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06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문화위원회소관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문화위원회소관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사회문화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수가 변경되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여성정책과 소관은 571쪽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폐유재생비누 가공사업으로 15만 8천원×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유재생비누 가공사업을 운영하는데 폐식용류도 거둬들이고 거기에 따른 가성소다라든지 재료비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옵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579쪽 근로여성초청 간담회 참석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575쪽 근로여성 초청 간담회도 전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외래강사를 모셔왔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을 넣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3만원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래 7만원이 한시간 수당인데 초과되었을 때 3만원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여성문화운영 강사수당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문화교실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대비해서 전주에 있는 맛과, 유적지, 손님맞이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볼 계획으로 강사수당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여성정보화교육비 3만원, 여성취업교육비 10만원, 여성노인건강문화교실 교육비 10만원 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 다릅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도 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이 다 되어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하실에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위탁해서 할 경우인데, 3만원은 교재비 1만원정도 하고 인터넷 관계 접속료 2만원정도해서 3만원을 세웠고, 그것은 교육수당이 아니고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성 취업교육도 실습비, 강사수당, 교재제작에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비 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으로밖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 및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해서 나왔는데, 급량비는 5천원일 것이고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이 교육은 추진을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여성회관이 있다면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교육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위탁교육의 성격을 띄다보니까 예산 과목이 적정치가 않아서 저희도 고민 끝에 성격이 민간실비보상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이쪽에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했는데 예산편성하다보니까 들어갈데가 거기밖에 없다?
  제가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을 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정보화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여성노인 건강문화교실 교육비까지 한군데도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 지침서 어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종담   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자료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지침서에 의해서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지침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거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침서는 법령이나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설명을 나중에 드리면 안될까요?

김병문 위원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조 위원   가정의달 참석 실비보상이네, 근로여성초청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실비보상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참석자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회같은 것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원 정도는 참석자들에게 드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원하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인 1천원정도.

윤중조 위원   그러면 5천원상당의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모자를 사서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행사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데 자전거 타기 하면 줍니까? 여기만 된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른 행사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대개 이벤트 행사에다 넣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581쪽에 2000년 여성단체 활성화로 200만원씩 20개 단체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하여 '99년도 수준인 2천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여성노인일거리제공 사업은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내 경로당 417개중에 78개소의 여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여성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완산 5개, 덕진 5개 정도를 선정해서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노인들이 젊었을때부터 가지고 있는 솜씨, 전통음식 예를들어 약과, 정과, 폐백요리 같은 것을 재교육 시켜서 경로당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그분들한테 전통음식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쓰게끔 하겠다 이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어떤 기준이 있고 가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무모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실제 어느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공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폐유재생비누가공사업 지원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50만원, 그리고 앞에 1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식용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여성단체를 한단체 선정해서 폐식용류재생비누 가공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으로 폐식용류도 수거해오고 그런 운영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 2명정도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350만원은 거기에 따른 제조기, 분쇄기, 절단기등의 구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계를 놓는 장소는 어디에요? 공장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양에서 이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저희 전주에는 공장이 없고.

김병문 위원   우리도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공장이 어디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보건진료센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인후1동과 전미동사무소, 고사동사무소 등 3개소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폐기름용 비누제조 실태" 해가지고 "'96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재생비누 가공공장을 장려하였으나 수지타산이 되지않아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있음"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그것은 그동안의 관리측면이나 운영면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양시를 견학해본바 성공할 수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라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실패를 했지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폐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가공하는데가 전주에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불교단체라든지 그런데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규모로 하는 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절단기, 분쇄기 정도는 비치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쓰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불교 종교인들끼리 판매도 하고 나눠쓰기도 하고, 저희가 사면 3장에 1천원 정도 거든요.

김병문 위원   이제 관에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하면 수지타산이 맞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영수익면을 파악해본 바로는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에 단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18개 단체중에서.

김병문 위원   이것도 우리가 공장, 기계 다 주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것이 환경보호 차원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이득금 발생하면 기금조성 차원도 될 것 같아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보면 모든 것을 관에서 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관에서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 민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관에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렇게 하다보면 민간들이

김병문 위원   그러다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들이나, - 오죽하면 밖에서 농담 비슷하게 우리도 민간단체협의회를 만들자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이 곧 자꾸 관에서 민간을, - 저는 앞에서 견인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자꾸 돈을 주게 되면 이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생력들이 키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돈으로 보면 3천만원돈 되는데 50%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장소, 기계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민간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김병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먼저 해야될 것 같아서 추스려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민간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민간단체한테

김병문 위원   여성정책과의 대부분의 사항이 다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여성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이 있는데, 여성노인에 대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는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일거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통음식 만드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단체에다 줄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체가 아니고 노인경로당을 통해서 하는데 여성단체가 지도를 해주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개의 경로당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기기도 구입해야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선정된 경로당에.

이재균 위원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양 구청을 통해서 엄선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10개 경로당만 하는 것이 3,5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여성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보자는 것이 생색내기군요. 그렇죠?
  제가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싶은 내용은 여성노인 일거리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사단체로 돈이 갔다가 다시 경로당으로 가는 경로나 그런 것은 지나치게 단체를 의식하는 행정이다.
  저는 답변에 앞서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느냐면 경로당이 사회복지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성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복지사업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봐서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것들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단체라는 경로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나가고, 나가는데 있어서도 10개의 경로당만 가려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눈에 뵈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봤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이재균 위원   경로당은 과장이 다니는 것 보다 우리 의원들이 다니는 것이 더 많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재균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각종 여성복지나 사회복지 파트에서 경로당을 한달에도 여러차례씩 다닐텐데 꼭 이렇게 민간단체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단계이니까 경로당에 주어서 할머니들이 하는 것 보다도 단체를 주어서 지도도 하고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전주시 시책사업으로 삼아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수있게끔 해도 되는 그런 사업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우선 처음이니까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것이 잘 확산이 된다라면 계속 개소수를 늘려나가서 많은 경로당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과, 약과, 폐백에 많이 소요되는 음식들, 평소에 만들어서 가정에서 소요되는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이재균 위원   아이템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또 경로당에다 일도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경로당을 10개를 선정한다는 것이나 또 3,5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은 '99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1년 적립을 했는데 8.29%해서 1,200만원정도 이자발생이 되었습니다. 적립금은 1억 5천입니다. 매년 1억 5천씩 4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여성단체활성화 예산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20개 여성단체한테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명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99년도에는 각 단체들한테 100만원정도씩 2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이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0년도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된 단체에만 지원할 계획이고, 같은 사업이 몇 개 단체에 들어왔을 때에는 연대해서 할수있도록 조정도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돈 지원하면 사업비에 쓰는 것 아니잖아요. 각 단체로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비에 써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산하고 있죠? 확실히 하고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모자세대 생활교육중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있는데, 연중 몇번이나 행사를 치룹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모자세대를 위해서는 1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도식적인 면이 있고, 설령 이분들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오는 것이 있을수가 있고, 이분들이 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뭔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모자세대들을 위해서 시청에서는 두 번 하지만 양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아까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살기도 급급한 사람들을 대려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흐뭇해 하고 좋아들 하셨고

임병오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지금 생활체조는 주마다, 매일 하다시피 하죠?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궁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1년에 네 번도 할 수있고 회수는 늘릴수도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않더라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개별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재가복지 쪽으로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꼭 이 사업만 행사성 있는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찾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히려 모자세대를 돕는다고 보면 이런 행사보다 그들한테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1년에 딱 두 번 하는 것은 뭔가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두 번 데려다가 축제 분위기 성격, 교육 성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모자세대를 위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취업도 연계해주고 있고, 기타 등등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모자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년에 딱 두 번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런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모자세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탁을 안하고 시간만 소요되는 몇분, 네분이면 네분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만 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충당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하루 모셔오는데 전액은 못드리고 네시간 정도,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봉사성격에서 많이 해주시죠.

김병문 위원   585쪽을 보면 모자세대 생활교육 참석보상으로 100명에 3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강사수당, 운동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이 운동기구 구입은 레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게임을 하기위해서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생활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모자세대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교육은 금년에도 무주리조트로 100명정도 모시고 가서 1박2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3만5천원 정도가 되겠고, 강사수당은 교육을 무주리조트로 가기전에

김병문 위원   됐습니다. 운동기구 구입은 금년에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도 했는데, 행사에 필요되는 베드민턴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 축구공, 배구공 같은 것을 운동해서 쓰면서 그것을 시상품으로 연결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상품은 전혀 없습니까? 운동기구가 소모품이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될 수있으면 그네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으로

김병문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왜 5만원+6만원이에요? 5만원은 뭐고, 6만원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강사수당이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강사, 기타강사, 특별강사가 있는데 기타강사는 5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에 2만원씩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3시간이면 6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강사수당으로 주지않고 강사가 모자세대를 위해서 레크레이션 지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시간도 아니고 하루종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주어서

임병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자세대를 빙자해서 레크레이션 강사한테 수당을 주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서로 도움받고 못하나요? 강사수당이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경기심판수당이나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나 교육강사수당 이런 것은 사실 운영의 묘를 잘 하면 여기에 드는 경비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될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최소한의 경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프랭카드값 빼고 실태조사 값 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0만원 돈 되는데, 두 번 하는데 700만원씩 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죠. 야간상담비도 있고 하거든요.

강희봉 위원   그것을 빼니까 1,500정도 돼요. 이 1,500으로 두 번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모자세대가 770세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857세대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체육대회같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혹시 부상자라도 생겼을때를 예방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성폭력예방치료사업지원은 어느단체에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예방치료센타에다 하고있고, 여성의전화에서도 저희한테 성폭력상담소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500이 두군데를 지원하는 액수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꼭 거기 두단체는 아니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교육하는데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성평등교육사업지원에도 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가정폭력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주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성폭력예방치료사업지원으로 500만원이 성폭력예방센타와 여성의 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587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들어와 있는데, 상담소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인건비하고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실태를 잘 아시죠? 여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연간 4,300정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가 성폭력 예방치료센타에 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국도비로 해서요.

김광수 위원   운영비가 국·도·시비로 1억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경상보조에서 치료사업지원으로도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전체 예산중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0년도 예산이 10억 1,900만 4천원인데 사업비로 쓰여지는 예산이 2억 8천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성격을 띤 이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올리기에는 9,500을 올렸습니다. 여성경로당 3,500, 폐식용류 2,000, 여성단체 4,000해서.

김광수 위원   여기있는 성폭력 예방치료 지원 등도 다 민간단체 지원이잖아요. 민간단체지원비가 얼마나 되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억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대충 계산해도 1억은 훨씬 넘네요. 성폭력상담소운영비만 해도 1억이 다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도비 빼고 시비로 세운것요.

김광수 위원   예산 전체를 말씀하셔야죠. 상당히 많죠? 과의 사업예산은 2억밖에 안되는데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많으니 과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부분 돈은 민간단체운영비나 경상보조비, 사업비 부분으로 다 나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0억중 국도비가 5억 4천정도 되고 시비가 4억 5천입니다. 그중에서 기타운영비

김광수 위원   시비,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전체 사업예산을 대충 나눠보면 과장님이 사업하는 예산이 2억 밖에 안된다면서요. 나머지 예산의 상당부분이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도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재가보호지원비도 들어가 있고, 상담소지원비, 시설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성단체 활성화기금이 2천만원 깎여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 헌신적으로 여성운동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일부 단체는 사실 말이 민간시민단체이지 대표자 이름만 걸려있지 실제 유명무실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감독하고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김광수 위원님 염려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사업도 지원해 줬던 것을 10월 22일날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발표회도 하고 검증을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아까 20개 단체라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19개이던데 20개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는 1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발전협의회 하나가 들어가서 19개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여성정책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오늘 소명기회를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의 내용은 2000년 예산중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실무과장인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소치로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인 2000년에는 여성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성단체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할수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꼭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중 근로청소년 복지회관과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자원봉사과 소관은 558쪽부터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562쪽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로는 바로 밑에 항목에 2002청소년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지원, 자원봉사박람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우수프로그램자원봉사자단체 지원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로는 NGO활동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상설교육장 운영과 자원봉사종합센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시설내에 센타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소요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원봉사자 상설교육장은 2,000만원 삭감하고 센타운영비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NGO 활동지원은 '99년도 수준으로 1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2002년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 예산 2,000만원이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GO활동지원금으로 대신해도 될만한 일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2002년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요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내용은 다릅니다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NGO활동 지원금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한다고 보면 예산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NGO활동지원금은 풀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NGO활동 풀자금으로 해놓지 별도로 과목을 정해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부기가 다른 것은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풀 사업비에서 2002년 자원봉사 캠페인을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부기는 다르더라도 예산과목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부기전용이 되겠죠.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NGO활동지원금에서 자원봉사캠페인을 지원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별도로 세운 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착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캠페인 전개는

임병오 위원   NGO활동지원금에서 자원봉사캠페인 사업 지원을 할수있다면서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자원봉사캠페인 2만원 삭감했으면 부당한 일이 아니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NGO활동 지원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써도 된다는 차원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굳이 NGO활동지원금에서 쓸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쪽에 지원해줄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업을 별도로 세웠느냔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죠.

임병오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것 오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해요.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때는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는 사실상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0년도부터는, -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처능력이 미흡한 분야가 교통, 문화, 관광, 민박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했는데 1월달에 계획을 해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문화, 관광, 민박, 사회복지해서 5개분야가 있는데 5개분야에 400만원씩 지원해서 연중 자원봉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여기에 위임해서 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NGO활동에서 자원봉사캠페인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때 이렇게 무모하게 답변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세웠을때는 뭔가 분명한 취지와 목적이 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569쪽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3대시민운동 전개 예산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월드컵추진단에서 하고있는 문화시민운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3대 시민운동전개 3천만원을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내용이 문민협의 3대시민운동전개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3대시민운동전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민운동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년에도 계속 15개 단체가 참여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문민협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데, 다만 주관만 다를 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대시민운동인 친절, 질서, 청결 이 세가지 관계는 자원봉사과 업무로 문민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문민협에서는 월드컵경기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3대 운동을 벌여서 이 운동은 15개 단체가 금년부터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량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할 것을 문민협하고 이중으로 보고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문민협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타다가 이쪽에서 집행해야 할 처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국장 답변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3대시민 친절·질서·청결 운동은 문민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햇수로는 3년정도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민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단체가 문민협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민협에서 주든 자원봉사과에서 주든 받는 단체들의 선정 방법이나 프로그램 공모난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생각으로는 이것을 문민협의 사업으로 두고 자원봉사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싶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02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하는 단체는 천상 그 단체가 그 단체이기 때문에 문민협에서 해야된다라고 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과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두 개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대개는 겨울철에 김장담그기나 아동교통질서캠페인 등 대부분 그런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조금전에 말씀하신 3대시민운동과 금년도에 한 것은 부녀회에서 자기들 순수자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김장담그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각동에서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보급운동이라든지 경로위안잔치 등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3,600만원하고 각동으로도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각동에 10만원씩 남자여자 각각.

김병문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시협의회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남녀가 구분되어 가지고 3,600만원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전체금액입니다. 시지회로 나가는 전체금액.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지회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되어 있습니다. 남자임원이 있고 여자 임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협의회에 3,600만원이 나가는데 남자협의회가 있고 여자협의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3,600만원을 1,80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거기에는 사무실 여직원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를 차지합니다. 시지회로 나가는 부분은.

김병문 위원   여성단체, 남성단체가 있으면 사무실을 한군데에서 쓰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여성지회장이 되신 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여성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조씨라고 부녀회 회장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순조씨도 전주시 새마을지회장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회 산하에 부녀회장.

김병문 위원   지회는 하나이고 부녀회가 있고 지역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여성지회가 있고 남성지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운동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들이 펼치는 사업이나 운동들이 대개는 여성들이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남자들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김병문 위원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이 두 개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대부분이 남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성도 남자들이 강하고 거의다 남자들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훨씬 활동력이 강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각동마다 특색이 다릅니다만 부녀지도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회장의 임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3년입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회장이 몇 년남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재균 위원   총회에서 선출안하지않습니까. 새마을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단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안하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난번에도 총회에서 했고

이재균 위원   전라북도에서 요청하면 전주시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은 그렇게하지않고 규약을 보면 총회에서 선출해서 도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97년도에 선출할 때 총회에서 뽑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회의록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회의록은 찾아보아야 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회의록이 없습니까? 현재 회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회의록이 없으면 말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업무를 저쪽에서 보다가 넘어왔는데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자료로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이 여자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무래도 활동력이 있고 요즘에 여성이 지회의 절반이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 여자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 새마을운동은 거의 김장담그는 일입니다. 1년내 김장만 합니다. 거의가
  그리고 특히나 각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지역이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부녀회활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내려갑니다. 있든없든 회장이 있으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정산해서 올려주면 끝나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다 조직은 되어있는데 다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각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누가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도유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회장을 뽑을때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겠습니다. 부녀회에서 하지않는다라면. 조금전 말씀대로 총회회의록이 없으면 총회에서 하지않고 이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면 시장이 임명하기전에 시장이 요청할수도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혀 관여하고 있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병문 위원   다음은 시설비에 자원봉사시민단체상설교육장 설치해가지고 100평이 있고, 앞에는 자원봉사자 상설교육장 임차로 200평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요? 200평을 임차하여 상설교육장 100평을 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100평을 교육장으로 하고 어차피 교육장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센타가 구성되어 있는데 센타에 위탁해서 센타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센타사무실하고 교육장운영과 같이 위탁해서 할수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00평 규모의 교육장이 시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상설적으로 시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시별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도 3월달에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데 교육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생각할 때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과의 판단이고 교육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왜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저희는 나름대로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운영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숨어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많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인건비는 여기에 안들어갑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거기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사용할수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센타를 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회에서 센타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종합센타 지원에 1억이 있고 자원봉사시민단체 상설교육장운영에 5,000만원이 있고 상설교육장시설에 자그만치 2,000만원입니까? 자원봉사상설교육장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효과는 금액적으로 판단할수없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효과는 기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교육이라든지 시민단체는 결국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2억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6월에 행자부에 갔다왔는데 자원봉사센타상설교육장시설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도까지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절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움직여간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2억들여서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 교육장 시설등이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교재비나 교육행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각 폐동사무소를 무료법률상담소나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고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하면서 문화의집 형태로 각 2층에 강당이나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김병문 위원   충분히 그러한 공간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현재 실지로 무료법률상담소나 가정법률상담소에 임차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무료로 우리 건물은 다 내주고 조그만한 200평짜리 건물을 임차하기위해서 다시 2억을 투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안 날아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예산 날아가는 것 별로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약 300명규모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재 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빈건물은 많이 있는데 최적의 장소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0분 회의중지)
(0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국악을 겸비한 전주고유전통음식육성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주하면 맛의 고장, 멋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음식은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멋이 없다고 해서,- 외국을 가보면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이면 1시간정도 저녁시간에 음식점특성을 살려서 그 나라 전통공연을 하는데 전주는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그런 것을 연주함으로서 전주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음식점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병문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어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반 술집에 가서 양주한병만 먹더라도 2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식집가서 4인분 먹는데 10만원을 비싸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전주를 오신 손님들이 30만원정도, 40만원, 50만원정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거기에서 가야금도 연주해주고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국악을 하는데 개인이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수구정같은 경우도 세금으로 약 1억 5,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음식점으로 하면. 그래서 유흥음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무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가무를 할 수 있는 무대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하고 전통비빔밥업소면 업소.

김병문 위원   전통문화특구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 과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통문화특구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지않습니까? 판소리전용극장에도 흔히 얘기하는 전주하우스로 판소리 내지는 각종기념품, 음식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지않습니까. 그 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예술의 거리이고 전주의 요소요소에.

김병문 위원   전주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업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고 전주에 오면 비빔밥을 먹는다면 몇 개업소정도, 한정식을 먹으려면 몇 개업소

김병문 위원   그렇게 만들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전통문화특구에 담겨져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도 하지만 다른데 있는 것도.

김병문 위원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전통문화특구를 만들려는 이유가 전주에 와서 전주를 가장 쉽게 느끼게 할수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로 들어가야지 이것도 당연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그 위치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만약에 팔복동이나 조촌동에 그것을 만든다면 거기로 가겠습니까. 전통문화특구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동이 되었든, 중화산동이 되었든, 아중지구가 되었든

김병문 위원   사람들의 심리는 몰려있는 곳에 몰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반적인 음식의 거리는 그렇게 하고 전통음식취급업소가 약 27개소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통문화특구가 조성되기전까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판소리를 듣고 가야금을 들을수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문화특구가 조성되어서 음식의 거리가 조성되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못한다면 지정해서 지원을 한번 해주었는데 지원을 안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원할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이 업소를 계속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았더니 프로로 뛰는 사람이 국악하는 사람이 한사람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악협회와 상의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다니면서 뛰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착단계에.

김병문 위원   이것을 용역은 안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김병문 위원   계획서 없이 예산을 세웠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도 좀더 조사도 해보고 수요도 생각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488쪽 재료비에 산성우측정기 PH전극이라는 것이 소모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다. 분수대있는 곳에 나옵니다. 그것을 구완산구청 자리에 가면 사무실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자재인데 대기측정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1년쓰면 교체해야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딱 1년쓰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수명이 정확히 1년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150만원 똑같이 세웠던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작년에는 보수비 3,000만원을 세워서 전광판 보수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99년도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소모품입니다.

김병문 위원   수명이 1년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430페이지에 국악을 겸비한 전통음식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면 고급음식점을 1개업소 선정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않습니다.
  한식업소가 6개면 6개, 비비밥업소가 7, 8개면 7, 8개, 콩나물국밥집이면 콩나물국밥집 몇 개 그래서 전주시에 약 15개에서 20개정도 그런 업소를 하자는 것이지 한 개업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20여개업소에 이 육성지원금을 나누어주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무대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선 가야금을 하신분이 그집에 가서 하려면 그 업주가 돈을 2, 30만원씩 주려면 그 업소운영이 안됩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내에서 이런 공연을 할 경우에 유흥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많이 추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그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20여개 업소를 이런 형태로 유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무대를 설치하면 무대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참고로 그런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같이 유흥주점으로 해서 방에 앉아서 무대없이 하면 변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 자리에 서서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형태로 공연이 될 때는 유흥업소로 분류가 안된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변태영업이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본위원이 하고싶었던 것이 그런 것과 유사한데 일단 상시적인 공연을 할수있도록 음식점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주시내 음식점중에서 음식점 자체적으로 이런 공연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국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지원해주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보고 또 외부에서 온 관광객의 반응도 보고해서 이런 형태를 늘려가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들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식이면 한식업소 한군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신분들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한정식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오면 콩나물국밥이나 비빔밥이라든가 한정식 그런 대표적인 음식점 몇군데는 기왕에 하던 곳은 활성화를 시키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조금전에 김병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거기다 또 국악공연을 하러 다니는 분이 전주시내에 한분있다. 이것까지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파악해보았더니 지금 프로로 뛰는 사람이 한사람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한명뛰는 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많이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형태의 공연은 아마추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김병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악을 겸비한 전주고유음식점 육성지원은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비빔밥을 하는 곳이 전주에 20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업소만 지정해서 해주었다면 15개업소는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질수있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을 전업소를 다 지원해줄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소를 지정할때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라든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의 수입을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전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윤중조 위원   전주의 향수를 달래는 성격이라면 소외되는 것도 전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기적으로 하니까 전주에 오신분이 식사를 하든 정기적으로 하니까 어느 업소에 가면 그렇게 한다더라 홍보도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저녁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윤중조 위원   그래도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을 못받은 곳은 소외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 전업소를 할 수는 없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못한데는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윤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는 객관성이 유지될수있도록 선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평이 없도록

윤중조 위원   다음은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선정위원회 심사까지 해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베스트화장실을 선정하면서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공무원이 몇사람가서 어디가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한다면 신뢰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교수, 기자 여러계층의 7, 8분을 모시고

윤중조 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데까지 예산을 주어서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을 두어서 그 돈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선정심사위원이 매일 하루에 현지를 돕니다.

이재균 위원   화장실문제는 이렇게 풀일이 아닌 듯 합니다. 혹시 파리 개선문앞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안가보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갔더니 약 500m 간격으로 공중전화부스보다도 더 깨끗하게 도로와 인도경계 턱지는 곳에 화장실을 두었습니다. 본위원은 3, 4년전에 갔다왔지만 종류에 따라서 약 200원 내지는 400원 그정도만 내면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완산구, 덕진구도 그렇고 개방화장실을 만드네 이번 예산은 화장실 예산같습니다. 페이지마다 화장실이 안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접근할 일이 아니라 화장실은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망이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을 한국통신 전화부스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거기에다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광고탑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본위원도 일부러 시험삼아서 들어가보았는데 편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재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시가지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을 가다가 어떤 용무가 있을 때 다방으로 간다거나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와 동시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두가지 욕구를 충족시키자. 그럴려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시청화장실을 한 다음에 타기관에 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화장실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한 것도 화장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1층에다 화장실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1, 2억, 또 부지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기왕에 있는 화장실을, 또 잘 된 화장실을 홍보함으로서 다른데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그런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근성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무슨 좋은 생각이 나면 옛날것까지 다 뜯어 고치고 나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가야지 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500년, 1000년뒤에는 돈을 600억을 들여서 전통문화센타를 지어야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그렇게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있는 화장실들이 깨끗하게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짓는 시 공공건물이나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일을 걱정하면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먼 옛날에 있던것까지 기십억을 들여가면서, - 본위원이 이것을 추산해보면 화장실 고치는데 20억이 넘을 것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이 갈팡질팡하시는데 더 이상 우회적으로 설명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를 하고자합니다. 1,50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예산중에서 화장실 개·보수 및 화장실관련 예산 1,000원 단위까지 전부다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소형매립장이 호동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병문 위원   여기 사업이 언제 종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년 6월이나 7월정도 되면

김병문 위원   쓰레기매립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달말까지 옮기는 것은

김병문 위원   쓰레기가 이쪽으로 다 옮겨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 8, 90%정도

김병문 위원   소형매립장이 용도폐기가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언제정도로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립하고 관리를 20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매립후 관리는 명예감시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주민 명예감시원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김병문 위원   그렇습니다. 불법매립이라든가 몰래 와서 버리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민보상차원에서도 했고 반장같은 경우는 1년에 2,4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도 내년 6월경이면 매립이 거의 완료되고 공사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 보상금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분들과 당초에 협약할 때 써주기로 계약이 되어있습 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까지 써주기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립이 종료되고 2년까지 하도록

김병문 위원   소형쓰레기매립장이 사용하다가 이용을 못했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몇 년동안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동안.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97년도가

김병문 위원   '97년도에 했다가 '99년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2년가까운 시간아닙니까. 그때는 쓰레기가 안들어가는 시점이였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4명이.
  그런데 현재 쓰레기가 옮겨가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이 종결되면 이 사람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계약서를 보아야겠습니다만 매립종료하고 2년까지는 매립장 감시요원을 운영한다고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97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립이 끝나서 위까지 덧씌워서 가스나오는 구멍까지 만들어 놓고 차집관로 연결했습니다. 그때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들이 꺼지고 그러면서 자꾸 빗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해야겠어서 서신동 쓰레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97년도가 매립이 끝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계약서를 보아야 겠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계약한 것이 2000년 말까지 감시원으로 써주는 것으로 전주시장과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년예산까지가 마지막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콘테이너박스 하나로 지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청원경찰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감시원들은 그 안쪽에 있고 밖에는 청원경찰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나간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넘어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로 품어서 내립니다. 하루에 약 80톤정도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소형소각기가 전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3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술적인 방식이 어떤 형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기위해서 임시로 설치허가를 맡아서 종료되면 없애버리고 그렇게 허가나가있는 것이 63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소각시설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적발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적발하기보다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산알미늄, 고분자 응집제를 침출처리하고 있는데 황산알미늄 자체가 응집제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광역쓰레기매립 및 가스포집 시설공사가 17억이 세워졌는데 운반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가스포설만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옛날에 미도파와 계약이 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에 문제점이 있던 것이 계약이 완공체결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무엇이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종료때까지 여기에서 매립하고 공사하고 연차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 1년 계약이 17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년도에 17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체 미도파와 계약이 이미 끝난 것은 몇억 계약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89억정도 될것입니다. 5년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서 2000년도에 꼭 세워야할 예산이라든지 상임위 예산안 심사속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약 4분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애쓰십니다만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활행정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신설과인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는 주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을 시가 다 못하고 일부 맡겨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다 미치지못한 사업을 일반단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중에서 특히 여성정책과에 여성지원활동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여성이 상위시대가 되고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행정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도 만들었고 또 여성위원들이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금년에도 과장이 2,000만원을 얘기했는데 금년예산을 2,000만원했습니다만 사실 그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풀비에서 많이 받아서 여성활동비를 썼습니다. 그 2,00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자원봉사과의 경우에 약 1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과가 금년까지는 기반구축하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자원봉사를 전부 끌어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주어서 호응도가 높은 것과 시에서는 지난 관행으로 관주도형을 탈피하기위해서 과도 만들었고 선진국이 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 정말로 중앙에서 와 같이 전주시가 자원봉사가 앞서간다, 기반을 구축을 잘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활동이 없었습니다. 기반구축에 불과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갈수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각 02시 3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김종담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담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318억 2,490만 8,000원과 특별회계 1,290억 7,805만 2,000원으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총 599억 3,151만 2,000원으로 시청광장조성사업 10억원을 삭감한 589억 3,15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액 1,019억 4,986만 5,000원으로 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구입비등 3건에 9억 8,08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1,009억 6,90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의 요구액 271억 2,818만 7,000원중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승인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등 2건에 7,700만원을 삭감 총 270억 5,11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한전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인도블럭을 굴착하고

장대현 위원   조례에 간접복구비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장대현 위원   징수 안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징수하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규상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다시 보도블럭을 한다면 간접복구비를 징수합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결국 간접복구비를 징수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에서 면제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면제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굴착을 하고 복구하면

장대현 위원   징수안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3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3억을 징수하지않고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3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전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하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시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협의할 때.

장대현 위원   그 지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한전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간접복구비를 받겠다고 세입에 계상하지않았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당초에 세입을 5억을 했는데 현재 3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에 상응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세입을 5억을 잡아가지고 말씀하신대로 2억이 더 잡혀있으면 2억은 다시 세출로 자전거도로로 넣어야 맞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투자는 하지만 결국 예산심의를 안받고 임의적으로 2억을 써버렸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상 되어있는 간접복구비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면제를 해주면서 예산상의 승인을 안받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세출로 잡아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도 예산상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5억을 올렸는데 3억밖에 안잡힌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세입을 우리가 5억으로 하도록 요구해도 그렇게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도로건설을 유원건설이 맡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여러 노선별로 회사가 다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하수구내놓은 곳은 그곳으로 물이 빠져야합니다. 천변도로면 천변도로의 물이 천변도로 하수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구할 때 전부다 천변도로 물이 그 가옥으로 민가가 수해를 당하고 있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도 했고 현지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주어야 한다. 공사당시에 사전에 얘기했어도 공사자가 듣지않습니다.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관에서 주민들에게 침수피해가 올정도로 도로물이 밑으로 빠지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보완할수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덕진구청은 한전 지중화사업 복구비 얼마 면제해 주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억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은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것은 안넣고 계상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윤중조 위원   개발이익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토지같은 것을 개발할 경우에 정상적인 것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50%, 올해는 25%의 부담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해 유보시켜주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작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을 내는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년부터는 징수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수에 들어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수입을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람들이 미리 건축허가 신청만 내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년도 1월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을 내고 건축이 들어가기는 2월정도에 들어가면 건축을 하는 경우에 규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7, 8월경에 건축이 종료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비용산출을 25일내에 합니다. 그러면 8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9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과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그사람들이 내면 되기 때문에 잘해야 12월에 한건이나 두건정도 징수는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집중제어 점멸기를 5,292등중에 3%만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체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전체를 다해서 여하간 빨리 제어기를 달아서 소모성을 제거해 나갈수있어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에는 불부합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일제시대에 1907년에 만들어놓은 토지들이 미스가 난 토지입니다. 도면이나 토지대장하고 상충되고 또 하나는 측량을 하면 땅이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있는데 본위원이 4, 5년전에 불부합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없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줄기차게 민원이 야기되고 재산권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쪽에서 시책사업으로, -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불부합지로 묶어져 있으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감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해서 차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불부합지 타협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예산은 세워져있지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바로 과장께서 직무유기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라도 타협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50%밖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가 측량을 잘못해서 했거나 지적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양쪽집에서 송사가 잘못되어서 말뚝을 잘못박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5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장비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유영래 위원   아스팔트 카터기 유류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유지비중에 로울러, 굴삭기, 덤프트럭은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캇터기같은 경우는 소모품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없고 로울러나 이런 것은 많이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아스팔트 캇터기는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로울러나 굴삭기, 덤프트럭은 건설과에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각과에 지원하고 전부 무허가건물철거, 사리부설, 운반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 전 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사용일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로울러는 50일, 굴삭기, 덤프트럭은 18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사업자가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을 경우 거의 300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0일에 3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에 약 10분의 1정도 쓴다고 볼수있습니까? 그런데 덤프트럭같은 경우에 유지비가 539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작업시간은 하루에 6, 70㎞밖에 뛰지않습니다. 점심시간빼고 이정도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스팔트 카터기는 기본적으로 고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캇터기 칼날도 많이 교체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계상되지않고 밑에 중기유지비는 대단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산출근거가 명확하지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하천 기성제정비를 몇군데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매년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천만 하는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주천과 소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와 수목제거, 제초작업, 제방에 사리부설등

김광수 위원   준설과 관계는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광수 위원   전주천공원화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초작업과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는 2,000여만원을 안쓰고 되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으면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했는데 적설량이 많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무엇을 해놓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모래적재를 7만개정도 해서

김유복 위원   나중에 20mm가 왔다. 30mm가 왔다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누가 나가서 뿌립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작년에 예가 되겠습니다만 토관제작소에 수로원이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기간에.
  그래서 잠을 안자고 시간대별로 눈이 내리면 비상을 걸어서 자기사는 구역이 A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어디로 나갈것인가 위치를 전부 파악해서 963명이 78개소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염화칼슘 예산이 작년에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금년에는 1,200만원인데.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작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지하보도 관리 5개소에 4명 150만원이 세워졌는데 5개소중에 본위원이 어느지역을 1주일에 한번정도는 가봅니다. 일요일에.
  청소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도구에 80만원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하보도를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수은등은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김유복 위원   새벽에 불은 누가 끕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타이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있어도 여기 청소를 누가 하냐 할정도입니다. 본위원이 평화주공앞 지하보도를 가보면 청소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 분에게 월급을 줄것같으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있다면 잘해야 합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대로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로이상은 도로과에서 하고 중로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덕진구와 완산구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민원이 있거나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요구를 일률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하고는 있어도 길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비중을 두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일률적으로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일률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해야할 부분을 전체예산요구를 합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작년도 계속사업이 빠진 곳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의 예를 들면 완산은 14군데가 계속사업 이 빠지고 덕진구는 1군데가 계속사업이 빠져서 1년내 민원이 야기되어서 고생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배정에 있어서 완산구에는 소로를 전체가 2억씩 주고 덕진구는 전체가 3억씩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실예를 들면 140m도로개설에 있어서 완산구는 2억을 주었는가 하면 덕진은 3억, 그보다도 86m하는 것도 3억 이렇게 예산을 불공정하게 다룰 때 혹시 완산구 건설과나 덕진구에서 했는가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불공정하고 타당성 없는 불투명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제출할때는 몇천억씩을 냈습니다만 사업은 구청장님과 시장님간에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이나 덕진이 똑같이 소로개설만 보더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더 많습니다. 지역도 더 넓고 이용도도 많고 그래서 실무자로서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너무나도 헛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했는지 기획조정국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산구는 23개소인데 덕진구는 16개소에 예산이 오히려 덕진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오히려 덕진보다 완산을 더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고 작년에도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든 전주시 예산이 투명성이 없고 불공정한 예산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건설과장께서 바로 진언을 해서 이것을 누가 하든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양쪽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비를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19억정도 됩니다. 중로, 소로 다 합해서.
  그런데 완산쪽에는 중로가 태평동 혈액원옆, 용머리에서 서원로간, 거마로간 3개소와 소로는 완산이 21개소에 40억 2,000만원어치로 중요한 것은 덕진이나 완산이나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 완공이 7개소밖에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완산은 4개소밖에 완공을 못합니다. 이번기회에 건설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평동 중로부터 시작해서 981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건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태평동 혈액원옆은 중앙시장에서 천변으로 가자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드는 천변까지 뚫는 것입니다. 폭은 12m에 270m이고 총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됩니다.

이재균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96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19억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도 2001년에 예산 또 세워야 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9억인데 이번 5억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 예산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재작년에 5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98년도에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99년도에는 없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잘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억이 들어와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용지매입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 뚫리는 곳에 용지매입했습니까? 어디 용지매입했습니까? 다른 쪽에 용지매입했습니까, 인근에?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로에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혈액원 용지매입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MBC에서 동양아파트로 올라오는 도로가 MBC쪽까지 뚫리다가 동양아파트앞쪽은 복개구간으로 아직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앙시장에서 들어가다 만나는 삼거리를 천변까지 뚫을려고 하는 혈액원 중로에 양쪽에 있는 번지에 땅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국도비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연도별로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거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5억이 들어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 2000년도 예산 5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용지매입일부하고 설계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이 5억중에 용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연차사업이라 용지매입이 3건 3필지가 남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3필지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나머지 3억 5,000가지고 도로개설합니까? 철거도 해야하고 이주비지급했습니까? 그것도 지급해야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12m중로를내는데 3억 5,000가지고 270m를 낼수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5억가지고 공사 끝난다고 하지않았습니다. 5억가지고 못하고 앞으로 투자 더 되어야 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3억이 있어서 그것가지고 1억 5,000만원 쓰고 남은 것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5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광수 위원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예.」)

이재균 위원   '96년도부터 19억들어가고 29억이 총예산이라고 했는데 더하기 빼기가 잘 안되지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96년도에 국비내시해서 시작한 사업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그리고 29억 들어간다는데 2000년 5억까지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니까 합해서 24억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안됩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은 끝납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총사업비가 틀린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상하는 것은 29억으로 왔다가 이미 마무리 되어서 5억으로 해보니까 27억만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96년에 8억 11필지를 샀고 '97년에 8억 11필지 샀고 '98년에 3억 5필지를 샀고 '99년에 3억 5필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계속사업은 사업에 투자가 되면 계속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3, 4년전에 5,000만원정도 투자되었다가 2, 3년동안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투자되면 계속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약 3년전에 5,000만원 해놓고 쭉 투자안되다가 2, 3년후에 3, 4억 세워서 하면 계속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사업에 투자되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 예산편성이 계속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로, 소로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도로로 시급하게 뚫려야할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지역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객관적인 예측가능한 수치를 계량화 할수있으니까. 그런 도로가 있겠고 또 실제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상한 방법으로 뚫리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뚫림으로서 이득을 보게 되는 몇사람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예산편성도 많이 나오고, -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종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로가 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안나는 것보다는 있을 것입니다. 이득을 본다는 것은 도시계획선대로 내는 것뿐이고 언제 내느냐 안내느냐 그런

이재균 위원   계속해서 용머리길부터 답변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용머리에서 서원로간은 이미 '99년도까지는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까지는 현대에서 짓는 것 서원로에서 용머리고개로 넘어가는 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후에는 41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 용머리에서 서원로간은 다른 기타 인접도로는 다 뚫려있는데 이 구간이 안뚫려있어서 완산구 전체 도로개설해야할 시급순위로 따지면 0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평동 5억, 용머리 5억 이런 식으로 찢어 나누어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과장에게 기본적인 사고는 시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느라고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자체사업을 하는데 전체 119억밖에 안주어서 적은 돈을 주고 이 많은 사업을하라고 하는 전주시가 상당히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로는 과장께서 보시기에도 우선순위가 상당히 빠를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노폭도 20m도로이고 서원로에서 용머리길을 통과해서 안행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재균 위원   잔여 41억남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마로는 이번에 4억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4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필요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은 중앙동선 답변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중앙동 전주랜드는 소로입니다. 6m에 140m입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말고 올해 2억이 들어가는데 이전에 얼마투자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99년에 3억투자되었고 2000년도에는 2억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5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동 SS에서 신성주차장은 총사업비가 21억 투자가 되는데 '99년까지 4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15억이 남았고 경원동 풍원회관은 9억 3,0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5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이번에 2억의 예산이 세워지면 앞으로 2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전동구터미널옆 연장이 8m에 68m인데 총사업비가 10억인데 '99년까지 4억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4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풍남동 경기전옆 2차 연장 135m, 폭이 6m로 총사업비가 8억중에 5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1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2억을 더 투자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풍남동 동부신협 134m, 폭이 6m 4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3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7,000만원만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공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이 바뀌어서 전부 풍남동입니다. 4개가.
  그런데 사실은 풍남동에는 이런 도로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동학혁명기념관앞을 지나는 은행나무로입니다. 10년전부터 전주시의 전체적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의 맥을 키우는데는 은행로 건설이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풍남동에 전체 투자된 돈이 5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은행로에는 전혀 그 예산을 계상하지못했습니까? 그것도 신규사업이라서 못했습니까? 전혀 안들어간 것은 아닌데. 조금전에 김광수위원 질의시 답변한 것을 보면 그것도 계속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동이나 용머리나 거마로는 예산을, -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4억 4,000만원의 예산은 필요없이 되어버렸으니까 삭감하셔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데만 계상하고 은행로는 안하는것입니까? 이것이 시정질문이 몇번 나온지 아십니까? 은행로.
  다음은 교동 오목대부근 3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교동 오목대 3차는 폭이 6m에 122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인데 '99년까지 4억이 투자되어서 2000년에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4억이 투자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태평동 1통은 폭이 6m에 138m로 총사업비가 19억중에 '99년까지 13억이 투자되어서 이번에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4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무엇인데 19억이나 들어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거기가 전일상호신용금고 뒷길입니다. 지가가 높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이재균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통하는 길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일상호신용금고 뒷길입니다. 역천로에서 중앙시장까지 뚫리는 길에 일부분입니다.
  태평동 역천로 관광밧데리에서 구 동사무소까지는 폭이 6m에 160m로 총소요액이 7억 2,000만원인데 2000년에 2억이 투자되면 3억 2,000만원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중노1동 YWCA옆 폭이 8m 연장이 220m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인데 '99년까지 6억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 2억이 투자되면 2000년이후에는 3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중노2동 전고 뒤 폭이 10m에 132m입니다. 총소요사업비가 5억이 소요되는데 '99년까지 3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1억이 투자되면 내년에 1억만 투자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사업은 지금까지 나온 사업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인데 5억가지고 이렇게 길게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안해도 되는 공사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암반이 나와서 공사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중노2동사무소뒤에 연장이 170m 폭이 6m에서 8m로 총사업비가 11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4억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 2억을 투자하면 5억이 앞으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남노송동 기린방앗간옆 폭이 8m에 연장이 120m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99년까지 4억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3억만 투자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마무리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동완산동 명륜연립옆 총 사업비가 6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도까지 3억이 소요되었고 올해 2억을 투자하면 앞으로 1억만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서완산동 3통에서 14통까지 총사업비가 6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3억이 소요되었고 2000년에 3억이 소요되면 마무리됩니다. 중화산동 화산교회 뒷길 총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1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4억이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예수병원 뒤 광진아파트간 총사업비가 8억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4억이 소요되었고 올해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2억이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중화산1동 중국성옆 총사업비가 13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8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3억이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이재균 위원   말씀하신 것중에 위에 3건에 국비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중화산동, 예수병원, 중국성 3개중에.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수병원이 2억 있었습니다.
  평화1동 완산공원 진입로는 총 사업비가 7억중에 '99년까지 4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1억이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이재균 위원   '99년도에 4억이 집행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신동 E마트 골목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신동 E마트 골목에 6억 5천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1억 5천이 투자되었고 올해 2억이 투자된다면 앞으로 3억이 더 소요됩니다.
  서신동 전용리 9억 7,700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8억 2,700만원 투자했고 앞으로 1억 5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수천까지만 하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공수천복개 18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그전 구하천, 전주천부터 그전부터 해온 비용입니다. 올해 3억이고 그전에 투자된 것이 약 9억 해서 12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이 투자되면 앞으로 3억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태평1통 소로예산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3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돈 작년에 여기에 썼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가지고 하나 보상하는데도 6억이 소요됩니다. 기부채납 받고도. 그래서 중로가 소로보다 급하기 때문에 태평동 세목을 변경해서 올해 5억만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로, 소로 전혀 다른 세목을 그렇게 변경해다 써도 되는 거에요? 왜 태평1통 소로로 되어있는 돈을 혈액원에다 갖다 썼어요? 혈액원 토지매입비로 되어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구청장 결재를 득해가지고 부기변경을 해서

김광수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태평1통에 예산이 섰는데 작년처럼 환율 변동이 심하고 올해 이런 상황속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도로 낼 것 1,2년 빨리 받는 사람들은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혈액원에다 갖다 썼어요. 누가 갖다 쓰라고 하던가요? 이것 잘못하면 특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목변경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구청장 결재를 득해가지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의 세목을 변경해서 혈액원 중로에다가 갖다써야될 객관적인 상황들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못쓸 돈이니까 여기다 갖다쓰자고 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 입장에서는 소로보다 중로가 더 우선적으로 그랬고, 용지매입도 하나 보상을 하려면 6억을 줘야 하는데 보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일부는 않는다고 그러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태평1통에 뭐하러 예산 세웠어요. 태평1통에 소로를 뚫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는 안쓰고 혈액원 중로에다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답답할 일이네요.
  이번에 혈액원 중로에다 5억 세워준 것 갖다가 태평1통에다 쓸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요구를 누가 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 구청장님하고 같이 판단을

김광수 위원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셨고만요? 이것 문제가 되면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로도 용지매입이 안되고, 저희들은 소로보다 중로를 뚫는 것을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식으로 이돈 갖다 저쪽에다 쓰고 저돈 갖다가 이쪽에다 쓰고 이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줘도 괜찮겠네요. 다른데에서 갖다 쓸수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우리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이재균 위원님 측에서 본위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중로를 개설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중로를 이용하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주시민, 나아가서

임병오 위원   방향을 좁혀서 가깝게 보면요. 본위원이 보기에 우선적으로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주로 쓰는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용머리 - 서원로간.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전주시민이 다 쓰고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 주민도 필요하겠지만 대개는 삼천동이나 효자동이나 평화동 주민들이 쓸 가능성이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쪽 주위에 있는 분, 평화동, 삼천동뿐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쓸수가 있죠.

임병오 위원   특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재균 위원측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화급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억을 이렇게 양복쟁이가 재단하는 식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우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직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창수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하고, 위원님들이 자꾸 보채니까 두 개 사업은 했고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나왔다든지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측에서 보다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차후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소로만 물어보겠어요. 소로를 올해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한 개소는 몇 개소에 얼마입니까? 대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324억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소는요? 상당히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구청에서 요구할 때 예를들면 주민수혜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체 324억을 다 요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만 하는데 거기서 표출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의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제가 옛날에 심의할때는 해당지역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곳이 많은 곳, 그것은 왜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우리시에 땅을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재정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해당부지를 주지않으면 우리가 사고싶어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길을 내고싶어도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주는 거에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장대현 위원   지금도 그런 기준을 준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준합니다.

장대현 위원   소로 21개 중에서 기부채납 받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기부채납 받은곳이 완산공원

장대현 위원   완산공원에 얼마나 받았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돈으로 약 3억이상 받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수로 몇평이나 되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때 김진환 위원이 한 그대로 전부 받았습니다. 땅으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다른 곳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SS패션, 신성주차장

장대현 위원   거기는 얼마나 받았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6필지인데 현재 기부채납을 않고 있습니다. 3필지는 받고 3필지는 남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선택된 지역말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안된 중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된곳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류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그런곳은 반영을 안시키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반영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로까지 해서 25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해가지고 돈을 세워줘도 돈을 못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 사업을 과연 내년에 다 이 예산을 쓸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통상 예로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면 절반이상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선 자기땅을 주겠다는데나 그런 사업추진에도 용이하고 우리 시비가 덜들어가는 쪽을 먼저 사업추진을 해야 맞지, 아니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1억이나 조금씩 더 집중화해서 완결될 수 있는 곳부터 해야맞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법이 어디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부서에 따질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우선은 요구부서에서 그런 적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받았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자료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도 빠진 내용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만약 이 부분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돈을 덜 주어가지고 땅을 한필지 사야되는데 절반만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라 이거에요. 따져봐서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삼겠다 이거에요. 그런것도 이번에 한번 따져보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1억이나 2억정도만 더주면 완전히 될 수있는 곳부터 해야 맞다. 그리고 사업을 완결시켜줘야 주민 수요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찝쩍거리고 시간만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벌여진다고 좋을 일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올해 추경으로 몇군데 시행했었죠? 소로, 중로 할 것 없이.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로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1회추경에 없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집단민원 관계

강희봉 위원   몇군데에 얼마 들어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하나에 1억 4천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도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 아까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담당관께서 빠진곳은 내년 추경에 해야겠다라고 가상적으로 마음먹었던 곳이 몇군데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아까 324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말하면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 소견은 소로보다 중로 이상을 뚫고 다음 소로를 뚫는 것이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예산외에 시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곳도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강희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태평1통에 3억이 섰던 것을 혈액원으로 세목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목변경했던 절차나 과정 그런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 그것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갖다주시고, 태평1통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3억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3억이 왜 집행이 못되었는지 사유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988쪽 노점상 단속초소 난방이 있는데 과장께서 맡고 계신 지역은 삼천동 삼거리하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삼천동 삼익수영장하고 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도프라자

이재균 위원   거기는 재래시장하고 겹해있는 데는 노점상이라고 부를 것이 없어요. 김완주 시장은 돈도 들여서 활성화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노점상이라고 까지 할 것은 없죠. 서신동하고 삼천동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점상을 단속하기는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다가 삼천동 삼익수영장에서도 폭행사건이 있어서 두건을 고발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해를 입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옛날일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요근래 여자 노점상하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는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단속합니다. 주야로 단속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단속을 1년동안 쭉 한 실적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단속실적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야간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이재균 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10시까지 합니다. 저녁에 토요일 일요일,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제가 매일 서신동이든 삼천동이든 10시까지 나가있을테니까 과장님 맨날 오실랍니까? 왜 안하는 짓을 한다고 그래요. 안하는 것은 안한다고 해야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위원님 눈에 안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들이 365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댓명정도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단속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난번 태풍에 넘어져서 부서져서 폐품처리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당초에 남부시장에 있다가 삼익수영장이 굉장히 노점상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놓았는데 바람에 날아가서

이재균 위원   삼익수영장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앞에요, 뒤에요, 좌에요, 우에요. 어디에다 단속초소를 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백제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커브에

이재균 위원   거기에 단속초소가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겨울에는 거기에 난로도 놓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남부시장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10시까지 단속 하신다구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일요일하고 토요일요.

○위원장 박창수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완산구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에는 건설과 시설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한 사항도 있고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수정예산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2∼3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소명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교량 균열이라든지 보수를 해야할 것이 약 2억은 해주셔야, -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교각같은데가 전면은 안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균열이 가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비로 2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서 삭제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당초에 안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청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민원봉사과 세출부분 117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덕진구 도시건축과 소관은 1168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저소득아파트 환경개선특수인부임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요 가로변에 연립주택이라는 표현이 옳겠죠. 낡은 것들. - 사실은 자체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도색등을 못하고 있던 것들을 올해 공공근로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하려고 보니까 외벽부분, 5층이나 3층은 밧줄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근로가 못하기 때문에 특수인부를 사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자재도 공공근로에 나오는 것으로 하구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박창수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가로등도 신설합니까? 신설은 시청에서 하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신설도 저희들이, - 경찰서가 요구를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에서도 1억원이 가로등신설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된 부분을 주로 한다는 사업복안이었고

문홍렬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 지금 가로등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수와 일부 보안등 신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예 그 업무를 가로등은 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일괄성 유지차원에서는 유지관리 하는데에서 같이 시설하도록, 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에는 시설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에도 전기직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사람이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실상은 구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목변경을 하면 가능하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과의 일부 예산과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어둡기때문에 그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예산이 두군데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뒤에서 참모들이 봐 보세요. 어디에 얼마씩 이나 서있는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과 1억, 도로과 1억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1220쪽 토관제작소 난방비로 전기보일러 사용료가 있고 유지비가 각각 세워져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연료비에 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유지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별도로 계상되도록 되어있어요? 난로나 등등의 유류비, 연료비에는 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 삭감을 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른 것은 유지비가 연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기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확인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하천고수부지 풀베기 예취기 인부임으로 100명×2회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않고 따로 인부를 책정해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이 부분은 '9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 지원될지 안될지 미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지원되면 집행을 않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100명×2회라면 200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명이 필요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하천연장이 64키로가 됩니다. 하천을 관리하려면

김유복 위원   혼자 낫으로 깎는다해도 그런 풀 같으면 하루 100평이상 깎고 할텐데,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화산공원 지하수 관리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만 들어있는데 거기 보수비는 안세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상 안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빨리 세워서, - 거기가 모터가 고장나고 해서 물이 안나오면 난리가 나고 지금도 그 시설물이 어는데, 얼면 사람들이 물통 짊어지고 와서 난리가 나니까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도로보수차 덤프트럭 두 대를 사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차가 낡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95년도에 출고된 차와 '94년도에 출고된 차 등 두 대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오전에 완산구청할 때 질의답변을 들으셨죠? 덕진구청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내주기를 요청하는데요, 우선 예산편성요구했던 자료와 여기에 들어가있는 것 편성된 것 외에도 구청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빼주시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예를들면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표시해 주시고. 현재 편성이 되어있는 소로, 중로에 대해서도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편성된 예산외에 앞으로 완공까지 투입해야 할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1226쪽의 화산공원 지하수 관리와 1231쪽의 화산공원 지하수 유지관리가 어떻게 틀립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앞에 나온 것은 전기세이고 뒤에 나온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노점상 단속장비에 해머가 필요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해머는 철거할 때 도구로 필요합니다. 많이 쓰는 장비는 아닙니다만

김병문 위원   노점이라는 것이 뭐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노점에 고정물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설치했거나 한 것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덕진구 건설과장께서는 소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필요경비가 계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완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가 가다가 가로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가 교량 난간을 부수고 도망가버린다거나 하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필수경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억 9,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환경사업소 세출부분 508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분뇨처리 선진지 비교견학도 갑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워놨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여비입니다만 분뇨처리에 있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배워다가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이 나와있는데 협잡물을 종합처리 해가지고 비료 대용으로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팝니다.

김동성 위원   그 수입은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있습니다. 협잡물은 위생처리장에서 1차처리만 해가지고 그것은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이번에 시설을 이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협잡물만 별도로 매각합니다. 과수원이나 이런데서 가져갑니다.

김동성 위원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성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1쪽 연구개발비중에서 시험실시 시험기기 소모품하고 두 번째 시험기기소모품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밑에 300만원짜리가 시약이고 150만원짜리가 기기소모품입니다. 이것만 수정해서 나중에 인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를 해주시면 재료비가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나와있는데 저희들 1단계 시설이 87년도 했고 2단계 시설을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87년도에 했던 것이 하자기간이 넘어가가지고 자체수선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부기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115쪽에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도 퇴직금이 지급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280일짜리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수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1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보다 1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기초 중에서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특별히 수선이 요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것을 제가 일일이 하기가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장께서는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144쪽에 보시면 특이하게 하나 넣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양어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으로 해서 5억을 들여 2억 5천만원어치의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좋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최종방류해 나갈 때 물이 깨끗이 나간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고기를 키워서 마지막 나가는 물을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양어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6,5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보기좋게 만들겠는데, 또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겨우 6,500만원을 넣었는데 심사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부기에서 평수가 줄었어요, 단가가 줄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시설 규모를 줄였습니다.

유영래 위원   평수를 줄였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살수 있는가를 실험한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지금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잘 안나타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키워서 시민들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입니다. 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삭감되었는데, 참고자료를 냈는데 전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분담율이나 분담액이 물의 사용량과 비례해서 정확히 공평하게 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각된 이유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계수조정작업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이것이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까지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정읍시, 김제, 고창, 부안군까지.
  그런데 타시·군 관계를 보면서 계상을 할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타 시·군이 분담율을 부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액을 50억으로 계획을 하고있는데, 그 금액은 용역이 완료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50억 중에서 25억은 국·도비로 부담해주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최근 4년간 사용량 비율로 해서 배분했을 때 저희시가 17%인 8억 5천이 해당됩니다.

유영래 위원   분담액이나 사용액이나 분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인접 사용 자치단체들이 분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을 주지않고 국·도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유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비율은 거의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담을 해야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부담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도의 지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국·도비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15억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 10억원은 이미 계상을 했고, 나머지를 시·군에 계상토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예산반영 추이를 보면서 전주시도 결정해라 이런 이유로 삭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다면 삭감이 된 부분이 예비비로 천상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자기 부담을 하라고 했을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떳떳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전미취수장 산업용 사용료가 2억이나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방수리는 왜 이렇게 적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는 거의 자연유화로 내려오거든요.

김유복 위원   구이 수리조합에는 1년에 얼마씩 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농조에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계상된 것이 2억 9천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옥정호에 대해서 17%를 우리가 주는데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4개년치가 내년도까지 사용량을 기준해서 17% 부담하고 이 부담이 끝나면 그때는 당해연도 사용량을 기준해서 관리비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인건비 중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인데 일반회계는 3%, 상수도사업소는 10%로 해놨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처우개선비를 10%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계상해놓은 액수입니다.

이재균 위원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처우개선비를 다르게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집행은 똑같은데 편성지침이 부분별로, -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래 위원   상수도시설 시민 공개에 따른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 있고, 홍보 비디오 복사용 테입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 상수도가 어떻게 정화되어서 어떤 상태로 시민들 가정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위한 비디오 제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수장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있는데 금년 목표가 5천명인데 목표를 초과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정수과정만 봐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실제 생산과정을 자세히 알수있도록, 그리고 타 지역도 비교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취수과정에서부터 정수, 여과, 시민 가정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내용이죠? 15분, 20분짜리 정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약 20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4계절이 들어가서 제작기간이 1년씩 걸리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얼마전에 전주시에서 2002 월드컵 대비 홍보물 비디오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사계절과 전주시가 하고있는 모든 행사, 축제, 소개할 거리들, 전통문화들을 비디오 물에 담는 홍보물 제작건이었어요. 그것은 얼마에 낙찰되었는줄 아세요? 1,500만원에 낙찰되었어요. 그것은 1년동안 전주시의 모든 행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전주의 계절을 다 비디오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편집이나 그런것도 고화질로 해야되는 내용이었는데 저가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 시민공개에 따른 홍보용 비디오는 복잡하거나 오랜 제작기간이 걸리거나 그렇치않은 내용이거든요. 원래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작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금년도에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서 제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1천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복사용 공테입 구입은 위의 홍보용 비디오를 복사하겠다는 내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공테입 구입가격은 1만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업체에 맡겨서 복사를 해서 납품받을 경우에는 1만원이 되는데, 부기상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다른데는 6천원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맡겨서 1만원씩에 납품받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2,500만원의 비디오 제작비에 TV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TV는 제외하고, TV는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예산으로 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원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는데까지 제작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용담댐이 언제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정은 2002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되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는 거의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싶은 것은 저희들 자체시설, 대성과 지곡이 자체생산을 하고있거든요.

김병문 위원   올해는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왔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천만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2,500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1천만원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예산에서 많은 논의 끝에 1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1천만원으로 제작을 해보라고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2,500을 올린 것은 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서

김병문 위원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소장님은 월드컵추진단장을 같이 하시는데, - 월드컵 관련 홍보 비디오는 전주의 사계절을 담아서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예산이 5천만원인데, 설계금액은 거의 5천만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낙찰이 된 것이죠.

김병문 위원   1,5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부실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에는 그것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가로 들어온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1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했다는 것이 뭐에요? 1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한 노력이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견적도 받아보고 다른데 제작한 것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월드컵준비단에서 추진했던 1,500만원으로 저가입찰한 업체는 전주에 서비스하는 차원이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1,500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낼것인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목적이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되거든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희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월드컵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노리고 어떤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어찌되었던 이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예산이고,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던 예산이에요. 이것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 물론 1천만원으로 얼마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래 위원   일반재료비중에 잡초제거용 제초제구입비가 1만씩×10명×9개소×2회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제초제구입비는 여기만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영래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수질오염에 가장 민감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오염을 심각하게 시키는 것이 제초제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원수나 취수하는데가 아니고 직접 관련없는데에만

유영래 위원   제초제는 어느곳에서 쓰든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소관 예산중 모든 제초제 구입예산을 '99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0년 예산도 그렇고 모두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잡초제거에 문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생각은 아카시아나무 죽도록 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유영래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민간들도 제초제를 쓰지않도록 해야되고 하는데 관에서부터 그런 의식이 없이 우리가 편키위해서 제초제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상수도사업소가 전주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곳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깊이 가지시고 사업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섬진광역수 수자원공사 예산이 8억 5천만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순수하게 정수비로 물값으로 주는 돈이고

김진환 위원   섬진강에서 나오는 물값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하므로 인해서 원수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까 8억 5천은 주변에 있는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어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관리를 잘하므로 인해서 원수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말이나 제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일 1만8천톤을 받는데 이것이 1년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14억 5,8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8억 5천만원을 줄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원수대나 똑같은 것이죠. 물을 비싸게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제 말이 맞으니까 답 안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신적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8억 5천만원을 부담할 경우 톤당 얼마정도 사먹는 것인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금강이나 방수리나 이런데서, - 현재 우리가 몇군데에서 물을 사먹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세군데이고, 자체생산이 두군데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권, 금강, 섬진.

김진환 위원   전주권은 대아리 물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권은 대아저수지.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섬진강을 적게 먹고 세군데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갔는데 원래는 4만톤을 수수하던 것을 1만8천톤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자체생산을 증량시키면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을 조정해서 최소한도로 줄인 량입니다.

김진환 위원   가격 계산한 것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톤당 351원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한테 큰 부담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도 기술직 소장입니다만 경영을 하는 소장이 안될 경우에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전주시장도 경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경영을 아셔서 무조건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 줄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이자도 생각해보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다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고지대 지하수시설 전력료가 84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어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간이상수도가 도심권에 전에 가뭄때 지하수 개발한 공이 전체가 46공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이관을 시킨공이 26공이고 자치이관을 해야되는데 이관을 못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중단한 것이 7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3공이 있고 폐공대상이 10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은 14개소를 했습니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부담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있지만 비상시에 가뭄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하수를 이용하고 사용되는 전기료는 그때 새로 공급을 하면 기본요금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전기를 중단했다가 신규로 전기를 공급요청울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저희 중노송동에도 있는데 전부 폐공을 시켰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폐공을 시켜놓고 폐공을 안시킨데가 있고, 폐공 안시킨데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84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폐공을 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물이 잘 안나오고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을 했고, 그렇지않고 그것을 생활용수로, 빨래도 하고 이런 생활용수로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관리로 이관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기린봉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지하수시설 전력료를 우리가 낼수가 없으니 물이 좋은 곳도 있고 안좋은 곳도 있었는데 전부다 다 쓸어서 주민들이 돈을 내겠다고 하면 폐공을 안시키고 돈을 안내는 곳은 폐공을 시키겠습니다하고 폐공을 시킨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런데 이제와서는 폐공 안시킨데는 여기서 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종담   그 부분은 자료로 내 주십시오.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급수관 교체로 10억정도 서있는데 오래된 급수관을 빨리 교체해야 시민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물론 작년보다는 7,900만원이 높여졌습니다만 더 투자를 하세요. 지금 시내권에서 녹물 때문에 못먹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더 투자는 할 수가 없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급수관의 경우는 급수관이 먼저 선행으로 교체가 된다고 해서 물이 맑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치중한 것은 급수관 이전에 주 간선관이 문제가 있을 때 급수관을 교체해도 효과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금년에도 시민평가 두 번을 해봤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후관 교체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년 경우에 15억인데 내년도에 30억으로 배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서 급수관은 거기에 따라서 증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1만5천미터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하에 있는 컴퓨터 해가지고 나쁜데 부터 해나가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동성 위원   이것 철저히 해주시고, 34쪽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유지관리비가 서기는 섰습니다만 어쨌든 전주시내에 보면 새벽이면 약수터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녹물 안먹겠다고 차로, 자전거로 짊어지고 다니는데, - 여기 다섯군데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정약수터가 좁은목 약수터, 완산칠봉 약수터, 평화동에 있는 학소암 약수터, 우아동의 약수암 약수터, 선린사 약수터는 지정된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정약수터에 대해서만 관리권이 있어서 5개소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5개소가 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계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5개소는 왜 지정이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약수터가 금년 년초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것은 약수터다 이렇게 지정이 된 약수터에 한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여기서 올려서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종담   그 지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어느 자료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동안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말씀한 것은 10년전, 20년전부터 약수터로 이용했던 것이고, 빠진 5개소는 10년안에, 15년 안에 파악해서 안올렸기 때문에 지정이 안된 것이지 그것을 올려놓으면 거기도 지정되어서 관리비를 세워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빠진곳은 도에 올려서 지정을 받아서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수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용출되어 이용하는 시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외 약수터다라고 칭하고 있는 곳은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다섯 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약수터로 지정한 목적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은 제외된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간이상수도도 관리비를 세우는데 그것도 관리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자료를 보니까 누수에 관련한 예산이 약 3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전주시의 누수율은 몇%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8년도말 현재 17.3%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년마다 누수방지, 누수 선진지 견학, 세미나 등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세워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를 차단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이 반복되어 서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의 행정에 누수가 생겼다. 누수율이 가면 갈수록 적어져야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이 견고해진다고 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측은 누수율이 1%내지 2%정도 떨어질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해에 많은 누수량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매년 투자를 해서 줄여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채가 전주시 부채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수를 최소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에 역점을 두시고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182쪽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 검침을 200원씩 해가지고 12월 것을 했는데 이번에 통장들한테 시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미 하는곳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하고있는 것인데 현재 약 9만 3천전을 통장 88명으로 하여금 검침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그런데 금년에 공동주택이 늘어난 숫자가 약 8,700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는 통장들이 전체를 하지는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단독주택만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금년 4월1일부터 전당 200원씩 줘가지고 하고있고, 단독주택은 약 5만5천전 되는데 그것은 전당 600원입니다. 조례상. 그래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고,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들이 수도검침만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1천전을 기준해서 20만원인데 늘어나서 23만원에서 이십 오륙만원선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그런선에 올리기 위해서 600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단독주택은 검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600원인데 그것도 저희들 생각은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1,500전, 단독주택은 1인당 500전이면 됩니다. 그 수준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봉급을 인상하는 취지이니까 잘 해서 잡음이 안나도록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옥에도 티가 있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도심지 안에서 상수도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평화동 16호광장 사거리 원주민, 현재 구획정리해가지고 밀려난 원주민 16세대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곳은 금년에 예산이라도 세웠습니까? 아니면 조사라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신규급수를 하는데 당초에 변방동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 미급수 구역이 있다 하여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지역이 미급수가 되고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동안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심권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도심권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약 3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금년도에 4개지역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발국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국 산하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세출부분 예산서 609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우리 주소 지번체계가 과거에 필지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 합리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현 지번만 가지고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간다든지 행정을 한다든지 상당히 비효율성이 노출되어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해보고자 앞으로는 주요도로나 주요건물을 위주로 해서 지번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가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주요건물의 주 출입구 조사를 한바가 있고, 그 도로의 시점과 종점, 주요건물에 대한 연번 체계등 이런것에 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있고, 이것이 되면 최종적으로 약도를 제작하게 되어있는데 약도를 제작하면 그것이 당장에 우리한테 생활화 되어가지고 우리 생활의 일부로 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약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약도제작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이전에 약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관련 총 사업비 규모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규모는 3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보조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장비,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천 위원   약도인쇄라고 하는 것은 최종작업이라고 볼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약도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일단 약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본 골격을 짜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약도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이 약도는 배부용입니까? 7만매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배부할만한 성격일것도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배부도 하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비치해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의 최종작업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종작업이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한번 이런 약도를 지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런 지도는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최종단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설물 구축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도로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을 붙이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은 그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올해안으로 지번부여사업이 종료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기간은 2001년도까지 잡고있는데 약도는 금년에 나올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특구 조성에 대해서 한옥체험숙박시설을 국비로 1억 9천만원정도 했는데, 이 시설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다섯동은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존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만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로만 보면 1억 9천만원이면 한 개동당 4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 가지고 매입해서 새로 지을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부지매입을 우선 하고 시설비는 다시

장대현 위원   철거한 후에 시설비는 다시 반영시켜서 하겠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조선생활사 전시관 건립도 같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같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면 매입해서 우선 부지매입만 하고 다시 건립하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특구 조성 자체는 도시개발 항목에 적정하다고 보는데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기관이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통문화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장대현 위원   일단 특구를 조성하고 매입하고 그런 정도까지, 계획을 정리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도시계획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보지만 그다음 새로 설치하거나 배치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사업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쪽, 하드웨어쪽은 개발국에서 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관광부서로

장대현 위원   운영관리 이전 단계에도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짓는 것 부터는, 또 조선생활사 전시관을 짓는 것 부터는 그쪽으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과로 해놨는데 각 부분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생활전시관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등 분야별로 떼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조선문화특구를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2002년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대로 국비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선문화특구를 조성한다면 시기를 무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앞당겨서 2002년의 여러 가지 행사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시비 반영이 안되니까 국비로만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전체사업비가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계획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하니까 그런 시기조정을 잘 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만 큰 돈을 들이는 특색사업으로서의 빛이 난다고 보는데 다른쪽에 너무 치중하고 이런데에는 예산배정을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보수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해주는군요. 그것은 괜찮은 한옥같은 건축물을 지정해서 돈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옛날 한옥보존지구를 77년부터 관리를 해오고 그동안 했던 것인데, 그동안 일절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지않고 물리적으로 계획만 해놓고 통제만 해왔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한옥보존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경주라든지 외국의 예를 전부 둘러보니까 최소한도 어느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옥단지를 88만 7천평중에서 1만5천평 되는 아주 양호한 리베라 호텔 뒤로 우선 잡고있는데 두블럭 정도를 민속자료구역으로 만들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신축할 때 건축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은 배정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용역해서 가이드라인과 개인한테 줄수있는 근거등을 전부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장대현 위원   아까 말한 1만5천평 정도의 특별한 지역을 보존할 가치가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장대현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붕만 형태만 한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청광장 조성에 대해서 총 예산을 10억 반영시켰는데, 원래 기본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죠.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 작년예산에 3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작년에 1억을 들여서 현상공모를 하기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현상공모 당선작이 안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주차대책이 없이 무리하게 광장만 조성할 경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금년에 다시 현상공모를 하든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실시설계비는.
  그리고 주차장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금년에는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약 10억정도 범위내에서 시설하려고

장대현 위원   결국 실시설계를 하지도 못하고 10억을 요구한 것은 예산요구 자체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면모도 키우고 원래 목적했던 조성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를 파는 문제, 다시 또 그것을 하는 문제 등 그런것들 때문에

장대현 위원   기본계획 과업지시중에서 민원실 앞쪽 면적이 4,740평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잡고 관리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이 500평이고 앞이 4,700평이거든요.

장대현 위원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청사관리부서에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예산때부터 이것은 시청광장조성과 연계해서 해야 맞다 해서 계속 삭감해 왔는데 부서간의 이해가 자꾸 안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금덕   작년에 민원실앞에도 시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계획에 들어갔으면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예산 1억을 아직 심의중이지만 작년 예산 기조로 가면 그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삭감된 상황인데, 그때 위원회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의회의 요구도 그렇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할 용의는 있는 거죠?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할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계상된 도시설계용역은 용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2억을 요구한 것인데 조례에 준해서 처리되지 않은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미관지구가 미관심의가 없어졌거든요. 금년 5월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설계비 반영을 의회에서 이미 조례가 성립되어가지고 공포된 용역에 관한 조례에 준하지 않은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었고, 그 용역에 관한 조례는 그 후에 생겨가지고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중단 대형건축현장 안전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 건축물이 공사 중단된 것을 우리 시비로 안전시설을 해주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고있고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되기 때문에, 예를들자면 부도가 나서 현장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자체가 위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시가 해서 관리를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전통문화특구 조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구조성에서 건축물보수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통문화특구지정위원 사업계획 용역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단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설계용역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설계용역에 따라서 특구조성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기본계획에서 이미 큰 틀의 사업내용은 전부 확정되어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은행로라든가 여러 도로개설도 있던데, 도시설계용역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 설정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이런것들이 연계되어서 사업선상에서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기본계획을 하면서 서너차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동별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경기로나 은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것인데, 일응은 기본계획에서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으로 들어갈 때 각각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니까 도시설계 이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업 과정에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70∼80%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는 왜 다시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전통문화거리라고 할 때의 민원보다는 엄청 줄어들고 대부분 70∼80%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협의회도 자율적으로 각 통별로 선정을 하여 15명정도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도시설계용역에서 포함해야될 사업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 시가 할 기본사업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경기로나 은행로, 한옥체험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고,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하는 것은 시가 투자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축이나 보수나 관리를 할 때 시가 인센티브를 어느정도 줄것이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나 이런것들을 정하는 도시설계이기 때문에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구조성의 세부적인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시설비 계상된 사업들이 이제까지 했던 전통문화특구 용역에서 다 제안된 사업들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니죠. 그전에는 가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전통문화특구를 계획했는데 이번에는 민속자료 구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조선생활사, 쌈지박물관등 이런 개별적인 시설들을 넣고 나머지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어떤 인센티브하에 건물의 형태라든가 모양 등 이런 것을 일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도시설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조선생활사전시관, 전통공예품전시관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말하는 쌈지박물관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천 위원   개발용역은 문화관광과에 섰던데 연결이 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이재천 위원   여기서는 용역에 따른 건립 시설비이고.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시관들을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군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는 왜 4동으로 되어있죠. 사업비 계상할 때 보니까 5개로 되어있던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한옥체험숙박시설일 것입니다. 쌈지박물관이 2동이고 전통공예품 상가가 2동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치 않고 정확하게 쌈지박물관 운영개발에 쌈지박물관이 5개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다른데가 있는가 보군요. 우리 구역에는 2개이고

이재천 위원   우리 구역이라는 것이 결국 전통문화특구 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거기 다섯 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재천 위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통문화특구 건축물 보수에서 아까 답변에 경주의 예를 들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개인이 보수할 때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재천 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건축물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 말씀이 맞는데 내년 3월부터는 건축이 일어나는데 12월부터 내년 2월사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3월부터는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바로 건축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일응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는 내년 2월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9억 4천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금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개 지구인데 전체 돈이 들어가는 것이 840억정도인데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30억이 서가지고 그중에 설계와 일부 지구에 지원이 되는 것 빼고 약 22억이 남아있고, 이번에 금년도 기채승인 39억을 중앙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아서 예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저소득 관계는 17개지구 중에서 약 2개내지 3개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현지개량 방식으로해가지고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주차장등의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전주의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준비된 자료나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금덕   사업계획을 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은 지구지정 단계이고, 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그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개선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용역이 12월달에 발주가 되는데 그 개선계획이 나와야 각 지구별로 어떠어떠한 사업과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구지정이 된 상태이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준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전통문화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조선생활사 전시관건립, 전통공예품 전시관 건립 등 건립으로 두 개동을 표기해 놨는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기존의 한옥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복원해서 쓰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유영래 위원   신축을 하게되면 그것은 전통한옥건축양식에 의한 건축을 하게 되겠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유영래 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인데 쓸만한 한옥을 매입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도시과장 박금덕   구조 자체가 현재 되어있는 것을 전시관으로 쓰는 구조로는 잘 안맞거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 가지고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공예품전시관은 3억 가깝게 서있고 조선생활사전시관은 1억이 안되게 서있는데, 규모가 공예품전시관은 크고, 생활사전시관은 작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유영래 위원   오히려 생활사 전시관이 규모가 더 커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시설계용역 10개 미관지구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이 아니고, 도시설계용역을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관심의를 받던 것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문화특구 건축물 보수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통문화특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과 기반시설을 하지않고 일반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옥으로만 짓게 하고, 민속의거리 같은데 한옥으로 짓게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조례나 등등 다른 준비작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내년 3월이면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례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거의 구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3월부터는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통문화특구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결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박금덕   기본계획은 완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유영래 위원   기본계획의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99년도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의 성격이 어떤 것이죠? 시비입니까, 기채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시비입니다. 기채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조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39억은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내년에 국비와 도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재균 위원   아까 기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채를 얻어서 우리를 지원한다?

○도시과장 박금덕   아니요. 국비나 도비로 순수 교부세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기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우리시가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장대현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박금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0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만 400억?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잡았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 안잡히고 그 부분은 기채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기채승인부터 받고 우리한테 승인을 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올렸습니다. 내년에 승인 받아서 승인이 나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재균 위원   그런데 작년에 30억을 확보하실 때 건설위원회에서 기채가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리라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죠. 전체 사업비 자체가 약 840억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기채로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건설위원회에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때당시에는 기채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는 안했죠. 그때는 지구지정 단계였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840억이 소요되는데 특별한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30억 예산을 그냥 세웠다?

○도시과장 박금덕   시비로 30억은 하고, 일단 착수하는 의미로 30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채나 일반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400억의 기채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 뿐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승인전에, 예산으로 성립전에 기채승인부터 받아놓고 본다는 그 자체가 사업결정권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우리 의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한다는 말이죠.
  예를들면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득한후에 우리에게 예산을 올리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때 기채발행계획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서 앞으로 400억원의 기채발행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가 난해해진단 말이에요. 사업규모를 결정하거나 줄이거나, 확대하거나, 최소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줄이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17개소를 전부 일시에 하기 어려워서 400억의 빚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까지 검토되어야만이 도비보조를 받고 올해 30억이 선 것에 대한 예산심의가 완결되는 것이지 일부 30억 받아버리고, 도비로 39억 왔다고 해서 승인 받고 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리 승인신청 해가지고 승인나고 난 연후에 의회에 기채 400억 빚을 얻으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 기채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올리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된다. 기채승인도 안난 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장대현 위원   알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방식으로 기채발행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예산말고 별도로. 안을 성립시켜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예산으로만, - 그전에는 받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원회나 의장단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물론 장위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런뜻이 아니고 예산안 말고 별도의 안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저희시에서 그런 관련된 기채계획은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고 저희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그 기채계획을 이번 본예산 편성안에다가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중기계획을 보고받을 때 보고는 어느정도 받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보고를 받는 형태이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절차라는 집행을 전제로하는 행동에 옮길때는 의사결정기관인 우리 의회의 별도의 승인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앞으로 기채승인이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모을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이문제는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고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99년도에 30억을 받아가지고 잔여금액이 22억 남았다고 그랬는데 뭐하는데 8억을 썼어요? 지금 기채승인이네 뭐네 아무것도 없고 의회에서 기채부담을 한다는 그런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8억은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0억중에서 우선은 지구지정이 선단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용역비와

이재균 위원   얼마 들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억 4천과, 전에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지구 이외에 기존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그 시행해온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그에다른 시비부담을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가 어디어디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인봉리 지구라고 해서 4억 9,300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과목상은 물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이재균 위원   그렇게 쓰려고 30억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었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 두가지만 쓴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예산이 성립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돈이 7∼8억정도가 목적외로 쓰여지고, 30억 예산을 '98년도말 정기회때 잡은 과정에서도 기채부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정확한 보고도 하지않고 의회의 눈을 가리고 전체 840억이 소요된다는 내용만으로서 예산을 세운 것 그것도 문제이고, 이번에 도비 39억이 오고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채를 400억을 요구할 것도 문제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30억을 가지고 22억이 남았는데 미리 써버린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완전 독단이고 독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위원장 박창수   답변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 것이냐 하니까 550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 그때는 기채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국비를 가능하면 많이 따오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부산이나 이런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김영삼 정권시대에 한 300억 정도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많이 따오십시오. 그래서 전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 뒤에 기채 얘기 나오기 시작한지가 두세달 됐나요? 그것보다는 더됐나요? 하여튼 저도 신문보고 알았으니까, -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채 부분들을 그렇게 언론에 띄워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의회에서 어차피 30억 세워주고 했으니까 안할수 없으니까 세워달라 이런식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이런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본예산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나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언론에 불쑥해서 밀어부치는 이런 사업방식들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절차상 보면 기채승인을 얻기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의 기채승인요구를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치는 않고 원래 기채승인은 행자부장관한테 받는데 별도로 의회의 어떤 승인이 없고 예산심의하고 승인 과정에서 그것이

문홍렬 위원   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기채승인 요구를 할 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지불능력 같은 것을 보고 승인을 해주죠.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채승인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100%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자부의 의견을 타진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방법, - 그러니까 나쁜쪽의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의 심의를 받는 것 보다는 그쪽의 의견을 타진해보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한 것이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의결을 거쳐야 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기채승인은 동의나 승인이나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문홍렬 위원   그 부분을 해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관성있게 나가야 됩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채를 얻어가지고 한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소상한 계획등을 세워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지구에 대해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져 왔던 이와 관련된 자료와 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문화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고나서 심의를 다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자료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는 있는데 그 양이 여기서 볼만큼 간단한 양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별도로 주신다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다시하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 지정된 17개지구의 도면과 지역 위치를 아무나 봐도 알수 있는 자료와, '99년도 30억 예산을 잡으려고 할 때 필요했던 문건들, 그리고 전통문화특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사업개요를 볼수있는 도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그 내용이 단순하게 봐 가지고, 17개지구를 이 자리에서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고

이재균 위원   국장님! 이 17개 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오래 되었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지번이 나온, 대충의 사람들이 봐서 알수있는 그런정도의 도면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다 검토하신다고 하면 현재 심의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국장께서는 내달라는 자료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다 끝나고 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 질의가 다 끝난 후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1330쪽 시설비에 인후동 자치센타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과장 박금덕   명칭이 잘못되어 표기가 되어서 명칭변경을 수정예산에 냈어요.

장대현 위원   어떻게 변경해서요?

○도시과장 박금덕   인후 문화의 집으로.

장대현 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동의 받았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을 또 올린다는 것은 그렇치 않아요? 차라리 이대로 심의를 받는 것이 낫지.

○도시과장 박금덕   동의안이 위치문제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다른것과 형평성이라든지, - 재론되는 얘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는 책임을 지을 자신 있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관리안은 구청에서 올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응은 예산은 위치가 부결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위치 자체 가지고 부적절 한 것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론에 있어서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했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자신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제가 그 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심의를 할 때는 법도 검토해보고 나오셔야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법을 검토해보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문화의 집이면 사회문화에서 다루어야지 왜 도시과에서 다루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아중지구 이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이 내부위임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시장한테 내부위임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안받아도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부위임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되었건 주민이 되었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아중지구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아파트 신축부지가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어떻게 하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1만 1천평이 있는데 당초에 아중지구 철거민들 약 350세대, 그리고 일반 매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00세대를 계획을 했었어요.

장대현 위원   대강은 내용을 알고, 지금 설계비까지 투입해서 사장되고 있는데 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뭔지를 밝혀주세요.

○도시과장 박금덕   2000년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도 검토단계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분양은 도저히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부지를 팔아가지고 짓되 입주권만 아중지구 주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철거민하고를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장 박금덕   직접 저희들이 지을수는 없고, 부지를 팔되 그 조건에 아중지구 주민들 입주하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철거민들하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5억은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매각할 때 부지대금에 그 설계를 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까다로운 조건에 누가 사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가 몇 년째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특별회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에서 대책을 안내놓고 있으니, 그것도 늘 검토만 하고있고,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을 저희들이 지어서 분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이나 아니면 주공을 통해서 짓도록 하고 아까같은 시가 추구하는 조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상 부지대금은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 몇십억원의 자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바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금덕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개발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규모이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약 4억을 풀로 세워놨습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풀로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재균 위원   얼마 세웠어요?

○도시과장 박금덕   4억 세웠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2장 갖고 오니까 본위원도 아는것도 별로 없고 2장 내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당재 소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할 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840억 예산으로 현 일반회계 총 부채 500억을 훨씬 상회하는 기채를 얻어서 17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왜 17개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국장으로서 전주시의 도시행정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생각해볼 때 지금까지 우리시가 도시개발을 하는쪽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정도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외형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구가 60만정도가 된다고 볼때는 이제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팽창하는데는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기존 시가지가 너무 슬럼화 되어있다. 그런 지구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의 틀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9년도가 한시적으로

이재균 위원   대략 슬럼화가 이유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사업지구의 개선을 시키자는 것이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것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전주시내 전체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해당이 되는 개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20개소를 가지고서 그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보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구는 2개 지구로 상암지구와 이목대지구인데, 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고 개인한테 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제공해주고 그런 것등이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공원지역이라서 안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왜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나는 낙수정 지구인데 낙수정지구는 전체가 공원이 아니고 일부가 공원이 걸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할때는 그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꼭 시행되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절차의 일환으로 도의 도시계획결정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하러 갔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유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때 유보결정된 것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의혹을 갖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참 모호하게 되었다. 또 특정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 제가 왜 편중되었는가를 주신 자료를 통해서, 18개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17개가 나와있군요. 도토리골 진북2동, 어은골2 진북2동, 어은골3 진북2동, 밤나무골 금암1동, 앞금암 금암2동, 인후농원 인후1동, 보문2 인후1동, 난민촌2 서노송동, 병사부 남노송동, 마당재2 중노1동, 오목대2 교동, 공수내 서서학동, 수도 동완산동, 용머리2 서완산동, 용머리3 서완산동, 효정 효자1동, 화산2 중화산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왜 특정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일일이 불러드리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감이 오지않네요?

이재균 위원   감이 안와요? 다시 부를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기채승인을 얻으려면 위원회가 어디로 가야돼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채승인 사업은 다음에 올리게 될 때 위원회가 어디로 되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별도로 따로 동의안을 하면 행정위원회이고 예산안으로 올린다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통과되면 기채승인을 받은 것으로 준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그것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셔야죠.

이재균 위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열리고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 기채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기에는 조항은 아니고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의 회신을 받은 것이

이재균 위원   조항이 아닌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것 아시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것으로 회신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 이미 그것이 넘어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왜냐하면 '99년도에 30억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기채를 400억 얻는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거에요. 그것은 30억 예산을 세우는 당시부터 한 건으로 봐서 기채승인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거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고요, 현재 본예산에는 기채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전문위원 박희일   작년이나 올해에는 기채재원이 편성된 것이 없죠.

이재균 위원   월드컵때도 그랬고, 상수도사업소 결손처리가 불일치 되는것도 그렇게 되어서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기채승인 이런 절차가 이번에 이 예산을 끝내고 나면 의회에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은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못가지고 있었다는 것,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대단위 사업, 1천억 가까운 이런 사업을 벌이는 전주시장이나 전주시가 무슨 베짱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구 도심권을 개발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논리에 시의원으로서나 시민으로서나 누구라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일반회계 부채가 현재 500억 된다고 하는데 이 500억에다가 전통문화특구도 기채얻고 그러면 현재의 부채액보다 150%를 상회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김완주시장 재임 3년도 안되어서 일반회계 빚을 두배이상 올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빚도 능력이 있어야 얻는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두세달 전부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렇게 편중되어서 지정되거나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물론 변명할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개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1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것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사업 말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련 법령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이 있고 여러가지 법이 있을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법도 있을수 있을 것이고. 그런 법들을 적용해서 해야 옳은것이지 전체 840억을 부채로 쏟아넣는 것은 정말로 전주시가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위원이 살고있는 효자·삼천지구는 다른 의원들이 거기는 길도 잘 나 있고 택지개발도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집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부담으로 해서 들어가서 땅 사서 자기 집이고 자기 도로고 자기가 내고 들어간 거에요. 전주시에서 해준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부채를 현재 부채보다 200%이상 올리면서 이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옳으냐, 답변은 필요없고, 아무튼 본위원은 이것이 기채 승인을 안하려면 안할수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 기채승인을 하는 그런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결국은 기채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이나 도비를 받아온 것이나 실시설계한 것이나 계획이나 이런것들이 기채를 전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중요한 사항,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할 막대한, 앞으로 2년에 700억 가까운 기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별도의, - 우선 말씀드릴 것은 예산상의 절차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별도의 기채를 얻는 승인절차를 가져야 맞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에도 타당하다는 거에요. 이 돈을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갚는다면 혹시 예산상으로 해도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의 대강을 결정하는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이 17개 지구를 확정해서 이미 30억을 끌어다 쓰고 또 도비 39억을 받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추진되고 결국 한참 추진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서로 문제가 돼죠.
  그러기 전에 애초에 사업구상 단계부터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정치로 이미 840억의 소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능력, 나머지 재원염출 방안이 기채라면 그 기채를 가지고 별도의 기채승인 동의안을 얻어야 한다. 어쩔수없이 예산상에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큰일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예산은 물론 서 있지만 내년에 이 예산이 서서 착수하기 전에, 아니면 올해 말 이전이라도 의회에 기채승인 동의안을 얻을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규상이나 회신상 별도의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의결없이 예산상으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의회의 관계나 대의회관이 의회를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상에서 승인받는 절차 이외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일부만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들었고, 우리 의회 전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빠졌쟎냐 이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만이, 이 예산은 일단 만약 우리가 도비이기 때문에 세워준다 하더라도 현재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채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 예결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에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온 방식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절차를 갖추겠다 이거죠?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각 지구별로 투자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정액수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선계획이 나와야지만이 그에대한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 이 사업규모를 알아야지만이 의회에서 예산도 요청할 수 있고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어느정도의 사업윤곽을 저희 나름대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정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의 600억에서 다소 늘어난 금액이 나온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정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7개 지구라고 나왔는데 실제 다 합쳐서 1개지구로 해야될 지역도 많이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를들어서 어떤 지구를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광수 위원   도토리골 어은골2,3 여기는 천변 좌안쪽에 완산공원쪽에 붙어있는 곳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참고로 도면을 앞에 제시해 드리고

김광수 위원   안보여줘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지구가 연접되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고 행정구역상은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약간 격리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수행하는 방법으로 볼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17개지구를 제외하고, 이런 신규지정된 지구외에 그 전에 지정해서 사업을 해왔던 곳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에 사업을 상당부분 소위 소로를 내는 선에서 한 곳도 있고, 지정이라고만 해놓고 사실 실제적인 투자가 전혀 안된 곳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해볼 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그랬듯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지구, 2지구, 3지구 등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까? 대단히 임의적일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명칭은 편의상 인지하기 쉽게 했는데 그것을 다르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구명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보문2지구는 건물수 54동, 가구수 73가구, 인구 215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는 큰 의미에서 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크게 전체적인 개발계획 속에서 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기채승인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기채승인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채승인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요건이나 상황 능력이 없는데도 승인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 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승인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중앙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재정 건전도라든지 기채총액이라든지 예산규모에 대한 부채비율등을 감안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듣는 바로는 각 지자체에서 기채를 얻는것에 대해서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님들의 입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승인하는데 절차나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말씀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사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와 닿고 절실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무지하거나 좌판에 벌여놓은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고 아니면 계획성있게 절차 이행, 여론수렴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쳤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제가 이 사업 시행할때부터 의회는 의회, 해당 주민들, 이와 관련된 기관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행정을 다른 것 해온것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장 크게 말씀을 듣는 것은 기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까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행하는 절차만큼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바대로 적극적으로 의견도 듣고 수렴할 것을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한번더 말씀드리면, 도심속의 오지동에 살다보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기채를 승인하는데는, - 이 사업이 89년도부터인가 시행되었던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호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9년도부터 시행한 것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김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정치여건상 우리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외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이런 호기를 놓쳐버리면 우리한테 분명히 불행한 악재가 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길게는 살아오지 않았지만 46년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 일도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강하고 보완해서 이 사업은 있는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마음을 두고있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이 사업을 원만히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시민내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도 있거니와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은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시장의 특수시책으로 워낙 크게 홍보가 된 사업이고, 특히 기채승인의 절차나 저희들의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병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도시건설쪽의 예산을 본 것은 처음이에요. 의원생활 다섯 번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인데 여러 가지로 배우는바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도시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는 의원님들의 고충이 어느정도일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이 의회에서 힘을 모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기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특구에 150억, 그리고 월드컵도 기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기채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정질문 답변시 시장님이 기채 부채를 지지 않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경전철은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기채를 얻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기채를 얻는다 안얻는다 그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포괄적으로 전주시가 2000년 예산에서 내놓은 대형사업들에 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7개 지구지정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다 하셨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17개소가 시급한 순서로 나와있습니까? 순위는 어떤 순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일련번호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17개지구 선정을 하시고 총 사업비가 849억이라고 하셨죠. 용역도 하셨는데 당초 용역할때는 우선순위를 5개지구를 선정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우려될 것 같아서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개선사업을 해보자 그런 사업 취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재천 위원   다시 기채 문제로 돌아와서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떠나서 이 부담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럴 때 어떤 다른 대안책이 없겠습니까. 기채발행을 최소화 하면서 이 사업을 시급한 순위를 정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은 깊이 생각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 안한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7개 지구중에서 어느 지구를 다섯 개 선정한다는 것은 쉬운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5개든 10개든 뭔가 가능한 재원 안에서 -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했을 때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봤을 때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담당 국장으로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성이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되고 그 안에 비워두고 다른데에서 살다가 다시 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특성상 짧은 시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목표년도로 계기를 잡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효과도 단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훨씬 크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천상 계획을 세워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조금씩 해야 되는데 또한가지 저희가 할 때 검토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 사업이 한시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이 유효할 때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17개 지구가 전주시의 취약지구를 다 커버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재천 위원   다 커버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취약지역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법에 따라가지고, 이 법에서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거나 사업시행대상지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곳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기존에 해왔던 곳 말고 다 망라해서 조사된 곳이 20개 지구였습니다. 그 지구중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지구를 제외한 전 지구를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제가 20개 지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의 도심의 상황을 여기서 사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몇 개다라고 선을 그을수만은 없는 순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주민이 1만 5천분 정도 되는데 750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한분당 500만원정도의 자본적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여서 서부 신시가지나 어디 한 구역을 잡아서 20평짜리 아파트를 한 5천세대 지어서 그 분들한테 싼 임대로 주면 주거환경개선은 완벽하게 되겠네요.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라리 그런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확보해 버리는 것이 어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말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짓는다고만 하면 시영부지도 있고 하니까 임대아파트 자금은 무한정 아주 싼 저리의 이자를 주고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여담이고.
  기채에 관계해서 전통문화특구에도 150억원의 기채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수익성이 되돌아 오는 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150억도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특구내에는 내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방법의 빚을 얻어가지고 하고 결국은 회수가 안된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사업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수용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원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수익을 바라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 전주시가 그러한 한옥군을 활용해서 전주다운 명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한옥체험 숙박시설 건물을 짓는것도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쪽의 사업, 주로 관광하고 연계되어있는 문화체험사업은 앞으로는 돈이 된다고 보고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기채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풀려 나가는 것 아닌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민자유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한옥체험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나올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상태로 그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 현재 이 사업계획이 2002년도까지가 1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그런 기반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익성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여 가능한 부분은 시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150억원의 돈도 이번 예산과 같이 승인해 주는 것이 되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150억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관련 예산을 승인해주면 결국 150억을 기채 승인 안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사업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안 중에서 하나가 재원충당 요건으로 기채를 내는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사업기간을 어느정도 조정해서라도, 아니면 재원염출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 집행부의 뜻은 이런 사업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데 기채를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군요. 국장님 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에 200억의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동의 된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장대현 위원   내년에 얻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은행차입금하고 두가지로 이자율이 틀린 빚을 얻겠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서부 신시가지는 다르죠. 나중에 전부 대지를 매각하면 상환할 수 있는, 순수한 빚이라고 볼수는 없는 사업적인 투자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전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기채를 승인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었습니다. 그전에 9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집행을 일부 했고 나머지는 갚아가고

장대현 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세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집행된 금액 외에 내년에 200억을 또 얻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다 갚고

장대현 위원   갚아버리고 새로 얻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기채를 저리로 얻어서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얻은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자놀이 하려고 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하다보니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율이 틀린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싼 이자로 얻으려고 했는데 그 실링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이

장대현 위원   이자 차액이 1.5%정도 되어가지고 만만치않은 차액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아까 말한 이 예산으로 갈음해서 지방채발행 승인은 별도로 안얻을 계획이죠?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의회에,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과 전체적인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꼭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200억의 지방채를 얻는다고 했죠? 원래 얼마 얻기로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천억을 얻으려고 했죠.

김종담 위원   몇가지를 천억을 얻으려고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부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김종담 위원   2000년까지 879억인데 1천억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확정 되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내시액을 갖다 주세요. 그 1천억 올린 근거와, 내시 안된 것들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채 승인이 안된 것 말씀이시죠?

김종담 위원   기채 승인이 안된 것하고 도비, 국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도비 보조된 것요?

김종담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리고 장대현 위원님께서 조금전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기채 승인액이 920억이었는데 이중 승인만 얻어놓고 실제 기채를 발행한 것은 100억입니다. 현재까지 85억을 상환했고 내년에 15억을 상환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자수입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20억은 의회승인을 별도로 얻은 것이죠? 의회의 승인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애착이 있고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본래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규정은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노후건물이 법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토지주들의 3분의2 동의를 얻고 거주하는 세입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 법이 금년 12월 31일로 끝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국회에

임병오 위원   원래가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정치 상황이 땅과 하늘이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해가지고 상황이 바뀐 것은 사실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임병오 위원   금년에 이 법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장, 지사, 그리고 우리 모든 정치권이 일어서서 우리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이 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염원이 있어서 다시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이 다시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빚을 얻을 때는 상환할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지역의 의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들을 여기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양해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국 산하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도로과 소관은 732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 모든 전주시 설계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중에 공사비가 30억 이상인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재천 위원   30억 이하이겠습니다. 많은 공공시설들을 건축하는데 민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각 시설부서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래 위원   703쪽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중 이서선 개설 동부우회도로 확장, 견훤로개설, 역천로 확장에 각 5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먼저 이서선 개설사업에 총 얼마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140억입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110억입니다.

유영래 위원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총계약되어 있는 것은 49억입니다. '99년까지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견훤로는요?

○도로과장 전광상   견훤로는 250억이 소요됩니다만 '99년까지 12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역천로는요?

○도로과장 전광상   역천로는 '98년도에 5억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체 사업비가 약 110억원이 필요합니다.

유영래 위원   110억중 5억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10억이 세워지는 것이구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이서선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총 140억 예산중에 기 투자된 예산이 10억이고 이번에 5억이 다시 세워지는데 기 투자된 예산은 어떤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서선 같은 경우는 110억을 들여 용지매입을 했고 마전교를 다시 놨습니다. 교량은 내년초면 준공이 끝납니다.

유영래 위원   4개의 도로개설사업중에 기 투자된 돈들은 거의 용지매수 비용으로 사용하였죠?

○도로과장 전광상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용지매입을 하고 호성 굴다리에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있는데까지 도로 18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4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서선 같은 경우는 25억이 더 필요하게 되겠고, 동부우회도로 확장 같은 경우는 24억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주시가 이 4개 사업만 하더라도 기 투자된 돈들이 수백억인데 거기에다가 몇십억만 더 붙이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 투자된 돈들은 몇 년동안 사장되어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 투자된 수백억원의 사업예산은 그야말로 자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곳에서부터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투자된 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것을 다 준공할 수 없도록 예산을 세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설명을 해보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리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서선이라든가 동부우회도로라든가 견훤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97, '98, '99년 쭉 사업을 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서 있는 20억을 일시에 이서선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서선은 바로 준공이 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2000년 말이나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에 하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차후로 공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서선 개설사업에 부족한 25억이 다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2000년 말에나 가능한 이유가 뭐에요? 공기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20억이라고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3월에 해동하면 계약한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정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억원어치의 공사를 며칠만에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어차피 오수관도 묻어야 할것이고 우수관도 묻어야 할 것이고 암도 발파를 해야 하는데 이런 각종 공정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에다 세워놓는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업이 똑같이 부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유영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1년에 5억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이 5억은 2000년 1년동안 5억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수립할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입이 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유영래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만 필요한 예산을 5억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공정상.

○도로과장 전광상   우선은 공정상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입확보를 해서 추경 이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로사업을 하는데에도 마찬가지로 양 구청에 나눠져있던 소로나 중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들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1년이면 어느 한 공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마무리를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같이 나눠서 10억이면 마무리를 지을수있는데도 1년에 2억씩 예산 확보해서 5군데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전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1년이면 한곳에 투자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투자한 돈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섯군데로 나눠서 5년동안에 걸쳐서 하게 된다면 50억이, - 마지막에 투자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활용되었다고 치고 40억정도는 4년동안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해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이서선 개설에 있어서 앞으로 잔여 공사비 중에서 토지를 사거나 보상해야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기 보상비로 나간 금액은 60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잔여 보상비는 얼마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부우회도로는요?

○도로과장 전광상   동부우회도로도 보상은 거의 끝나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견훤로는요?

○도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서는 1차 보상을 끝내놓고 공사 집행을 합니다.
  견훤로도 터널 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역천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역천로는 전체 공사비가 1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장대현 위원   보상은 얼마나 되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재작년에 두필지 되고 '99년도에는 보상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역천로 전체의 보상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장대현 위원   예. 좋습니다. 역천로가 11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5억씩 투자를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거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20년 이상이 걸리죠.

장대현 위원   22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까? 내년에 5억을 세워준다면 보상할 수있는 필지수는 몇필지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역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5억과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청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단일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 5억을 들여서 산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은 안사면 그 건물을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앞에 공가로 되어있는 부분만 사서 철거를 하려고

장대현 위원   철거해서 뭐하려고요. 도로로 쓸려구요?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는 아닙니다. 거기가 흉물스럽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 도로 하나 내는데 22년이 걸려서 그 도로가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도로는 제척 안시켜주면 나중에 일시에 사라고 할 도로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길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시로봐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되고, 그렇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보상이 다 끝난 지역에 1년에, - 우리나라 건설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20억을 소화 못해내겠어요? 그것은 편의적으로 5억씩 나눠서 할 일이 아니고, 동부우회도로나 이서선 등 이미 보상이 끝난 지역부터 도로개설을 서두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맞지 역천로 같은 경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해마다 5억씩 넣을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역천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원천적으로 물어볼께요. 역천로가 110억을 들여 개설되었다고 보고 효용성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 편의가 얼마나 증진될 수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계량하라는 내 질의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주시청 앞에 많은 길이 있는데 역천로가 다시 확장되어가지고 시민 편의가 얼마나 증진된다고 보세요?
  제발 투자효과라든지 투입 산출효과등을 계량해서 예산을 편의적으로 하지말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억중 20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5억이 계상되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강희봉 위원   연장이 몇미터죠?

○도로과장 전광상   호성 굴다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있는데까지는 3.2키로인데 그것은 내년말까지 끝납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5억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동부우회도로는 폭이 18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되는 구간인데 용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도로 확장하면서 우선순위로 해야될 곳이 있죠? 아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동부우회도로는 보차도 경계석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도에 포장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보도에 대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광폭이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도로과장 전광상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이 여기에 계상되었나요? 5억중에?

○도로과장 전광상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민원인지, - 통과 박스 말이십니까?

강희봉 위원   모르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것과 방음벽 두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방음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음벽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광상   방음벽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내년 4월까지 약속된 부분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대송장례식장에서 송천역 커브 트는 길 일부분이 도로가 확장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왼편으로 중고자동차 가게들이 있던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확장을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토지주들이 앞에있는 부분을 살려서 자기 토지를 이용하려고 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전광상   토지주들이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심의해서 놓은 것이에요, 심의 없이 놓은 것이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선 밖에다가 자기들이 영업장소를 만들고 우선적으로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주면서 도로사용료를 세입에 잡았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한 거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자기들 땅을 우선으로 한 것이죠.

강희봉 위원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불법도로에요? 도로구간이 500미터정도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의해서 돌발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도로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인 시설을 일부 갖추고 한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 도로과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불법도로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자기 사유지에 도로를 낸 결과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 부분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여기에 나온 외에 계속사업으로 대로가 시행 안한곳이 몇곳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많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내권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과장 전광상   시내권에서 계속사업으로서 공사를 시행중에 중단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태평로는 기 덕진구청 앞에 옛날 공고앞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평로 구간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죠? 진정서가 세차례나 들어오고 진정서 처리도 시장도 모르게 과장이 전결해서 회신을 보내고, 중기성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중기성 자금이 안잡혀서 못한다는 회신까지 내고 이렇게 하고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해서 어쨌든 이 관계는 바로 이에대한 서류를 살피고, - 지금 80억이 들었어요. 얼마 안들면 하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완전히 기부채납도 받은 곳도 있고 찌그러진 곳도 있고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야단이 나 있습니다.
  그 현황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진정서 들어와도 바로 시장도 모르게 하고 통첩내고 이런 것이 있을수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시장님도 모르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김한초씨외에 55분이 내신 진정서는 그때당시 시장님께서 외지에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전결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5일경에 주민대표 4분과 시장님과 저와 시장실에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태평로를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의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서 진정서 비슷한 서한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해는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하는 내용을 그 어르신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고 저보고 통보해드리라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 전결로 해서 통보를 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 문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이 현지에 나오게 되어있는 것을 안나오고 과장이 인터뷰까지 했죠. 방송에까지. 그 관계는 바로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도로과의 세입이 많이 줄었군요. 134억이나 감소되었는데요.

○도로과장 전광상   줄은 이유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과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통상 매년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양여금 130억 정도에다가 IC진입로 개설사업비 195억 해서 약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 72억 1,100만원은 내시가 안되었는데도 여기에 넣었잖아요.

○도로과장 전광상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 지원되는 액수를 넣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과장께서 300억정도의 추정치로 내시폭을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내시가 안되었는데 계상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양여금 지원사업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총액을 얼마 지원한다는 금액이 책정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자전거 도로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자전거 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시비가 얼마정도 쓰여졌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25억입니다.

박영자 위원   국비는요?

○도로과장 전광상   15억입니다.

박영자 위원   국비가 15억 들어가고 시비가 25억이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20억 들어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국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위를 했겠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일반 시민이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담당과장께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숫자로 계량하기는 어려운데, '98년도 7월 이전에 자전거 보유수량의 통계를 보면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다, 보통이다, 이용을 못하고 있다."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용을 많이 하고있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의 잘못이겠지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도 아직 부족하고

박영자 위원   자전거 이용이 건강에 좋다라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것이 이유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건강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환경친화적이고 건강

박영자 위원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에 함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도로과장 전광상   홍보와 개인들 의식이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홍보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대로변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과연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는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놓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은 현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근거리 통학거리의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정도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수있을 정도의 수단으로는 본인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전부 부정적이고 불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자 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 25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시면서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갖고계시는 과장께서 자전거 도로를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에 먼저 개설해서 우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을 함께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불가능 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지금 시민들 의식이라든가

박영자 위원   제가 묻고있는 방향과 맞춰서 답변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우선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앞에 명제로 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번에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는 기대가 있고.

박영자 위원   앞으로 활성화 될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갈 수 있는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가는것도 그러한 방향과 맞춰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가 이만큼 개설이 되었다, 그리고 대단위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간선도로 중심의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학교권,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99년도에 시비를 25억이나 투자했을 당시에는 일단 주민들이 근접해서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교통수단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수 있는 그런 접근은 멀리 하시고, 그런 투자를 해놓고 나서 이제 2000년 부터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면서 일부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활권, 학교권 중심으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본인이 정리를 해보자면 '99년도에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자전거 도로 개설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고

○도로과장 전광상   저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전적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과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2000년 부터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설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수 있으니까 앞으로 2000년 부터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되고있는 공동주택단지들에게도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전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 수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라면 현재 건설중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는 당시에 주택단지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주최측에서도 그러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럼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를 생활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000년 예산안에 20억원의 자전거 도로 시설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계획이 안나와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이 부분은 국비가 10억이 2000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수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노선은 최종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99년도에 50억이 투자되었고 '99년 이전에도 30억쯤 투자되었죠?

○도로과장 전광상   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2년동안 투자된 자전거 도로 예산이 73억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73억을 투자한 자전거 도로 예산중 대로가 아닌 중로이하 간선도로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9년도에 중로를 추진하다가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대로는 맨 처음에 실시했던 백제로 구간, 기린로 구간 등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기 용이한 곳, 인도의 폭이 넓고 보행이 빈번하지 않은 이런 도로에 설치를 했죠?
  그런데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생활권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원래 중로나 중로 이하에 자전거 도로 만들려고 계획은 했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실시하다가 반대에 부딪치게 됐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영래 위원   지금까지 대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낸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적, "전주시는 몇 키로미터에 걸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이런 과시성의 전시행정적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로이하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한 생활권에서 자전거를 탈수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않는한 전주시의 자전거 타기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대로중심이 아닌 중로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 반대는 극복할

○도로과장 전광상   설득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를 탈수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는 전주시를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자전거를 타지못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여건, 위험한 도로 이런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못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활속에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서 자전거를 탈수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차가 불편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로를 넓힐수는 없어요. 중로이하의 간선도로를.
  적어도 양방통행하던 도로를 모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않는한 생활권에 자전거 도로는 개설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한 전주시는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각오가 있다면 이 예산 세워서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렇치 않다고 한다면 이 자전거 도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행환경개선에 5억이 서있는데, '98년, '99년도 보행환경개선시설이 얼마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보행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차없는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는 기 현상공모를 해서 공모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중인데, 1차 주민들에게

강희봉 위원   이것이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금년도에 예산은 수립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아직 못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환경개선시설비가 올해 섰는데 사용 안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6억이 서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6억이 서 있었는데 얼마를 사용했고, 사용했으면 무엇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6억중 1억은 용역비이고 5억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이월된 5억원이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이것은 신규사업비입니다. 이월된 5억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더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0억이군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강희봉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전주시 전체적인 도심권의 얘기인지 주변동까지 모든 대로변, 중로변, 소로변까지의 보행개선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광상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걷고싶은 거리라고도 명명하고 있는데

강희봉 위원   시설비 목이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 인도블럭을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가드레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말 그대로 보행개선 아닙니까. 거기에 환경이 붙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 자동차들이 다니던 거리가 차없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차없는 거리가 한군데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강희봉 위원   거기에만 개선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를 조성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질때는 시가지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10억이 차없는 거리에만 사용되는 시설비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강희봉 위원   시설비 목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곳에 어디에 어떤 종류의 시설비냐고 질의를 했는데

○도로과장 전광상   차없는 거리가 객사옆에서 오거리까지입니다. 그 길이가 830미터입니다. 현상공모안대로 한다면 830미터 양쪽에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도 조성하고 바닥은 사람들이 걷는데 편안한, 현재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것을 옆에 작은 나무로 해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우리들이 쉬면서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있고 구경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말씀 잘하세요. 자꾸 혼동이 오는데 이것이 차없는 거리에 보행환경개선비로 선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데에 서야될 것이 도로과로 온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 예산입니다.

강희봉 위원   엊그제 민원인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고 관에서는,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오늘아침 고사동 거리로 왔는데 "김완주 행정독주에 고사동민 망친다" "차없는 도로 철폐하라" "김완주시장 고집에 전주시민 죽어간다" 등등을 봤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청앞에서도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은 이해를 시켰습니까? 앞으로 강행할 것입니까?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렸는데 그정도 고려를 해봤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현재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중에서 약 50%는 이해가 갔습니다. 나머지 50%가 이해가 안가신 분들이 있는데 시일을 두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조사도 하고 정보도 들었겠지만 차없는 거리를 지정했을 때 상가들의 매상이나 손익분기점 그런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도로과장 전광상   분석중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이렇게 차없는 거리로 할 작정입니까?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보행을 하고 그런 거리인데 어째서 차를 막느냐 하면 이것 불법 아니에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광상   거기가 폭이 8미터 구간인데 차들이 다니니까 보행자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한 대 해놓으면 완전히 도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음을 발산하고 축제같은 것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정말 강행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하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에서도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없는 거리나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차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정구간에 이런 차없는 거리가 도심속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인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 지정하고있는 차없는 거리가 과연 그 지역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없는 거리는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 휴식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걷고싶은 거리, 그것에 가면 뭔가 도심속에서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지정해놓은 차없는 거리는 양쪽에 늘어선 상가의 성격을 분석해 보건데 도심속에서 일반시민이 찾아가서 걷고싶은 거리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현재는 차만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차없는 거리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에 어떤 형태의 보행환경을 구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들어갈 이런 시설물들이 기존에 차없는 거리의 분위기와 어느정도 맞아떨어져야만이 일반 시민들이 걷고싶고 찾아가는 차없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전주시에서 지정한 차없는 거리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차없는 거리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견해를 개인적으로 갖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거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단계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를들면 전통문화특구내에 이런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만들어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앞으로 전통문화특구에도 그런 거리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산하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각 7시 23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국산하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교통과소관 743쪽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교통과장 장현식입니다.
  현재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현상이 발생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내버스가 407대가 있는데 내년도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당 소요되는 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그중 5천만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빼고 나머지 3,500원중에서 1천만원은 부가세라든가 각종 혜택을 주고 2,500을 가지고 도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부담액이 33%, 도비, 시·군비 부담액이 33%, 자부담이 33%입니다.

박영자 위원   한 대당 2,500만원의 보조에 대한 설명이셨죠?

○교통과장 장현식   보조가 2,500이 아니고 보조액수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747쪽 재료비 항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이 4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 '96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만남의광장 조성할 때 20억을 전출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을 전입받고 다시 8억이 남았습니다만 8억중 4억만 명년도에 전입받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원래 20억짜리 땅을 샀군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강희봉 위원   건산천 주차장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건산천 주차장은 하천복개한 구간에 하는 것인데 1차와 2차 복개한 것이 있습니다. 1차 복개구간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료화 되어있었고 2차복개구간은 작년도말에 조성이 끝나가지고 금년 11월중에 위탁관리자를 모집해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산천 주차장 수입으로 양쪽 다 1,2차 합쳐서 약 8,271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민원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인근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무료화 했던 것을 유료화 한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여러차례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무리 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확실히 맞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금년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1월말까지 12만 8천건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이 안들어 옵니까? 4대, 5대때도 많은 질타를 했는데 너무나 과잉단속한 것은 아니냐, 시민의 주정차 권리도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 법을 휘두르면 안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인데 어때요?

○교통과장 장현식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계도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계도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과잉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의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강제집행권은 없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차량에다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매각한다든가 양도할 때 회수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말고 강제징수는 못해요?

○교통과장 장현식   계도도 하고 설득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6억원이라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과잉단속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도 과잉단속을 않고 사전에 계도방송을 한다든가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일단 다른데로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12만 8천건이 과태료 부과 건수죠?

○교통과장 장현식   금년 단속건수입니다.

박영자 위원   징수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년도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박영자 위원   내년에 계상해놓은 내역이 6,800대×12개월×50/100, 이것은 월 6,800대를 부과할 것이고 징수율을 50%로 봐서 이런 세입을 계상한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자진납부 비율이 낮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단속건수는 올해 단속건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준 상태로 계상이 되었군요. 8만 ,1600건으로 계상했고, 그 대신 징수율은, - 올해의 경우 징수율이 현재까지 30%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1월 말까지입니다.

박영자 위원   12월까지 하면 어느정도나 될까요?

○교통과장 장현식   33%정도 예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징수율을 50%로 잡은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관련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잡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단속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징수율은 50%로 높이겠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과년도수입이 14%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추계를 해온 것을 근거해서 14%로 잡은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과년도 징수율은 지금까지는 10%로 봤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10월, 11월 2개월동안 징수하려고 노력하니까 비율이 올라가서 명년도에는 높이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높이 잡은 것이 14%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왜냐하면 차량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그럴때에 내는데, 납부의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과태료라는 것은 가산금도 없고,

장대현 위원   번호판 영치도 하던 것 같던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과태료로는 번호판 영치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 세금은 가능하지만.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시청광장 내년에 공원 만든다면서 주차요금 수입을 계상했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만 일단 광장조성 전까지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를 50만원씩 200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짓는다면 시에서 총 소요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 시책사업이고 해서 지난번 주차장조례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항입니다. 총 30%범위 안에서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주차전용건물 설치 민간융자금은 몇 개소가 나가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명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난 11월중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몇%짜리죠?

○교통과장 장현식   3년거치 5년상환 6%짜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경전철도입관련 홍보비로 홍보책자제작 등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아직 경전철 도입에 대한 시민공감대라든지 그런것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경전철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그 용역결과라든지 앞으로 경전철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교통과장 장현식   시민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토론회나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홍보란 말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타당성 자체는 금년 12월 말에 납품 예정입니다만 지난번 최종 보고회때 타당성이 이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 기본계획 세울 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시행하겠다는 전제아래 하지않느냐 그말이죠. 경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려놓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타당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타당성이 나타났어도 그 결정과정은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결정과정은 어떻게 거치실 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시민들 의견을 집약한다거나 의견을 듣고서 거기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경전철 도입을 한다 안한다는 전제가 없이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에요,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백지상태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절차 과정없이 하겠다는 전제에 의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먼저 홍보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한다는데 시에서 주최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홍보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협조단체를 염두에 두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협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민 사회단체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할만한 단체다라고 생각한 단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과도 홍보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같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느단체를 말씀하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어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시민과 관련된 단체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의 설명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본적이 없다 그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장현식   시민단체 대표들과는 몇차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려고하는 배경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가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통과에서 나온 자료는 아닌데 교통과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주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책대안이나 홍보를 시민단체를 통해서 해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 다섯 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본다면 물론 정책대안은 말할것도 없고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한것처럼 전주시민의 참여를 이 단체를 통해서 유도해보겠다,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을 하고 이 단체들이 좋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의사다라고 시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께서 그 내용까지 알고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관점에서 꾸준히 경전철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꼭 그렇다기 보다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산반영까지 하는 것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것으로서, -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비 예산도 자료만 가지고 보면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사업비가 마치 단체들과 협의한 결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교통과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가 혹은 보조금, 경상보조나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의원님이 지켜봐주시면

이재천 위원   목으로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서 그럴수는 없지만 민관공동협력사업이라고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과정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바이고, 어찌되었든 굉장히 능력있는 시민단체들과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생각들을 하셔서 그나마 시민단체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권위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노하우라고 시장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의 권위를 빌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것이고, 하지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든 용역이 사실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추후 계획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내지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역의 시민의견만 반영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답변은 없으셔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시민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의 전문가들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보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이재천 위원   준비중이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중의 하나인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도 아직 납품이 안되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이재천 위원   그 안에 또다른 교통대안이라든가 경전철 사업에 대한 뭐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버스노선안내책자 인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과장께서 버스정류소 안내 녹음방송도 잘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노선안내보다는 정류소에 가면 어느 번호가 몇시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대명년 정류소에서 기다려도 안오니까 노선안내보다는 시간을 주안점으로 해서 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 나갈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김동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쇄해서 어느 장소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행선지판에 번호가 나와있는데 행선지별로 도착시간, 출발시간, 첫차가 몇시이고 어디를 경유하고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서울의 지하철을 보면 승강기에 노선이 그려져서 써져있는데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노선안내도는 현재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강장에 비치해서 시간과 노선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 놓는다는 것입니까? '99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5천만원이 들어가서 대 시민 홍보가 된다면, 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휴지화되고 용도가 제대로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반 시민들이 차를 이용할 때 어디가서 몇번차를 타고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시간까지 표시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민홍보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되어서 하기로 한 것인지 나름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든지 직원들 회의를 했든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좋다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느냐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120번상황실이라든지 교통과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시내버스를 어떤 것을 타야할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그런 안내서를 관광지도 필요하고 다중집합소에도 필요하고 승강장에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만약 이 홍보를 한다면 여기에 첨가해서 해줄것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등도 같이 해줘야지 시내버스만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을 하신다면 시외버스 등 여러 가지 운송에 관한 책자로 해야지 시내버스만 가지고 할것이라면 뭐하러 하느냐구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교통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차없는 거리의 이벤트 행사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형태의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당초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상가 활성화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럼과 동시에 그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나 학생 동아리라든가 맡겨서 한달에 한두번정도 토요일 오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행사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문화행사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거기서는 차없는 거리가 아니고 저쪽 옛날 신혼예식장자리 있는데에서 하죠.

박영자 위원   그 자리에서만 고정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거기서 고정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단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장소가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고정장소가 있고, 그동안 저희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세 번정도 차없는 거리를 주관한바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을 하시겠다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박영자 위원   것은 직접 담당과에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강희봉 위원   한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것 같으면 좋은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약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면, 할 업체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첨가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김동성 위원님과 강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가 1천원짜리 책자를 5만부 인쇄를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단가 1천원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정류장에 비치를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몇 개월정도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을 유개승강장에 게첨해놓으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안내표시를 하여 다중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말라고 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절대 이런 책자 형태로 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류장에 부착이 될 수있는 형태로 되어야지, 그래서 그 정류장에 오는 버스 노선만 시각대별로 넘버와 시각을, - 선진국에 가면 버스정류장에 그런형태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부착되어야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1천원짜리 책자로 해서 각 정류장에 비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그것을 시도해봤습니다. 시간표와 첫차시각, 막차시각, 운행간격, 기점, 종점을 붙여봤는데 일반 시민들 얘기가 그것은 무의미하다하는 많은 여론들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만 1천원짜리 단가로 해서 책자형태로 올해 꼭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견인지역안내 표지판이 20만원씩 70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견인차 안내판은 지금도 있기는 있던데 무슨 20만원씩 들여서 70개소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견인차 안내판이 아니고 주차금지지역인 견인지역이 있는데 그 견인지역의 표시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주셔서 준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교통정책 자료발굴을 위한 해외비교시찰이 공무원 여비도 섰고, 또 민간인도 같이 동반을 하는군요. 22명인데,

○교통과장 장현식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 2분의 1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 22명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사실 저희 교통문제가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연찬도 부족하고 해서 해외시찰을 보내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택시같은 경우도 일본 MK택시가 친절하다고 하니까 가본다면 택시기사도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시내버스 경영실태조사 학술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이 학술용역비도 얼마전에 공포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할 규모죠?

○교통과장 장현식   이 시내버스 경영실태 관계는 대상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경전철 관계는 대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왜 안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2천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동성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차선도색폭을 줄여서 경비절감을 하자라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적이 있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이것은 경찰관서에 통보했었는데 경찰관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교부에 정책건의로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 경우 그런 것이 인식을 더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폭이 10센티미터에요. 김동성위원님께서는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으셨는데 폭이 굉장히 가늡니다. 제가 재어봤어요. 너무 가늘다 싶어서 쟀더니 딱 10센티미터더라구요. 그것이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차선도색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고 시장께서 정책건의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그것이 형식적이셨군요?

○교통과장 장현식   공문으로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나오는 차선도색 지정자체는 시장이 예산은 집행합니다만 업무성격상 경찰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가 직접 못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한다면 도를 경유하고 다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관서에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 멜로디를 50개소에 2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통과 자체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의 협조로

○교통과장 장현식   시각장애인들과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멜로디인데, 멜로디말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형태들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지팡이도 있고 리모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이후에

이재천 위원   뭐든지 교통과는 경찰서 말만 듣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교통시설 자체가 경찰관서의 주관으로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특수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문제이니까 경찰관서하고만 상의하시지 말고 복지환경국이나 장애인단체들이나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장애인 단체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멜로디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고 리모콘이라는 것은 1개 구간이나 시가 했을 때 전주를 처음 오신 분한테는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까지 생각하다보니까 멜로디를 생각하셨군요.

○교통과장 장현식   멜로디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것이니까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이재천 위원   사실 광주에서도 리모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200만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한 기둥이 200만원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교차로 전부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멜로디는 또다른 문제가 주변에 24시간 소음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콘은 장애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누구나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리모콘을 작동시키면 30미터 이내에서 삐삐삐삐하니까 아까 말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또 비교를 할 때 멜로디가 갖고있는 특별한 장점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쪽으로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000년도에는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멜로디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의를 해서 다른것으로도 바꿀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시설비로 신호등 신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에요, 대체를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있거든요.

강희봉 위원   낭비 안되게 잘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곳도 있고 합니다. 해놓고 불편한 사례도 있으니까 잘 하시고, 노후신호등 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우리시의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4,224개가 있습니다. 등은 1만2천개가 있고 철주를 말합니다. 사거리 하나에도 네 개 내지 다섯 개, 3등, 4등 그렇거든요.

강희봉 위원   등 하나에 200만원씩이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등 하나가 아니죠. 노후라면 전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야거든요.

강희봉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에요,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신호등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교통과장 장현식   제일 많은 것은 아닌데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많은데 또 신설을 합니까? 그 말은 있는것도 없애야 된다는 말로 알아들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교통정보센타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제가 교통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전주 유선방송과 링크를 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유선방송은 않지만 KBS, MBC, CBS 방송사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유선방송도 집어 넣어서 하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경전철도입건설운영 기본계획용역은 조금 깎을수 없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기본계획용역을 맡길려고 분석을 해보니까

강희봉 위원   경쟁입찰을 시켜서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렇게 합니다.

강희봉 위원   한국 교통개발원인가 여기다만 맡기면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거기와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것같이 꼭 거기만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밀착은 아니고 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있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이고 그래서

강희봉 위원   몇군데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교통개발연구원은 하나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고

강희봉 위원   다른도시에서도 거기에서만 해요?

○교통과장 장현식   경전철분야는 거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푼이라도 아껴서 잘 하시고, 전자신호기술운영 및 DB구축 관리용역은 뭐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이것은 저희시내에 교차로가 246개, 신호등이 4,200개 있다 보니까 신호현시라든가 연동가 이런 것이 공학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신호현시라든가 신호주기를 조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아껴서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아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이 두가지 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조례가 11월 13일날 공포가 되었고,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장장을 민간과 계약해서 광고하는 것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광고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10년동안 사용하고,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02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광고주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30개는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30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광고주를 모집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명년에는 30개를 계획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광고주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한 업체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한 업체에서 하고있는데, 당초에 업체를 두 개를 선정했는데 한 업체는 포기를 해왔고, 한 업체에서 35개만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금년도 계획물량이 45개인데 그것도 미달입니다만 일단은 설득해서 해보겠습니다만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병문 위원   유개승강장 청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까지도 그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광고 맡긴 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를 청소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 투자해서 시설한 것.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유개승강장을 가보면 각종 포스터나 스티커가 보기흉하게 붙어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내권은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광고는 하고있지만 유지관리는 부족한 것 같고, 그사람들은 어차피 광고를 팔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광고를 붙여놓으면 그 광고가 소멸될때까지는 그 돈을 받을 것이고, - 유지관리는 그사람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개소인데, 필요한 곳이 50개소나 60개소 되는데 돈 때문에 30개소만 올린 거에요, 아니면 현재는 10개인데 나중에 20개 더 나올 것 같아서 30개 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시내 구간에 승강장이 502개가 있는데 그중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202개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광고업체를 45개소하고 나머지 시 예산으로 27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까지는 100%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30개를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이 서로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조사해놨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설치 가능지역이 있고 불가능 지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400개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구요. 외곽지라든지 사람이 떨어져 살고 하는데부터 놔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 거기서 있다가 시내버스 타고가죠.

○교통과장 장현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지가 '91년부터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과장님이 편성하죠?

○교통과장 장현식   편성은 일반회계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제가 조사하고 편성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합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심사 자체도 기획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세입이 지금까지 9년동안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해 왔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과태료 수입이 주재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설치조례나 법에 의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도시계획세의 10%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줘야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도 세입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상태에 있죠?

장대현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징수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서 10%를 이리 전입시켜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어렵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일반회계 재원이라든가 다른 용도에 쓰는 것 때문에 전출을 안시켜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올해만 해도 약 10억원정도의 세입을 가져올 것 같은데 안됐단 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만 추산해도 약 90억원의 돈인데, 그런데다가 세출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많게 지출되어서 일반 소모성 세출로 편성되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예를 들면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된 이후에 세입 총 규모가 얼마정도라고 추산하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1년에 60억에서 70억범위까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약 육칠백억 되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하면 칠팔백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사업은 차선도색이나 일반적인 신호등 정비외에 엉뚱하게도 시청앞 광장사는 돈에다 몇백억 써버렸죠?

○교통과장 장현식   과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경전철 운운하는데 이돈 모아놨다가 경전철 만들뻔 했어요. 제대로 특별회계를 운영했더라면 이돈만 가지고도 앞으로 우리가 향후 10년동안 모아야 할 돈 가지고 경전철 할만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장현식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방만하죠. 왜냐하면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청앞 광장 땅을 사는데에다

○교통과장 장현식   광장 자체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장대현 위원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으로 얼마정도의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로 사야죠.
  제 얘기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여행비니 비교평가비니 용역비니 이렇게 쓸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특별회계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자체만 가지고 경전철 같은 것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면 왜 우리가 경전철을 반대하겠습니까.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할 수입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시민들이 내는 벌과금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칠팔백억을 조성했을뻔 했는데 그돈을 진짜 교통사업에 필요한 곳에 목지게 쓰지 못하는 장기계획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받고, 되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억을 전입해줬다가 내년에 4억밖에 못받는다는 - 어디 일반회계에 전입해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어째서 전입해 줬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때당시 만남의 광장 자체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주차장이 아니면 바로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회수하고 명년도에 4억 받고, 추경에 4억을 주도록

장대현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장기계획이나 큰 사업을 할 때 애로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내고 그런 것을 모아서 좋은 사업도 계획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특별회계가 무슨 회계인데 버스 우수업체다 택시 우수업체다 이런 후생서비스로 이런데에 예산을 세우는지 질타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정말 옳은 말을 했어요. 특별회계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종담   답변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2천만원씩 15개소가 세워져 있는데, 교차로 15개소를 어떻게 구조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교통섬을 설치한다든가 차선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을 옮긴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설치하는 것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교차로 같은 경우는 50미터나 30미터 되는 광로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교통섬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외국에 나가보셨죠?

○교통과장 장현식   많이는 안가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호등없이 로타리식 교차로를 많이 보셨죠?

○교통과장 장현식   더러는 본 기억이 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운전자의 의식이라든가 지금까지 내려온 행태로는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범운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단으로 시민의식이 낮아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지말고 한번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김위원님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나라는 로타리식 교차로가 거의 없죠?

○교통과장 장현식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그것이 교통의 전체 흐름에 크게 차이가 안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시민의식만 탓할것이 아니고 실제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뭣을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아중지구에 25개소의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보센타와 연결이 안되어 연동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CCTV라든가 검지기라든가 교통신호제어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보센타와 연결을 시켜서 차후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렇게 CCTV를 단독적으로 설치해서는 전체적인 통제시스템이 통일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효율성을 갖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렇게 볼수가 있겠는데, 사실 교차로 같은 것은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또 정보센타에서 CCTV를 통해서 차 막힘이라든가 소통관계를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교통요원이라든가 경찰에 통보해서 소통시키려는 방안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예를들어 경전철을 하게된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교통대안의 수단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버스라고 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들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중앙제어시스템, 이 부분들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구상하셔야 되지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성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5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2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의 가장 큰 사업중 명년도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비를 계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하수과 소관은 724쪽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725쪽 도유폐천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여기서 말하는 도유폐천부지는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관내에 3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예전에는 하천부지였는데 지금은 제내지로 편입되어 현재로서는 하천기능을 상실한 부지가 있는데, 예전에 전주시에 완주군 일부지역이 편입되면서 폐천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폐천부지를 매각하므로서 세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과 올해 몇건을 발견하여 얼마의 수입을 올렸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에 54필지를 찾아서 약 9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해마다 이정도 찾아내요?

○하수과장 박형배   평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고 해마다 여건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 지도 놓고 1년이면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측량해서.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4,300여만원 돈을 들여 감정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충설명 드리면, 원래 하천부지, 폐천부지는 국가소유, 건교부소유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이 하천으로서 떨어지면 폐천부지가 되는데, 폐천부지가 되면 도지사가 장관한테 양해를 받아요. 그래서 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받은 땅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도에서 양여를 얼마큼 받아오느냐, 받은 땅이 우리시에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외곽지역의 폐천부지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중심가에도 폐천부지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측량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외곽만 찾지말고 시내권을 빨리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727쪽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구청의 기성제 정비예산과 이 예산의 쓰임새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 예산은 하수과에서 양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중계상한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성제 유지보수는 하천 연장에 따라서 도가 각 시군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보조해주면 그만큼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쓰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양쪽 구청에 전도해줘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별도 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728쪽 전주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오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수정예산안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공원화사업이 당초 양여금과 도비 포함해서 37억 3,521만원이 내려오기로 내시가 되어있었는데 양여금이 약 25억정도에서 22억 6,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비는요?

○하수과장 박형배   도비도 12억에서 11억 3,1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정된 것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비는 25억 그대로 할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58억 9,3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부 양여금 22억 6,200만원은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만 쓰는 것으로 되어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오면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니까 다 같이 쓰겠지만 문제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전주천에 인공시설물들이 많다, 그 인공시설물중에 가장 큰 부분이 덕진보 쪽에서 물을 펌핑해서 한벽루로 거꾸로 끌어올려서 다시 방류하는, 수량이 적으니까 어쩔수없이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역류시킨다라는 계획인데, 이것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대단히 동떨어진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 사업을 이번에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덕진 펌프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이 건천화 현상이 일어날 때 하천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전체 전주천 공원화사업비는 약 240억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인공시설물은 전체 사업의 16%선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펌프장은 사업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요구액대로 세워주면 펌프시설 그것 할거에요, 안할 거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로는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펌프장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못세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분들하고 상의를 더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에 전문가들하고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 올해는 실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그렇치 않으면 깎을 수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덕진 펌프장은 하천 유지수량을 확보하는데

김광수 위원   그 논쟁을 하면 안되고, 구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1일 4,600톤이라면서요. 그런데 구하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되지 않습니까. 그 물도 전주천으로 방류할 수있도록 장기적인 시설투자를 해서 전주천으로 떨어뜨려주고, 그 위에 상수원으로 썼던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용담댐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용담댐 방류수 문제도 고려를 해볼 문제이고.
  덕진보에서 취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일반적인 환경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면 올해 펌프시설을 시작할거에요? 시설하려고 하면 덕진보에서 배수관도 묻고, 돈이 약 2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속에 있는 예산을 펌프시설에 쓸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원화사업 자체는 전체 사업비가 예산에 다 서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하는 방법상 일괄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에서는 하천 용수확보가 핵심입니다.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다만, 김위원님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만 펌프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많이 오염된 물을 재순환시킨다는 것은 전주천을 맑게하는데 역행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그당시도 서로 얘기된 것이 펌핑을 하는 지점을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고 펌프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은 약 4년전부터 연구해가지고 이제서야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로 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 말이 있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우선은 전주천이 잡풀없는 곳이 되고, 산책길 내고, 자전거길 내고, 잔디심어서 푸르게 해야지 그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거꾸로 해서 흐르게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으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절대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시급한 일을 처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은 1,2주일 사이에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동안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했고 행자부에 추인 절차도 받고 환경부에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저희도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 하류에서 펌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전주천이 진짜 공원화되고 하천을 살릴려면 하천에 물이 없으면 다른 계획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토의를 논의하는 것은 가질수 있지만 현재 달리 대안을 갖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자연수로 해서 방수리라든지 진안 용담댐이 내려오면 충분히 자연수로서 역수를 안해도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데 아직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우선 성급한 일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를 1억 1,300만원 세웠는데, 그 위탁금을 어디에 줍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상수도특별회계로 줍니다.

김동성 위원   하수도와 상수도 고지서가 같이 부과되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를 별도 계상해서 통장들한테 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장께서는 소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2분정도의 시간을 드릴테니 소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형배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전주천 공원화사업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유지용수 확보방법을 두가지로 고려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비상식수원으로 쓰고있는 상관저수지물에서 반절을 급수하고, 나머지 반절은 덕진 펌프장에서 급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천에 물이 부족할때는 상관 저수지에 있는 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되면 상관저수지의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펌프장이 없으면 전주천의 물은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