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 위원회별 예산심사 활동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주시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시민의 부름 앞에 선택되었습니다.
  짧은 일주일이지만 참신한 마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춥게만 느껴지는 마당에 전주시의 예산이 훈훈한 밑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영래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서 1억원 이상 삭감한 조서와 1억원 이상 편성된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도 10억원 이상 편성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관계관께서는 김동성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 위원회 소관을 유창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추경 예산액은 22억9,764만9천으로 기정 예산 24억 6,921만2천원의 6.9%인 1억7,1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573만원과 여비 1,369만7천원, 업무추진비 157만2천원, 재료비 686만4천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이며 의정활동비중 의회비에서 1억3천79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조지훈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국외여비 예산절감 사항 9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편성 착오를 일으키고 기타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개설비 8억원을 2001년도 본 예산에 이중 편성한 것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신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추계를 거울삼아 치밀하게 하여 세입세출 근거를 정확하게 할 것을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면서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유영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 예산은 재야축제 추진 위원회 지원금 2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화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3,270만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이창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창윤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창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시설공사는 본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8층 누수공사와 청사유지관리 입니다.

태광호 위원   문예기금조성이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부담해야할 성격의 경비입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해마다 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에도 부담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해마다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반회계 총액기준으로 0.15%를 각 시,군이 부담해서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일부 준 것하고 당초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출연한 것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0.15%씩 부담해서 200억원 정도까지를 조성해서 전라북도 문예진흥재단을 만드는 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데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8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비보상금 과목은 직장 선수 2명정도가 몇 달간 결원이 있어서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85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민 화합공원 조성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경기장옆에 있는 만남의 광장내에 14개 시,군의 이미지를 특성화시킨 화합공원을 만드는데 시에서는 5천만원씩 군에서는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총 5억4천만원인데 그중에 전주시의 부담분은 경기장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4억9천만원 중에서 현재 군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에서 금년의 부담금이 들어와서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미부담된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 군에서 부담금으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우리시에 돈을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금년에 2억8천만원이 들어와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 34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에 넣어도 되는데 왜 결산추경에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한테 송금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고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이 원인행위를 해야 이월이 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각 시,군이 약속이행을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확인을 했고 예산안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계자체도 시, 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그런 사항은 지켜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지 않을 때 단장께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책임을 지고 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도민화합 공원을 하는데 그런 시, 군은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담금이 늦게 내려왔죠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늦게 부담금이 왔는데 결산추경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회계 절차상으로 결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돈이 세입으로 일단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입세출의 현금이 되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워집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으로 볼 때 빨리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야될 사업이지만 부담금이 이제 온 이유로 해서 이번에 어쩔수 없이 편성한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84페이지에 있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왜 요구가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 협의회 예산중에서 기본적인 인건비나 퇴직금 부담금, 사무실 임차료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및 우수선수 발굴은 체육회 쪽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8천3백만원 계상할때 임차료가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인 경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99년도에 비해서 경비의 수요가 많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 우수선수 발굴등이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협회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지출된 인건비 성격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보조입니다만 사업수행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건비로 표기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비 성격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88쪽에 있는 삼천 도서관 개관은 올해까지 가능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이 올해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이면 확실히 문을 열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도서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이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95쪽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9월22일자로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을 왜 반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로 진행한 사업인데 공공근로 요건에 맞는 간호사를 16명을 확보해서 활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취직이 되면은 이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건에 맞는 간호사를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는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하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이해는 합니다만 공공근로 요건에 맞게 인력을 확보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근로 사업인데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간호사가 병원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 간호사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역진단과 가정방문을 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욕창관리등 재가환자를 관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예산이 앞으로 또 오면은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반복이 되겠네요. 국가시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 예산이 큰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보건소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내년의 경우도 이 예산이 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국비보조 사업 내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연도폐쇄해서 2월말까지 정산해서 다음연도 반환금 계획을 세워서 반환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것인데 이것은 소장님이 업무해태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해서 남은 잉여금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부터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처리를 해 주신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5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오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보조는 처음에 내려왔다가 사업계획이 변동되면 국비보조가 변경되어서 내시가 왔는데 이 만큼 삭감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는 공공근로 간호사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6명을 사용하는데 확보하는데 어려웠던 점도 있고.

유창희 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보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의료보호 부담금이 예비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비와 도비 47억6천7백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의료보호비가 체불된 것을 연말까지 정산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온 것을 예비비에 넣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도 미부담금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확정할 때 인원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편성해도 연말까지 4,5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와 같은 비율로 국비가 영달이 되면은 내년 초에 정산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98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는 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4천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4천만원이 줄었다면, 운영비는 연초에 계상할때 국비나 도비가 줄었다고 한다면 시비로 부담을 해 줘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삭감이 되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898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설별로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정신요양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99쪽에 나와 있는 예산 성립전 사용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라북도가 도내에있는 사회복지관을 전수평가를 했는데 전주시의 전북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암 종합사회 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도비로 영달이 된 것을 세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성립전 사용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간이 예산 편성절차를 밟아서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도에서 직접 돈이 오는 예산은 관련법상 예산성립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01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 심야보일러 시설이 나와 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2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로만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 2천만원은 왜 세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7천만원을 국비로 하신다고 하면 시비는 부담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이월을 시키지 반납을 합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예산요구는 7천만원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2천만원만 세워져서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고 국비예산에 여러 가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본 예산에는 국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서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당연히 된다고 보면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국비가 불투명해서 우선 삭감하고 또 내년도 추경이라고 국비가 가능하면 어차피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확보가 안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왜 이월을 시키지 않고 반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장 쓰여지지 않는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예산이 어렵지 않다면 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택할수도 있지만 현재는 바로 사용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2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확보는 저희들 욕심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천만원 입니다.

이창윤 위원   2천만원 세워졌을 때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창윤 위원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하는 7천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서라도 사용을 해야지,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3차 추경이후 수정안을 하기가 힘이 들면 이것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용할려고 했던 예산이면 이번에 는 이대로 가되 동절기를 대비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당국에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동절기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혹여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국비지원이 안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 주시고 그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화산공원 토지매입이 2000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 예산은 불가하다, 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꼭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내부적으로 입장이 이상하게 전개되었다가 예산집행을 결국 못하고 삭감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2002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화산공원과 마찬가지로 시내 전체지역 공원지역의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입필요가 있는 부분부터, 민원이 큰 부분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본 예산에 40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우선 반영해야될 사항, 그 중에서 40억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화산공원 부분만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산공원 매입비가 예산에 계상 되었다는 것을 다른 공원의 같은 처지에 있는 토지주들이 똑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선 화산공원 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 민원을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더 큰 민원이 예상되고 그런 과정에서 화산공원 부분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토지매입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결정되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민원을 더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본 예산에도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왔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화산공원 부지매입비로 어차피 예산에 있는 한 다른 비슷한 민원인들의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2001년 본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왔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001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검토했던 결과가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이후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지훈 위원   2000년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자고 하는 안이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기가 2001년 본 예산 편성이 빨랐습니다. 그때는 명시이월을 검토했다가,

조지훈 위원   그럼 그런 정책이 기획조정국장님, 추경을 먼저 예산작업을 했습니까. 2001년 본 예산 작업을 먼저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1년 본 예산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 작업을 한 것과 시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약 1달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달 사이에 전주시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까.
  2000년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홍렬 위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올라있지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예산을 세운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수정안 세울 계산부터 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6억원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이 당초에 편성해 놓았으면 소송이 아니라 뭔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토지가 아니고, 지금 성급한 공원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공원을 새롭게 해서 모든 시설을 할려고 보면 시설해서 문제저이 나온 것도 소송을 안 걸 것이 아닙니까.
  왜 소송이 걸린 것만 할려고 하는 구상을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억원을 사장해 놓았다가 이제와서 삭감하니 이월하니 그런 전주시의 예산운영의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송걸린것만 하지말고 시급한 곳도 하지 않고, 완전히 직무태만 입니다.

조지훈 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돈이 1조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소관 예산중에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명목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장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 해서 다음연도로 가지고 가야되죠,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집행을 못하면 그때 예산절차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굳이 삭감처리해서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부기가 이대로 있는 한 똑 같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송이 확정판결이 되면 소송패소분으로 부기를 달아서 해 주면 그런 민원이 처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유창희 위원   말씀을 하신 것 중에는 2000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왜 이것을 편성하느냐, 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해야만 될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죠,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왜 지급을 안 해 주느냐 해서 법정소송이 되어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소송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4개월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남겨 놓았다가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시가 승소를 하면 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고 시가 패소를 하면 결과에 의해서 지출을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죠.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밀투표까지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명시이월을 해서 본 예산에 올렸던 부분과 같이 명시이월을 해서 재판에서 진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인데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져야만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져서 오라고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과 김종담 위원께서 재판에서 지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화산공원 말고 공원 지구에 토지를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판에서 져서 물어주는 판례가 있으면 전주시는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되어서 효력이 있는 판결문으로 되는 경우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원칙론적으로는 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건드려서 확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중에서 재산침해 정도가 심하고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보를 못 해서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200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까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유사한 다른 민원인들의 잠재된 민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특정인 몇 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특정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명령하달이 내려와서 매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고했던 것이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40억 정도를 일시에 세워주시면 일단 우선 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시정조치 권고에 의해서 세웠지만 그 민원을 일시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다 수립을 못하고 일부 수립만 하셨다는 것인데 제가 법정 소송이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돈을 세워야 되느냐,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법정소송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가 2000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을 해 놓고도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소송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 안 할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 주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의 경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출해야 된다는 쪽의 손을 들으면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면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남겨 놓았다가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방금 유창희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3차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타의 대기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 가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아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패소가 되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태광호 위원   118페이지에 농업경영 사업 부분에서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도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부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확보 못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재원을 나눴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인원들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비품이나 인력배분이랄지, 신설에 관한 것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키폰도 다른 곳에 설치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키폰 관계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농업 경영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농업경영인 연합회인데요 이 예산은 신설된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지원했던 예산인데 세들어 있는 건물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낙금을 받아서 잡수입에 계상하고 다시 세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농업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개단체 입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경 축조심의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3차추경과 관련해서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추경관련한 질의와 심의를 한 것을 존중해서 오늘은 3차추경에 관련한 질의종결을 요청합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10억원 이상에 대한 계상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시설비로 문화의 전당 진입로 8억, 동부우회도로 3억5천만원, 멀티미디어 기술센터 건립 2억원에 대한 조서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삭감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10억원 관계만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김동성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하고 김동성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회람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부분을 다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질의할 사항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코자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촉조심의는 2001년도 본 예산심의시 축조심의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전주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