을 보고있고, 앞으로는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기사를 두고 운영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렇게 운영하고있는 타시도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도 운전원을 따로 두고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스스로 하고있고 저희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없죠.

김병문 위원   운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렇게 한 구청이나 시 전체에 20대, 30대정도를 가지고서, - 우리와 비슷한 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덕진구청장 최영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없다 하더라도 선진시 입장해서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심사보고시 청소행정과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청소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구입보조비를 4,970만 4천원을 요구했는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재 심의하여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총 4만 1천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금년 목표를 3만 1천세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구청에서 2,178만원의 구입비가 보조되어 7,920세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가 17개 동을 순회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통반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좋아가지고 7,920세대가 상반기에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아파트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본예산은 2,178만원이지만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아파트, 보급하는 아파트에서는 50%를 상반기와 같이 보조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결과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있어서 하반기에 보조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야하는데 지난번 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금년 6월 1일부터 한국영농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매립장으로 가고있는 실정인데, 매립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수집용기 보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은음식물 자원화 사료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그 자금으로서 내년 상반기 안에 자원화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꾸준히 아파트 및 일반 주택에까지 수거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절실히 보조비가 필요하므로 재심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덕진구청소관의 질의는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축조심의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심의하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가결정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및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7억 7,600만원이 늘어난 4,79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서 총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예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15억원, 보조금에서 2억 7,600만원이 늘어났고,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립 향토역사박물관 건립비 10억원과 전주시청소년복합수련센타 5억원이며, 국비보조사업은 법정 저소득 아동별 지원이 완산구에 1억 7,300만원, 덕진구에 1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완산구에서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덕진구에서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서 완산구에서 1억 5,300만원, 덕진구에서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완산구 2억 700만원, 덕진구 9,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은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 추진비 4,1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660만원, 여성복지추진사업 우수상 사업비로 선진지 비교견학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정사업은 당초 시설비에 계상하였던 컴퓨터 Y2K 문제해결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당초 계상된 1억 1,60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구·동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5천만원은 예산과목 세항 노정관리를 중소기업진흥으로 변경하고 사업명을 정정하였으며,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지원은 전산입력착오로 인하여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삭감정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중 송천지구 감리비 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개요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5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부기변경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세항에 보시면 설명된대로 노정관리를 중소기업진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왜 변경을 하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가 사업 세항 목을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및 창업박람회와 같은 형식으로해서 민간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5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정관리로 세항이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항이 중소기업진흥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취업및 창업박람회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으로 왜 바뀌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이 예산의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은 취업및 창업박람회라고 하면 실업자라든가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데 사업명을 바꾸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중소기업회사들이 상품을 파는데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5천만원이 사업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및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 예산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의 상품판로를 열어가는데 지원되는 예산으로 새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취업박람회 목으로 1억을 세웠다가 일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 경상보조로 5천만원은 바꾸고 나머지 5천만원은 본 항목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목적이 같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면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에 쓰고자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기 제출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로 해서 5천만원이 수립되게 되면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잔액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광호 위원   수정안 말고 제출된 1회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비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이것으로 해서 하게되면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   아니요. 원래 당초 세워진 1억중에서

태광호 위원   기 지출되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 기 지출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5천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바꾸고 그러면 나머지 5천만원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태광호 위원   왜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원래 당초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래 여기에 있던 3,400만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니요, 3,400만원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민간실비보상 항목에 취업박람회가 있었고 창업스쿨이 있습니다. 2개에 2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창업스쿨 운영을 목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개최는 1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1억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추경에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게 돼죠. 그러면 5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5천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 판로개척 차원에서 쓰고자 해서 수정을 냈습니다.

태광호 위원   비고에 보면 노정관리에서 중소기업진흥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사업명을 보면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를 옮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는 민간이전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는 것은 남아있는 5천만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제출한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가 옮겨지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사업명 변경이 그렇게 되어있죠.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지 위에는 취업박람회 개최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니요,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왜요?

유창희 위원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취업박람회 개최로 기정예산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1억이 전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1억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나도 사용 안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본예산에 취업박람회에 1억이 서있고 창업스쿨에 1억이 서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창업스쿨은 사용을 했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창업스쿨은 사용했죠.

유창희 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부분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똑같이 민간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으로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상보조 형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235쪽 아래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으로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취업박람회 개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주는 거에요? 예산서상에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래에 있는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를 가지고 목변경을 해가지고 옮겨간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에 09에 민간실비보상금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았습니까.

태광호 위원   거기서 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남아있는 5천만원을 중소기업 진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수정안 25쪽을 봐주세요. 25쪽 307 민간이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결론은 어제 얘기했던 취업및 창업박람회 개최가 옮겨간다는 것인데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내부적으로 잘못 정리가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은 이번에 처음 계상된 보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20년 이상된 주택의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노후주택 개보수비를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래에도 시행해왔던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종전에는 시행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법률제정을 통해서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자체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주택부분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단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본인 부담을 제외하고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로 내려온 사업을 시가 구에 위임했습니까? 바로 구로 내려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구청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로 왔을 때 예산편성을 구에다 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광호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청과 구청, 돈이 다 다른데 그것을 수정안에 증액했으면 하는데 증액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심의를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수정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을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태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요구하려면 약 2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 스스로 증액의 수정예산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할 때 세입까지를 잡아줘서 요구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통상적으로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끝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삭감액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전환해서 수정예산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예결이 진행중이고 그것이 결코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것도 그때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아까 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여쭤보시는지 바로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이 15시간을 인정해주고 최고로 75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기본이라는 것은 15시간은 그냥 준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기본적으로 15시간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6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따라서 주는데

○위원장대리 김종담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태광호 위원님이 공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의 개선방법이라면 타시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 단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인정을 해줄수 있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위원장대리 김종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금전 증액동의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의회가 증액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증액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절차에 의해서 증액의결이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동의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증액요구를 할수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심영배 위원   할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관계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협의나 조율은 가능하지만 의회가 공식적인 행위로서 증액요구를 한다든가 동의안을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증액을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예산이 과소 책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면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감액으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대 원칙하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성 질의도 나올수 있고, 지금 하고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가부 판단도 나올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은 회의의 형식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지만 증액요구를 한다든가 증액동의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본질에 반하는 거에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용어사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용어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관계법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세입부분에 증액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이더군요. 이것 왜 이제서야 올라온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7월 12일날 교부내시가 되었거든요. 대부분 7월달에 교부내시가 된 것이 이제서야 수정예산으로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는 다 주실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담   간사 김종담 위원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축조심의한 결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주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