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4.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인데, 의사일정 1항과 3항에 대한 수정안이 같이 들어오면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정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4일에 걸쳐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다시 예결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검토된 안을 가지고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전주시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각자의 사심을 버리고 2000년도 전주시 예산안이 올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각자의 몸무게를 줄인다는 심정으로 객관적인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4일동안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장께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새천년 전주시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장으로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많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임의단체 보조금등이 예상됩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 신공항이나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이같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앞의 조그마한 인도블럭 파손된 것, 보안등 꺼진 것, 가로등 꺼진 것, 하수도, 물 안나오는 것등 이런 적은 일을 잘해주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내년에 봇물처럼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기준액에 해당하는 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공동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살맛나는 아파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90%이상의 아파트가 하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업체는 공룡처럼 큰 회사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보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 대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입주대표에 대한 연대 공동대처 등 이런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고, 사실 앞집, 뒷집,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데가 아파트입니다. 이와같은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아파트 지역내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파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공동체 아파트를 위한 시의 특색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도심상가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구 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제일 필요한 사업은 상가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구 도심상가 활성화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므로서 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구 도심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청광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청앞이 주차장인 것은 아마 전주 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도시나 가든지 시청앞은 그 도시의 명물이고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역입니다. 이와같은 중심지역이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은 전주시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0억정도 규모로 약간의 조형물과 잔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화장실 정비문제인데, 3일전에 서울에서 월드컵 시장회의가 있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10개도시가 경쟁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왔을 때 제일먼저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민간인 시설로 하여금 전주시처럼 이정도의 화장실 수준을 요구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화장실이 고쳐지지 않고 민간인부터 바꿔라 이것은 염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와 경전철 문제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자원봉사 관련 예산인데,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통과시켜주신 그 뜻은 전주시가 하지못하는 일을 이와같은 자원봉사가 나서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에게 아주 조그만 지원액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많이 개선하고 도와줄수있다면 이것은 저희시가 정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가 이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원봉사 활동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민들 삶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이해로 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치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기분입니다.
  우선 본회의나 예결위 시작됨과 동시에 제안설명 듣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치 제안설명처럼 들리는 것이 유감이고, 또하나는 2000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상당부분 어기고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예결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시장이 예산편성권자로서 사업추진 의지는 높이 사지만 그 절차를 중시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편성전에 성립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11월달에 조례가 공포된 용역심사조례에 의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편성했다든지 이런것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문제는 반드시 의회에서 바로잡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담당자나 편성권자로서의 시장님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축조심의시 많은 참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시 2000년도 예산이 선심성인가, 일회용 행사성으로 끝나는가, 또는 적법한가에 따라서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관계관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축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논의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축조심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의 축조심의는 간담회없이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이크와 모니터를 통해서 오픈된 공간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3분이내에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따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의나 답변 도중 어떠한 경우라도 말을 끼어드는 불상사가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특히 이같은 축조심의의 의미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전주시의 2000년도 예산은 만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전주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2000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주시민 누구라도 다 봐야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회의를 방청해 주시거나 모니터앞에서 봐주시면 2000년도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축조심의 내용은 속기가 되지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축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축조심의시작)
  (14시53분 축조심의중지)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의를 잠시 중지하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19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할수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관계관의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유영래 위원님의 동의입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영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승인이 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2월 9일자입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상의 편법을 동원하는 거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을, 그것도 금액이 38억이나 되는 안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법을 왜 준용하지 않고 예산으로 갈음하려고 하느냐구요.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무리가 생기느냐면 이 예산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무리가 생기는 거에요. 이 돈을 얻어가지고 장차 시민이 계속된 일반 재정으로 부담해야할 상환금이라든지 이런 제반문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안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하지않고 왜 자꾸 편법을 이용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결국 수정안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 나면 바로 세출항목에 잡아가지고 이월시켜버리더라구요. 명시이월로.
  이런 일들을 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수정안 대신 지방채 발행안을 별도로 의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 연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심사가 이중삼중으로 우리한테 되고 탄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 이것 몇번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안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방채 업무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상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서 실천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관행이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지적을 여러차례 했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질의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으로 어차피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받고 예산심의받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행자부와 집행부의 편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제가 여기 질의답변 공문도 갖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방채의 발행 승인이 나면 어느 시군이고 간에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 의회라고하는 표현은 분명히 책임질수 없는 답변으로 보여져서 언급할 가치도 없고, 실질적으로 법에 준해서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침을 준용해서, -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연히 편하게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의회에서는 지방채발행의 중요성을 몇번 적시했다시피 그렇게 하지말고 법에 명시된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라 이겁니다. 왜 그것을 안하려고 그러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 말씀은 별도의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안받는 것은 아니죠. 받기는 받는데 예산서로 받느냐 별도로 받느냐 이것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서로 받으면 전체 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사업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맞다는 우리 주장을 왜 자꾸 무시하고 안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법에 명시된대로 그대로 해달라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수정안으로 슬쩍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런 절차적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우리가 우리 이후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당연히 법에 적시되어 있는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의결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그렇게 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장대현 위원님 질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전주시민을 어떤 차원에서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말하자면 규정도 규정이지만 규정을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것도 극히 전주시민한테 큰 피해만 주지않는다면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해하면서도 본 위원의 주장도 상당부분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45쪽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1,8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이것은 부기 계수도 같고 지침대로 편성했었는데 부족한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청소차량 운영비인데 이것이 완산구청 청소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의 키로를 환산해서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당초예산에 키로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적중이 안되어서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추계를 잘못하고 구청의 유지비 같은 것을 애초 본예산 편성부터 너무 박하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총체적으로 배정하는 편성기법을 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런 청소차량 같은 것은 특수수요로 봐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액을 전액 다 확보 못해준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35쪽 지방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38억이 추가로 지방채로 온 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 뜻은 금년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급한 일을 해야 하는데 금년내에 집행 안될 수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타당치못한 예산편성·운영을 하고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국도비가 오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보면 이런 것을 탈피해 나가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는 법을 설정해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추경에 계상하고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범위내에서 이러한 형식을 답습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면서 하는 얘기인데, 수정요구 들어온 것이 추경때 깎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때 깎아야 하는데 놓아뒀다가 깎아진 것도 많고, 추경에 대한 수정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봤어요. 한두건 불가불 빠져서 넣는 수정안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줍니다. 전주시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앞으로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26쪽 기타잡수입 서부우회도로 개설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익금 환수로 이것이 확정된 액수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명 변경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비 중에서 사업명만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진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92년 2월 8일까지 26억이 전주시에 도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목이 택지개발이익금으로 환수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금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요구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이익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바꾸었다?

김진환 위원   예, 당연히 바꿔줘야죠.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정보사냥대회 운영비가 왜 이렇게 수정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당초 2천년 예산에 범시민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정보사냥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요구했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보사냥대회 한군데로 몰아서 500만원 계상된 것을 500만원 더하여 1천만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예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기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학술용역비로 구도심지 활성화방안 용역 5천만원을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에서 결국은 연구개발비로 바꾸었는데 그 내용상 학술용역 내용도 바뀌는 것입니까?
  세항을 변경하면서 학술용역의 내용도 변경이 가해지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은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관리라는 세항으로 섰다가 이 세항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경제관리에서 도시계획관리로 세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별도의 세항을 바꾸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학술용역비로 주는 내용은 변화가 없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추진부서의 정립을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한 발제를 했었는데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산업진흥과 지역경제관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넘어와야지 왜 그것은 그대로 산업진흥쪽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그 계획을 포함한 도시분야까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이고, 그것은 상가 활성화에 관한, 상가에 국한시켜서 그분들에게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용역비에 심의를 했을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용역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관리로 넘어오면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도시활성화는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별개로 도시개발국에서 앞으로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말씀 아니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용역의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제 말뜻은 제가 그래서 보완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있던 구도심지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여기에 있는 것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과에서 지역경제관리 세항으로 갔을 때 설명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을때의 뜻과 여기서 세항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산업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을 당시 이런 용역이 추진이 된다면 도시개발국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용역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21세기 비전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1억 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예산에 올렸는데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연한이 있죠? 10년단위로 하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년단위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00년이 해당 단위 해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유보상태에 있거든요. 유보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린벨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린벨트에 대한 원칙만 정부에서 발표했을 뿐이지 그 사후에 이것에 대한 지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나올때까지 모든 도시기본계획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해당되는 비용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적되다시피 용역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되어서 진행중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할지 안받아야 할지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발주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구도심지 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 답변하실 때 애초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발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발제입니까, 제안입니까? 최초의 제안자가 도시계획국장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최초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국장이셨고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진흥과에 예산이 섰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78쪽입니다. 거마로 확장예산에 4억 4천이 감되었거든요. 이 거마로 4억 4천은 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일련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감이 될 수 있는 다른 일을? -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흥건사하고 전주시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전주시에서 8천만원을 손해보기로 하고 종결된 것으로 하고 일이 끝났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시는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정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재균 위원   완산·덕진에다가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 2천씩 잡았군요. 그런데 이것이 완산에서 깎인 예산이라서 노후교량보수하는데 2억을 완산에만 주고 덕진은 안줬나 보군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쭉 심의하다보니까 정말로 의원들이 편성권이 없고 증액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한 경우 중의 하나가 이런때에 걸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예산이 4억이든 얼마든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가장 시급했던 부분에 0순위나 1순위로 투자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원로나 이서로, - 특히 이서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해당 과장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대에서 시내 각 방향을 나가는 행선지를 가진 차들이 100개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대앞에서부터 이동교까지가 아침 저녁 러시아워때는 아무나, - 어떤 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삼사십분 동안 길거리에 정체가 되어있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로 사업을 집중화 시켜서 구간별로 공사를 발주시키고, - 어제는 도로과장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던데 지금있는 구간 발주한 것, 그리고 2단계 구간 발주시키고 해서 이서선 같은 것이 빨리 해결됨으로 해서 전주시 10만 내지는 20만 인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확연히 있는대도 불구하고 아예 없었던 도로를 도로유지 관리나 노후교량보수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서는 정말 성의없는 일이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후교량보수나 도로유지관리를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기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균 위원   이것이 필요한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 30분×10만명만 해도 하루에 몇천시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재균 위원님께서 이서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하고싶은 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감입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수있도록 노력하는 측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시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시에 민간기구로 자전거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전거추진협의회에서 주체가 된 각 개인별 기관이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번에 했던 원불교재단이라든지 대학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면 더 훨씬 활성화 될 수있다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민간주도의 이벤트를 마련하는데 이 지원금이 주로 보조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99년도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이벤트 사업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예산에 5천, 1회추경에 5천 해서 1억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모 대학과 함께 추진했던 이벤트 행사를 대학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만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어떻게하면 당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전주시가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타는 것을 생활화시켜서 그야말로 전주시에서 추구하고있는 그 방향에 부합하는 그러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사를 하다보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행사를 치루면서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회수를 거듭하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했던 그런 방향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합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7건이 나오는데 용머리골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빠져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보면 이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있는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차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특별회계 2000년도 본예산에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은 명시이월이라고 하지않고 건설개량비 이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특별회계 8개 부분이 아니라 7개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성격으로 못본다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건설개량비 이월조서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런데 왜 명시이월에 기재를 했죠?

○하수과장 박형배   명시이월에 되어있지 않고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건설개량비 이월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천 위원   85쪽 덕진구 게이트볼장 시설에서 서로 양쪽 구청이 산출근거를 달리해왔거든요. 완산은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400만원에 10개소를 했고 덕진은 500만원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을 그동안 400만원 규모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완산 것을 덕진 것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됐는데, 덕진 것을 500만원씩 8개소로 다시 수정해왔죠.
  그래서 이것을 덕진 것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완산 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한 개소에 400만원씩을 줄 것이냐 500만원씩을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4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고 4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 400만원으로만 산출기초를 잡아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축조때 그 문제를 감안해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수정안으로 해외여행비를 집중적으로 4,500만원 올렸는데, - 공영개발선진국실태조사에 민간해외여행비를 10명 3천만원과 국외여비 5명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선진국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꼭 민간인 10분정도가 가서 실태조사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 과목상 공무원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을 편성해야 할지는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부득이하게 공무원 숫자는 5명이고 그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공영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서부 신시가지 끝나고 나면 임대아파트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끝날 계획이 아니고 상당기간 오래 되어야 될 것이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이미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실태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할 만한게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시설계외에도 상세계획을 해가지고, - 과거에는 설계만 했었는데 상세계획을 도입하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견문을 넓혀가지고 보고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민간인이 10분이나, 공무원도 5분이나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 실정으로 봐서 차라리 신시가지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싶다면 진작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진작 갈려고 했었었요. 원래 작년에 세웠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너무 바빠가지고 10월달부터 갈 틈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체육회 관련 예산으로 다섯가지가 또 올라왔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해당 예산은 대부분이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내년 예산계상에 누락된 것을 수정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기 직장대항 배구대회는 왜 2,600만원으로 올랐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켜서 삭감을 했었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떤 착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상금을 몇 개 부문으로 해야하는데 그 부문수를 임의로 줄여가지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금년도 예산이 532만원입니다. 다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 6억 2,100만원이 섰는데 다시 4,600만원이 늘어났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것은 다 행사사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체육회 관련예산이 예산서상 1페이지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김완주 시장이 생활체육회장도 되고 전주시체육회장도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결론적으로 후자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별 체육회가 몇 개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보다는 많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모든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할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치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특혜성 지원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체육회 종목별 단체들이 전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선별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바꿔서 답변드리면 모든 종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종목에 좋은 효과가 있는 대회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좋은 행사들이고, -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에서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종목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월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쭉 보십시오. 당초예산서부터 쭉 훑어보시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7억에 가까운 돈중 20% 가까운 돈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립니까?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