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예결위원회 심의 3일째인데 수고들 많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심사는 양 구청, 월드컵추진단,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영상산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료제출요구한 사항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예산심의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영자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박영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627억 2,8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613억 2,700만원의 2.3%인 1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는 525억 1,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47억 3,800만원보다 4.1%인 22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65억 8,900만원보다 54.9%인 36억 2천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2억 2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192억 2천만원보다 24.3%인 28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9억 9,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126억 3,200만원보다 22.5%인 25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65억 8,900만원보다 54.9%인 3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액 없이 원안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덕진공원 주말 수변영화제 상영보상 4,800만원, 덕진예술회관 구내화단 테두리 철제시설물 설치공사 1억 6,200만원, 수변영화제용 워터스크린 설치 5천만원, NGO활동지원 5천만원,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1억원, 대규모회의유치지원 5천만원, 완산·덕진구청 일제지령시스템구축비에서 각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20%, 국내여비 10%, 재료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를 일괄 삭감하는 등 총 18억 4,11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이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당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경상비의 일괄삭감을 예결특위에 건의하기로 하고 삭감한 예산은 삭감안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사회문화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월드컵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 소관은 완산구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만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은 덕진구청을 중심으로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입예산 49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출은 1074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1078쪽 일제지령시스템구축은 '99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LAN구축도 되고 팩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에 일제로 방송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저희 17개동에 구청장방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비상을 과장 이상 부른다 할 경우 버튼 하나를 누르면 각 과의 과장 집에까지도 시스템이 들어가서 비상소집을 할 수가 있고, 각 과의 6급을 불러야겠다 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므로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지금은 회의소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앉아서 회의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문홍렬 위원   단순히 호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회의도 가능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전문위원 송재웅   1205쪽 어린이공원 시설물로 인한 손해보험료는 본청의 293쪽에 보면 배상공제사업비라고 해서 1억 6천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험료로 해서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상할 수 있는 보험료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삭감이유가 뭐에요?

○전문위원 송재웅   본청 293쪽에 배상공제사업비가 1억 6,871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공원시설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서 배상이 되겠습니다.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공연장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1191쪽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약품구입과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구입비는 본청의 649쪽에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우선 본청에 있는 보조사업비부터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삭감을 않고 그대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1193쪽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지금도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이 구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한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머지는 전부 구청으로 복귀해서 하고 있구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할했던 때보다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난 후에 지금쯤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일반운영비까지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 왔는데 농촌지도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촌지도소가 있을때나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일반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촌지도소가 있을때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한분씩은 왜 아직도 복귀를 안시키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청사관리문제도 있고 교육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가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구 농촌지도소의 청사관리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그리고 교육용자재가 거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농민들의 문의전화가 지도소 전화번호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시 본청에 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예산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고,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고있다는 얘기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합당해요?
  예산편성도 관리주체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받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한다는 차원보다도 아직 농촌지도소업무가 양쪽 구청으로 분리는 되었으면서도 거기에 교육용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시설설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교육용자재의 관리운영 그런 예산은 물론 구청에 세워져 있겠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더 잘된다는 자체판단이고, 그에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쓰는것보다 양 구청에서 쓰고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하고는 그 부분이 상이하네요.

김동성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하고 별도로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금방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농촌에 대한 것은 도외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유채꽃 가꾸기만 치열해가지고 병충해방제도 현지조사도 못하고 방제도 소홀히 했다 이렇게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잘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깎아도 좋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을때는 역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지도소 폐쇄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두고 그에대한 조사를 해본결과 아주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할 수 있는 모색과 행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맡고있는 것에서 더잘된다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깎아도 좋다 그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된다고 그러면 이당시에는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분석해 보세요.

장대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설계교육교재의 제작이라든지 국내여비, 즉 농촌지도업무는 주로 출장을 많이 하는 것이죠? 현장지도를 많이하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현장지도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재료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10%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싶어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습재료비라든지 현장실천교육재료비같은 것을 이만큼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을때도 말씀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10%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소가 있을때보다도 더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대현 위원   잘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잘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업무가 현장위주이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같은 것이 산정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왜 일률적인 삭감이 되도록 예비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덜되었지 않느냐는 뜻으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청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10%, 20% 삭감되었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할말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다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농촌지도소에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제가 1주일이면 두 번씩은 거기를 갑니다. 한명도 없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은 없고 하루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명도 교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양쪽 구청에서 재활용품 관리를 하는 공공근로요원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등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심지어 강당같은 곳의 엠프시설도 그대로 놓고 왔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나서 현재 하고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관리요원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관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홍렬 위원   지금 관리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상주하는 관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구청에서 하루씩 교대해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하루씩 교대를 하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사람들 한번도 못봤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거기 있다가 전화를 받고 요청을 하면 농민들한테 그 직원이 나갑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일주일에 두어번씩 가는데 한번도 못봤다니까요.

○위원장 박창수   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상주해 놓은 사람을 다 철수한 것이 더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담당과장이 어디가 있어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관리문제는 이후에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때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저는 아쉬운 생각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현 체제 철수한 상태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자재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자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하고 운영이 잘되는가 하고 안되는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문위원님 예산과 관계된 사항만 질의하십시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촌지도소가 없어진지가 1년이 되었는데 시행을 좀 해보고 이것을 존속할 것인지 판단할 문제이지

문홍렬 위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거기 들판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관리인 한사람이라도 가가지고 상주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아까 과장은 두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현재 기구가 축소되어있는 상태가 더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이고, 또하나는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만 한번도 관리인을 보지못했는데 관리인이 양 구청에서 교대로 가가지고 상주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본래대로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반대의 답을 하고있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답변 됐고, 내재되어있는 위원님들의 속뜻이야 다 다르겠지만 일단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수   그것은 본청의 농산지원과에 들어가셔서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김동성 위원   이것은 물론 예산에 관한 건이지만 예산에 관한건을 농촌지도소 폐쇄한 이후에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해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와 아주 다르다는 답변이고, 예산이 이것이 필요없다고 깎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운영상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그전보다 낫다는 분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예결특위에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받으시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야 폭넓게 질의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말씀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회의를 시작한지 채 30분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격앙된 부분을 가라앉히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질의하시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벗어나는 발언이나 질의는 본위원장이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188쪽 대형암반관정수질검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올해 몇공구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올해 19공구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대형암반관정 수질검사는 농사철이 막 되기전에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벼농사 짓는데 있어서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장대현 위원   수질오염정도 같은 것을 측정해서 폐쇄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발생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그런 예산은 없는데 만약 수질검사에 의해서 25개소를 해가지고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을때를 대비해서 그 이후 조치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텐데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작년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폐공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왜 요구를 안했냐는 거에요. 요구는 했는데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올해 61공을 폐공을 할 소지가 있어서 61공 폐공을 전부

장대현 위원   61공을 하고나면 내년에는 필요 없을 것이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2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수질검사 안한 곳을 25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25개만 하면 된다는 거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작년에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25공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25개에 대한 예산이 서야 맞는데, 예비심사과정에서 이것도 5개공, 약 20%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죠. 그러면 5개정도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런것에 대한 설명 했어요? 꼭 2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25개를 다 세워줘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느냔 말이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답변했죠. 1차 심사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비심사과정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 25개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동성 위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난방비에 대한 것이 국비로 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를 얼마씩 주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5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로 계상되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똑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는데 난방비가 금년에 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참고해서 추가로 인상을 안해주면 노인들이 떨고있는 광경을 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1142쪽 자산취득비로 공공공원 휠체어 비치에 도비 600만원이 내시가 있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시비부담을 60% 하라고 되어있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공공공원에 휠체어를 어떻게 비치하고 관리할 것입니까? 공원에 휠체어 비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은 공원같은데 장애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비치해놓으라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어디에 두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글쎄 그것까지는 잘

장대현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에요.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같으면 시비까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이 공원이 아니라 공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장대현 위원   공공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이재천 위원   공공공원 휠체어인데 예산은 150만원이고, 휠체어를 이 예산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공공공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곳이 덕진공원 아니겠습니까. 덕진공원은 관리사무소가 있죠.
  시민들이 많이 오는 덕진공원이나 이런곳에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에서 휠체어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제가 그것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에 대한 보조내시공문의 사본을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답변하신 것 잘 정리해서 정책 집행자로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외에 공공기관에 비치한다고 했나요? 공공기관에 몇대를 비치한다는 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휠체어는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1147쪽 보육시설지도점검이라고 나와있는데, 덕진관내에 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57개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몇번이나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분기별로 나가고, 주에 한번씩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손이 모자라가지고 그때그때 있을때만 나갑니다.

문홍렬 위원   본청에서도 나갑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본청에서는 안나갑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본청에서는 나갔어도 구청에서는 나간 적이 없던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9월 1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수용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재료비라든지 국도비 내시된 것은 다 와 있는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문홍렬 위원   1152쪽 거택보호사망자 수의재료비로 해서 5만원씩 11구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거택보호사망자가 많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사람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수의를 갖다드리는 거에요.

문홍렬 위원   요구하지 않으면 안갖다주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런데 거의다 거택보호자들도 자기들이 수의는 많이 해놓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올해의 경우도 예를들어 15벌정도 했으면 10벌정도도 다 소요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1159쪽 시민운동은 본청 348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월드컵시민운동추진에 2억 5천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1163쪽의 작은여성동우회 운영 강사수당을 동당 100만원씩 책정한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동당 100만원이 아니고 여성동우회 구성된 곳만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 개소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17개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강사는 일정액을 지급해야 할텐데 20%를 삭감해서 줄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것들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어요? 이와 유사한 것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동우회가 17개동에 전부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여성동우회를 어느시점에 실시했다가 어느시점에 그만둡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올해 3월에 구성해가지고 4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인후3동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163쪽의 강사수당은 7만원이고 다른데는 10만원인데, 여성작은동우회 교양 및 생활지혜교육 강사수당만 왜 7만원씩으로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슨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강사 1인이 왔을 때 7만원이고 보조강사가 따를수가 있는데 보조강사가 3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는 보조강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7만원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17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1,700이라고 했는데, 강사수당은 100만원씩을 계산해가지고 본청에서부터 세워서 왔길래 저희도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은여성동우회 강사수당으로 7만원이 서있는데 거기는 보조강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7만원이고 다른데는 보조강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씩이냐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님! 전통 장류교실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전문위원 송재웅   여기밖에 없습니다. 덕진구청 특수시책입니다.

이재균 위원   22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재웅   강사가 장류 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재료비와,

이재균 위원   전통장류 몇가지를 개발하는데 22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고추장하고 간장만 하고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이 덕진구청 것 말고 다른데에 장류 개발하는 예산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전문위원 송재웅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1145쪽에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1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주로 학교운동장하고 공한지에 설치하는데 산출기초에는 시설장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있어야 할텐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10개가 아니라 지난번에 다시하여 8곳으로 해서 500만원씩으로 정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 예산이 책정되면 각 동에다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의 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돼죠. 사업시설은 미리 그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8개만 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올해 10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한곳을

장대현 위원   만약에 10군데 하려고했다가 할곳이 없다면 이 예산은 결국 사정되는 예산 아니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올해 파악한 결과 20개인데 부족해서 10개만 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군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이라도 내주란 얘기에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시설사업예산은 위치정도가 지정되고 확정된 것을 예산에 올려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편의적으로 주고싶은데 주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다른 예산 같지않고 시설비에 관해서는 분명히 위치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까지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을 내주세요.

○전문위원 송재웅   이것은 완산구청에 4천만원, 덕진구청에 4천만원이 서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완산구청은 500만원씩 8개소로 되어있고 덕진구청은 400만원씩 1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한 사업은 400만원씩 덕진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완산의 산출기초를 400만원씩 10개소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거꾸로 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다시 저희들은 냈는데

장대현 위원   예비심사과정에서 원래 덕진구청에서 요구했던대로 되었다니까10개소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공한지와 학교 운동장

윤중조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주천, 예를들어 동네 빈터가 있으면 그 빈터를 이용해서 하려고하는데

윤중조 위원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리고 학교 운동장,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이번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강사수당에서 7만원에 3만원이 플러스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강사 한분이 나와서 하는 것은 7만원이 나가고, 예를들어 노래강습하는데 옆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보조로 따라오면 3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까? 여기 교육강사수당 지침에 보면 한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을 더주게 되어있어요. 개인 한사람한테 3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과했을 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시간을 강의했으면 그 옆에 따라오는 사람은 줄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한시간 하고 시간이 오버되면 3만원을 더 줍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보조강사까지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출을 그렇게 해왔단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확실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창수   질의 끝났습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문홍렬 위원   1116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등기가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반우편으로 일단 보냈다가 다시 반송되어서 온 것은 등기로 다시한번 송달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된 것을 등기로 보낸다고 다시 들어갑니까? 한번 반송되어 온 것을 등기로 보낸다고 들어가고 일반으로 보낸다고 안들어가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반우편으로는 송달이 안되는 것이 등기로 보낼경우에는 전달여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하니까 몇건이나 들어가든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거의 송달이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우편으로 한 것이 안들어가는데 등기로 하니까 송달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버리지 뭐하러 일반으로 보냈다 등기로 보냈다 그럽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율환경감시원 공로자 표창이 있는데 자율환경감시원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 덕진구청에 200명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적구성이 어느형태로 되어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각계각층으로 다양합니다. 그린콜이랄지 모범운전자, 자영업자, 해병전우회 등등으로 해서 20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있는 일입니까,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98년도에 위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시상을 한 예는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상을 했고.

임병오 위원   어떤 예를 가지고 시상하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분들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표창합니다.

임병오 위원   성과는 나타났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이 80개소가 어디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관내 음식점등 그런데를 8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1133쪽 쓰레기적환장 온수보일러와 청소차량보관소 온수보일러의 연료비와 유지비가 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117쪽에 보면 연료비에 유지경비가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1128쪽인데요, 올해 불법투기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난번까지 858건 단속해가지고 부과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계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계도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투기가 더 많아지고있는 상황이거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하여서 계도를 많이 하겠다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쓰레기 봉투 지원한다든가 그런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영세민하고 통반장에게는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는데 아주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계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잡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1126쪽 이동식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벚꽃축제할 때 한시적으로 쓰는 화장실인데, 행사할때만 화장실을 갖다놓는 것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임병오 위원   행사할 때 보면 화장실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편리하게 쓸수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다른 운영비라도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쓰레기처리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은 줄고 있거든요. 줄어도 보통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래서 이번에 규격봉투에 넣지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달동안 수거를 안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결과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한달동안 수거를 않했더니 지난번에는 약 75%내지 80%정도밖에 안썼는데 이번에 한달동안 수거를 않고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해본결과 지금은 규격봉투 사용율이 지난번보다 월등히 좋아져서 현재는 약 95%정도 진작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137쪽 산재휴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이재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미화원에 대한 것인데, 노조와의 단체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미화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년에는 몇 명정도 되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1년에 저희 구청쪽에는 4∼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산재라면 어떤 유형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1명으로 산정하셨네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12개월로 해서 0.3으로

이재천 위원   0.3이라는 것은 봉급의 30%로 생각이 되는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그래서 1년에 4명정도 세워진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휴직자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입원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1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12개월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개월동안 발생하는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도 산출기초를 낼 때 보조금을 몇 개월, - 물론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규칙등을 다시한번 봐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128쪽 개방화장실 환경조성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있는데, 1137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인 보상으로 1,800만원, 1135쪽에는 개방화장실 지도점검으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 관리인 보상으로 15개소로 선정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개방화장실보상은 개방한 화장실에 대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80개소잖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은 80개소이고 완산구청은 그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만 예산상 똑같이 1,8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10만원씩은 못주고 돌아가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이런데에 주인한테 주는 것이나 똑같은데 80개소중에서 15개만 준다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 질의하는데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줍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선정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액수를 줄여서 80개소로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완산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80개소이니까 예산을 이 범위내에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월 보상액을 10만원이 아니고 사오만원이 되더라도 이것 곱하기 80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올해 지급않고 완산구청에서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완산구청하고 벨런스를 맞추겠다 해서 덕진구청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덕진구청에서는 집행을 해보지 않았는데, 금액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해야하는데 청장님이나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방화장실은 앞으로 확대해갈 계획이잖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죠? 한번 지급하다 말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재정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됩니까? 다른쪽의 지원, 시설을 일부 보완하거나 이런정도의 지원은 몰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80군데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관리인 1,800만원 서있는 것에 대해서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산구청에서 올해 했고 덕진구청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한다는 관습이 되겠는데

장대현 위원   거기다 확대 시행하면 시행한대로 다 줘야하고, - 이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관계까지 감안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덕진구청 보다는 완산구청에서 먼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완산구청 과장의 답변을 듣는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을 좋은 식단제라든가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표창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것과 결부시켜서, - 그것은 수도요금 감면되는 부분도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과간에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시에서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거기에 대해서 완산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완산구청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개방화장실 문제는 완산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덕진까지 확대 시행이 된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의의가 사람이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곳, 그래서 팔달로에 통행인이 많은 빌딩, 개인건물에 한해서 30개소를 지정해서 꼭 줘야할 개인 건물만 15개소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이런 분야는 지급을 일체 안합니다. 그리고 은행같은 곳은 지급을 않습니다.
  다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본인들은 거부를 합니다.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열쇠를 다 잠겨버렸습니다. 다방을 가서 꼭 차를 한잔 먹어줘야 열어주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도록 본래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부하는 것을 겨우겨우 사정해서 10만원을 최소한 드릴테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열은 사항이고, 거기에 편의용품인 일부 화장지와 비누 등 두가지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경로와 팔달로 위주로 많은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알뜰하게 30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24시간 개방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개방효과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차없는 거리가 고사동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길거리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정해서 승낙을 받아 해본 결과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필요한 곳만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의 답변에 의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완산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지금 덕진은 지급 안한 상태인데, 저희는 음식점은 전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장이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의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봐야되고, 24시간내내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보면 낭비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공공시설만 개방해도 예를들면 한 밤중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팔달로나 이런곳은 영업장 아닌곳이 있습니까? 그런곳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서 시설비 일부를 주는 것은 좋지만 관리인 보상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공공건물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개인건물에 한해서 반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도 애로가 많은 시책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 제가 객사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불안전하게 하는 것 보다도, 본위원이 문화재 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사 풍패지관 있는곳 일부 구석 모난곳에라도 - 어제 본청 화장실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해놨던데요, - 아주 고급으로 하나를 지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객사는 문화재로 되어있어서 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화장실만큼은 베스트화장실화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홍렬 위원   불법쓰레기 신고자에게 포상을 해줍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내년 1월 1일부터 포상금 관리조례를 시에서 성안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포상을 하겠다고 100명 2만원씩을 올렸는데 완산구청에서는 안올렸으면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똑같이 140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몇쪽에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환경부에서 실시한 계획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저희 예산은 미리 작성을 했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계에 올렸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담배꽁초 하나만 버린다 하더라도 3만원인데 불법투기를 했는데 2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일괄보도를 했습니다. 80%를 보상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조례를 성안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이 불법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적게 세웠고 덕진은 100건으로 세워놨는데 왜 그래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약간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꼭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계도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청소행정과장께 청소차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에는 청소차 도색비로 4만원씩 128대 1회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년도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서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적재함 수리비도 있는데, 이것이 속된말로 짐바 아닙니까. 이것이 연중 1만 5천원씩 128대, 12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산처리하고 그러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임병오 위원   이것도 가져오세요.
  수화차 수리비보상해서 4만 4천원씩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적재함이라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사협의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충분하거든요.
  그러므로 오후 2시까지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목욕비가 뭐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환경미화원들 목욕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2천원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이것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왕 실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천원가지고 목욕할 수 있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들 지침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2천원을 주고 들어가도 자존심 상하지 않지만 미화원들이 2천원을 주고 목욕탕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안줘야 되는 것 아니냐,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실비로 지급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보조해주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올해도 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작년에도 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몇세대를 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26,429세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만세대를 더 하겠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아파트에 주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아파트에 주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자가 구입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만 내년에 1만세대를 주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배분 기준이 모호하네요. 형평에도 어긋나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우리가 추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계속 줄수 없고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고

장대현 위원   주거환경상 아파트에 필요해서 아파트를 위주로 한 것인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현재 음식물을 일반 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하기가 용이해서 일차적으로 하고있는데 일반주택을 수거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수송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내년까지 전주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완료하는데 이 구입비를 보조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잔여 아파트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퇴비부자재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퇴비부자재는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서가지고 비봉에 있는 한국영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영농회사에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거기에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민원이 있어서 안받고 있는데 내년에 민원이 해결되고

장대현 위원   음식물 사료화 위탁과 연계된 것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퇴비화와 사료화는 틀립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사료화 하는데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사료화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이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오리를 키운다든지 영농 축산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퇴비화하는데는 위탁처리비용이 안들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거기는 부자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료화 하는데는 효용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위탁처리비를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효율성으로 봐서 퇴비화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퇴비화하는데는 퇴비를 해서 그사람들이 부수입을

장대현 위원   사료화하려면 여러 가지 분리수거하는 단계가 거쳐지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러죠.

장대현 위원   물론 사료화해서 효용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데 우리시의 예산측면에서 보면 사료화 하기위해서 민간위탁금이 한 구청당 1억 140만원이 든다는 것이고, 퇴비화하면 부자재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사료화까지 연계하여서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사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따른 위탁처리비를 준다는 것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퇴비화가 한계가 있고, 전량을 퇴비화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예산서에 올라온 제초제 구입비에 대해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1206쪽 덕진공원 주차장시설 보상비 16건은 그 근방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관계는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로 수정예산을 요구했고, 내역을 설명드리면 덕진공원에서 국악원과 전북대학교에서 동물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주 낡은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덕진공원의 제1, 제2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버스 같은 것 주차장도 없고 사실상 조성계획상 시설지구로 인해서 거기가 보수나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커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밑에 술집이라든지 거기는 안들어가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거기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김동성 위원   진정서 들어온 집인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집 바로 뒷부분까지입니다. 포도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선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반이 몇 명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일용인부임으로 280일짜리 5명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교체가 몇 명 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5명중에서 4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원인이 뭐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280일이 1인당 월 70만원에서 73만원정도 나가는데 보너스나 수당이 전혀 없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나가서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봉급은 적고 일은 많이 하니까 자꾸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점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에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문제점은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될때부터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에서 하던 업무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장비는 한세트밖에 없어서 우선 완산구청이 선임구청이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보니까 한 구청은 하고 한 구청은 안하면 단속하는데도 한정되어 있고 지역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하도록 종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번 내려온 업무를 다시 가져올수 없고 현장업무는 구청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완산구청에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산취득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내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내년에는 공기잉여율이라는 검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장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장비를 사는데 1천만원과 기타 비디오카메라가 낡아서 안좋은데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 재생기를 사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280일 5명으로 하고있고, 대기발령된 6급 직원이 하나있어서 6명이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4명이 교체되었다면 내년에도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텐데 거기에 따른 운영방침이나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방침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업무가 현업부서이고 하니까 300일 짜리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현재 인원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도 있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총무과장님! 이 부분의 일용직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이 되어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28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하루 얼마로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32,500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현업부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장비투입도 계속하는데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는 인원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기획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뭔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정책이 있어야지 이것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누차 예산도 올려봤습니다만 올릴때마다 삭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강희봉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완산구청에서는 다 상의를 하신 내용이고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이런 예산도 올려봤지만 구청의 힘으로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현업부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이분들이 동시에 세분이나 네분이 퇴직을 해버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계수조정할때까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할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내가지고 시 환경위생과에서 여러차례 결재를 올렸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시장님까지도 의견이 어느정도 현업부서이니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는 300일짜리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강희봉 위원   다시 상의를 해서 이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19쪽에 여성전통국악교실운영 장소 임대료가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당시에 당 위원회에서 이용하도록 추천했던 장소에 대한 검토 보충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추천했었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라는 보충자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Y하고 일하는 여성의 집 등 두군데를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Y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병행운영하기 때문에 줄수가 없고, 최저 수용인원이 100명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악교실이 한반이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최저수용인원이 130명인데 사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꼭 계상해주셔야 할 사업예산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전통국악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소의 임대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장대현 위원   전통국악교실 강습생이 일시에 200명 정도가 수강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초에 시작할때에는 250명정도 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실무 책임자로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악강습을 하는데 200명의 강습생을 놓고 효율이 있어요? 장소를 더 만들어서라도 적절한 강습생수를 조절해주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국악은 그 인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판소리나 민요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200명을 놓고 어떻게 강습한다는 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판소리는 큰 문제가 없고, 장구반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70명내지 80명 정도, 선생님이 더 이상은 수용할 수없다라고 해서 최저인원으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립국악원에서는 원생 기준을 얼마로 두고있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완산에서 하고있는 국악교실같은 것은 도립국악원보다 더 잘되고 있다라고 배우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여론입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 평가도 있을수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기준으로 봐서 잘된다, 많은 분이 참여하니까 잘된다고 할수있지만 교습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다중의 강습생을 놓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차라리 시차를 두고 장소를 여러곳에 분산해서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추진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금년까지 3년을 했는데, 국악교실만은 수강신청인원 가지고 운영에 큰 문제는 없어서 분반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장님을 정직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는 분으로 보거든요.
  금년도에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풀예산 확보한 예산 있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경로당 예산으로 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2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관계가 예민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다 이해할 것으로 보지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가 상당한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 9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4개를 올린 것은 건물이 도비를 우선주는 것,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번에 4개밖에는 안올렸어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제 저희 완산구의 동이 덕진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성안을 내고 욕심도 내고 사업에 열의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성적으로는 과장님이 그 어떤 과장님보다도 훌륭하신 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 이번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과 완산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예산을 보니까 전혀 틀립니다. 완산은 300만원 정도 되는데 덕진은 600만원이 넘거든요.
  완산에서 보면 고지서송달료로 1,170원에 2,517건으로 나와있는데 2,517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주로 자치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보냈습니다.

문홍렬 위원   동하고 관계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이것은 동 관계없이 총괄적인 숫자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은 등기로 보내는 것이구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행정처분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일반우편으로는 안보냅니까? 전부 등기로만 보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행정처분은 등기로 보내고

문홍렬 위원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2,517건에 대한 것은

문홍렬 위원   등기로 보내는데 일반으로도 보낼수 있고 등기로도 보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런데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덕진 과장님 나오세요.
  거기서는 일반하고 등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로 17동 2회라고 했고 완산에서는 1년동안 통계가 2,500건이라고 했는데 동으로 해서 2회를 발송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산출을 한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환경개선부담금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1년에 2번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년 2회 고지를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는 2번 고지한 것이 2,500건이라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건수가 덕진은 17개동 100건씩 2회 해서 3,400건이고 완산은 2,500건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300만원과 620만원으로 배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오히려 완산쪽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배 차이가 나버리면, 동수로 비교하면 3분의 2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양 구청이 업무 공조가 안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완산구청보다 많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 통보는 완산에서는 17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덕진에서는 행정처분 통보는 아예 없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있다고 보지만 같은 업무에 이렇게 배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공조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편성도 여기는 동수로, 저기는 통계로 하게 되면 어느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일단 보내고 그 책임의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는 하지않고 등기로만 보내는 것입니까?
  책임한계를 가린다고 한다면 일반우편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73만원은 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우편은 빠른시일안에 반송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빨리 납부자에게 송달하기 위해서는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일반우편 예산도 세워줘야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안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반우편으로 반송했을 경우 반송률이 1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8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것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신규로 내년도에는 아파트 전체를 수거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 수거용 차량은 몇대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세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내 청소차량은 몇대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수거차량은 21대이고 전체적으로는

장대현 위원   차량유지비에서 보니까 청소차가 27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10대가 있군요. 그러면 37대 인가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역에서 뛰는 차가 21대이고 적환장에서 뛰고있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적환장이 2개소인데

장대현 위원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21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량대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데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기사가 모자라니까 한사람이 두 대씩, 세대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환장에 있는 차량, CT박스 운반차량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신규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하면 여기도 운전원을 배치해야 되겠네요? 인력을 어떻게 하려고 차만 삽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이 300일짜리 기사가 3명정도는 확보될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 운전원으로 300일짜리 3명이 확보가 된다? 추가로?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그 3명은 금년에도 안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쓸 인원이 3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예산은 22명의 운전원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속에는 안들어갑니다. 별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계상을 안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재활용계 예산인데 재활용계 운전기사가

장대현 위원   신규는 아니고 재활용 쪽에 쓰고있는 기사를 음식물 쓰레기차로 재배치하겠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재배치가 아니고 신규로 쓸 계획인데 구조조정 때문에 3명을 안쓰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3명을 쓰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일용인부임으로 300일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력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원 TO상으로는 늘어나지만 3명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확보해서 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3대가 있고, 추가로 3대를 하면 6대가 되는데 이 6대를 가지고 월 650톤만 수송하겠다는 것이에요. 월 650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음식물 사료화 연계처리해서 650톤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왔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사료화 전체 월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전량을 수거합니다.

장대현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 외에는 안된다면서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세대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도 3대가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덕진도 3대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2대 사려고 추가로 요청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덕진은 2대, 우리는 3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5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11대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11대까지 운영할만한 인력도 문제일 뿐더러 그런 수거체계가 우리는 안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에요. 우선 3대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음식물 사료화에 필요한 수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시 환경위생과에서 퇴비화 공장을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만 구입해놓고 유지비도 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인력도 모자라고, 기존에 있는 청소차량을 한사람이 세대꼴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않으면 필요없는 차량을 대차폐차해서 처분하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비만, - 유지비는 37대분을 계상했거든요. 사람은 세대에 한분씩 밖에 없고 결국은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한 대 운영할 때 두 대는 쉬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한사람이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CT박스에 두 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적환장 차는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사람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적환장에는 차가 교대로 한 대씩 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절감 차원에서 한사람이 두 대를 함께

장대현 위원   적환장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있는 여유분 차를 끌고 나가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차면 대기상태에 있다가 매립장에 가고, 가기전에 그차를 대놓고 그런 인력차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만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이 과연 내년에 일시적으로 완산구청 3대, 덕진구청 2대가 늘어나야만 하느냐의 문제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갑자기 2005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주택도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덕진 완산 함께 내년에 모두 수거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존에 있는 3대의 차량의 맡은 구역이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 배치구역의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신규 3대를 사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 3대를 사야하느냐 하는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나면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의중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2분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니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먼저 덕진구청부터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중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가 3억 5,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괄적으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일반운영비는 3억 5,600중에서 90%인 3억 1,200만원이 청소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미화원 소모품구입비가 3,200만원, 복장 동·하복, 방한복이 5,800만원, 공공요금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이 2,200만원, 차량유지비가 2억해서 3억 1,200만원이 청소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3억 5,600에서 20% 삭감하면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111쪽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09쪽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인데 이중 순수한 운영비는 1,200만원밖에 안되고 수도요금 감면이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한다면 수도요금 감면 자체가 어렵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여비와 급양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완산구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방금 덕진에서도 말씀올린바 있습니다만 879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미화원 지급품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는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 보험료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 예산만 해도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20% 삭감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은 일반운영비가 꼭 지급해야 할 돈을 제외하면 28%가 삭감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청소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는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의할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5분입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 심의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은 342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단장님은 겸직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정식으로 단 구성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차관보가 왔을 때 12월 초순까지는 직제가 내려올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전망은 1월쯤으로 예정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는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분리해서 정식 기구로 한시적으로 되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예정은 200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서 기준액으로 세워놨는데 올해도 이 기준액으로 섰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올해는 1차추경때 300만원만 섰습니다.

김동성 위원   343쪽 월드컵준비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5만원×12개월=600만원이 서있고, 346쪽에 월드컵경기장건설 자문위원회 참석 5만원×25명×6회=750만원이 서있어서 무려 1,350만원이 되는데, 자문위원하고 준비위원하고 다릅니까? 그리고 12회를 해야합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준비위원회는 문민협산하에 5개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9월에 구성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346쪽은 말 그대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6회를 계상했는데 후속문제까지도, 전기·통신·특수분야까지 전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그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준비위원회는 조례에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수당을 5만원씩 주어서 매월 만나는 것이 뭣하러 만납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은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데 다달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준비위원회는앞으로는 경기장보다도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교통이라든가 숙박, 관광 등 여러분야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되었어요? 의회 통과 되었어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없는 것은 말고 자문위원회에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월 5만원씩 많은 소모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니까 잘 하세요.

장대현 위원   348쪽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에 2억 5천이 있는데 '98년부터 국고로 보조를 받았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없이 시비만 2억 5천을 주는 것입니까,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문민협 중앙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워크샵이 있었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액수만큼은 국고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예산 내시라든가 보조결정이 없어서 2억 5천만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2억 5천이 내년 초에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2억 5천까지 포함하면 5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직 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세웠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통상적으로 '98년에 1억 5천의 국비지원을 받았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98년도에 1억 5천, 2억 5천해서 4억을 받았죠.

장대현 위원   '99년에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방비를 세운만큼 국비보조를 해주겠다라고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모호하네요? 그런 내시방법도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부담액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해서 금년에도 시비2억 5천, 국비 1억 5천해서 4억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시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그 부담액 만큼 내년에는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지원되면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8년에 국비보조로 4억을 줬다면 갈수록 2002년까지는 국비보조를 더 받아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에 1억밖에 안주다 보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대폭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혹시 국비보조받은 것 중에서 반납요인이 생겼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98년만 상당액 반납하고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국비는 전혀 한푼도 예산에 반영되지않고 1월에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월에 오는 국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1월에 오면 추경편성까지의 공간은 어떻게 할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우선 시비 2억 5천가지고 집행을 하고 국비가 오면 예산편성해서 시민운동이라든가 홍보, 구지부, 동 지소까지 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런곳에 활동하는데 집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보조가 도를 거쳐서 내시되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국비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장대현 위원   도비는 보조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도에서는 없습니다. 문민협은 문민협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 당부드리겠는데요, '98년 반납이 많은 요인을 보니까 도까지는 4월달에 내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붙잡고 있어서 10월정도에나 시에다 내시를 해서 결국 돈을 못써서 3억 가까이 반납을 하게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장께서는 유념해서, 나는 아예 여기에 국비보조 내시는 안되었지만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내시가 안되었으니까 이해하고, 도의 추진절차를 서두르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도에 3억 6천의 국비를 받았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4억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가 2억 5천이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작년도에 대개 설비완료되고 어쩌고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반납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원이 안되었는데

김병문 위원   1억의 국비에 시비는 얼마가 붙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처음에 2억 5천을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1억인데 왜 시비를 2억 5천을 세웠습니까? 국비로 1억 내려온 것이 시로 왔습니까, 문민협으로 직접 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문민협으로 직접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비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내시를 시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문민협에 직접 주었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2억 5천도 안주고, 우리가 시비를 2억 5천을 붙였을때는 2억 5천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업과장 신형만입니다.
  그때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이 작년 하반기부터 달라졌습니다. '98년도 단체보조금 내시를 했는데, '99 행자부에서 직접 사업을 받아줄 것을 계획해서 행자부에 기구가 생겼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슨 기구에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민간지원과.

김병문 위원   우리가 올해 2억 5천만원의 시비를 세웠을때에는 국비에서 2억 5천이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1억밖에 안내려왔어요. 그것도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단체에다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도를 경유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은 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비를 2억 5천 반영하면 여기에 맞게 국비도 지원될 것이라는 말씀은 올해같은 행태가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 2억 5천을 줄줄알고 2억 5천을 세워놨던 올해가 1억밖에 안들어왔듯이 내년에도 2억 5천을 세워놔도 2억 5천이 다 안내려올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그것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 10일과 11일날 중앙 문민협 주관으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때 이영덕 회장님께서 직접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꼭 책임지고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작년에는 정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작을 했던 '98년도에는 4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올해에 1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고 해서 국비가 2억 5천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내시 받은것도 없는데.
  이 돈은 중앙에서 국비내시가 오면 세워도 되는 것이잖아요. 추경에 내려오는 국비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삭감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시라는 거에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안내려와도 인건비등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1년 사업비가 얼마에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시비 국비 합쳐서 3억 5천입니다.

김병문 위원   3억 5천이라는 돈은 올해 국비 1억 내려온것과 시비 2억 5천을 붙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에요. 5억입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저희가 5억을 생각하고

김병문 위원   3억 5천으로도 운영하고 5억으로도 운영합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는 3억 5천으로 사업비를 썼고 내년에는 5억으로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에도 3억 5천만 있어도 올해같이 충분히 운영할 수있다는 논리도 성립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1억 5천이나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구요.
  '98년도 시작할 때 국비 4억이 내려오고 시비 2억 5천을 보태서 6억 5천을 쓰지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올 예산에 국비가 원래 2억 5천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시비 2억 5천을 붙였어요. 그래서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국비가 1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으로 올 1년을 꾸려갔어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고무줄입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와 사업비 아닙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3,950만원입니다. 15.8%입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는 사업비입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운영비와 임차료, 사업비, - 사업비만은 1억 5,4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이 꼭 써야될 돈이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3억 5천으로 진행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가 2억 5천을 세운다고 치고 시비 2억 5천에 국비 2억 5천이 내려온다고 가정해서 사업계획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 5천이 안내려오고 또 1억이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쪽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내려옵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중앙협의회 사무청장님께서 이영덕 회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김병문 위원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삭감했다가 2개월이나 3개월후에 추경에 국비를 내시받으면 그때 올린다면서요. 그때 같이 올리시라구요.
  올해 2억5천만원 주기로 했던 돈이 1억으로 줄면서, 그것도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체에 내려간 이유가 뭐에요. 그때까지 시는 뭐했습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행자부에 신설과가 생긴 이후에 행자부의 직접 사업계획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침이 바뀌었다구요? 직접 시를 거치지 말고 바로 내려주라고? 그 지침이 있습니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업과장 신형만   확인해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지침 제시 못하면 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보건소 세출예산은 432쪽부터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 기구개편 때문에 사설과를 하나 운영할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에 사설과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 예산은 아직 과가 정식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과 신설에 맞춰서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문위원 송재웅   444쪽 구강보건안내문 인쇄가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건소 예산편성을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책임지고

김병문 위원   작업을 누가 하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441쪽에 보면, 다른데는 전부다 신문을 지방지, 중앙지 분리해서 하고 금액도 틀리는데 왜 유일하게 보건소만 싸잡아서 9천원×12종×12월입니까? 전부 중앙지만 보는 거에요? 지방지는 한부도 안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방지를 더 많이 보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기달기가 귀찮아서 그랬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큰돈이 아니라고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것부터 신경을 쓰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447쪽 필름뺏지 검사수수료의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방사선사가 방사선 업무를 할 때 노출량이 어느정도인지 재는 필름뺏지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누출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그 업무에서 배제하든지 그런식의 업무처리를 하기위해서 필름을 달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밖에 못쓰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기계가 있어서 차고하면 노출된 양만큼 누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누적량을 검사를 해야됩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임병오 위원   검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사선 노출량을 재는 동아X선 기계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방역차량 임차료가 나와있는데 보건소는 방역차량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방역차량은 2대가 있는데 2대를 가지고 40개 동을 다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시청과 구청에서 방역기간에만 차를 빌려서 쓰고있는데 요즈음 이상난동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해충이 많이 증가되어서 방역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방역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입니까, 소독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임차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방역을 할때 더블캡을 다 사용하고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동에서는 더블캡을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만 더블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대를 임차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대를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 보면 방역차량 교체도 나오는데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현재있는 차량 2대중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연막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두 대가 특정동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40개 동을 나누어서 커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47쪽 에이즈 성병예방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에이즈환자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년도부터 발생된 일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 처음 발생된 환자는 88년도부터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환자 관리는 1개월에 한번씩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상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다거나 하면 전북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계획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줄지도 늘지도 않고 6명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최연소자가 몇살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고1인데 수혈 때문에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몇살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이 자꾸 나가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성병도 법정전염병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자료로 통계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환자수는 그때그때 성병으로 판정이 되면 치료를 바로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12월 현재 몇 명이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환자수만 주별로 따로 모아진 것은 없고 등록대상자는 있지만

임병오 위원   제가 예산안과 관련없는 것을 질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계획을 최고 책임자로서 사안별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임위원님께 따로 성병환자수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환자수는 작년보다 증가된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도관리가 느슨하거나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성병에 관한 것은 등록대상자 검사를 철저히 하고있고, 요즘에는 임균 내성검사라든지 필라미디아 비임균성 유도염까지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455쪽 방문보건차량과 오토하고 틀린 것입니까? 오토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차량 오토교체는 현재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이 두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대가 스틱인데 주로 방문보건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간호사, 직접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분인데 스틱을 잘하는 분이 없어서 오토로 교체를 해줘야만 차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461쪽 재료비로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에 필요한 약품비와 유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 추경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예비비로 방역비 1억을 쓴 예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로 1억정도를 방역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해충이 많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비비 배정을 받아서 방역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방역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비비를 방역비 자체에 쓰도록 지침에는 되어있지 않은 줄 압니다만 방역사업 성격상 그 때를 놓쳐버리면

임병오 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구실이고 예비비 성격의 개념이 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비비는 주로 재난이라든지 예기치못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생각치 않은 시급하고 화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일이 벌어졌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비비를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써도 무방하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재료비는 충분한 방역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필요한 재료비는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께서는 삭감이 어떤 이유로 되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1억 6천이라는 재료비를 들여가면서 방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않아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 사업은 저희도 잘 압니다. 수익을 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연유를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 보다는 항목을 제대로 정해서 써야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더 삭감될 수도 있고 반면에 예산이 살아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기에는 소장님의 책임도 적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한명도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나갈 때 재활사업을 하기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26,400원×2명×3일×4회×12월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한달에 12일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26,400×2명×12일×12월로 하지 왜 3일×4회로 나눠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주일에 3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사람들이 1주일에 3일씩 나와서 일을 하고 한사람앞에 약 30만원씩 돌아가는군요.
  이사람들이 이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봉급은 아니겠지만 물리치료사라는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일씩 나와서 하고 30만원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이분들을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이라는 부분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거나 그래서 매일 해야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지 모릅니다만 26,400원짜리를 1달에 24일로 해서 1명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약 6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그 개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확실히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만의 하나라도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한명을 채용해서, 즉 30만원을 받고 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 1명을 채용해서 60만원을 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동성 위원   공익요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는 공익요원으로 하고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464쪽 기타보상금에 정신보건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두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상 기타보상금이라는 부기가 맞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편성지침에 따르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런 것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잘못 계상된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잘못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기니까 넘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잘못계상했고, 전용해서 내년부터 일찍 사업에 들어간다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대현 위원   484쪽 건강증진 기자재 구입으로 2,200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교육에 필요한 LCD프로잭트와 스캐너,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증진 기자재와 관계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계가 방문보건계하고 나눠지면서 건강증진계의 주된 사업이 보건교육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기자재가 있어야 건강증진계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인지 서류로 주시고, 전자포살충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전자포 살충기는 야간에 공원지역에 해충을 잡기위한 기계입니다. 예산서에는 4개지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덕진공원, 완산공원, 화산1,2공원, 중산공원, 삼천1,2공원, 아중택지 3단지공원, 화산구획2공원 해서 9개소에 전자포살충기를 설치하므로서 야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9개소에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이 아니라 4개소에 10개로 나와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계상할때는 4개소에 10개를 생각했었는데 공원의 설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계와 함께 나가서 봤더니 4개소 보다는 시민들 야간 이용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9개소에 40개를 나눠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40개를 9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하절기에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지역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 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원래는 4개소 10개로 막연하게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전문위원 송재웅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인데, 관리부서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타당하게 문제를 짚었다고 보는데, 관리하는 쪽에서 반대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공원관리부서나 그런쪽에 할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책조정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관리의 어려움은 인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관리주체가 나중에는 각 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것 설치하고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전자포살충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물론 관리의 측면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있었고, 특히 공원이면 하절기에 방역소독으로 이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회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에도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실시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면 공원은 않거든요. 인가는 하는데 공원에는 손이 못미쳐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못해서 해충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연막소독을 매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방제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관리때문이라면 거기서 사후관리의 복안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작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자포살충기에 대해서 먼지를 털어낸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문홍렬 위원   고장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고장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고장이야 조금 있겠지만 관리를 하기위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를들어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매일 재료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이 야외이고 청소년들도 많이 가고 어린이들도 많이 가는데 손에 미치는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고장도 날 것이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도 흐르고, 비나 바람을 맞으면 고장이 자주 날텐데

○보건소장 박철웅   고장 날수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하느냐구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누가해요.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계에서 해야죠.

김병문 위원   방역계 직원들이 그것만 보고 다닙니까?

○위원장 박창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키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482쪽 자산취득비가 7,320만원인데 전년대비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9년보다 줄었습니다. '99년 예산은 1억 6,955만원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박철웅   '99년에는 구 완산보건소에 X레이기 교체가 있었고 냉난방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를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있는 부분이 낡아서 '99년도에 바꾸어줬고, 코팅기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양 보건소가 통폐합되어 하나로 되어 장비가 중복되는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제외되고 한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완산·덕진진료실이 양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광중합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데 쓰여지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제약하지 않고 위원님 여러분께 십분 시간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질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이시간까지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의 회의진행은 정확히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요구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영상산업국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입 46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출은 297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304쪽 공연장 시설배상 책임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위 소관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10쪽 덕진공원 주말 수변영화제 상영보상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 1회만 상영하는 것으로 50%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수변영화제 상영보상이 50%가 삭감되어 4,800만원인데 이것은 회수가 줄어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100만원이 무슨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회 상영에 100만원인데 이중에 60만원정도가 필름 대여료이고 나머지 40만원정도는 운영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상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장비나 이런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비는 시설비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상영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40만원 잡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목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이런데도 지급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과목 부분에서는 저희도 편성하고 나서 김위원님 지적처럼 운영하는데 따른 적절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비임차비용은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줄수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고민을 하고 편성하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과목 착오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311쪽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에 '99년도 제1회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30%를 삭감하여 7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도 '99년 1회추경때 2천만원인데 1억이 올라와 30%인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골 축제가 한국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국예총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사업비 보조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국예총도 정액보조단체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보면 '99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게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없다라는 명시규정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액보조단체인 경우에도

김병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까지는 그 규정조차도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경상적인 통상 운영비 보조이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김병문 위원   지원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겠고만요. "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지원할 경우" 이 경우에 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사업비 보조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지원은 단체에 주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서, - 문화예술도시육성과 문화예술도시진흥사업에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문화예술행정이 주로 물적 시설이라든지 가시적인 부분에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예술인재인프라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투자효과가 큰 소프트 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예술도시육성사업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확실히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두가지가 다 문화예술분야의 소프트적인 지원입니다만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은 그동안 단체지원 위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지원을 상정했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예술꿈나무를 양성하고 문화예술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기획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장르중에서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전주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아이템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에서 단체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단체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체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단체의 행사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때그때

김병문 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했겠죠. 지원해준 단체가 어느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술단체총연합회 각 분과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각 장르별로도 지원이 되었고, 예총산하가 아닌 자생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악단체라든지 문학동아리들 그런데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내년부터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김병문 위원   조금후 소명기회는 있을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지원이라는 것이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라면서요. 그 단체가 확실하게 어느 단체인지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까지 준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산하에 있는 각 장르별 협회도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자생적인 문화동아리들, 세시풍속보존회라든지 우리마당같은데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그때그때 사업 효과를 봐서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마당이라든지 세시풍속보존회등 이런곳에 상당히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겠군요.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도시육성사업 지원으로 나간 것 외에도 기획예산과나 이런 곳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98년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이 별도로 없이 전체적인 풀보조 성격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의 문화를 담당하고있는 과장님으로서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까지도 없었던 것인데 "※"를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서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는 했어도 지침서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침서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정액보조단체에 각종 지원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각종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100억이 넘는 돈이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고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김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시비를 가장 효율적이고 투자효과가 높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본 위원장이 오늘 4차회의를 진행하기 직전 아침에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자료를 오전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임의단체보조인데 '99년도의 지출현황과 2000년도 예산편성된 임의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보조현황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들어온 부서가 없습니다.
  6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해주시고, 6시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그 단체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줄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풍남제는 안합니까? 목에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가 다루고있는 311쪽을 '99년 예산과 비교를 하고있는데 '99년도에는 이 목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뒤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어렵거든요. 왜 뒤에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업무부서가 틀려서 이쪽 예술문화쪽은 예술팀 소관으로 했고

문홍렬 위원   '99년과 똑같이 보고있거든요. 왜 올해는 여기에 안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업무소관 관리상 풍남제는 문화재팀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인 33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99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9년에는 없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신규사업이 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311쪽 지방문화원이 전주문화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마다 정액보조 기준액을 지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의 문화원 만큼 활동하는지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다른지방 문화원하고 상대평가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지원비와 기본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으면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이 사업활동비로 주는 3,800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정액보조부분은 주로 문화원 관리운영 부분과, 저희 문화원 대표적인 활동은 노령지 발간하는 사업하고

장대현 위원   노령지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노령지라고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사편찬을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사편찬은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의 문화원에서는 체계적인, - 지금 전주문화원이 생긴지가 상당히 연륜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그러한 시사를 편찬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런 정액보조를 하지만 어떤 사업을 맡기고 촉구하고 해서 지원한만큼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전주문화원만은 다른 지방문화원만큼 활동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정액지원단체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활동비로 주지만 시비를 더해서 주고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거기서 하는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심을 전혀 안갖는 것은 아니고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전주문화원이 보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원이 시민을 위한 문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0년마다 한번씩 구성해서 시지발간이 끝나면 다시 없어지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시적으로 편찬할때만 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런 사업들을, -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것을 판단을 해서 문화원 같은곳을 활용하고 기능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분적으로는 전주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서 책도 편찬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원이 각 지방마다 있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거의 지원만 하고 방관하고 있는데 챙겨보시기 바라고,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올해 예산은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까지는 풍남제 예산내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이벤트 상품이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최가 전주시하고 문화방송입니다만 전주시에서는 1,500정도 지원했고 문화방송에서 1억 가까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창 성격의 대통령상을 주는 국악대회가 과거에는 전주대사습이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지금 8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 대사습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장대현 위원   보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우리시와 MBC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MBC에서 재정적 지원을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MBC에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똑같이 1억원을 내겠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이틀정도 경연으로 끝나는 대회를 과거에 대통령상을 받은 국창 반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국악향연의 장으로, 국창대회격으로 승격시키게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지에서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대사습놀이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여느 국창대회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재원을 투자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수상자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문화부와도 지난번에 1차적인 접촉을 했고 대사습놀이 보존회에서도 건의서를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방식은 대통령상을 수상한 역대 명창들을 전부 초청해서 지금까지 하는 이틀간의 경연에다 좀 더해서 축제 형식으로 명실공히 대사습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대회성격으로 개편을 하는데는 시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대사습보존회에 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에서 어차피 시비지원을 하고 시가 주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도록 충분히 기획내용에는 시에서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 1억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정은 못봤습니다만 대사습쪽에서도 몇번 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풍남제의 행사로서 매년 26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 풍남제 기간동안 전주대사습놀이대회를 하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대사습놀이 보존회하고 전주시장이 전주대사습놀이의 국창대회 승격 문제를 적극 건의한 바 있고, 지역의 출입기자들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공부장관 답변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 지금 전국에 대사습놀이와 유사한 판소리 명창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경향각지에 있는 판소리 명창대회하고는 분명히 전주대사습놀이대회는 역사성이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상이 타대회도 있다고 해서 같이 취급해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신 규모를 키우고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을 대사습놀이보존회, MBC, 전주시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장관도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대통령도 모실수 있게끔 하고, 전국에 그동안 배출된 명창들을 명창중의 명창 선발도 하고 국창들 다 모으는 대회로 승격시키자 그래서 예산도 일단 확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내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할 사업인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그래서 첫해년도가 중요하고, 그에따라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킨다면 당연히 국도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은 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전주시가 주최이고, 전주시가 주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것도 시비부터 마련하면 당연히 그런 것은 따라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막연한 생각은 아니고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문화부를 통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재웅   313쪽 덕진예술회관 구내화단 테두리 철재시설물 설치공사비가 1,62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담장없애기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흉물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쌈지박물관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통문화특구지역인 풍남동, 교통지역에 용역보고서에 생활사 전시관이라든지 민속생활용품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한옥 한채당 하나의 아이템정도의 자그마한 볼거리와 전시관, 판매장을 겸한 형태의 쌈지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특구 용역비에 안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특구쪽은 주로 물적으로 도시시설이라든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하고 운영 활용할 것인가, 소프트 측면의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어제 행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안거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지 집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재균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조례가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예산서가 작성이 된 시점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보건소도 같이 통과가 되었죠? 제 기억은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직제 등 다 변경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역심사위원회만 구성을 못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예산작업을 그이전에 하다보니까 그 절차는 완료를 못했습니다만 조례규정한 취지에 따라서 절차이행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야외무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8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개소를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시청앞, 덕진공원, 다가공원, 아중지역, 거마공원 등 인근에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고, 평상시에 문화동아리들이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있는 장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선정은 관계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지 여건과 수요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형태를 확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대는 몇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무대는 25평 규모에 전기 인입선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요즘 주택을 지으면 평당 얼마나 먹히는지 아십니까? 최고급으로 지었을 때. 빌라나 호화주택이 아니고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평당 250에서 300, 2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데 8천만원짜리를 30평으로 잡고 한평에 25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이런 초호화판 무대를 야외에다가, 비에도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시설물이고 야외에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그런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굳이 이렇게 대규모의 무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지적하고, '99년 예산에도 서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 개 서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 어디에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에 체련공원에 실시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도 안하고 이제 하려고 실시설계 중이라구요? 본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 그때 5천만원을 한 개소로 해서 세웠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는 두 개소 해서 5천만원했는데 한 개소로 축소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에 세웠는지 본예산에 세웠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는 저희들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꼭 특정지역, 실내공간에서만 국한해서 덕진예술회관이라든가 삼성문화회관, 전북예술회관에서만 한정된 활용을 하고있는데 문화예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야외무대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실무자들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갔을 때 청주공예비엔날레라든가 강릉의 관광엑스포공연장이라든가 대전의 엑스포야외공연장이라든가, -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는데 견적이 다 1억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명시설은 빼고 전기시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만 최하 8천만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 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금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일단 전기시설은 않더라도 해라 해서 지금

김병문 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재질과 소재, 디자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김병문 위원   견적을 받아봤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에 하는 것은 목재입니다.

김병문 위원   목재로만 하는데 자그만치 평당 25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무대면적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배경이라든지 디자인등이 들어갑니다.

김병문 위원   자꾸 문화를 앞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대를 세워놨다고 치고 거기에서 진행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단 와서 공연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때에는 시내 다가공원이라든지 요소에는 시민단체들, 문화동아리들의 공연이나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대 임차하고 해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해주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게 활용될 수가 있고, 지역 인근주민이라든지 학생들, 문화동아리들이 수시로 와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장소가 체련공원이나 다가공원이나 아중리 근방이 될 수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 여덟군데, 아홉군데 정도는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5천만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본예산에 2개소에 2,500씩 5천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서 1개소 5천만원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2개소를 하겠다라고 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8천만원씩 4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5개소인데, 전주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인구를 60만 잡고, 전주 시내권만 몇평이에요, 외곽 빼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생각으로는 시내 요소요소에 공원지역같은데도 작은무대 하나씩 마련되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5개의 무대에 각종 예술회관, 삼성문화회관, 전주실내체육관, 조금후 완성될 판소리전용극장, 소리문화의전당 등 엄청나게 많은 무대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무대만 당장 세워놓고 동아리들이 와서 놀 것이다? 막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내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는 다르구요.

김병문 위원   그렇다치면 연차적으로 하세요. 최소한 하나는 하고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 이것 1년내내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지 다섯 개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해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어온 것도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업체들 자문도 받고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삼아서 연차적으로 10개정도 전주시 요소요소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4개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시설물은 공공시설로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이런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전단계 절차가 있잖아요. 시설을 하게되면 약 30여평의 무대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정도의 시설이면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단계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세운다면 공원관리계획의 변경이 되어야 되고, 관리계획변경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도 가해져야 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없이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요구만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주로 공원지역 같은데 하게되고

장대현 위원   공원지역에 하면 무조건 아무데나 세울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공공시설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 합니까? 소액이라서 안받는 것입니까? 1억 미만이라서? 대상이 아니라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금액적으로 대상이 안될 수는 있겠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전통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보면 원래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센타로 바꾼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통문화센타도 가칭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 여론도 모으고

장대현 위원   판소리전용극장으로 받을때는 식품진흥기금하고는 무관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받게 되니까 제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판소리만 해가지고는 안돼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시의 전통식품을 넣으려고 바꾼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꼭 식품진흥기금하고 연결은 안되고, 현재까지는 가칭이고 앞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판소리전용극장으로 받았는데 전통문화센타로 변경이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판소리전용극장도 가칭이었고 전통문화센타도 가칭입니다만

장대현 위원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규모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과정에서는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기위해서 문화부하고 협의한 결과 판소리 전용극장은 -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 문화부쪽에서 예술국쪽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하는 돈이 적으니까 전통문화센타로 해서 어느쪽 국비나 신청하기 쉽도록 가칭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바꾸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대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로서 4개를 한다면 4개의 위치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막연히 어디어디 한다 이렇게 가면 안되고, 예산을 요구할때는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점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314쪽 수변영화제용 워터스크린 설치로 2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비용인 1억 5천만원이면 가능할것이라는 판단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워터스크린을 5천만원 삭감하고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크린 종류를 꼭 워터스크린으로 가야됩니까? 이것이 가지고있는 단점이 크다는 것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주로 동절기 문제가 있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스크린 부분은 최종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에어스크린 방식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워터스크린도 일반스크린 막에다가 물만 내려오는 영화상영용 최신 기술장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취약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액수만 감액이 되고 워터스크린으로 되어있으면, 물론 나중에 기발한 재주가 있어서 바꿔서 쓰겠지만 부기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돼죠. 그리고 워터스크린 계통은 영상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재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기종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위원님 지적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보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317쪽부터 나오는 보상금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 시립극단, 국악단 등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29억 수준입니다만 전년도도 약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예술단 부분이 다 봉급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330쪽 제야축제추진위원회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하다 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영화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제를 한다고 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되지않는데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뻔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상한액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17억정도 되는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있는 정도의 영화제를 구상하거나 하고있는 도시가 어느어느 도시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리 전주정도의국제영화제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부천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도시들은 특성이 뭐에요? 어떤 영화제로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산영화제는 장르면에서는 특색이 없이 아시아영화의 창으로서 곳곳의 영화를 소개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부천영화제는 장르에 중점을 두어서 재미있는 영화, 그래서 판타스틱 영화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부산영화제는 성공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부천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천은 부산만큼 성공을 못거두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울 근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한 근본적인 발상의 시작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전주가 차지하고있는 한국영화사에서의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40년대, 50년대 한국영화의 중심이 되었었고, 지금 한국영화에서 활동하는 1세대들을 전부 전주에서 배출했다는 영화에서 갖고있는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지방도시에서 한 영화사에 줄기를 이었던 도시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토양이 되었었고, 문화예술도시로서 가지고있는 예향으로서의 잠재의식에다가 미래지향적으로 문화영상산업도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될 여러 사업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공통장르인 영화가 문화산업의 핵심이 될 여건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화려했던 영화의 역사를 미래에 가장 부가가치가 큰 영상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국제영화제를 구상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40년대, 50년대에 전주쪽이 한국영화의 태동지역이다, 메카다라고 곧잘 하신단 말이에요, 문화계에 있는 분들은.
  사회적 배경이 그렇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40년대, 50년대 그랬으면 이미 내일모레가 2천년도인데 반세기동안 이어져내려오면서 한번도, - 저도 전주에서 근 40년 가까이 살고있지만 전주가 그렇게 영화하고 깊숙한 연관이 있는 도시라는 것은 최근에 전주영화제를 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터 들은 것이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역사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화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전주가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런데 전주영화제를 개최하려다보니까 침소붕대해서 40년대, 50년대때 배우 몇 명이 왔다가고, 몇 명이 배출되고, 연사가 몇 명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국 영화의 메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한국영화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위원님 염려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홍보하고 되살리는데 미흡했던 것이 아쉬운점으로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나 전라북도에서나 관변에서 나오고있는 여러 가지 잡지를 많이 읽고 참고를 해봐도 전주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은 한구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얘기를 한다 이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옛날 것을 들춰내서 다시 재조명 하는 것은, - 물론 그것도 역사의 일부분이기는 하죠. 그런데 면면히 회자되지 않는 것은 역사라기 보다는 일화라고 보고 야사라고 보고 그런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리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영화제조직위원회에 9억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이미 되어있고, 서울에도 사무소를 개소했고, 전주에도 사무소를 개소했단 말이에요. 일설에 들리는 얘기로는 누구한테 스폰서를 2억을 받아서 썼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총 사업계획을 17억 규모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이 9억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수익사업과 영화진흥기금이나 마사회같은 공적기금, 기업의 협찬으로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런 영화제같은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시비 9억이 들어가야 된다면 전주시의원 전체가 공감을 해야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적이 한번도 없고, 사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의 안건으로나 이런식으로 정상적으로 상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많느냐면, 판소리전용극장 전통문화센타 건립 이런것도 사회문화위원들만, 또소속 의원들만 알고 설계나 그 형태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공모가 이미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차치해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전주국제영화제를 9억원을 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2억원을 갖다 쓰는 것은 '91년도 이전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 관치때 하던 습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2억원을 지출을 다 해놓고 의회에다가, 2000년 예산에 9억을 넣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대해서 십원한장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까지는 작년예산에 서있던 2억원 가지고

이재균 위원   작년예산에 어떻게 뭐가 서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준비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비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비로요.

이재균 위원   그것 가지고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가지고 준비를 해왔었구요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스폰서 2억 받아가지고 썼단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17억 조달방법중에서 시비 9억 이외의 조달방법인

이재균 위원   내가 과장한테 물을 때 그렇게 물었습니까? 2억을 가지고 서울사무소, 전주사무소를 개소하고 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두 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고,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원은 협찬금으로서 받아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매년 17억씩 해서 전주에서 영화제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영화제를 한번도 지켜본바는 없습니다만, 부천도 안갔다오고 부산도 안갔다오고, 훌륭한 공무원들같이 파리도 안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17억씩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영화제를 개최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전주 국제영화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덧붙여서 국민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보산업쪽 일이나 영화제나 이런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지원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 문화부에서 영화제 관련해서 내려오는 돈이 천 얼마인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영화제부분 지원은 부산이나 부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해나가는가를 봐서 3회때부터 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부산은 성공적이라고 하고 부천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인근도시인 광주에서도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소규모 영화제는 부산, 부천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균 위원   소규모가 아니죠. 광주에서 가지고있는 광주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려고 매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투자효율도 있고 성공적인 사업구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특화에 가장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영화제는 문화영상산업도시의 기반형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프라를 양성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있습니다만, 인적인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교육제도면에서는 전국의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5천명정도 됩니다만 전주권 대학에 500명이 있습니다.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과 잠재적인 자원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영상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21세기 기제인 디지털영화제가 미디어 면에서 전주영화제의 큰 테마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대안영화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상의 영화제로 특화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저희가 9억원의 시비투자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나 지금까지 분석결과로 보면 아주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이 영화제입니다. 부산영화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5억 규모입니다만 지역경제 연관효과가 직접효과만 250억이 산출되었고, 연 고용효과가 1만 2,500명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97년도에 할 때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 전주가 가져오는 가상적인 발전지수라고 하든가요, 그것을 1조원 넘게 본 사람도 있고 1조원 조금 못되게 본 사람도 있었는데 전주는 옛날에 양시장 계실때나 김시장 있을때나 그렇게 크게 틀려진 것도 없고,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부산이 250억의 효과가 있다는데 전주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10배정도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재균 위원   10배면 90억?
  (위원석 : 170억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연관효과까지는 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부분만은 현재 국내 영화메니아 층에 속하는 인구가 25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제를 보더라도 연극영화 관련학과라든지 영상 관련되는 분들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객 목표를 13만명으로 봅니다만 최소한 잡아서 9만명 정도로 보더라도 1박을 하고 갔을 때 90억 정도는 직접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접 경제효과보다는 전주의 문화영상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라고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워크샵을 넣어가지고 디지털영화 워크샵을 시민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영상의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월드컵도 해가지고 지역경기가 크게 활성화되고 해마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주가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가가지고 돈이 철철 넘쳐나겠고만요. 그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재균 위원   노력하면 되는 것이 뭣뭣이 있고 안되는 것이 뭣뭣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야외무대 몇 개 만든다고 해서 문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배양토가 있을 때 뿌리가 습기를 빨아먹고 양분을 빨아먹고 문화라는 나무가 크는 것이지 9억 들이고 17억 들여가지고 영화제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 아까 얘기하시는데 나는 어려워서 적어놨어요. 문화영상, 인적 인프라, 디지털 영화제, - 어려워서도 안보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문 지식부분입니까?
  방향 자체도 잘못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는 사람들만 알고 끝나는 영화제가 될 것 같아서 졸속으로 흐를 것 같으니까, - 이것도 내년 상반기중에 영화제를 치를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월 28일부터

이재균 위원   이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나 다음연도로 조정을 해서 영화제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 같은 것이 한 개 나라에 한 개의 도시 정도죠? 예를들어서 모스크바영화제니 베를린영화제니 베니스영화제니, 물론 소규모의 것들이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그 명성에 걸맞게 영화제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개 그렇게 가고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이런것들 속에서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우려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영화제가 기존에 부산도 있고 부천도 있고, 광주도 하려고 하고, 아마 다른도시에서도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내에서도 광주 인건영화제처럼 청소년영화제라든지 이런 중소영화제는 20여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각 지자체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국력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전주가 이런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있고 물적 토양이 있고 그래서 적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디지털 영화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주영화제의 성격이 뭡니까? 방향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영화제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영화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말고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시에 가면 어떤 부분이 연상될 수 있는 만큼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내용면에서는 가장 새로운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영화전문인들이나 영화팬들이 앞으로 미래에 추구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는 것이고, 미디어면에서는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수단면에서는 디지털영화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기본 컨셉입니다만 아까 이재균 위원님도 염려하셨고 김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염려해주신 흥행면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영화제로 하는 것이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새롭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용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영화제가 가지고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전주영화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러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전주가 성공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다른데가 하면 똑같이 따라한다,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기본 목표는 문화영상산업 수도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제영화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하는 아이템은 앞으로 미래를 선점해 나갈 영화판도에서 추구할 영화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갖춘 새로운 대안적인 성격의 영화, 수단면에서는 앞으로 미래 영화산업의 중심수단인 디지털영화 그 두가지가 기본 주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광수 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직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기본프로그램 발굴 등 기획부분에 쓰여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무실 임대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부분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김광수 위원   인건비 지출액이 2억중 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 사업비 개념으로 경상비를 20%이하로 쓰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2억가지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많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구성해놓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직접 사업비에 투자하고 경상관리 인건비는 20%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광수 위원   명부를 갖다주시고, 9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조직위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월말에 구성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영화제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 4월 28일부터 영화제 일정을 잡고있는데, 그 조직위가 구성되어서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만 1년정도 되는데, 그 과정을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실무자로서 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회대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라 손은 많이 갑니다만 1년정도 기간을 두고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있었고, 조직위 구성 이전에도 작년 년말부터 연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 영화제조직위가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세계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요 국제영화제에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서 해외초청인사 섭외도 했고, 저희 영화제에 대한 홍보도 국제영화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만 1년이 안됩니다만 4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영화제조직위에서 영화제를 준비해왔던 주요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국제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홍보들을 해왔고, 어떤 추진을 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화제조직위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법인화 되지않은 단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설립은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조직위를 구성하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

장대현 위원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이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인가신청을 문화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을 설치하려면 시장이 결정하면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직위의 구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을 설치하는데 시장이 임의로 아무것이나 설치할 수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만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장대현 위원   부천이나 부산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부산시에 조직위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재단이나 사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 의사결정권자가 시장 1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단이나 사단의 법인격 부여는 민법상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만 다만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장대현 위원   단순히 예산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중요한 예산의 지원과, 앞으로 시 장래에 이익이 될지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 외에는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요.
  이것을 제대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재단법인화를 시키려면, - 다른 시에서 그렇게 안했다면 그렇게 안한 시가 문제라고 보고 우리 시만은 여기에 합당한 절차를 갖춰야 맞다하는 지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장위원님 질의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법인설립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린대로 민법에 의해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단체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서 법원에 등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구비된 서류를 꾸며가지고,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법인을 우리가 끌고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장대현 위원   전주국제영화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주로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법인을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상당부분 출자해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러니까 법인의 출연금의 형태가 시나, 도비, 국비 등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출연금으로 한다, 자기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이것을 법인 설립하는데 결정권을 갖고있는 위치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민간영화제 추진위원회 같은데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출연하고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관여하고있는 상황에서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냔 말이죠. 그런 절차를 합당하게 하기위해서는 내가 볼때는 이것도 시민의날 구성하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단이나 사단의 탄생은 어디까지나 민법상의 절차로 가능합니다만 시가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가칭 전주국제영화제지원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해두는 것은 검토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인탄생만은 민법상의 절차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장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조직위원회에서 하고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영화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수호인보상에 조경단과 곰솔이 있는데 재료비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지키는 사람만 있고 보상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같은 경우는 정이품소나무처럼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전주에 있어서 곰솔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재라는 개념에서 봤을때도 상당히 희귀적인 나무이므로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풍남제가 있고 제야축제가 있고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전주시가 직접 주관하는 것 말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부분의 축제는 시가 직접 주최하기 보다는 시가 후원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례제정해서 하는 것은 풍남제전위원회 하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는 그런 조례가 없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사업비 보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이 생각할 때 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향토적 축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리지역의 종합적인 축제는 풍남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현대적인 문화산업축제는 국제영화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표적인 향토축제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풍남제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풍남제도 1,500만원 정도 도비지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는 5억씩이나 내놓는데, 원래 50대50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보조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병문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인정받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어요.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이 있는데 50대50으로 되어있어요. 왜 분담비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그런 비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역축제는 자기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의해서 주로 투자를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부 도비보조가 있고, 관광축제나 우수기획축제는 국비지원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고, 도비문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는데, 작가 최명희씨 생가복원이 있죠? 최명희씨를 예술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원래 최명희씨 생가가 전주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전주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는 남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선친들이 남원에 있었고, 최명희선생은 분명히 전주

김병문 위원   지금 남원에서는 생가복원사업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소설속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남원에서도 생가복원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주와 남원이 중복투자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생가복원이 아니고 혼불에 나타난 무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최명희씨를 예술인으로 본다면 방금 얘기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경비의 부담에서 보면 유명예술인에 대해서는 도비를 보조받죠? 생가복원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유명예술인 생가

김병문 위원   이것은 법조항에 줄을 그어서 왔으니까 이것으로 얘기할께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6조를 보면 경비부담은 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유명예술인 생가복원에 도비와 시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명예술인 생가보존사업을 문화부에서 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폐지되어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명칭 자체가요. 단위사업명이 문화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 폐지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000년 사업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김병문 위원   그것은 확인해보기로 하고, 풍남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행사가 풍남제라고 하셨는데 풍남제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야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사업비보조 성격입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전체가 사업비입니까?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몇월에 치루어지죠?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단계적으로 치뤄지는 것으로 나와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동안의 풍남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여러 가지 개선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분석도 하고 시민여론수렴도 해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나온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시기도 앞으로 관광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면이라든지 외래관광객 유치면에서 양력으로 고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안으로는 5월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5월5일 어린이날 애니메이션까지 하면 5월 5일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도 제가 알기로는 5월5일을 중심으로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5월1일부터해서 그 기간에 상반기 축제를 전부 결집해서 한번에 끝내는 것으로해서 축제 상승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승효과가 날지 안날지는 가봐야 알고, 실질적으로 국제영화제가 4월28일부터 5월5일까지, 그리고 5월5일을 중심으로 풍남제가 열리고, 올해 시행했던 유채꽃 축제도 같이 이때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채꽃 축제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다 유채꽃 심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채꽃은 피어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국제영화제를

김병문 위원   그러면 유채꽃 주변에서 난장이나 올해했던 문화행사는 전혀 하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별도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냥 유채꽃은 유채꽃대로 있고 지난번에 했던 난쟁이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로서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채꽃 축제는 안할 방침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난장은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풍남제에서

김병문 위원   풍남제에서 하는데 난장을 어디서 하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소면에서는 체련공원쪽으로 연구위원회에서 검토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풍남제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억을 지원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2억이 증액계상된 이유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남제가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한국에서 꼽고있는 관광축제 반열에 올라서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전주시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개혁작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가장 비난이 많았던 부분이 난장분양 방식이었습니다. 일괄입찰을 해서 난장에서 5억원 이상씩 수입이 매년 나왔습니다만 풍남제를 품격있게 하기위해서 난장 부분을 음식축제 성격으로, 전주음식을 알릴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품위있는 음식축제 난장으로 꾸미기 위해서 난장부분에 수익사업위주로 치중했던 과거의 사업비 조달방식이 상당히 없어지는 대신에 획기적으로

김병문 위원   2억을 왜 증액을 했는가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난장분양에 의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품격있는 음식축제를 난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난장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이득금들을 시지원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난장을 유채꽃축제와 같은 형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채꽃축제같은 형태라기 보다는 음식축제 성격으로, 그동안 난장이 전주음식을 나쁘게 홍보되었다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있는 난장과 음식축제의 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저희 자신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의 주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풍남제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성격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재원이 필요하더라도 확실하게 대표적인 축제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간단하게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올해 시행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않는다고는 하지만 유채꽃을 망라한 축제를 종합하는 4,5월달이 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풍남제가 얼마에서 5억으로 올랐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억에서 5억으로 올랐습니다.

이재균 위원   2억이 올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억이 오른 것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시비 지원부분은 2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나왔던 대사습놀이에 1억을 붙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3억이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사습놀이는 풍남제와 같이 포함해서 할 성격은 아니고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풍남제에서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풍남제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2억만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사습놀이 지원은 1,5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습놀이 지원 1억 부분은 대사습대회를 국창대회 성격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 2억 부분은 풍남제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있는 연구위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난처하지만 난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방침을 기존의 난장이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던 부분이 품목면에서도 본래의 난장과 다른 중소기업판매전이라든지 음식부스 분양방식을 일괄입찰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비스는 떨어지고 음식질을 저하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재균 위원   이번에도 제전위원회에서 할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전주시하고 서로 상충이 되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타결이 되다시피 했는데, 의회 간담회도 하고, - 그런 것이 다 해소되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제전위원회측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연구검토작업을 실무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시 말을 잘 듣겠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인식을

이재균 위원   돈을 더 주면 더 잘 듣겠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대표적인 향토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도비지원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해가지고 대표적 향토축제 육성지원 도비50%, 시군비 50%가 나와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없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향토축제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김병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인정을 못받은 것입니까, 도에서 아예 인정을 안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국적으로 그 부담률 적용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에 나와있으면 부담을 하라고 이쪽에서 자꾸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풍남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대표적 향토축제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도 나와있으면. - 한번도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 비율에 의한 지원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1,500만원은 지원도 아니고, 그것은 아예 받지도 마시고, 법에 명시된대로 50대50으로 받기로 되어있으면 50대50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3억을 지원해주면 1억5천씩 해서 3억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3억을 받으면 6억을 지원해서 좀더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다든지, 무작정 시비만 자꾸 세울것이 아니라 도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도비를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를 못받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인정을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인정을 못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가 향토축제로 풍남제를 인정않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전주시의 축제로 인정을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질의대로 향토축제의 경우 도비,시비 5대5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도가 그런 지원을 과거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도비지원을 해주도록, 풍남제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에 관련해서 도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의 지원을 기껏해야 1,500밖에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지원을 받을 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무작정 쓰라고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요청을 하게 되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풍남제를 치루는데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3억을 낼테니까 그쪽에서 3억을 주십시오라고 한번이라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번도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만큼 우리 전주시 문화를 책임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의 문화관광과도 무책임하게 하고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회성 축제가 한두가지입니까. 아시다시피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만전에 축제공화국이라는 시정질문도 하던데 온갖 축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시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정도라도, 우리가 내세울만한 축제 하나만이라도 당연히 도비따다 해야죠.
  전주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에요. 왜 도비 못따옵니까. 우리 전주만의 축제입니까? 시비만 마구 부어댈것이 아니라 도와 유기적으로 할수있도록 도비를 따오는 노력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국도비라든지 문예진흥기금같은 다른 재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풍남제 행사에 관련되어서 도비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국제영화제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내가 내년에 다시 예결위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330쪽 이창호 사랑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호 바둑대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선을 갖는데, 민간단체에 보조로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창호바둑대회가 이창호 전국바둑대회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부기를 잘 달아줘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예를들면 사람들이 1천여명이 타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전주시의 상가, 택시라거나 여관이라거나 술집이라거나 밥집이라거나 이런데에 쏟아붓는 부가가치도 이보다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창호의 인센티브를 전주시민들의 재정적인 활성화를 하자는 뜻인데 잘못하면 다른 단체와 휩쓸릴 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나무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가 프로로 단을 따고 난 뒤에 20년 가까이 프로단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바둑의 메카라는 도시가 사실상 이창호 하나 큰 둥지를 틀고있는 사람을 놓고는 가지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전주가 이창호 뒤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김동엽 7단을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는데 이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억원정도 들여서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앞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이창호 사랑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모금이라든지 활동을 활발히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 내시가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부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나 내시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초에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린 액수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문화재청에서 사정한 액입니다.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문화의집은 위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실시설계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무슨 실시설계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면 3월부터 개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문화의집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것은 시비이고, 국비나 도비로 내려와서 한 부분은 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의집 사업은 전부 국비보조로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고, 시설비 부은 국비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설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 이 사업의 경우에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한군데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의집은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미 개원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국비지원 2억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비투자는 안하고 국비지원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Y에 위탁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운영비는 얼마가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같은 액수입니다.

이재균 위원   6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이번예산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객사정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객사정비 시설비가 국·도·시비 합쳐서 1억 3,600여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는 1억 4,30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사업비 차이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친 총계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대비까지 실시설계비의 산출기초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떤 시설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객사에 대해 내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금년도에 건물보수까지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경 일체를 하는 조경정비사업을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시설 자체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서 하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사업지침과 설계심의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의견은 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동익사가 설계당시에, - 서익사는 6칸이죠? 동익사는 3칸으로 되어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서익사는 5칸이고 복원된 동익사가 3칸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보기가 아주 싫잖아요. 도로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4칸까지는 할수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재 복원은 원칙적으로 원형복원이 기본지침입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여러번에 걸쳐 심의를 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어야 맞다고 보고, 요즘은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을뿐더러 울타리로 인해서 보여지는 미관상 나쁜점도 생각해서 철거하는 것을 검토해서 요구할 의사는 없어요? 조경정비공사에 포함시켜서 할 용의는 없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장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에서 앞으로 문화행사를 활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책을 전부 없애게 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장대현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제한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복원하면서 노점상을 객사 뒷편으로 몰아넣었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주 지난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뒷편의 노점상 때문에 객사의 품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복원하면서 뒷편으로 옮겨가면서 등록이 되어서 기득권이 생겨가지고 권리가 몇천만원씩 간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관리부서에서 해당부서에 그 요구를 해야 맞다, 정비와 관련해서 울타리를 없애든 어쨌든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세워지면 그런 권리까지 주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비도 좀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럴 의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비해서 문화재의 품격을 보다 높이는 취지는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가 틀린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문화의집 위탁운영과 유사한 Y에 위탁한 태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인데, '97년도에 노인복지센타로 해서 위탁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국비로 2억을 받아서 지으면서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관련조례 제정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노인복지센타 선 조례가 동일 지번내에서 폐지도 되지않았는데 후순으로 들어선 조례가 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 지번내 동일 면적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러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건물이 시 소유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도 존치하면서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시설하는 것이

이재균 위원   개소식때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노인당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노인복지센타 위탁조례안을 통과시킬때는 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건물 전체가 노인복지센타죠.
  그런데도 그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선 조례를 무시하고, 이것도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간단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노인복지시설 이외에 시에서 필요한 별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노인복지센타를 지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자는 조례에요. 노인복지센타를 짓자라는 조례가 아니라 위탁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조례는 전혀 발효가 되지도 않고 사문화 되어버리고 그 뒤에 된 청소년문화의집조례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줄 뻔히 알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손 치면 그 이전에 '97년도에 제정했던 노인복지센타위탁조례안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당과에서 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데 그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도 거기에 기타 필요한 사업은 할수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도

이재균 위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위탁이 되었어요? 위탁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저하고 많이 틀리고, 제가 생각하는대로 그 조례는 지금이라도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개의 조례가 동일한 번지내에 동일한 면적내에 서 있어서 한 조례는 사장되어서 사문화되고 늦게 선 조례는 적용을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정비가 없이 그런 것을 위원들이 뻔히 알고도 운영비를 6천만원씩 세워야 되는 우를 범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도 충분히 조례제정 당시에도 그문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이재균 위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법을 이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것이 좋기는 해도 비합리만 이기지 법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설치근거 운영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노인복지센타위탁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이 옳죠? 그 건물내에 이미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문화의집 조례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로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경로당이야 아파트 한켠을 내서 경로당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위탁조례안이 필요없는 조례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위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양 조례를 좀더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분히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팔과정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팔과정은 팔복동 정수장 위에있는 팔각정 정자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방재정법에 유명예술인생가복원에 도비 시비 50대50 분담비율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분담비율보다는 국비보조사업이 2000년부터

김병문 위원   저는 그때 국비보조사업을 물어봤던 것이 아니고 도비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데 왜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느냐라고 질의했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왜 지원을 못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축제 부분도 그렇고 유명예술인생가복원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노력 안한 부분, 어떻게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소홀히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실이 전 14개 시군에서 이런 생가복원지원을 도가 해준 예도 없고, 무슨 향토축제라고 해서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것을 요청해보셨냐는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노력도 안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노력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사업 도비 따다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최명희씨 같이 전주가 낳은 이런 분들은 하려면 잘 해야 하니까 도비 따다가 많은 돈 투자해서 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재 관리부분은 끝났고 다음은 청소년복지 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분위기가 고조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 오셔서 관광과에만 근무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임병오 위원   도에서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업부서 같다는 감을 받습니다. 사업부서는 지역사업 하나 하기가 비천하기 그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꼭 밥만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준의 심지를 어디 두어야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조차도 어려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33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각 시군이 가지고있는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저희시는 4개부에 13명의 선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개부가 무엇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직장경기부 13명은 수영에 6명, 태권도가 4명, 국궁이 2명, 레스링이 1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체육사업은 전국체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임병오 위원   금년 실적이 있고 평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수영부는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나 동메달이 있었고, 금년에 수영부가 전국대회에서는 입상경력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는 없었습니다. 태권도, 국궁, 레슬링은 실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하고 약정할 때 실적을 올리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관 약정을 할 것으로 보는데, 다시말하면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를 나가서 여타한 성적을 올려야만 그 기준에 준해서 사업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시에 수영부가 있는가, 태권도가 있는가, 국궁이 있는가 잘 알지는 못했고 어느정도는 있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는데 생각나서 그러는데 수영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면 정관을 파기할 게재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같은 경우 작년에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금년에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선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난달까지 연구를해서 선수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월 1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메달을 땄을 때 인센티브로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임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보다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도도 두고, 또한 실적을 못냈을때는 재계약을 안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러 가지 종목보다는 주종목을 선택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대회를 나가더라도 실적을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두종목을 정하면 좋지 이렇게 네종목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역시 특화해서 육성하는 방안이 임위원님 지적처럼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선수 받고있는 것은 기업에서 선수를 상당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모범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할당을

임병오 위원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주력종목 한두개를 두어서 타시군과 경쟁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지지않는다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340쪽에 제1회전주시장기전국택견대회가 있는데 '전국택견대회'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제1회인데 어떤 이유로 전국택견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대규모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 성격으로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미지효과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시는 전통문화예술도시로서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츠중에서도 전통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이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도가 작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만 궁도와 전통무예인 택견대회를 내년에 개최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궁도가 작년예산에 얼마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작년에 1,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상당부분 증액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택견대회도 올해 성립이 되고나면 내년에는 상당히 올라가겠고만요. 대회의 부실함이 드러나면 보강을 해야되니까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그런것보다는 투자의 효과라든지 사업의

이재균 위원   이것도 전문가 용역같은 것 거쳐가지고 전국택견대회 개최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의 택견협회에서 계획과 제안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 전임지도자보상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각 동에 40여개 체조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매일아침 생활체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있는 생활체조 행사를 생활체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순회지도하는 요원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맞습니까? 급여성 예산인데, 매달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급여성 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분들 근로의 대가로서, 직장경기부 성격이나

김병문 위원   이사람들이 직장경기부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직장경기부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로서 반대급부적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과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수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운동부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운동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병문 위원   아니면 여기에 편성되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이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분들의 근로의 대가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병문 위원   급여성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운영비속에 각종 강사수당들이 들어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전주시 체육경기부에 속해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람들이 전주시의 지휘를 받는 분들도 더더욱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동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순회하면서 도와주고는 계신다고 치지만 그것이 급여성 예산, 월에 얼마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술단원이라든지 직장경기부라든지 그런 성격처럼 공무원은 아니면서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병문 위원   반대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행사나 문화재행사에 잠깐잠깐 참석할 때 주는 사례금이지 이렇게 월에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지급방식 문제입니다만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김병문 위원   이리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의 강사수당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계속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급여성 예산도 이쪽으로 포함될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둘이 따져보기로 하고, 339쪽부터 해서 전주시장기전국택견대회까지 전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행사들을 주관하는 단체들을 제출해주시고, 맨 위에 보면 전주시체육회(정액보조)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체육회 예산으로 숨어있는 예산이 어느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액이 6억 2천정도 됩니다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반반씩 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는 부기를 이런식으로 달아오지 않고 추경에서 부기를 합쳐서 왔었죠? 작년연초에는 부기를 나눠서 급여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등을 나눠서 오다가 갑자기 추경에 도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하나의 부기로 합쳐서 가져왔어요. 그 부기가 이중에서 어떤 거에요? 하도 많아서 못찾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40쪽 중간부분에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등 8,300만원이 체육회에 대한 포괄사업비이고 국민체육활성화사업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포괄사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부기항을 전용해서, - 쉽게얘기하면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의 부기를 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기전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위탁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도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운영비로 해서 지원은 안되지만 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김병문 위원   말을 확실히 하셔야죠. "운영비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원할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을 포괄 위탁할 경우는 가능하죠.

김병문 위원   인건비가 사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주시 체육진흥에 대한 사업을 위탁한 개념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기금이 금년 추경부터도 계속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비지원을 안받고 자립을 하기위해서는 일정정도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김병문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쪽의 정관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김병문 위원   그쪽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금지원은 저희가 예산으로서 지원해줄수 있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주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원에 필요한 따른 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군데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인성격을 띄고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그런 각종 단체들에서 "우리도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테니까 기금 1억만 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의 가치판단은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어떤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우선순위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해줄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나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기금을 조성해주고 안해주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시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우리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꾸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의회에서 세워줬네 안세워줬네 하지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을 세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저희 집행부 판단은 연차적으로 저쪽 계획에 의하면 한 5년정도 시에서 1억씩 지원해주면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적으로도 모금운동을 벌여서 같은 액수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5년정도 조성되면 10억원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그 기금운영으로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판단은 그것이 좋은 방안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이정도 조성할테니까 시에서 이정도만 보조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해줄것이냐 말것이냐는 거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판단하라고 올리실 것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김병문 위원   모든 단체들에게 다 그렇게 해주겠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문 위원   먼저 하세요.

장대현 위원   보조요청을 하는 생활체육회에서 향후 5년동안 우리시에서 1년에 1억씩 5억을 출연해주면 단체에서 5억을 조성하여 10억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하면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올렸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올해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이 약 3억 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10억의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3억의 예산을 앞으로도 집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억 부분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관리운영비는 6천만원 수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6천만원 정도의 경상경비로 쓰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리가 위탁하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해나가야 하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립이 완전하게 되지않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기금을 요청한 것을 분석하는 판단이 의회와 상당히 엇갈려 있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립기반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조직자체의 운영이나 기본적인 자립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경상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시가 기금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모금을 펼치든지 조직 자체에서 마련하고 사업비만 계속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맞죠. 기금조성을 우리시에 50%를 요구해서 우리시가 결국 그돈을 마련해주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체적으로도 모금운동을 하고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맞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생활체육인들의 자체적인 모금운동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에 시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최소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6억 2천만원이 반절정도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나눠졌다면, 생활체육기금조성 1억을 빼고나면 2억이 사업비인데, 사실은 인건비이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 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충당을 하고 우리한테 사업비를 받아가야죠. 사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비 지원을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원을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죽어도 않잖아요. 전주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립기반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다른 단체에도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문제는 생활체육기금을 출연했다고 그래서 모든 단체의 요구에 다 응할 필요는 없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죠.

김병문 위원   최소한 이네들을 지휘 감독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주고있는 전주시라면 최소한의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몇 년동안을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한번도 반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8,300만원이라는 예산속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주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호봉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적용이 되고있는 것 조차도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수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봉의 조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줄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만 자꾸 올리고 있고, 부담은 의회에 떠넘기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듯이 나중에 깎아놓으면 의회에서 깎았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적었습니다만 생활체육인들 스스로 모금운동을 하고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5천만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촉구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자체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체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식이고

김병문 위원   그러면서 자구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회 자체는 기금이 1억여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돈을 어디에 쓰는 거에요? 계속 적립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다도 똑같이 1억을 세워주셨어야죠. 체육회 기금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회 기금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체육회 기금도 만들어주고 자구노력 할 수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액수는 적습니다만 체육회는 현재 1억여원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생체협의 인건비의 과다부분,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생활체육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위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논란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 또는 단체의 통합은 법이 다르고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고 사무국 만이라도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추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양 단체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무국만이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종용을 했고, 그것을 이사회에 회부해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양 단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양 단체에서는 인건비를 금년보다 추가요구를 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제 선에서 절대 안된다,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했으면 감축했지 더 이상 증가는 해줄수가 없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견제를 했는데, 앞으로 인건비의 축소 내지는 감축 방안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주부클럽들 배구대회하고 의원님들 배구대회 하는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더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협의회 동호인 수로는 3만여명 됩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체육회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시민호응이 높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앞으로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예산이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약 1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7,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 기억으로는 9천만원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청소년문화의 거리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프로그램을 하고있는 주관단체에 주는데 청소년단체가 연합해서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금년에 한 9개 단체가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차없는 거리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객사옆의 공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차없는 거리에서 하는 이벤트행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투자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그쪽의 느티나무상가와 청소년단체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느티나무상가옆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지구내인데, 차없는 거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객사옆의 공간, 그리고 차없는 거리라면 객사 이쪽의 공간에서도 그 행사를 진행할테인데 약 100미터 정도도 안되는 사거리에서 거의 비슷한 이벤트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가 없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임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료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들어왔는데 분리가 없이 와서 재요구를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되었는가,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괄적으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일 아침에 제출해도 불이익 안당해요?

○위원장 박창수   그런데 형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보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590, 59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다음칸에 경상보조, 다음칸에 경상보조, 다음칸에 청소년문화의집 보조, 다음칸에 민간위탁보조 등 2페이지 전체가 전주시에서 문화국쪽만 돈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제출하시면서 힘들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부분은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뭉쳐놓으면 도시부서의 큰 사업비에 비하면 별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창수   다음 관광관리로 넘어갑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재웅 677쪽 대규모회의지원에 1억을 요구했는데 '99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676쪽 관광체험상품개발 프로그램 유치지원은 용역성 예산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용역성은 아니고 인센티브 부여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들 경쟁을 시켜서 전주에 체험관광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는데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려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에 관광체험상품을 개발할 아이템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쭉 다루어오던 것들 중에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바둑의 메카로 불릴 수 있는 것 하나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가장 강점이 있는 상품이 음식이라든지 국악같은 것도 좋고,

이재균 위원   그런데 대개의 관광자원들이 무형이다 이거에요. 이런것들이 조선사람들한테 관광상품이 되느냐 이거에요, 안된다 이말입니다. 조선사람들은 보고, 밟고, 즐기고.
  관광체험상품개발 프로그램유치지원 하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물론 바둑 유치해서 전국대회 하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무형적인 관광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성 성격이 짙은 이런 비용을 써야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광추세가 과거의 위락성, 향락성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음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좋은 체험관광상품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상품개발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면,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전주가 대한민국의 천주교 전례, 천주교 성인들, 천주교 유적지 등은 전국에서도 당연 톱을 끊는 도시입니다. 전동성당 일대의 성지나 그 앞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해놓은 것이지만 그 많은 시설물, 그리고 그 수려한 경관, 주변 자원들, 그런것들을 전주시에서 한번도 단돈 10원을 들여서도 개발하려고 한적이 없어요. 전동성당, 초록바위, 완산교회앞에 조윤호 성인 십자가가 돌이 깨져가지고 중간이 끊어져버린지가 5년이 넘었어요. 숲정이, 천호성지도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유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것은 한번도 없고 이런 예산만 세우는 거에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일종교로서는 세계적으로 교파세력이 가장 큰 종교이고 한데.
  아까 영화제 얘기도 나오고 축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사람이 전주와서 하루 자고가는데 얼마 남는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외국사람이 비행기타고 우리나라에서 자고가면 그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느낌과 체험을 가지고 돈을 어느정도 쓰고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아주좋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어먼짓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성지라도 있으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세계화 시키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절묘한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0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 어느 한곳에도 나오지 않고 이름하여 관광체험상품개발 프로그램 유치지원, - 이것도 탁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계절 쉴 수 있는 기간 주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말입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반영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염려하신 부분은 천주교 성지중에서 문화재

이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있으면 제가 다음 시정질문때 해볼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참고로 저희가 문화관광코스에 테마별 관광코스에는 천주교 성지순례 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7시 10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산하 정보영상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250쪽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정보화교육교재 구입은 자체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삭감하였고, 시민대상정보화교육교재 구입은 672쪽에 보면 전시민가정넷망퇴치운동지원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254쪽 구내선로유지비로 본청과 사업소 및 사업장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항목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계상하고 본청분 1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소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7쪽에 연구개발비로 일반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가 2억으로 산출이 되어있는데 뒤에 보시면 PC구입비의 20%까지 계상할 수있기 때문에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구청 동 근거리통신망이 15억이죠?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예.

김병문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던 것이죠?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재작년일텐데 5억이 서 있어가지고 그때당시 구조조정이 있어서 구청이 없어지는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 없어지는 것이 결정났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로서는 없앤다는 방침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1년도엔가 2002년도까진가 구청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유효한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로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시군행정종합망 주전산기 탑재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쓰는것입니까, 중앙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어제도 있었던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망인데 이것을 또 줍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어제 제가와서 답변했던 것은 세무쪽이고, 이것은 10대업무라고 그래가지고

김종담 위원   세무 말고 또 있었죠?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시설비에서 첨단정보 아파트조성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현재의 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타 자리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9억정도가 그리 다 들어갑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목이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종합 소프트웨어 벤처센타시설물 개보수 2억5천만 기능대학 자리로 가고, 첨단정보화 아파트조성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건립은 그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첨단정보화 아파트조성이라는 것은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내지는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통신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디 아파트에요?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전주의 아파트단지 현황을 보면 약 17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중 300세대이상 단지가 91개 단지, 300세대 이하 단지가 130여개 단지가 됩니다. 거기에 통신환경을 구축해서 모든 시민들이 통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앞으로 향후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마인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신환경에 대한 일부 청약금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에 국비는 전혀 안옵니까?

○행정정보담당 홍판일   매년 국비가 15억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매년 국비로 15억씩 오고, 이것은 일반회계의 예산에 안잡히고 기금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정보화 기금에서 15억씩 3년간 45억입니다.

김동성 위원   기금으로 다른데에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아직 안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직 안왔습니다. 금년 것 15억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15억 오기로 예정이 되어있고.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농림사업담당 중앙교육과 농림사업 담당교육이 같다고 했었나요?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다른 교육비입니다.
  수원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 관련되어서 하는 교육이고, 진흥청은 농업기술원쪽 관련여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도소를 통해서 줍니까, 시에서 직접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시에서 직접 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계획은 3만 5천포정도 되는데 마을단위로 배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가별로 안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지로는 농가들한테 가게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유기질비료인데, 질산이나 석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농림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김광수 위원   4명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0명정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10만원×4명은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중앙교육갈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재료비로 4H 육성지원 재료로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재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영농4H라든지 학교4H 단체에서 구지도소내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포를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4H경진대회가 있다든가 무슨 회합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물로 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자재지원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4H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있는데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자재로 지원하는지 임금으로 지원해주는지 묻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자재로 지원합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자재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비료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영농시범포관리 농약대는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복숭아, 배의 시범포가 있는데 그 시범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농약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딸기 같은 것은 않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딸기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약령시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전거리나 약령시를 재현해가지고 전주의 일정한 섹터에 약전거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제전형식으로 치루어 나갈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당분간은 약전거리가 조성되기까지는 과거 전주약령시의 전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행사로 진행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남부시장이라든지 전통문화특구, 기타지역 적지에 약전거리를 지정해서 한약재가 실지로 저희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여론과 시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이 약전거리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전거리가 지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매년 5천만원씩, 2년이면 1억이고, 4년이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약전거리나 약령시로서 부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늉만 내고 마는 것인데, 더욱이 그 위에 나오는 복숭아 홍보지원이나 복숭아 지주목지원이나 농정관리에서 진짜로 필요한 예산은 두 개를 합쳐봤자 5천만원인데 약령축제 같은 것은 단 며칠하는데 순전히 홍보성 프랑카드나 에드벌룬이나 니후렛이나 그런 것을 띄워가지고 한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는 행사를 매년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행사결과 약 5천여명이 무료진료, 처방, 침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약령행사를 통해서 한방진료를 받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약재들이 염가에 판매되므로써 시민들에게 주는 한방서비스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설약령시장의 조성문제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국내 한약재 유통규모가 약 1조 5천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시의 부가가치로 떨어질수있도록 약전거리로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복숭아 지주목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요, 시에서 직접 나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시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환경농업특화단지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환경농업을 시책으로 펴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특정지역을 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복숭아, 배를 비롯한 저희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환경농업이 될 수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목재파쇄기라든지 토양검사기기라든지 이런 환경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농업기자재들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기위해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아니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부기상 혼동이 있습니다만 특화단지조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사업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신청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청액이 얼마이고 어느단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배 종목을 신청해서 국비 총액이 약 10억정도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부기가 특화단지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환경농업지역을 일정한 지역에 한정시켜서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지역에 환경농업단체들이 있고 유기농협회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 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자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예산이 자칫 단체별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구체적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2억을 어느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자료가 있느냐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나 작목반별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는 것이죠? 마을 단위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장대현 위원   국고도 나오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쪽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일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 마을에 그런 창고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농기계 창고, 생산품 보관창고 등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 물론 다른 것이지만 - 농업관련시설, 집단창고 이런 것은 당연히 농정관리부분의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에서는 안할지 모르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현금으로, - 물론 우리 시계 외의 부분도 있을 거에요. 완주군이면 완주군에서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림사업으로 이중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업관련 예산 같으면 저희과에서 편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지 다른 부서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이 다른쪽에, 청소관리나 그런쪽에 서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급을 원하기만 하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다만 농림사업 신청절차에 따라서 국비도 신청을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도 용역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병문 위원   이것도 용역사전심사위원회 안거쳐서 올라온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아직 안거쳤습니다. 집행하면서

김병문 위원   내용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주시의 5대 농축산물 하면 미나리, 복숭아, 배, 장미, 호박등입니다. 이런 농산물들이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외지에서 거래될 때 전주시 마크, 또는 전주시의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상품성을 제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박스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경비실 신축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없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은 도매시장 경비 안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경비실이 별도로 없고, 관리사무소 내에서 일반 직원들하고 저녁에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청경이 관리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청경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 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청경이 4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으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동부우회도로에서 도매시장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우리시가 한때 민간위탁을 검토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 예산들이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매시장을 민간위탁한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용역결과 공공출자법인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결과는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공영도매시장이 민영화되거나 공공출자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엄청 적고, 현 상태에서 관리이외에 운영문제는 법인들이 실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굳이 또다른 형태로 민간위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수산동 방수문제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에 반영도 않고 국비지원 요청만 하고있는 것 같은데 현재상태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수의 필요성이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방수문제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성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국비확보,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된다면 시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천동에다 그 시장을 지어가지고 전주시에서 투자된 돈이 인건비같은 것 빼고라도 150억 이상을 상회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에 조합이 4개가 들어와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4개법인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과장의 답변중에 위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이 없다, 위탁은 해서 별로 득될것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이를테면 200억 가까운 전주시 예산이, - 국비도 있었겠지만 그런 국비야 거기에 안써도 다른데에 쓸것이니까 우리 전주시비로 보고, - 2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4개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쓰는데 전주시에서 득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 다 나가 있고 청경 다 나가 있고, 보시다시피 건물관리, 유지보수 다 해줘야지, 경비실 없으니까 경비실 지어줘야지, 쓰레기도 우리가 다 치워야되지, 도저히 정말로 이것은 수지타산이 아니라 계산이 안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될 것이냐 해서 결산검사의견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전주시로 봐서 맞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로도 국 자체에서나 시 전체적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농산물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산물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출하자나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이 거래되므로써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공익적 기능 때문에 도매시장이 보호를 받고있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18개 도매시장이 저희와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되어서 200억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를테면 특정한 조합 4개에서 운영하면서 그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 부대 수익, 또 전주시에서 지금같은 형식이 아니라 좀더 혁신적인 방식을 써서 위탁에 준하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조합에 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개선함으로 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받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업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수혜폭을 늘려주는 것도 전주시에서 해야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1개 조합이 1년에 인건비로 상당한 액수, 2억정도를 전주시에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억이 실제로 인건비로 나가느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 처남, 사위, 매부 다 그사람들 명단이단 말이에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200억 들여가지고 그게 무슨짓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주를 바꾸려고 하는 김완주 시장은 전주도 바꿔야 되겠지만 농산물도매시장도 체제를 바꿔야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도매시장의 운영의 효율성,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개선이라든지 상장수수료 인하라든지 또는 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법인의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개선해왔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불량계량기 단속에 3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계량기에 대해서 믿지않는 경향이 있어요.
  단속해보면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올해 단속하여 과징금을 상당히 부과를 했고 - 경찰쪽에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 그리고 계도차원에서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량계량기는 파기하도록 하고, 그런 지도단속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청을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까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불량계량기가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홍보를 하고있는데도 근절이 되지않는 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하는 사람, 위반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단속을 하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는 이런것들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장 중요한 것은 계도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해서 예방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단속할게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범칙금 같은 경우도 계량기를 속여서 나오는 이익보다 단속되었을 때 벌과금이 과중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방향으로 법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위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상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런 계량기 단속업무가 시에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누가 단속을 나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경찰서, 구, 동사무소 합동으로 나갑니다만 여기는 저희 과 직원 나가는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여비를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반수용비 성격의 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을 과도하게 해서 근절시켜줄 용의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되면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근절을 위해서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변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그 이상의 조치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예, 말씀하세요.

유영래 위원   지금 이시간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옳은 예산인지 그른 예산인지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오늘 날이 새도 안될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이런 예산을 줄것인가 안줄것인가만 판단이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맙시다.

임병오 위원   저는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비록 예산은 적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효과없으니까 예산을 잘라야 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임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근을 쓰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키로그램을 쓰도록 단속해야 하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냐하면 파리 만국 도량형협회에서 십진법을 쓰게 되어있지 척관법은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장려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재래시장상인소비자를 위한 사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래시장에 각종 번영회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장대현 위원   소비자를 위한 사업지원은 뭐에요? 사업 내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재래시장의 가격정보지 같은 것을 발행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다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비싸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2억이 있죠? 이것은 어느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장대현 위원   자료로 주시고, 도심지 활성화방안 용역을 한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 다 삭감되었군요.
  그러면 구 도심상가활성화 지원은 방안이 없는데 1억은 세워놨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용역과 관계없이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로 상가를 특성화 하는데, 그리고 풍남문 주변 상가를 관광상가화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군데에 1억이면 가능한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2억으로 살려주셔서 쓸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심지 활성화방안 용역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용역방안이 있습니까? 하게되면 전문가단체에다 용역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의 재구성, 도심도로 가로정비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경제관련 전문가들이 그룹이 된 단체에 용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학술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학술용역이 삭감되는 것은 시에서 용역심사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지만 학술용역이 나온 것을 보면 교수들이 장난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용역을 주면 제대로, - 전주시가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상가이동도 심하고 이런 문제가 불안정하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서 대안들이 나올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용역 주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은데 맨날 돈만 가져가고 나온 것은 짜집기해가지고 나오니까 삭감이 됩니다. 그런것들을 잘 하시라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세워주시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류업체디자인 브랜드 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섬유 봉제업체들이 약 300여개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약 10여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섬유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상품에 대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긴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종중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디자인개발 지원 명목으로

장대현 위원   디자인도 지원하고 브랜드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크게보면 디자인과 브랜드는 별개의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브랜드에 디자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주로 제품의 모양새를 하는 것이고 브랜드는 상표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인데, 의류제품은 워낙 차별화도 심하고 경쟁도 심해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브랜드까지 개발해가지고 섬유업체가 살아남기는, - 현재 전주에 있는 섬유업체는 거의가 하청업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부분 하청업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자체 디자인을 갖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있을지가 의문인데 그것을 개발지원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실효성이 의문이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쉽지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BYC의 하청업체들인데

장대현 위원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개별업체의 제안서를 일단 받고 그 제안서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상품이 대중화가 되고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 그 업체에 디자인 또는 브랜드를 지원해서 의류업체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시설비로 산업단지 표지판 철거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팔복동 팔달로변 인도에 산업단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가 싫고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인도에 서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아주 오래된 시설이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윤중조 위원   철거하고 표지판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 표지판은 산업단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아니고 비석처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전주산업단지에 대한 표지판을 할 계획이 있느냐구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정도의 산업단지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적정한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산업단지를 그렇게 죽여버릴랍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팔복동 IC가기전에 삼례방향 사거리에 보면 토지공사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윤중조 위원   그것은 동산촌에 있는 것이고, 팔복동에다 이런 표지판을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직은 별도로 특별히 그 업체들에서 신청도 없고 큰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가지에 얼마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1억 조성되어 있고, 4H후원회기금이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운영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약 100억정도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군요.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많이 있을텐데 61억의 이자가 늘어서 앞으로 이삼년이면 100억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을 해주는 재원이 바로 그 이자수익입니다.

김종담 위원   정기예금을 어떤 부분은 7%짜리로 넣고 어떤 것은 11%, 10%, 8%, 7.2%, 7.5%, 8.5%등 이런 이자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전북은행이 기금관리은행인데 만기시에 재예치했을 때 최고금리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이죠. 정기예금을 '99년 8월4일 계약을 해가지고 7.2%짜리 3억 넣고, 15억을 9월 2일날 넣고 5억을 넣고 이것이 다 금년에 넣은 것인데 7.2%, 8%, 11%인데 뭐가 운영을 잘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1%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상당히 고금리였을 때 만기가 되어서

김종담 위원   뭐가 금년초입니까?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더 좋을때죠. 작년도 IMF와가지고 은행금리가 좋을때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살펴주시면 저희가 1년내지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계속 넣다보니까 만기가 되면 다시 예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당시 최고 금리를 항상

김종담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99년 11월 19일날 1억 4천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7.5%짜리입니다. 이것이 최고 높은 금리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당시에는 기금관리은행인 전북은행에서 가지고있는 정기예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일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전북은행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같은 정기예금인데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릴수 있어요.
  기금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5억에 대한 적립금을 넣으면서 운영을 잘 해야만이 이자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이자보전을 해줄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과 저와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과장이 도장찍어서 온 근거서류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는 재예치를 할 때 최고금리로

김종담 위원   '99년 4월 8일날 2002년 4월 8일자로 해서 10억을 8%짜리 넣었고, 4월 23일날 넣으면서 2002년 4월 23일 5억 넣었어요. 최근입니다. 7월달것도 있고. - 이것이 8%, 7%짜리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200만원을 7.5% 넣은 것 있지않습니까.

김종담 위원   7%짜리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기간이 언제인가 봐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2002년 4월 23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1월 19일날 예치해서 내년 4월 24일날 찾는 예금입니까?

김종담 위원   '99년 4월 23일 넣어가지고 2002년 4월 23일날 찾습니다. 저한테 내주신 자료에요.
  저는 기금운영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을 조금만 더 잘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자들한테 지원해줄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운영 잘하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산업진흥과에서 상가활성화 측면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김병문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거리와 차없는거리에 대해서인데, 교통특별회계에서 차없는거리 이벤트로 150만원씩 12회가 서져있고, 청소년문화의거리에 700만원씩 12회해서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관광과장께서 서로 다른 행사이고, 차없는거리는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비슷한 거리에서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과 함께 왜 차없는거리 이벤트 목적이 관광과장께서 추측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가활성화 측면이라면 이런 예산이 당연히 산업진흥과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없는거리의 상가들은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공동화되고있는 구도심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차없는 거리를 두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의거리,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상가에 대한 활성화 측면이 따르는 것이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의식이시라면 청소년문화의거리와 충분히 연결시켜서 이 사업을 할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차없는거리 이벤트를 하는 예산이 서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고, 정말 상가활성화 측면이라면 산업진흥과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이 다른 사업으로 가라고 해도 공공근로만 고집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사업장이 많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 운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각 사업장마다 30명당 조장을 임명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있는데 그사람도 역시 같은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방금 조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완장을 차면 그사람들이 상당한 권력을 주장한다고 그래요. 어떤 부여를 해주셨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작업을 하면 보통 작업시간이 50분이고 10분간 쉬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고, 작업량을 부여하는데

김종담 위원   특혜가 뭐냐구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하루 임금을 3천원정도 더 줍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에게 일반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십시오 했더니 안간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니까 편하니까 그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산업진흥과 및 실업대책반에 대한 예산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업진흥과 및 실업대책반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상징조형물 설치예산은 전주시가 짧게는 월드컵, 길게는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전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거친 결과 월드컵 만남의 광장내에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4억의 예산이면 이 사업이 완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치는 않습니다. 전체사업은 10억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비가 1억 2천 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를 1억을 받아서 2억2천이 확보되어 있고, 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비 4억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1차 협의를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2억 2천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분하고 해서 6억을 가지고는 어떻게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건립추진일정은 그동안 현상설계를 통해서 당선작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현상설계를 12개 작품을 응모받아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심사위원들께서 정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마땅한 당선작이 없다라는 결론을 주셨기 때문에 당선작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월드컵추진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있는데 만남의 광장 기본설계가 확정이 됨과 동시에 별도에 상징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를 전문가와 시민과 의원님들과 같이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작가선정부터 작품에 대한 과업지시내용까지 선정해가지고 금년도에 모든 기본구상을 확정지은 다음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반기까지 완성시키겠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예산상의 부족분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001년 하반기에 완성을 시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2년차 이월은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래서 2000년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대를 해서 작가가 선정되면 그에따른 실시설계를 연말에 맡길 예정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올해 예산도 남아있고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이 예산을 다 쓸수있는지는 확인해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2001년도에 완성된다면 이 예산을 다 못쓰고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고 하면 6억의 예산을 2000년도에 모두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으로 시비가 추가로 성립되는 것이 유리한 것은 10억의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비 4억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억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를

장대현 위원   도에서 내년에 예산 계상한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순히 도비지원폭을 높이기 위해서 쓸지모르는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액을 다 쓰지는 않는 것이지만 시비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두면 도비를 요구하는데 훨씬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가 모자라니까 더 내놓으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체 사업비 규모는 10억짜리 상징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도 관계과와 협의는 거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에 상가를 집단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문 들어가서 원형광장이 있는 우측에 비둘기집이 몇 개 있는데 그쪽 근처입니다.

장대현 위원   집단화 한다는 것은 지금 산재되어있는 7개인가를 철거하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금년도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설물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끝난 시설물들은 '97년도에 덕진공원조성 변경계획을 그당시 공원관리과에서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공원조성계획상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시설물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되었고 불량하고.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을 민간인에게 주어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건립하여 직영할 것입니까, 임대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철거를 하고 새로 3개동을 지어서 임대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집단상가가 공원내에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존에 덕진공원내에서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를 해왔었고 공원에서 그런 행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나무 60만그루 심기(대목)로 8억이 나와있는데 침엽수로 합니까, 활엽수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서 식재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금년에 심은 것을 보면 전부 활엽수더라구요. 침엽수도 공원이나 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하반기에는 스트러브 잣나무나 편백이나 이런 침엽상록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6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시정질문에서 3년전부터 마로니에를 심도록 했는데 하나도 안심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이 서면 그래도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가 많으니까 수종을 꼭 마로니에로 해서 외국같이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념을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까지 심은 나무가 몇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략 35만그루를 심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부 대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치는 않습니다. 대목도 있고 소목도 있고, 개나리나 철쭉같은 관목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임협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임협에서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까, 임협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임협과의 금년도에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한 것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은 것 중에서 상반기에 했던 1단계, 2단계 사업때 공공근로 재료비로 수목을 구입하는 것을 계약부서에서 임협도지회와 계약을 해서 수목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시민식수운동을 펼칠 때 임협도지회가 시민식수운동을 주관을 하고 전주시에서 후원을 한 형태로 시민식수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기장 주변의 담장을 헐어서 나무를 심고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종합경기장을 월드컵과 관련해서 매각하게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 관계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나 시점이 잡혀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 2002년인가 3년도에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하는데 현재 경기장이 없다고 하면

김병문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있어 도에서 시에다 보조해주는 금액을 종합경기장을 매각해서 충당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도 관계부서에 문의해본 결과는 매각논의는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사께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연차별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사이에 나무를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또 옆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대목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작은나무도 있고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도폭이 몇미터인지 재보지는 못했는데, 그 인도에 나무가 삼단계로 심어져 있어요. 맨 앞쪽, 가운데, 자전거 넘어와서 한줄, 그리고 담쪽으로 넘어가는 데하고 세줄이 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백제로변의 인도는 인도치고는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넓은 인도에는 사실 두겹내지 세겹정도의 가로수가 심어지는 것이 오히려 녹음속에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주기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담장없애고 나무를 심는 것은 인도하고는 별개인 경기장 사이트에다가 심기 때문에 보행환경에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사업 문제도, 도로를 내게되면 도로과에서 인도나 조경까지도 같이 발주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주한 도로에 가로수들이 듬성듬성 심어졌다든지 이런곳에 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고사한 자리에 뽑아내고 심는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의 일괄발주로 가로수 식재공사까지 한꺼번에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과로서 관리를 이양받아가지고 사후에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심기위해서 설계할 때 설계협의를 저희들에게 하고있습니다. 적정한 수종이 심어졌는지, 간격은 맞는지 그런것들은 최근에 와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심의를 할 때 대목을 심으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목이 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의 여건에 따라서 대목을 심을 경우도 있고 소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백제로변 같은 경우에는 대목을 심도록 권고한 경우도 있었고, 이 가로수 보식사업 예산은 기존에 가로수로 심여져있는 것들이 만여주가 있는데 결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양 구청에 노선별로 가로수 결손주 조사를 해서 파악된 물량에 대해서 결손주를 보식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도로를 개설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줄일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녹색환경도시조성림은 이런 림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산림청에 조림사업비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명칭은 이것이 아닙니다만 산림청에서 조림사업비로 국비지원 할 수 있는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으로 저희들에게 사업예산은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내에 공원지역이든지 기타 도심지 주변에 마을숲이나 도시림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에 집중적으로 생태숲이라든지 도시림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모두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목식재사업은 주로 담장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동물원 소관은 699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류전시회 개최가 뭡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조류전시회는 단순 동물 관람을 탈피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복합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류 200여종 2천수를 전시할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한국조류협회입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 단체 아니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 단체가 아닌데 특별히 이런 것을 동물원에서 개최할 필요 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고, 복합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며칠간이나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한달정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몇월에 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4,5월에 합니다.

김광수 위원   코끼리가 한 마리에 2억이나 갑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한쌍에요.

김광수 위원   지금 코끼리가 몇마리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 죽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금년 1월에 노화로 죽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죽으면 사망진단서처럼 왜 죽었는가 나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나옵니다. 전북수의대학 박사님들한테

김광수 위원   노화로 죽었다고 진단서가 나왔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김광수 위원   옆에 동물원 중로가 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김광수 위원   동물원 중로가 코끼리막을 깍아먹었더군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물원 중로에 차량이 지나 다니는 것 때문에 코끼리가 영향을 안받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래가지고 그쪽에 방음장치를 했습니다. 방음벽을 만들었고, 차폐수를 심었고, 소음측정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물원 중로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안받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방음벽을 쌓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두 마리 큰 돈 주어서 사줬는데 노화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 이런 것이 영향이 있으면 빨리 노화도 되겠죠?

○동물원장 최춘금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동물원 중로에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야생동물이 놀래서 빨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코끼리사 옮겨야 되겠던데요.

○동물원장 최춘금   소음측정을 한 결과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류전시회를 하게되면 전주시에서 개최 지원만 해주고 끝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 동물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4천만원만 대주면 끝나요?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 광고 이런것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방송사나 이벤트사나 그런데서 주도해서 입장료 수입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없고 그쪽도 없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이것을 개최하므로써 입장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이재균 위원   판은 우리가 돈대서 벌이는데 다른 이벤트사나 방송사가 끼어들어서 조류전시회를 주관하는 분들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끌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로 와야 옳은데 그런 것은 더 이상 연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물원장 최춘금   인도블럭 교체 및 시설물 정비에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인도가 동물원 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 내 동물사간에 인도가 있는데 옛날에 인도블럭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도 사각형 인도블럭입니다. 깨진것도 있고 그래서

김병문 위원   인도블럭 시설비를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터당 얼마정도 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인도블럭 교체도 하고 시설물 정비도 합니다. 동물사 보수를 할 것이 있다든지 마사 지붕이 오래되어서 샌다든지 곰사가 오래되어서 고칠것이 있다든지 하면 전체 거기에서 고치는 예산입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각종 시설들이 낡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1억 과다한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적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원에서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동물사 시설물 개보수비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고 인도블럭 요구를 했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동물사 손볼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철망이니 지붕이니 의자도 해야되고, 하수도 교체할 것도 많고,

김병문 위원   골프퍼팅연습장은 뭐에요? 밖에 있는 골프 연습장 개념입니까, 아니면 퍼팅만 할 수 있는 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퍼팅장을 18홀 정도로 만들어서 높낮이도 만들고 평평한 곳도 만들고 해서, - 청소년들이 오면 사실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놀이시설은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들한테는 적합한데 가족단위로온다든지 중고등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김병문 위원   놀이기구가 없다보니까 생각해 낸 것이 퍼팅장이었어요?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골프퍼팅장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골프퍼팅연습장 사업은 동물원의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당연히 수익사업으로 하겠죠. 그런데 골프퍼팅장이 동물원내로 들어가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동물원 내에 큰 시설이 없는 관리사 옆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크기는 어느정도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500평정도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린만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에버랜드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청소년, 얘들이 골프연습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얘들은 저쪽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형들이 무료하니까 거기서 골프연습도 하고

김광수 위원   동물원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동물원장 최춘금   5억 조금 넘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 세출 예산은 얼마나 돼요? 금년에.

○동물원장 최춘금   13억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2000년도에 24억정도 세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은 안늘어나죠?

○동물원장 최춘금   비슷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사실 금년에 예산이 덜 섰습니다. 작년만해도 16억 8천이 섰는데

김광수 위원   올해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동물원장 최춘금   코끼리 예산이 많고

김광수 위원   코끼리 예산이 4억, 골프장이 1억 5천,

○동물원장 최춘금   그리고 휴게소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휴게소가 오래되어서 창고같아서 시민들이 동물원에 오면 휴게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코끼리 예산 세워서 사망하면 난리나겠네요?

○동물원장 최춘금   안죽게끔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김병문 위원   골프퍼팅 연습장이 삼성에버랜드에서 히트를 해가지고 전주에 도입을 하겠다, 아주 기가막힌 발상이긴 한데 삼성 에버랜드 개념은 아주 방대한 곳에 동물들은 따로 있어요. 가본지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안에 갇힌 동물도 있지만 뛰어노는 동물들도 있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사파리가 있어가지고

김병문 위원   우리 전주동물원하고는 비교가 안돼죠?

○동물원장 최춘금   안됩니다. 그쪽은 엄청 투자도 많이 되고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런곳에 골프퍼팅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누가 하셨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워크샵도 하고 교수님들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투자를 하느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놀이기구가 노후화 되고 얘들이 노는 것이라면 그것을, - 지금 민간위탁해가지고

○동물원장 최춘금   2002년도에 기부채납기간이 완료됩니다.

김병문 위원   2002년도에 기부채납 완료되면 뭐합니까. 그때는 다 노후화 되어서 쓰지도 못하는 기계를.
  지금 차라리 기계를 바꾸게 하든지 신종 기계를 해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만들어 놔야지 그런 것은 하지않고 골프퍼팅장을 만들어 놓으면

○동물원장 최춘금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김병문 위원   2002년 후에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우리것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고철 덩어리이고. 그것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철거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골프퍼팅장을 생각하느니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는데, 동물원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지 않는가, 동물원 안에다가 ,-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원장 최춘금   소각장 위에

김병문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원 안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지를 않는가, 하여간 이런 발상을 하신분들은 기가막힌 생각이다. 국장님이 삼성 에버랜드 다녀와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분수대 시설에 대해서인데 분수대가 어떻게 생겼길래 1,200만원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Z형이라는 분수대인데 이보다도 더 값나가는 것이 많더군요. 이것은 중간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Z포드?

○동물원장 최춘금   예.

이재균 위원   국장님! 거마공원에 7개 공원사업으로 올해 5억의 예산 선 것 중에 올해안에 분수대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7개 사업중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금년 사업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사업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서 분수대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정확히 거마공원에 들어가는 사업규모나 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마공원은 상당히 규모있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린지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재균 위원   어디에다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동물원 기린지에다가 간이 분수대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풀꽃형으로 된 분수대도 그 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휴게소 신축에 대한 사업발주 어디서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가 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4억원 중에 설계비는 2천만원쯤 되겠네요?

○동물원장 최춘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도.

유영래 위원   신축비 4억원중에 설계비는 2천만원정도 되는데 2천만원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설계계약을 하게 돼죠? 이것을 지난번에 지적했을때는 동물원은 유희공간이고 휴양공간인데 그야말로 휴게소 하나를 짓더라도 4억짜리이면 그다지 큰 건축물은 아닌데 작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즐거움을 자아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시립도서관 소관은 395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안들어 있던데 작년에는 용역을 안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총무과 풀 예산으로 섰습니다. 시에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부터 넘어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오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올라와 버립니까? 이것이 배로 뛰었는데 조금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면적으로 해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잘못 계산했었어요? 본관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50만원×2회였는데 왜 올해는 100만원 ×2회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서관 협회비는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국에 400여개 도서관이 있는데 부처별로 교육부소관 도서관이 있고 저희같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행자부소속 도서관이 있는데 400여개 도서관이 전국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한번씩 갖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대학은 금년에 모집해서 몇 명이나 수료시켰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민대학은 종전에 시민문화강좌를 시민대학으로 해서 처음에는 정착을 못한 상태였습니다만 금년에 하반기때부터는 시민강좌,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승계해서 한 관계로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명정도 수강하고 있는데 200명이상 수료자가 배출됩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은 작년이나 똑같습니까? 늘렸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경유보일러 유지(증기보일러)로 2,300만원정도 있는데 여기가 본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데는 다 도시가스인데 왜 여기만 경유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본관은 그렇고 인후분관, 금암분관은

이재균 위원   도시가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이재균 위원   왜 본관만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설치할 때 경유로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개관을 '8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이 '99년도인데 10년이 경과된 보일러는 경유보일러를 못써요. 전주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구역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일러를 교체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왜 안올렸느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산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서관도 시 예산편성요구에 대한 예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산이 예산계에서 깎였다고하니까 같은 국내에 단속하는 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단속을 하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세요. 벌금낸 것이 있으면 기획과에서도 예산 세워줄 것 아니에요. 관에서부터 이러면 안돼죠.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별로 총액예산으로 내려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여기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별로 총액예산으로 내려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김병문 위원   국에서 국장님이 배분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국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씁니다.

김병문 위원   각 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각과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도서관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서관이 저희국 소관이니까요.

김병문 위원   그런데 다른과는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업소 성격을 띄고있는 도서관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에요?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시정 시책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는가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치는 않죠.

김병문 위원   도서관 업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혀 그렇치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이 그렇다라면 왜 유일하게,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의 과가 몇 개과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7개과입니다. 5개과, 2개사업소입니다.

김병문 위원   동물원은 못봤으니까 빼고, 다른 과장님들은 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솔직히 제가 과 단위로 다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있어요. 도서관만 빠졌어요.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본관이 있고 금암분관이 있고 인후분관이 있고 세군데가 있는데 국장님의 도서관에 대한 시각을 말씀해 보세요. 전주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나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의원중의 한사람인데,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더 세우겠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을 모시고있는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보시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서관 기능은 60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시정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열심히 도서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계상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사업소는 안선 것 같습니다. 동물원은 안섰습니다.

김병문 위원   특별하게 전주시정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안세워 준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오해십니다. 시장님께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문화학교 지원은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문화학교 지원은 저희가 2000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온고을 시민대학 수강생들 작품 발표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대학 관련 예산이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국고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서구입비는 국비로 온 것 따로 구입하고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다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과목이 다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서는 국고 8천만원 중에서 특화도서관, - 저희 도서관이 판소리 전문 특화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를 2천만원어치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도서 구입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된 도서구입비로 사는 책이 틀리고 시비로 사는 책이 틀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러니까 시 예산은 자체사업이고 국고는 보조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책을 사도 상관없죠? 어느 돈으로 지출해도 상관없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죠.

김병문 위원   이 책을 사는데 국비가 보조된 사업비로 사든 자체사업비로 사든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죠.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민간이전중에 사립문고 운영 예산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작년에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있었습니다.
  사립문고가 전주시에 25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문고 전체를 다 보조해줄수는 없어도 연간 2000년도에는 10개정도 보조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10개에 300만원씩?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25개 사립문고를 예를들자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교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25개가 있는데 10개만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기 지원 받은데도 있고, - 전체적인 것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0개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연도에 할 계획이고,

유영래 위원   조금씩 나눠줘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우선 연차별로 300만원씩 주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분관 건립 부족분이 10억이 넘네요? 이것이 완전 부족분입니까, 일부 부족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일부 부족분입니다. 삼천분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공사비가 29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15억 5천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마칠려면 13억 7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시장께서 주차장까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설치예산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공해서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 몇월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근 3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99년도까지만 몇 년째 끌고있죠? 4년 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년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그동네 살면서 느끼기에는 4년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삼천도서관 분관 건립사업은 완결위주로 빨리 조기에 끝냈어야 되는데 시재정형편상 이렇게 하지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시인합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은 유감스러운데 저는 불쾌해요. 왜냐하면 시비가 30억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지금 예산 선 것이 10억 7천이고,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8억정도만 더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기 들어간 예산, 20억정도의 예산은 이자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자계산을 안하더라도 그 20억이 그동안 그대로 사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개관을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단상에서 답변할 때 보니까 1년을 더 끌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예결이 진행중이니까, -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 - 그런데 서기관까지 하고 계시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를 할 때 조지훈 위원이 얘기해서 아이들 여름방학때는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이랑 의자랑 다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 그런데 왜 말이 틀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삼천도서관 건립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우 유감스러운 사업으로서 진행되어 왔고,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집행부 예산대책 회의 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누누히 해당 국장으로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이 못되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수정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돈 빼가지고 올려서 내년에 만들어야지, 이자따지는 의원님도 계시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수정예산요구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3억이 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주차장까지 8억입니다.

강희봉 위원   주차장은 후에 하고 책하고 의자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별도로 1회 추경때 책하고 집기하고 해서 5억 1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까지 하면 언제 개원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내년 년내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문화에서 삭감된 내역이나 예결특위에서 하고싶은 얘기가 있으면 제가 약 4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거나 꼭 관철시켜야 할 예산이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을 국장 입장에서 총 마무리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 먼저 사회문화위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면서 어찌되었든 지역의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를 좋은 우수기획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수창작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구도심활성화 사업비 2억중에 1억이 삭감되고 1억만 계상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구도심활성화 사업비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앙동 상가와 풍남문 주변상가만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안대로 2억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풍남제도 금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2000년 밀레니엄 해를 맞이해서 풍남제를 60만 시민과 함께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받아주시고 전액 계상해 주시고, 이 9억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예산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요구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요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의 얘기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반영에 많은 노력들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문영춘   먼저 세입부분으로 4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3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29억 1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수입은 18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입으로 잡은 30억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으로 재질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단가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수입이 18억 4천만원인데 대부분 보면 11월, 12월 김장철이 되고 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고 두달동안 10억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는 안올라가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분해성 재질로 봉투가 바뀌면 제작비는 더 들어가지만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지는 않다 이말이죠? 내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그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금 올려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이 가능해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줄여야죠. 자신을 못하면 30억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도 예정액의 10억이상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더 올렸기 때문에 짚은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과태료는 단속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감독을 잘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야되는데, 단속해서 수입으로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이 안나오면 좋은데 몇건정도는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간이 소각시설이 63개소정도가 있어요.

김광수 위원   단속해서 수입을 잡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반업소가 없으면 세입이 없습니다만 더 늘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528쪽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평가위원보상이 부기가 위원회 참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 운영실태평가위원은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기가 민간실비보상이 아니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보상금으로 해야됩니다. 회의의 형태가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지난번 심의할 때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전문인들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다 그것입니다. 위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보면 별도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복지증진활동 및 국가유공자, 참전자 활동지원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과에서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 아동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공익적인 행사를 할 때 그쪽에서 총 행사비를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자체 경비를 조달하고 나머지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에따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에는 1차추경 서기 전에 기획부서에서 약 3천만원정도 빌어다 썼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부서에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1억원정도 썼고, 내년도에도 그정도, - 그 이상 들어가게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금년정도 맞춰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정액지원단체 외에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분야의 풀 사업비를 세운것이나 다름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형태라고 볼수가 있죠.

장대현 위원   이 부기가 안섰을때는 시장이 가지고있는 돈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빌어서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은 시장대로 세워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지원을 해야될 어려운 단체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빌어쓰다보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별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아까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평가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분들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전문인들로 해서요.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해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 대 운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 대를 금년 7월 23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적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1월말현재 목욕실적은 307명입니다. 세탁, 청소, 진료 등해서 재가복지 실적은 604건이고, 그래서 하루 4명내지 5명을 합니다. 1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목욕을 시켜드리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원봉사자들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자는 몇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참여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200만원은 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류대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사가 따로 채용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채용해서 당초 저희들이 조건을 주면서 기사 인건비와 유류대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한테는 전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소한의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기히 많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4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40개소면 각 동마다 한 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동별로 한 개 경로당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김병문 위원   100만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강사를 초빙할때는 강사수당 정도이고 재료비 정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같은 것을 살수 있도록. - 한달에 약 10만원이 못됩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이런 비슷한 것을 시행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곳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여성작은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운영하기 어려울때는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도 이용해 볼 계획을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우리동 주공2단지 경로당에서 장구같은 것, 농악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장비를 사도 됩니까? 이 항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무료효도사진 사업지원 1만원이 액자값이에요, 사진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액자값입니다. 저희들이 흑백사진연구회와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 비용이 한 장 빼는데 약 6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진을 서비스 해주고 액자는 자기들이 못만드니까 액자비용은 여기서 사 줘야 된다 해서 액자값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동불편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독거노인 몇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분들한테 식사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노인들만 와서 드시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공이 안되고 건강한 노인들한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30명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원봉사자는 몇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원봉사자는 15명정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 정도는 - 적어도 1년정도는 계속 해야 하니까 -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식사는 저희들 경로식당 운영하는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547쪽 경로당 신축매입비 10억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동안 경로당 매입신축 지침이 전주시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은 자부담 30%를 확보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해야되고, 그래서 5천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잘 사는 곳만 가능하고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라든지 부지확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9월달에 지침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 저런 것은 없애고 내년도부터는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부담 이런 것 저런 것 필요없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경로당이 1년에 7∼8개소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100세대 이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노인정수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17개소입니다.

장대현 위원   417개소중에서 새로 매입해야 되거나 신축해야될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20년 이상된 건물, 그리고 금방 붕괴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건물 등 53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개소씩 해결해나간다면 5년이면 경로당 환경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개소, 10억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 생긴곳이 반드시 아파트 지역만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닌데요, 극히 새로생긴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지역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경로당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논의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한때 우리 시에서 경로당 수준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회관의 규모나 수준으로 가야 맞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본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그때당시에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하는데 지원을 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부터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축소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약간 축소는 되었고,

장대현 위원   근본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노인정으로 이용하는, 물론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명 이상 확보된 노인정수가 아까 얘기한대로 417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존속되리라 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노인 정책이 노인정에 활동하는 노인보다는 노인회관수준의 다중시설, 또는 노후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맞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정도의 수준을 갖추는 예산에 제약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해마다 10개소를 하는 것은 신축, 즉 없었던 경로당을 새로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환경이 아주 불량해서 20년이상 되고, 20년이상이 안되었더라도 금방 붕괴가 된다든지 이러한 건물들을 환경개선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 12월 말경이면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지금의 상태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산적인 공간이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심지어 빚이 얼마 있는 것 까지, 또는 회비를 얼마 걷는 것 까지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장대현 위원   그런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이런 것을 집행하거나 지원해야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에 서있는 것은 기존 경로당의 환경이 나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경로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가 나오면 장위원님을 하나 드리세요.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대현 위원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굳이 이런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생산적인 예산으로 바꾸어야 되는지를 논의해보는 수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극히 불량한 55개소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생산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조 위원   현재 10개소라고 그랬는데 파악은 언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월달에 지침마련을 해서 10월중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시에 올려서 저희들이 11월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양 구청에서 몇 개씩이나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도것은 완산에서 4군데 올라오고

윤중조 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순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리고 순위만 결정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본청으로 몇 개가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3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세군데도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3군데가 올라와서 심사를 했는데 두군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11군데를 내년도 사업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10군데라고 그랬는데 11군데가 된 것은 1억이 상한선인데 1억이 안된 5천만원을 요구한데도 있고 7천만원 요구한데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도록 더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해서 11곳이 내년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가 탈락이 된 것은 아파트 내에는 경로당이 안됩니다. 그 얘기는 용도변경이 경로당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아파트내에는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존에 그렇게 된데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런것들이 제대로 규정이 안지켜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들도 제대로 정돈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11개소가 신청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3개소가 신청해서 11개소가 된 것입니다. 2개소가 탈락하고.

윤중조 위원   더 파악해볼 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0억을 세운다면 예산은 약간 남습니다.

윤중조 위원   11군데에 10억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액을 6천만원 신청한곳도 있고 7천만원 신청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억을 한다면 1억이 조금 못되게 남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조금더 예산을 늘려서 기존에 서운하다고 하는데를 파악해서 더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과장 얘기대로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1월쯤 가서 2001년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윤중조 위원   10억의 예산으로 11개소에 하고 돈이 남을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더 파악해서 넣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1개소에 1억씩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0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한군데 정도는 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돈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를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용도변경 같은 것이 안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 전에 했던 것들은 자부담 30%, 부지확보 등 이런 지침에 있어서 경로당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있는 아파트내의 경로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417개소의 경로당들 중에.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1억을 받는데는 아파트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꼭 아파트가 경로당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도변경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용도변경이 안되고 아파트입주자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를테면 자치위원회 같은데에서 관리실에도 공간이 안남고 그러면 아파트 한칸을 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공동으로 해서 경로당을 쓰게끔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100세대 이상 어쩌고 그랬는데 아파트밖에 없는 아파트단지는 정말 아파트 한칸을 써서 경로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지역은 과장님처럼 안된다고 해버리면 답답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전적으로저희 부서만의 의견이 아니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인데 건축부서에서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상당부분의 세대를 확보할때는 그동안에도 경로당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는 법이 개정된지가 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법이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때도 대개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경로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애로사항을 겪는 아파트내에 사는 노인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물론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공간을 자치위원회에서 확보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하면 경로당이나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합쳐서 1년에 92만 8천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그런 규정이 맞아야지 맞지 않은 곳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재균 위원   규정은 언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로당 등록을 할 때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로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417개중에 10%면 40개정도 될텐데 아파트에 들어있는 경로당들은 다 몰아낼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몰아낼 수는 없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나 그런 지침같은 것은 전주시에서 안해야죠.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인데 그렇게 법규정을 딱딱하게 하면 안되죠.
  설령 법이 틀려있으면 보건복지부나 그런데에다 바꾸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오히려 딱 규제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노인분들 복지에 취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거론이 되어가지고 유연성을 보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이 조심스럽다는 거에요, 시장이 조심스럽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책차원에서 조심스러운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무를 시행할 때 그런 것을 준수 안했을때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용도변경 안된 경로당들은 봐주고 앞으로 해야될 사람들은 안되고, 이렇게 되면 대단한 오류죠.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이것은 구청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현재 서신동에 그런경우가 아파트 매입건이 들어와 있죠. 도비보조로 3천만원, 시비가 500만원 해서 아파트 한 세대의 한 호를 매입하는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저희가 구청 예산심의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도비가 3천만원이 와있고 시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문제, 저문제, 사실 경로당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기가 어려운데 방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 하여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유연성을 갖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면 여러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종합적인 시설면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법의 저촉을 받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으로 해결방안 쪽으로, - 그래서 일제조사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전체 받아서 그런 면 뿐만이 아니라 운영 자체도 아주 어려운 곳도 많이 나올 거에요.

이재균 위원   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대상이 시장입니까, 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법을 그렇게 아시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인정도 못해주실 것이고 지금 걸려있는 것도 못하고, 사회복지가 마찬가지잖아요. 백가지를 잘해도 한가지만 잘못하면 복지 운운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규제를 스스로 옭아메고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왜 못해요. 의원하고 집행부 직원하고 대안을 가지고 논하는데 무슨 얘기를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일부 다른 자치단체, 또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런 규정들을 어김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약간의 유연성을 가진 덕분에 불이익을 여러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그렇게 앞으로 너무 유연성만 가지고 간다면 그런사태가 계속 빚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조사가 나오면 종합대책을 세워서 최종적인 결심에 의해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확실히 할 처지도 아니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연성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올 11월달에 의회에서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올라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천년에는 6억을 계상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0억이 되어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침을 바꾼뒤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 9월 이전에는 상한선이 5천

김광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어서 승인을 받은 것이 11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이 안지나서 예산서에 6억이 10억으로 둔갑했으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중기재정계획에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계획하고는 상이하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내년 초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재정계획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째로 짜는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숫자 맞춰서 숫자놀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달만에 6억이 10억으로 둔갑한 것은 무슨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중기재정계획을 그 전에 착수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중기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안맞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수정계획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문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전문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노인회 회장, 노인복지회관 관장, 시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늘어난 모양이군요. 왜 늘어났느냐고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시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늘어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은 상당히 일찍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는 이미 유인이 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리 심의는 11월 13일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에 보고해서 본회의 통과된 날이 몇일이에요? 그 이전이잖아요. 11월에 이미 돈은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에는 허위보고를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이 수정이 같이 연결이 안되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 부분 때문에 직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특정한 의원등이 거론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 내지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문보도가 나간 이후에 노인회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부모도 없고 그사람은 언제까지나 젊게 살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보다 이것을 강화하고 보강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 내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께서는 부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부분들은 우리가 일찍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다루면서 마치 IMF라는 것이 잃어버린 옛날 노래같은 일을 봤어요. 제가 그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예산을 다룬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예산은 좀더 과감하고 법 이행 절차를 거쳐서 더 강화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10개소씩 5년동안 해간다고 보면 특별한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나라 근대화 사업의 가장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대책이 촉구되고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강화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9억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었던 치매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원래 그때당시에 토지매입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애당초 얘기가 있었냐는 것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병원 입지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허가가 안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심사위원들이 부지선정의 심사를 할 때 여기는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정도 마무리가 되고 허가기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면서 그때 토지매입 부분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 토지매입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이 생기죠? 목 잡혀서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 곳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고 완산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천여명의 학생이 있고 마을이 있고, 병원이 들어서면 하루에 삼사백명의 방문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만 조금 확장이 빨라질 뿐이지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위탁하려고 할 때 토지매입이 전제가 되어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토지매입이 나왔느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토지매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잘 아시다시피 한 2개월동안 여러 가지 부딪침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는 국고보조 받은 것 예산의 처리문제 같은 것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들어줘도 큰 문제는 아니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로가 나는 도로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부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도로부지 이외의 확장부분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탁을 받은 삼동회가 저희들한테 2천여평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부지는 전부 전주시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운영만 삼동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시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로를 넓혀서 편리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삼동회도 돈을 조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3억 7천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2천평을 기부채납 했구요.

윤중조 위원   토지매입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면으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노인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당 기준찾고 하셨는데 말못한 사정도 분명히 있어요. 또 빠진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몇가구 이상은 되고 안되고 그정도 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하십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대우로 어떤 얘기를 안하시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돼요. 지금 중장기재정계획 다 맞습니까? 엉터리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잖아요. 예년에 5천만원 했던 것을 기준을 바꾸어서 1억씩 했다고 솔직히 말씀해주셨으면 이해가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까 그 내용이 그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천이었는데 1억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김종담 위원   그러면 빠진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그 지역은 안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차라리 그냥 까버리고 얘기하세요. 그러셔야지 무조건 아파트는 안됐다라고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는 거에요. 연립주택 몇 개로는 그정도는 되니까 거기는 되고, 아파트도 전 주민이 100%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도장만 다 찍으면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속시원히 남들도 안다라는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토지매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매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치 않아도 그것이 당초 예산요구할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가 이것은 어차피 노인복지병원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과장님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대개 업무가 지원부서의 성격을 띄고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지원부서라고도 이해가 되고 사업부서라고도 이해가 되고 그럽니다. 물론 공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김병문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은 분명히 도로과 업무같은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사회과에 가 있어요? 당연히 도로과에서 매입해서 도로과에서 매입해야지.
  이 도로공사를 시에서 발주합니까, 노인복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도로과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부서별로도 그런 것은 서로 일이 많고 하면 안맡으려고 하는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인복지병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부서에다 확보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해서 저희부서에 확보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과로 가는 것보다 이리 오는 것이 무리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 요청하겠는데요, 수정예산을 내가지고 도로과로 옮기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 제가 봐도 분명히 무리 있어요.
  여기서 삭감을 해 버리든지 도로과로 수정안을 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실은 공사 자체는 저희부서에 편성되어도 구청 건설과에 재배정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송재웅   553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미상환자 강제집행 수수료는 저소득층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아까도 지적되었던 위원회 보상이 민간실비보상금이 맞는지 위원회참석수당이 맞는지에 대한 사항인데, 장애인 선정위원회 및 부랑인 입·퇴소위원회 보상이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 그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도 역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안가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왜냐하면 이것은 정례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김병문 위원   어떤 위원회든 정례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전주시에 있는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례에 의해서나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도 2만원으로 적게 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 2분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소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늦게까기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금년까지는 거의 한자리수로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3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5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자리수로 증액되었던 것이 55%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복지업무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는 사실상 어려운,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내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복지업무를 할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