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이재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위원회 소속 이재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89억 7,328만 6천원으로 '99년 본예산대비 12.5%인 232억 7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33억 4,375만 7천원으로 '99년도 본예산대비 3.6%인 28억 6,0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로는 세입예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아중지구 환지토지 매각대금에서 45억 2,749만 8천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의 도세징수금 감소분 재정보전에서 122억 994만원,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에서 219억 9,514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88억 2,1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운영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5억원 - 이것은 시설비 4억원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원입니다. - 시청4층회의실 커텐교체비 1억원, 시청 탁아소 운영비 1억 800만원, 시청청사 화장실 정비와 청사주변 화단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 3억 9,59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의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개·보수사업비 14억 4천만원, 구청·동 개방화장실 개·보수사업비 6억 2,500만원, 동청사 신증축비 24억 9,800만원,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비에서 3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총액의 20%를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총액의 30%를 삭감하는 등 총 73억 5,50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의 편성은 최근 3∼5년간의 추계와 경제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 산출하여야 함에도, 구청의 경우 유사한 업무임에도 서로 상이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소홀한 면이 있어 이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 재정의 건전운용과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매년 상당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경상예산의 절감을 필수적이므로, 국내여비는 예산안의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안의 30%,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 특수수요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삭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우 화산체육관, 빙상장 지상1층 복도 및 용도실 천장 텍스교체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가 불분명하므로 관련부서의 정확한 원인규명보고를 받은후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고, 전국 지방세 전산통합망 구축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과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비로 양 구청에 1억 9,8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의 절감과 세무전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전산장비와 그에따른 인력을 종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산관계부서와 세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서는 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세입·세출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81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182쪽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만부를 제작했습니다만 2000년에는 5만부로 계상을 하였는데, '99년에는 계상은 4만부로 하였으나 단가가 안맞아서 3만부만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맞춰서 2000년부터는 부수를 5만부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고, '99년에는 1억 8,240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서를 보면 몇푼 아닙니다만 자재 구입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어제 의사국을 보니까 사진 촬영 필름 구입하는데 3천원씩 되어있었는데 여기는 3,500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진이 35미리짜리가 있고 120미리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35미리짜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제 의사국에서는 3천원씩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는 2,400원씩 이구요. 그런데 여기는 3,500원씩이고.
  이것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서마다 다 틀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필름관계는 조달구입이 아닌데요.

문홍렬 위원   뭐가 됐든지간에 자재는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 아니냐구요.
  틀린 이유가 뭐에요? 현상도 틀리고 전부 틀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진 인화도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문홍렬 위원   한 장이 되었든 열장이 되었든 간에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은 가격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하는데 왜 부서마다 틀리느냐구요. 그것은 설득력있는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정하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186쪽에 카메라수리비 20만원씩 2대가 세워져 있는데 무슨 카메라인데 수리비가 20만원이나 듭니까? 20만원이면 삽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2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종류의 카메라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니콘 종류입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실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줘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진기사가 행사에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카메라 고장도 안났는데 고장 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면 한 대면 되지 두 대를 하고, 무슨 카메라인지 몰라도 20만원씩이나 잡아놔요?
  작년도에 몇번 고장나서 수리비 얼마나 들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87쪽 기타보상금에 유료광고 수주자 보상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더불어사는 전주에 광고면이 있는데 그 광고를 유치했을때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이재천 위원   수주자라는 것이 광고주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아니죠. 광고를 유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천 위원   10%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저희가 1,400만원정도의 광고수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세입예산을 1,490만 8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광고수입이 얼마였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현재까지 1,097만 6천원입니다. 12월 제외하고.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부수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려서 잡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광고면이 맨 뒷면 한면이어서

이재천 위원   광고면이 아니고 발행부수에 따라서도 광고비가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발행부수와는 관계없이 조례상 광고면당 124만 2,4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88쪽 ENG카메라는 어디에 쓰는 카메라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영상기록보존자료도 하고 보도용으로도 활용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방송국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강희봉 위원   아직 그런것도 없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제껏 어떻게 썼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세워지지 않았고, 애로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ENG카메라가 어떤 것이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종류의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남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홍보장비활용계획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기계를 쓸만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직원을 약 한달정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 카메라 수리비에 대해서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올해 수리한 실적이 있으면 이것을 계상하고 수리한 실적이 없으면 한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카메라 보유대수가 6대입니다. 하나 깎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이상한 것이 예산서에 올려놓고 깎아도 된다고 특별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카메라수리비 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쳐 신경을 못쓰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제 과실입니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도 아니고

임병오 위원   카메라수리비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남는돈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필요치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홍렬 위원   됐어요.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것이니까 저는 그대로 계상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업무는 파악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이루어졌긴 합니다만 그것을 존중은 하더라도 너무 얽메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위원회가 갖는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고, 예비심사의 성격을 벗어나고 확정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완산구청 감사를 나갔답니다. 그러므로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총무과 소관 195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201쪽 시청4층회의실 커텐교체로 1억 497만 6천원이 있는데 1억이 잘못 계상된 것이어서 행정위원회에서 1억을 깎고 497만 6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207쪽 민간위탁금에 시청탁아소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그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505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시·구·동까지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수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300인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보육시설을 시·구단위로 나눠서 청에 가까운곳에 민간위탁하는 형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자 위원   준비하신 자료에 보니까 위탁희망자가 약 250여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조사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설문조사해서 확실하게 나온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보육시설이 본청이나 구청부근에 마련이 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꼭 설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탁금으로 하기전에 직장 보육시설을 시청에다가 설치할 것을 검토해봤습니다만 건축을 따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운영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보육원장이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육수당을 주는 형식을 취하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수규정, 수당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그래서 위탁방식을 취해서 시청과 구청 인근에다가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300인 기준으로 나와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주시 전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청과 본청 단위별로 볼 것인가 이것을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300인 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의무화 해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할수도 있는 유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단위사업장 구분을 시·구·동을 하나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시청·구청을 나눠서 사업장으로 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무규정이냐 권장사항이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주시라고 하는 직장단위는 하나로 본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 취지가 여성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의무규정쪽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입법취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정확한 회신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의무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 규정에 대해서 전주시가 해석하고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 기초단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다 설치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의 판단으로도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 해석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와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여성회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두고 거기에서 직영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직영운영하면서 여성회관에 관리를 시켰죠.

강희봉 위원   전주시와 인구나 공무원수가 비슷한 곳은 조사를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타시도의 운영사례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처음에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해야되느냐, 직장보육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되느냐 해서 설왕설래하다가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직장보육시설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해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와 비슷한 자체단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한번 소명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자료는 한번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때는 이것을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타시군의 사례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삼성생명에서 이쪽 삼성유아원을 인수하여 운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생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맡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만 활용하게 되고, 시청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시청직원이 시청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여직원들이 가까운데로, - 이 보육시설의 취지는 영유아와 부모가 가까운 위치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시청은 시청옆에다 위탁해야하고 양 구청은 구청옆에다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운영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수당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당으로 줄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수당규정에 규정된 항목 외에는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삼성유아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통째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청과 구청이 가까운곳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한 사람에 한해서 예를들어서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개념으로 운영할 방안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저희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수당으로 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곳을 지정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행규칙에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육수당 형식을 갖추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행자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이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에 이렇게해서 수당을 주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는 안된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서로 줄다리기가 되고있는 사항이고, 보건소 설치 관련되는 규정이 보건복지부의 규정과 행자부 지침하고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직접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보건복지부쪽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행자부쪽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룰을 주는 것은 보수규정에 못이 박아져야 된다, 그 이외것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보육수당으로 준다라면 자녀보육 실태를 산정할 때 330명이라는 총계를 줘야맞지 보육시설위탁희망자에게만 주거나 이러한 산출기초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150명으로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전라북도내의 타시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덧붙여서 보육대상에 여성공무원 505명이고 보육실태가 330명인데, 505명에 대한 조사가 330명입니까, 아니면 저희 청 직원들 전체를 조사한 것이 33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 자료는 505명에 대한 330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생각은 여성공무원만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의 입법취지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당으로 줘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공무원 505명 중에서 330명을 주게 되면 그러면 남직원, 또는 맞벌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 취지대로 하자면 시청에다가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부모가 꼭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분은 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양해사항으로

이재천 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로하는 아동이 많을 때 청내든 다른 특별한 시설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남성, 여성 모든 공무원들의 자녀를 청에서 보육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이재천 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다른 어떤 제3의 시설을 한다면 청 직원들의 아동들을 보육해줄 수 있습니까? 꼭 여성공무원이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공무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성근로자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없죠?

○총무과장 이강안   대상의 범주는 여성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홍렬 위원께서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시의 실태조사를 했는지 물어봤었는데, 도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물론 도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실예를 들어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실제로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타시도의 실예도 중요하겠지만 인근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설치하고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221쪽 행정대학원 교육 8천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4,2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100명을 60명으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오인선   행정대학원 출석율이 지난번 이석환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만 약 30∼40%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근무시간 관계로 그래요?

○전문위원 오인선   아니요. 야간에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어도 배웁니까?

○전문위원 오인선   외국어 교육은 아니고 행정대학원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대학원 교육을 꼭 전북대학교에만 해야되느냐, 아니면 전주대나 우석대에도 이런 유사한 학과가 있다고 보면 거기도 전북대학교에 위탁한만큼 유사하게 그쪽에도 할 수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학교를 어디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어디하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 직원들 희망자 조사를 하여 100명정도 받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참석율이 저조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원하는 과목과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곳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와 위탁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곳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원들 의견으로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의견은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학과나 입장이라고 보면 다른 대학교도 가능하냐 이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는 취지가 가급적이면 학위취득이나 이런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시키자는데 취지를 두었고, 이것을 산발적으로,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에 20명, 전주대학교에 20명 등 배분형식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서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 과목에 맞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곳에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100여명정도가 출석율이 저조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밑바탕으로 해서 가능한한 꼭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출석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정책교육 67명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일정비율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신청이라도 받아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당초에 여성들에게 특별세미나 형식으로 2박3일정도 교육시킬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인력이 그정도 될 수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여성정책교육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99년도에는 못시켰습니다.

유영래 위원   223쪽에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눠져 있고 강사료, 교통비, 숙박비는 한명에 대한 산출기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영래 위원   왜이렇게 과다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매월 청원조회때 중앙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월요일 아침 조회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숙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강사의 질을 높여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강사료 여비 산출근거에 맞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일반 여비규정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반강사료는 한시간에 5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중앙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숙박비의 경우도 지금 전주에 14만원대의 숙박시설이 있어요?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244쪽 하단 장애인시설 유지비라는 것이 뭐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장애인 시설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새로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시가 하고있는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유도시설, 유도블럭, 엘리베이터에 점자블럭 등

이재천 위원   어디어디 20개소입니까? 모든 기관을 포함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산세운 것은 저희 시청만 해당됩니다. 시청내에있는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등 여러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20만원씩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점자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게 되고, 이 부분에 보강하는 작업도 해야되고, 사항이 변동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점자블럭이나 이런것들이 파손된 부분이 생기면 보강해 줘야 하는 등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곳이 여러군데 생길것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을 하는 업체를 시설계에서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업체는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계약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전문업체 맞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 부분에 대한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분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사람들이 점자 달은 것을 보니까 뒤집어서 달아놨더라구요. 우리들이야 모르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학교 등 여러군데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나씩 그런곳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글자인가 바뀐 것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244쪽 수중펌프교체 및 에어써어징 작업으로 1식에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 지하실 지하수 관리하는 펌프입니다. 건물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교체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생겼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년이나 되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 지을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나 보죠?

○총무과장 이강안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247쪽 청사화장실 정비는 청내 전체 화장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가 보수가 시급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을 지은지가 17년째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하기위해서 시청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수선을 하고자 뜯었는데 배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철거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위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배관문제, 안에있는 타일등이 훼손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같이 다 해야되고 한칸만 하려고하면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2층, 3층이라도 할까 하고 추진을 하다가 작업을 못하고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공사를 전반적으로해서 화장실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꼭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장실이 냄새도 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가끔 누수되어서 옆에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보수를 하려고 손을 대면 속에 있는 배관으로 자꾸 공사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작업을 어렵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또 편의시설 차원에서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시설등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어차피 보수하면서 그 부분도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그랬는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배관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로비에 있는 1층 화장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준도 깔끔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배관에서부터 외부 칸막이 숫자까지 조절을 해줄정도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들어 칸막이가 네칸 있는 것을 너무 협소하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칸 정도로 줄인다든지 소변기도 다섯 개에서 네 개로 줄여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정도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보수가 시급한 지역만의 보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시고, 현재 1층 화장실 보수했던 그런 형태로의 보수를 생각하고 산출한 예산액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타일은 전부 재붙임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269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몇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19개소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청에 19개소가 있습니까? 구청까지 합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각 층마다 두 개씩 있고, 강당에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두칸만 고쳐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110만원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 공사비가 최소의 경비로 저희가 실제 공사 해본것에 의해서 산출한 공사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청 청사를 언제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준공이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7년째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청사 준공해서 그 후에 화장실 정비를 전혀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손 못댔습니다. 부서진 곳을 조금씩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면 보수한적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예산이 2억 9,590만원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간 염려스러워하면서 계상해놓은 금액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금년에 1층을 고치면서 거기 설계한 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기준으로 단가 환산을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청사를 83년에 준공하여 16년 되었다고 하는데 243쪽을 보세요. 건물유지비로 헤베당 2,470원씩 1,459만 1천원씩을 해마다 세우고, 추경때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환율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대략 이것 곱하기 준공연도를 해도 18억원이라는 돈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기 전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법정경비입니다.

이재균 위원   법정경비인데 항상 불용처리된 적은 없고 써서 들어오는데, 이것 뭐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부분부분 파손되어 고치고 할 것이

이재균 위원   화장실은 한번도 파손이 안되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파손되어서 고치긴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의 배관까지를 고치지 못하고 밖에 타일이 떨어지면 타일을 붙이고

이재균 위원   이 건물유지비로는 타일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돼죠. 이 유지비는 평상시 운영하면서 어디 부서진 곳, 하수도 막히면 뚫어주는 공사하고 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과장님은 83년에 준공하여서 지금까지 화장실 정비를 한번도 하지않아서 이번에 대거 정비를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6년동안에 화장실 정비를 한번도 안했단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이강안   부분적으로, 예를들어 타일이 깨진다든지 변기가 고장난다든지 하면 그 변기 하나씩을 고친다든지의 작업은 수시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배관까지 손을 보지 못했다

이재균 위원   건물유지비가 있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답변은 궁색한 것이죠.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있죠? 개방화장실 겸용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사유지보수 차원과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화장실이 파손되어 있거나 문제되어있는 화장실만 손을 보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이번에 전체를 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것도 같이 대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화장실 구조가 독립된, 즉 다른 건물에 하나씩 있는 것 같으면 장위원님 말씀취지를 이해를 하겠는데, 8층에서부터 밑에까지 배관이 쭉 이어져가지고 천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어디 한군데가 부서져서 누수가 되면 자꾸 커집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장실이 어느것인지 자료로 내줄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당장에 어디 한군데가 물이 안내려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차원에서 막힌곳은 그때그때 뚫어나가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안내려가서 못쓰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 밑에 청사주변 화단 및 보도블럭 정비는 뭐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 부분은 민원실 앞 화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삭감된 취지가 광장 조성과 맞물려서 같이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조성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않고있고, 시청 민원실앞에 있는 화단 가운데 분수대는 공지로 놀고있고, 그 옆에 둘러져있는 벽돌과 대리석으로 붙인 돌붙임들이 있는 것들은 깨져있고 자꾸 옆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해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차피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단의 모양새를, - 화단 자체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돌들을 고쳐주자는 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뭐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하수관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어서 그 분리작업을 금년에 하고, 그 작업을 하는 중에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을 뜯었다가 다시 평평하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있고,

김광수 위원   올해 예산에 1억 들어가 있었던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안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차원에서 계단을 없애고 통행로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별개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위원   별개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광장에서 특별하게 크게 투자를 해서 조성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장이 어떻게 조성이 되든 이쪽 부분과 중복투자는 안되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여성정책교육 67명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교육에 여성들만 가라는 법 없습니다. 남성,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여성들만 모아서 여성정책교육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그 부분이 총무과장 소관일 것 같은데, 몇급 이상의 남성공무원들에게도 여성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223쪽 직장교육 강사료가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두가지로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 신설해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에도 교육수당 강사수당이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에도 강사수당이 있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른 예산에서 지출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예산이 안서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올해 목변경을 해서 지급했다고 한다면 2000년에도 거기에 다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을 한 적은 있는데

문홍렬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시장님 풀예산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없어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금년도에 수당을 지급한 기억은 나는데 어느 과목에서 나갔는지는 파악이 확실히 안되었습니다만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총무과 소관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님!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족했다거나 소명할 사항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대부분 예산이 법정경비, 또는 직원들의 보수에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과 여성정책을 위해서 직장보육수당등이 꼭 반영시키고 싶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연구가 부족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라도 이 부분을 부활시켜 주셔서 여성정책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청사주변정비는 어차피 시청 청사는 저희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행자부에서 완산구청에 기동감찰이 나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한테도 소명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감사담당관 박종운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소상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업무와 비슷한 타기관의 업무를 보면 그 기관들은 업무추진비가 막대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동안 이 500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는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약 7년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비교적 다른곳도 7년정도 되면 마모되는가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 50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351쪽부터입니다.

문홍렬 위원   357쪽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을 감정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사무실을 임대할 때 1년에 한번씩 감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문홍렬 위원   어느 사무실을 임대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에 있는 용도실이라고 합니다만 입주단체들한테 입주계약을 갱신할 때 감정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임대를 내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우리가 내줍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감정하는데 100만원씩이나 주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사무실 5개소를 두 번정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40개의 사무실을 내줬는데

문홍렬 위원   감정평가를 해야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360쪽 일숙직수당이 1만원×70회=70만원인데 1만원이 잘못 잡혀서 5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363쪽에 수영장사용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카드로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금년까지는 현금으로 했는데 정부방침에도 순응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 회비를 카드로 결재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하려고 카드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이것은 한번 잡아본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몇군데 은행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출이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379쪽 국내여비로 체육시설비교견학으로 4명이 3일 20회를 간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비교견학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기준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도시의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봐가면서 좋은점을 배워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다른 선진지의 체육시설을 가본적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다녀왔습니다. 서울도 가서 민간위탁 사례도 배워오고

김유복 위원   왜 하필이면 네사람만 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정도의 인원으로 가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390쪽 수영강습 시간강사 인부임이 364쪽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390쪽의 인부임 2,64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김유복 위원   392쪽 국제경기대비 종합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2000년 11월에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하려면 종합관에 역도경기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임시로 가설해야 합니다.
  그 경비와 대회를 진행하는 전광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394쪽 업무용 자동차구입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들 차량이 1991년도에 구입한 캐피탈 승용차인데

김유복 위원   내구연한이 다 찼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넘은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웬만하면 저도 차를 안사려고 하다가 워낙 차가 낡아서 보수를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하나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393쪽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준비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장대현 위원   빙상장 지상1층복도 및 용도실 천장 텍스교체에 대한 설계상에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과정의 하자냐,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시에서 그런 자재를 쓰도록 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천장 텍스가 결로로 인해가지고 부식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본결과 그 당시의 설계자 및 감리자, 또 월드컵준비단에 근무하고있는 그당시의 관계공무원들한테 협의해 본 결과 빙상경기장을 건축할 당시에 지하층은 전용 아이스링크로 사용하되 지상층은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스케이트장으로서의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다른 실내체육관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장대현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흡음제 텍스인 지금 사용하고있는 그와같은 텍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그런 자재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설계자의 의도였어요, 아니면 당시의 우리 시의 의도였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의 의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그런 과업지시를 했으면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재시공한다 하더라도 7천만원정도면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특히 여기는 복도와 용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일이 설계자에게 지시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랬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공사할때부터 담당했던 분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김종담 위원   그분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해줄 용의 없습니까?

장대현 위원   당시에 준비단장이 윤철 과장이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윤철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요?

○위원장 박창수   기획예산과 할 때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묻기로 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은 당시에 우리 시에서 복도의 천장재까지를 어떤 것으로 설계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복도 천장재까지 무엇으로 하도록 하라고 설계지시를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설계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기본방향이 "차후 타용도(복합체육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난방시설을 예산 때문에 못갖추었다든지 그런 것이겠고

장대현 위원   그 내용가지고 확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로도 그렇게 있고.

장대현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실내스케이트장이라고 그랬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하층은 실내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고

장대현 위원   1층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로울러스케이트장 또는 실내체육관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실내스케이트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내체육관으로 쓴다면 이 천장텍스가 흡음제이기 때문에 빙상장인 경우에만 플라스틱 제품이 필요하지

장대현 위원   현재 설치되어있는 텍스재와 새로 교체하려는 텍스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천장재의 원자재 가격차는 얼마정도 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코르크텍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더 비싸답니다.

장대현 위원   플라스틱보다 더 비싸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화산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려고 하고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위탁관리할 때 관리비를 받습니까, 보조를 해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 생각으로는 관리비 보조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받을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받을려고 하는 계획도 확실하게 안되어 있고, 왜냐하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를 않는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자들이 사용료를 내겠다라고 응찰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지어서 위탁관리자한테, 민간에게 무료임대를 해주는 편 아닙니까. 그러면서 7,200만원이나 들여서 천장 텍스를 교환까지 해주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전에 시설의 어디까지를 시에서 보수해서 넘겨주고, 앞으로 위탁이 된 뒤에도 시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수탁자가 어디까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홍렬 위원   우리가 지어서 민간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주면서 보수까지 해가지고 대여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러나 그 시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했든 어쨌든 적자가 나는

문홍렬 위원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고있는 것이지 흑자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민간한테 위탁관리한다면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시설을 수리를 해서 줘야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무료로 주면서 수리까지 해가지고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그 문제는 나름대로 보수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검토했는데 그 외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보수를 않고 우선 외견상으로 천장이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기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단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보수를 해가지고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니죠. 운영을 해가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수탁자가 하고, 이것은 큰 재산을 전체를 위탁을 시키는데 우선 남 보기에도 복도를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좋고, 운영하는데 수탁자는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수탁자한테도 어느정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적자나는 시설을 맡기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현장을 안가봤는데, 그것이 7,2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야할 만큼 상태가 잘못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복도 천장에 결로가 생겨 오래동안 습기가 차다보니까 처지고 색깔이 아주 검어져서 부스러기가 생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392쪽 국제경기대비 종합관 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느 시설의 보수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관에 2000년 11월달에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바벨을 들어올리는 무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대를 임시로 만들고 경기진행에 필요한 전광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종합관이 어디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빙상경기장이 두동이 있는데 기와집 형식으로 지은곳이 종합관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 자체가 종합경기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화산체육관은 직제가 없어지니까 민간위탁하면 그 시설을 종합경기장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 밑에 방금 얘기했던 텍스 부분은 왜 화산체육관에 넣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위탁전에 될 수있으면 시설 보수해서 위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장님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2분에 걸쳐서 간단히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평소 저희 체육시설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과 그 외에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들 퇴장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중학생들 고교입시가 막 끝나서 교통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입부분부터 완산구· 덕진구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6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세입에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각 구청의 세입이 평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호적열람 같은 경우 완산구는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덕진구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안맞는데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완산구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밝힌바가 있는데 숫자를 잘 기록을 못해가지고 덕진구하고 통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100건으로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사실상 열람은 그렇게 많지않고 호적 등·초본을 바로 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때 200건으로 얘기가 안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덕진하고 맞추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해에 2천건이 있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숫자의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열람건이 많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 보면 호적열람이 완산구, 덕진구 공히 2천건씩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한 구청은 볼것도 없이 2천건으로 세웠고 한 구청은 실제로 백건밖에 없어서 백건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열람은 사실상 전화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로 열람하는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실제로 민원실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등·초본을 발급해갑니다.
  그래서 열람하는 건수는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의 경우 사실대로 하다보니까 완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산을 세입을 제대로 세워줘야 세출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민원부서에서 이런것부터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년도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과년도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 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열람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을 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열람을 확인하는 것은 민원인은 담당자의 말을 믿고 확인하는 이외에는, -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가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열람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곤란하지만 호적같은 것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부에 나타난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세입이 수치가 다른 부분을 열람이라는 얘기로서 수치를 정당화 시킬수 있는가요? 사실이 다르면 다른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을 수정하고 시정해야지 전화 내용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들 덕진구에서 잡아준 것이 수정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에서는 100건이 맞다고 했는데 완산구에서는 열람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26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63쪽 토지대장등본이 완산구는 8만이고 덕진구는 12만으로 4만의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군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차이나는 것은 서로 비교를 안해봤지만 12만은 저희들 발급 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는 8만정도 나갔어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11월말 현재 8만건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계상된 면은 있지만 8만건에 가까울 것이다 해서 8만건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말 현재 8만 1천건입니다.

김유복 위원   4만건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각자 실적에 따라서 잡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11월말 현재 8만건인데 내년도에는 12월까지 잡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세출입니다. 7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7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구입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782쪽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구입으로 1억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1억을 세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이 풀 예산인데 저희 구청 각 과와 동의 각종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것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운영비만 겨우 했었지 이제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복사비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것들을 교체를 해주고 해야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 전부다는 교체를 못하더라도 일부는 교체를 하려면, 예를들어서 컴퓨터나 복사기 한 대에 100만원, 200만원만 치더라도 저희가 23개동이고 각 과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예산은 모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각 동의 행정장비도 구청에서 교체를 해줘야 돼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해달라고 하는 동이 각 동마다 전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809쪽 모범구민 표창 및 상패제작이 있는데 본청에는 모범시민 표창을 주마다 하고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모범구민 표창을 주마다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에 보내는 숫자는 한두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운한 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조금 해주면 어떨까 해서

임병오 위원   금년도의 예를 보면 시에서는 표창을 많이 했거든요.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구민에 대해서는 않고 시에다만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해보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중복은 안되구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중복은 안되죠. 받은사람이 또 받을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동에서 여러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시에 올리는 숫자는 한사람이나 두사람 올리고 나면 다른 분들이 많이 탈락하니까 그 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구에서 표창을 하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나치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어떤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모범시민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시민상을 보였다든가, 예를들어 어느 공원의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불우이웃을 계속적으로 돕는다든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분들에게

임병오 위원   그것이 본청에서 하는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다를바가 없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에다 추천을 못하고 떨어지는 분들을 그중에서 조금 더 추려서 공적이 낫다 싶은 분들을 구청에서 표창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행을 해보신 예는 없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823쪽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개보수로 4천만원씩 21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청별로 2개동씩 주민자치센타로 개보수를 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문홍렬 위원   거기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9,600정도씩 들어갔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4천만원씩 21개동이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고 깨끗한 동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하고, 손을 많이 보고 보수를 많이 해야할 곳은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완산구 산하 8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4천만원씩이면 그것 가지고는 개보수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인선   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개보수 8억 4천만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이렇게 시범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연 2천년도에는 전체가 다 주민자치센타로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확실히 실시가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 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방침결정이 당정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확고하게 가다부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몇 개만 잡아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액수, - 9,6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잡아서 몇 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안세운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금 계속적으로 동향이나 내려오는 지시로 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만큼 몇 개동만 세우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안세우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21개동을 4천만원씩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4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홍렬 위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신축한지 얼마 안된 동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할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당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동을 하고 내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세워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아니라 구·동 개방화장실도

○위원장 박창수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타 할 때에는 샘플로 2개씩 하면서 도비지원이 있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종담 위원   이번에는 도비지원이 없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실시하면서 국비를 전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완산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왜 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침이 그렇게

김병문 위원   지침에는 분명히 나와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김병문 위원   감으로 한다고 하면 안돼죠. 왜 감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것이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해가지고 분명히 지침상에 예산반영 하라고 나와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감으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센타를 4개동 시범실시하면서 9,600만원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및 기타 포함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4천만원으로 가능한 거에요? 개보수만 4천만원이고만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개보수만 4천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21개동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뒤에보면 동사무소 신축이 몇건 있는데, 남노송동하고 중화산동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빼야죠? 신축된다면 여기는 개보수비가 들어가면 안돼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0년 6월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7월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시범적으로 양쪽에 두군데씩 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단계 실시가 '99년부터 2000년, 시범실시지역이 '99년도, 확대가 2000년도, 자치구·일반구 및 동사무소 1,654개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될 사항 해가지고 자치구 및 일반구 확대실시될 소요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나와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당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주시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확실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확실히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잘 지키면서 이런 것은 왜 못지켜요?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센타를 완산구에서는 삼천2동이 하고있는데 시범동에 한해서는 원래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보전을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완산의 2개동, 덕진의 2개동해서 4개동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하고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반절씩 합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기한이 되어서 자치센타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반영시켜주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덕진 총무과장님이나 완산 총무과장님은 자치센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요. 저만큼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만 완산구청·덕진구청에 들어와있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2000년 중반기쯤가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되면 국비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 세운것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모를 거에요.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균 위원   그것은 선후가 있을수가 있는데, 국가 정책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세우는 것이 옳다고는 보죠.
  이것을 삭감해놓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다시 이런일을 또한번 해야되는 역순이 돌아가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주민자치센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도출해서 그런것들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파악·보완해 나가려고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완산구에서 2개동을 시행하고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문제점이 많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양 구청 관계자들이 이 자리는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같은데에서 주민자치센타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전달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솔직하게 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예정이죠?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범 시행하고 있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결정에 의해서 그때 결정된 연후에 우리가 제반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타의 예산을 주어가지고 일부라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안가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은 예산의 목이 있고 부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세워진 목을 전용하거나 하려면 별도로 결재를 맡고 해야 하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죠. 쓸모없이 사장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 예산을 안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세워야 된다는 의도였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자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주민자치센타를 빌어서 동 통폐합까지를 용역을 하고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못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구개편을 포함한 제절차, 동의 광역동까지, 구의 폐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열린 방향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 동을 가지고, 그것도 아까 지적을 본인도 하였지만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용역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갈 것인지 안갈것인지 확정이 될 때까지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 명분이 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중앙에서 주민자치가 아닌 다른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주민자치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 7월 1일 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하는 지침이나 공문이나 지시가 계속 오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중앙의 국비예산이 같이 계상이 되려면 시·군비가 비율별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워놔야 국비가

장대현 위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시범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에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전면 실시가 된다면 반드시 국비·도비 지원이 뒤따른다, 그때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혀 늦지 않고 현재 예산 사장요인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속성상 이렇게 세워주면 연초부터 사용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데부터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타로 전면적으로 중앙정부에 따라간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언제든 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의 속성상 예산성립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는 가당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산만 세워달라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된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지침이지.
  그것을 잘 아시고, 무조건 세워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완산구·덕진구 공히 오래된 노후 동사무소들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죠.

유영래 위원   본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양 구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관의 모습이 그동안의 칙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타로 가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후된 동사무소의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어야 되는 기본적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 할 것이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방침이 서서 시행은 되지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똑같은 전주시민이면서 환경이 좋은 동사무소의 경우는 그 관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가도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민원업무도 볼수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된 동사무소는 거의가 미개발 지역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에게도 동등하게 쾌적한 분위기의 동사무소 환경을 조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얘기가 되어서 예산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노후되어서 신축을 해주고 증축을 해주고 개보수를 해줘야 할 동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라도, 꼭 기능전환만이 아니더라도 신축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개보수로 예산은 세웠지만 다목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안에 부기 자체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21개동, - 2개동은 이미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씩 21개동으로 부기상 표현해 놨는데, 현재 2개동은 신축을 하였고 1개동은 토지매입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3개동을 뺀 18개 동을 4천만원씩 계상해야 부기상 맞다고 보고, 단 이해를 하는 부분은 우선 4천만원씩 21개동, 8억 4천만원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부기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데, 주민자치센타를 한다, 그래서 신축하고 개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큰 것 같은데, 양 구청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라는 표현만 뺏더라면 유영래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갈 거에요.
  그렇다면 편성지침에도 나와있듯이 도에서 전주시에 예산을 주겠다고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내시는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것은 주민자치센타에 관한 예산이지 동청사 개보수비가 아닙니다. 서로 혼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에서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 개념을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문화의 공간과 휴식공간, 놀이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끌어가는 자치민주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개념하에 출발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능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이 설사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도시를 극히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동마다 부족한 문화공간들, 이런것들을 확충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라면 이 예산은, -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깊은 설명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불상사는 안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일단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17개 동을 분류를 해보면 5년 이내 동사무소는 7개동, 10년이내 동은 3개동, 10년이상 동이 7개동 해서 우아2동 같은 경우는 19년된 동사무소가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동사무소의 연한이 길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 안지어야 된다는 개념을 떠나서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이 내년 6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능전환이 되지않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한 동청사 문제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자치센타는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삭감이 되기도 하고 또, 삭감된 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치센타와 동사무소 개보수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자치센타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개보수 예산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지침상 자치센타를 하므로 해서 동사무소 전체가 보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도 "되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그런 동사무소의 문제점을 한 예라도 직시해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자치센타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 행정의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개보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예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안하신다고 보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효율성이나 속성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님 얘기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 답변이 있지 않는한 이 예산은 처음부터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세웠다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주민자치센타는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서 상부기관으로 올려서 개선점을 찾고있는 중이고, 내년 7월 이전에 지침이 내려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치센타가 안되더라도 이 돈은 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돈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자치센타라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거했지만 주민의 민주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그리고 일이란 하다보면 그만한 시행착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보강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는 마치 이 예산을 성립하고 작업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대로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824쪽에 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덕진구는 없는데, 완산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세군데 동사무소 신축내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예산 편성하셨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임병오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신축으로는 남노송동하고 중화산2동사무소를 넣었고 삼천3동 동사무소는 현재 임대를 하고있는데 우선 부지를 구입하려고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거니와 우선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릴때는 그만한 목적내지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현재 중화산 2동은 아시다시피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야겠다 해서 기왕 부지매입이 되어있고, 남노송동사무소는 완산구에서 제일 오래된 21년이 된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기왕에 면적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2군데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교동도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축해 나가야겠다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중화산동의 예를 봅시다.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나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남노송동은 21년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이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판단을 갖기로 하고 이해가 부족한 위원님들도 서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판단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덕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신·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완산 김과장께서는 신축 부분만 얘기를 하고 증축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증축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니죠. 증축도 해야할 곳이

문홍렬 위원   지금 증축을 해야할 곳이 몇군데가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증축에 대한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산요구는 했죠.

문홍렬 위원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그말이죠? 얼마나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본예산에는 신축을 위주로 했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신축만 이야기를 해야죠, 신·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료에 보면 7개동을 증축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예산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추경에 증축은 요구하자고 해서 5개동이 증축대상인데, - 중앙동, 중노2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효자4동 등 5개동이 증축대상으로 행정관리과에 계획은 내놨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증축부분은 빼고 신축부분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산에는 신축만 들어가 있고,

문홍렬 위원   예를들어서 신증축이라고 해서 24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4억 9,800만원으로 신축하고 잔여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증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만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신축은 신축대로 끝내고 증축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자 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덕진구 문과장님 답변하세요.
  완산구청에서는 신·증축이라고 했는데 덕진구청에는 증축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15개 동이 증축해야 될 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안넣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요구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두 구청이 손발이 안맞는 것이 있고, 구청·동 개방화장실 대수선으로 덕진은 면적이 295평방미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은 나와있지도 않고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아주 성의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성을 들여서 예산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냥 대충 예산요구를 한 경우를 많이 볼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산출기초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증축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증축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개보수하고 이중으로 중복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자치적으로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환경을 도모해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는데에 따른 개보수이고,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무실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늘리는 작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두 개 동은 동사무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개동은 동사무소 자체도 없습니다. 자치센타는 말할것도 없고 증개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노력을 않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자치센타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타를 위해서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주민자치센타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쓰게 됩니까, 아니면 자치센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자치센타가 실시가 안되면 다시 이것을 부기전용이라든가 결재를 맡아가지고 다른 사업부분으로 돌려서 써야 할 것이고, 실시가 된다면 바로 개보수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자치센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이런 예산을 안써도 되는 동 청사가 많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 개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축을 않더라도 개보수를 해줘야 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러나 여기에 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보수 명목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요구한 동사무소가 완산구에 5개동이라고 했나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신축하고 증축하는 동사무소가 그렇고 기능전환에 따른 것은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2개동을 제외하고는 전 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자치센타는 그렇고 증축을 요청한 동은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5개동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이 2개동이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 3개동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2개동입니다. 남노와 중화산1동하고.

박인규 위원   그 2개동하고 해야할 곳까지 해서 3개소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증축은 별도로 5개동이 있고

박인규 위원   신축 2개 동하고, 아직 신축도 못하고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는 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동이니까 다 합치면 10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야 할 곳은 완산구에는 11개동이겠군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총 23개동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3개동에서 10개동을 빼면 13개 동에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예산이 서야되겠고만요. 그렇게 봐야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개축하고 신축하고를 전부다 빼고 한다면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증개축 할 때 주민자치센타도 같이 일을 해야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신축 2개동만 예산요구를 해놨지 증축하는 동은 예산요구가 안되었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증축을 안해도 되는 모양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증축을 한다는 것은 현재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넓히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요구는 했지만 일시에 하면 예산이 감당을 못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보자 해서 우선 신축 2개동만 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센타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증축도 따라 해야한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여러 동에 한꺼번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것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해서 필요한 예산은 세워달라고 호소를 한다든가 설득을 시켰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삼천3동 제 동이라고 해서 제척사유라고 하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분동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3년동안 부지 준비도 못하고,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다른 동에 있는줄 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기 동 관내도 아닌 남의 동에 가서 셋방살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몰아가지고 삭감시켜버리는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충분하게 설득력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완산구 총무과장님! 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호성동 출신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개보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이 두군데 있고 토지매입이 한군데 있는데,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2000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타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설계에서부터, -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설계와 주민센타의 설계와 기능역할이 개보수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설계도면상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서부터 신축을 하는 과정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센타 기능으로 연계해서 설계 자체가 바뀌어서 주민센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분리해서 증개축 문제와, 증개축은 추경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축부분도 거기에 맞물려서, - 아까 표현이 도매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꼭 신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센타와 연계를 시켜서 이런이런 부분은 7월달에 주민센타가 시행이 된다 하면 설계를 기능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센타가 뭔지, 동사무소 역할이 뭔지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이것 분명히 양 구청에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 그리고 뭔가 성의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기술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세동이 신축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아까 덕진구 총무과장께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혼란을 피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신축으로 올린 동이 2개동입니다. 남노송동과 중화2동고. 그리고 삼천3동이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중화산2동과 삼천3동과, -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천3동 동사무소가 삼천1동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3동은 우선 이쪽에 신일강변아파트 앞에다가 부지를 적정지다 해서 400평정도 매입하려고 부지매입비를 올렸고, 중화산2동은 현재 임대를 하고있는데, 여기는 부지가 기왕에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요청한 것이고,

강희봉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동사무소의 신축보다도, 7월 1일부로 주민센타가 선다면 일부 위원님들은 기왕에 예산의 낭비가 있을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까지 참았으니까 6월말까지 참으십시오 하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시점이 12달이니까 6월말까지 일단 땅도 사고 계상을 해서 진행하다가 기능보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능보강을 해야지, 예를들어서 삼천3동은 셋방살이한지가 3년이 된다는데 그런곳은 사서 설계해서 하다가 주민센타로 가게 생겼으면 주민센타로 하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사야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두가지로만 얘기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꼭 해야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예.

장대현 위원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다수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하고있습니다. 어떤 질의를 해도 좋지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발언을 하면 이것은, - 동사무소 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의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냥 발언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는 회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속기에서 빼 주시고, 그러지 않고 원만하게,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동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과 예의를 가지고 회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 뺄 필요 없어요.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빼고 말고 해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강희봉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대현 위원님 말씀이 광범위한 카테고리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시민이 어떤 무지의, 어떤 성의없는 과정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예결특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회의석상에도 분명히 거론을 할수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장대현 위원 말씀을 속기록에서 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위원님 발언 자제요청을 드리고, 회의가 1시간 10분정도 진행되었고,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쟁점사항이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휴식전에 예산안 심의가지고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약간 격앙되면서 불미스러운 언어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에 부딪치고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일수는 있습니다.
  그럴수록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하시면서 발언에 유의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예산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구청과 전주시가 같이 벌이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이 끝난 이후에 본청 기획조정국에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면 구청에 잡혀있는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문제는 전주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안점이 구청보다는 행정관리과의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양해하고 기획조정국 예산심의때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전에 있었던 자치센타에 따른 동 청사 개보수 문제와 신축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831쪽부터입니다.

문홍렬 위원   841쪽 시민편익시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시민편익시책으로서 올해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민원배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홍보토록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의 확인작업 및 직접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올해는 시민 편익시책으로 그것을 시행하고있는데 기타 다른 편익시책을 내년도에는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8명에 49일이라고 산출해 놨는데 49일이 뭡니까?

문홍렬 위원   49일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입니다. 그 정도는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청은 그 사항은 안잡았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새로운 사실이라면 자꾸 발굴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청도 여비 항목에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여비는 민원편익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1087쪽입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도 민원시책업무추진 특근이 있기는 있지않습니까.

문홍렬 위원   덕진은 4명×10일×12월로 잡았고, 완산은 8명×49일인데 물론 산출기초야 틀릴수 있는데 유과장이 생각했던 것하고 정과장이 생각했던 것을 얘기해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같은 경우 여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양한 시민편익시책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문화공간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단체나 시민단체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특별히 필요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잡았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여비규정인데 그 사업을 시책적으로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전문위원 오인선   844쪽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완산구는 300원으로 했고, 덕진구는 250원으로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5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유영래 위원   1089쪽에 민원안내음향장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 시설은 민원실에다 엠프와 마이크 시설을 해가지고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안내도 해드리고, 민원실에 여직원이 종합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안내도 해드리고, 때로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서 민원실 분위기를 친근감있게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847쪽 무인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일명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완주군청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 그리고 여러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담아놓은 것으로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유영래 위원   시청 홍보관에 설치되어있는 터치비전과 비슷한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에도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같이 하지않았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완산구청 효과를 분석해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양 구청에 세워진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 있는데, 완산구는 몇건입니까? 덕진구는 17건입니다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후에 실적이 더 늘어나서 지급실적이 있는데, 저희 덕진구에서는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구는 17건이고 완산구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17건입니다.

이재천 위원   '99년, '98년에는 보통 몇건 정도였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을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9년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할텐데 어떤 경우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대개 세금을 착오부과해가지고 환급해갈 때 구청에 오시면 행정착오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사례가 연간 17건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것도 있고, 예를들면 번호판 영치를 잘못해가지고 오신분도 있고

이재천 위원   그것이 다 합쳐서 17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냐구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은 월로 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 과오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자원봉사자 보상이 완산은 있는데 왜 덕진은 안세웠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왜냐하면 덕진은 자원봉사자 도우미를 덕진구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직접 해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도 예산절감 한 것이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1101쪽 덕진의 전국 지방세 전산통합망 구축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본청 주전산기와의 연계관계 때문에 본청의 전산계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정보영상과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저희시에 있는 주전산기는 이번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10대 업무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주전산기의 개념을 보면 지방세 주전산기라고 하면 지방세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있는 주전산기와 세무과에 있는 주전산기를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주전산기는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같이 못쓰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주전산기 개념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세무과 전산기는 세무과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있는 컴퓨터를 세무과 주전산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 쓰는 주전산기에는 내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주민이나 차량이나 지적 등이 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시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는 것에다가 세무 프로그램을 넣을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주전산기 개념 자체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용 주전산기라고 하면 세무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주전산기의 종류가 한가지가 아니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예. 각자입니다.

이재균 위원   용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산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르게 있다.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예, 용도별로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당초부터 구청에다 않고 시청에다 해놨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각자 해놨으니까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시·군·구 자체별로 세무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7GA내지 8GA정도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지방세 세목 자체를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이쪽에 합친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아까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발표한대로 한다면 주전산기를 양쪽 구청에 한 대씩 세운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쓰고있는 주전산기 말고, - 제가 예비심사보고서를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국 지방세 전산통합망 구축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과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비로 양 구청에 1억 9,8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으로 예산의 절감과 세무전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전산장비와 그에따른 인력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 자체는 뭐냐면 시청에서 주전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세무파트만 세금을 양쪽 구청에서 주전산기를 놓고 두 대로 운영할 일이 아니라 시 본청에 주전산기 한 대를 놓고 양 구청을 카바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행정위원회에서 종합의견으로 내놨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주전산기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단계부터 해가지고 양 구청에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산은 완산대로 하고있고 덕진은 덕진대로 하고있는데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축도입 연도라든가 구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의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을 시 산하 내지는 양 구청, 동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되 이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활용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현재는 각자 가다보니까, 완산은 완산대로 가고 덕진은 덕진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에서 덕진도 활용할 수 있고, 덕진에서 완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전부터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그래서 내년에 근거리통신망이라고

이재균 위원   전산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것, - 완산하고 덕진하고 데이터가 틀리거든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게 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축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전산기를 도입하면 그것이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또 구입해야 됩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현재 올라와있는 예산이 덕진같은 경우는 자료가 거의 가득차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자료같은 경우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94년도, '95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환경자체가 옛날에는 도스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윈도우 환경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안맞고, 그래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오라클이 본청에 있습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현재 주전산기에는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오라클이 몇대 있어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오라클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구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같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양 구청에 오라클 구입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유할 수 없는지를 묻는 거에요. 완산, 덕진, 본청이 각각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이번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침에 한 PC당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전산기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832쪽과 1082쪽 통장 자녀장학금이 완산구청은 7,380만원이 서있고 덕진구청이 6,25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63회 임시회시 장학금이 통장정수의 20%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5%였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15%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에 맞지않게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양 구청의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약 2분동안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중요 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총 41억 5,766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해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개보수와 동청사 신축, 그리고 구청과 각동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액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설득을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12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산취득비 1억중 50%가 삭감된 사항은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프린터기 등 구입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릴 의향이 있고, 구·동 개방화장실, 5년 10년 이상의 동사무소를 얘기했는데 아파트 심의자치회의실, 아파트 특색지원, 자치센타 물품구입비 12억 3천만원을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된 것을 위원님들이 이번에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입부분 43쪽부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금고 작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1,3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계약된 액수대로 추경에 변동시킬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세입이라는 것이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7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아중지구 환지토지매각대가 삭감되어 올라왔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행정위원회에서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했기 때문에 이 세입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이 부지를 사용하든 또는 민간인이 사용하든 일단 저희들한테 땅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다른 용도라고 하지말고,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공용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대토를 한 아중지구내 토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센타를 다른 위치를 잡아서 신축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위치보다는 이 위치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을 이 위치에 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땅을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든 또는 민간이 가져가든 우리 일반회계로는 세입을 잡아야 한다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 공용의 청사 부지가 일반회계 땅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것은 일반회계 땅입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 문화의 집은 아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회계가 틀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 땅을 특별회계에서 쓰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이 땅값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어차피 아중 문화의 집이 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땅은 팔아야 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부결되었어요? 그렇게 설명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 문화의집이 공용의청사 부지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살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했을텐데 왜 부결이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의견이 상반되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결시킨 내용을 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인데, 그 땅이 있는데 왜 아중문화의 집을 다른 토지를 사서 가려고 하느냐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니까 부결시켰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쓰더라도 이 땅의 대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차장 부지는 빼고 공용의 청사 부지가 몇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천여평 돼죠? 1천평은 넘고 2천평은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병문 위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의 가격이 얼마에요? 이것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중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땅들이죠? 공용의 청사부지는 공용의 청사밖에 못짓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만 할 수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하려면 시설고시를 받아야 돼죠? 건교부에다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병문 위원   이것 팔아도 결국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으로밖에 못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 용지로밖에 못씁니다.

김병문 위원   45억 2,700만원의 세입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933억 1,6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45억이면 전체 세입의 몇%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약 2%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렇게 세입이 삭감되어도 별 문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해서 삭감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유보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심도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심도는 있었죠.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행정위원회 회의당시 속기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종담 위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도비로 하도록 내시가 되어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내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도에서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담 위원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예산편성지침에 딱 떨어져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것들은 올것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성립이 된 부분도 안올린 이유는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신규사업이고, 주민자치센타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도 별도로 지시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안잡은 것입니다. 의례적인 것 같으면야 당연히 잡았죠. 그러나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75쪽 도유 폐천부지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유나 국유를 팔면 시비로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을 해주고 그 수입을 일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호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좋다는 것은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김종담 위원   도세징수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17일날 본회의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위원회에서는 통과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위원장 박창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162쪽 기획예산과 소관 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165쪽 시정개혁과제 설문조사 2천만원중 1천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국외여비중 분야별 국외연수 200만원×40명을 200만원×10명으로 해서 2천만원으로 했고, 시정개혁 우수제안자 해외연수 200만원×10명을 200×5명으로 해서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0쪽 민간인 해외여비로 시정업무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15명=6천만원을 300만원×10명=3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예산에 이것 얼마 세워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99년도 1회추경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돈 지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1,9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894만 2,430원이 남아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900만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1,900만원은 지난번 경전철 관련해서 유럽 시찰을 갈 때 민간인 해외여비로 집행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15명을 10명으로 줄여 3천만원을 세워주면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 400만원씩 15명을 예산요구한 것은 산업진흥과에서 시장개척단, 정보영상과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게임산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의 자료, 그리고 시장개척을 위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 계상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국외여비도 풀로 해서 전체를 세워놓는데, 그 수요를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김병문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우수업체 해외여비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정보영상쪽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들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3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171쪽 사이버 연구원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직원 채용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이버 연구원은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특히,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자료들이 필요하고 연구기능이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하나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박사급 10명정도 운영한다해도 연간 60억원이 든다는 판단인데, 전주시의 재정여건이나 모든면에서 볼 때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다만 전국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에 기존에 있는 연구자료들, 연구되어서 나온 연구보고서는 물론이고 각종 자료들을 긴밀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김종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이버 연구원을 누구를 할 것인가가 되어있는가와,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 정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않고 사이버 연구원 하나로 기능을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저희들 내부 인력으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박사 이상의 학위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김종담 위원   계약직으로라도 하겠다 이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계약직이 아니죠. 실비보상 차원에서, -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 않고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누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사급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단 예산이 계상되면 다시 필요한 절차를 갖춰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174쪽 주요시책추진(공통운영)은 수용비 성격인데 8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고,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공통운영)은 급양비 성격인데 5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에서 2억을 삭감하여 4억원으로 하였고,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0억을 4억을 삭감하여 6억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을 1억으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재천 위원   176쪽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의 '99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전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기준액은 6억 500이고, '99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그리고 '99년도 1회추경에 1억이 증액되어서 예산총액은 5억입니다.

이재천 위원   '99년도에 5억을 가지고 시장께서 임의단체를 지원해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올해 6억이 계상되었고,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목을 또하나 만드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목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쪽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풀로 5억정도 해서 시장이 임의로 쓰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각종 사회단체를 전액 여기 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과에서 있는 사회단체, 임의단체죠. 임의단체 지원을 하는 풀예산 세워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와서 처음 있는 일로 알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풀예산을 각 사회단체들에게 더 쓰기 위해서 부서를 나눠서 1억, 2억씩 더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풀비용은 저희 예산운영에 총괄 계상이 되어있고, 각 부서에는 단위사업별로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국은 각 부서에 있는 단위사업비가 '99년도까지는 예산운영에 포함되어서 거기서 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단위사업별 지원금이 얼마나 늘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간에도 단위사업비의 지원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사업부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재천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부서에서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임의단체를 지원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장의 경상보조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금년이나 작년도에 단위사업으로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을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박영자 위원   이재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서 올해 집행이 된 부분이 있다고 치고, 그렇다라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과장께서 6억 500만원을 말씀하셨죠? 시가 2억 8,300이고, 일반구가 1억 6,100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라면 그 합계가 각 부서에서 지원되어 나가는 것 하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총액으로 있는 것 하고 그 외 부서에서 나가는 것 하고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못하고, 시각에 따라서 박영자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쭉 해온 것이 앞으로 예측되는 지출에 대해서 풀로 계상을 했고,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단위사업별로는 그간에 쭉 계상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그대로의 용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일단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해석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전주시에서 해석하고있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릴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자 위원   유권해석을 내릴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편의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대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저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도부터 다른 시군까지 다 형태가 같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확인해본 자치단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임의단체를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6억 계상하셨고, 각 부서에 1,2억씩 선 것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그러면 어느것이 더 시급하겠습니까? 시장께서 쓰시는 보조금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임의보조금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하고는 우선 개념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비목이 더 우선적이고 비중이 높다라고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꾸 단위사업별로 그동안에도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상되지 않았어요. 시장 풀 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대로 임의대로 지원해준 내용이 아닙니까. 5억이든 4억이든 그 예산안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각 부서에서 단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절차나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하고 심사를 해당부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해주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가 예년과 전혀 다를바가 없이 똑같이 6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는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천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다 썼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이렇게 하죠.
  '99년도 각 부서별 단체지원 현황과 임의단체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그것을 자료로 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실하게 하실것이 이것이 기획관리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99년도 예산서에 그대로 명기되어있는 지원금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리면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99년도것과 2000년도 예산에 각 부서별로 지원되어 있는 현황을 뽑으면 되겠죠?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260쪽 동행정실적 우수동 시상 표창패 제작으로 9개동만 되어있는데 왜 9개동만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동 행정실적평가를 상하반기로 하고있는데 우수한 동이 책정이 되면 표창하고 상패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특별히 9개동만 시상을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1,2,3등을 하고 장려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대략 9개동 정도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266쪽 친절평가단 산업시찰이 25만원×50명이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입니다.
  친절평가단은 저희시에서 작년부터 52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을 찾고 있고, 25만원이라는 것은 3박4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3박4일을 계산하면 25만원이 나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대충 그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유영래 위원   의회 의원들이 1일 4만 5천으로 계산되어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수를 환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유영래 위원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연수차원의 여비가 1일 4만 5천원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25만원씩 계상된 것은 방만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일당이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일당이 4만 5천원이지만.
  그런데 친절평가단 3박4일 계상한 것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뽑아봤더니 20만원에서 27만원정도의 범위여서 대략 25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친절평가단이 보수없이 저희 행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 불친절을 색출해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런 산업시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균 위원   친절봉사단 25만원을 사람 기준해서 세워놓으면 친절평가단한테 예산을 지출할 때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행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켜서는 아직 한번도 해본적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5만원을 세워놨다가 자부담을 시켜서 예산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부담을 시켜서 산업시찰은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당이 공무원은 하루 1만원이고 의원은 하루 4만 5천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여비요.

박영자 위원   국내여비인데, 공무원이 숙박할 경우에 하루에 1만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루 관내 출장을 간다든가

박영자 위원   그것은 관내 출장이구요. 유영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1박 할 경우에 의원이 4만 5천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은 일당이 4만 5천원이고 공무원은 1만원이라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 하루를 4만 5천원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한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숙박을 않고 하루 관내를 가든, 관외를 가든 1만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정정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친절평가단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하지않더라도 실비보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분기별로 버스비 정도 주고있습니다. 3개월에 7만5천원정도 교통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성격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성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성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분들은 거의가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와있는 분들이 있고, 각 동에서 시정지킴이, 또는 통장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5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다를수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나 임의단체에는 실비보상을 해도 이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본래 선정한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산업시찰을 두고 그것을 전제로서 이런 친절평가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물론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다른면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노력하는 대가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한 실비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국내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여행까지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도 이 부분은 어쩐지 석연치 않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 과에서 약 16개 위원회를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다른데는 않고 친절평가단만 여기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일을 하고있는데는 어느 시기가 있고 어느 모임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이는 기간은 한달에 한번, 움직이는 기간은 수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훨신 더 열성적이고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자전거가 있어야 현장을 움직일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이고, 그동안 그런식으로 여러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니까 이런 대우도 받는다는 공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같은 것, 자전거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데는 하지않는 산업시찰 같은 것 하는 것은 왜그런지 마음에 안내키는데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퍽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일해주는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마울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여행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단가가 과다하다는 뜻하고 총 예산이 많다는 뜻하고는 뜻이 조금 다른데

임병오 위원   문제를 확산 안하려고 하는데, -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이보다 더한 사회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보기에 그분들의 일하는 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분들한테도 이에 준하는 산업시찰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별도로 최초로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들은 자체적인 자생조직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를 비롯한 유사한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각 시도마다 각기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하고있는 곳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각기 다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를들면 다른쪽으로 보상금을 올려서 주는곳도 있고 저희들같이 3개월, 4개월만에 거마비정도 외에는 전혀 안나가고

임병오 위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에 대한 가치가 개념이 심어져야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여행보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실무를 다루는 과장 입장에서는 선심성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이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임병오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실비보상을 당연하게 해줘야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실비보상을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내세워서 해줘야지 산업시찰 이 부분은, 더구나 제주도까지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중에 확인했으니까요.

강희봉 위원   통장님들에게 한마음대회에 3,600만원, 장학금 등 여러 형태로 그분들 애쓴만큼 시에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산업시찰 비용이 삭감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분들을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한두분들 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또 전주시책에 상당히 애쓰시는 분들 같은데, 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3박4일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만 1박2일이나 2박3일로 해서 도내 산업시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박4일이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박2일이나 2박3일로 줄여서 이분들 보상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시민보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이겠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곳을 도와주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 1박2일이 되었든 2박3일이 되었든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께서 하셔야지 이것 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이 다 인정을 못하죠.
  어떻게 날짜를 줄여서라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267쪽 아파트 특색사업 성공사례 발표회 시상을 3개부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3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간단히 답변드리면, 아름다운 아파트는 문화상, 깨끗한 아파트는 환경상, 화합하는 아파트는 단결상 등 이런 분야로 시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의 장이 7명, 모범시민의 장이 5명인데 이 두 개가 무엇이 다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시민의 날때 주는 상인데 모범시민과 시민의 장을 조례에 의해서 선정해서 주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 제안공모가 있는데 제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했을 때 당선되면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렸으니까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에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시민자치교실이 올해 본청 자원봉사과에서 실시했었던 아파트 시민학교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에 거기서 일부 추진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서, - 전반적으로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데 거기서 하던 것을 행정관리과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설명은 안들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26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올해의 경우 자원봉사과에서 23회를 계획하고 69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2회 했어요. 그래서 1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시민학교를 올해 추진을 했었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을 운영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서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내년에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은 구청별로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회라는 것은 구청별로 1년중에 26회를 잡은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자원봉사과에서 실시했던 아파트 시민학교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 그쪽에서 취급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혀 모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박영자 위원   그런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섰다는 것입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그래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하고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라고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개념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전부다 총괄해서 일괄계획을 세워가지고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있는 중이고, 자원봉사과에서 언제까지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에 그쪽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14개사업 자체를 시책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들면 아파트 자치능력 향상분야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시민자치교실에만 국한해서 질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시민자치교실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는 총괄 부서죠.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시민자치교실에 국한된 것만 질의를 하고있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라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이 중복되었다 그런뜻 아닙니까?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할 때 그 내용을 안들으셨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있는 실무 담당자 아니십니까? 맞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추진해온 아파트 시민학교가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잘 실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했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을 시민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공동체문화에서 하고있는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관이 그쪽이고 저희들이 주최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발전을 시켜온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물론 시민단체중에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에서 꾸준히 그 일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와 연계해서 추진했던 아파트 시민학교는 '99년도에 단 2회 실시되었다 이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자치교실요?

박영자 위원   아파트 자치학교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 전주시에서요?

박영자 위원   저희 전주시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것이요.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 실비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원래 자원봉사과에서 계획은 '99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23회였는데 단 2회 추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690만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19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수준으로 아파트 시민학교를 추진해왔는데 내년에 물론 이것과 연계해서 더 발전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서있는 예산을 보면 양구청 같이 해서 5,72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길래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냐는 것이죠. 이 아파트시민자치교실을 올해 추진했던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인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5,720만원을 세웠던 것은 우선은 실무적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과의 업무와 저희들 업무와 중복이 되니까 우선 그쪽은 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전주시내 전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 사업 안고도 살맛나는 아파트의 육성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넣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하고있었던 아파트 시민자치교실은 완산구와 덕진구와 일반강사들에 대한 교재대나 법조인이나 전문가 강사 수당등 전문인들이 나와서 질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판단이 서는 것이 이 아파트 자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고민을 해보신 흔적이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아파트 시민학교를 운영해올때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왔던 것은 대체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민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3000원짜리 교재를 300부 유인해서 26회를 하는 이런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올해 2회 실시했던 것 중에서 한번은 일회성으로 실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산출기초로 나와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자치교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아파트 시민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정말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전혀 서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로 하지않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박영자 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산출기초가 3천원×300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출기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이 시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14가지 사업중에 시민자치교실이 한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시민자치교실중에 나와있는 소요되는 예산은 나머지 사항은 예산이 필요없지만 이 사업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치교실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계획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치교실의 계획서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물론 받아보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서의 내용도 여기 나와있는 산출기초를 기본으로 해 봤을 때 이것은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3천원짜리 교재를 300부씩 발행해서 연26회를 하는 이런 일회성 시민자치교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아파트시민학교의 그런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그 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중에 판단하셔서 축조심의때 삭감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도록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민자치교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지않아도 자료를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으뜸아파트 지원에 6천만원 등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인데 가능하면 생산성 있는쪽에 넣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치쪽과, - 저희들이 명칭을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그쪽은 사업이 다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문홍렬 위원   으뜸아파트도 상을 주는 사업비고만요. 그리고 자치교실도 강사수당이 있고, 교재대도 3천원짜리인데 무슨 교재인지는 몰라도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산 실무상에 분야를 나눠가지고 예산부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홍렬 위원   그렇게 했다면 3천원짜리가 아니라 5천원짜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2000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아파트 예산이 덜컥 3억원이나 올라오고 보니까 참으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전주시가 이정도까지 력이 미칠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이것은 삭감차원을 떠나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아파트가 50% 이상이 넘는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체문화 육성사업을 위해서 전주시가 덜컥 문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으뜸아파트지원사업으로 6천, 특색사업비지원에 1억 9천 등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오십보 백보를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시정 운영권자의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시민, 또 이 일을 처리해야 될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사업에 있어서도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용역을 시행해 봐가지고 타당성검토를 자주하는 전주시가 아파트 사업에서 이렇게 덜컥 3억원을 올려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완산구에 187개, 덕진구에 136개 이런 지원은, - 왜 아까 제가 시급성이나 시기상조라는 말을 드렸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일반 주택단지에는 시에서 지원이 조금씩 있어요. 보안등도 달아주고, 도배지도 갈아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그래요.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그런데는.
  그런데 한번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나면 전주시에서 보안등하나 가로등하나를 갈아끼운적인 없고 수도 고치는 것도 전부다 자치위원회에서 경비 털어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정말로 아파트 문화를, 아파트 주민들한테 정말로 서비스를 해야되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라면 먼저 그런 일부터 해나가야죠. 덜컥 이렇게 문화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놔버리면 이 예산을 시의원들이 안들어주면 서운하고 들어주자니 .....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여러가지로, 이를테면 위원회에서부터 특별위원회, 본회의장까지 가가지고 좋은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네, 서운하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끔 만드는 시장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일을 공직생활 삼사십년간, 이삼십년간 한 양반들이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사업이겠다,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언을 하고 진언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안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그대로 시키는대로, 지금 전주시가 군대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하고 내용은 틀립니다만 지금 전주시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에서 돈 안받고, 이를테면 자기들 영화롭게 칭찬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잘아는 사회단체에 여러군데에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 울타리도 없애보고 어떻게하면 아파트 사는 맛을, 폐쇄성도 없애보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체육관리사무소네, 로울러스케이트장이네, 하여튼 모든 사업소, 심지어 상수도나 하수처리장같은데까지 전부 위탁을 하려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런 일들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 제가 금방 세어봤어요. 행정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한 이십명 됩니다.

이재균 위원   한 이십명이 아니라 이름 써지는 사람만 해도 30명에 달해요. 30명인데 행정관리과가 전주시 기구 과 중에서는 가장 바쁜과단 말이에요. 시장 하는일의 거의 전체의 일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관리과에 턱 준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과를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덜컥 세워주면 그쪽은 일 못 해가지고 다시 또, -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이버연구원 같은 것, 계약직으로도 누구 또 데려와야 되고, - 계속해서 의원들이 뒷북을 맞는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시기상조다. 아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면 일단 경로당이나 기초시설부터 잘 꾸며줘라, 어두운곳 불이라도 하나 켜주고.
  그리고 이런 사업정도는 충분히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사회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관으로 들어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사업 해가지고 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권고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보면 지루한 감도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개념만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사업은 첫째 우리 전주시민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58.2%입니다. 여기는 호화찬란한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폐쇄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것을 허물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위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 삭막한 사회에서 좀더 무엇인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아파트 문화를 창출해 나가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1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예산이 구청까지 해서 여기에 3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뭐냐, 자치교실을 내년부터 양개 구청에 한군데씩 시설해서 상설 운영해야 겠다. 이것은 왜냐, 지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법의 해석이라든가 모든 법규 해석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있어요.

임병오 위원   너무나 장황하게 하지말고, 이 사업이 전에는 하지 않던 것을 2000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에는 전주시에서는 없었고 특별시에서는 많이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서는 처음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금년에 일부 자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금액이 적고 많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분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히려 아파트 문화를 선호하고 살맛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어쩌면 극과 극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실예로 노부모가 그 안에서 사망하는 것 조차도 모르는 처참한 일도 없지않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파트문화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의견내지 견해였습니다.
  물론 뜻은 다 다를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도 다르고 국장님의 의견도 다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기심이나 극단적인 차원에서만 필요하다고 보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상것, 말하자면 3억을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3억정도 요구하여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아파트와 아파트끼리 경쟁심을 야기시켜서 주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주 없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랑방 좌담회를 행정관리과에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 예산이 드는 것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별도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랑방 좌담회 '99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아파트를 돌으셨더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단독주택도 많이 돌았습니다. 자연부락도 많이 돌고

이재천 위원   많이라는 것은 몇번이나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시내는 주로 자연부락이고, 변방동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내는 아파트이고 변방동은 자연부락을 돌았다고 말씀하셔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엊그제만해도 교동이라든가 풍남동쪽

이재천 위원   제가 지난 10월까지 파악한바로는 부락을 돈 경우는 두군데였던 것 같아요. 평화동과 동산동만 부락을 돌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그런저런 어떤 일환으로 시장이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육성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계신데, 제가 거기에서 뭘 느낀줄 아십니까? 도는 아파트들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은 거의 가지 않으셨더라구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것 누가 선정합니까? 해당동에서 어느 아파트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재천 위원   일단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가야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겠다라는 이유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서민 공동주택도 그정도, 30명정도 모아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 관리사무소 옆에 그런 공간들은 있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시장이 선호하는 아파트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랑방좌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민원들이 결국은 그쪽 주민들, 대단위 아파트, 혹은 넓은 평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민원들을 접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과연 이렇게 아파트 특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우리시의 의도가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의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방금 전문위원한테 온 시책사업별 추진부서를 보니까 이것이 2억 9천인데, 행정관리과 소관이 특색문화에 아름다운 이름갖기 추진, 우수아파트 포상제 추진 해서 2개가 있군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시민자치와 임대아파트협의회 구성이 있고, 한아파트 특색사업 등 세가지가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자보수기술지원팀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놓으시고 의원님들한테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고, 사회문화에서도 정보영상과에서 아파트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심의를 해줬는데, 각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저소득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나 하자보수 기술지원팀 운영에 관한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세목없이 오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왜 자료를 이제 줍니까? 이런일을 이러이러하게 각 여러파트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면 이것은 이런데에 쓰여지는구나,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서로 논란이 필요가 없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저소득 아파트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을 그것을 서포팅은 못해줄망정 자꾸 그것이 뭔가 계획이 잘 못섰지 않느냐라고 질타하고, 이것은 뭔가 연결이 잘 안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후라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아파트 인구가 주거의 몇%를 차지한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58.2%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 출신지역도 80% 이상이 아파트니까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이 아파트 주민만 시민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아니죠.

김병문 위원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 -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와 아파트 층수간에도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고, 같은 아파트라지만 동별로 아파트끼리의 문제 등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공동주택에 생기듯이 단독주택에 더 많은 저소득이 있을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그쪽에 더 많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달동네 사는 사람들.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한다면 아파트에 3억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단독주택에 주로 하는 것은 소방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단독주택의 서민층들한테는 혜택이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소로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이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아파트 관련시책 14가지는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개개인으로도.
  보니까 사이버 아파트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분야만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왜 3개 사업이에요. 행정관리과에만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까지 전부 합쳐서요.

김병문 위원   기획조정국 소관의 것이고, 사이버 아파트는 정보영상과에 들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것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왜 빼먹고 말씀하세요. 이 14개 시책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단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40%의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전주시민에게는 무슨 혜택을 드릴것이냐는 거에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을 주선해줄 용의는 없어요? 아파트 자치교실 하듯이 단독주택 자치교실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전주시의 주민이고 시민인데 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아요. 올해 예산에도 아파트에 관련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이지, - 단독주택과 아파트와는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인원들이 모여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 행정이나 이런 것을 펼치기 편하고 그분들을 접촉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아니고, 전에도 제가 목적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아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 잘안다니까요.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267쪽 옛이름 좋은이름 선정 시상이 명칭제정위원회의 사업 내용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앞에 있었던 옛이름 찾기 문헌구입이라든가 전주시 지번도 구입 예산도 같이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번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세가지 사업이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건의 요구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세가지 사업 맞습니까? 지번도 구입과 문헌구입까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그런데 지번도는 명칭에도 쓰고 동간 경계구역때 쓰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옛이름 좋은이름 시상이 6개부분에 50만원씩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옛이름에서 3개이고

이재천 위원   옛이름이라는 것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좋은 옛이름을 상호로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이름, 옛이름과 상관없이 어감상이나 어법상, 문장상으로 좋은 이름을 갖고있는 곳 세곳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다 상호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 상호를 대상으로 해서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박인규 위원   상호를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시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상호를 쓰고있는 사람한테

박인규 위원   현재 두 업체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먼저 사용한 업체에 상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 그런 경우를 안당해 봐가지고

박인규 위원   조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볼때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재천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실무위원선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공모형식으로도 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두가지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몇건이 올라왔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70건정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제일 예쁜 옛이름이 뭐였고 좋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그것읒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269쪽에 친절공무원 산업시찰(금강산)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부기를 조정해서 금강산으로 하지말고 국내로 해서 25만원씩 40명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사업보조 6,3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박영자 위원   친절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올해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느 지역으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주도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내년도에는 금강산으로 일정을 잡아놨는데 금강산으로 일정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 내년을 공무원 친절 완성의 해로 목표를 잡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예를 보면 친절우수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가 해외여행을 시킨든가 5박6일씩 전국을 일주시키는 행사도 있고 상당히 좋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례적인 제주도 3박4일 갔다오는 것에서 끝나는데 우리도 내년에 완성을 시키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심하게 나갈 경우라면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이 강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해서 해외나 배낭여행까지는 다른 시군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금강산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그것이 무리하다고 위원님들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예산을 넘겨보다 보니까 목적지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것이 금강산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아, 나름대로 뭔가 뜻을 갖고 목적지를 정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조국통일에 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동포돕기운동도 이 지역에서 지방으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있고, 저는 이런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금강산을 우수공무원들의 시찰지로 선택을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269쪽 학술용역비가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정실적평가부서나 이런것들은 용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실적평가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용역비가 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동 행정실적 우수동 시상이나 행정실적 우수부서 시상이나 이런 것의 순위를 정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행정실적평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실적평가는 시민의 만족도와 그동안에 일을 했던 사항중에서 행정실적 평가를 각 부서별로 용역 맡겨서 하는 별도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실적평가 학술용역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동안 일을 잘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행정실적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반영이 되어가지고 평가 우수부서나 우수동들이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병문 위원   이번에는 전액 삭감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행정실적평가 우수부서나 동 우수부서도 삭감해야 되겠군요? 어차피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면 같이 삭감을 해야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하고는 틀리죠.

김병문 위원   어차피 이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서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술용역에서 나오는 행정실적평가와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동 우수부서평가를 할 때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행정실적평가 해가지고 거기에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이 아니고, 제 말씀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각 동을 행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모아져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봐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행정실적평가가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또 1,2,3등이 나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1,2,3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주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용역기관에서 1,2,3등을 정한 것이 있다면서요.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냐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작년에는 우수평가의 명예로 통보만 해줬고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에 서있는 행정실적평가나 시민만족도 조사가 위에 있는 행정실적우수부서나 동행정실적우수동 시상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종합평가를 하고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실적평가는 각 부서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우수동만 하는 것이구요.
  종합실적평가는 전체를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기관을 통해서 시청 전체의 각 부서를 학술용역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에 서있는 행정실적시민만족도조사가 행정실적우수부서시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안미칩니다.

김병문 위원   전혀 안미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이재천 위원   행정실적평가용역회사라고 하셨는데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문가 연구기관입니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전문학술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어디였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결과를 놓고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업무가 개선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사를 한 기준의 타당성을 공무원들이 인정을 했던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실시하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유영래 위원   행정실적평가 시민만족도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한번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유영래 위원   학술용역비로 행정실적평가와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서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도 지적이 될 것이고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정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주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아닙니까, 시민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행정실적평가나 시민만족도조사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몇%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민만족도는 어느정도이고 행정실적은 어느정도였는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민만족도 조사나 행정실적평가는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에게는 책자가 전부 배부되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배부가 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실적평가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약간 높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민 만족도라고 하는 기준을 '보통이다, 보통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식의 기준에 있어서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민만족도가 '보통이상이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낮다'는 뜻이 아니고 보통이다, 조금 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안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유영래 위원   용역결과에 의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해당되는 과에다가 연락을 주고 책자를 주고, 여기에서 더 분발해야 할 것은, - 예를들면 저희과 같은 경우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 별도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에대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실천의지를 말씀하십니까?

유영래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 사무인데, 행정관리과에서 이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느냐구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심사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촉구시키고 분기마다 심사분석평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것을 잘하기 위한 기간들도 필요하고 이럴텐데 이것을 매년 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을 바꿔 나가려면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매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것들이 공무원들의 경력이나 그런것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니까 용역에서 전문성있게 지적되는 사항들을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려면 용역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위소관 연구개발비가 지금 얘기하고있는 학술용역비, 행정실적평가, 시민만족도조사 이것 한건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외부용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임시회때 전주시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유창희 의원 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기위해서 사회단체는 다 받았고, 의원님도 엊그제 명단이 와서 위원회구성이 끝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11월1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예산서안의 행정지도비에 학술용역비 올라와있는 것이 그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조례를 봐가지고 아마 금액으로

이재균 위원   아마가 어디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금액이 해당이 되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외부발주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확인 안해보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올려버렸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단 예산성립은 하고 발주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재균 위원   그렇지 않죠. 용역사전심사위원회의 조례제정 취지가 그렇지가 않죠.
  이를테면 예산안에 올라와서 서로 난감한 처지가 없게 하기위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추경이든 정기 예산이든 반영을 시키자 그런 뜻이었죠. 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키고 사전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위원회대로 하고, - 그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가 11월13일부터 이미 조례가 발효가 되어서 진행중이다면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올라올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13일날 조례공포를 해서 효력발생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후속조치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회 구성은 아무런 의마가 없는것이다니까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회야 10분이 하다가 2분이 빠져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이 교체될 수도 있고, 위원회는 조례제정취지의 근본을 훼손하지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씩 올라와서 4천만원이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독려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일컬어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다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 지금 한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용역비 10억원도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 공포한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견해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가져오면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창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28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세무담당 직원들이 세금을 걷으려고 밤낮없이 뛰고 있는데, 지방세과징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이 있고,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을 포상했습니까? 금액이 틀리는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 몇 명에 얼마를 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원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과년도 체납징수를 한 실적이 계신 분들은 연말에 가서 포상을 하는데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각 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들이 세금징수 때문에 새벽에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없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로 새벽에 많이 나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과년도 세금을 징수했을때에는 그 세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담당직원한테 하고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세무담당직원한테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사실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 문제도 상당히 있고, 왜 이 부분을 더 짚느냐면 이렇게 어렵게 새벽이나 저녁늦게 잠복해서 받으려고 하는 세금이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심이나 이런 부분에 편승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사람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더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292쪽입니다. 우리시의 국·공유 재산이 '98년 기준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 왜 재산 총계를 질의하느냐면 무단 점유되어 있거나, 몇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구두로 기부채납 해가지고 공부상 정리를 하지않고 길을 냈던 것이라든가 그렇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파악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재산찾기 운동도 많이 했고, 엊그제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유재산이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점유하고있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구청을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대대적으로 매각 또는 분양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확인도 해야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새마을사업, 과거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구두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벌였는데 등기이전을 못해가지고 지금 많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안잡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보상금인가 그런것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을뿐더러,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재산관리가 굉장히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있죠?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기로 되어있죠?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에는 조례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우리시의 재산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왜 이것은 조례 구성을 안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대현 위원   분명히 법 제78조 2항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그러면 법을 준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례를 빨리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시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제가 읽어볼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7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즉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절차를, 법을 위반했다는 거에요. 이 절차대로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앞으로 논란이 될 많은 부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었어야 된다 이거에요. 성립되지 않으면 이 예산의 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법을 위반한 것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11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왜 철회해 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때는 저희들이 몇가지 위치가 변경이 되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철회해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와 명칭은 그때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부동의 하면 되는데, 전체를 철회해가지고 결국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11월달에 제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올렸다가 거기서 변경이나 수정을 내면 되는 것인데 철회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의회에까지도 아주 곤란하게 되는, 법을 위반해야 할지 아니면 복잡하게 서로 심의하는데 혼선이 오게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때 철회를 해갔다가 저희들이 다시 정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해갔을 때, 법에 의하면 예산편성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지 않으면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지방재정법상.
  그런데 뭘 위반한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하는거에요,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다가 위치와 명칭이 변경되어 다시 철회를 해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상정을 했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상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때까지는 위법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돼죠. 여기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후에 편을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때는 시기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하면

장대현 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의회의 논란거리가 됨과 동시에 의회에서까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 예산을 보면 그것뿐 아니고 지침이라는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준수한다는 명목하에 법을 위반한 사례가 몇가지 있더라 이거에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께서 자꾸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장대현 위원   법 제77조를 하나 전해드릴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한가지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세징수교부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장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장대현 위원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000년도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이 우선이냐구요, 법이 우선이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라니까요.

장대현 위원   더 이상 논란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이 책임지든지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에요. 법이 우선이지 지침이 우선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 끝내겠어요.

○위원장 박창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축조심의의 과정상 질의시간이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으시더라도 이 틀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294쪽과 290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94쪽의 국공유재산 현재액 합동작업 해가지고 47,900원이 있고, 290쪽에도 47,9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예산에 이런 작업을 보면 42,500원이거든요.
  어디가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여비 단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출장가는 지역에 따라서 급지가 나눠져 있고, 여비와 운영비 이런 것은 총액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과에서 부기를 달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의회에 있는 금액과 여기의 금액이 틀려서 짚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심의는 감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틀리면 저희가 삭감해서 맞추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맞네, 안맞네, 모르네 등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명쾌한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부분인데, 2000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타 예산은 세워놓고 운영에 대한 비용은 세우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이것이 세워졌을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주민자치센타는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산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운영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설장을 개수·보수·증축·신축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없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번 예산에는 없고, 11개 동과 구·시가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를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는 아직 시범실시이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비는

김종담 위원   준비단계로 양 구청에 2개동씩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시범실시하고 있는곳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생각이 없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주민자치센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반적인 실시가 되었을때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간 이후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님의 항변이나 소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약 3분의 시간을 드려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또는 예산심의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3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소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시장님 풀 사업비, 소규모 풀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와 비슷한 마산이나 타도시의 예를 봐서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마산이나 이런곳은 우리시의 배 이상이 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문화 육성사업도 내년에 전주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2의건국 범 추진위원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전주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인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동 자치센타 시설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직원이 행자부에 16일부터 파견되어가지고 분석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보름간인데, 이것도 저희들 전망으로 보면 내년 6월부터 우리 전주시는 전 동이 실시되는 것으로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연초부터 서서히 예산 범위내에서 준비를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실적평가시민만족도 조사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99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국장님께서 방금 소명하신 발언에 대해서 예산심의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